1919년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 대표의 문중결의서와 회문(回文)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八年陰三月八日 李源澤 大正八年陰三月八日 李源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9년 음력 3월 8일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를 대표로 하는 문중결의서와 4월 26일에 작성한 종중 재산 고소 관련 사건에 대한 회문(回文) 1919년 음력 3월 8일 성주이씨 이병희(李炳熺)를 대표로 하는 문중결의서와 4월 26일에 작성한 종중 재산 고소 관련 사건에 대한 회문(回文)이다. 회문에서 사건의 발단은 대종회 때 3파의 공의가 안산에 재각(齋閣)을 세우는 일을 의논했는데 다시 새로 비석을 새기자고 한 사실이다. 그런데 저들이 탈을 잡아 고소했는데, 대종 중 토지재산을 영영 억탈할 마음을 먹고 홀로 마음대로 했다. 이 오현(梧峴) 금내의 큰 소나무 60여 주도 마음대로 방매하였다고 한다. 이에 여러 문파와 종씨들이 힘을 합쳐 금하게 하니, 보(甫)·죽(竹) 두 곳의 이병양·병동·주희·병오·동희 5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크게 농담하면서 "세 지파가 의리를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한다. 백 개의 지파라도 부족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분노가 막심이다. 이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회보하니, 결의서에 날인을 하여 종중의 일을 완성하자고 하였다. 이 회보는 1919년 4월 26일 날짜가 작성된 것이다. 추신이 있는데, 그동안 5위(位)에 대한 궐향(闕享)은 제상(祭床) 5좌(座)와 신주를 만들고 올해부터 치제할 것이며, 종토 재산에 대해 고소하는 날은 다시 고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원택(李源澤) 등 7명의 이름을 열기하였다. 이어서 문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음력 3월 8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결의서가 채택되고 나서 회보를 만든 것이다. 결의 내용은 문중 유사의 해임건이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농서군공의 후손 백중계 3파의 문중이 공유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유사는 본년도부터 이우정과 이병일, 이종탁 등을 3파의 문중 유사로 선임하였으니, 종전 유사 이병양과 이주희에 대해 관리 위임을 해제하는 뜻으로 결의한다고 하였다. 대표는 이병희(李炳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