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이교문(李敎文)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亥 三月 卄一日 罪從侄 敎文 拜手 南省叔主前 丁亥 三月 卄一日 李敎文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358 1887년 3월 21일 이교문(李敎文)이 숙부에게 물품에 대한 목록과 비용 등의 내용을 알리는 간찰(簡札) 1887년 3월 21일 이교문(李敎文)이 남성(南省)에 사는 이종 숙부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보러 오는 행차 편에 편지를 받고 부모님 모시는 체후가 좋으시고 가족들도 모두 평안하심을 알았으니 삼가 위안이 됩니다. 죄인 조카는 석 달을 여행의 괴로움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찌합니까? 교지에서 빠진 것들은 모두 불민함으로 인함이고 전후의 동성이 글로 써서 준 것이 하나의 사례로 보인 것입니다. 다시 긴요한 뜻으로 부탁하신 것은 이렇게 모두 안보하기가 쉽지 않으니 조금 늦은 것과 같으나 필경 찾을 것입니다. 사서 보낸 물건은 모두 주인집 밖에서 사온 물건입니다. 객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빚을 내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갑자기 판출하기 어렵습니다. 마포 두 필은 보내신 대로 도착하였고 이처럼 짧은 것은 29척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청한 바이니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포의 값이 지극히 헐하여 본가가 십일 냥인데, 응당 5전 이십 냥에 해당되어 이렇게 집행을 하니 이것으로 다시 헤아려 주시고 다시 장척 이필을 뒤의 인편에 다시 부쳐 주기를 매우 바랍니다. 분황교지(焚黃敎旨) 8장은 먼저 찾아 보내주기를 바람. 하인배가 죽을 각오로 내려가고자 하니 이렇게 긴히 당겨서 일을 주관하니 안에 쌓아두는 뇌문석 하나와 상석 하나와 방석 몇 개를 사서 보내기 바랍니다. 만재(晩齋) 숙부와 남종(南從)이 모두 눈으로 듣고 본 것이니 반드시 상세히 들었을 것입니다.천 냥의 돈은 반드시 집행할 것이니 미리 헤아려 전후의 비용으로 합니다. 또한, 나의 뜻에 적지 않을 것이니 엽전 일백 냥을 먼저 읍에 머무는 경주인 김화녀(金和汝)에게 지급하여 주고, 받은 서표를 올려보내고 이것을 미루어 사용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쓴다면 매 백냥 당 엽전이 더 해져서 그 아래로는 60냥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자읍(自邑)에 먼저 주고 삼사십 냥을 풀어 준다고 하니 대략 처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봉안(鳳眼)을 만들어서 다시 보낸 것은 돈 십사 냥이고 탕건 한 건은 90냥입니다. 찬물로 손을 씻으면 평소와 같으니 바구니에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갑사(甲絲)는 모두 갖추기 어려우니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들어올 것입니다. 황지(黃紙) 한 장은 구전이고 토호지(士好紙) 한 장은 팔 전이니 다시 교지를 내기 위해 사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황교지(焚黃敎旨)는 추가로 구입한 것인데, 이십 냥에 구입한 것입니다. 분황제(焚黃祭)는 천천히 베풀어서 행할 것이고 탕폐(宕幣)는 먼저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서울에서는 모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화녀(金和汝)는 바꾸는 것이 뜻과 같지 않으니 돈으로 사서 보내기를 오로지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