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고소인 이종채(李鍾采) 등 고소장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大正十五年 八月 日 李鍾采 寶城警察署長 大正十五年 八月 日 李鍾采 寶城警察署長 전라남도 보성군 李鍾采,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903 1926년 8월 대리인 겸 고소인 이종채(李鍾采) 등이 피고소인 이형순(李亨淳) 등은 형법을 범한 자로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고소장 1926년 8월 대리인 겸 고소인 이종채(李鍾采) 등이 피고소인 이형순(李亨淳) 등은 형법을 범한 자로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성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고소장이다. 내용은 고소인 명단과 고소사실,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3번의 문서와 동일하다. 고소인은 이교숙(李敎琡) 등 31명이며, 피고소인은 이형순 등 2명이다. 고소인은 모두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와 운곡리, 복내면 시천리 등에 거주하는 5대 조손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연령을 아울러 기재하였다.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에 있는 7대조 이규명(복정공)의 묘를 보호하기 위해 구한국법에 따라 입안(立案)하였는데, 그것은 그 부근의 산야에 대한 소유권을 특별히 인허해 줄 것을 바란 것이며 또 그 산은 종자와 특별제사상속자가 수익(收益) 관리해오던 것이다. 둘째, 피고소인 이형순의 부(父) 이종술은 복정공의 6대손이나, 그의 시대부터 복정공과 그 처의 제사는 항렬 및 나이가 최고인 자가 제사지내왔으며, 현재는 고소인 이교성의 부 이면용이 봉사(奉祀)하고 있다. 셋째, 대정 8년의 임야조사 때 앞서의 산을 이종술의 명의로 소유 신고케 하고 대정 10년에 산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복정공묘의 보호림으로, 하나는 종손보호림으로 하였다. 종손보호림은 가난한 사정을 호소했던 이종술에게 사용 수익시켰다. 이는 문중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소인 이형순은 그 관리인 중 한 사람이다. 넷째, 신탁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수속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종술이 대정 12년 9월 12일에 사망하자, 이종술의 양자 이완순과 서자 이형순 간의 상속권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되지 않았다. 다섯째, 피고소인 이형순이 대정 15년 1월경 묘지보호림의 채목(棌木)을 양 50부(負) 가량 벌채하여 사익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지 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여섯째, 이형순은 상속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앞서의 임야 등기수속상의 순위에 따라 상속등기할 기회가 있음을 이용해 매각 횡령할 생각으로 이종술의 장녀의 아들인 박중근에게 2천원을 받고 예매(預賣) 계약하였다. 일곱째,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 소재 복정공의 초처 해평윤씨의 묘에 대해서는 제전(祭田) 7두락지를 사서 묘수(墓守)에게 소작을 시킨 이래 백여 년간 분묘를 보호하고 음력 10월의 묘제를 지내왔다. 여덟째, 피고 등은 대정 15년 음력 5월 19일에 몰래 윤씨의 분묘를 파내 그 유골을 취한 다음 고소인 등에게 내일 보성에 도착한다고 통지하고서 석유상자에 넣어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왔다. 아홉째, 문중회의를 열고 형순을 불러 그 이유를 물은 바, 이영순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그 보수금(報酬金)을 징출(徵出)해 이익을 얻을 심산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이형순이 3가지 범법사실이 있고 이영순은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고 이를 고소하며, 추가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위임장과 임야분할신고서 사본, 문중회의록 사본 각 1통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고소대리인 겸 고소인은 이종채와 이홍순이며, 이 고소장의 제출처는 보성경찰서장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1926년 고소인 이종채(李鍾采) 등 고소장 1'과 글씨체는 다르나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며 수정한 흔적이 있어 제출 원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