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종손 이종술(李鍾述)의 복정공 묘지보호 증서(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辛酉五月十一日 李種述 李冕容 辛酉五月十一日 李種述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1년 5월 11일에 종손 이종술(李鍾述)이 문장(門長) 이면용에게 발급한 복정공 묘지보호에 관한 증서(證書) 1921년 5월 11일에 종손 이종술(李鍾述)이 문장(門長) 이면용에게 발급한 복정공 묘지보호에 관한 증서(證書)이다. 이 증서는 6대조 복정공 묘지보호에 관한 것이다. 산야 소재는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9-1번, 112-2번이다. 면적은 280정7무이다. 이것을 본인이 지금 수호하고 있다. 복정공(僕正公) 제사도 체천(遞遷) 시효에도 문장 이면용은 제사 체천을 받아서 제사를 주재(제주)한 지 여러 해이다. 설향(設饗)할 기한이 멀지 않아 결코 이 산야의 수익으로 설향할 계획을 준비하기로 한 즉, 본인은 누세 선조의 열위사업(列位事業)을 단독으로 지배하기에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문장 이면용의 처분에 따라 복정공 자손 내에서 관리인 5원을 선정하여 이 산야 소유권보존 또는 처분 수익사용 등을 전부 이전한다. 본 관리인은 이 산야에서 매년 수익이 나오는 동시에, 문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 설향에 관계된 위토와 묘각(墓閣) 등 제반사업을 차제에 함께 세울 것이며, 다소를 불문하고 이 수익은 사용목적을 변치 아니하기로 한다. 그런데 복정공 자손이 결의한 결과 이 산야 280정7부 내 종손보(宗孫保)로 하여 140정미를 본인에게 증여하였다. 본인은 이번에 이를 증여를 받은 바, 이 묘각을 건축할 시에도 묘각 전부 재목료(材木料, 송목)는 본인이 증여를 받은 부분 내에서 대용하기로 약정하고, 일후에 증명하기로 하여 문장에게 이 증서를 공급한다. 이상이 본 증서의 내용이며, 다음에 산야의 규모를 규정하였다. 곧 복정공 묘지보호의 산야 한계는 방하동(芳荷洞)으로부터 복정공묘소의 오른쪽 고개까지(溫水洞)이다. 그리고 종손 보호산야는 온수동 우편부터 호등(虎嶝)까지이다. 증주(證主)는 종손 이종술(李鍾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