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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年庚子十一月二十日 幼學李洛丞前明文右明文事段父母傳來畓累年畊食是如可官穀許多故不得已伏在甲鄕面玉山村立石坪惟字伍斗落只卜數十四卜五束庫乙価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則持此文憑考事畓主自筆幼學金理洪[着名]證人 幼學 辛大玉[着名]此亦中本文記段都文記并付仍不得出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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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參年甲子八月日張漢宗前明文右明文事段矣流來畓累年耕食是如可丙辰春水罷堰故至今不得成堰弊畓餘當此秋末橋浦里崑字畓壹斗落果同字畓貳斗落幷以價折錢文肆拾五兩捧上是遣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堰畓主 趙允宗[着名]黃貴福[着名]證筆 宋太享[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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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四年戊寅八月張明化前明文右明文爲乎事段矣流來累年耕食是如當此今年永爲相換次新里後江邊夢土洞伏在爲字田柒斗落只卜束㐣相換明文爲去乎日後如有雜談之弊則以此文記告 官卞呈事田主鄭守夫[着名]訂人金用西[着名]筆 金有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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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一月二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買得畓累收穀是如可當此時以要用所致勢不得已島內西面水橫坪霜字畓三斗落負數卜束廤折價錢文參拾陸兩爲遣上坪長墱九味二斗落負數卜束庫價折錢文參拾陸兩同坪一斗落折價錢文拾兩以上合文捌拾貳兩交易依數捧上爲遣舊文記段都文書載錄故不得出給而以新文記一章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端以去等以此文記憑考事 【新里內井洞張文洙】畓主李義律[着名]證人宋昌奎[着名]趙永逸[着名]筆執從弟仕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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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박덕봉(朴德夆)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河赫 朴德奉 河赫<押>, 梁仲伊<着名>, 李東瓚<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6년 11월 24일에 유학 하혁이 박덕봉에게 목산면 도고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26년(순조 26) 11월 24일에 유학 하혁이 박덕봉에게 목산면 도고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하혁은 쓸 곳이 있어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던 논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박덕봉에게 팔았다. 논의 위치는 담양 목산면(木山面) 도고리(都庫里) 좌평(左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자자(玆字)이다. 논의 면적은 6마지기이고 짐수[卜數]는 34짐 3뭇으로, 논값으로 33냥을 받았다. 명문 본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자제들 사이에 이 매매에 대해 서로 다투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면 이 명문으로 관(官)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답주(畓主) 하혁, 이 매매의 증인(證人) 양중이(梁仲伊), 이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 유학 이동찬(李東瓉)이 각각 착명(着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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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六年丙戌十一月卄四日朴德夆處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勢不得已要用所致木山面都庫里左坪玆字畓六斗落只卜數三十四負三束庫乙價折錢文三十三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弟間相爭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河赫[着名]證人 梁仲伊[着名]筆執 幼斈李東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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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流來〕自起畓累年耕食是多可當此今春私債許多故勢不得已島內西面臼橋坪伏在爲字丁二斗落價折錢文壹百四十兩果長墱坪伏在爲字丁二斗落價折錢文七十兩合二百十兩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記一章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佐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張明化[着名]訂人秋亨烈[着名]趙光善[着名]金如聖[着名]李益守[着名]筆 任在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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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용근(李龍根)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秀坤 李龍根 金秀坤<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70_001 1870년 11월 5일에 유학 김수곤이 유학 이용근에게 갑향면 행정리에 있는 대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0년(고종 7) 11월 5일에 유학(幼學) 김수곤(金秀坤)이 유학 이용근에게 갑향면 행정리에 있는 대밭[竹田]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수곤은 자기가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대나무를 베어 쓰던 대밭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용근에게 팔았다. 대밭의 위치는 갑향면(甲鄕面, 현 담양군 대전면) 행정리(杏亭里)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국자(匊字)이다. 대밭의 면적은 1말 5되지기이고 짐수[卜數]는 4짐 8뭇이다. 김수곤은 이용근에게 밭값으로 15냥 5전을 받고, 이 명문 1장과 함께 대밭을 넘겨주었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밭 주인 유학 김수곤이 이 명문을 직접 작성하고 착명(着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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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流來田累年耕食是如可當此今春以要用所致故勢不得已島內西面新里井墱家后坪伏在相字丁三斗五升落並負數卜束廤價折錢文五十九兩五錢果同坪同字丁伏在三斗落並負數卜束廤價折錢文六十兩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一丈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佐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張明化[着名]訂人李益守[着名]金聖始[着名]筆 任在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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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前明文右明文事段矣流來田累年耕食是如可當此今春私債許多故勢不得已島內西面新里內井洞家后坪伏在相字丁三斗落並負數卜束廤價折錢文六十兩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記一章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佐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張明化[着名]訂人李益守[着名]金聖始[着名]朴京信[着名]筆 任在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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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畓累年耕食是如可當此今春以要用所致勢不得已島內西面新里後江过伏在霜字丁二夜味六斗落並負數卜束廤價折錢文壹百八十兩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記一丈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佐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張明化[着名]訂人金聖始[着名]筆 任在珍[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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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정덕로(丁德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曺煥德 丁德老 曺煥德<着名>, 金賢澤<着名>, 金秀坤<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 10월 24일에 유학 조환덕이 유학 정덕로에게 행정촌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7년(철종 8) 10월 24일에 유학(幼學) 조환덕(曺煥德)이 유학 정덕로에게 행정촌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조환덕은 자기가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던 밭을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정덕로에게 팔았다. 밭의 위치는 행정촌(杏亭村, 현 담양군 대전면 杏亭里) 후평(後坪)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국자(鞠字)이다. 밭의 면적은 2마지기이고 짐수[卜數]는 5짐 2뭇이다. 조덕환은 정덕로에게 밭값으로 5냥 5전을 받고, 이 명문 1장과 함께 밭을 넘겨주었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이 명문으로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답주(畓主) 유학 조환덕, 이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 유학 김현택(金賢澤), 이 매매의 증인[訂保]으로 참여한 유학 김수곤(金秀坤)이 각각 착명(着名) 하였다. 문서 말미에 맥수(麥數) 절반을 허여한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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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七年丁巳十月二十四日幼斈丁德老前明文右明文段自己買得累年畊食是如可勢不得已伏在杏亭村後鞠字田二斗落只卜數五負二束庫乙價折錢文伍兩伍戔依數捧上爲遣右人前新文一丈玆〖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弊則持此文告 官卞呈事 此亦中麥數折半許與事田主幼斈曺煥德[着名]筆執幼斈金賢澤[着名]訂保幼斈金秀坤[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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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五年己丑三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買得田累年耕食是如可要用所致故不得已島內西面新里注乙路邊伏在金字丁七斗落負數卜束廤折價錢文拾參兩參戔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一章右人前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端則以此文記相考事田主鄭壽富[着名]訂人張仁行[着名]李柱錫[着名]筆 金應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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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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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十年甲午正月日前明文右明文事段 矣自起畓 數自耕爲多可 當此今春 私債許多 故不得島內西面伏在後江邊■斗五刀落折價錢文二十二兩五戔交易數依捧爲遣右人前此新文一張永永訪爲去日後若有相佑之端以此記考憑事買主新里內井洞張采守畓主秋文益[着名]證人金成詹[着名]筆執梁義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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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畓累年耕食是如可至于今年勢不得島內西面內井洞伏在霜字丁壹斗肆升落折價錢文肆拾壹兩交易依數捧上爲遣右人前以新文一丈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相左之弊則以此文記告 官卞呈事【新里內井洞】畓主張明化[着名]證人金如星[着名]趙元兼[着名]筆執禹仁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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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나도신(羅燾臣)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羅燾臣 施命之寶(10.0x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17_001 1906년(광무10) 2월에 조정에서 학생 나도신을 효행탁이를 이유로 9품 종사랑 중학교 교관에 증직한 칙명 1906년(고종43) 2월에 조정에서 학생(學生) 나도신(羅燾臣)을 효행탁이(孝行卓異)를 이유로 9품 종사랑(從仕郞) 중학교교관(中學校敎官)에 증직한 칙명(勅命)이다. 과거 급제 경력이 없고, 관직이 없던 이를 칭하는 용어가 학생(學生)이다. 인장으로는 어보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칙명은 조선시대 4품이상의 관원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의 문서였던 관교라는 고신(告身) 문서가 왕지(王旨), 교지(敎旨)를 거쳐 대한제국기 1894년 대한제국기에 바뀌면서 황제의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격상하여 변화한 명칭이다. 그러나 칙명은 품계가 높은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였으며, 1906년 당시 9품은 판임관의 등급이므로 칙명이라는 임명장이 발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죽은 자를 증직하는 문서도 살아있는 관리의 임명장과 동일한 문서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학교는 1894년 6월 갑오개혁으로 처음 등장한 교육기관으로 17세~25세가 입학하는 학교로 소학교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의 중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를 포함하는 7년제 중등학교로 당시 대학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보다 실업과 관료로 나가는 마지막의 교육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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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羅燾臣贈九品從仕郞中學校敎官者光武十年二月 日孝行卓異 贈職事奉勅[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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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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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6년 나도신(羅燾臣) 처(妻) 유인정씨(孺人鄭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羅燾臣 妻 孺人鄭氏 施命之寶(10.0x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117_001 1906년(고종43) 2월에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의 처 유인 정씨를 의인에 봉작한 임명장 1906년(고종43) 2월에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羅燾臣)의 처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의인(宜人)에 봉작하는 임명문서이다. 의인은 조선시대 정·종6품의 문무관 부인 및 1865년(고종 2) 이후 정·종6품 종친 부인의 봉작에 사용한 칭호이다. 발급일자 좌방으로 '중학교 교관에 증직된 나도신의 처를 법전에 따라 종부직(從夫職)한다'라고 적혀 있다. 인장으로는 어보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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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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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孺人 氏贈淑夫人者光緖十八年十月 日[施命之寶]通政大夫行敦寧府都正 曾祖妣依法典追 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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