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의 회계 備邊司回啓 임진왜란 때 북방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을 맞이하였는데, 왕자가 사로잡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의병을 일으켜 토벌하고 평정하는데,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의 공이 으뜸이었습니다. 본도에서 함께 의병을 일으켜 충성을 바친 인사들이 비록 국가에서 포상하는 은전을 입었지만, 어떤 이는 공은 큰데 상은 가볍고 어떤 이는 누락되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있기에 조정의 관료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감사가 변방을 순행할 때 공론을 채방하여 이렇게 계문 하고서 그들을 뒤미처 포상하여 이곳 민심을 고무시키려 하니, 그 의도가 참 훌륭합니다.뒤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감찰(監察)에 추증된 이붕수(李鵬壽) 등 일곱 사람과 참판(參判)에 추증된 유응수(柳應秀) 등 세 사람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증직(贈職)14)하도록 하고, 그 봉사(奉祀) 자손 가운데 기용할 만 한 자를 지명하여 계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생 김려광(金麗光) 등 다섯 사람과 출신 주응무(朱應武) 등 다섯 사람의 집에 세금을 면해 주는 일은 본도에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 천역을 하는 중에 봉사하는 한 사람은 또한 지명하여 계문한 뒤에 품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문(移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아뢴 대로 윤허한다.을사년 12월 20일. 壬辰倭亂時, 北邊之人, 背國迎賊, 至於王子被執, 其時倡義討平, 評事鄭文孚爲首功, 而本道同事效忠之士, 雖蒙國家褒賞之典, 或有功鉅而賞輕者, 或有見漏而未霑者, 朝紳之間, 亦多以此爲言。監司巡歷邊上, 採訪公論, 有此啓聞, 欲爲追奬激勸之擧, 其意有在。後錄中贈監察李鵬壽等七人, 贈參判柳應秀等三人, 令該曹贈職, 其奉祀子孫可用者, 指名啓聞, 儒生金麗光等五人及出身朱應武等五人復戶事, 自本道擧行, 其子孫之爲賤役中奉祀一人, 亦爲指名啓聞後, 稟處宜當。以此回移何如。啓依允。乙巳十二月二十日。 증직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또는 충신, 효자 및 학행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에 벼슬과 품계를 추증하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