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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宋祭酒 伏聞尊叔父立齋。相公昨夏拜時。言談動止。姑信優有餘年信乎。老健之不可恃也。驚愕之私。有不容喩。猥筆事夏間。始得石潭本書。讀來讀去。順逆推究。竟未見栗翁之有差。雖係師說。奈義理之至。公何嘗以此意書。與松沙不見有答。殊用訝鬱。何以則爲可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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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裵氏永慕齋韻 永慕于裵光厥居。羹墻非獨式於廬。鄕稱處士窮無悶。國謂忠臣證有書。族派頗昌綿縣後。家風始自大邱餘。歐氛不染應先訓。何患尊門與世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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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岬寺 道岬別何日。客筇今到三。山空雨正急。數衲來和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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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晬日講訖。走構要和修禊諸賢。可謂廢簧復鼓也。【己酉】 何歲暮春無此辰。此辰悲痛倍他新。異文異種莫相混。吾與孔門風詠人。【始擬行飮揖等禮而以釰砲裏故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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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尹公三【恒植】秋塘韻 勉老特扶幾墜陽。云誰親炙耀吾鄕。自來朱宋羹墻處。梅下方今又有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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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中儒生 幼學崔益玖·柳泰恒·李周鎬等 謹齋沐上書于兼城主閤下 伏以夫孝者 百行之源 三綱之首也 苟有其人 則豈不薦而揚之乎 本邑故士人許 寬 論其世德 則 文敬公諱 珙之十四代孫 大提學諱 富之十二代孫 進士公 淐之曾孫也 以名家后裔 稟性純孝 家貧親老 菽水難計 山而樵焉 水而漁焉 甘旨之供 以養志爲先務 晟昏定省之節 以禮法爲勤務 孰不欽仰孰不歎服乎 其父親 以老病 命在幾絶 割股斷指 飼之而後 迴甦數日 天命奈何 奄及屬纊 哀毁之狀 擗踊之痛 見者感 聞者服 送終之節 亮遵古禮 㞐廬三年 擧楸痛哭 至樹爲之枯 每有夜虎來到身傍 有若護衛 而少無畏忌 如是至於三年 此出天感 物之孝也 嗟哉 許 寬 豈非美且大哉 況復其妻光山金氏 克遵其夫之孝行 傭以供父母也 甘旨之供 無不適志 至於送終之境 哀毁之狀 擗踊之痛 罔有紀極 其夫㞐廬之時 雖祈寒盛暑 日必一往 終始不怠自古罕有之卓行也 未可以含嘿在之 故玆敢仰稟 伏願閤下薦聞 俾蒙旌閭之地 千萬伏望兼城主 閤下庚午 六月 日 儒生 幼學崔益玖 柳泰恒 李周鎬 高時英 奇鼎鉉 李守一 鄭彦鍾 朴泓 金鉉植 柳亨元 朴應文 高時錫 李洛緖 李周鎬 等[光山校□]兼官[着押][官印](題辭)夫孝出天然後 自以爲孝觀此狀辭 許氏家內外之孝 豈非出天乎 夜虎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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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고시달(高時遠)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高時遠 光州牧使 行使<着押> [光州牧使之印] 3顆(7×7)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8년 10월 25일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 1808년(순조 8) 10월 25일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광주 거점(巨岾)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의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광주목사는 25일 내린 처결에 행적이 이와 같다니 매우 가상하다고 하면서, 이를 감영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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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 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 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사음(舍音)일 때 신축년의 도조(賭租) 천 냥을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 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를 바깥에 숨겨 두었고,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사채(私債)로 전당 잡혔으며,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여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목숨을 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순검께서 분명하게 살펴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 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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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守爲人外若有義而內多利欲其兄其叔視若路人也辛丑年賭租舍音時餘錢■千兩用於何處㫆上納錢中一百五十餘兩無嚴截之防築石箭ᄒᆞ며黃牛數隻隱置外方ᄒᆞ고家前後左右基田二十餘斗落私債執典爲名ᄒᆞ고王稅公錢無嚴犯用ᄒᆞ야與其妻子飽食煖衣ᄒᆞ다갸至於末境官差巡檢驅入兄家叔家ᄒᆞ야盡蕩什物去年又今年ᄒᆞ니弱兄殘叔何以保全乎巡檢明察無寃켜ᄒᆞ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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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 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신축년의 도조(賭租 남은 돈 4천 냥을 사음(舍音)일 때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와 3백 냥 값의 배를 타 지방에 숨겨 두었고, 돈은 어디에 숨겼는지,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전당 잡혀 사채(私債)를 썼고,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니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 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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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守爲人外若有義而內多利欲其兄其叔視若路人也辛丑年賭祖(租)舍音時餘錢四千餘兩用於何處㫆上納錢中一百五十餘兩無嚴截之防築石箭ᄒᆞ며黃牛累隻果價三百兩船隻隱置外方ᄒᆞ리錢隱置以何與此之家前後左右基田二十餘斗落私債執典爲名ᄒᆞ고王稅公錢無嚴犯ᄒᆞ야與其妻子飽食煖衣ᄒᆞ다갸至於末境官差巡檢驅入兄家叔家ᄒᆞ야盡蕩什物年復年來ᄒᆞ니弱兄殘叔何以保全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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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장홍(張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張弘 興陽縣監 <押> □…□ 5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10월에 장홍(張弘) 등 26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정유년 10월에 장홍(張弘) 등 26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무술년에 장홍(張弘)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같다. 상서에 대해 흥양현감은 향약(鄕約)이 거듭 폐해지니 상서의 내용의 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도적에게 활을 쏘고 총을 쏜다는 두 글자는 과한 것 같으니 장(杖)을 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전에 보낸 전령(傳令)을 한문과 언문으로 반포한 것이 있는데 향촌에서 잊은 것 같으니 도회(都會)에서 다시한면 효유(曉諭)하라고 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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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面化民張弘趙相普宋昌麗等 齋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面僻在一隅 水陸賊侵掠之患 無歲無之 良民不能至當 粤自已去丁丑年爲始 設爲一面都會 無論上下老少 一齊聯名成冊 呈于兩營 受完文 成帖擧行爲乎矣 一則禁盜 二則規正風俗 三則吉凶相救 每月朔望 齊會一處 講論面內物情 而如有行止荒唐之類則不論本面及隣面 究其眞僞 毁家追逐 且或大小賊現捉之際 如有危急失捕之擧 則或射或炮 必獲乃已 故奸黨散落 不得接跡 而居民稍安 近來完議 自至解弛是乎所 莫重禁盜 不以 官令 則不成模樣分叱不喩 今則累年經凶之餘 奸賊之徒 到處羣起 守家蒼生 斷無保存之道是如乎 明賊摘發 自是古法 以此禁飭 便宜施行爲乎旀 至於都會之時 或有人心無據 敢爲違令者是去等 依例卽爲馳報於 官家 以爲嚴治 俾免綱紀解弛之地爲有旀 以爲居民安堵事 嚴明行下 不勝惶悚之至 謹冒威以陳丁酉十月 日 奇聖復 李陽復 宋時權 宋奎膺 宋瑧 宋瑉 張㳝 李議植 奇聖東 林汲 金灝 金汲 尹德勳 李春亨 張雲翔 宋大彦 金德順 金遇謙 金德璣 金彦祥 柳漢奎 柳▣佑 文采五 文孟五 全德三 徐順江 金日成 白光采 朴致良 金道光 徐守弼 等[着押][興陽縣監之印](題辭)此乃鄕約 重修廢典 誠爲得當 各別申明約束爲乎矣其中射飽〖炮〗二字 太涉過當 愼勿爲之(背面)短棒稜杖 足可禦穿踰 以此備虞爲旀 曾有眞諺傳令 而村坊幾乎忘之 另加曉喩於都會之廗 俾有實效 宜當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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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지형(李志亨)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志亨 暗行御史 暗行御史<着押> 馬牌 1顆(10.5)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3년 2월 27일 광주향교 유생 이지형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1813년(순조 13) 2월 27일 광주향교 유생 이지형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광주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암행어사는 3월 1일 내린 처결에 형제의 탁행(卓行)이 매우 가상하다고 하면서, 상서 원본을 한 장 등서해 가져가 잘 헤아려 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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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이주호(李周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周鎬 暗行御史 暗行御史<着押> 二馬牌 3顆(원형, 9.0×9.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4년(고종 11) 11월에 이주호(李周鎬)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 1874년(고종 11) 11월에 이주호(李周鎬)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사인(士人) 허관(許寬)과 부인 광산김씨의 지극한 효성을 헤아려 주셔서 정려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상서에 대해 암행어사는 효열(孝烈)이 모두 환히 빛나니 지극히 가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전(褒典)은 공의가 모이기를 기다리며, 연호잡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침책하지 말라는 처결을 내렸다. 암행어사의 처결은 11월 10일 광주목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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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 幼學李周鎬·梁時模·柳泰恒等 謹齋沐上書于繡衣閤下 伏以人苟有卓犖之行 則士林之薦望 朝家之旌褒 寔 先王之盛典也 今此三所旨面 故士人許寬 以文敬公諱 珙之十四世孫 大提學諱 富之十二世孫 進士諱 淐之曾孫 自在髫齡 天惟純孝 養親之節 若古孝子 於其親朝夕菽水之供 以養志爲事 晟昏定省之節 以禮法爲務矣 其父以宿病 方至殞絶 割股斷指 以供其親 回延數日之命 竟至天命之難救 奄遭罔極之變 哀毁之狀 幾至滅性 送終之節 一遵禮法 居廬三年 悲號罔極 有樹枯虎衛之異驗 嗟哉 許 寬之爲孝也 況復其妻光山金氏 克遵其夫之孝行 傭以供舅姑 及其歿也 哀毁罔測 其夫居廬之時 雖祈寒盛暑 日必一往於廬側 終始不懈 此可謂罕世之孝而夫與歸兼全者也 民等世居鄕隣 與聞其孝之卓犖 而不可泯默 故昨秋仰籲於 春曹矣 題敎內 孝烈卓異之行 聞極嘉尙 奬褒之典 益俟恢公 而烟戶雜役 係是應頉者也 更勿侵懲 俾爲樹風之地敎是乎則 爲先戶役頉給 以爲獎敦敎化是白在果 如此罕有之卓行 其在士林之公議 未可含嘿泯沒 故猥敢仰籲 伏願閤下 特爲 啓聞天陛 俾蒙旌褒之地 千萬伏望繡衣閤下甲戌十一月 日 道內儒生 光州幼學李周鎬 鄭彦鐘 羅州進士崔權 梁時模 全州幼學李祉春 吳永佑 南原幼學房煥忠 金永三 柳泰恒 等暗行御史[着押][二馬牌](題辭)孝烈幷炳 嘉尙極矣 褒典益俟公議 而烟役 更勿侵責向事初十 本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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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許䄩)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許䄩 忠州郡守 忠州郡守 5顆(5.0×5.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허익(許䄩)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주요 내용은 갑인년 3월 15일 밤에 집과 사우(祠宇)에 불이 나 소장하던 선조의 교지(敎旨)와 호적·족보가 모두 불에 타버려 추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훗날 보첩(譜牒)을 다시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빙고(憑考)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충주군수는 호적 12장, 교지 11장, 족보 20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고 하면서, 빙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후대에 위조된 것이다. 그 근거로, 먼저 조선시대 소지는 나름의 정형화된 서식을 갖추어 서두에 '右謹言所志段'과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 문서에는 이러한 서식적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급일을 살펴보면 만력(萬曆) 갑신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584년(선조 17)에 해당한다. 당시 충주의 정식 명칭은 충주목(忠州牧)으로 목사(牧使)가 통치하는 고을이었으나, 이 문서에는 수령의 관직이 군수로 기록되어 있다. 충주목의 명칭이 충주군으로 변하게 된 시점은 1895년(고종 32) 5월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정 이후이다. 이밖에도 충주군수의 인장이나 제사(題辭)에 처결일을 기재하는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시대 소지의 보편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소지는 선대의 임명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다. 실제로 동 가문에 전해지는 홍패·백패·고신 등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조의 정황이 확인되므로 소지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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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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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乾隆八年癸亥正月十五日 子女等妻分衿明文右文爲分衿事 命途奇薄 早失家翁 直欲速死無知 而所恃而扶全者 只以汝等娚妹之長成故也 略干田民 家翁生時 旣未區處而身死 此▣有不可言 當此險歲 吾之生死 亦未可知也 玆以分給於汝等 須各 父母艱辛成立之意 永久耕食 保全家産 宜當事一 先定祭位條 時於洞伏在罪字畓陸斗落只 所耕二十九負貳束庫承重子次知事一 長子再潤 加作坪唐字畓柒斗落只 負數貳十捌卜二束庫果 陶字畓三斗落只 卜數十一卜四束庫果 項江洞發字畓六斗落只 所耕貳拾捌負一束庫果 時於洞罪字畓四斗落只 所耕拾伍卜三束庫果 罪字三斗落只 所耕拾一卜貳束庫果 唐字垈田八斗落只內 上过伍斗落只少卿 果 家舍柒間果 唐字田一斗落只內 東过伍升落只果 奴惡金一口等物乙 許給事一 次子士明 加作村坪陶字畓三斗落只 所耕拾三卜八束庫果 加作村坪陶字畓二斗落只 所耕庫乙 許給 而吾之別世後 長子再潤 病子士明身乙 收養次知事一 次子再明 加作村坪陶字畓六斗落只 所耕三十卜柒束庫果 陶字畓三斗落只 所耕柒負七束二夜味庫果 項江坪發字畓四斗落只 所耕拾六卜七束三夜味庫果 發字畓三斗落只 所耕玖卜玖束四夜味庫果 時於坪罪字畓陸斗落只 所耕三十柒負七束庫果 加作坪陶字畓三斗 所耕拾壹負三束庫果 唐字田八斗落只內 下过參斗落只庫 果 唐字田一斗落只內 西过伍升落只庫果 唐字田二斗落只 所耕伍卜柒束庫乙 許給事一 次子再旭 加作坪唐字畓四斗落只 所耕拾六負四束庫果 唐字畓二斗落只 所耕六卜二束庫果 前山直村坪代字捌斗落只 所耕參拾負一束庫果 代字畓二斗落只 所耕十二卜五束庫果 時於坪罪字田 所耕拾貳卜壹束庫乙 許給事一 長女 項江坪代字五斗落只 所耕貳拾陸負三束庫乙 許給事一 次女 時於坪周字畓 所耕貳拾參卜五束四斗落只庫乙 許給事財主母梁氏[右掌]證 家翁侄 河再淸[着名]筆 次子 再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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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43년 모(母) 양씨(梁氏)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母 梁氏 財主 母 梁氏<右掌>, 證 家翁侄 河再淸<着名>, 筆 次子 再明<着名>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3년 모(母) 양씨(梁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분재기 1743년(영조 19) 모(母) 양씨(梁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분재기(分財記)이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자신도 함께 죽고자 하였으나 자녀들이 장성하기만을 바라면서 믿고 의지해 왔다고 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약간이나마 가지고 있는 전민(田民)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올해 흉년을 당하여 자신의 생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산을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분재대상자는 장남 하재윤(河再潤)·차남 하사명(河士明)·삼남 하재명(河再明)·사남 하재욱(河再旭)·장녀·차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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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3년 정대수(丁大水) 처(妻)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丁大水 妻 李氏 施命之寶(10.0×10.0) 여수 오충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3년에 정대수의 처 숙인 이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문서 1863년(철종 14)에 정대수의 처 숙인 이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의 왼편을 보면 '贈嘉▣…▣知義禁府事▣…▣丁大水妻依法典從夫職'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남편 정대수가 가선대부로 추증되면서 아내인 숙인 이씨를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부인으로 증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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