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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湖舟中次友人韻 蘭舟向晩漾晴波越女含情艶綺羅忽有新鶯啼綠樹殷勤如答渭城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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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上次友人韻 宿雲初散送晴暉江上仙舟載酒歸借問紅亭誰是主綠陰如畫水侵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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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午日祗受賜扇有感 輕箑題封出御箱微臣跪受趁端陽火雲當午風生袖深荷天恩到骨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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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曹驪州【弘立】赴河東配所 臨岐唯祝早還家嶺外風煙故國賖別後那堪回首處靑山無限夕陽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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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詠亭贈故主人金僉正孫兒 故人墳樹問何如客散江亭月滿除平昔託孤終不負滄波千頃定知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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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籠嵒先生傳後 事固奇文亦奇讀斯文想其人不慨然垂涕也者鮮矣三復太息而書于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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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次尹按使仲素【履之】韻 榮悴從他付太空獨憐君有古人風誰知戀闕天涯裏回首長安似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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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謝南平倅朴伯游【濠】來訪集古句 閉門新竹自千竿【東坡】人與梅花一樣寒【司空圖】賴遇南平豁方寸【太白】霜天留飮故情歡【王昌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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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주창하여 병사를 일으켜 경성으로 들어가 지킨 뒤에 왜적을 공격하여 참수하고서 올린 장계 倡義起兵入守鏡城後擊斬倭賊狀啓 철령(鐵嶺)을 지키지 못해 서쪽길이 끊어진 뒤로 조정의 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절도순찰사 겸관찰사(節都巡察使兼觀察使) 김명원(金命元)의 관자(關子)와 유지(有旨)가 길이 막혀 전해지지 않던 차에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주을온 만호(朱乙溫萬戶) 이희당(李希唐), 옥련 만호(玉連萬戶) 안옥(安沃), 오촌 권관(吾村權管) 구황(具滉) 등이 덕만동(德萬洞) 촌민들이 전해준 글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삼가 유지를 보고서 행재소에서 잘 지내신다는 것과 칠도에 왜적이 거의 섬멸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에 손뼉을 치며 망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당초 북방의 일은 지난 6월 12일에 철령의 병력이 궤멸된 이후에 남도(南道) 열읍의 군민이 굳게 지키려는 뜻이 사라져 기세만 바라보고도 달아나 흩어져버렸기에, 왜놈들이 승승장구하는 기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신 김귀영(金貴榮)이 북도(北道)에서 병사를 징집하였고, 북병사(北兵使) 한극함(韓克諴)도 또한 자신이 맡았던 병사를 거느리고 직접 나아갔습니다. 마침 육진(六鎭)의 여러 오랑캐들이 틈을 엿보고서 휘파람을 불어 무리를 불러 모으니, 장차 앞뒤로 적을 맞닥뜨리는 근심이 있을 것 같기에 병사는 길주(吉州)에 머물러 주둔하여 남북으로 지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사절동 권관(斜卩洞權管) 고경민(高敬)에게 명하여 정병 2백 명을 거느리고 함흥으로 내달려 가게하고, 또한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瑛)에게 명하여 정병 4백 명을 거느리고 그 뒤를 이어 북청(北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그러나 적의 세력이 더욱 거세 방어할 수 없어서 이영 등의 병력은 마천령(磨天嶺)을 넘어 퇴각하여 북병사와 합쳤는데, 병사 1천여 명이 길주의 임명 지역에 주둔하였다가 왜적과 접전을 벌여 왜놈 7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령 부사(富寧府使) 원희(元喜)가 싸우다가 죽었다'는 해괴한 말들이 떠돌게 되자 군사들은 더욱 동요되어 북쪽 정예병의 태반이 밤에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적병이 와서 습격하니 남은 군사들이 일시에 무너져, 병사 이하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경성(鏡城)으로 물러나 수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심은 이미 흩어지고 성안은 비로 쓴 듯 텅 비어 부득이하게 이영은 회령(會寧)을 지키려고 하였고 한극함은 종성(鍾城)을 지키려고 하던 차에 지난 7월 23일에 회령 역졸 이충경(李忠卿), 친군위(親軍衛) 김세언(金世彥), 향리(鄕吏) 국경인(鞠景仁) 등이 앞장서서 외쳐 난리를 일으켜서 왕자 두 분과 상락부원군 김귀영,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 황정욱(黃廷彧), 전 승지(承旨) 황혁(黃赫), 선전관(宣傳官) 조인징(趙仁), 남병사(南兵使) 이영(李瑛), 회령 부사(會寧府使) 문몽헌(文夢軒), 함흥 판관(咸興判官) 이혜(李蕙) 등을 사로잡아 왜적에게 넘겼습니다.회령의 변란 이후로 종성 이북의 인심은 모두 이반되어서 북도 우후(北道虞侯) 이범(李範), 온성 부사(穩城府使) 이수(李銖), 병사 한극함 등은 또한 본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왜놈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그 나머지 수령과 진장(鎭將) 등은 자신의 휘하에게 습격을 당하여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신도 또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활로 공격을 당해 거의 죽을 뻔 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경성의 바닷가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종성 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 전 좌수(座首) 서수(徐遂), 당시 좌수 이기수(李麒壽), 이 고을 사람 안원 권관(安原權管) 강문우(姜文佑), 급제(及第) 박은주(朴銀柱), 전 권관(權管) 강수연(姜壽延), 유학(幼學) 최배천(崔配天), 정병(正兵) 강수하(姜壽遐), 온성 판관(穩城判官) 이눌(李訥), 경원 판관(慶源判官) 오언량(吳彥良), 훈융 첨사(訓戎僉使) 김자(金磁), 유원 첨사(柔遠僉使) 이희량(李希良), 미전 첨사(美錢僉使) 김범(金範), 무산 만호(茂山萬戶) 이난(李蘭), 옥련 만호(玉連萬戶) 안옥(安沃), 주을온 만호(朱乙溫萬戶) 이희당(李希唐), 황자파 권관(黃柘坡權管) 함이량(咸以良), 오촌 권관 구황, 병사 군관(兵使軍官) 전 감찰(監察) 오명수(吳命壽), 전 만호 김귀장(金龜), 훈련 봉사(訓鍊奉事) 허대임(許大任), 내금위(內禁衛) 이팽령(李彭齡), 충의(忠義) 이응운(李應雲)과 이귀서(李貴瑞), 정로위(定虜衛) 손걸(孫傑), 우림위(羽林衛) 이응란(李應鸞), 보인(保人) 홍대연(洪大連), 종성 부사(鍾城府使) 군관(軍官) 전 만호 최경원(崔慶元), 충의위 어기영(魚起瀛), 전 사복(司僕) 엄준억(嚴俊億), 정로위 정춘기(鄭春氣), 별시위(別侍衛) 이수근(李壽根), 보인 정시룡(鄭時龍), 보인 이종신(李宗信), 보인 곽사(郭俟), 종성 군관(鏡城軍官) 전 내금위 이현(李鉉), 온성 판관(穩城判官) 군관 정로위 이광진(李光辰)과 이천룡(李天龍), 유원 첨사(柔遠僉使) 군관 전 내금위 김대관(金大寬), 갑사(甲士) 최명옥(崔命玉)과 신구학(申九鶴), 훈융 천사(訓戎僉使) 군관 정로위 정려(鄭勵), 별시위 이장형(李長亨)과 김흥복(金興福)과 고영진(高永珍)과 박종례(朴從禮), 교생(校生) 한득(韓得)과 주덕남(朱德男), 미전 첨사(美錢僉使) 군관 별시위 안덕수(安德壽), 갑사 방인학(仁鶴), 충순위 장붕(張鵬), 갑사 이찬(李贊), 황자파 권관(黃柘坡權) 군관 별시위 전흥개(田興漑), 보인 최용담(崔龍潭), 갑사 이몽복(李夢福), 서올에서 피난 온 성균관 권지(成均館權知) 학유 이성길(李成吉), 전 직장(直長) 신석린(申石潾), 생원 신노(申櫓), 유학 이정려(李精李精), 유학 신부(申桴)와 신격(申格), 이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임정언(林廷彥), 유학 신미(申楣), 서리(書) 최언붕(崔彥鵬), 보인 오경남(吳慶男)과 오응남(吳應男) 등이 원근에서 와서 모여 신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계책을 세웠습니다.이에 이달 9월 16일에 경성으로 들어가 방비하기로 하였는데, 창고와 성과 해자는 왜적들이 오래 머물면서 어지럽게 헤쳐져 있어서 서수(徐遂)와 이기수(李麒壽) 및 관노 등이 타고 남은 것들을 모았으며 더러운 것을 파묻고 부서진 것은 수리하여 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달 18일 사시에 길주에 주둔하던 왜적 92명이 문득 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한 왜장이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성문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미전 첨사 김범이 거느린 관노 국생(鞠生)이 검으로 팔뚝을 자르고, 그의 부친 관노 세필(世弼)이 왜장을 붙잡아 말에서 끌어내려 곧바로 사로잡아서 군중에 효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 아래에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김범과 주을온 만호 이희당이 활을 많이 쏘아서 왜적과 말들을 맞추자 비로소 퇴각하였습니다. 안원 권관 강문우가 앞에서 이끌고 오촌 권관 구황과 주을온 만호 이희당 등 15명이 자원하여 추격하다가 본 지역의 전 만호 급제 김대진(金大振)과 중도에서 만나 힘을 합쳐 추격하였습니다. 일식(一式 30리) 남짓 거리를 가면서 10여 차례 전투를 벌여 상당수의 왜적을 활로 쏴서 맞히니, 시체를 싣고서 급히 달아나 흐르는 피가 길바닥을 적셨으며 마필과 의복 등 잡물들을 모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강문우가 두 명의 왜적 목을 베었는데, 날이 어두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수한 목과 자른 귀 둘은 함께 산길을 통해 보냈는데 관찰사또가 자신이 공이라고 위로 사신을 보내 보고하였습니다.184)본부 토병(土兵) 전 별시위 유억수(庾億壽)와 이 지역에 들어와 사는 갑사(甲士) 이태옥(李泰玉) 등은 당초 왜적이 성에서 웅거할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분투하여 활을 쏘아 왜적을 사살하고서 묻어두었다가, 신이 성에 들어간 후에 유억수는 수급 둘, 이태옥은 수급 하나, 정병 강득횡(姜得璜)은 수급 하나와 아울러 빼앗은 환도를 저에게 바쳤습니다. 도내 경흥(慶興), 경원(慶源) 등지의 변방 오랑캐와 깊이 숨은 여러 왜놈의 우두머리에게 동시에 글월을 화살에 묶어 쏘아서 보냈습니다.경흥부와 그 소관인 네 보는 전부 함락되어 노략질 당하고 백성들은 거의 죽음을 당하였을 뿐더러, 경원 소관인 아산(阿山)과 건원(乾元) 두 보(堡) 및 고아산의 고건원창(古乾元倉), 유신창(有信倉), 해창(海), 온성의 덕명창(德明倉), 덕산창(德山倉), 해창(海倉), 종성 부계(俯溪) 장풍리(長豐里)와 방산리(方山里)의 녹야창(鹿野倉), 조산리(造山里)의 해창(海倉), 회령 역산창(櫟山倉), 고랑거리창(古郞巨里倉) 등도 또한 노략질을 당하였습니다. 흩어진 병졸을 다시 모아 남쪽으로 길주의 왜적을 도모하고 북쪽에 가득한 오랑캐를 막으려고 하니, 대단히 고민이 될 뿐만이 아닙니다. 경성부는 또한 육진의 요충지로 길주까지 이틀거리요 회령까지도 또한 이틀거리인데, 두 곳의 왜적 사이에 끼어 있어서 병사를 징발할 곳이 없고 군량을 계속 보급할 계책도 없으니 더욱 고민입니다.대개 왜적 숫자의 많고 적음을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성(利城)과 단천(端川), 영동(嶺東)과 길주(吉州) 네 곳에 남아 있는 숫자는 각각 4천여 명이라 하는데, 공격과 수비의 편의를 제장과 상의하여 힘을 다하여 조치하면서 주제넘게 이것저것 헤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또한 인신(印信)이 없는 관리로써 이런 변란의 시기를 당하였는데, 백문185)으로 봉계하는 것은 부신의 증험이 없는 것 같아서 임시로 부령부의 인신을 사용하였으니 대단히 황공합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차서를 갖추어서 잘 계달해 주십시오.만력 20년 임진년 9월 20일 自鐵嶺失守, 西路阻絶, 未聞朝命爲白有如乎, 節都巡察使兼觀察使金命元關子及有旨段, 路塞不通次, 慶源府使吳應台·朱乙溫萬戶李希唐·玉連萬戶安沃·吾村權管具滉等, 以持德萬洞村氓傳書, 來到爲白是去乙。臣伏見有旨, 始知行在萬安, 七道倭賊幾盡勦滅, 不勝感泣欣抃, 罔極爲白齊。當初北方事段, 去六月十二日, 鐵嶺兵潰後, 南道列邑軍民, 罔有固志, 望風奔散, 仍致長驅之勢爲白去乙, 上洛府院君臣金貴榮, 徵兵北道爲白良在乙, 北兵使韓克諴, 亦所當領兵親赴事是白乎矣。適音六鎭諸胡伺釁嘯聚, 將有腹背受敵之患乙仍于, 兵使段留鎭吉州, 以爲南北聲援爲白遣, 卽令斜卩洞權管高敬民, 率精兵二百名, 馳赴咸興, 又令會寧府使李瑛, 率精兵四百名, 繼往北靑爲白有如乎。賊勢益熾, 不能防遏, 李瑛等兵, 退踰磨天嶺, 與北兵使合, 兵一千餘名, 軍于吉州臨溟地, 接戰斬倭七級。富寧府使元喜戰沒, 妖言流聞, 軍情益搖, 北地精銳之兵, 太半宵遁。 翌朝, 賊兵來襲, 餘軍一時自潰, 兵使以下僅以身免, 欲退守鏡城爲白良置。人心已散, 城內如掃, 不得已李瑛段, 欲守會寧, 韓克諴段, 欲守鍾城次, 去七月二十三日分, 會寧驛子李忠卿·親軍衛金世彥·鄕吏鞠景仁等, 唱首作亂, 王子君兩分及上洛府院君金貴榮·長溪府院君黃廷彧·前承旨黃赫·宣傳官趙仁徵·南兵使李瑛·會寧府使文夢軒·咸興判官李蕙等乙, 捉給倭賊。自會寧作變之後, 鍾城以北人心, 幷爲離叛, 至於北道虞侯李範·穩城府使李銖·兵使韓克諴等, 亦爲本道人所捉給乙仍于, 其餘守令鎭將, 爲其下所圖, 不能自保, 僅以身免。臣段置, 亦爲土人所射, 幾死得免, 來在鏡城海村爲白有如乎。鍾城府使鄭見龍·前座首徐遂·時座首李麒壽·本府人安原權管姜文佑·及第朴銀柱·前權管姜壽延·幼學崔配天·正兵姜壽遐·穩城判官李訥·慶源判官吳彥良·訓戎僉使金磁·柔遠僉使李希良·美錢僉使金範·茂山萬戶李蘭·玉連萬戶安沃·朱乙溫萬戶李希唐·黃柘坡權管咸以良·吾村權管具滉·兵使軍官前監察吳命壽·前萬戶金龜長·訓鍊奉事許大任·內禁衛李彭齡·忠義李應雲·李貴瑞·定虜衛孫傑·羽林衛李應鸞·保人洪大連·鍾城府使軍官前萬戶崔慶元·忠義衛魚起瀛·前司僕嚴俊億·定虜衛鄭春氣·別侍衛李壽根·保人鄭時龍·保人李宗信·保人郭俟·鏡城軍官前內禁衛李鉉·穩城判官軍官定虜衛李光辰·李天龍·柔遠僉使軍官前內禁衛金大寬·甲士崔命玉·申九鶴·訓戎僉使軍官定虜衛鄭勵·別侍衛李長亨·金興福·高永珍·朴從禮·校生韓得·朱德男·美錢僉使軍官別侍衛安德壽·甲士方仁鶴·忠順衛張鵬·甲士李贊·黃柘坡權管軍官別侍衛田興漑·保人崔龍潭·甲士李夢福·京來避亂人成均館權知學諭李成吉·前直長申石潾·生員申櫓·幼學李精瓈·幼學申桴·申格·入居林廷彥·幼學申楣·書吏崔彥鵬·保人吳慶男·吳應男等, 遠近來會, 與臣共謀倡義, 今九月十六日, 入守鏡城, 倉穀城池, 倭賊久留板蕩之餘, 徐遂·李麒壽及官奴等, 收其餘燼, 封閉修輯, 以待臣等爲白有齊。本月十八日巳時量, 吉州留屯倭賊九十二名, 奄至城下, 有一倭將意謂如前, 突入城門爲白去乙。美錢僉使金範所領官奴鞠生, 以釰斫臂, 其父官奴世弼, 挾執下馬, 仍爲生擒, 梟示軍中爲白遣。其餘段, 列立城底爲白有去乙, 金範及朱乙溫萬戶李希唐, 多數發射, 中賊中馬爲白良沙, 始爲退還爲白去乙, 安原權管姜文佑倡首, 吾村權管具滉·朱乙萬戶李希唐等十五名, 自願追擊, 與本土及第前萬戶金大振, 中路相逢, 幷力追至一息餘程, 合戰十餘度, 多數射中倭賊, 載屍奔北, 流血濺道, 馬匹及衣服雜物乙, 幷爲棄走, 姜文佑斬首二級, 因日昏未得窮追爲白有齊。同斬馘割耳二級段, 由山路, 觀察使道以己爲上使爲白有齊。本府土兵前別侍衛庾億壽·入居甲士李泰玉等, 當初倭賊據城時, 奮不顧身, 射殺倭賊, 埋置爲白有如可, 臣入城後, 庾億壽段二級, 李泰玉一級, 正兵姜得璜一級, 幷其所奪環刀, 來納爲白齊。道內慶興·慶源等地藩胡與深處諸酋, 一時傳箭。慶興府及所管四堡, 全數陷掠, 民人殆盡爲白是沙餘良, 慶源所管阿山·乾元二堡及古阿山·古乾元倉·有信倉·海倉·穩城德明倉·德山倉·海倉·鍾城俯溪長豐里·方山里鹿野倉·造山里海倉·會寧櫟山倉·古郞巨里倉等, 亦盡爲搶掠爲白是去等。新集散卒, 以南圖吉州之倭, 北捍充斥之胡, 極爲悶慮叱分不喩。鏡城府, 亦六鎭要衝之地, 距吉州二日之程, 距會寧亦二日之程是白去等, 介於兩賊之間, 兵無徵發之處, 粮無繼運之策, 加于憫慮爲白齊。大槩賊數多少, 雖不詳知爲白良置, 利城·端川·嶺東·吉州四處留在之數, 各四千餘名是如爲白臥乎等用良, 攻守便宜, 與諸將相議, 盡力措置, 妄料爲白乎旀, 臣亦無印信官, 以當此變亂之時, 白文封啓, 似無符驗乙仍于, 權用富寧府印信, 至爲惶恐爲白臥乎事是良旀。詮次以善啓向敎是事。萬曆二十年壬辰, 九月二十日。 관찰사또가……보고하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 26년 1월 1일자 기사에 "관찰사 윤탁연은 정문부를 시기 질투하였다. 문부가 전후로 세운 전공(戰功)을 탁연이 모두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문부의 부하가 수급(首級)을 가지고 관남(關南)을 지나면 그가 모두 빼앗아 자기 군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문부의 행동이 불궤(不軌)스럽다고 조정에 아뢰었다."라고 하였다. 백문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이르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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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주와 장평에서 왜적을 쳐부수고 올린 장계 吉州長坪破倭賊狀啓 신이 경성(鏡城)에 들어와 웅거한 이후로 회령, 명천의 남북으로 역적들이 있었는데, 외로운 성을 지키는 관계로 곧바로 토벌할 수 없었는데, 두 역적의 목을 베게 되자 육진(六鎭)에서 병사를 모집하여 차츰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동관 첨사(潼關僉使) 이응성(李應星)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差定)하고서 7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경성을 지키게 하였으며, 신은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명천현(明川縣)으로 진격하였는데 길주 목사(吉州牧使) 정희적(鄭煕績)과 수성 찰방(輸城察訪) 최동망(崔東望)이 함께 와서 합쳤습니다.왜적 천여 명은 길주성(吉州城) 안에 웅거하고 3백여 명은 길주 남쪽 팔십 리 영동(嶺東)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왕래하며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였는데, 간혹 열 명, 백 명이 무리를 이뤄 산골짜기에서 나무도 하고 혹은 군사를 나눠 사방에서 출몰하며 양민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면서 방자하게 횡행하면서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신은 중위장(中衛將) 종성 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과 함께 경성 이북의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명천에서 머무르며 정병 4백 명을 뽑아내어 두 길로 나눠서 고참(古驂) 지역으로 진군, 주둔하여 요로에 병사를 매복하였고, 좌위장(左衛將) 고령 첨사(高嶺僉使) 유경천(柳擎天)은 길주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바닷가에 주둔하면서 노략질하는 왜적을 감시하였습니다. 우위장(右衛將)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는 길주의 두 마을과 서북보(西北堡)의 토병(土兵)과 그리고 본보의 장수와 함께 보에 웅거하면서 정예병을 뽑아서 마을 어귀에 병사를 매복시켜서 나무하는 길을 끊었습니다.신의 종사관 전 인의(引儀)로 과거에 급제한 원충서(元忠恕)는 정병 2백여 명을 거느리고 길주의 북쪽 삼십 리 아간창(阿間倉)에 주둔하고서 산에 올라 왜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30일 이른 아침에 왜적 천여 명 정도가 깃발을 펄럭이면서 성을 나와 바닷가의 가파리(加坡里)로 향하여 가므로 앞의 원충서가 급히 각 곳의 복병장(伏兵將)에게 통보한 다음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왜적의 귀로를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적들은 마을을 불사르고 재산과 가축을 약탈하며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서 오후에 돌아오게 되자, 원충서가 왜적들과 접전을 벌여 앞장 선 두 놈을 참수하니 왜적이 패퇴하였습니다. 이에 기세를 타고서 추격하다가 왜적의 대군을 만나게 되자 보병에게 명령을 내려 산에 올라가 험준한 곳에 웅거하게 하고 저는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서 뒤쪽을 막은 뒤에 후퇴하여 수비하였습니다. 마침 고참의 복병장 방원 만호(防垣萬戶) 한인제(韓仁濟)가 소식을 듣고서 즉시 여러 장수와 병사 삼백여 기병을 거느리고서 2식(二息)186) 거리를 내달려와 원충서와 합세하여 왜적을 공격하였는데, 왜적은 여러 차례 전투에 이긴 것에 자만하여 그깟 쯤이야 하고 무시하며 노략질한 짐들을 싣고 길주를 향해 내달렸습니다.왜적의 괴수는 정승(政丞)이라 일컬으며 이름이 직정(直正)이란 자이며, 감사(監司)라 일컫는 이름이 도관여문(都關汝文)이란 자와 절도사(節度使)라 일컬으며 이름은 알 수 없는 장수 등 다섯 사람이 정예군 사백여 명을 거느리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하여 철환(鐵丸)을 마구 쏘아대므로, 좌척후장 오촌 권관(吾村權管) 구황(具滉), 우척후장 안원 권관(安原權管) 강문우(姜文佑), 별장 옥련 만호(玉連萬戶) 안옥(安沃), 신의 종사관 조산 만호(造山萬戶) 인원침(印元忱), 경원 사람으로 급제한 군관 황사원(黃嗣元), 종성 부사 군관으로 급제한 박은주(朴銀柱) 등이 각자 부하를 거느리고 한꺼번에 돌진하였으며 마부와 종들까지도 모두 용기를 내어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대니 왜적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평지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갑자기 조우하여 돌진하여 육박전을 벌이자 신시 초반부터 해가 지기까지 우리와 왜놈이 들락날락하면서 교전하였는데, 힘이 떨어지자 비로소 산으로 올라가 달아났습니다. 마침 좌위복병장 사절동 권관(斜卩洞權管) 고경민(高敬民)이 또한 부하를 거느리고서 산 위쪽을 막고 우리 정예군이 좌우로 끼고 달려 곧장 험준한 산으로 올라가 10여 리를 추격하였습니다. 일군의 왜적들은 등 위에 십여 개의 화살을 맞고서 거의 섬멸되었으며 장수 5명도 아울러 활을 쏴서 죽였는데, 화살에 맞고 벼랑에서 떨어진 자들은 너무 많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로잡힌 사람과 가축을 전부 도로 빼앗았으며 군 장비와 잡물도 아울러 획득하였습니다.참수하고 벤 왼쪽 귀 825개는 감봉(監封)하여 올려 보내며 말 118필은 각각 뺏은 사람에게 주었으며 환도는 빼앗은 군인들이 각자 차가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처 전부 추심(推尋)하지 못하였습니다. 깃대 20개, 갑옷 50벌, 투구 8벌, 창 16자루, 총통 26자루, 철환 646개, 화약통 15개 등의 물건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개 전투에 지치고 날이 저물어 죽은 왜놈의 귀를 일일이 다 베지는 못하였는데, 화살을 맞고서 성으로 들어갔거나 산골짜기로 도망가 숨다가 죽은 자들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안의 남은 적은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잔약한 자들이므로 내일이나 모래 사이에 일거에 탕진할 생각입니다.인심이 이반되어 흩어진 뒤에 비로소 이렇게 왜적을 격파하였으니 마땅히 등급을 나눠 공을 기록하여 군의 사기를 고무시켜야 하는데, 일이 아직 평정되기 전이라 먼저 작은 공로를 기록하여 조정에 아뢰는 것은 사체(事體)가 온당치 않으니, 장부에 모두 기록하였다가 일이 평정된 이후에 계문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계본(啓本)을 가지고 가는 경성의 유생 최배천(崔配天)은 맨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부터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에도 출전하기를 자원하여 왜적 한 놈의 목을 베었습니다. 포구 사이에 남은 왜적이 가득하여 공적이나 사적으로 왕래하는 동안 간혹 사로잡히기도 하여 사람들이 잘 다니려 하지 않는데, 스스로 활을 잘 쏘는 양민 이장춘(李長春)과 동의절 향교 종 억준(億俊)이 자원하기에 최배천과 함께 보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차서를 갖추어서 잘 계달해 주십시오.만력 20년 임진년 11월 1일. 自臣入據鏡城之後, 會寧明川南北有叛, 坐守孤城, 未卽擧事爲白有如乎節, 兩逆授首, 六鎭徵兵, 稍稍來集爲白良沙。去十月二十一日, 潼關僉使李應星乙用良, 留鎭將差定, 率軍七百餘名, 使守鏡城爲白遣, 臣率軍千餘, 進住明川縣爲白乎如中, 吉州牧使鄭煕績·輸城察訪崔東望, 幷爲來會爲白齊。倭賊千餘段, 據吉州城內, 三百餘段, 在吉州南八十里嶺東地, 相爲往來, 聲勢相倚, 或十百爲羣, 樵採山谷, 或分兵四出, 殺掠村家, 恣意橫行, 略不顧忌爲白齊。臣與中衛將鍾城府使鄭見龍, 率鏡城以北軍千餘, 留明川抄出精兵四百, 分二道, 進屯古驂地, 設伏要路爲白遣, 左衛將高嶺僉使柳擎天乙用良, 領吉州軍千餘, 屯海汀, 以伺摽掠之賊爲白遣。右衛將慶源府使吳應台段, 率吉州兩里及西北堡土兵與本堡將, 據堡抄出精兵, 設伏洞口, 以斷樵採之路, 臣從事官前引儀土及第元忠恕段, 率精兵二百餘, 屯吉州北三十里阿間倉, 登山覘賊次, 同月三十日早朝, 倭賊可千餘名, 張旗出城, 向海汀加坡里爲白去乙, 同元忠恕, 亦卽卽馳報各處伏兵將爲白遣, 率其部下, 直要歸路次, 倭賊焚蕩村舍, 劫掠財畜, 虜其婦女, 午後回還爲白去乙, 元忠恕與賊接戰, 斬其先導兩賊, 倭賊北退爲白去乙, 乘勢追擊, 遇倭賊大軍, 令其步卒, 登山據險, 身率精銳捍後退保次, 古驂伏兵將防垣萬戶韓仁濟聞報, 卽時率諸將士三百餘騎, 馳往二息程, 與元忠恕合擊倭賊, 狃於屢勝, 以爲誰何, 先驅所掠卜駄, 向吉州。巨魁政丞稱號名直正者·監司稱號名都關汝文者及節度使稱號名不知將等五人, 率精勇軍四百餘名, 敢死突戰, 多放鐵丸爲白去乙, 左斥候將吾村權管具滉·右斥侯將安原權管姜文佑·別將玉連萬戶安沃·臣從事官造山萬戶印元忱·軍官慶源土及第黃嗣元·鍾城府使軍官土及第朴銀柱等, 各率所部, 一時突陣, 廝徒下卒, 無不鼓勇, 射矢如雨, 倭賊等, 皆下馬地鬪爲白如乎。猝遇突騎, 自申初至日昏, 兩軍出沒交兵, 力屈, 始爲登山北走爲白去乙, 適音左衛伏兵將斜卩洞權管高敬民, 亦率所部, 遮絶山上爲白遣, 我軍精勇, 左右夾馳, 直上峻山, 追至十餘里, 一賊背上矢中十數, 幾盡殲戮, 將帥五名, 幷爲射斬, 中箭墜崖, 不知其數。所擄人畜, 全數還奪, 軍裝雜物, 幷以獲得爲白齊。斬割左耳捌百貳拾伍箇段, 監封上送, 馬壹百拾捌匹段, 各授所奪人爲白遣, 環刀段, 亂軍各自佩持, 時未盡追爲白有齊。旗貳拾玖, 甲伍拾部, 胄捌部, 鎗拾陸柄, 銃筒貳拾陸柄, 鐵丸陸百肆拾陸箇, 藥桶拾伍箇等物段, 留上爲白在果。大槩酣戰日昏, 未能一一斬馘爲白良置, 中箭入城, 逃竄山谷以死者, 不知其數爲白齊。城中餘賊, 厥數不多叱分不喩, 率皆殘弱是如爲白乎等乙以, 來明日間, 一擧盡蕩計料爲白有旀, 人心叛散之餘, 始此破賊, 所當分等錄功, 聳動軍情是白乎矣, 事未畢定之前, 先錄小功以聞朝廷, 事體未安爲白乙仍于, 一一置簿, 事定後, 啓聞事, 妄料爲白有在果。惟只今去啓本陪持人鏡城儒生崔配天段, 當初倡義時, 始叱盡力周旋叱分不喩節段置, 自願赴戰, 斬馘一級爲白有旀, 浦港之間, 零賊充斥, 公私往來之際, 或被擒獲, 人不樂行乙仍于, 自募能射良人李長春·董義節校奴億俊乙, 幷爲發送爲白臥乎事是良厼。詮次以善啓向敎是事。萬曆二十年壬辰十一月初一日。 2식(二息) 식(息)은 거리의 단위이다. 1식은 30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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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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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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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경성 유생이 순찰사 민공에게 올리는 글 鏡城儒生呈巡察使閔公書 경성에 사는 전 찰방(察訪) 박흥종(朴興宗) 등이 삼가 목욕재계하고서 합하에게 백 번 절하며 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흉적을 제거하고 난리를 평정하는 것은 신하의 대의이고 충렬을 드러내고 정려하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은전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때 무고를 당해 흉적이 이미 제거되고 난이 이미 평정되었으나 대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구천에서 원망을 안고 있는데 충렬이 드러나고 정려되지 않아 아름다운 은전이 영원히 베풀어 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인인(仁人)과 군자가 길이 탄식하고 깊이 슬퍼하면서 반드시 밝게 드날린 이후에야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상(巡相) 합하께서 평사(評事) 합하와 서로 의논하여 고 평사 정문부(鄭文孚) 공을 위해 본부(本府) 어란리(禦亂里)에 사당을 세우고 아울려 같은 시기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전투에서 죽은 유생을 배향하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인인과 군자의 마음에 해당하며 풍교와 관계된 더할 수 없이 중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저희들은 변방에서 생장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은 본성은 어리석지 몽매하지 않아 매번 정공의 일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일찍이 탄식하며 대단히 한스럽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이에 사당을 세워 제향을 지내 경모하는 마음을 부쳐보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으며, 지난 번 관찰사도 또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우리 합하께서 결단을 내려 이 일을 행하고서 조정에 알려 더욱 빛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다행하게도 오늘날 훌륭한 일을 보게 되었으며 숙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하여 삼가 생각해보니, 전대의 충현을 위하여 사우를 건립하는 일은 대부분 이 지방 인사들의 공론이 일제히 일어난 것에 말미암았는데, 간혹 방백과 고을 수령 가운데 의를 좋아하고 선을 존모하는 자들이 주장하면 그 일이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애초에 반드시 조정에 품의하여 허락을 기다린 뒤에 바야흐로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조정이란 어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뒤섞여 있어 의논이 갈래가 많으니, 이와 같은 일은 의견이 통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기다린 뒤에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천하와 국내에 고금의 사원이 대단히 많게 되는 성대함은 있지 않을 것이라 저어됩니다.지금은 태평시대이니, 참으로 이와 같은 염려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정공의 평소 사람됨이 준엄하고 강직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성취한 공훈은 또한 타인에 의해 가려지게 된 것도 이런 까닭인데, 하물며 말년에 역옥(逆獄)에 연좌되어 끝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스스로 면치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시기한 자가 많고 구원하는 자는 적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합하께서 이 일로 조정에 알렸을 때 혹시 다른 의견이 생긴다면 조정에서 이 청을 인준할 것은 기필할 수 없으며, 조정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형세는 아마도 조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그 일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평소 마음에 담아두고 드러내지 못하였다가 다행하게도 합하를 만나 그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이 또다시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며 영원히 한 지방 천년의 한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희들의 지나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귀하니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희들이 듣건대 평사의 일에 대해 합하의 선친 상국 택당공(澤堂公)께서 일찍이 태사의 붓을 잡고서 〈선조묘무사(宣廟朝誣史)〉13)를 삭제하여 바로잡으니, 세상의 의논이 모두 그 공변됨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평사가 되었을 때 일도(一道)를 두루 다니면서 공의(公議)를 채방하여 정공의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정공과는 막연히 서로 친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이 지극히 공변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일찍이 이 일을 기록한 바가 있어서 지금 택당께서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니 합치하지 않음이 없는데, 다만 피차간에 자세하고 소략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최유해(崔有海) 공이 일찍이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본부(本府)의 사적을 채방하여 정공과 지역 안의 의병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자못 자상하게 기록하였는데, 합하께서 만약 가져다가 보신다면 당시 공렬의 뛰어남과 여론의 공정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공론이 사람의 마음에 꽉 막히어 오래 지나도 발하지 못하다가 오늘 합하께서 순행하는 날에 발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사람을 기다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 지방 사람들의 귀와 눈을 통해 얻고 선배의 기록과 대조하고 다른 고을의 사적에 증험한 것이 부절을 맞춘 것처럼 합치될 뿐만이 아니며, 일도(一道) 여론의 공정함도 또한 자세히 알게 되어 의심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변방 지역은 항상 안정되지 않으니 훗날 뜻하지 않은 변란을 예측할 수 없는데, 전대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무고를 당하여 그 공을 표창한 바가 없게 되었다가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부로들이 모두 죽어서 그 사실이 사라져서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면, 북관(北關) 일도(一道)의 일이 잘 되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국가에서 세상 사람을 면려하고 우둔한 백성을 고무시키며 교화를 수립하는 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론이 일제히 일어난 지금을 이용하여 빨리 그 일을 시행하여서 우선 어란리에 사우를 세우고, 그 후에 합하께서 조정에 보고하여 혹 사당의 현판을 청하거나 혹은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뒤미처 포상하라고 청한다면 일에 차례가 있어서 성공하지 못할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저희들은 모두 곤궁한 선비라서 재력을 모아 공사비용을 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합하께서 본부의 영미(營米) 약간 석과 곡식 삼백 석을 내어주어 비용으로 대 주신다면 높다란 묘우(廟宇)를 장차 짧은 시일 안에 지을 것입니다. 또한 북방의 백성들은 창고가 너무 많은 것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쌀을 내가고 들이는 사이에 도리어 백성들을 힘들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에 베풀어주시는 것을 합하께서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지은 《의려록(義旅錄)》 한 책을 아울러 바쳐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니, 저희들은 매우 황공하고 격앙된 마음을 놓을 길이 없으니 삼가 백번 절하며 글을 올립니다.저희들이 또 삼가 생각건대, 묘우를 이윽고 완성한 뒤에 지킬 이가 없어서 두어 칸의 건물이 황야 가운데 쇠락해 갈 것이니, 아니 도리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유현을 제향 하는데 비교할 것이 아니니 비록 서원을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묘우의 근처에 서당을 세워 마을의 유생들이 그 안에서 책을 읽게 하고 인하여 사당지기 2~3호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당까지 아울러 지키게 한다면 묘우와 서당이 서로 힘입어 조심스럽게 지키지 못할까 하는 염려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을의 선비들이 많으나 읍의 관청까지는 하루 정도의 걸리는 먼 거리로 항상 향교에 가서 거처하면서 학업을 익힐 수 없었는데, 이제 사당에 제향 하는 일로 인하여 아울러 서당까지 도모한다면 실로 두 가지에 좋은 일입니다. 합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鏡城居前察訪朴興宗等, 謹齋沐百拜上書于閤下。伏以除兇靖亂, 臣子之大義, 顯忠旌烈, 國家之令典, 而如或被誣一時, 兇旣除亂旣靖, 而大義未彰, 抱冤九泉, 忠未顯烈未旌, 而令典永闕, 則此仁人君子之所以永歎深悲, 必欲其昭揭而後己者也。今我巡相閤下與評事閤下相議, 欲爲故評事鄭公文孚, 立廟於本府禦亂里, 兼以同時倡義死事之儒生配之, 此政所謂仁人君子之心, 而關係風敎莫大之盛擧也。某等生在邊陲, 無所知識。然秉彝之天, 有不容昧者, 每念鄭公事不大彰著於世, 未嘗不歎息痛恨, 思欲立廟享祀, 以寓景慕之誠, 有素矣, 而往者觀風之使, 亦有欲就此事而未果者矣。今我閤下斷然爲此擧, 至欲聞于朝廷, 以增重光耀。某等何幸, 今日得覩盛事而副宿願也。仍竊伏念, 凡爲前代忠賢, 建立祠宇之擧, 多由於鄕土人士公議齊發, 或方伯邑宰之好義慕善者, 有所主張, 則其事便就矣。初不必稟命于朝廷, 待其許, 而後方就其事也。蓋朝廷者, 賢否雜進, 議論多岐, 如此等事, 未易歸一。必欲待其許而就其事, 則某等恐天下國內, 古今祠院, 未有許多之盛也。今時則聖朝也, 固無如此之慮, 而第竊聞鄭公平生爲人峭直, 世人多有媢嫉者云。其所就功業, 亦被掩覆於人者, 爲此故也。況其末年, 絓於逆獄, 終於冤死, 其不能自免, 又安知其不由於媢嫉者多, 而救護者鮮而然耶。 然則今日閤下之以此事聞于朝廷也, 或有異議生焉, 則朝廷之準斯請, 有未可必, 而朝廷若不許, 則未知將何以處之耶。其勢恐不能違朝命, 而強擧其事。然則某等平生蘊畜而不能發, 幸遇閤下而得遂其願者, 又恐墮於虛地, 而永爲一邦千載之恨也。此雖某等之過計, 然作事貴於謀始, 不可不念及於此也。某等竊聞評事, 閤下之先相國澤堂公, 曾秉太史之筆, 刊正宣廟朝誣史, 世議咸稱其公云, 而曾爲評事時, 遍行一道, 採訪公議, 記鄭公事甚詳, 而於鄭公邈然無相知之分云。其爲至公之筆可知, 而某等亦嘗以此事, 有所記錄, 今以澤堂所記比較, 則無不合, 而但有彼此詳略之殊耳。至於崔公有海曾牧吉州時, 亦採本府事蹟, 記鄭公及境內從義人事頗詳, 閤下若取而觀之, 可知當時功烈之偉, 而物論之公也。只是公論鬱於人心, 久而未發, 發於今日閤下巡宣之日, 此豈非天意有俟而然耶。此事得之於吾土耳目, 質之於先輩記錄, 驗之於他州事蹟, 不啻如符契之合, 而一道物論之公, 亦可以詳悉而無疑耳。邊地未能常安, 日後不虞之變, 有不可測, 而前代立大功業之人, 使之被誣枉而無所表章, 時代漸遠, 父老盡喪, 消沈泯沒, 歸於永熄而已, 則北關一道事, 有不足言, 其於國家勵世磨鈍, 樹立風聲之道, 何如也。玆以某等愚慮, 莫如乘此公論齊奮之日, 亟擧其事, 先立廟宇於禦亂里, 閤下從而聞于朝廷, 或請廟額, 或請追褒從義之人, 則事有次第, 而無不成之慮矣。某等皆是窮儒, 不能收合財力, 以給功費。若蒙閤下捐給本府營米如干石穀三百石, 以資其需用, 則巍然廟宇, 將不日而成矣。且北路之民, 苦於倉積之太多, 糶糴之際, 反爲病民之資也久矣。今於此等事, 有所施給, 想惟閤下之無所惜也。某等所嘗著《義旅錄》一編, 幷此呈納, 以備參考, 某等無任惶恐激昂之至, 謹百拜上書。某等抑又伏念, 廟宇旣成之後, 無以守護, 數間屋舍, 寥落於荒野之中, 則無乃反爲傷心之歸乎。此擧非如享祀儒賢之比, 雖不可設爲書院, 若置書堂於廟宇近處, 使里中儒生讀書其中, 而仍置廟直二三戶, 使之兼護書堂, 則廟宇書堂, 可以相賴而無不謹守護之慮矣。此里士子衆多, 而距邑治一日程而遠, 常時不能來處鄕校而隷業, 今因廟享之擧, 兼謀此事, 則實爲兩幸, 閤下以爲如何也。 선묘조무사(宣廟朝誣史)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홍문관 대제학으로 있을 때 상차(上箚)하면서 선조 시기의 역사는 광해군의 권신 기자헌(奇自獻), 이이첨(李爾瞻)이 실록 등을 편찬하여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실적을 편파적으로 기술한 점을 지적하며, 사고(史庫)의 유문(遺文) 및 야록(野錄)의 가전(家傳) 등을 참고하여 바로잡아 편찬하도록 주청하였으며 이식이 직접 찬술하였다. 《國朝寶鑑 仁祖 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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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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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순찰사의 장계 巡察使狀啓 신이 임무를 받고 북쪽으로 온 지가 벌서 1년이 지났습니다. 세 차례 여러 고을을 순행하여 본도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당장 급하게 염려되는 것은 군정을 정비하고 민심을 굳게 뭉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운데 민심이 또한 근본이 되는데, 변방은 도성에서 대단히 멀어 왕의 교화가 미치기 어렵고 풍습이 강하고 사나우며 습속이 어리석어서 난리에 쉽게 유혹되고 이치로써 깨우치기 어렵습니다.이미 지나간 일로 말하자면, 옛날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가 모반을 하고서 '조정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북방민을 모두 죽이려한다.'고 속이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미혹되어 일도(一道)가 역적을 따랐습니다. 국가에서 다섯 도의 병사를 모두 징발하여 겨우 토벌, 안정시켰습니다. 임진년의 변란이 일어나 왜구들이 북방에 들어오자 지방민들이 함께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장리(長吏)를 앞 다퉈 포박하고 온 성이 왜적을 따랐습니다.당시 좌의정(左議政) 김귀영(金貴), 부원군(府院君) 황정욱(黃廷彧)과 그 아들 승지(承旨) 황혁(黃赫) 등이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두 왕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반란의 역적들에게 결박되어 왜적에게 넘겨졌으며, 남북의 병사(兵使)들과 여러 진의 수재(守宰)들이 적에게 함락되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만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는 일찍이 지방민들과 잘 지냈기에 그들의 구원에 힘입어 겨우 목숨은 면하였습니다. 장차 바닷길로 남쪽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유생들이 요청하여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먼저 반란의 역적을 죽이고 이어서 왜구를 토벌하였습니다. 남도의 의사들이 함께 일어나 합세하자 전투를 벌일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여 큰 난리를 평정하니 함경도가 다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당시 왜구와 오랑캐가 함께 난리를 일으켜서 배와 등으로 적을 상대하는데 반역의 백성이 그 안에서 일어나 이미 반란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왜적이 비록 물러났지만 그 형세는 응당 오랑캐를 따르려고 하였는데, 두세 유생이 일개 종사관을 추대할 줄 알아 적은 병사로 많은 적병을 격파하여 마침내 큰 공을 세워 우리 제왕이 일어났던 예전 강토가 오랑캐에게 빼앗기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열이 이와 같은데, 마침 그 도를 다스리던 신하가 그 공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거짓으로 장계를 올려 공적을 숨기게 된 처사를 당하게 되어 마침내 의병을 규합했던 선비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정상(旌賞)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까지도 이곳 민심은 분통을 터뜨리고 한탄하면서 '왕의 일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하니, 국가에서 공훈에 보답하고 백성을 격려하는 도리로 본다면 어찌 은전에 큰 흠결이 없겠습니까.더구나 지금은 북방에 커다란 근심이 있는데, 북도에 만약 변란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일어난다면 도내 민심은 믿기 어려움이 아마도 이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이전 의사의 공을 이처럼 가려버린다면 장차 어떻게 후대에 충의의 인물이 계속 나올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 당시 의사가 비록 모두 타계하였더라도 뒤미처 휼전을 베푸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지금 신이 여러 고을에서 채방하여 뚜렷하게 공을 세우고서 전투에서 죽은 자 10여 명의 성명을 찾아서 뒤편에 기록하여 삼가 올려 보냅니다. 각각의 성명 아래에 대략 사실을 기술하여 조정에서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혹은 관직을 추증하고 혹은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혹은 전결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주고 혹은 자손을 면천하여 주는 등 경중을 나눠 휼전을 거행하여 민심을 굳게 뭉치게 하는 근본으로 삼는 것이 실로 오늘날 북방의 제일가는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저의 주제넘은 생각으로 황공하게 장계를 올립니다. 을사년 11월 모일. 臣受任北來, 已過一年。三巡列邑, 審察本道形勢, 目前緊急之慮, 不出於修治軍政, 固結人心而已。然於二者之中, 人心又爲之本, 而邊土絶遠, 王化難及, 風氣強悍, 習俗愚蠢, 易惑於亂, 難曉以理。以已往之事言之, 昔在世祖朝, 李施愛謀叛, 誘以'朝廷遣兵, 盡殺北民', 則人皆驚惑, 一道從逆, 國家悉發五道之兵, 僅討平之。至于壬辰之變, 倭寇入北, 土人幷起爲亂, 爭縛長吏, 擧城附賊。時左議政金貴榮·府院君黃廷彧及其子承旨爀等, 奉臨海·順和兩王子, 皆被叛賊縛執與賊, 南北兵使, 諸鎭守宰, 陷賊殆盡。獨評事鄭文孚, 曾與土居儒生相善, 故賴其救護, 僅以身免。將由海道南還, 儒生輩要與共起義兵, 先誅叛賊, 繼討倭寇, 南道義士, 幷起合勢, 每戰必捷, 平定大難, 咸鏡一道, 復爲我有。當時倭胡交亂, 腹背受敵, 逆民中起, 旣爲叛賊, 倭雖退, 其勢當附於胡, 而數三儒生, 能知推擧一箇從事, 以少擊衆, 卒就大功, 使邠岐舊疆, 免淪於左袵, 其義烈如此, 而適被按道之臣恥其功不出己, 誣啓掩功, 遂使糾義之士, 未獲顯被旌賞, 至今人心憤惋, 以爲'王事不可成', 其在國家酬報激勸之道, 豈非大端欠典乎。況今北方深憂方在, 北道脫有事變出於意外, 則道內人心之難恃, 恐有甚於前日。旣往義士之功, 若是其掩蔽, 則將何以責後來忠義之繼出乎。言念及此, 心膽俱寒。其時義士, 雖盡作故, 不可無追恤之道, 故今臣採訪列邑, 得其表著立功死事者十數姓名, 開錄于後, 謹此上聞。各人名下, 略註事實, 以備朝廷裁處。或追贈官職, 或錄用子孫, 或田結復戶, 或子孫免賤, 分輕重擧行恤典, 以爲固結人心之本, 則實爲今日北方第一急務, 故敢此妄料, 惶恐馳啓事。乙巳十一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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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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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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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외재15)가 조정으로 돌아와 북방의 일에 대해 아뢴 소장 畏齋還朝陳北事疏 신이 삼가 살펴보니, 북방 지역은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에 대해 중신(重臣)이 이제 막 탐문을 마쳤고 또한 지금 관찰사가 두루 묻고 살펴서 여러 고을의 큰 폐단을 빠트린 것이 없는데 그 대강은 이미 장계(狀啓)로 알렸으니, 신이 지금 세세한 일까지 낱낱이 거론하여 다시 전하의 귀를 더럽히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날 국가의 현재의 근심거리는 참으로 북쪽 변방에 있으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며 군정(軍政)은 그 다음입니다.지금 도신(道臣)의 장계를 보니, 그 글에서 임진년의 의사들을 추포(追褒)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결속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신이 아뢰고 싶은 말로, 또한 일찍이 도신과 함께 토론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이미 장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신이 다시 아뢸 필요가 없으나, 다만 정문부(鄭文孚)에 관한 일은 신이 그 전말을 대단히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신의 부친 신 이식(李植)은 일찍이 만력 병진년(1616년)에 북평사(北評事)가 되어 함경도 남북의 사실을 널리 채집하여 〈북관지(北關志)〉를 찬술하였지만 잃어버렸는데, 다만 손수 초를 잡은 잡기(雜記) 두어 장만 남겨지게 되었으니, 바로 정문부가 창의하여 왜적을 토벌한 일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당시에 북도의 성읍은 모두 반란의 역적들이 차지하여 원융(元戎) 이하 장수와 관리들은 적에게 함락되어 거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유독 정문부만이 죽음을 면하고서 유생들과 모의하여 의병을 일으켜 우선 경성(鏡城)을 회복하고 반란의 역적들을 죽이고 왜구들을 물리쳤다. 또한 장수와 병사를 선발하여 보내서 여러 고을의 반란의 괴수를 추격하여 토벌하고 아울러 13명의 목을 참수하여 군중에 조리를 돌렸다. 마침내 명천(明川), 길주(吉州) 지역까지 군사를 진격하여 연달아 적과 만나 싸웠으며 장덕산(長德山)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쌍개포(雙介浦)에서 다시 승전하였다. 길주성(吉州城)과 영동책(嶺東柵)을 수차례 포위하였으며 고개를 넘어 단천군(端川郡)을 구하였고 가등청정(加藤淸正)과 백탑교(白塔郊)에서 전투를 벌여 앞뒤로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 당시 관찰사인 윤탁연(尹卓然)은 정문부의 업적이 자신보다 앞서는 것을 시기하여 그 실상과 반대로 행재소에 알렸으며, 항상 군법으로 정문부를 죽이려고 하였고 정문부의 장수와 보좌관들은 이따금 추포(追捕)되어 매로 고문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갔으니,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면서도 정문부를 배반하지 않았다. 정문부가 또다시 북쪽 육진(六鎭)으로 가서 변방의 오랑캐를 불러 복종시키고 반당(叛黨)을 찾아 주벌하였으니, 관북이 마침내 평정된 것은 모두 그의 공이었다. 그러나 정문부는 역적 국경인(鞠景仁)을 주벌한 공으로 회령(會寧) 사람들과 함께 3품의 자급에 겨우 올랐고, 그를 따라 난리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한 명도 고신(告身)을 얻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며 왕사(王事)가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여긴다.'신의 부친이 기록한 바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신이 북쪽으로 들어간 이후에 도내의 여론을 들으니, 모두 정문부의 공열을 칭송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북방 사람들이 정문부를 위해 사우를 건립하여 당시에 창의하여 죽음으로 절개를 바친 유생을 배향하려고 하지만, 정문부가 역옥에서 장살 당해 죽은 소식을 듣고서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신이 편지로 조정 안의 친구들에게 탐문하여 정문부가 죽을 당시의 실상에 대해 알아내었는데, 그의 죽음은 참으로 지극히 원통합니다. 정문부의 충절은 위란의 시기에 밝게 드러났으며, 혼조(昏朝, 광해군)에 있을 때 비록 벼슬을 하였지만 전부 외직이었으며 조금도 더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후 원수(元帥)에 천거되어 조정에서 크게 쓰려 할 때에 마침 박래장(朴來章)의 옥사16)에 무고되어 끌려들어갔는데, 대질 심문에서 해명하여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석방하려 할 때에 마침 시안(詩案)을 가지고 깊이 논의하는 대간이 있었으므로 끝내 억울하게 형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시안이란 문부가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있을 때에 지은 영사(詠史)라는 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한 수는 초회왕(楚懷王)의 일을 읊었으니,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초 비록 세 집만 남더라도 진을 멸망시키리라 楚雖三戶亦秦亡예언한 남공의 말17) 맞는 것 아니었네. 未必南公說得當무관에 들어가자18) 백성은 절망하였는데 一入武關民望絶여린 손자 어이 또 회왕이 됐다더냐.19) 孱孫何事又懷王이는 본래 혼조 때에 지은 것으로 마침 이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를 반복해 읽어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원통하게 죽은 것을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였습니다.정축년(1637)의 난리20) 이후에 이름이 단서(丹書)21)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죄를 전부 씻어주었는데, 정문부도 또한 그 안에 들어 있지만 별다른 은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북방 사람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서 여론이 더욱 격렬하여 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렸으며, 감사는 이에 대신(大臣)에게 의논한 뒤에 허락을 받아 도내 의사의 사적을 탐문하였습니다. 이에 이렇게 계문(啓聞)하오니, 청컨대 휼전(恤典)을 더해 주시면 한 도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생각건대 정문부의 큰 공은 이미 당시에 가려졌었고 또한 원통함을 안고서 죽었는데 아직 신원하는 은전이 없으니 또한 어떻게 북방 사람들의 추모하는 정성을 깊게 위로하며 후대에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이 의논을 묘당에 물어서 먼저 정문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어서 높은 직급을 포증하라고 명하시고 여러 의사들에게 뒤미처 베푸는 휼전을 동시에 거행하게 한다면, 장차 북방에 교화가 수립되는 것을 볼 것이며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지사(志士)의 기운을 감격시킬 것이니, 백성의 마음을 단단히 묶는 계책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臣竊觀北路纔經重臣採訪民弊, 又今按道之臣咨諏, 殆無所遺列邑大段弊瘼, 槩已啓聞, 臣今不敢毛擧細故, 更瀆於宸聽也。惟是國家今日之憂, 正在北邊, 而人心最可憂, 軍政次之。今見道臣狀啓請追褒壬辰義士, 以爲固結人心之本, 此正臣所欲陳者, 而亦嘗與道臣而商確者也。人心可憂之狀, 已悉於其狀啓中, 不須臣更達, 而第惟鄭文孚事, 臣最詳顚末。蓋臣父臣植, 曾於萬曆丙辰歲, 爲北評事, 博採南北道事實, 述〈北關志〉而見佚, 適手草雜記數紙見遺, 卽記文孚倡義討賊事者也。'當此時, 北道城邑, 悉爲叛賊所據, 元戎以下將吏, 陷賊殆盡, 獨文孚脫免, 乃與儒生謀起義兵, 先復鏡城, 誅叛賊却倭寇。又發遣將士, 追討列邑叛魁, 倂斬十三人以徇。遂進兵明吉界, 連與賊遇, 大輮于長德山, 再捷于雙介浦, 屢圍吉州城及嶺東柵, 踰嶺救端川郡, 與淸正戰白塔郊, 前後斬千餘級。是時觀察使尹卓然嫉文孚聲績掩己, 反其實以聞行在, 每欲以軍法殺文孚, 文孚將佐, 往往被追, 榜掠危死, 然軍情愈奮, 不以無功受毒, 貳於文孚也。文孚又北行六鎭, 招服藩胡, 搜誅叛黨, 關北卒就平定, 大抵皆其力也。然文孚僅以誅鞠賊功, 與會寧人同陞三品秩, 從難之士, 不得一告身, 至于今, 人情憤惋, 以爲王事不可成。' 臣父所記, 大略如此。臣入北後, 聽於道內輿論, 咸誦文孚功烈, 嘖嘖不已。又北人欲爲文孚立祠宇, 以當時倡義死節之儒生配之, 而聞文孚死逆獄杖下, 以此不敢云。臣以書求訪于朝中親舊, 得文孚死時實狀而來, 其死誠爲至冤痛矣。文孚忠節, 素著於危亂之際, 其在昏朝, 雖或從仕, 皆是外任, 少無染汚之事。反正後被元帥薦, 朝廷將大用, 而朴來章之獄, 適被誣引, 置對辨明, 將見釋, 而適又臺諫, 有以詩案深論者, 竟不免梧棘之冤。所謂詩案, 卽文孚曾爲昌原府使時, 有詠史十絶, 其一卽楚懷王事, 而其詩曰: "楚雖三戶亦秦亡, 未必南公說得當。一入武關民望絶, 孱孫何事又懷王云云。" 此本昏朝時所作, 而適發於是時耳。又況反覆其詩意, 未見其有可疑者。其死之冤, 國人莫不傷之。丁丑亂後, 凡名在丹書之類, 悉加蕩滌, 文孚亦必在其中, 而別無顯典云矣。北人得此實狀, 羣議益激, 呈文于監司, 監司仍通議于大臣而後許之, 仍採訪道內義士事蹟, 有此啓聞, 請加恤典, 庶可慰一道人心, 而獨念文孚大功, 旣被掩蔽於當時, 又抱冤而死, 未有伸雪之典, 則亦何以大慰北人追慕之誠, 而激勸於方來也。伏願殿下特將此議, 下詢于廟堂, 先伸文孚之冤, 仍命褒贈崇秩, 與諸義士追恤之典, 一時擧行, 則將見風聲樹立於北方, 愚民之心, 有所鎭服, 志士之氣, 有所感勵, 其爲固結根本之圖, 非少補也。 외재 이단하(李端夏, 1625~1689)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계주(季周), 호는 송간(松磵)으로, 택당 이식(李植)의 아들이다.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북평사(北評事)가 되었으며 1669년에 훈련별대(訓鍊別隊)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좌의정에 올랐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박래장의 옥사 인조 2년 10월 박홍구의 조카인 박윤장이 이대온, 이대윤, 이필헌 등과 발의하였고, 박홍구의 아들 박지장, 박래장과 조카 박진장, 박성장, 박일장 등이 모두 참여한 반란이다. 기찰하는 무리를 먼저 제거하고서 반란이 성사 뒤에는 광해군을 상왕으로 받들어 인성군(仁城君)에게 전위하게 하고 광해군으로 하여금 중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왕조실록 인조2년 11월 8일》 예언한 남공의 말 남공(南公)은 초나라의 도사(道士)로 음양에 밝은 자였다고 한다. 삼호(三戶)에 대해서는 세 가구[戶]라는 설, 지명(地名)이라는 설, 초나라의 삼대성(三大姓)이라는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번역은 세 가구라는 설에 따랐다. 남공이 예언한 말은 《사기(史記)》 권7에 "초수삼호 망진필초야[楚雖三戶 亡秦必楚也]"라 하였다. 무관에 들어가자 초 회왕은 위왕(威王)의 아들로 이름은 웅괴(熊槐)이다. 진 소왕(秦昭王)이 혼인을 약속하고 만나기를 희망하자 굴원(屈原)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관에 들어갔는데, 진나라 군대에 의해 강제로 진나라로 끌려갔다 끝내 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사기(史記)》 권40. 여린 손자 어이 또 회왕이 됐다더냐 전국 시대 초 회왕의 손자인 심(心)을 말한다. 진말(秦末)에 범증(范增)이 초나라의 후손을 세워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항양(項梁)을 설득하자 초 회왕의 손자인 심을 찾아 회왕으로 세웠다. 후에 항적(項籍)에게 피살되었다. 《사기(史記)》 권7. 정축년의 난리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것을 이른다. 단서 옛날 제왕이 공신에게 대대로 면죄(免罪) 등의 특권을 부여할 때 내리던 증서이다. 붉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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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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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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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벼슬을 추증할 당시의 경연 대화 贈職時筵說 을사년(1665년) 12월 27일 인견할 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수찬(修撰) 이단하(李端夏)의 상소 가운데 정문부(鄭文孚)의 일은 문자로 전례에 따라 회계(回啓)22)할 수 없으니, 지금 마땅히 어탑 앞에서 아뢰겠습니다. 일찍이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 민정중(閔鼎重)의 장계로 인하여 정문부와 함께 의병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벼슬이 추증되었고 어떤 이는 그 자손을 녹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천역에 종사하는 자손들은 면천하라는 것은 이미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정문부만은 유독 융숭히 장려하는 은전을 베풀지 않았으니 전하의 어진 정치에 흠결인 듯합니다.임진왜란 때 북도의 백성들이 왕자와 대신을 붙잡아 왜적에게 내어준 뒤에 주군(州郡)을 장악하였는데, 그 당시 정문부는 북평사(北評事)로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고 그 군현을 수복하였으니 그 공이 큽니다. 그러나 실권을 잡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여 공이 크게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혼조(昏朝, 광해군)에 이르러 향촌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반정한 이후에 곧바로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수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여막에 거처할 때 어떤 훈신이 그를 찾아갔다가 일찍이 정문부가 읊었던 〈영사시(詠史詩)〉가 벽 위에 도배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역옥에 연루되어 잡혀 들어갔다가 장차 풀려날 때 대간이 그 시의 의미가 가리킨 저의가 있다고 하여 다시 신문할 것을 논하여 장형(杖刑)을 맞다가 죽었습니다. 고 상신(相臣) 조익(趙翼)23)이 당시 문사낭청(問事郞廳)으로 있었기에, 일찍이 그 억울한 상황을 잘 알고서 자주 언급하였습니다.'부제학(副提學) 조복양(趙復陽)24)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신의 부친이 자주 그 억울한 상황을 말하였기에 신 또한 익히 들었습니다. 정문부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와 체포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박홍구(朴弘耇)의 옥사입니다. 그의 아들 박지장(朴知章) 등의 공초에서 또한 '정문부가 장수의 재목이기에 뜻을 두고 찾아가 만났으나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부친이 문사낭청으로 있었기에 또한 그 억울한 상황을 국청 당상관(鞫廳堂上官)에게 말하였는데, 끝내 혼조(昏朝) 때 지은 시로써 대간에서 계를 올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우의정 허적(許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정문부의 임진년 공적은 혁혁하게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으며 자신의 죄가 아닌 것으로 죽은 정상(情狀)을 또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시가 반정 이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만 역사를 읊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은밀히 내포하는 뜻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벼슬을 추증하여 북방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그만 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영의정 정태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정문부는 장형을 받다가 죽었을 뿐 죄적(罪籍) 가운데에 이름이 있지 않는데 별도로 신원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같이 의거하였던 사람은 이미 판서 급에 추증되었으니, 그렇다면 정문부의 첫 번째 가는 공은 더욱 마땅히 관직을 추증하고 자손은 녹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이에 주상께서 "품계를 뛰어넘어 관직을 추증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는 것이 좋겠다."라 전교하였다. 乙巳十二月二十七日引見時, 領相鄭太和所啓, '修撰李端夏上疏中鄭文孚事, 不可以文字循例回啓, 今當陳達於榻前矣。曾因咸鏡監司閔鼎重狀啓, 與鄭文孚同事諸人, 或贈職, 或錄用其子孫, 其中子孫之爲賤役者, 免賤等事, 已爲定奪, 則文孚獨無崇奬之典, 果似欠缺。壬辰之亂, 北道之民, 執王子大臣, 投賊之後, 因據州郡, 其時文孚以北評事, 倡義討賊, 復其郡縣, 其功大矣, 而見忤於當路之人, 而功不大顯。及至昏朝, 棲遲州縣, 反正之後, 卽除全州府尹, 未幾遭其母喪。居廬之時, 有一勳臣, 往見其壁間所塗文孚曾所賦〈詠史詩〉, 傳說於人矣。及其被逮逆獄, 將釋之時, 臺諫以其詩意有所指, 論啓刑訊, 死於杖下。故相臣趙翼爲問事郞廳, 嘗知其冤枉之狀, 常常言之矣。' 副提學趙復陽曰: "臣父常言其冤狀, 臣亦聞之矣。文孚名出賊招, 不免被逮, 此是朴弘耇獄事也。朴知章等招辭中, 亦言'知文孚之有將材, 故有意往見, 而不得發言云云。' 臣父爲問事郞廳, 亦言其冤狀於鞫廳堂上, 而竟以昏朝時所賦之詩, 因臺啓冤死矣。" 右相許積曰: "文孚壬辰之功, 赫赫在人耳目, 死於非罪之狀, 亦人所共知也。設令其詩作於反正之後, 不過詠史而已, 有何指斥之意乎。特爲贈職, 激勸北路之人, 似不可已也。" 領相曰: "文孚死於杖下而已, 不在罪籍中, 別無伸冤之事。但同事之人, 旣贈判書, 則文孚以首功, 尤當贈職, 子孫亦宜錄用矣。" 上曰: "超品贈職, 錄用其子孫, 可也。"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對)하여 신하(臣下)들이 심의하여 대답(對答)하는 것을 이른다. 조익(趙翼) 1579~1655.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존재(存齋),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611년(광해군 3)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이황(李滉) 등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한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하다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으로 좌천, 이듬해 사직하였다. 1649년 좌의정이 되어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묘종사를 상소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사직하였다. 김육(金堉)의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적극 주장하였고,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음률·병법·복서(卜筮)에도 능하였다. 조복양(趙復陽) 1609~1671.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조익의 아들이며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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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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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봉강공 유정○바로 선생의 장손이다 이 외재에게 보낸 편지 병오년(1666년, 현종7) 鳳崗公【有禎○卽先生長孫】與畏齋書【丙午】 근래 초여름에 삼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체는 어떠하신지요. 삼가 어른을 존모하는 못난 저는 미천한 정성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정(有禎) 등은 젊었을 때부터 먼 지방을 떠돌면서 집사(執事)의 성대한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까지 찾아뵙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사모할 따름입니다.지금 어른께서 조부(祖父)의 옛날 삭방(朔方)의 공을 뒤미처 포상하여 이전의 공로에 보답해달라고 청하신 것은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상소한 말과 사지(祠志)를 받들어 보니 더욱 마음속으로 탄복합니다. 또 선 상국(先相國) 택당공(澤堂公, 李植)께서 평사(評事)가 되었을 때 조부가 창의한 일을 기록한 것과 및 감영한 한 절구25)를 보니 더욱 지극한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 상국(先相國)은 조부와 일찍이 한 번도 서로 만나본 교분이 없었는데 이미 공적을 기록하였고 또 충성이 있다고 시로 읊으셨으니, 어찌 조부의 충성이 무고를 당한 것을 슬퍼하고 조부의 공을 보답하지 않는 것을 애석히 여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집사께서는 조부를 이어 50년이나 지난 뒤에 평사가 되었는데, 선친께서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긴 것에 느낌이 일어 능히 장사(壯士)의 숙원을 충실히 따라 방백(方伯)에게 말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허락하게 하였고, 조정에 알려서 소급하여 포상하여 줄 단서를 드러내도록 청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소환되자 공은 제 조부 공이 큰데도 보답하지 못하며 원통함을 품고 죽었는데 신원 받지 못한 상황을 극진히 말하였으므로 대신이 이로 인하여 임금 앞에서 자세히 진달하였으며 이에 주상께서 특별히 높은 벼슬을 추증해서 뒤미처 포상하게 하였습니다. 1백 년 동안 이미 방치된 공적을 하루아침에 문득 지하에서 보답을 받게 되었으니, 임금의 은덕이 망극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으니, 다만 스스로 감읍할 따름입니다.만약 집사가 방백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방백이 어디에서 들어서 조정에 알렸겠습니까? 또 만약 집사의 봉소(封疏)가 전하에게 진달되지 않았으면 대신이 어떻게 임금에게 진달하였겠으며, 전하께서 어찌 밝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집사가 소급하여 포상하도록 강력하게 청한 것이 비록 국가가 보답하는 의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손의 입장에서는 그 감격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사람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변고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충의와 공렬이 사라질까 애석히 여겨 그 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덕의가 지극히 두터운 것이며, 국가의 변고가 때로 있을 것이니 앞으로 올 것을 미연에 방비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려고 한 것은 생각이 심원한 것입니다. 그 중대한 것을 알아서 이 급무를 앞서 처리하니, 집사는 국사에 대해여 참으로 먼저 할 바를 알았다고 할 만합니다.사람이 일을 할 적에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자가 많거늘 집사의 이런 행위는 다만 사리에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니, 어찌 의도한 바가 있어서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남헌(張南軒)이 말하기를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이(利)요, 의도한 바가 없는데 하는 것은 의(義)이다."26)라고 하였습니다. 집사가 이 일을 함은 오직 의(義)를 위해서입니다. 공(公)이란 한 글자는 군자를 만드는 틀입니다. 집사께서 충의를 널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공심(公心)이요, 국가를 위하여 뒷날을 염려하는 것도 공심(公心)입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공변되면 즉 하나가 된다.'27)라 하였으니, 집사의 마음가짐이 이미 공(公)입니다. 집사께서 학문하실 때 세상의 이치를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니, 타인 보기를 자신 같이 하여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군자의 충서(忠恕)요,28) 남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서 걱정해 주지 않는 것은 속인의 상정(常情)인 것입니다. 옛날에 증자가 남을 위하여 도모하면서 충심을 다하는 것을 날로 성찰하는 공부로 삼았으니,29) 그가 남을 위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사께서 이러한 마음을 평소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다 하셔서 그 무고 받은 것을 밝혀 주었고 그 공을 드러내었으니, 집사가 이런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남을 위해 도모하기를 충심으로 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입니다.남을 관찰하는 자는 다만 그 마음 쓰는 곳을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보아도 족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 일에서 삼가 집사의 마음 쓰는 곳을 보니 어찌도 이와 같이 허다한 선(善)을 지니고 있습니까. 또한 집사께서 저의 조부를 뒤미처 드날린 것은 저의 조부에게 사사로운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성대한 의열(義烈)을 알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 말한 것입니다. 제가 성대하게 집사를 칭송하는 것은 다만 저의 조부의 의열을 찬양해 준 때문만이 아니라 집사의 이와 같은 선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칭송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저의 조부를 찬양하는 것에 혐의를 두어서 집사의 선을 칭송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인이 칭송하기를 즐기라는 훈계가 없고 군자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혐의를 피하려는 사사로운 생각일 따름이니, 어찌 공심과 직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누이 칭송하면서 스스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부터 우러러 존모하는 마음을 지녔으며 또 거듭 오늘날 탄복하는 진심이 우러나는데, 어찌 집사의 집에 한번 나아가 친히 안색을 받들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친의 연세가 높고 숙환이 위중하여 조금도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이에 봉함한 한통의 편지를 올려 에오라지 이 정성을 표하면서 천리를 바라보니, 다만 간절하게 정신만 달려갈 뿐입니다. 집사께서는 바라건대 모름지기 살펴주소서. 卽者初夏, 伏不審尊體若何。伏慕區區, 不任賤誠。有禎等自少時, 流落遐鄕, 竊聞執事之盛名, 久矣, 而尙未得登龍門也, 只自慕仰而已。今此請追褒祖父昔日朔方之功, 以酬其旣往之勞者, 出於意所未料, 奉見疏辭若祠志, 益切歎服于中, 而仍又得見先相國澤堂公爲評事時所記祖父倡義事蹟及感詠一絶, 則尤不勝感歎之至。先相國之於祖父, 曾無一識之分, 而旣記以功, 又詠以忠者, 豈非慨其忠而見誣, 惜其功不見酬之故也。執事繼爲評事於五十年之久, 而有感先人之慨惜, 克從壯士之宿願, 言于方伯, 許其立祠, 請聞于朝, 以發追褒之端。逮夫召還, 極言其功大莫酬抱冤莫伸之狀, 大臣因備陳於榻前, 而自上特贈崇秩以追褒之, 百年旣置之功, 一朝奄酬於泉下, 天恩罔極, 非隕結之所可報其萬一也。只自感泣而已。若非執事言於方伯, 則方伯何從而聞於朝也, 若非執事封疏以達於宸聽, 則大臣何以陳, 白聖明何以燭之乎。執事之固請追褒, 雖是爲國家酬報之義, 而在吾子孫之心, 其爲感激, 當作何如情也。夫旣往者, 人之所易忘者也, 將來者, 人之所難慮者也。惜其忠義功烈之泯滅, 不以其事在旣往, 而必欲追揚之者, 德義之至厚也。念夫國家邊患之有時, 慮未然於將來, 必欲聳動人心者, 意慮之深遠也。知其大者, 先此急務, 執事之於國事, 眞可謂知所先矣。人之作事也, 有所爲而爲之者, 多矣, 執事此擧, 只以其事理之當然而已, 豈謂其有所爲而爲之。張南軒曰: "有所爲而爲之者, 利也。無所爲而爲之者, 義也。" 執事之制是事也, 其惟以義乎。公之一字, 做君子樣子也。執事之欲表章忠義者, 公心也, 而爲國家後慮者, 公心也。程子曰: "公則一。" 執事之存心也, 其已公矣。執事之進學也, 其將惟一乎。視人猶己, 能盡此心者, 君子之忠恕也。聞人被枉, 恝視不顧者, 俗人之常情也。昔者, 曾子以爲人謀忠, 爲日省工夫, 其盡心於爲人, 可見矣。今執事盡此心於素不識之人, 明其被誣, 彰厥功烈, 執事之能盡此心者, 其必有謀忠工夫乎。夫觀人者, 只觀其心用之之處, 故見一事而足以決矣。今於此一事, 竊見執事之心用之之處, 是何有如此許多之善也。且執事之追揚吾祖者, 非私於吾祖也, 知其義烈之盛而極言之也。某之盛稱執事者, 非獨以揚吾祖之義烈也, 見執事如許之善而樂道之耳。今若嫌於揚吾祖, 而不稱道執事之善, 則是聖人無樂道之訓, 而君子無好善之心也。此固避嫌之私意而已, 亦豈公心與直論哉。故稱道縷縷, 不知自止, 執事以爲何如哉。夫以其向來慕仰之心, 而又重以今日歎服之誠, 豈不欲一進軒下, 親承顔色, 奉聞緖言乎。親年極高, 宿疾添重, 不能少離, 玆緘一書, 聊寓此誠, 瞻望千里, 只切馳神, 執事幸須垂察焉。 창의한……절구 창의한 일을 기록한 것은 〈북관지(北關志)〉를 가리키며, 감영한 한 절구는 《택당선생집》 권1의 〈경성십절(鏡城十絶)〉 가운데 제5수를 가리킨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신공이 활을 한 번 쏘아 겹겹의 포위 풀었고, 정자가 세 번 진경하여 왜적을 물리쳐 돌려보냈네. 관외의 두 충신은 해와 달처럼 우뚝하니, 부질없이 장사로 하여금 눈물 흐르게 하네.[申公一箭解重圍, 鄭子三麾破敵歸. 關外雙忠懸日月, 空令壯士涕交揮.]" 장남헌이……의이다 《근사록(近思錄)》 권7 〈출처류(出處類) 맹자변순척지분(孟子辨舜跖之分)〉의 주(註)에 "사적인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이 의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이다.[無所爲而爲之者義也 有所爲而爲之者利也]"라는 남헌 장씨의 말이 나온다. 남헌 장씨는 주희(朱熹)의 절친한 벗으로, 주희ㆍ여조겸(呂祖謙)과 함께 동남(東南)의 삼현(三賢)으로 일컬어진 장식(張栻)을 가리킨다. 학자들이 그를 존경하여 남헌 선생이라고 불렀다. 자(字)는 경부(敬夫)이다. 정자가……된다 《근사록집해》 권1 〈도체(道體)〉에 "공정하면 하나가 되고 사사로우면 만 가지로 달라지니, 인심이 사람의 얼굴처럼 각기 다른 것은 다만 사심 때문이다.[公則一 私則萬殊 人心不同如面 只是私心]"라고 한 이천(伊川) 선생의 말이 보인다. 학문하실……충서요 일지(一之)은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준말이다. 공자(孔子)가 제자 증삼(曾參)을 불러서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하자, 증삼이 "예, 그렇습니다.[唯]"라고 곧장 대답하고는, 다른 문인에게 "부자의 도는 바로 충서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설명해 준 내용이 《논어》 〈이인(里仁)〉에 나온다. 증자가……삼았으니 증자(曾子)가 자신은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않았던가?.[爲人謀而不忠乎]"라고 하였다. 《論語 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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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可先生集【四休聾軒並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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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三可先生㫌孝碑陰記 此三可先生朴公㫌孝碑也公守君擧慶州人燕山主令國中短喪不從者死公獨衰絰廬墓以終三年中宗反正命㫌公之孝陶菴李先生縡銘其墓礿己卯諸賢舉公賢良爲龍宮縣監上名見公問三代之治可復否公曰可上曰何故對曰臣喜看本草草性古之甘者今亦甘古之苦者今亦苦草性猶然况人乎上稱善先是冲菴金文簡公凈以躑躅杖贈公詩中有九秋霜雪歲晩心期之語公和之曰似嫌眞先伐故欲曲其身直性猶存内那能免斧斤嗚呼今去公之時三百有餘年而草性之對躑杖之詩雖寂寥數語耳猶可以想見公所學之正先見之明其可敬也已崇禎三癸丑中秋後學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清風金鍾秀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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