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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陽齋影堂重修事蹟碑文 孝廟特 贈朝陽齋朴公資憲大夫兵曹判書公之沒三日也旣而返柩鄕第 命大臣重臣護送江頭而祭之誄挽而哀之如白江李相敬與洪大憲茂蹟白軒李相景奭林二相墰之作尙膾炙人口又金淸陰崔遲川諸賢嘗稱湖南三傑公居首羅水使德憲李義州廷健其次也公之有通見達識大度雄略於是可槩而雖在百世疇不仰止公忠孝故族也父雪坡諱承源致績壬丁之亂尤春兩先正追啓 貤贈戶曹參判 憲宗乙未配食竹亭院祖沃川縣監諱大器同健齋霽峯擧義錦山孤狂諱權甲子名賢官大司諫五恨諱成乾縣監有文章節義曾祖髙祖也 肅宗辛酉兩世並享于竹亭院公襲於家庭者固厚而性且仁孝備盡志體之養於父疽忽見針入瘡口吮而得出又得蟾肝於臘天疽遂己見者嘆其誠孝之不可及早業公車累中鄕解卒不得志弓馬發身赴防于江界署出爲興陽蔚珍縣監信川郡守尋 除都揔都事 仁祖反正錄原從二等勳甲子适變 扈從公州丙子胡亂 扈從南漢參二等勳李完豐曙以别將卒于圍中大臣啓以公代之 孝宗稱許以將材而 寵遇日隆及解圍 除坡州牧使又金海府使及遞吏民願留尋 除寧邉府使有巨瘼莅卽除之又拜全羅黃海平安兵使又咸鏡南道兵使北靑都護府使遞歸訓局都正兼摠管有遺像藏于家 純祖丙戍始爲堂薦以醴齊旣又撤而重建以石代柱可以百世禦風雨也嗚呼才兼文武忠孝并全彌百世尙愛慕而不倦夫有其德者自天佑之吉無不利公之謂歟公諱省吾朝陽齋其别號也其先新羅王族而髙麗禮部尙書始開籍咸陽忠質公諱臣蕤文元公諱之彬連世赫著 本朝則工曹判書諱彦始顯云今於影堂重修事蹟之碑以其後孫燦郁氏請次公世系履歷系以銘曰苟君子所疾没世名不稱當世之愛公可知其丁寧 扈從圍中 聖朝知名仗鉞北省所到致平愈久愈慕妥影在堂孰不景仰己酉四月下澣全義李道衛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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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進士德鎭見訪 蘆川晩雨濯塵襟歸待松扉好客臨籬菊開時山月下一盃酬酢百年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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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友人 【姓名欠】 擊釰高歌行路難送君今日何伺靑山價騰白璧浮雲薄聲斷朱弦逝水寒樽酒不關審臭味簡編何處覓容顔百年終古渾如夢海濶天長我獨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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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農政疏 臣謹按洪範八政一曰食周禮四民農居其一又按帝典曰敬授人時食哉惟時然則食惟民天民爲邦本而今我主上殿下以生知之聖念艱食之政夙夜憂勤之中況値先聖后耕籍之回甲亟下農政之恩綸至詢蒭蕘之備陳此實俾民勤稼之晠念則堯之衢老漢之疲癃孰不欣欣然蹈舞而擧切獻芹之忱也臣誠愚陋反不如老農而且有樊須小人之耻則固不敢對揚其萬一而謹以閭巷間農圃之談仰陳其一得焉臣湖南人也湖南最爲衣食之鄕而凡諸務農之道無少欠缺土有一施二施十施之宜穀有五穀九穀百穀之種備旱而爲渟滀之池防潦而爲疏鑿之渠慮霜而爲之早種憂蝗而務令焚痙克盡先時之具而能食有秋之效則可謂人力之勝天歲荒之非災矣至若十件之勞三者之要四物之用誠如聖敎而農民之所能者人也所不能者天也曰糞壤也曰鉏耞也曰耕耨也是皆保介之所可勸也田畯之所可勤也豳人之新畬岐人之載芟溫人之麥洛人之禾此皆后稷之所可播也公劉之所可篤也是則人也固農民之所能也陰陽調而土無滿眚之災風雨時而天無極備之憂起禾於反風之日雨麥於岐山之陽俾周年而屢豊使漢粟而相因下有農夫之慶上爲邦家之光者是則天也有非人力之可及也以言乎水功則我東山剛水富之說載於輿地陂池堤堰之設管於大農浚澮疏渠之規浸畦灌畒之具趁期備豫而若遇數月之旱則枕水之田徒聞蟻夢傍湖之土未免龜背此其故何也臣愚以爲山川之變異而人事之猶未盡也以言乎土宜則我東膏田腴土之矣不讓於鄭伯之沃壤秬秠穈 芑之穀實自乎天降之嘉種高黍下稌隨其原隰之異等東作西成占其燠寒之殊候而若値大無之歲則上上雍田反不如兖土之下下膴彼周原竟歸於魯野之無靑此其故何也臣愚以爲古今之異宜而地力之倍減也且言其農器之利則河東之㹀牛未講其制燉煌之耬犁未得其利用耙用勞南北之異俗也斯鏄斯趙耕耘之殊器也而至於烟茶之務火粟之多則此不過峽谷殘氓較其稅斂之輕重而以爲姑息之計耳若乃水車役車東人之所未能而懸槹掛瓢抑可以爲次矣篝簍碓確南民之所未慣而秧馬水砧亦可爲下策矣臣粗知其規而唯水車之要爲四者之最曰筒車也曰龍尾車也曰高轉筒車也小可以灌數百畝矣大可以沃數百頃矣雖然宜於大洋之郊而不宜於乾涸之坪利於上平之激而不利於下流之灌則此非刑便之難得而措施之不易者乎必也使民盡力于場圃之中而仰候中星播種於星鳥之節而收穫於星虛之時則農乃不惑歲亦有登湖西嶺東稻粱之宜土而循其燥濕之各異關北海西黍粟之宜土而戒其風霜之或早豊於沿者或歉於峽稔於麥者或損於禾八路未能均登五穀不能皆實此則地利之有所偏而天時之所不齊也是以古之聖王不違農時而役民歲不過三日薄其賦斂而稅民田不過升一立田畯之宮而田畯至喜勞農夫之勤而農夫克敏夏禹盡力于溝洫而陂池堤堰之疏鑿停涵皆在其中矣周民庤乃錢鏄而鋤耰耒秬之利用爲器盡在其中矣何必歷擧小小浸灌之所而告之曰鑿斯池也引某水也又何必申飭細細耕耨之器而告之曰簡某器也修斯械也自上簡賦之道不必人人而給糧也家家而蠲租也選其循良之吏以宣便民厚民之澤量其出入之度以爲克儉克約之道則田家有事育之樂農民無凍餒之憂夫然後人和而氣和將見天地之和應之則五日一雨十日一風可翹足而待矣臣竊伏見我朝列聖相繼年將四百有餘凡所以勸農之政愛民之方無不畢擧而至于我殿下而大備焉臣嘗按周官大司農夏四月天子親耕而又有田畯之吏勸農之官我朝之制視此而爲之損益焉故東西籍田有親耕之禮郡縣閭井置勸農之差所以爲勸農者可謂至矣臣又按穀梁子曰民勤於力則功築罕民勤於食則百事廢我朝之制視此而取法焉故橋梁之成非春而冬城堡之修非劇而閑所以節徭役者可謂悉矣臣又按周官大司空逐末多則廛而抑之宅不毛者有里布我朝之制視此而爲之法度焉故平市有布廛之稅州郡有興利之禁所珥抑末者可謂密矣宜乎國痂儲峙之豊民無饑饉之憂荒年不能爲之災水旱不能爲之害而奈之何比年以來國無數年之儲農乏半月之糧貧者不能無塡壑之歎富者亦未免蒙袂之恥開口而待常平之賑操瓢而望粒米之投則憂民之憂而寧不惻念乎而況今之農夫一夫所受不過二三十畝而皆是富人之田曝背腁足粒粒辛苦而及其收穫之後一半輸之田主以其餘半輸官稅答烟役雖有場圃而無禾可納縱有篝簍而何穀可儲終歲勤動朝不謀夕則雖欲勤力將何所望頓弱曰無其實而有其名者農夫也今之謂矣嗚呼仰觀天象不水則旱俯察人事不病則饑欲賑以倉廩則國儲大無宜我殿下之軫念至此也臣見今之爲牧民者猶未盡撫字之治亦未詳糴糶之政故嘗耕而耕不得時當耘而耘不得時則今之勸課與周官之勸課者異矣至於民力則山童野濯無暇於採薪而養生賦煩役重未免乎撤屋而奔走則今之民力不可謂不困矣至於逐末之弊又有甚焉我國之工本多於農而商則又多於工又有圓袍方領多匿於深山供佛之寺非農非商冒屬於驛舍除防之村市井有安坐之樂梵宇爲逋逃之藪今之逐末者不可謂不多也然則務農之道不過曰勸課之得其方搖役之舒民力遊秀之盡歸於農而足食之道亦不過曰備之有素而已玆故王政之足國也藏富於民而不藏富於其國樂歲而爲歉歲之憂無事而爲有事之備謹上熟中熟之收而餘三年九年之食饑饉不足患而捐瘠非所憂矣我國家敦本務實奚獨於十勞也四物也三要也而止哉大學十章以生財爲治國之要帝範一書以務農爲行政之本則王者之發政施仁其先後緩急之務盖可知矣噫堯舜聖君也而必須稷契之輔佐丙魏賢相也而亦待召杜之承宣我聖上聖學高明廻出百王臨御以來施措動合於法度政令率由於憲章仁聲洋溢八域延頸前後綸音莫非憂民之至意勸農之盛典而歲或歉荒民猶饑寒臣不敢知宰相之奉承聖敎者有所未至歟守宰之宣布惠澤者有所未盡歟伏願聖上夢卜賢後擇用其人則此實愛民勸農之大關也歟昔宋臣范祖禹嘗言曰欲法堯舜當法仁祖臣請繼之曰我殿下欲法后稷之務本力穡當法祖宗之勤身勸稼國乘所載雖未能詳而臣嘗觀國朝實鑑恭惟我太祖康獻大王長於民間深知稼穡之功卽位之後首勸農桑敎民務本而菽粟不可勝用矣世宗大王卽位三十餘年每下農桑之敎屢致豊年之祥自是厥後成廟肅廟以聖繼聖亦莫不以農桑爲本其力農之敎曰穀貴則傷農商多則害農惟此數語與豳風無逸之言歷千載同一揆也至我先聖后休養生息又歷五紀亦以農爲本而親耕之禮無歲不講省斂之擧無時不行伏願殿下上法太祖中法三宗又體先聖后則務農之道不過如斯而紅腐貫朽之治豈徒聞於前代而斗米三錢之美可復覩於今日矣伏願殿下其鑑于玆念玆在玆克勤克懋則我東方億萬年無彊之休將自此而基矣臣之父故承旨臣鳳周釋褐登朝嘗欲以農政一書仰陳於紸纊之下而病未脫藳藏之箱篋者久矣臣謹以所得於家庭十二條後錄仰對焉凡穀種之宜地多濕而腴則宜種早地多燥而剛則宜種晩土之濕腴者地力旺而生物早土之燥剛者地力緩而生物遲土腴而種晩則穀不及地力而反損土剛而種早則土不及穀性而不秀其他蒔種之宜類萬不同茍不審燥濕之別早晩之宜則地力與穀牲緩急不相應苗不成矣凡五穀之中稻粱牟麥最爲嘉種而稻粱溫物也播植於春夏之柔節收穫於秋冬之剛節此則金克木之理也牟麥凉物也耕種於秋冬之剛節刈取於春夏之柔節此則火克金之理也務農者當審剛柔之節五行之理矣凡穀種以受土氣之先後實有損益早種則孚甲堅牢耐風耐旱秋而實焉故耕種之法不厭太早凡太陰在卯穫明歲衰惡至午旱明歲美至酉穰明歲衰惡至子大旱明歲美有水至卯積著率歲倍者備豫之道而今之耕者當法太史公之先見矣凡播種之法當隨燥濕之異宜而今之農夫全務水種等棄乾種値旱而每歉猶未知變通者以其乾種之減穀而幸望持雨之或調也此非萬全之計宜使田高者備豫乾種則農無僥倖而田有均熟之望凡勸農之政莫貴乎農時之不奪一年十二朔何莫非農務之時而惟春之孟月冬之仲季月少爲閑隙故古之役民只是數箇月而比年以來舊法解弛公私使民元無定式宜使勸農之官役民歲不過孟春之月仲季之冬嚴立科式則農無失時之弊凡穀種堅實不雜不浥者簛揚去秕以爲來歲之種則結粒蕃實而貧人之耕食富人田者不能置種子太半受還穀而取種則其種不精故其芽不實宜使田主給其精實之種秋成後備償本穀則農無失稔之歎凡土地之利古有上中下等故結卜亦以逐庫等分【若今之因元地價高下而付年直稅也】而比年以來山川變異間多覆沙蕪荒之田古之上上今焉下下而結卜依舊則將未免白地之稅玆或有廢棄之地宜使勸農之官逐庫看審損益其結則民無懦農野無閑田矣凡務農之本莫如儲水而今之農夫雖曰力穡而每忽於渟滀之功値旱搔擾未免臨渴之掘則是豈務本之道哉曾於三南畿外多有歷覽處廣漠乾坪間有疏鑿渟水之池而或以民力之不贍而等棄者或緣豪富之禁斷而空閑者良田美土終無食效之利則地狹人多烏能免饑宜使勸農之官看坪成冊民力之不贍者則助給役糧及軍丁豪富之禁斷者則曉諭勸賣以爲疏鑿渟水之池則此亦備旱之要耳凡峽邑山高谷深間多源泉救旱之流野地則太半乾涸之坪其中或有生水之田而不能貯滀其所灌漑只是至近之田以下作者不得均沾其澤宜使勸農之官勸賣生水之田以爲渟滀之池則此亦備旱均沾之大關耳凡飜耕之法每於仲春爲務而今之地力比前大異宜使農夫隨其冬日之暖飜耕而凍沍其土則土之燥剛者漸至膏腴民力庶可閑於農務之時矣凡耘犁之功全藉牛力而有牛者及時而早種無牛者愆期而晩種農之不均勢所然矣宜使勸農之官抄出貧戶之無牛者五戶而給一牛之價作農後備納本錢則此亦勸家之一助矣右疏正祖二十三年己未夏南崖洪公封進者也前二十二年戊午冬至下敎中外令進農書翌年春夏朝野多應旨製進春三月沔川郡守朴趾源進課農少抄上覽亟稱善夏公繼陳是疏上嘉納稱逹時務謹按疏義周詳暢達深得古聖人制治之意指摘當時病農之弊其敷陳十二條則先言燥濕之地種有早晩之宜次言穀有溫凉之異性適期而播穫之次言早種之宜次言歲必有旱澇之異次言乾播之不可緩次言役民之宜次言取種之良次言徵稅之宜次言擴張貯水池次言泉溜普霑次言冬耕次言資給牛力信斯言也何患乎歲之不熟農之無秋也宜乎正廟之嘉稱也惜乎未及措施於鄕邦而正廟以明年夏賓天又明年秋公亦歿焉而疏本猶存安知後之有意於治者不敢法於斯乎上黨韓馨履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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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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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子命賢詞【嘉靖七年戊子正月日】 凡今之人莫如兄弟兄弟之情貴賤無界古人有言本支百世本是爲宗支是爲庶根孽雖異皆吾苗裔汝念天顯納僕而貰輕財重倫所貴人道母忘此心永以爲好矧汝獨子孤立寡助患難誰扶疾病誰救惟批兩兒會從汝後戴汝山岳仰汝父母母忘此心永以爲護我於五常一事未修惟厚同氣閱墻事築椎食解衣窮濟急周汝在吾側耳熟目睹毋㤀此心永以爲保孝友之訓是謂嘉寶雖無金遺汝以此爲敎孝友之行是謂天爵雖無爵蔭汝以此爲徳而子而孫而曾及玄守我家法萬世永傳勉之哉勉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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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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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章 斗南當日冠羣賢千載髙名史永傅恩到頴川黄覇右孝㞐莊屋老菜前心情旣與旡終始生死如何異後先一閉佳城休敢惜樂夫天命古來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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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 渠家我屋一山林朝夕相輸只寸心缶酒詎能泉下到從今無復與君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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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坪穫稻【在博山之南稻田相錯如繡西成之節穫者不絶】 農夫相慶喜登場南畝新粳五里香雲碓夜舂爲旨酒向風先擧祝堯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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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岫抽筆【梅山之後直西數里有山如筆名曰鳳凰山】 山形宛似筆生花況乃鳳凰名更嘉庶見文人應輩出願將忠孝好傳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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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巖當路【石峴之路有蒼石天然如龜】 山前孤石綠含滋乍見翻疑出水龜路上風埃焉得浼終敎不轉鎭茲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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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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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 이공 단하 이 노봉 민공 정중 에게 올리는 편지 이공은 당시 이곳의 평사가 되었으며, 민공은 함경도 관찰사로 있었다. 畏齋李公【端夏】上老峰閔公【鼎重】書【李公時爲此評事, 閔公爲北伯】 제가 융막(戎幕)에 나간 이후로 재주와 학식이 어두워서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주장(主將)이 파면되었기에 이로 인해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장이 이미 파면되었기에 이전의 법을 굳게 지키고서 한 가지 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병부(兵符)를 차고 장수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으니, 좌막(佐幕)의 관리가 비록 부득이하게 관찰사를 대신하는 일을 맡더라도 또한 그를 능멸하고서 명령을 내어 상하간의 체통을 손상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폐단을 바꿔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권한이 이미 손에 있지 않으니 일일마다 바로잡고자 하여도 월권에 가까우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지만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평사인 제가 힘을 써야할 것이 있습니다. 선친께서 일찍이 이곳 북평사로 도임하였을 때 관찰사의 지시를 받고 《북관지(北關誌)》를 저술하였는데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이 일에 뜻을 두어 《경성지(鏡城誌)》의 초고를 이미 지었고 《구관사(九官事)》도 그와 마찬가지로 편찬하고자 하여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면서 《경성지》의 조목과 범례를 써서 보내어 조목 별로 사실을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오면 또한 산정(刪定)하여 이어서 편찬하려 합니다.제가 선친의 문자를 수습하면서 한쪽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성사적(鏡城事績)〉 한 책은 본래 본부(本府)에서 이두문으로 기록한 것인데, 묵음으로 난고(亂稿)의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의 임무를 받은 뒤에 잠시 고향으로 가서 이 책을 찾아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안에 선친께서 직접 쓴 잡기 두어 장이 끼어 있었으니, 수습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별지에 써서 올리오니, 대개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의 일로 선친께서 일찍이 말씀하시며 애석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고 또 직접 이곳의 인사들을 찾아가 물어보니, 그의 공이 큰데도 살아서 무고를 당하여 세상에서 불우하게 지냈고 죽어서 또한 그의 공을 드러낸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이곳에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의 사당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김종서(金宗瑞)와 정문부는 그 공이 모두 윤공에게 뒤지지 않으니, 대개 국가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한 것은 세 사람이 모두 같습니다. 김종서와 정문부 두 공을 윤공의 사당에 함께 배향하려고 하는데 윤공의 사당을 비록 더 넓혀 짓지 않아도 세 분의 신위를 봉향할 수 있기에, 이런 내용으로 이곳의 인사(人士)와 장교들에게 의논하여보니 모두들 의견이 한결 같았습니다. 다만 듣기에 정공은 계해년 역옥에서 매를 맞아 죽었는데, 그가 살았을 때 사람됨이 강직하여 참으로 질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세상의 의논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선친께서 〈경성십절(鏡城十絶)〉1)을 지으셨는데, 그 다섯 번째 시에서 "시서에 능한 김종서 장수의 명을 받들었고, 훈척 윤 시중이 정벌을 전담했던 곳. 남긴 사당에 지금 당장 합사하기는 어려워도, 사가로서 어찌 한 사람 공만 드높이리.[詩書命帥金宗瑞, 勳戚專征尹侍中. 遺廟卽今難倂祀, 史家那得獨褒功.]"라고 하였으니, 아래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대개 세 사람을 함께 제향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듯합니다. 또 여섯 번째 시에서 "신공의 한 번 싸워 겹겹의 포위망 풀어 줬고,2) 정자의 지휘 세 번 만에 적을 부수고 돌아왔네. 관문 밖에 일월처럼 걸린 두 분의 충심, 부질없이 장사들 눈물 뿌리게 하누나.[申公一戰解重圍, 鄭子三麾破敵歸. 關外雙忠懸日月, 空令壯士涕交揮.]"라고 하였는데, '신(申)'은 신립(申砬) 공을 가리키는 것 같으며 '정(鄭)'은 분명 문부(文孚)를 가리킵니다. 이는 나란히 대를 맞춰서 한 말로, 이 작품은 바로 선친께서 병진년(1616년, 광해군 8년)에 지은 것입니다. 정공이 만약 광해조에 절조를 잃은 일이 있었다면 선친께서 반드시 충성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정공은 유몽인(柳夢寅)의 옥사에 죽었는데, 유몽인이 정공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유몽인은 평소 하는 일이 정신이 나간 자와 같거늘 그가 죄를 승복하고서 죽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가소로운 일인데, 더구나 정공을 끌어들인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공의 충성과 지혜로 평생 수립한 공이 이와 같으니 반정 이후에 흉도들에게 연루될 일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기에, 이에 합하에게 받들어 아뢰고 겸하여 조정의 친구들에게 의논하였으니, 삼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현재 이후로 봄에 영고탑(靈古塔)3)의 형세가 날로 강성해질 것이니 이후 뜻밖의 변고는 예측할 수 없는데, 전대에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어 교화를 세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후대에 충의가 계속해서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일은 아마도 현재 북관의 두 번째 가는 일이 아니며, 군정(軍政)을 다지는데 있어서 또한 근본이 되는 일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조정에서도 정공의 마음가짐을 깊이 따져보지 않은 채 그가 죽을 당시의 일만 가지고서 이 일을 저지하는 자가 있으니, 이 일은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귀결될 것인데, 합하의 생각이 만일 옳다고 여기신다면 결단을 내려 행하십시오.이 일은 예전에는 풍속을 살피고 지역을 지키는 수령도 또한 그러한 뜻이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다만 저의 소견뿐 만이 아닙니다. 또한 난리에 충성을 바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고신(告身)을 얻지 못하였으니, 실로 국가의 은전에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붕수(李鵬壽)는 유생으로 창의를 도모한 자이며 끝내는 또한 싸우다가 죽었거늘 지금 그의 자손 가운데 빼어난 인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조정에서 차례대로 기용한다면 북관 지역 민심을 흥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훗날 그로 인한 효력도 반드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감사(監司) 서원리(徐元履)가 당시 공을 세운 여러 의사를 위하여 여러 고을에 사당을 세우기로 하였다가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사당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으니, 일단 윤공의 사당에 정공을 제향하고 훗날을 기다려 변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持叔) 형4)이 반자(半刺)5)가 되었을 때 싸우다가 죽은 인사에 대해서 제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공의 사적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채방한 것만큼 깊이 알지는 못했는가 생각됩니다. 모시고 앉아서 생각을 다 펼칠 길이 없기에 이에 감히 서찰로 길게 늘어놓는데, 병이 깊어 정신이 혼미하여 글이 생각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으니, 합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재량(裁量)하여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端夏自赴戎幕以來, 不惟才識昏滯, 不能有所措畫, 適値主將見罷, 坐待拿命。彼以旣罷, 故牢守前規, 而一事不欲變通。然猶佩密符而擁將號, 佐幕之官, 雖有不得已代察之事, 亦不可凌掩而出號發令, 失上下之體統也。軍民弊瘼, 可以變通者, 似非一二, 而權柄旣不在手, 欲事事而正之, 則近於侵官而不可得矣。此有一事, 有評事稍可以容力者。先人曾莅此任時, 以方伯指, 述《北關誌》而見失。端夏之來, 有意於此事, 《鏡城誌》業已草定, 《九官事》, 欲一樣編撰, 行關列邑, 書送《鏡城誌》條件凡例, 使之逐條記實以送, 若來則亦欲刪定而續編耳。端夏於先人文字收拾, 不遺片隻, 而惟是〈鏡城事績〉一冊, 本自本府以吏文記錄者, 而束在亂稿箱籠中。端夏受此任後, 暫往故山, 搜取此冊, 而不料其中有先人手草雜記數紙挾置而不見收也。今以別紙錄呈, 蓋鄭評事文孚事, 先人嘗稱道而惜之, 今見此記, 又躬訪於此處人士, 則其功大矣, 而生旣被誣, 不遇於世, 沒又無人表章者, 誠可惜也。 此有尹文肅公瓘之遺廟, 鄙意以爲金宗瑞鄭文孚, 其功俱不下於尹公, 蓋收復國家旣失之土地, 則三人均也。欲以金鄭兩公, 幷享於尹廟, 尹廟雖不加創, 可容三位之享, 以此而議于此處人士將校, 則衆議如一, 而但聞鄭公死於癸亥後逆獄杖下, 且其生時, 爲人峭直, 固多嫉之者云, 未知世議爲如何也。先人賦〈鏡城十絶〉, 其一曰: "詩書命帥金宗瑞, 勳戚專征尹侍中。遺廟卽今難倂祀, 史家那得獨褒功。" 下句之意未詳, 而蓋似惜其不能幷祀也。一絶曰: "申公一戰解重圍, 鄭子三麾破敵歸。關外雙忠懸日月, 空令壯士涕交揮。" 申似指申公砬, 而鄭必指文孚也, 此則偶然對擧之辭, 而此乃先人丙辰年所作也。鄭公若有失身於昏朝之事, 則先人必不以忠許之矣。鄭公死於柳夢寅之獄, 而夢寅引之云然耶。夢寅常時人事, 有同失性者, 其承服被誅, 亦似可笑, 況其援引乎。以鄭公忠智, 平生所樹立如此, 則反正後必無詿誤於兇徒之理, 然此處之人, 以此爲疑, 玆以奉稟於閤下, 兼議於朝中親舊, 伏未知閤下之意如何也。卽今後春靈古之勢, 日以強盛, 日後不虞之變, 有不可測, 前代立大功業之人, 無以昭揭而樹之風聲, 則將何以責後來忠義之繼出乎。此事恐非今日北關第二件事, 而其在軍政之修, 亦有本末之序也, 如何如何。如此事, 人或不樂聞, 朝議或有不深惟鄭公之心迹, 而執其死時事而沮之者, 此事恐歸於不能成, 閤下之意, 如以爲可, 則決欲擧而行之耳。此事從前觀風守土之人, 亦有意而未果云, 非獨端夏之愚見也。且其從難之士, 不得一告身, 實爲國家之欠典。如李生鵬壽, 卽儒生之首倡義謀者, 而終又戰亡, 今其子孫, 亦有俊秀之士, 如此之人, 朝廷亦次第錄用, 則關北人心, 庶有興起之效, 而日後得力, 必不淺也。徐監司元履欲爲當時立功諸義士, 立廟於列邑而未果云, 此見則如何也。鄙意別立廟未易, 姑以鄭公祀於尹廟, 以俟他日變通, 亦可也, 如何如何。持叔兄爲半刺時, 致祭於戰亡之士云, 而鄭公事蹟, 則想或未及深悉如先人之所採訪也。末由奉陪, 盡攄懷抱, 玆敢縷縷於書札, 病痼神茫, 辭不達意, 惟恃閤下恕量, 有以裁敎焉耳。 경성십절 《택당선생집》 권1에 보인다. 신공의……줬고 신립(申砬)이 함경도 경원(慶源)ㆍ경흥(慶興)을 거쳐 온성 부사(穩城府使)로 있을 때, 호추(胡酋) 이탕개(尼湯介)가 반란을 일으켜 제진(諸鎭)을 침략하자,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했던 일을 말한다. 영고탑(靈古塔) 청(淸)나라의 발원지로 지금의 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현(寧安縣) 일대에 있다. 여기서는 후금(後金)을 세운 여진족(女眞族)의 범칭으로 쓰였다. 지숙 형 민유중(閔維重)의 자이다. 반자 반자는 중국의 장사(長史)나 별가(別駕) 같은 벼슬을 말하는데, 그 소임이 자사(刺史)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통판(通判)을 칭하는 말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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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의 답서 老峰答書 정 평사(鄭評事)의 유사에 대해 편지로 알려주었거늘 아우는 실로 견문이 고루한데다가 동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캄캄합니다. 지금 보내준 편지를 받들고서 감개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전대 사람들의 숨겨진 덕과 감춰진 업적을 드러내어 후대의 아름다운 모범과 법을 세우니, 실로 우리 주자(朱子)가 마음속에 잊지 않았던 일인데 충효와 절의의 인물에 대해 더욱 마음을 쏟았으니 어찌 불행한 때를 만난 것에 느낌이 일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의 말씀이 정문부(鄭文孚)에 대해 언급한 것은 또한 우리 주자가 남긴 뜻과 같으니, 이는 실로 북방 20년 이래로 듣지 못한 말로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함이 일게 하니 즐겨 듣고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그러나 사체(事體)로써 말한다면 반드시 조정에 알린 연후에 바야흐로 빛이 더할 것이며 의병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도 또한 차례대로 포상 받게 될 것입니다. 형은 모름지기 나를 위해 글 한 편을 지어 전말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그 당시 실상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 평사의 말년 일도 아울러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삼가 선상국(先相國)의 시어6)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시서에 능한 김종서(金宗瑞)는 훈척인 윤관(尹瓘)의 사당에 함께 배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윤관에게는 사당이 있는 반면 김종서에게 사당이 없는데 시서에 능한 이와 훈척의 형세가 같지 않다는 뜻에서 그 시를 지은 것 같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풍자하려고 지은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아우의 생각은 조정에 청을 허락받은 뒤에 육진(六鎭)에 김종서의 사당을 세우고 의병을 처음 일으켰던 어란리(禦亂里)에 정문부의 사당을 세워서 공을 포상하고 후대에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所示鄭評事遺事, 弟實聞見孤陋, 而至於東史, 尤所昧昧。今承來敎, 感慨難勝。發前人之潛德鞱輝, 立後世之懿範令則, 實吾朱夫子之所嘗眷眷者, 而尤致意於忠孝節義之間, 豈非遭時不幸, 有所感而然耶。吾兄之言, 乃及於此, 亦惟吾朱夫子之遺意, 此誠北方二十年來所未聞之說, 益令人慽慽於心也, 敢不樂聞而從命。然以事體言之, 必須聞諸朝廷, 然後方爲增重光耀, 從義諸人, 亦可次第追褒, 兄須爲弟, 草作一狀, 甚悉顚末, 使朝廷明知其時實蹟如何, 鄭評事末年事, 亦可幷及也, 如何如何。謹以先相國詩語, 追想其指意所向, 則金之詩書, 不當幷祀於尹之勳戚, 又似有尹有廟, 而金無祠者, 亦出於詩書勳戚之勢不同之意, 得非譏諷世人之作耶。弟意則得請之後, 立金廟於六鎭中, 立鄭廟於禦亂里首事之地, 以之褒功示後可也。 선상국의 시어 바로 앞에 보이는 택당 이식의 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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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가 노봉에게 두 번째 올린 편지 畏齋再上老峰書 근래에 삼가 답서를 받고서 엄동에 존체가 편안하다고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대단히 위로가 됩니다. 가르쳐 주신 뜻을 삼가 잘 알겠으니, 저번에 아뢴 일에 대해여 다만 흔쾌하게 허락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김종서(金宗瑞)와 정문부(鄭文孚) 두 공의 사당을 세우려고까지 하였으며 또한 이에서 나아가 조정에 계문(啓聞)하여 그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려고 하니, 이 지역의 인사들이 이를 듣고서 모두 고무되어 교화를 진작시키려는 공의 뜻을 우러르고 있습니다.이곳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곳에 정공을 위하여 이런 일을 도모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공론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으며 합하께서 또한 이미 허락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만약 다시 조정에 청하여 가부를 기다린다면 허락을 기필할 수 없게 되며 또다시 성취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으니, 이에 합하에게 글을 올려 먼저 사당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컨대 합하께서는 사당을 세우고서 뒤미처 조정에 알려 이를 빛나게 해 주십시오.대개 이러한 일은 사론의 공의에 근거하였으니 비록 조정의 명이 없더라도 또한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염려하는 것도 또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청한 바를 굽어 들어주시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제생들이 직접 정문(呈文)을 올리려고 하였지만 먼 곳에서 오가는 동안 일이 점차로 지체될까봐 이에 문서를 파발로 부치는 예에 의거하여 받들어 올립니다.재물이 나올 곳이 없으니 본부의 영곡(營穀)을 만약 넉넉한 숫자로 지급해 주신다면 이번 겨울에 처리하여 내년 봄에 곧바로 지을 수 있을 것이니, 합하께서 북쪽으로 순행하다가 돌아가는 날에는 제가 모시고 가서 그 성취된 일을 보고서 가신다면 어찌 천고에 통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한편 윤관에게는 사당이 있는데 김종서에게는 사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김공이 죽을 때의 일로 인하여 함께 제사 지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편지를 받들어 '시서에 능한 사람과 훈척은 함께 제사지내기 어렵다.'고 의심하시니, 선친의 시어가 과연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보내주신 말씀은 그 의미가 절로 좋으니 또한 어찌 함께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만약 육진 가운데 행영 근처에 별도로 사당을 세운다면 더욱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만 김공의 일에 대해 제가 의심하는 바는 관계 되는 일이 한 도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윤리와 관계되는 큰 일이니, 이 일은 만약 청을 얻게 되면 온 나라에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허락은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별지에서 아뢴 바를 바라건대 자세히 들으시고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계를 초고를 지어 올렸는데 고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선친이 기록한 내용을 만약 장계 안에 수록한다면 장계의 내용일 너무 산만할 듯하여 별도로 장계의 뒤에 기록하였으니, 잘 모르겠습니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또한 별도로 기록하여 공이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사당에 배향할 인물의 가부에 대해 먼저 가르침을 주시고 또 계문하여 자손을 녹용하며 혹은 본도로부터 휼전(恤典)을 더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육진의 의사의 사적을 미처 전부 탐문하지 못하였는데, 이후로 마땅히 기록을 더하여 올려 보낼 것이니, 일단은 이것으로써 품의의 바탕을 삼으십시오. 장계는 삼가 바라건대 일단 연기하여 다시 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日者, 伏承下復書, 伏審隆寒, 台體履萬安, 區區無任伏慰之至。且伏悉敎意, 曾所陳達之事, 不惟快蒙頷可, 至欲別立金鄭兩廟, 而又從而啓聞, 以增重光耀, 此地人士聞此, 已皆聳動, 咸仰振作風敎之至意也。第聞人士所言, 此中欲爲鄭公謀此擧久矣, 而至今未成, 今幸公議齊發, 而閤下亦已許之, 則此誠千載一時之會也。若復請於朝廷, 待其許否, 則其許有未可必, 而又有不能成之慮, 玆以呈文於閤下, 欲先立廟宇, 願閤下追聞于朝而賁餙之。蓋此等事, 根於士論之公, 則雖無朝命, 亦可爲之, 而其所慮, 亦有意見, 伏望俯從所請, 未知如何。諸生等欲躬進呈文, 而遠地往復之間, 事漸稽遲, 玆依文狀付撥之例, 收捧以上矣。物力無出處, 本府營穀, 若蒙優數題給, 則今冬可以料理, 明春卽可營造, 閤下北巡廻還之日, 端夏陪侍往觀, 見其就事而出去, 則豈非千古一快耶。且尹有祠而金無祠者, 鄙意則必是緣金公死時事, 而有難於幷祀也。今承下示, 以詩書勳戚不當幷祀爲疑, 則先人詩語, 雖未知果出於此意否也, 然來敎之意自好, 又何必幷祀也。若別立於六鎭中如行營近處, 則尤有顏1)光矣。但金公事, 端夏所疑, 則所關係非止一道事, 此係一國倫常之大者, 此事若得請, 於一國有光矣, 而但朝廷之許, 有未可必也。別紙有所稟, 幸關聽而敎之如何。狀啓草搆上, 而似多有可改處。且先人記事, 若收入於狀中, 則狀辭似太冗, 別錄於狀後, 未知如何。當時從義之人, 亦別錄以備裁擇。蓋廟享人當否, 先賜下敎, 且或啓聞, 錄用子孫, 或自本道加恤典如何。六鎭義士事蹟, 未及盡訪, 從當加錄以上, 姑以此爲稟議之地耳。狀啓則伏望姑遲之, 以待更有所達, 如何。 저본에 '顔'으로 되어 있으나 '顯'의 오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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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의 별록 從義人別錄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추증된 이붕수(李鵬壽)는 경성(鏡城)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지조가 굳셌으며 기개와 도량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임진년 역적 국세필(鞠世弼), 국경인(鞠景仁)의 반란 때 이붕수는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앞장서서 도모하여 문무의 재주를 갖추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를 구하여 주장(主將)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정 평사(鄭評事)가 지달원(池達源), 최배천(崔配天) 두 사람과 함께 이붕수의 집에 찾아가니, 이붕수가 나와 보고서 대단히 반겨하면서 온 집안 살림을 기울여 그를 받들어 주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나아가서 역적 국씨들을 죽이고 창의별장이 되어 왜적을 토벌하였으며 모두 세 차례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백탑교(白塔橋)의 전투에서 탄환에 맞아 죽었으며, 사헌부 감찰에 추증되었습니다.정공이 길주 목사가 되었을 때 '백탑교에서 이 전중을 애통해하다.'라는 제목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 보게 하였습니다. 경성 사람들이 《의려록(義旅錄)》을 지었는데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을 토벌한 그의 공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판관(判官) 민유중(閔維重)이 그를 위해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판관(判官) 홍여하(洪如河)가 묘갈명을 지었습니다. 대개 정공은 붕수가 아니면 의병을 일으킬 수 없었고 붕수는 정공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이붕수를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정공을 위하여 사당을 세운다면 마땅히 이 사람으로 배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증손 70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빼어난 선비로 이동백(李東白), 이동영(李東榮), 이진영(李震英), 이발영(李發榮) 등이 있는데, 이동영은 일찍이 순릉 참봉(順陵參奉)을 지냈다고 합니다.○판관(判官) 최배천(崔配天), 참봉(參奉) 지달원(池達源) 두 사람은 경성 사람으로 모두 의를 좋아하였습니다. 정 평사가 처음 두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붕수의 집에 가서 의병 일으킬 것을 모의하고서 역적 국씨들을 죽이고 왜구들을 토벌하는데 있어서 시종 이 두 사람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최배천은 첩서(捷書)를 품고 행재소에 나아가 아뢰니 선조대왕께서 인견하고서 비단을 하사하고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이란 직첩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시 관찰사(觀察使) 윤탁연(尹卓然)은 정공의 업적이 자신의 업적을 가릴까 시기하여 두 가지 일을 날조하여 위에 보고하였기에 정표(旌表)와 상격(賞格)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난리에 의병을 일으켜 따르던 선비들 가운데 한 명도 고신(告身)을 얻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지달원은 후에 선원전 참봉(璿源殿參奉)이 되었는데, 이는 조정에 친한 사람이 그의 현능(賢能)함을 알아 천거한 것이지 전공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강문우(姜文佑)를 함께 배향해야 한다는 의논이 있으며 또한 확실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의논이 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세 사람의 공은 모두 《의려록(義旅錄)》에 실려 있습니다. 판관(判官) 민유중(閔維重)이 이들 모두를 위해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니 그 공은 실로 보통보다 뛰어난데, 최배천은 직접 행재소에 갔기 때문에 겨우 영직(影職)7) 오품첩을 얻었고 지달원은 전혀 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자손을 비록 녹용(錄用)하기 어렵지만 또한 마땅히 휼전(恤典)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지달원은 적통이 없고 성해(成海)와 학해(學海) 두 첩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 문장에 능하고 학식을 갖추어 그 부친의 풍모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친이 내비(內婢)이기 때문에 천역에 종사하고 있으니 애석합니다. 지달원의 군공은 참으로 뒤미처 포상해야 하므로 만약 그 두 아들을 면천하여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최배천의 자손에 대해서는 민유중 공이 판관으로 있을 때 조정에 보고하여 면강(免講)8)시켜 주었으며 도사(都事)가 간혹 거론할 때도 있었습니다. 삼가 듣건대 합하께서 가을 순행할 때 하교하기를 '무릇 의병을 일으킨 자손들은 마땅히 별도로 대우하라.'고 하였다는데,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첩문을 만들어 지급하게 된다면 마땅히 실질적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최배천의 손자 최익(崔瀷)은 유생으로 바야흐로 경전을 연마하고 있다고 합니다.○첨사(僉使) 강문우(姜文佑)는 경성 사람이다. 전 권관(權管)으로 정공을 따라 군사를 일으켜 역적 국경인을 포박하였습니다. 선봉장으로 왜적을 토벌하여 능히 죽음을 무릅쓰고 왜적에 돌격하였으며 싸우면 반드시 공을 세웠습니다. 사람됨이 호방하고 강건한 장부로 약속한 말은 무겁게 지키며 의기를 중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자 가운데 세상의 중망을 받는 자도 있으며 학식을 갖춘 유생도 있습니다. 또한 천한 손자도 있는데, 강민(姜敏)과 강인(姜仁) 두 사람은 관청의 종입니다.○이기수(李麒壽)는 경성 사람으로 이붕수의 형입니다. 정공이 의병을 일으킬 때 좌수(座首)로써 의병을 일으킬 것을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또한 역적 국경인이 왜적을 맞이하여 성과 해자, 창고가 다 타버리자 불에 탄 나머지를 수습하여 문을 봉하고 재물을 모아 의병을 기다렸습니다.○서수(徐遂)는 경성 사람입니다. 전 좌수로써 이기수와 함께 의를 행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천한 손자 서주(徐冑)는 바야흐로 행영의 관노로 있습니다.○충의(忠義) 허진(許珍)과 무사(武士) 김국신(金國信)은 길주(吉州) 사람입니다. 허진은 적개공신(敵愾功臣) 허유례(許惟禮)의 증손으로, 김국신과 함께 임진왜란을 당하여 충심에서 일어난 분노가 격렬하였으니, 몰래 산골짜기를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여 정공을 따라 역적을 죽였습니다. 허진은 우척후장이 되고 김국신은 좌척후장이 되어 왜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으니, 자세한 것은 《길주사적(吉州事蹟)》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공은 경성의 강문우와 비슷하니, 서원리(徐元履)가 순찰사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 또한 길주에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끝내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만약 사당에 배향한다면 경성의 최배천, 지달원, 강문우 세 사람도 마땅히 사당에 배향하여야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두 사람을 사당에 배향하는 것이 합당한지요.허진의 손자 허철(許喆)은 지식을 갖춘 유생이며, 김국신의 증손 김형(金衡)은 무예를 닦고 있습니다. 김형의 부친 김기남(金起男)은 두 번이나 임금을 위해 병사를 일으켜 처음부터 끝까지 종군하였습니다. 목사(牧使) 최유해(崔有海)가 소장을 올려 의병장의 자손을 거두어 쓰라고 청하니, 임금에 감사에 명하여 남은 자손들을 채록하여 녹용(錄用)하라고 하였는데 해당 관청에서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진과 김국신 두 사람의 자손이 만약 녹용하게 된다면 이붕수의 자손을 참으로 마땅히 먼저 등용해야 하며, 최배천과 지달원 그리고 강문우의 자손도 또한 마땅히 녹용해야 합니다. 대개 최유해의 소장에 대해 이미 선왕의 윤허를 받았는데 해당 관청에서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은전에 흠결이 되니, 더구나 지금 국가에서 바야흐로 북변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손을 더욱 특별히 녹용하여 장려함을 보여야 합니다.○김려광(金麗光)은 경성 사람이며, 충의위(忠義衛) 허대성(許大成)은 길주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투에서 죽었는데 전공을 상고할 만한 기록이 없으니, 다만 전투에서 죽었다고 짐짓 이붕수처럼 배향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전투에서 사망한 자손은 또한 휼전을 더하지 않을 수 없는데 두 사람의 자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일이 없으니, 이는 원통한 일입니다. 마땅히 본부(本府)와 본주(本州)에 관문(關文)을 보내 세금을 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대성은 공신의 후손으로 그 자손은 으레 면강을 하였는데, 김려광의 자손은 면강첩이 없으니 또한 마땅히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첨정(僉正) 박은주(朴銀柱), 수문장(守門將) 박은징(朴銀澄), 부장(部將) 박연주 삼형제는 경성 사람입니다. 정공을 따라 전공을 세워 선무(宣武) 3등에 참여하여 자손들이 면강되었으며 강문우도 또한 이등에 참여하였는데, 그 밖의 유생은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종공신(原從功臣)9)은 반드시 무인이었으니 공을 기록할 때 상경하여 스스로 호소하였고, 유생은 상경할 수 없어서 누락된 것입니다.○박유일(朴惟一)은 경성 사람입니다. 왕자가 왜놈에게 사로잡혔을 때 구출해 낸 공이 있는데, 왕자가 그 이름을 물으니 답하기를 "내가 왕자가 잡힌 것을 슬퍼하여 구출하였는데, 이름은 물을 필요 없습니다."라 하고서 답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대개 그 사람됨이 효성스러워 온 마을이 칭송하였으며 정공을 따라 병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사실을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또한 포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약 자손에게 면강첩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오윤적(吳允)은 회령(會寧) 사람입니다. 본래 유생으로 국경인이 난리를 일으키자 창의(倡義)를 모의하여 향교에서 유생들을 불러 모았는데 국경인이 향교를 포위하고서 위협하며 수창한 자를 나오게 하자, 오윤적이 자수하면서 나갔습니다. 마침 군인 신세준(申世俊)이 요각(鐃角)을 훔쳐서 객사 문밖에서 부니 역적 무리들이 국경인이 명령을 낸 것으로 착각하고서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유생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따르게 하여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고서 나아가 국경인을 공격하였습니다. 유생들이 거짓으로 이르기를 "만약 오윤적을 풀어주면 마땅히 전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니, 국경인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국경인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오윤적은 본래 거의를 앞장서서 수창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의 직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 오준(吳鐏)과 오일(吳鎰)은 지금 향임(鄕任)을 하고 있습니다.○출신(出身) 차응린(車應麟)은 이미 권관이 되었고, 양손(養孫) 차지행(車地行)은 일찍이 향임을 지냈습니다.○출신 박극근(朴克勤)의 아들 박희열(朴希悅)과 박희발(朴希)은 일찍이 향임을 지냈습니다.○유생 김전(金銓)의 양손 김상인(金尙仁)은 장수하여 벼슬을 받았고, 그의 아들 김여익(金汝益)은 유학을 익히고 있습니다.○김경(金鏡)의 손자 김주현(金柱玄)과 김주우(金柱宇)는 장수하여 벼슬을 받았습니다.○유생 차득도(車得道)의 손자 차병(車柄)은 바야흐로 좌수(座首)로 있으며, 그의 아들 차천준(車天遵)은 유생입니다.○출신 황수(黃垂)의 손자 황중경(黃重瓊)은 바야흐로 향임으로 있습니다. 오윤적 이하는 모두 회령 사람입니다.○출신 김사주(金嗣朱)와 도훈도(都訓導) 최경수(崔敬守)는 모두 종성 사람입니다. 정 평사를 따라 거의하였으나 공이 없어서 상을 받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후에 오랑캐를 토벌한 공으로 모두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김사주의 첩손 김수(金銖)와 최경수의 아들 득례(崔得禮)는 출신이라고 합니다.○원충서(元忠恕)는 경흥(慶興) 사람입니다. 정 평사를 따라 거의하여 전공이 뛰어나 원종공권을 받았으며 벼슬이 만호에 이르렀습니다. 증손 원자명(元自明)은 지금 향임으로 있습니다. 원충서의 첩의 아들 시발(時發), 시득(時得), 시길(時吉), 시말(時末)은 그 모친이 내비(內婢)이기에 지금 모친의 신분을 따르고 있습니다.○정윤걸(鄭允傑), 정응성(鄭應聖) 부자는 경성 사람입니다.○여정(余貞)은 본래 온성(穩城)의 관노입니다. 계미년에 신립(申砬) 장군을 따라 전공을 세웠으며, 정 평사를 따르다 영동(嶺東)의 전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다만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지금은 죽었으며, 손자 송학(松鶴)이 바야흐로 관노로 있습니다. 공로를 세웠는데 전투하다가 죽은 자손을 비록 면천하기는 어렵더라도 세금을 면하고 휼전을 내리는 것도 미치지 않으니 탄식이 일어납니다.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정공을 따라 왜적을 토벌하였으나 당시 사실을 채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각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사적을 찾아 보내라고 하였으니, 만약 그것이 온다면 마땅히 추가로 기록하여 올리겠습니다.아! 북관을 차지한 이래로 변방을 열어 넓히고 오랑캐를 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에 모두 공로를 표창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공은 낮은 관리로써 큰 공을 세웠음에도 당시 감사와 병사가 시기한 나머지 거짓으로 장계를 올려서 그 공을 가려 결국 난리에 거의한 사람들에게 공로의 표창이 내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친이 그 일을 기록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분개하고 한탄하면서 왕사(王事)를 이룰 수 없다고 여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 조정에서 듣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만 한둘의 거짓 장계에 의거하여 믿게 되었다. 그 후로 20년간을 언덕과 습지를 가리지 않고 향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음이 없었으나 으레 이전의 일이라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끝내 사실을 기록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친이 그 일을 기록할 때는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다만 민 판관만이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으며 또한 자손들을 면강해 주었습니다. 감사(監司) 서원리(徐元履)는 그 선조가 이곳에서 난리를 피하였는데 의병의 도움을 받아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기에 당시의 일을 마음에 두고서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옛 것을 좋아하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찌 드물겠습니까. 아! 이전 일이라고 하여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세속 사람들이 일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일찍이 이러한 일을 급급하게 드러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선친이 그 일을 기록한 것과 민 판관이 제사를 지낸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친의 기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다행이도 합하께서 순행하는 날을 만났으니 다시 이에 힘을 쏟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사리에 있어 응당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자세히 이렇게 썼으니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이러한 뜻을 혜량하여 이들을 널리 드날린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贈司憲府監察李鵬壽, 鏡城人, 自少時有志槩, 氣宇不凡。壬辰鞠賊之亂, 鵬壽首謀擧義, 求文武才有人望者爲主將, 而未得其人。鄭評事與池達源·崔配天兩人, 同至鵬壽家, 鵬壽出見大喜, 傾家奉之, 推爲主將。留一月, 進誅鞠賊, 爲倡義別將, 轉討倭寇, 凡三捷立功, 白塔之戰, 中丸而死,追贈司憲府監察。鄭公牧吉州, 以白塔郊哀李殿中出題試士。鏡城人著《義旅錄》, 詳錄其倡義討倭之功。閔判官維重爲文致祭, 洪判官如河撰墓碣銘, 蓋鄭公非鵬壽, 無以擧義, 鵬壽非鄭公, 無以成功。當時之士, 鵬壽當爲第一。若爲鄭公立廟, 當以此人配享。今有曾孫七十餘人, 其中儒士之俊秀者, 李東白·李東榮·李震英·李發榮, 而東榮則曾經順陵參奉云。判官崔配天·參奉池達源兩人, 鏡城人, 皆好義者也。鄭評事初遇兩人, 同至李鵬壽家, 恊謀擧義, 誅鞠賊討倭寇, 終始宣力最多。配天懷捷書奏行在, 宣祖大王引見賜帛, 給軍器寺判官職帖。時觀察使尹卓然, 嫉鄭公聲績掩己, 加以搆捏二事交上, 故旌賞格不行, 從難之士, 不得一告身, 坐此故也。達源後爲璿源殿參奉, 此由朝廷有所親, 知其賢而擧之, 非以戰功也。此兩人及姜文佑, 有幷爲配享之議, 而又有疑難之議, 未知如何如何。但三人之功, 俱在《義旅錄》。閔判官維重, 皆爲文致祭, 其功實出尋常, 而配天以躬往行在, 故僅得影職五品帖, 達源全未蒙賞, 此三人子孫, 雖難錄用, 亦宜加恤。達源則無嫡子, 有妾子兩人成海學海, 皆能文有識, 有乃父風, 而以其母內婢, 故從賤役, 可惜可惜。達源軍功固當追褒, 若免其兩子, 使之奉祀, 則可無遺憾。配天子孫, 閔判官時, 報使免講, 而都事或有擧論之時。伏聞閤下秋巡時, 下敎'凡倡義人子孫, 當爲別樣處置'云, 而未有明白指揮, 若蒙成給其帖文, 則當爲實惠耳。配天之孫瀷, 以儒士方治經云耳。僉使姜文佑, 鏡城人。以前權管, 從鄭公起兵, 縛鞠賊, 以先鋒將討賊, 能冒死赴敵, 而戰必有功。爲人豪健丈夫, 能立然諾, 重義氣, 詳在《義旅錄》。其孫有世望者, 有識儒生耳。又有賤孫敏仁兩人, 爲府奴。李麒壽, 鏡城人, 鵬壽之兄。鄭公倡義時, 以座首, 共謀倡義。且鞠賊迎倭, 城池府庫板蕩之餘, 收其餘燼, 封閉修輯, 以待義兵。徐遂, 鏡城人。以前座首, 與李麒壽同事有功。有賤孫胄, 方爲行營官奴。忠義許珍·武士金國信, 吉州人。珍, 敵愾功臣惟禮之曾孫, 與國信當壬辰之亂, 忠憤激烈, 潛行山谷, 募義兵, 從鄭公誅叛賊。珍爲右斥候將, 國信爲左斥候將, 討倭立功, 詳在《吉州事蹟》。此兩人戰功, 如鏡城之姜文佑。徐巡使元履時, 欲爲此等人, 亦立廟於吉州而未果云。此兩人若廟享, 則鏡城之崔池姜三人, 亦宜廟享, 但未知右兩人廟享合當否也。珍孫喆, 有識儒生。國信曾孫衡, 業武。其父起男, 再度勤王, 終始從軍, 牧使崔有海陳疏, 請收用義兵將子孫, 上命監司, 採訪遺孫, 以裨錄用, 而該曹尙不施云。珍國信兩人子孫, 若被錄用, 鵬壽子孫固當先用, 如配天達源文佑子孫, 亦當錄用矣。大槩有海之疏, 旣被先朝允許, 則該曹之至今不施, 實爲欠典, 況今國家方軫北邊事, 此等人子孫, 尤當特爲錄用, 以示奬勸也。金麗光, 鏡城人, 忠義許大成, 吉州人。此兩人戰亡, 而無事功可考文字, 不可只以戰亡, 故廟享如鵬壽也。但戰亡子孫, 亦不可不加恤, 而兩人子孫俱無復戶之事, 此爲冤痛, 宜行關本府本州, 使之復戶也, 如何。大成則以功臣後裔, 其子孫例爲免講云, 而麗光子孫, 則無免講帖, 亦宜成給也, 如何如何。僉正朴銀柱·守門將朴銀澄·部將朴連柱三兄弟, 鏡城人也。從鄭公有戰功, 參宣武三等, 子孫免講, 姜文佑, 亦參二等, 而其他儒生, 則皆未參。原從, 必是武人, 則錄功時, 上京自訴, 儒生則不能上京而漏落也。朴惟一, 鏡城人。王子被執時, 有救解之功, 王子問其名, 則答曰: "吾哀王子救之, 名則不必問也。" 因不答而去。蓋其爲人, 有孝行, 一鄕稱之。從鄭公起兵云, 而無可考事實, 然如此人, 亦不可無褒賞, 若給子孫免講帖, 則如何如何。吳允迪, 會寧人。本以儒生, 鞠景仁之亂, 倡謀聚會儒品於鄕校, 景仁圍鄕校, 脅出首倡, 允迪自首而出。適軍人申世俊, 竊取鐃角, 吹于客舍門外, 叛徒疑景仁出令, 齊會, 儒生輩仍勒率, 斬其不從者, 進攻景仁。儒生誑謂'若給允迪, 當罷戰', 景仁從之, 遂窮討景仁斬之。允迪本首倡, 而無成功, 只授軍器主簿職帖, 其孫鐏鎰, 方爲鄕任。出身車應麟, 已行權管, 養孫地行, 曾經鄕任。出身朴克勤子希悅·希發, 曾經鄕任。儒生金銓養孫尙仁, 老品官, 子汝益業儒。金鏡孫柱玄·柱宇, 老品官。儒生車得道孫柄, 方爲座首, 子天遵儒生。出身黃垂孫重瓊, 方爲鄕任。吳允迪以下, 皆會寧人。出身金嗣朱·都訓導崔敬守, 皆鍾城人。從鄭評事而無功賞。兩人後以討胡功, 皆陞堂上。嗣朱妾孫金銖, 敬守子得禮, 出身云。元忠恕, 慶興人。從鄭評事戰功特異, 受原從功券, 官至萬戶。曾孫自明, 方爲鄕任。忠恕妾子時發·時得·時吉·時末, 以其母內婢, 故方從母役。鄭允傑·鄭應聖父子, 鏡城人。余貞, 本穩城官奴, 癸未, 從申砬有戰功, 從鄭評事死於嶺東之戰。只有一子而今死, 有孫松鶴, 方爲官奴。有功戰亡之子孫, 雖難免賤, 復戶恤典亦不及, 可歎。右人等皆從鄭公討賊, 而時未採得事實, 今方行關各邑, 使之求覓以送, 若來則當追錄以上矣。噫, 自有北關以來, 開拓土境擊胡, 有功之人何限, 而當時皆蒙旌賞, 獨鄭公以卑官立大功, 爲其時監兵使妬忌, 誣啓掩功, 以致從難之士, 旌賞闕然。先人記事曰: "至今人情憤惋, 以爲王事不可成。" 又曰: "當初朝聞隔遠, 只據一二誣啓爲信, 厥後二十年間, 非無原隰咨詢, 而例不以前事爲意, 終未有記其實者"云。先人記事時, 距今五十年矣。其間惟有閔判官爲文致祭, 且使子孫免講。徐監司元履以其先世避亂此地, 賴義兵脫禍, 故留意當時事, 欲爲立廟而未果。世間好古慕義之人, 何其鮮也。噫, 不以前事爲意, 此乃流俗之人事。古之賢人君子, 未嘗不以如此等事, 爲汲汲表章之地, 先人之記事, 閔判官之致祭, 卽出於此意, 而端夏今持先人記事而來此, 幸遇閤下巡宣之日, 而不復着力於此事, 使之永歸於泯沒, 則其於事理, 當如何也。玆以縷縷至此, 伏惟閤下諒此意, 有所褒揚, 不勝幸甚。 영직 실제로 맡아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그 직함만 빌려 가지는 벼슬을 이르던 말이다. 면강 조선시대 교생(校生)이 강경시험(講經試驗)에서 떨어져 군역에 나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강경을 면제하는 것을 이른다. 원종공신 큰 공을 세운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공신 칭호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외재가 집으로 보낸 편지 畏齋家書 근래 변방의 소식이 연달아 이르니, 오랑캐가 강을 따라 오가는 것이 평소와 다르거늘 그 까닭을 알 수 없는데 지금 비로소 답이 왔다. 어떤 이는 '후춘(厚春)이 불러 항복하였던 우지개(亏知介)의 무리들이 영고탑(靈古塔)의 오랑캐를 배반하였는데,12) 그들을 안정시켜 살게 하려고 하니 배반한 자들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며, 어떤 이는 '깊은 곳에 오랑캐들이 인삼을 캐기 위해 온다.'라고 하니, 두 말이 같지 않기에 일단 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사(兵使)는 계문(啓聞)을 하려고 한다.대개 눈앞에 어떤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있어서 점점 좋지 않은데, 이것이 내가 이전부터 걱정하던 것으로 반드시 정문부(鄭文孚)의 사당을 세워 의사의 마음을 거둬서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는 토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방백이 지금 이미 흔쾌하게 허락하였으며 또한 공사비용까지 지급하니, 내 생각으로는 먼저 신원을 청하려고 하였는데 방백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의논하고서 조정에 계문하여 의병에 종사한 사람들의 자손을 녹용하라고 청하려고 한다.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해 방백이 개인적으로 대신들에게 편지를 보내 문의하였는데, 이미 정공을 위해 완벽하게 신원했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힘쓴 것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 近日邊報續至, 胡人之沿江往來, 異於常時, 而莫知其由, 今始有所答。或云, '厚春所招降亏知介輩, 叛靈古塔之胡, 欲爲安集, 叛者而下去。' 或云, '深處, 胡人爲採蔘出來。' 兩言不同, 姑俟後報, 而兵使欲爲啓聞耳。大槩目前, 有何變故而萌兆, 漸似不好, 此吾從前所憂, 而必欲立鄭廟, 爲收拾義士心之地矣。方伯今已快許, 且給工費, 吾意欲先請伸冤, 而方伯以爲不必然。歸路欲更議, 啓聞仍請錄用從義人之子孫耳。立廟事, 方伯以私書問于領台, 則已爲鄭公伸冤甚悉, 多幸多幸。吾之此來, 得辦此事, 庶不爲虛行也。 후춘(厚春)이……배반하였는데 후춘은 만주족(滿洲族)의 이름으로, '후춘호(厚春胡)' 또는 '후춘 부락(厚春部落)'으로도 불리었다. 영고탑(靈古塔)은 청(淸)나라의 발원지로 지금의 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현(寧安縣) 일대에 있다. 함경도 경흥(慶興)의 건너편에 있는 야춘(也春) 지역에 살다가 점차로 경원(慶源)의 후춘강(厚春江) 건너편으로 이주하였으며, '우지개(于知介)'라는 종족(種族)이 주종을 이루었고, 토지가 비옥하고 성질이 강포하여 자주 우리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仁祖實錄 24年 8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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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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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通(1) 伏以夫學繼先賢道傳後學功在生民澤及萬世爲一代後世之所共宗師之賢則苟在一道之中人孰不景慕而欽仰哉今見本道長興郡鄕校儒通則松汀金先生根天之孝陶世之學卓越千古固已炳炳人耳目不可架疊條陳然而觀於一代名賢若奇高峯李靑蓮朴竹川梁松川林白湖白玉峯丁盤谷安桐崖吳錦陽君洪宣諭鄭遯齋諸賢爲道義之交或追隨酬唱或獎詡讚助而修己治人之道出處進退之義爲世推重今以其見於文集者可以想像其遺韻薰德之萬一也又其反風滅火桃樹不華吉地神告等異行則寔待湯居憂時特著之孝而此莫非道學德行中做得來者也吁亦異矣先生書院創設在於 肅廟朝庚辰而春秋俎豆之高宗戊辰毁撤自後士林之慨惜雲仍之茹恨猶不容但已傚倣滄洲之故事就院宇之遺墟設壇享祀以寓愛禮存羊之義矣去壬申秋士林與先生之子孫詢謀協同依 肅廟朝建院奉祀制禮建神室創講堂爲百世崇奉之地云則崇高冠山峻立一道多鍾高明之儒林以爲培養而如此特異之公論耀煌當時垂範後世若非先生道學之邵隆孝友之純篤豈能如此後學崇報之深且遠哉鄙等在於同道尊賢衛道之誠益爲深切不勝感想斯文世道之所關係豈可含黙哉玆以仰答惟願僉君子樂聞而尊慕之同聲而講明之地千萬幸甚右答通于 長興鄕校 僉存座下壬申三月 日光州鄕校儒會【直員朴鳳柱奇世鎭高仁柱朴民東崔采煥全明洙奇于燮尹宗林朴魯洙玄俊鎬梁志燮盧錫容鄭永植金永彬高光瓚李啓宗朴成鉉林炳一朴魯禎高在鵬奇近燮梁仁黙洪在熙金錡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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