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이 건강이 좋지 않아 죄인을 사면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글 中殿失寧頒赦文 잘못이 없이 재액에 걸렸으니약을 쓰지 않는 기쁜 일1)을 점치지 않아도 알아라.선을 쌓아 넘치는 경사가 있으리니이에 사생2)의 은혜를 미뤄 넓혔어라.함께 살면서그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것이네.삼가 생각건대, 일찍이 건도와 짝하여끝내 곤의를 바르게 하였어라.유정한 덕3)을 드러내니모두들 천년 뒤의 태사4)라고 칭하였네.공은 사직에 남아 있으니십난 가운데 읍강5)에 부끄럽지 않아라.하늘이 명복의 반포를 시행하였고백성들이 복록의 노래를 널리 전파하였네.어찌 생각이나 했으리, 세자6)가 문안드리다가7)왕비께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갑자기 전할 줄을.한 달 넘게 병으로 앓아산천도 규벽8)에 응하지 않았어라.그때 혹한의 날씨라인삼, 복령의 탕약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네.이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오랫동안 질곡의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였어라.죄가 있건 없건 간에모두 천지에서 같은 기를 받았으니임금이 되건 백성이 되건똑같이 몸에 질병의 아픔이 있누나.만약 억울한 원망이 있다면어찌 천지에 감통하리오.이에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자제들의 허물을 기록하지 않으리.법에 오형이 있으니비록 큰 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어도,여덟 가지를 따져본9) 뒤에 권도를 따라마땅히 잡범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오호라! 죄가 의심스럽거든 가볍게 처리하고공은 의심스럽거든 무겁게 처리하라10) 했으니온 삼한이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라.어그러진 기는 재앙을 이르게 하고온화한 기운은 상서로움을 이르게 하니백성들과 함께 장수의 지경에 오르게 하노라.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나니마땅히 자세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无忘1)罹災未卜勿藥之喜積善有慶玆推肆眚之恩欲其幷生與之更始恭惟夙配乾道終正坤儀德著幽貞咸稱千載後太姒功存社稷不愧十亂中邑姜天申命服之頒民播福履之詠何圖鶴駕之問寢遽報翟幃之愆和月餘彌留山川未應於圭壁時當嚴沍湯劑無賴於蔘苓爰思囹圄之囚久被桎梏之苦有罪無罪同受氣於生成作君作民均在身之疾痛苟有冤怨何能感通肆以父母之心不錄子弟之過五刑有法雖大憝之必誅八議從權宜雜犯之見宥云云嗚呼罪疑惟輕功疑惟重擧三韓共沐恩波乖氣致灾和氣致祥與百姓同躋壽域故玆敎示想宜知悉 잘못이……일 《주역》 〈무망괘(无妄卦) 구오(九五)〉에 "아무런 까닭이 없이 걸린 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희소식이 있으리라.[无妄之病, 勿藥有喜.]"라고 하였다. 사생 사생(肆眚)은 무의식적으로 범한 실수나 상황이 불운해서 지은 죄는 용서하여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유정한 덕 유한정정(幽閑靜貞)의 준말로 곧 왕비의 정숙한 덕을 말한다. 태사 문왕의 부인이나 무왕의 어머니이다. 십난……읍강 난(亂)은 치(治)의 뜻으로, 주 무왕(周武王)에게 난신(亂臣) 10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무왕의 처 읍강(邑姜)이 들어 있다. 《書經 泰誓》 새자 '학가(鶴駕)'는 《열선전(列仙傳)》에 "주영왕(周靈王)의 태자(太子) 진(晉)이 흰 학을 타고 칠월 칠일 산봉우리에 두어 날을 머물다 떠나갔다."라고 하였는데, 뒷사람이 태자의 행차를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는 태자를 가리킨다. 세자가 문안드리다가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와 세자 광해군을 가리킨다. 규벽 신명(神明)에게 제(祭)를 올릴 때 폐백으로 쓴 것인데, 무왕(武王)이 병이 들자 주공(周公)은 규벽을 가지고 제를 지내면서, 자신이 대신 죽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여덟 가지를 따져본 형벌을 적용할 때 감안해 주는 여덟 가지 경우를 말한다. 첫째는 의친(議親)인데, 황제의 단문(袒免) 이상의 친족과 황태후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족 및 황후의 소공(小功) 이상의 친족이 해당된다. 둘째는 의구(議舊)인데, 옛 친구가 해당된다. 셋째는 의현(議賢)인데, 큰 덕행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넷째는 의능(議能)인데, 큰 재주와 공업(功業)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다섯째는 의공(議功)인데,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여섯째는 의귀(議貴)인데, 직사관(職事官)은 3품 이상, 산관(散官)은 2품 이상, 급작(及爵) 1품이 해당된다. 일곱째는 의근(議勤)인데, 큰 노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여덟째는 의빈(議賓)인데, 선대(先代)의 후손으로 국빈(國賓)이 된 자가 해당된다. 《唐律疏議 名例》 죄가……처리하라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법관인 고요(皐陶)가 순(舜) 임금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찬양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으로 상을 주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법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려고 하였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하였다. '忘'은 '妄'의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