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를 청한 소장 증손 전 주부 정삼(鄭杉) 지음 請諡疏【曾孫前主簿杉】 신이 삼가 아룁니다. 공적을 보답하고 충성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을 격려하는 큰 방도이고, 선을 한 가지로 드러내고 이름을 바꾸는 것32)은 죽은 이를 높이는 성대한 은전입니다. 진실로 탁월한 업적을 세워 명성과 공훈이 크게 드러난 자가 있으면 유사(有司)의 의론은 통례에 한정하지 않고 자손의 청은 친족이라는 혐의에 구애되지 않은 것이 또한 고금의 통의입니다.신의 증조부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정문부(鄭文孚)는 일찍이 문예로써 이름을 날렸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습니다. 선조 임진년 나라가 어지러울 때를 만나 북평사(北評事)로서 창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적 국세필(鞠世弼) 등을 죽이고 왜장 정청(淸正)의 군사를 격파하여 관북(關北)을 평정하였는데, 관찰사가 그 공을 가려 공적에 그에 대한 상이 걸맞지 않았으며, 후에 다시 혼조(昏朝, 광해군)를 만나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곧바로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수되었으니, 당시 여론은 큰 벼슬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불행히 옥사에 잘못 연루되어 마침내 시안(詩案)으로 곤장을 맞아 죽었으니 이것이 신의 증조부의 대략적인 본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감히 같은 집안사람의 사사로운 말로써 찬양하지 못하고, 대중이 존숭하여 믿을만한 근대 명신(名臣)과 선배들의 말을 대략 들어 그 한두 가지를 증명하기를 청합니다.관북의 적을 토벌한 일은 고 판서(判書) 이식(李植)이 일찍이 북막(北幕)의 평사가 되어 채록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가장 자세합니다. 그 내용에 "임진년 6월 왜장 청정(淸正)이 승승장구하여 북방을 노략질하니 병마사(兵馬使)의 군대는 궤멸되어 달아났다. 적이 드디어 길주(吉州), 명천(明川), 경성(鏡城), 부령(富寧) 등의 지역에 들어갔으며, 회령에 들어가 왕자를 사로잡아 경성 진보(鎭堡)에 돌아오니 반란의 병사들이 앞 다퉈 수령과 장수를 결박했으므로 온 성이 적을 따랐다. 그러나 평사(評事) 정문부 혼자 탈출하여 유생 두서너 명과 함께 근처의 뭇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종성 부사(鍾城府使) 정현룡(鄭見龍) 등이 다 와서 모여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정문부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아 역적 국세필(鞠世弼) 등 13명의 목을 베어 여러 진에 조리 돌리고, 명천과 길주 지역으로 진격하는데 계속하여 적을 만나 장덕(長德)에서 크게 짓밟았고 재차 쌍포(雙浦)에서 이겼으며 길주성과 영동책(嶺東柵)을 여러 차례 포위하였고 고개를 넘어 단천군(端川郡)을 구원하였다. 청정(淸正)과 더불어 백탑교(白塔郊)에서 싸워서 앞뒤로 1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고, 북으로 육진(六鎭)을 다니면서 변방 오랑캐를 복종시켰으며 반란한 무리를 찾아 토벌하니, 관북이 마침 평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모두 그의 힘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고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북쪽 지방을 안찰할 때 포상과 추증, 사당을 세워 줄 것을 계청(啓請)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당시 왜적과 북쪽 오랑캐가 번갈아 난을 일으켜 앞뒤에서 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반역하는 주민들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 이윽고 역적이 되었다. 왜적은 비록 물러갔으나 역적들은 북쪽 오랑캐를 붙따랐는데, 두세 유생이 일개 종사관(從事官)을 추천하여 적은 군사로 많은 역적을 격파하고 마침내 큰 공을 세워 예전 왕의 선조들이 살던 강토를 오랑캐에게 함락되지 않게 하였다. 그 의열이 이와 같았으나 마침 관찰사가 그 공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거짓으로 장계를 올려 공을 숨겼으므로 세상에 드러나 정상(旌賞)을 얻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통해 하면서 왕사(王事)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그가 시안으로 억울하게 죽은 일은 선왕조(先王朝) 을사년에 유신(儒臣) 이단하(李端夏)의 상소에서 그 원통함을 변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정문부의 충절은 본래 나라가 위태로운 난리에 드러났으며, 광해군 때에 있어서 조금도 더러움에 물든 일이 없었습니다. 반정 뒤에 원수(元帥)로 추천되어 장차 크게 쓰려고 하였는데 박래장(朴來章)의 옥사에 무고를 입고 끌려 들어가서 대질 심문에서 해명하여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석방하려 할 때에 마침 시안(詩案)을 가지고 깊이 논의하는 대간이 있었습니다. 정문부가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있을 때에 지은 〈영사십절(詠史十絶)〉이라는 시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한 수는 바로 초회왕(楚懷王)의 일을 읊었으니,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초 비록 세 집만 남더라도 진을 멸망시키리라 楚雖三戶亦秦亡예언한 남공의 말33) 맞는 것 아니었네. 未必南公說得當무관에 들어가자34) 백성 희망 끊겼는데 一入武關民望絶여린 손자 어이 또 회왕이 됐다더냐.35) 孱孫何事又懷王이는 본래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지은 것으로 마침 이때에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 시를 반복해 읽어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원통하게 죽은 것을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였습니다. 청컨대 신원하시고 벼슬을 추증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그 당시 대신(大臣) 정태화(鄭太和) 등이 입대할 적에 같은 말로 극력 진달하여 신의 조부가 공이 있고 죄가 없으며 억울하게 죽은 곡절을 밝혔고, 또 고 상신(故相臣) 조익(趙翼)이 그 당시 문사낭청(問事郞廳)이 되어 항상 그 원통한 정상을 말한 것을 인용하니, 이에 선왕이 품계를 뛰어 넘어 관작을 추증하고 자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방의 사람들이 신의 조부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킨 지역에 사당을 세워 함께 거의한 사람들을 배향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사간(司諫) 여성제(呂聖齊)의 계청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액하고 치제(致祭)하였습니다.아! 국가에서 신의 조부에게 보답하여 주는 것이 어찌도 이같이 잘 갖추어 주십니까! 이미 원통하게 죽은 정상을 씻어주었으며 작질(爵秩)을 더하였고 그 자손을 녹용하였으며, 이어 그 사당을 정포(旌褒)하여 길이 교화를 세웠습니다. 사방에서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들 고무되었으니, 조부가 황천에서 이를 안다면 반드시 감읍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호를 하사하는 한 가지 일만은 아직까지 청을 올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비록 후손들이 잔미한 소치라 할지라도 어찌 성조(聖朝)의 한 가지 미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신이 들으니 국조 고사에 실직(實職) 정 2품 이상이라야 시호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할 만한 것이 있어서 시호를 내리는 경우는 이 한계에 관계치 않습니다. 도학이 있으면 시호를 내리는데 예를 들면 참봉(參奉) 신 서경덕(徐敬德)의 시호가 '문강(文康)'인 것이 그것이며, 절의가 있으면 시호를 내리는데 예를 들면 제독(提督) 조헌(趙憲)의 시호가 '문렬(文烈)',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의 시호가 '충렬(忠烈)'인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진립(崔震立)36) 같은 경우에는 힘껏 싸우다가 죽었으므로 수사(水使)인데도 시호를 내렸고, 정온(鄭蘊)37)과 김권(金權)38)은 강직하여 감히 간언하고 높은 절조로 윤리를 수립하였으므로 다 참판(參判)인데도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대 조종(祖宗)께서 선(善)을 포상하는 법이 애초부터 작질의 고하에 구애받지 않은 것입니다.지금 신의 조부가 국가에서 은전으로 시호를 주는 벼슬에서 한 등급이 부족하며 유현을 숭상하고 권장하는 체제에 견주면 비록 차이는 있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창의하여 난리에 항거하였으니, 그 충성과 공훈을 어찌 앞의 두어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세상에서는 간혹 순직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데, 예부터 나라를 위하여 죽을 신하가 혹 죽기도 하고 간혹 죽지 않는 것은 다만 한 때의 행과 불행에 관계될 뿐이며, 본래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만 번 죽을 각오로 한 번 살아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생각이 이미 그 처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필경 일의 성패와 자신의 존망을 가지고서 그 충성의 경중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성명(聖明)께서 신의 조부의 공을 가상히 여기고 신의 조부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겨 누대 조정에서 포상하는 뜻을 따라 맡은 부서에 급히 명하여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의론하게 하신다면 후진들을 밝게 권장하고 무너진 풍속을 격동시킬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다만 지하에 계신 조부의 영광이 되고 자손의 다행만 되겠습니까?신은 미천한 정성으로 우러러 임금의 위엄을 더럽혔으니 광망하고 참람한 죄는 실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신은 황공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비답하기를 "소장을 살펴보고 내용을 다 알았으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臣伏以酬功顯忠, 勵世之大方, 節惠易名, 崇終之盛典。苟有樹立卓異, 聲烈表著者, 則有司之議, 不限於常格, 子孫之請, 毋拘於親嫌者, 亦古今之通誼也。臣之曾祖父贈左贊成臣文孚, 早以文藝著名, 擢第登仕, 當宣廟壬辰板蕩之際, 以北評事, 倡義起兵, 誅土賊鞠世弼等, 破倭將淸正兵, 關北以定, 而被臬司掩蔽, 功賞未稱, 復値昏亂, 屛斥於外。反正之後, 卽拜全州府尹, 時議大用, 而不幸橫罹獄援, 卒以詩案, 枉死於桁楊, 此臣祖本末大致也。然而臣不敢輒以一家私言, 有所揄揚, 請略擧近代名臣先輩衆所崇信之說, 以證其一二焉。其關北討賊事, 則故判書臣李植, 曾爲評事於北幕, 多所採訪, 最得其詳。有曰: "壬辰六月, 倭將淸正, 長驅寇北, 兵馬使軍潰而走, 賊遂入吉明鏡富等境, 入會寧擄王子, 還趨鏡城鎭堡, 叛兵爭縛守將, 擧城附賊, 而評事鄭文孚獨脫免, 與儒生數輩, 號召近境, 鍾城府使鄭見龍等, 皆來會。衆推文孚爲大將, 斬叛賊鞠世弼等十三人, 以徇諸鎭, 進兵明吉界, 連與賊遌, 大蹂于長德, 再捷于雙浦, 屢圍吉州城及嶺東柵。踰嶺, 捄端川郡, 與淸正戰白塔郊, 前後斬千餘級, 北行六鎭, 招服藩胡, 搜討叛黨, 關北卒就平定, 大抵皆其力也。" 故相臣閔鼎重, 按察北路時, 啓請褒贈立祠。有曰: "當時倭胡交亂, 腹背受敵, 逆民中起, 旣爲叛賊, 倭雖退, 其勢當附於胡, 而數三儒生, 能知推擧一介從事, 以小擊衆, 卒就大功, 使邠岐舊疆, 免淪於左袵, 其義烈如此, 而適被按道之臣, 恥其功不出己, 誣啓掩功, 未獲顯被旌賞, 至今人心憤惋, 以爲王事不可成。" 其詩案枉死事, 則先王朝乙巳年, 儒臣李端夏疏, 卞其冤。有曰: "文孚忠節, 素著於危亂之際, 其在昏朝, 少無染汚之事。反正後被元帥薦, 將大用, 而朴來章之獄, 適被誣引, 置對辨明, 將見釋, 而適又臺諫有以詩案深論者。文孚曾爲昌原府使時, 有〈咏史十絶〉, 其一卽楚懷王事, 而其詩曰: '楚雖三戶亦秦亡, 未必南公說得當。一入武關民望絶, 孱孫何事又懷王。' 此本昏朝時所作, 而適發於是時耳。又況反復其詩意, 未見其有可疑者。其死之冤, 國人莫不傷之, 請伸冤贈爵。" 其時, 大臣鄭太和等, 因登對, 同辭極陳以明臣祖有功無罪枉死委折, 且引故相臣趙翼, 爲其時問事郞廳, 常言其冤狀, 先王命超品贈職, 錄用子孫。先是北人, 爲臣祖立祠於起義之地, 而配以同事之人, 相與俎豆之。又因司諫呂聖齊啓請, 特令賜額致祭。嗚呼, 國家之於臣祖, 所以酬報之者, 何其備歟。旣已雪其冤枉矣, 加其爵秩矣, 錄其子孫矣, 又從而旌其祠而永樹風聲矣。四方觀聽, 莫不聳動, 九原有知, 其必感泣, 而惟是贈諡一事, 迄未上請, 此雖後嗣殘微之致, 而亦豈非聖朝之一闕事也。臣聞國朝故事, 實職正二品以上, 乃得諡。然有所取而諡之者, 亦不係此限, 有道學則諡, 若參奉臣徐敬德之諡文康, 是也。有節義則諡, 若提督臣趙憲之諡文烈, 招討使臣高敬命之諡忠烈, 是也。至如崔震立之力戰死事, 則以水使而諡焉, 鄭蘊金權之勁直敢言, 抗節扶倫, 則皆以參判而諡焉。然則祖宗彰善之規, 初不拘於爵秩之高下也。今臣祖於國典例諡之秩, 未準一階, 視儒賢崇奬之體, 雖或差異, 而乃若爲國忘身, 倡義抗難, 則其精忠勳烈, 豈必多讓於前數人哉。世或以死事爲重, 而自古徇國之臣, 或死或不死者, 特係一時之幸與不幸耳, 其心則一也。夫萬死不顧一生之計, 已決於其初, 則畢竟事之成敗, 身之存亡, 蓋有不必論其輕重矣。倘蒙聖明嘉臣祖之功, 愍臣祖之冤, 追累朝奬餙之意, 亟命所司, 議易名之典, 則足以昭勸方來, 激勵頹俗, 豈獨泉塗之榮耀, 子孫之私幸而已哉。臣以螻蟻微懇, 仰瀆宸嚴, 狂僭之罪, 實無所逃。臣不勝惶隕感激, 涕泣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疏辭, 令該曹稟處。" 선을……것 '절혜(節惠)'는 《예기》 〈표기(表記)〉에 "선왕이 시호로써 이름을 높여 주고 사적을 절취(節取)하여 그 선(善)을 전일하게 한다.[先王諡以尊名 節以壹惠]"라고 하였으니, 시호를 뜻한다. '역명(易名)'은 이름을 바꿔 시호를 내린다는 뜻으로, 춘추 시대 위(衛)나라 대부(大夫)인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졸(卒)하자 그의 아들이 임금에게 시호를 청하기를 "세월이 흘러 장사 지낼 때가 되었으니 이름을 바꿀 것을 청합니다.[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名者]"라고 하였다. 예언한 남공의 말 남공(南公)은 초나라의 도사(道士)로 음양에 밝은 자였다고 한다. 삼호(三戶)에 대해서는 세 가구[戶]라는 설, 지명(地名)이라는 설, 초나라의 삼대성(三大姓)이라는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번역은 세 가구라는 설에 따랐다. 남공이 예언한 말은 《사기(史記)》 권7에 "초수삼호 망진필초야[楚雖三戶 亡秦必楚也]"라 하였다. 무관에 들어가자 전국 시대 초 회왕(楚懷王)의 고사. 초 회왕은 위왕(威王)의 아들로 이름은 웅괴(熊槐). 진 소왕(秦昭王)이 혼인을 약속하고 만나기를 희망하자 굴원(屈原)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관에 들어갔는데, 진나라 군대에 의해 강제로 진나라로 끌려갔다 끝내 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사기(史記)》 권40. 여린……됐다더냐 전국 시대 초 회왕의 손자인 심(心)을 말한다. 진말(秦末)에 범증(范增)이 초나라의 후손을 세워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항양(項梁)을 설득하자 초 회왕의 손자인 심을 찾아 회왕으로 세웠다. 후에 항적(項籍)에게 피살되었다. 《사기(史記)》 권7. 최진립 1568~1636.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사건(士建), 호는 잠와(潛窩), 시호는 정무(貞武)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서생포에 침입한 왜적을 무찌르고 도산 싸움에서 전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때 용인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정온 1569~1641.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614년 부사직(副司直)으로 재임하던 중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죽음이 부당함을 상소하였고, 가해자인 강화부사 정항(鄭沆)의 참수(斬首)를 주장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제주도 대정(大靜)에서 10년간 위리안치 유배생활을 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결국 청나라에 굴복하는 화의가 이루어지자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향촌으로 낙향하였다. 김권 1549~1622.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이중(而中), 호는 졸탄(拙灘),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1617년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강계 ·무안 등지에 유배, 인목대비의 서궁(西宮) 유폐설을 듣고 식음을 전폐 ·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