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액을 청하는 계사 請額啓辭 현종(顯宗) 병오년(1666년) 9월 11일에 대신 병조판서(兵曹判書) 소결청 당상(疏決廳堂上)을 인견할 때 사간(司諫) 여성제(呂聖齊)30)가 아뢰기를 "찬성에 추증된 정문부(鄭文孚)가 의병을 일으킨 사적은 이미 함경 감사(咸鏡監司) 민정중(閔鼎重)의 계문(啓聞) 및 전 평사(評事) 이단하(李端夏)의 상소 중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신이 다시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으니, 조정에서 이미 포상하는 법을 내렸고 특히 총장(寵章)을 베풀었으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이에 북방(北方) 선비들이 존모하고 받들어 의병을 일으킨 지역에 서당을 세우고 그 당시 함께 거의한 이붕수(李鵬壽) · 강문우(姜文佑) · 최배천(崔配天) · 지달원(池達源) 등을 배향(配享)하여 제사지낼 곳으로 삼고서 사액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먼 지방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릴 길이 없으므로 감히 이를 우러러 진달합니다. 성상께서 만약 특별히 사액을 하신다면 교화를 수립하고 인심을 굳게 뭉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해조에 말하여 품처하라."라고 전교를 내렸다.또 다시 아뢰기를31) "정 문부가 의병을 일으킨 공은 오래 되어도 사라지지 않아 7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르러 비로소 조정에서 소급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북방 인심이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에 사우를 세워 그때 함께 거의(擧義)한 여러 사람을 배향하면 더욱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사액을 내려주어 먼 지방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면 참으로 격려와 권면하는 도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은전(恩典)에 관계되므로 아래에서 멋대로 결단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가하여 주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계하(啓下)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顯宗丙午九月十一日, 大臣兵曹判書疏決廳堂上, 引見時, 司諫呂聖齊所啓 '贈贊成鄭文孚倡義事蹟, 已悉於咸鏡監司閔鼎重啓聞及前評事李端夏陳疏中, 臣不必更瀆, 而朝廷旣下追褒之典, 特施寵章, 甚盛擧也。北方士子, 向慕尊奉, 營立祠宇於倡義之地, 以其時同事李鵬壽姜文佑崔配天池達源配享, 以爲香火之所, 欲爲請額, 而遠方之人, 無路上聞, 故敢此仰達。自上若特爲賜額, 則可以樹立風聲, 固結人心矣。' 上曰: "言于該曹稟處事," 傳敎矣。'鄭文孚倡義之功, 久而不泯, 至於七十餘年之後, 始蒙朝家追褒之典, 北方人心, 大有所聳動, 而立祠宇, 以其時同事諸人配享者, 尤可見尊慕之誠, 特賜恩額, 以副遠人之望, 誠合激勸之道, 而事係恩典, 自下不得擅便, 上裁何如,' 啓依所啓施行。 여성제(呂聖齊) 1625~1691.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雲浦),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1689년 다시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에 이르러 사직, 행중추부판사(行中樞府判事)로 전임했다. 이때 남인(南人)들이 성혼(成渾) ·이이(李珥)를 무고하고 문묘(文廟)에서 출향(黜享)하려 하자 그 관계관으로서 스스로 청죄(請罪)한 뒤 낙향하였다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廢位)를 반대하는 상소를 위해 상경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울분으로 발병, 고향에서 죽었다. 또 다시 아뢰기를 원문은 임금이 한 말처럼 주어가 구별되지 않았으나, 내용상 이 부분은 여성제가 다시 아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