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靑年儒道會定款 第一章 總則第一條 本會는(財團法人成均舘)韓國青年儒道會라 稱한다.第二條 本會는 儒道精神에 立脚한 青年運動을 展開하여 안으로 倫理回復을 具現하며 나아가 人類文化의 調和를 指向하므로써 修齊治平의 大道를 宣揚을 目的으로한다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逹成히기 爲하야 다음의 事業을 展開한다.一. 教化에 關한 事項 二. 社會福祉에 關한 事項 三. 文化發展에 關한 事項四. 經典 및 學術硏究에 關한 事項 五. 其他本會의 目的逹成에 必要한 事項第四條 本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别途規定에 依하여 各市道本部, 支部, 支會 및 分會를 둔다第二章 會員第五條 本會會員은 儒道에 뜻을 둔 靑年으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여 登錄한 者로한다. 資格 및 節次는 别途規定에 依據한다.第六條 本會는 别途規定에 依하여 名譽會員을 둘 수 있다.第七條 本會會員의 權利義務는 다음과 같다.一. 本會會員은 選擧權, 被選擧權 및 議決權을 가지며 本會의 諸規定을 遵守할 義務를 지닌다. 二. 名譽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야 意見을 開進할 수 있다.第三章 機構 및 部署第八條 本會는 다음의 機構를 둔다.一. 總會 二. 中央委員會 三. 運營委員會五. 指導委員 六. 專門委員會 七. 司正委員會第九條 總會를 構成하는 代議員은 다음과 같다. 議長은 會長이 兼한다.一. 總本部 正副會長 및 任員全員 二. 市道本部正副會長常任委員 및 評議員三. 支部代表者第十條 總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會長選出 二.會長이 副會長指名에 對한 承認 三. 中央委員會의 選出四. 司正委員의 選出 五. 財基處理의 承認 六. 豫算 및 決算案의 承認七. 中央委員會에 對한 權限委員에 對한 事項 八. 中央委員會로부터 提出된 事項의 承認 九. 定款改定에 關한 事項 十. 其他重要事項의 議決第十一條 中央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議長은 本會會長이 兼한다一. 正副會長 二. 事務總長 및 次長 三. 運營委員 四. 總會에서 選出한 中央委員第十二條 中央委員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事務總長任免에 對한 承認 二. 運營委員推薦에 對한 承認三. 本會定款을 除外한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 四. 總會로부터 受任한 事項의 執行五. 運營委員會에 對한 權限委任에 關한 事項 六. 運營委員會로부터 提出된 事項의 承認 七. 緊急을 要하거나 總會를 召集하지 못할 境遇總會職能의 代行 但代行事項은 次期總會의 承認을 要한다.第十三條 運營委員會는 本會正副會長事務總長 및 次長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中央委員會에서 承認한 運營委員으로 構成하며 議長은 會長이 兼한다.第十四條 運營委員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總會 및 中央委員會로부터 受任한 事項의 執行 二. 指導委員 및 專門委員의 委囑 三. 本會의 重要方針의 議決 四. 緊急을 要하거나 中央委員會를 召集하지못할 境遇 中央委員會職能의 代行. 但 代行事項은 次期中央委員會의 承認를 要한다.第十五條 事務局은 事務總長이 管掌하며 그 任員은 中央委員會를 兼할 수 있다.事務局은 다음의 部署를 둔다.一. 總務部 二. 財政部 三. 組織部 四. 女性部 五. 文化宜傳部 六.事務部七. 學生指導部 八. 地域社會開發部第十六條 各部의 職能은 다음과 같고 必要에 따라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一. 總務部는 本會의 一般業務를 計劃實施하고 會議, 庶務, 印章保管 및 他部에 屬하지않은 事務를 管掌한다. 二. 財政部는 本會의 財産管理 및 會費徵收, 豫算, 決算案의 作成 및 會計에 管한 事務를 管掌한다. 三. 組織部는 本會의 組織管理에 關한 一切事務를 管掌한다. 四. 女性部는 儒道精神에 立脚한 女性運動의 展開 및그 指導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五. 文化宣傳部는 敎化 및 文化宣傳運動에 展開 및 이에 따르는 宣傳出版의 事務를 管掌한다. 六. 事務部는 本會創設目的에依하여 推進되는 各種事業을 管掌한다. 七. 學生指導部는 儒道精神에 立脚한學生運動의 展開 및 그 指導에 管한 事務를 管掌한다. 八. 地域開發部는 儒道理念에 立脚한 社會運動의 展開 및 地域社會開發에 關한 事業을 研究實施한다.第十七條 指導委員會는 運營委員會의 委囑에 依하여 構成하며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本會運營을 指導한다. 二. 本會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指示할 수 있다.三. 事務局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바들 수 있으며 會務에 關한 必要한 意思를 傳達할수 있다.第十八條 專門委員會는 運營委員會의 委囑으로 構成하며 儒道理念과 本會事業에 學術的 硏究를 担當한다. 委員長은 互選에 依하여 選出한다.第十九條 司正委員會는 總會에서 選出한 委員으로 構成하며 互選에 依하야 委員長一人, 副委員長一人을 選出하고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本會의 規律維持 二. 會員 및 任員의 審查 및 懲戒, 復權에 關한 事項三. 經理 및 事務監查의 實施第四章 任員第二十條 本會의 本部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一. 會長一人 二. 副會長五人(常任副會長一人) 三. 中央委貟員十九人―一二○人四. 運營委員三十人以內 五. 事務總長一人 六. 事務次長二人七. 事務局各部部次長各一人 八. 指導委員二十人內外 九. 專門委員 二十人內外十. 司正委員七人―九人第二十一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常任副會長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常任副會長은 會長이 指名한다.第二十二條 事務總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一般會務를 管掌하고 事務局을 統率한다. 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事務總長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第二十三條 事務總長은 中央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第二十四條 事務次長 및 各部部次長은 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任命한다.第二十五條 事務局의 各部長은 各部務를 管掌하며 各部次長은 部長을 補佐하고部長有故時 그 職務을 代行한다.第二十六條 本會任員은 任期二年으로 하고 補選된 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하고 再選任 할 수 있다.第二十七條 本會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常勤任員은 中央委員會의 決議로 車馬費 또는 手當을 支給 할 수 있다.第五章 會議第二十八條 本會의 總會은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一. 定期總會는 每年五月中에 召集한다. 二. 臨時總會는 必要時本會會長이 召集하며 中央委員2/3以上 또는 支部代表 2/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는 이를召集해야 한다.第二十九條 中央委員會는 年二回以上 또는 中央委員1/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를 召集해야 한다.第三十條 運營委員會는 必要時 會長이 이를 隨時로 召集한다.第三十一條 指導委員 및 專門委員會는 别途規定에 依하여 運營한다.第三十二條 司正委員會는 本會會長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또는 司正委員 1/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委員長은 이를 召集해야 한다.第三十三條 會長은 不得巳한 事情으로 會期內에 定期總會를 構成하지 못할 時 二個月의 期間으로 會議召集을 延期할 수 있으나 그 期間을 넘길 때는 會議召集權을 運營委員會가 代行하며 最短時日內로 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但 任員의 代委員資格은變함이 없다.第三十四條 本會의 各及會議는 在籍人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議案은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境遇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第六章 顧問第三十五條 本會는 必要한 分野에 顧問若干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이 推薦하야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成均館長 및 財團法人 成均館理事長은 當然 顧問이 된다.第三十六條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本會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進할 수 있다.笫七章財政第三十七條 本會會計年度는 每年五月一日부터 이듬해 四月末日까지 한다.第三十八條 本會經費는 會費, 贊助金, 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第八章 褒賞 및 懲戒第三十九條 本會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功績이 顯著한 자는 會長이 이를 表彰한다.第四十條 本會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하였을 境遇 司正委員會의 審査를거처 本會會長은 이를 解任, 停權, 譴責 處分을 할 수 있다. 除名은 中央委員會 在籍過半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一. 本會定款을 違背하였을 때 二. 本會의 名譽를 汚損하였을 때第四十一條 正副會長이 不信任決議時 總會在籍人員 過半數以上를 議決을 要한다.第四十二條 事務總長의 解任은 中央委員會의 同意을 어더야 한다.附則第一條 本會의 施行規定(細則)은 別途로 定한다.第二條 本會定款의 改定은 中央委員會의 提議에 依하야 總會出席人員 過半數以上의 決議로 한다.第三條 本定款은 通過한 날노부터 實施한다.組織規定 韓國青年儒道會第一條 本規定은 定款第四條에 依하여 道本部 및 支部의 設置와 그 運營을 目的함第二條 本會는 各道單位로 道本部를 두고 그 傘下에 區, 市, 郡, 單位로 支部를 둔다.서울 特别市는 別途規定에 依하며 釜山直轄市는 慶南道本部로 歸屬한다.第三條 道本部는 다음의 機構를 編成한다.가. 總會 나. 評議會 다. 常任委員會 라. 指導委員會 마. 專門委員會바. 司正委員會第四條 道本部는 會長一人 副會長二人을 두고 道本部會長은 그 傘下에 支部를 統轄한다.第五條 道本部總會는 다음의 代議員으로 構成한다.가. 正副會長 나. 評議員 다.常任委員會 라. 專門委員 마. 司正委員 바.支部大表者 및 常任委員第六條 評議會는 正副會長 및 事務局長을 包含한 各支部에서 直接選出된 評議員으로 構하며 그 委員은 全國總會의 代議員資格을 가진다. 參考事項은 다음과 같다.가. 道本部地區는 各支部에 二人의 評議員을 選出한다.나. 事務局任員은 評議員을 兼할 수 있다.第七條 常任委員會는 正副會長을 包含한 事務局任員으로 構成하며 다음의 部署를 둔다. 事務局任員으로 事務局長一人, 各部部次長一人을 둔다.가. 總務部 나. 組織部 다. 學生指導部 라. 文化部 마. 女性部 바. 事業部第八條 指導委員會 및 專門委員會는 各十名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評議員의承認을 얻어 道本部委員長이 委囑한다.第九條 司正委員會는 五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總會에서 選出한다.道本部會長은 司正委員會의 決議事項을 總本部에 報告하여 本會會長의 承認을얻어 執行한다.第十條 支部는 會長一人 副會長二人을 두어 다음의 機構를 編成한다.가. 總會 나. 常任委員會 다. 指導委員會 라. 監事第十一條 支部總會는 會員全員으로 構成한다.第十二條 支部常任委員會는 正副會長 및 事務局任員을 包含하여 總會에서 選出된 五人以內의 常任委員으로 構成하며 部署는 다음과 같다.가. 總務部 나. 組織部 다. 文化事業部第十三條 監事는 二人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第十四條 支部指導委員會는 㑹長의 推薦으로 十人內外로 指導委員을 構成한다.第十五條 道本部任員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支部任員任期는 一年으로 한다.一九七七年을 基準으로 한다.第十六條 道本部 및 支部의 定期總會는 毎年四月中에 開催하고 本會會長이 必要할 時 道 및 支部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道 및 支部는 總會의 決議事項을 本會總本部에 報告하여야 하며 道本部 및 支部正副會長 및 常任委員會 任免은 本會會長이 管掌한다.第十七條 本會의 支部 및 分會는 道本部會長의 指導下에 編成運營된다.第十八條 道本部 및 支部會則과 諸規定은 本會定款에 依하야 遵守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本規定은 一九七七年 三月一日부터 實施한다.地方組織編成指針 韓國青年儒道會第一項 本指針은 地方組織의 設置 및 編成의 基本方針을 規定한다.規定의 效力을 發生한다.第二項 本會의 道本部 및 支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本會會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第三項 一九七七年三月一日을 基準으로 그 以前에 設立한 地方鄕校傘下의 儒道靑年會는 本會의 支部로 自動編入된다.第四項 本會의 道本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十五人 以上의 創設準備委員會을 構成하여 道鄕校財團理事長과 三人以上의 指導層人士의 推薦을 받다 創設承認申請書을 本會總務部에提出한다.第五項 本會의 支部는 道本部의 指導下에 編成하며 이를 設立코저하는 者는 五人以上의 創立準備委員會를 構成하여 管轄道本部會長과 該當鄕校典校의 推薦을 받아 創設承認申請書를 本會總本部에 提出한다.第六項 道本部가 設置 되지 못한 地方에서 本會의 支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該當典校와 二人以上의 指導層人士의 推薦을 받아 創設承認申請書를 本會總本部에 直接提出한다.但, 本會會長으로부터 直接委囑된 者는 차창에 不任한다.第七項 第三項 및 六項에 該當하는 支部는 本會會長이 承認한 道本部設置權者에 協力하여 道本部創設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第八項 道本部 및 支部의 創設은 道鄕校財産理事長과 該當鄕校典校의 連管 아래 이루어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