咸平鄕會規約 第一條 本會는 咸平鄕會라 稱한다第二條 本鄕校의 管理運營을 健全케하기 爲하여 本規約을 制定한다第三條 本郡內居住儒生으로써 鄕㑹를 構成하고 㑹員名簿를 作成하여鄕案으로 保存한다第四條 鄕㑹는 會長一人 副會長一人 總務一人의 任員을 置한다 但會長任期는 滿三年으로 하고 副會長 總務任期는 一年으로 한다第五條 本㑹長 典校가 當하고 副㑹長은 齋長이 當하고 總務는 訓長이 當한다第六條 本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㑹로 區分開催한다一. 定期總㑹는 毎年陰四月一日開崔하고 臨時總會는 春秋祭享當日開催한다二. 但特别有事時는 典校가 臨時總㑹를 召集한다三. 總會의 定足數는 定하지않는다第七條 本鄕校에는 典校一人 齊長一人 訓長一人 掌議若干人의 任員을 置한다一. 典校任期는 滿三年으로 하고 齋長,訓長任期는 二年으로 한다二. 補闕就任時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한다三. 任員은 共히 重任할 수 있음第八條 典校는 鄕校를 代表하여 左의 事務를 管掌한다一. 文廟守護及釋奠祭 奉行二. 敎化事業 運營三. 歲入出䂊算及決算에 關한 事項四. 祭器具 圖書 其他 財産의 保護管理第九條 齋長은 典校를 補佐하고 典校有故時는 代理行事하고 訓長은 齋長을補佐하며 掌議는 典校의 指揮에 依하여 事務處理에 從事한다第十條 典校는 每年度開始初에 歳入出䂊算案과 前年度決算案을 鄕會에提出하고 承認을 得하여야한다一. 年度開始는 每年陰四月一日로 定한다第十一條 鄕校財産에 關한 重要問題는 典校가 臨時鄕㑹를 召集하여 議決處理한다第十二條 本鄕校에 左記帳簿를 備置하고 典校任期滿了時 此를 引繼引受한다一. 財産臺帳 現金出納簿 圖書臺帳第十三條 任員選出은 左의 規定을 遵한다一. 鄕會任員及校任員選出은 典校가 主宰한다二. 選出方式은 各面의 代議員一人과 現舊任 儒道㑹正副會長及現舊任典校現舊任齋長 訓長 總二十一人으로 選擧陣을 構成하여 典校 齋長 訓長을選出한다三. 掌議는 臨期適正選出한다四. 典校選出日字는 陰四月一日 齋長 訓長 掌議 選出日字는 陰二月上丁日로한다第十四條 鄕黨間에 儒敎思想이 徹底하며 孝烈及善行이 有한 者는 此를 勸獎表彰한다第十五條 鄕會長은 鄕校內에서 品行이 端正치 못하고 酒失 妄言 暴行等으로 鄕校에 累를 끼치는 者를 譴責懲戒로 嚴斷한다第十六條 本規約에 未備点이 有할 時는 鄕㑹의 總會議決를 得하여 修正加減한다附則本規約은 檀紀四三○○年(丁未)二月부터 施行한다鄕綱一. 儒敎의 思想을 興起하여 東方固有의 文化인 倫理道德을 闡明함二. 先聖先賢을 慕仰하고 우리의 美風을 守護함三. 藍田呂氏鄕約을 準하여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四條를遵行하기로 期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