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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八月 日 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 城主 甲辰八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行光陽官[着官] 4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01 1904년(광무 8)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 등이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한 정선유를 고발하고, 또 멋대로 베어낸 송추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양군수(光陽郡守)에 올린 소지. 1904년(광무 8)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와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태 등은 자신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투장한 정선유(鄭善有)와 작년 봄에 관에서 대질을 하여 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사를 받았다. 즉 "(정선유는) 낙과하여 관정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니 당장 굴거하여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니 하는 짓이 갈수록 통악스럽다. 이번 달 30일 내에 묘를 파가지 않으면 관에서 파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묘를 파가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금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아직도 묘를 파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안정태 등은 관에 소를 올려, 타관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완악하고 패려한 정선유를 감당할 길이 없어 호소하니 그를 법정에 잡아다 징계하고 관에서 묘를 파내어 옮기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정선유가 베어낸 송추값도 추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전에 처결을 내렸는데도 묘를 파내 옮겨가지 않았으니 정선유를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내기 위해 그를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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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79년 송시무(宋時武)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光緖五年己卯十二月十五日 宋時武 光緖五年己卯十二月十五日 宋時武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대서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879년(고종 16)에 송시무(宋時武)가 둘째아들 송갑성(宋甲晟)을 혼인시키기 위해 보낸 혼서(婚書). 1879년 12월 15일에 宋時武가 둘째아들 宋甲晟을 혼인시키기 위해 보낸 婚書. * 納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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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戌八月 日 水旨吳生員奴日老 使道 丙戌八月 日 奴日老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4-01-000010 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일로는 한 해 전인 을유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관에 올렸었다. 즉, 상전 오생원이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그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자신의 산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오생원에게는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박가가 소란을 피우며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자, 오생원은 남원부사에게 소를 올려 그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남원부사는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박가는 관령(官令)도 무시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오생원이 자신의 노 일로를 내세워 소를 다시 올려 박가를 처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면임에게 박가를 잡아다가 조사하라고 다시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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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518년 황사효(黃事孝) 시장(諡狀) 고문서-첩관통보류-이문 정치/행정-명령-이문 戊寅七月 日 禮曹 奉常寺 戊寅七月 日 禮曹 奉常寺 서울특별시 종로구 堂上[着押],郎廳[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1518년(중종 13)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월도호부사(行寧越大都護府使) 이의철(李宜哲)이 지은 황사효(黃事孝)의 시장(諡狀). 1518년(중종 13)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월도호부사(行寧越大都護府使) 이의철(李宜哲)이 지은 황사효(黃事孝)의 시장(諡狀)이다. 황사효의 자는 백원(百源)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황희(黃喜)의 증손으로, 1477년(성종 8)의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지평과 장령, 집의 등을 역임하고 1492년 진주목사가 되었다. 이어 의주목사로 전임되었으나 군사(軍事)에 미숙하고 팔순에 가까운 늙은 어머니를 두고 부임하기 어려움을 상소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승정원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를 역임하였다. 149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위수병(衛戍兵)의 노고를 덜어줄 것을 상주하였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에 이어 대사헌이 되었으며, 1495년(연산군 즉위년) 선위사(宣慰使)로 있을 때 황주에서 죽었다. 『은대조례(銀臺條例)』의 예고(禮攷) 조신 시호(朝臣諡號) 항목에 따르면, 시장(諡狀)은 시호를 청할 때에 그가 살아 있을 때의 행적을 적은 글로, 본가(本家)에서 대제학이나 관각 당상 등에게 시장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본가에서 시장을 예조에 바치면 예조(禮曹)에서 검토한 뒤에 봉상시(奉常寺)로 보내고, 봉상시에서 검토한 뒤에 홍문관으로 보내면 홍문관에서 3개의 시호 후보를 정한 뒤 하나는 승정원으로 보내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고 또 하나는 봉상시로 보냈다. 위의 황사효의 시장은, 예조에서 봉상시로 보내라고 당상과 낭청이 재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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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十月 日 李仁濟 巡察使 乙丑十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3-01-000004 1685년(숙종 11)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85년(숙종 11) 10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이인상(李仁相)과의 송사(訟事)로 인하여 올린 것이다.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이인제(李仁濟)와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興城張氏家)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인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그의 동생 이안제(李安濟)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바로 이 시기에 전라관찰사에게 제출한 소지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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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준극(申俊克)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九年三月初八日 申俊克 順治九年三月初八日 孝宗 申俊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3-01-000767 1652년(효종 3)에 효종(孝宗)이 신준극(申俊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임치진관다경포수군만호(行臨淄鎭管多慶浦水軍萬戶)로 임명한 敎旨. 1652년(효종3) 3월 초8일에 孝宗이 申俊克을 禦侮將軍 行 臨淄鎭管多慶浦水軍萬戶로 임명한 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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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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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42년 신준극(申俊克)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崇德七年六月二十日 申俊克 崇德七年六月二十日 仁祖 申俊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3-01-000767 1642년(인조 15)에 인조(仁祖)가 신준극(申俊克)을 선략장군(宣略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1642년(인조20) 6월 12일에 仁祖가 申俊克을 宣略將軍 武臣 兼宣傳官에 임명한 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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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鄭艾山答權舜卿書 慟矣慟矣。會一此書。曷爲而來。會一此書。曷爲而來。景範其果死耶。斯世其復有斯人也耶。慟矣慟矣。斯人泰之師。非泰之友。白首相期。竟中途而失之。悲夫。顧此薄福畸零。不堪歲寒一知己相守。固亦宜耶。聞其遭艱矣。又聞其病臥矣。未能一握以慰。兼討胸中萬一。而便作隔世人耶。若知其若此。則我雖憂苦俗汨所縛。寧不奮飛一往。自貽千古之恨耶。慟矣慟矣。悲夫悲夫。荒原假殯。象設無地。生旣厄於命矣。死復如是耶。會一之勸其設几於調病之所。可謂有一友生矣。但未知其平生墨迹收拾者何。人生而厄窮。天也。末如之何。而死而無所傳於後。使其格言至論泯泯焉。若雲鳥之過空。則是非友生之責耶。吾沒情友也。雖知莫行。公輩又近坐躄雖切何補。歷數吾黨。在湖有二。會一季方或庶乎。而在嶺有一。非豊五伊誰。然會一事多。季方僻處。恐未保果爾否也。惟豊五爲則可爲。但無往來之費矣。吾輩若干人。裒取若干。以資豊五。則庶可以成矣。就豊五謀之。而回示如何。悲夫悲夫。景範嘗言生內必一訪兄所。吾已盟之於心矣。此言竟歸烏有。此盟竟寒。孰使之然歟。天之不矜憐吾輩。一至於此耶。仰蒼一呼。但視其茫茫然而已。豊五一來有約。久矣。迄孤焉何也。寄語豊五。使之一來。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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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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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83년 남원(南原) 둔덕방(屯德坊) 괴계안(槐契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癸未正月初十日 幼學李鼎儀 李起烈 李起燮 癸未正月初十日 李鼎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3-01-000017 1883년(고종 20) 정월에 이정의(李鼎儀), 이기열(李起烈) 및 이기섭(李起燮)이 모여 괴계(槐契)를 조직하고 작성한 계안(契案)이다. 1883년(고종 20) 정월에 뜻을 서로 같이하는 이정의(李鼎儀), 이기열(李起烈) 및 이기섭(李起燮)이 모여 괴계(槐契)를 조직하고 작성한 계안(契案)이다. 이들은 계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기 4냥 5전씩을 갹출하여 이를 기본금으로 삼고 식리(殖利)를 통하여 기금을 불려 나가기로 하였다. 문서 중에 나오는 응령택(應令宅)은 이정의(李鼎儀)를, 순창택(淳昌宅)은 이기열(李起烈)을, 그리고 회진택(會津宅)은 이기섭(李起燮)을 가리킨다. 이정의의 처가(妻家)가 남원(南原) 응령(應令)에 세거하는 삭녕최씨(朔寧崔氏), 이기열의 처가(妻家)가 순창(淳昌)의 울산김씨(蔚山金氏), 그리고 이기섭의 처가(妻家)가 회진(會津)의 나주임씨(羅州林氏)였기 때문에 그들은 택호(宅號)로 그렇게 불리웠다.(회진은 나주의 속현(屬縣)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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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李暎秀 蘆門高弟子。吾黨有云人。千古傳心訣。惟公見得親。十七年交誼。便同骨肉親。聊將心內事。欲說更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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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書懷 在吾昔日誓今日。直到于今違素志。復從此日期來日。後日或無今日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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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樂三【漢驥】 前此累度奉拜。端重恭謙之德。惇厚和平之氣。發見於待人接物之際。一見知其爲朴實頭做去底人。而以在悲哀忽遽之中。未得從容一日之款。悵然南望。徒增向往而已。伏惟時日向熱。德業有相。尊候百福。錫龜本以不移之質。粗有愚妄之志。素昧方向。擿埴冥行。悠泛度日。放倒成習。於人倫日用親切着實之地。未有毫髮得力。不免爲小人之歸。常恨不如不生於世。而區區願親於當世之高明君子。以資吾所無。攻吾所闕。庶幾有一分扶竪起來。其心豈有窮已。然一鄕之善士。斯友一鄕之善士。世之英俊豪傑。豈肯與愚陋而友也。但愚陋不量之心。則然矣。惟高明於古人爲己之學。講之已熟。踐之已實。勿以此疏遠而外之。輕賤而棄之。或因便風。特垂誨諭。以其得於已者及於人。則愚之受賜無窮。千萬之望。餘祝對時增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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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鄭彦國【鳳鉉】 德興歷入。得聞兄候方在所愼中。甚是驚聽。未知是前日疝氣餘症否。果爾則似非卒乍間進退者。遠外貢慮不已。古人於病中。有得移心法。其法曰。人能於病中。如對君父。思之愼之。靜久自愈。相愛之甚。無他可效之術。疏漏所聞止此。遙爲仰誦。際玆淸和。萱幃氣力康健。伯氏體度萬相。是之爲賀。弟親候常在欠攝。私悶。賤軀痁疾雖退。氣血凋散。艱辛見聞者。纔過耳目。便成烏有。造物之戲劇人事。可謂甚巧。復初甫不淑。言之如割。文集刊役。德興能言之。餘冀勿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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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吳愚仁 肇夏奉別。音問兩阻。長時馳往。曷勝悵仰。就問是日涼生。兄體崇安。回顧今世。英才發越。卓然獨步。如吾兄者有幾人。沈靖安詳。天姿近道。如吾兄者有幾人。妙歲發軔。志學古人。如吾兄者又有誰耶。以其穎悟之姿。沈潛之質。念念向裏。步步進前。優人於古人之域。不患乎力不足。是以私心愛仰。待期不淺。而未能無憾於吾兄者。兄於攻苦文藝一節事。似未得到底消融。文之爲韓柳爲歐蘇。詩之爲李杜爲孟賈。豈不是奇特。豈不是好事。世間第一好事。不在此處。天之所以賦畀吾人。吾人所以稟得於天者。別有攸在。是吾所當盡心竭力用工下手處。乃若文藝末也。苟有一分向外底事。必減一分向裏底心。從上聖賢求盡吾所得於天者。何嘗一毫有向外事上馳去學爲詞章之能也。一念注着。全在吾性分上事。苟能於性分上有得焉。則積於中而發於外。其文不期高而自高。不期奇而自奇。六經四子聖賢文章。不過據自家胸中所蘊。而文便是道也。後世之號爲能文者。其言固甚新。其調固甚高。千篇萬篇。不爲不多。而求其一言近乎道。則蓋鮮矣。枉了許多歲月。費了許多精神。終不免倀倀之歸。愚之所見如此。未知兄以爲云何。願自愛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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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柏自敍 歲戊辰孟陬之月。余僑于內鼎。蓋先址也。宅邊占不食一堆。結茅數間。扁曰東塢。塢之上。又累石而植卉木。引流而種芙蕖。以自娛焉。至若春風至衆芳開。乃倚窓而怡顔。紅白照艶。芬芳播聞。不出戶庭。而其可吾心。悅吾目者。芻豢之不足喩也。然物不得常有。時異事遷。木葉脫六花飛。雖欲常有此樂得乎。余嘆夫物之盛衰。固其理也。而後難繼也。是年春。往沙上說與余友晉錫。晉錫曰。余有小柏二本。一則入耽羅安君行五也。一則見存。子盍爲庭實。余欣然復曰。歲寒後凋。非此之謂耶。子之付予以此者。其有意乎。行之日。以一丸泥裹其根。而竹馬駄歸。晉錫亦聯鞭種于庭。畔葉齊于盆。培其根達其枝。引歲閱月。其進也漸。始可與盤桓焉。摩挲焉。時或月來扶疎。竹影交翠。霜後蓊鬱。松茂同悅。況復天寒窮廬。風饕雪虐。是柏也光愈燁而志愈堅。擢脩幹而不卷。晦諸根而內腴。於是乎四時之景具焉。東塢之樂足矣。嗚呼。去壬申秋晉錫已古人矣。粤四年丙子夏。値回祿。歲又大饑。余乃窮不能存。以之不樂。造物之猜。至此速耶。翌年丁丑。又搬移于石汀。於東塢一帿。朝晡瞻眺。峯巒若嘲。溪流嗚咽。有時懷舊。客自東塢來告。觀子之舊居。柏猶存。子之當日棲息于此。愛惜之深。寓意之眞。莫如柏也。霎時別去。藥料者折焉。樊圃者伐之。漠然不知護。何前之貴而後之賤。始之愛而終之棄耶。盍於子之籬落寸許地。穿方土而移其根乎。余曰否否。蓋物之情。貴亦有所屈。賤亦有所伸。方其屈也。所貴者反棄。方其伸也。所賤者亦愛。然究其原。則實自由也非人也。今子旣不能度物之情。而又不達於時宜。不亦膠乎。其爲柏也。謀則忠矣。爲人謀則疎矣。向吾方托意於東塢。與木石居。若將終身。適此時也。貴之愛之。固其宜矣。我又去彼而取此。今日之所貴所愛者。不過匏花茄葉園葵圃藿是已。向所謂貴有所屈。賤有所伸者此也。且柏也。未有橦布榔麵之利。又無梬橘樝梨之實。村乏楩楠櫲樟。花非魏黃姚紫。則其見棄於世固矣。向所謂自由也非人也者非耶。然則雖根如石柯如銅。而有傲歲寒凌霜雪之奇節。奚取於我。客曰噫噫。吾始以子爲林下一人。乃今知爲俗士也。且使柏居一於此。世人爭市而冠蓋相望。子雖欲有之。奈柏何。余復悵然改悟曰。吾過矣吾過矣。吾亦於世一棄物耳。而我不愛。夫孰有焉。然柏已老矣。根固不容移。則不如因其地而愛護之爲愈也。愛護之當奈何。詩不云乎。心乎愛矣。遐不謂矣。唯吾心常憧憧不能忘。則不害爲愛護之一道。而況地步不相遠。而朝暮相望者乎。然則童山之竹不待報。而平安自至。南康之蒲未必問。而無恙可知。況吾之柏。非竹與蒲之遠乎。客逌爾曰。子之計得矣。因以柏說請于奇庠會一。卽晉錫之弟君也。旣脫藁而示余。余續記其答客語。以廣其意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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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김광명(金光明)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正月日 金光明 咸豊五年正月日 高宗 金光明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봉동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6-01-000635 1855년(고종 22)에 고종(高宗)이 김광명(金光明)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임명한 고신. 1855년(고종22)에 高宗이 金光明을 通政大夫로 임명한 敎旨. *방서: 年九十依定式加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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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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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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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갑진년 박원상(朴源尙)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九月日 道內 儒生 朴源尙, 高在奎 觀察閤下 甲辰九月日 朴源尙 高在奎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고흥군 觀察使 全羅南道(흑색, 장방형), 全羅南道觀察使之章(적색, 정방형) 全羅道印 3개(적색, 정방형)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갑진년 9월에 전라도 유생 박원상(朴源尙) 등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갑진년 9월에 全羅道 儒生 朴源尙, 高在奎 등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興陽郡 주민 故 宋榮煥과 아들 宋鎭誠의 효행을 알리면서 褒賞할 것을 청원함. *題辭(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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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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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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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2년 유진석(柳鎭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六年一月日 柳鎭石 郡守 李範喬 光武六年一月日 柳鎭石 興陽郡守 전라남도 고흥군 興陽郡印(적색, 정방형, 4.5×4.5), 興陽郡守之章(적색, 정방형, 2.5×2.5),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2년(광무 6)에 류진석(柳鎭石, 41세)이 흥양군(興陽郡)에 제출한 호적표(戶籍表). 1902년에 柳鎭石(41세)이 興陽郡에 제출한 戶口表. *주소: 全羅南道 興陽郡 豆原面 鶴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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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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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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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7년 서벽정간소(棲碧亭刊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丁未三月二十日 丁未三月二十日 宋秉始 宋柱憲 棲碧亭刊所 1개(흑색, 장방형)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7년(융희 1)에 서벽정간소(棲碧亭刊所) 송병태(宋秉始) 등 25명이 송주헌(宋柱憲)에게 보내는 통문과 피봉. 1907년 棲碧亭刊所 宋秉始 등 25명이 樂安 興陽 회원 중 宋柱憲에게 보내는 통문과 피봉. *1907년 3월 20일에 棲碧亭刊所에서 낙안, 흥양의 여러 회원에게 先師遺集 간행에 대해 도움을 청하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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