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년 황남(黃楠)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見所谷化民黃楠 城主 黃楠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OD_F1012-01-000006 모년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남(黃楠)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남(黃楠)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문서가 훼손되어 정확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관련문서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경자년과 계축년에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린 황지순(黃至淳)의 아들로 추정된다. 남원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지순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가 투장(偸葬)을 하면서 일어난 산송이 그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남은 이 소지에서, 사동방 향약동에 있는 자신의 조부산과 고모산 근처에 유성태가 투장을 하여 전임 성주에게 소지를 올렸으나 "앉아서 보나 서서 보더라도 투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낙과(落科)하였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산송(山訟)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10보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파내지 못하는 무덤이 있으며, 비록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파내야 하는 무덤이 있다는 게 황남의 주장이다. 그러니 유가의 투총은 설령 천보가 떨어져 있더라도 파내야 마땅하고, 설령 그 투총이 보이지 않더라도 파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저 간사한 유가가 자신이 송사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는 금일에 이르러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멋대로 구획을 나누어 양계(兩界)를 정하고서는 황남의 조부산 섬돌 아래와 고모산의 용미(龍尾)를 자기 것인양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서 오래동안 금양(禁養)을 해 온 곳이 침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이처럼 원통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황남은 탄원하였다. 따라서 수령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사정을 잘 살피셔서 유가가 투장한 죄를 엄히 다스려 감옥에 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부사는 이 소지에 대하여 이미 처분을 내린 사안이니 다시 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