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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답함 答悅齋蘇丈 甲子九月 갑자년(1924) 9월 이전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호남이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영남이 반드시 다 그른 것도 아니다." 하니, 이것은 대개 영남이 진짜로 서울의 묵인을 받음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서울의 묵인이 속인 것으로 귀결된다면 영남이 어찌 한결같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송병휘(宋秉徽)가 홍희(洪憙)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묵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으려고 왔으나 묵인해준다는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진영의 이른바 "분명히 묵인이다."라는 말은 깨졌고, 조충현(趙忠顯)이 최경존(崔敬存)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기를, "민씨【영휘(泳徽)】어른은 원고를 가지고 왔을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원고를 가지고 갈 때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성기운(成璣運)이 이른바 "묵인을 얻는 것은 결국 하공(荷公)【영휘의 호는 하정(荷汀)이다】이 전담할 것이다."라는 말도 깨졌으니, 가소롭고 가소로울 뿐입니다.권순명이 창암(김광언)과 함재 두 어른을 속여 청도에 보내는 답서에서 최 씨를 빼고 오진영으로 바꾸어 팔도에 편지를 보냈으니, 속이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일효가 최경존에게 보낸 편지에, "김모의 문서는 간악함을 부려 도둑질하는 행위이다." 했고, 박계동이 정재(靜齋 간재의 차자 전화구)에게 보낸 편지에, "모씨와 모씨는 안면을 바꾸고 곡절을 꾸며냈다.【여기까지이다】."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변괴가 있겠습니까? 대개 영남 무리가 하는 짓은 모두 이와 같으니, 하나를 미루어 그 나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주례(周禮)》에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고42), 국전(國典)에는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하는 법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저들이 뻔뻔스레 선비들 사이에서 행세하면서 하늘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니, 이들을 일러 뭐라 하겠습니까? 前此議者, 或謂"湖未必盡是, 嶺未必盡非", 此蓋認嶺有眞京默也, 苟京默之歸誑, 嶺安有一是乎? 宋秉徽與洪憙書曰: "欲得默許而來, 默許不得, 故不得不歸。" 觀此則吳所謂分明是默之說, 破矣。 趙忠顯與崔敬存書曰: "閔丈【泳徽】, 稿之來也, 無一言, 稿之去也, 無一言", 觀此則成所謂得默, 結局荷公【泳徽號荷汀】專擔之說, 破矣, 好笑好笑。權純命, 誣鬯涵二丈, 以割崔換吳於淸道答書, 飛書八省, 譸張靡極。 故田鎰孝與崔敬存書曰: "金某文書, 作奸盜戝之行", 朴▼{王+啓}東與靜齋書, "某也某也, 改換頭目, 粧撰典折【此止】", 天下安有如此變恠乎? 蓋嶺派所爲, 擧皆如此, 推一而可知其餘。 噫, 周禮有造言之刑, 國典有誣人之律。 今天之下, 法綱墮地, 此輩靦然行章甫間, 視天矇矇, 謂之何哉。 주례에는……있고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육향에서 시행하는 여덟 가지 형벌을 사용하여 만민을 규찰한다. 이 여덟 가지 형벌은, 첫째는 어버이에게 불효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둘째는 구족(九族)과 화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셋째는 인척을 친애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넷째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다섯째는 벗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섯째는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며, 일곱째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덟째는 난을 일으킨 백성에 대한 형벌이다.〔以鄕八刑 糾萬民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婣之刑 四曰不弟之刑 五曰不任之刑 六曰不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亂民之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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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 전장에게 보냄 與鍊心田丈 戊寅 무인년(1938) 이전 편지에 대해 답장이 없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 위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으실 듯합니다. 초삼일에 저의 종중 대회에서 제가 말하기를, "당초에 비석 앞면을 고쳐 새기는 것은 원래 망령된 잘못이다. 지금은 다만 옛 상태로 복원하는 한 가지 일만이 상책인데, 하물며 감히 기문까지 모두 갈아서 제거하고자 함에 있어서랴?" 하였습니다. 【여름에 종중에 보낸 편지의 내용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상리에 사는 친구 경종(卿宗)이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후창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을 찬성하지 않은 것을 이제야 비로소 그런 줄을 분명하게 알아 의혹이 깨졌다." 했습니다. 경종의 말로 헤아려볼 때, 이 사람이 오래도록 부북(扶北)의 사우와 종족들에게 의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평일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여 이런 구설을 초래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불찰을 허물할 겨를이 없이 스스로 한스러워할 뿐입니다. 前書無答, 似避嫌而然, 恐不必爾也。 初三日鄙宗中大會, 澤述言, "當初碑面改刻, 元是妄錯。" 今只有復舊一事爲上策, 而况敢欲幷與磨去記文乎? 【夏間致宗中書意亦如此】 上里佑卿宗, 聞此言謂澤述曰: "後滄之不參決議不可其事, 今始明知其然而破惑矣。 蓋度以佑言, 可知此漢久見疑於扶北士友宗族間也。 鳴呼, 平日言行, 不足取信於人, 致此多口, 不暇尤人之不察, 而自恨也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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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 전장에게 보냄 與鋉心田丈 戊寅 무인년(1938) 우리 어른께서 매번 말씀하시길,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니, 규칙을 두어야 하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성인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른이 이것으로 저를 격려하는 것은 덕으로 사랑하는 뜻이 매우 두터움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자(朱子)가 양씨(楊氏)의 '본분 이외에 한 터럭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201)는 말을 인용하여 '성인도 너무 심하지 않았다.'는 뜻을 해석했으니, 본분 이외에 더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분에 가함이 없는 것을 비난하면 비록 엄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심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함과 불가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마땅히 성현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孔子)께서 유비(孺悲)가 뵙기를 청함에 질병이 있다고 사양하고, 다시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 부름에 이르렀으니202)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진항(陳恒)이 임금을 시해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목욕재계를 하고 토벌하자 청한 것203)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향원이라고204) 일컬어지는 사람은 마땅히 선한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그 문을 지나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느끼는 것도 없었고, 또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 말하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양웅(揚雄)과 묵자(墨子)도 또한 인의를 배운 사람인데, 맹자가 부모도 무시하고 군주도 무시하는 금수라고 비난하기205)까지 하였으니, 너무 심한 듯합니다. 야인으로 호사자(好事者)의 말은 마땅히 물을 만한 것도 못되는데 힘을 써 변론하여 깨트려 크게 말하여서, "공자 같은 사람이 옹저(癰疽)와 내시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으면206), 어떻게 공자(孔子)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까지 하였으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자가 중니(仲尼)를 일컬어서 너무 심하지 않다고 여겼으니, 스스로 그가 행한 것을 믿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유원성(劉元城: 유안세(劉安世))이 소인을 너무 강하게 공격하여 만 번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원우(元祐)207) 때 제현들이 채(蔡)씨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근심해서 시구(詩句)로써 죄를 주기에 이르렀으니,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동한(東漢)의 당인들이 '무모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졌으니'208), 너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자가 원우 때의 인물을 논함에, '유원성은 중도를 얻었다 하고 시구(詩句)로 채 씨를 죄를 준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동한 시대에 살게 했다면, 반드시 범방(范滂)과 양구(陽球)209)와 같은 재앙에 빠졌을 것이라 하고, 당중우(唐仲友)를 탄핵함에 이르면, 항소를 여섯 번 올림에 조목을 40개 나열하고도 너무 심하다 여기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모두 일이 대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범해서, 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하의 의리를 밝힐 수 없고, 후세에 재앙과 근심을 막지 못함은 본분에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눈이 헷갈려서 살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듣건대, 사생은 만법의 근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윤리가 한 번 무너지면 만법(萬法)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형세 상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일은 사생의 큰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를 없애는 것은 큰 죄로, 공자·맹자·주자의 세 성현 때와 비교를 해봐도 큰일이지 작은 일이 아니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치를 보는 것이 투철하지 못하고 기를 충실하게 기르지 못했으니, 불인(不仁)한 악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지 못하지만 본분에 대하여 흠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성현에게 받은 글로써 헤아려 보건대 본분에 터럭만큼을 가하여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심하다 말한다면 진실로 깨우쳐 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단지 있던 일에 근거하여 저들이 말과 일로 속이며 범한 큰 것으로 논했을 뿐입니다. 일찍이 다른 일까지 동시에 언급해서 미세한 것까지 다 거론하기를, 마치 채씨를 죄주고 당중우를 탄핵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의 일상적인 보통 감정의 견해로 헤아려 보더라도 마땅히 또한 너무 심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은 단지 간단히 옳은 것을 구하고 이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치를 따르기를 구하고, 이치에 따라서 생과 사, 화와 복, 비난과 칭찬,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돌아본다면, 이것은 남쪽의 월나라를 가려하면서 말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문을 닫는 것과 같아서, 끝내 이루어질 이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학문하는 처음의 마음을 버려서 일생을 그르친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이런 이치를 얻어서 이 뜻을 철저히 지키다보니 마침내 거의 한 부를 얻어서 지하에서 선성과 선사를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른이 저를 사랑한 것은 이처럼 두터운데 내가 보답할 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서 저버리는 것이니 내가 어찌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의 덕성과 온화하고 후덕함은 자못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니, 활달한 기운을 거두어 들여서 차마 공핍(空乏)하게 하리오! 이 학문을 한지 오십여 년이 되어, 널리 사랑하는 인(仁)이 아름답고, 장자(長者)의 기품과 큰 덕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뚝하니 군자의 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정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함에 이르러서는 못을 끊듯 쇠를 자르듯 거처(去處)를 분명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아가면 시비의 근원이 어긋나는 것이 작지 않고, 학문을 쌓은 효과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근래 의론 같은 경우, 당신의 견해가 이와 같아서, 돌아보면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은 것 같으니, 논리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출입을 간단히 하고, 경전을 가까이 하기를 삼가 권하여 말년에 식견을 밝게 하고 행실을 높이해서 우뚝 세우는 효과가 있기를 바랐는데, 들어주질 아니하여 매우 속상했습니다. 지금 저의 병이 오래도록 낫질 않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른보다 적다하나 갑자기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른은 선친의 친구라고, 다시 진진의 친함210)을 더 보탠 것이 아니지만, 평범한 다른 동문이라면 어찌 감히 이것으로써 진언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살피어 깊이 마음 쓰기를 바랍니다. 吾丈每謂, 澤述疾惡已甚, 有所規飭, 夫已甚者, 聖人之所不爲也。 丈之以是勉之者, 出於以德之愛意甚厚矣, 豈不知感? 但朱子引楊氏'本分之外, 不加毫末之語', 以釋'不爲已甚'之義, 則加於本分之外者, 乃可謂之已甚, 其於本分無加者斥之, 雖嚴不可謂之已甚也, 明矣。 然則加與不可, 何以知之? 亦當以聖賢之言與行知之。 孔子於孺悲請見, 旣辭以疾, 至復取瑟而歌, 則似若已甚。 陳恒弑君事, 在他國, 則至於沐浴請討者, 似若已甚。 鄊里所稱謹愿之人, 宜若可謂善者, 而旣謂過門, 不入而不感, 又至謂德之賊也, 則似若已甚。 楊墨亦學仁義者也, 而孟子至斥以無父無君之禽獸, 則似若已甚。 野人好事者說, 宜若不足問者, 而亦用力辨破, 至於大言之, 曰: "若孔子主癰疽侍人, 何以爲孔子。" 則似若已甚然。 而孟子旣稱仲尼, 以不爲已甚, 則自信其所行者, 又可知矣。 劉元城攻小人太強, 以至萬死之域, 可謂已甚。 元祐, 諸賢, 憂蔡之難制, 至於罪之以詩句, 則可謂已甚。 東漢之黨人, 是過涉之滅頂者, 可謂已甚。 而朱子論元祐人物, '以元城爲中, 而罪蔡以詩句, 不以爲非。' 又至謂使我當東漢, 必陷於范滂陽球之禍, 至於按唐仲友則狀, 至六上條列四十, 而不自以爲已甚, 何哉? 凡此皆以事關大義。 人犯大罪, 不如此, 不足以明義理於天下, 防禍患於後世, 而有所欠於本分, 故也。 誠非夫夫淺腹眯眼之所能窺測也。 蓋聞, 師生者, 萬法之源。 然則師倫一斁, 萬法皆斁, 勢所必至。 近日之事, 事關師生之大倫。 人犯亡師道之大罪, 視孔孟朱三聖賢時, 事有大焉而非細者, 不其明乎? 澤述也, 見理未徹, 養氣未充, 其於不仁之惡, 實未知, 其無所欠於本分。 然竊以所受乎三聖賢者揆之, 謂加乎本分而歸之已甚, 則誠不知其所喩也。 且吾只據有事以來, 彼之言與事, 誣犯之大者, 而論之而已。 未嘗有幷及他事, 悉擧纎細, 如罪蔡按唐之爲者。 則雖度以夫, 夫常情之見, 宜亦不謂之已甚也, 審矣。 自惟人之所以爲學, 只是欲斷斷然惟是之求。 而惟理之從欲求, 從理而有一毫顧念於死生禍福毀譽利害之間, 則是猶適越而北轅, 欲入而閉門, 而卒無有成之理。 自負爲學之初心, 而誤了一生, 豈不可哀? 此年以來, 見得此理, 徹底守得此志, 到頭庶有一副所得可籍手, 以見先聖先師於地下, 而無愧矣。 未知吾丈聞此, 又以爲如何也。 仍念丈之愛我者如此其厚, 而我不思所以報之, 則是受人恩而負之者, 我豈忍爲? 丈之德性和厚自是天禀, 而斂其豪豁之氣, 忍其空乏! 此學, 蓋五十年子茲矣, 雖其泛愛之仁, 休休然, 有長者之風, 大德之閑, 亭亭然, 有君子之操。 然至於義理精切, 斬釘截鐵去處, 未甚致力, 竊恐如此放過則是非之源, 所差不細, 而積學之效, 難以收得也。 至若近日議論, 合下所見如是, 非有所顧念, 而然循論究實, 亦爲之有是懼焉, 故已嘗奉勸以簡出入 親經傳, 管取晩年識明行高, 卓然有立之效, 而未見採聽, 甚所憫然。 今則賊疾彌留, 竊恐年雖少丈, 溘然則先, 故敢畢言之, 噫非吾丈旣爲先人之友, 又忝秦晉之親, 而非凡他同門之地, 安敢以此進之也? 倘有以諒此深心焉。 본분지외(本分之外) 맹자께서 "중니는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으셨다'에 대한 주석으로 양씨 왈, '성인이 하는 바는 본분의 밖에는 털끝도 더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가 참으로 공자를 알지 못했다면 능히 이렇게 칭하지 못했을 것이다.〔孟子曰: 仲尼不爲已甚者, 楊氏曰: 言聖人所爲, 本分之外, 不加毫末, 非孟子眞知孔子, 不能以是稱之〕'라고 주자가 양씨의 말을 인용하여 풀이하였다. 《맹자(孟子)》〈이루장구(離婁章句)〉 공자(孔子)께서……이르렀으니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유비(孺悲)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병이 있다고 거절하시고,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문밖으로 나가자 거문고를 가져다 노래를 불러 그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 將命者出戶 取瑟而歌 使之聞之〕"라고 하였다. 거문고를 연주한 이유는 병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진항(陳恒)……청한 것 진성자(陳成子)가 간공(簡公)을 시역(弑逆)하자, 공자가 목욕하고 조정에 들어가 애공(哀公)에게 고(告)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그 놈을 토벌하소서.〔陳成子弑簡公,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하였다. 《논어(論語)》 〈헌문(憲問)〉 향원(鄕愿) 그 지방 인심에 영합하면서 가장 점잖은 체하는 사람을 말한다. 《논어(論語)》 〈양화(陽貨)〉,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鄕愿德之賊〕"이라 하였다. 무부무군(無父無君) 임금과 어버이를 모두 부정한 극악한 죄인이라는 뜻이다.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적(墨翟)과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 공자……삼았으면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 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원우(元祐) 송나라 철종의 연호로 1086~1094까지 사용되었다. 무모하게……빠졌으니 《주역(周易)》 〈대과괘(大過卦)〉 상육(上六)의 효사(爻辭)이다. '지나치게 건너 이마까지 빠져 흉하니 누구를 탓할 수 없다〔過涉滅頂凶無咎〕. 범방과 양구 후한 때의 명사이다. 범방은 영제(靈帝) 건녕(建寧) 2년(169)에 일어난 당고(黨錮)의 옥사 때 옥중에서 죽었고, 양구는 영제 광화(光和) 2년(179)에 위위(衛尉)로 있으면서 조절(曹節)과 장양(張讓) 등 환관을 제거하려다가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진진지호(秦晉之好) 춘추시대에 진(秦)과 진(晉) 두 나라가 대대로 혼인을 하니, 뒷 사람이 연인(連姻)을 들어 진진지호(秦晉之好)라 일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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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 전장에게 보냄 與鋉心田丈 戊寅 무인년(1938) 어른이 근래에 저의 선조 문정공 비석의 전면을 고쳐 새기는 일로 연명서(聯名書)를 우리 종중에 보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또한 여러 사람의 논의가 저 역시 그 일에 찬성하여 크게 죄를 논한다고 들었는데, 또한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비석을 논한 것으로 여러 번 종중과 다투어 변론하여 선조를 폄하하고 스승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른 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갑자기 나온 일이라 처음부터 회의하는 날과 착수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고, 아울러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으니, 무슨 방법으로 그 일을 찬성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평생 남의 입에 오르는 일이 잦았으니, 이번 일로 해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른과는 집안끼리 교분을 맺어 온 처지로 애매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살펴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似聞丈近以鄙先祖文貞公碑前面改刻事, 有聯名書於鄙宗中, 果然否? 又聞僉議謂生亦可其事, 大加論罪云, 亦信然否? 生之以碑論, 累與宗中爭辨, 至被貶祖尊師之斥者, 旣人所共知矣。 至於今事, 事出倉卒, 初不知會議之日, 著手之時, 幷無有來問者, 何由而可其事乎? 念此生平多口數也, 不欲以此區區自明, 但於丈通家之地, 有不容昧然者。 故茲仰告, 諒存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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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심 전장에게 답함 答鋉心田丈 戊寅 무인년(1938) 저번 편지에서 변론한 것에 대해 혹 함재(涵齋)와 제가 비석에 관한 일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따르는 논의에 통하지 못해서인가 의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그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당초에 비석에 관한 설들이 분분했던 것은, 우리 종중이 크게 다툰 뒤에 비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일에 함재 집안의 주장은 모금에 대한 여론을 수습하는 것이었는데 기필코 빗돌을 갈아 다듬고자 한 이후에 다툼이 그쳤습니다.【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청할 때 창암과 함재 두 어른이 스승이신 간옹 앞에서 정했습니다.】저는 함재 어른 집안과 절친했기 때문에 함께 미움을 받았습니다.【저는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세운 이후에 처음 보았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어찌 비석을 세우고 20여 년이 지나 간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그 단초가 발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이와 같으니, 함재와 제가 금지하는 것이 죽도록 투쟁하여 힘이 다한 이후에나 가능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른의 말씀과 같으니,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만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 이치를 근거하고 말을 바르게 하여 그저 선조를 폄하하고 스승을 존중한 비정한 사람이란 비난만 얻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또한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종중에 관한 내용은 바깥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러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런 곡절은 우리 동문으로 있는 사람이 끝내 몰라서는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어른은 문정공의 외손이니, 다른 사람과 자별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비밀리에 보고 묵묵히 이해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向書中所辨, 或疑涵齋與生, 不能禁止碑事, 以不通時色之論者, 得之矣。 然猶未深悉其內容也。 當初碑說紛紜, 因鄙宗中大競爭後, 以爲碑。 是當日, 涵齋家所主, 收拾巴金餘論, 而期欲磨之而後已。【立碑請文時, 鬯涵兩丈定師艮翁前】 生則爲涵丈家所親切。 故幷與惡之也。【生於立碑建閣後始見】 不然, 豈有立碑二十餘年, 艮翁下世之後, 始發其端之理乎? 內容如是, 涵齋與生禁止, 非所可說抵死爭闘, 力盡而後可矣。 然垂死學者, 誠如尊喩者, 何能有爲? 只當以面以書, 據理正言, 至得貶祖尊師非情之斥, 而不悔焉而已, 亦復奈何? 宗中內容, 不欲向外人道。 故尙不佈白。 然念此曲折, 在吾同門, 終有不可不知者, 且丈是文貞公外孫, 則與他自別, 故敢此仰告, 秘覽默會,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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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종곤에게 보냄 與李載和鐘坤 ○庚寅 경인년(1926)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윤(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 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 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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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제원에게 답함 答趙子貞濟元 ○戊申 무신년(1908) 옛날에 주나라 왕실이 쇠락하자 현인군자가 당시의 혼란을 슬퍼하고 풍속의 쇠퇴함을 가슴 아파하여 탄식을 하며 읊조리고 노래하였는데, 공자가 그것을 채집하여 변아(變雅)44)에 기재하니, 그 말이 강개하고 깊고 절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백세 이후에도 감탄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변(變)이라고 한 것은 그 시가 슬픔에 지나치게 상심하여 성정의 바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자가 세상을 근심한 것은 이것과는 달랐으니, 그 마음이 깊고 절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일찍이 지나치게 상심한 뜻은 없었고 다만 "도가 행해지고 폐해지는 것은 명(命)이다"45), "봉황이 이르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河圖) 나오지 않으니, 나는 그만인가보다."46), "옛날에 백성에게 삼질(三疾)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 없구나."47)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정의 바름을 얻고 근심한 것이 깊고 절실한 것이니, 또한 강개한 사람이 능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의 어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周意)의 뜻에는 거의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공자의 말씀하는 법도에는 진실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이 뜻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체로 세상이 완전한 음(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비록 성인이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도를 지켜서 양(陽)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뿐이지, 반드시 발을 동동거리며 무익한 염려를 하고 떠들썩하게 쓸모없는 분노를 발하여 도리어 서로 얽매이는 병폐를 만들어 내면을 수양하는 공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昔周室之衰,賢人君子憫時世之亂亡,病風俗之頹敗,發於咨嗟,登之咏歌,而夫子采之,載於變雅,其言慷慨深切,使人感歎於百世之下。然猶謂之變者,以其過傷於哀而不得性情之正也。若夫子之憂世,則異於是,其心非不深切也,其言未嘗有過傷之意,只曰"道之行廢,命也","鳳鳥不至,河不出圖,吾已矣夫","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此其得性情之正,而憂慮之深切,又有非慷慨之人所能及者也。竊觀來書詞氣,其於周意之意,則可謂庶幾焉,而於夫子詞氣之法,則誠有未易言者,此意不可不知也。蓋世入窮陰之時,雖聖人亦無如之何矣。只得守吾之道,以俟陽復之日,不必憧憧然致無益之慮,呶呶然發無用之憤,反成係累之病,而損了向裡之工也。 변아(變雅) 〈시경집전서(詩經集傳序)〉를 참조하면, 변아는 《시경》 의 소아(小雅), 대아(大雅)를 일컫는 정아(正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대개 주나라가 쇠퇴하여 정치가 문란했던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소아는 〈녹명(鹿鳴)〉부터 〈청청자아(菁菁者莪)〉까지를 정소아(正小雅), 〈유월(六月)〉부터 〈하초불황(何草不黃)〉까지를 변소아(變小雅)라고 하고, 대아는 〈문왕(文王)〉부터 〈권아(卷阿)〉까지를 정대아(正大雅), 〈민로(民勞)〉부터 〈소민(召旻)〉까지를 변대아(變大雅)라고 한다. 도가……명이다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도(道)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命)이며 도(道)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명(命)이니, 공백료(公伯寮)가 그 명(命)에 어떻게 하겠는가.[道之將行也與도 命也며 道之將廢也與도 命也니 公伯寮其如命何]."라고 말하였다. 봉황이……그만인가보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보인다. 옛날에……없구나 삼질 즉 세 가지 병통은 광(狂)ㆍ긍(矜)ㆍ우(愚)를 말하는데,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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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次喜懼堂韻 竊嘗伏見蘆沙集中。有和喜懼堂原韻四律。始未詳其誰。某日梁斯文溢黙。過余于東塢問之。乃其先王考扁楣也。旣而以先師所贈文若詩示之。奉玩屢廻。筆跡宛然如昨日。俯仰今昔。不勝感涕。因屬余步韻。敢涴軸尾。白首斑衫舞罷庭。更將花甲算遐齡。願言長醉同篁柏。焂爾返紅斂枕屛。窓外難淹孝子日。天涯自有老人星。如今風樹無窮恨。追逝茫茫奈此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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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奇上舍【麒鎭】匪所【三首】 無事耽山客。經冬又一春。于于從此逝。更見綠陰新。始擬入山日。與君共賞春。春歸君不見。時物任它新。幾時方丈路。扶老伴靑春。煙霞三石夜。爲我道淸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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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보제중에게 보냄 與文聖甫濟衆 ○丁丑 정축년(1925) 좌하가 연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선사가 '《오현수언(五賢粹言)》의 간행을 인가받는 것은 후일에 원고의 간행을 인가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으니, 이것은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저와 사견(士狷)에게 말하기를 "'불언지교(不言之教)'는 석농(石農)이 쓰지 않아야 되었는데 썼다.'라고 하였는데, '본래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쓰지 않아야 되었다.'고 했으니, 이는 선사가 인교(認敎)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전 편지 후면(後面)에 이를 변론했으나 들어주질 않은지라, 일찍이 좌하가 선사의 뜻을 모르고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민망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만났을 때 제가 좌하에게 "지금도 과연 선사가 인의와 인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라 물었더니, 좌하가 대뜸 대답하기를 "선사가 이미 '문고를 50년 뒤에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어찌 인의와 인교를 말씀을 이치가 있었는가?."라고 하였고, 제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서로 헤어지게 되어 친구 이경좌(李敬佐)와 함께 사천(沙川)에 이르러 이별할 때에 제가 다시 질문하여 말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인의와 인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이미 분명이 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뒤에 반드시 다시 변동함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좌하는 기쁘게 듣고 다른 말씀은 없었고,. 저 또한 좌하가 끝내 선사의 마음에 어둡지 않고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아, 이전의 걱정과 이후의 다행함이 어찌 나의 견해와 같거나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개 모두 좌하에게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큰 관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선사 휘일(諱日)이기에 이것이 생각나서 한 번 편지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만일 편지가 사실과 어긋나면 일일이 분변하여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座下年前對人言: "先師言《五粹》認印開後日認稿之路。" 是謂先師有認意矣。昨秋對僕與士狷言: "不言之教,石農不當書而書之。" 不云本無而云不當書,則是謂先師有認教矣。僕前書後面以辨而不見聽,則未嘗不憫座下不知先師而見欺於人矣。今春之遇,僕問座下: "至今果認先師有認意、認教乎?" 則座下遽答曰: "先師旣有文稿五十年後爲之之命,則豈有認意、認教之理?" 僕曰: "分明如是。" 旣而爲之相送,同李友敬佐至沙川而別,僕又質曰: "俄者所說無認意認教, 旣云分明如是,則後必不復變動矣。" 座下喜聽而無他說,僕又以幸座下終不昧師心負師恩矣。噫! 前之憫後之幸,豈爲與我同不同而然哉? 蓋皆爲座下師生之大關也。適茲先師諱辰,念及於此,爲一告之,如書不以實,不妨一一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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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朴元淑 阻餘得奉惠字。滿紙覶縷。足見古人老而嗜學之意。令人斂衽。何慰如之。但俯詢諸條。此豈其人耶。然不恥下問。固是君子盛德事。恐不可孤其美意。略擧前賢所論數條仰呈。覽而檃栝。如何如何。鯫生自前月望後。遭輪感委牀蓐。服米飮者。浹一望餘。今纔拄形起坐。口味尙未平。苦哉苦哉。不備謝。自畵如云自限自局也。何致疑之深奧耶。氣之善惡。自程朱以來。先儒氏已詳言之矣。何容後生之容喙哉。程子曰。天降之謂性。率性之謂道者。天降是於下萬物流形。各正性命。是所謂性也。各正性命而不失。是所謂道也。性亦通人物而言。循性者。馬則爲馬之性。又不做牛底性。牛則爲牛之性。又不爲馬底性。此所謂率性也。此言人物之分殊。則人之又自有賢愚。亦可推矣。朱子曰。人所稟之氣。雖皆是天地之正氣。但袞去袞來。便有昏明厚薄之異。盖氣是有形之物。纔是有形之物。便自有美有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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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朴元淑別紙 鳶飛魚躍。各止其所。無非天理之流行。而道體之自然也。夫孰使之然歟。然盈於天地間者。何嘗無此道理。獨取鳶魚者。其體用呈露。察乎上下者。未有若此之著明而躍如也。物皆然矣。人獨不然。程子所謂與勿正之意同者此也。若有意正心。才涉助長。則便能逆理違道。安得見活潑潑氣象哉。疑條。先儒氏己詳言之於中庸或問。可考。豈淺見所可容喙。但猥荷俯詢。不容無語。僭率貢愚。覽而擇焉。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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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奇之日【益時◎己丑】 始擬三冬同處山齋。竟歸烏有。何嘆如之。仰惟旅中節宣衛衛。願言願言。某事始聞。雖若便利。然從此開人無窮藉口之路。未知盛意如何。假使其人異日富於季孫。不德於我。窮於餓隸。無怨於我然後。或可議到否。若擔當人之百口之累。則雖在鄕願。猶不爲之。況他人乎。十分商量以求行着得來頭坦路。是企是企。毅牢閉山扃。硏席精夷。偃仰屈伸。惟意所適。何樂如之。但旁無一人破寂。可歎可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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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올림 上悅齋蘇丈 丙子 병자년(1936) 지난 가을에 음성 오진영이 편찬한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보니, 후론(後論) 가운데 그가 주장한 말이 상식적이지 않고 추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전사견(田士狷)과 상의하여 논의를 세웠으며, 근래에 또 음성에서 온 변증서(辨證書)의 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기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쪽이 이미 사문의 죄인이고 보면 그가 주장하는 말의 득실은 마땅히 경중을 따질 것도 없어서 변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들의 무리가 나라 안에 가득하여 견식과 문장이 선사보다 낫다고 그를 높이고, 심지어 간옹의 문집은 고치고 첨가한 진주본이 나온 뒤에야 완벽하게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기까지 하니, 그 잘못된 말이 어찌 사람들을 믿게 하고 세상을 해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의리에 있어서는 그의 이른바 견식과 문장 가운데 큰 병폐가 있는 것을 보는 대로 반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문장과 식견을 아울러 취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한 연후에 사도(師道)를 보호하고 세교(世教)를 부지하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존장의 뜻은 어떠신지요? 昨秋, 見陰震所撰, 鄭節士傳, 後論中語, 其所立言, 有非常醜差者。 故與田友士狷商議立論, 近又有駁破自陰來辨證書之文矣。 茲并錄呈, 下覽若何? 蓋彼旣爲師門罪人, 則其立言得失, 宜若無所輕重, 而不足辨者, 但其徒黨, 充滿域中, 尊之以見識文章優於先師, 至有謂艮翁之稿, 待晉印改添而後, 得爲完善者, 則其言之失, 豈不足以信人而害世乎? 在吾輩之義, 其所謂見識文章之有大害病者, 隨見駁破, 使人知并與文識而無足取, 然後乃爲衛師道扶世敎之盡善也。 未知尊意, 以爲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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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올림 上悅齋蘇丈 乙丑十二月 을축년(1925) 12월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에서, 어른께서는 주된 논의를 담당하시고 시생은 통문 만드는 것을 담당하자고 하셨으니, 마치 '죽어서 함께 열전에 오르자'43)는 뜻을 보이신 듯하였고, 급기야 시생이 10일에 검사국(檢事局)에 답변한 말44)을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입에서 나온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에 감히 인정해 주시는 끝자리에 외람되이 끼어 있지는 못하나 피차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차이가 없다고 믿었는데, 과연 19일에 어른께서 검사국에 써서 보인 한 편의 시는 어쩌면 그리도 시생이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는 뜻과 하나하나 부합하는지요? 시에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일생의 일이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만 번 죽어도 하리라.〔辨誣一生事 守訓萬死爲〕"라는 구절을 바로 쓰셨으니,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죽어 지하에 돌아가 선사를 배알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시가 이 외에 다른 뜻은 없으니, 바로 쓰는 것은 달리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께서 이른바 "마치 내 입에서 나온 것 같다." 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듣자하니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시생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도는 본래 광대한데, 김 아무개는 이와 같이 소견이 좁다." 하였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은 노성한 분이신데 또한 시생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한층 더 기롱 받음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한바탕 웃고 맙니다. 가는 해를 전송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앞에 닥쳤으니, 새해에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것이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의 예인데, 우리들은 바야흐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근심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니,45) 길상(吉祥)에 대해서는 말할 바가 아니고 오직 '의리를 지키고46) 몸을 깨끗이 한다47)〔守義潔身〕'는 네 글자로 서로 신년에 대한 축원을 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頃承下狀, 以丈之自擔主論, 生之自擔製通, 有若示死同傳之意。 及聞生初十日答檢辭, 則又謂不啻若自己口出。 顧不敢僭厠於引與之末, 已信彼此所存之無間矣, 果爾十九日, 丈之示檢一詩, 何其與生之衣帶書, 一一相符也? 詩之"辨誣一生事, 守訓萬死爲", 卽書之, 只有辨誣守訓, 歸拜先師於地下也。 詩之此外無他意, 卽書之, 他無可言者也。 吾丈所謂若自口出者, 非此歟? 聞檢向人譏侍生曰: "道本廣大, 金某若此狹隘。" 吾丈之老成, 而亦同於侍生, 則想不免加受一屑譏矣。 旋堪一呵, 餞迓在卽, 頌新福, 往復間例也, 而吾儕則方蹈虎尾, 吉祥非所言, 惟可以守義潔身四字, 交致新年之祝。 죽어서 함께 열전에 오르자 송나라 때 명신인 범진(范鎭)은 사마광(司馬光)과 우의가 두터웠는데, 사마광에게 "그대와는 살아서 뜻을 함께하고 죽어서 전을 함께할 것이다.〔與子生同志死同傳〕"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치의집전(緇衣集傳)》 권3 〈일류장(壹類章)〉 중국의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에서는 성향이 같은 인물을 한 열전(列傳)에 모아 엮기 때문에 한 말로, 이 말은 뜻을 같이 하자는 의미이다. 시생이……말 오진영의 제자인 강태걸(姜泰杰)이 후창 김택술 및 최병심 측을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인가 받아 간행한 진주본을 구독하지 못하게 선동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사국(檢事局)에서 후창을 불러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응하여 답한 말이다. 호랑이……있으니 《서경(書經)》 〈군아(君牙)〉에 "내 마음의 근심되고 위태로운 것이 마치 범의 꼬리를 밟은 듯, 봄날의 얼음 위를 걷는 듯하다.〔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氷〕"라는 말이 나온다. 의리를 지키고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경을 주장하여 그 마음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그 밖을 방정하게 한다.〔君子主敬以直其內 守義以方其外〕"라고 하였다. 몸을 깨끗이 한다 자기 한 몸 깨끗하게 하고자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논어》 〈미자(微子)〉에, "자로가 말하기를,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義)가 없으니, 장유(長幼)의 예절을 폐할 수가 없거늘 군신(君臣)의 의를 어떻게 폐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潔身亂倫〕이다.' 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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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답함 答悦齊蘇丈 癸酉 계유년(1933) 추석이 어찌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날 보내주신 편지와 문장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날 밤엔 좋은 달이 바야흐로 둥그니 이른바 일 년 중에 명월은 오늘밤에 가장 밝다는 것48)입니다. 어른의 시는 청절하여 또한 이전에 지은 것보다 뛰어나 날마다 발전하여 더욱더 공교해졌으니, 감히 노련하여 일가를 이루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한 바쁜 중에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전일하게 하는 남다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적수가 없습니다. 가장 밝은 달을 마주하여 무적의 시를 읊으니, 시와 달이 둘 다 맑아서, 이를 읊조리는 사람까지도 맑아지니 그 즐거움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진실로 옛날에 친히 창수(唱酬)를 할 때보다 못하지 않고 아름다운 때의 좋은 달은 또한 옛날에는 없었던 것으로 스스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궁벽한 거처에서 드물게 있음에랴. 다만 생각건대, 시를 짓는 방법은 성정의 바름을 얻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시 삼백 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사(思無邪)'라고 말했습니다."49) 시교(詩敎)의 요점은 이를 벗어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근세의 학자는 대부분 시를 짓는 것은 유가가 숭상할 바 아니라 여겨서 대단히 경시하는지요. 만약 "오늘의 시가 어찌 옛날의 시와 같은가"라고 말할 뿐이라면, 오늘의 문장이 또한 어찌 《상서》나 〈계사〉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문장만을 숭상하고 시를 무시하니, 미혹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 바른 시는 대부분 음악으로 연주되었는데 이제 음악은 없어지고 시는 오히려 남았으니 음악의 뜻도 있는 것으로, 《예기》에 말하기를 "예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50)라고 했으니, 음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또한 마땅히 시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작(詩作)이 비록 옛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연히 중화(中和)의 소리에서 나와 의리의 바름에 합치한다면, 정아(正雅)한 〈주남(周南)〉·〈소남(召南)〉과 함께 그 귀결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도를 걱정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곤궁함을 참으며 스스로 수양하는 뜻과 세속을 초월하려는 생각이, 사물을 보고 흥을 일으키고 경치를 대하고 정신을 즐겁게 하는 시작(詩作)이 비록 소종래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지기를 안정시켜서 화평하고 정직한 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음악의 남은 뜻을 잃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선함을 느끼고 그 방일함을 징계하여, 성정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 과연 어찌 대뜸 변풍(變風) 변아(變雅)51)만 못하겠습니까? 풍월에 번뇌하고 화조에 근심하여 신심과 관계없는 작품으로 말하자면 어찌 시뿐이겠습니까? 존장께서도 부화(浮華)하고 배우(俳優)한 점이 있으니 이것들은 전부 논할 거리가 못됩니다. 마침 존장께서 자정(子貞)에게 준 편지의 시에 또 존성(存省)으로 한결같이 도우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보았는데, 깊이 제 견해와 부합됩니다. 삼가 여기에서 부연하여 우러러 그 자세한 것을 갖추었는데 당신께서는 다시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嘉俳, 豈非一年中最勝佳節? 以是日, 獲拜寵章瓊什之嘉貺。 是夜, 好月正圓, 所謂一年明月今宵多者。 尊詩淸絶, 亦越勝前昨, 日進益工, 非敢道於老鍊成家, 抑亦以煩劇靜專之有異歟? 要之所識吾黨中, 無敵手。 對最多之月, 誦無敵之詩, 詩與月兩淸, 誦之者亦淸, 其樂又何如哉? 其喜其樂, 固不下曩者親承唱酬, 而佳辰好月, 又曩時所無, 自謂佳, 况竆居罕有。 第念, 詩之爲道, 歸於得性情之正。 故孔子曰: "詩三百, 一言而蔽之曰'思無邪'", 其爲敎要切, 莫過於此者, 柰之何, 近世學者, 多以爲詩非儒家所尙, 而其輕之也。 如曰: "今之詩, 安得如古之詩也"云爾, 則今之文, 又安得如尙書繫辭也耶? 然而必右文而左詩, 多見其惑也。 蓋古之正詩, 多被之於樂, 今樂亡而詩猶存, 有樂底意思, 記曰: "禮樂不可斯須去身", 知樂之不可去, 則亦宜知詩之不可去也。 今詩之作, 雖不及古, 然如有偶然出於中和之聲, 而合於義理之正, 則與周召正雅, 其歸奚異? 其爲憂道憫世之心, 固竆自修之意, 超麈拔俗之想, 樂群輔仁之思, 與夫覽物起興, 對景怡神之作, 雖所從各殊, 而皆足以蕩滌邪穢, 安定志氣, 要歸於平和正直。 不失樂之遺意, 則自感其善, 自懲其逸, 不悖性情之效, 果何遽不若變風變雅哉? 若乃惱風月, 愁花鳥, 無涉身心之作, 豈惟詩已? 丈亦有浮華而俳優者, 此皆在所不論矣。 適見尊與子貞書中有詩, 亦爲存省一助語, 深有契於淺見。 謹此敷演, 仰備其詳, 未審尊意復以爲如何。 명월은 오늘밤에 가장 밝다는 것 한유(韓愈)가 8월 보름에 대해 지은 시에 나오는 말이다. 《한창려집(韓昌黎集)》 권3 〈팔월십오야증장공조(八月十五夜贈張功曹)〉 시……말했습니다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말이다. 예악은……없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군자가 이르기를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라고 했다.〔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生矣〕" 변풍(變風) 변아(變雅) 국풍 가운데 〈주남(周南)〉·〈소남(召南)〉은 주나라 초기의 태평시대에 지어진 노래로 '정풍'이라 한 데 대해 기타의 국풍은 "왕도가 쇠미해지고, 기강이 무너진" 때의 노래라 하여 변풍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치세의 시가는 정풍으로, 난세의 시가는 변풍으로 본다. 후대에는 역사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교의 득실에 표준을 두고, 정치의 잘못을 풍자하는 작품을 변풍이라 규정했다. 이 때문에 변풍이라는 개념은 시가가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과거 문인들이 빈번하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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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답함 答悅齋蘇丈 癸酉 계유년(1933) 보내주신 편지에서 먹물을 들이고 머리를 깎는 변란52)에도 만남을 따라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보냈으니 이러한 마음에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또 편지에서는 연로하였음에도 뜻을 가다듬어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몸을 보존하여 온전히 돌아가려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 또한 합당한 말입니다. 근래에 제 친족 한 사람이 호서로 길을 나섰다가, 체두관53)을 만나 상투를 잘릴 위험에 처하자 짧은 지팡이로 가위를 들고 있는 손을 때리니 손에 있던 가위가 땅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에 다시 그를 쳐서 쓰러뜨렸는데 저쪽에 있던 순사에게 맹렬히 쫓기게 되었습니다. 순사와 마주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요즘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강제로 행하는 것인가? 너의 상부한테 가서 따져봐야겠다."라고 하고, 꼭 잡고서 재촉하여 가던 중에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이 풀어주라 권하여 말하기를 "가서 따져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피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부추겨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화를 면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아직 사십이 안 되었는데도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머리 깎이는 것을 면했으니, 이를 가지고 살펴볼 때 연로한 사람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후생에 이르러서도 머리 깎이는 것을 깊이 염려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진실로 그렇습니다. '역경에 처해도 굽히지 않는 절개54)는 예로부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나이 많은 선비도 간혹 말년에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나이가 젊어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자이겠습니까? 근래에 풍기가 한번 변하여 다른 집 소년들이 위협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기꺼이 머리를 깎으니 기세가 강물이 불어나는 것 같아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우리 동문의 모모공들도 자손이 외형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일에 가정의 교훈에 푹 젖은 것이 마땅히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을 터인데도 똑같이 풍조에 내몰리게 된 것은 하늘이 정말로 그렇게 한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윽이 살펴보니 문 씨 어른 두 아들의 거처가 가까운 완산으로 더욱 번화한 땅인데도 모두 옛 제도를 보존하여 지켰으니, 법도 있는 집안의 의방(義方)55)에는 저절로 그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암(김낙규)과 함재(김낙두) 두 어른의 자손도 그러합니다. 저의 아들과 조카도 이것을 범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것이 못되니 마땅히 더욱더 내일에 힘써서 이치를 밝혀 깨우치고 정성을 쌓아서 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오랑캐가 되어서 사는 것은 중화를 지키다 죽는 것만 못하다는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承喩, 以灑墨勒剃之變, 而致隨遇相戀之意, 此意良感。 又喩以年老而勵志, 不畏威者, 必保全歸, 此言亦當。 近有鄙族一人, 往湖西路, 逢勒剃者 , 乃以短杖打執剪刀者, 手刀墮地碎。 因復打倒其人, 被彼邊巡查所猛敺。 與巡查捽持頡頑, 而大言曰: "今世所謂文化政治, 乃行強制若是耶? 往質于汝上府", 堅持促行中, 有舊面者勸鮮, 曰: "往質何益? 不如避之", 扶而送之, 乃得免而歸。 此人年未四十, 以不畏威免, 觀之以此, 不獨年老者爲然。 至於後生, 不無深慮之云, 誠然誠然。 歲寒松柏, 終古罕見, 故老士宿儒, 或失於晩節, 况年少志未定者乎? 近日風氣一變人家少年, 不待勒脅, 而自相樂剃勢, 若河漲, 不可防遏。 此近吾同門, 某某諸公, 亦見子孫之變形。 以其平日, 擩染庭訓, 宜有異乎他人, 而同爲風潮所驅, 天實爲之爲之何哉? 竊見文丈二子居近完, 益繁華之地, 皆能保守舊制, 可見法家義方, 自有其術。 鬯涵兩丈子孫亦然。 侍生子姪, 姑無犯此者。 然不可以是爲侍, 當益勵來頭, 明理而愈之, 積誠而化之, 使知爲夷而生, 不如守華而死之意。 是爲吾人目下義務也。 未知尊意, 復以爲如何。 머리를 깎는 변란 1894년 전통적인 의복 제도를 서양식으로 개정한 '변복령'(變服令, 의제개혁)과 1895년(고종 32) 11월,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내린 명령을 말한다. 체두관(剃頭官) 단발령 시행 후 머리카락을 자르러 다니던 관리이다. 세한송백(歲寒松柏) 《논어(論語)》 〈자한(子罕)〉에서 "추운 겨울철을 지내보아야만 송백이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의방(義方) 정도(正道) 즉 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3년 조에 현대부(賢大夫) 석작(石碏)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삿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愛子, 敎之以義方, 弗納于邪〕"라고 위 장공(衛莊公)에게 충간한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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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소장에게 답함 答悅齋蘇丈 癸酉十二月 계유년(1933) 12월 물으신 영당(影堂)56)의 일은, 제가 10월 그믐에 신헌(愼軒)의 편지를 얻어 논의가 이 일에 미쳤는데, 호남과 영남에 모두 통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장에 이르기를, "음성 오진영의 무리에게 통보하여 의논하는 것은 의리상 매우 온당하지 않다. 저들이 선사의 큰 것을 들어 무함하고 훼손하는데, 우리가 마침내 저들과 작은 것들에 대해 일을 함께 한다면 어찌 어긋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나옹(懶翁)과 신재(愼齋) 두 어른이 가까운 읍을 두루 다니며 이미 성금할 기록을 받았으니, 성금을 받는 행위가 이 일를 의논하기 전에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래에 두 어른을 뵙고서 그 뜻을 알아보았는데, 이른바 의리에 대해서 그다지 명쾌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은 스승을 무함한 자와 함께 도모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니, 이치를 보는 것이 밝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바름을 존경하여 우러러 보며 제 의견과 같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下詢影堂事, 澤述於十月晦間, 得愼軒書, 議及此擧, 而有湖嶺皆通如何之問。 答謂, "通議陰黨, 義甚未安, 彼方擧先師之大者, 而誣毀之, 吾乃與之同事乎小者, 豈不舛乎?" 俄聞懶愼二丈, 周行近邑, 已受誠金之錄, 夫孰知其受金之行, 乃在議事之先乎? 此見二丈, 探其意, 則於所謂義者, 殊不明快, 未知如何究竟也。 吾丈之不欲與誣師者同謀, 仰見見理之明, 守義之正, 而深幸淺見之同也。 영당(影堂) 초상을 모시는 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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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헌익유에게 보냄 與洪韋軒翼裕 ○戊寅 무인년(1938) 옛날 을묘년(1915) 겨울 계화도(繼華島)에 있던 날에 존안(尊顔)을 뵈어 세상의 의리를 강론하고 이별하며 글을 지어 주신 일이 어제 일처럼 뚜렷한데,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니 세월이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존자의 선친 겸와옹(謙窩翁) 어른이 임인년(1902)에 교남(嶠南 영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선친 벽봉공(碧峰公)을 방문하여 한 번 만남에 오랜 친구 같아서 선장(先丈)과 선친이 대화 중에 교분을 맺는 맹세가 있었습니다. 선친이 선장에게 준 시(詩)에 '지기(知己)'라는 글귀가 있었으니, 이를 보면 두 분이 흉금으로 기약한 감개가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화도에 있었을 때에 이미 집사와 나눈 말인데 집사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벗들과 함께 지내는 날부터 평소에 한 생각이 일찍이 집사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집사는 겸옹의 아들이고 겸옹은 선친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변한 끝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스승이 돌아가신 뒤로4)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은 형세라 어찌할 수 없으나 아울러 편지마저도 통하지 못하여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실로 저의 허물입니다. 근래에 사문 천하운(千河運)이 방문하여 집사께서 지난 몇 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으로 위로되는 마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또 경소(敬所 임경소(林敬所))의 문집을 간행하여 길이 전해지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의리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욱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소의 문집을 나누어 배송하여 온 나라에 두루 했는데 유독 저만 빠졌으니, 전날 강론했던 우의는 아마도 기억하지 못하시는가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요즘 사문의 일로 음성 오진영 무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반드시 살펴야 한다." 하신 교훈5)을 소홀히 하셔서 갑자기 절교 당함을 면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부끄러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러러 여쭐 것은 오직 겸와옹과 벽봉공 두 분의 당시의 친분을 생각하시는가 일 뿐입니다. 만일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부디 답장을 해 주시겠는지요? 昔在乙卯冬, 華島之日, 得拜尊顏, 講世誼, 贈別章, 歷歷如昨日事, 而屈指星霜, 忽忽爲二十四周。 尊先丈謙窩翁, 壬寅歲, 嶠南歸路, 訪鄙先人碧峰公, 一靣如舊, 先丈與先人語有定交之誓。 先人贈先丈詩, 有知己之句, 觀此, 可以知兩翁襟期之所感者深矣。 此在華島日, 已說與執事者, 而未知執事今能記存否。 鄙生則自盍簪以後, 居常一念, 未嘗不在於執事者, 以執事之爲謙翁子, 而謙翁之爲先人友故也。 然滄桑之餘, 道路多梗, 山頹之後, 會合無梯, 勢也無柰。 而并與魚鴈而不通, 痛痒而無關者, 實澤述之咎也。 近得千斯文河運委訪, 以知執事年來諸節之安, 則固已慰不自勝。 又聞印敬所稿而壽傳, 則好義之心, 尤可仰也。 但敬稿分送, 殆遍國中, 而獨漏鄙生, 則前日所講之誼, 意其不能記存矣。 不然, 此漢方以師門事, 爲陰衆所惡, 故不免忽於聖人必察之訓, 而遽爾絶之耶? 以此以彼, 慙無以爲言, 猶一仰問者, 亦惟以謙碧兩翁當日之故爾, 如終不棄, 幸賜巍覆否? 스승이 돌아가신 뒤로 원문의 '산퇴(山頹)'는 태산(泰山)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스승이나 철인의 죽음을 이른다. 공자가 자신이 별세할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은 채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쓰러지니 철인도 시드는구나.[泰山其頹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그 후 7일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돌아가신 데서 유래하였다. 성인이……교훈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뭇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뭇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라.[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를 인용하여 상대가 혹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말만 듣고 절교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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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재병주에게 답함 答金危齋炳周 ○癸亥 계해년(1923) 부모가 돌아가심에 형제같다는 말씀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을 대단히 극진하게 말한 것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하여 거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아! 한번 벗을 사귀는 도가 사라진 뒤로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1) 풍조를 볼만한 곳이 없게 되었는데, 오직 어른이 세태를 뛰어넘어 이처럼 진실하고 간절한 가르침을 주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공경히 받든 나머지 또한 이런 의리를 널리 전달하여 동문제자의 마음속에 골고루 전하고 싶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두터운 덕이라고 장려하신 것은 어찌하여 걸맞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만약 한두 가지 취할 만 점이 있는데 군자가 사람을 칭찬하여 시험해보려는 뜻에서 나와 곧바로 편지에 써서 드러내 칭찬한다면 어찌 오만한 마음을 열어주어 진덕수업(進德修業)2)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곧 형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혹여 세상의 풍조에 관계가 된다는 것을 어른께서는 혹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이런 일은 반드시 서로 도와서 강론하고 익힌 후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학문은 반드시 강론한 이후에 밝아진다." 했고, 또 "벗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했으니, 하물며 이제 스승이 돌아가신 뒤이겠습니까? 이후로는 편지로든 만나서든 장점을 인정하지 말고 오직 단점을 책망하여 하나의 깨진 기물(器物)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지극히 바랍니다. 저는 스승을 20년간 따랐지만 텅텅 비어 하나도 터득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강가에 집을 지었으나 목말라 죽는 처지라 할 수 있으니, 어찌 충분한 국량이라 일컬으며 발휘하는데 감히 참여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미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심을 입었으니, 가르침을 받을 때에 질정하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감히 터득한 하나의 견해를 드려서 태양 아래의 등불 같은 미력이나마 돕지 않겠습니까? 親沒兄弟之喩, 說到天理人情十分盡頭, 令人感激, 幾乎淚下。 噫, 一自友道之喪, 切偲之風, 無地可見。 惟丈超出世習, 有此眞切之敎, 虔心祗奉之餘, 亦願廣將此義, 均播於同門諸子心田中也。 才儁德厚之獎, 胡不稱之至此? 如使有一二可取, 而出於君子譽人有試之意, 直於書尺顯揚, 豈不啓侈心而妨進修乎? 只此便是不以兄弟視, 而或涉世風也。 丈或未之思歟? 大抵此事, 必待麗澤講習而後就。 故曰: "學必講而後明。" 又曰: "未有不須友而成者。" 而況今日山頹之後乎? 自後書面, 毋長之是與, 惟短之是攻, 俾不作一箇破器物, 至仰。 澤述從師二十年, 空空無一得, 眞所謂家河而渴死者, 何充量之是稱, 而發揮之敢與哉? 雖然, 旣荷眷愛, 承誨之際, 有可質疑者, 敢不效一得之見而助日下之燈也? 절시(切偲)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간절하고 자상하며 화락하면 선비라 부를 만하다.[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절절시시'를 줄인 말이다. '절절시시'는 붕우에게 간절하고 자상하게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이이여야'는 형제에게 화락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진덕수업(進德修業) 《역경(易經)》의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덕에 나아가고 업(業)을 닦는다. 충신은 진덕하는 방법이요, 말을 닦아서 그 정성을 세움은 업에 거하는 방법이다.[君子進德修業, 忠信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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