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5640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전순형기진에게 보냄 與田舜衡璣鎮 ○乙亥 을해년(1935) 지난번 이별한 것이 꿈만 같은데, 어느 날에나 다시 만나겠는지요? 멀리 그려 마지않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있은 이래로 마침내 무한한 추악한 제목을 얻게 되었으니, 비록 집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집안에서도 척연히 부끄럽고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감히 불초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저를 방문한 자가 있더라도 또한 감히 기뻐하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문득 두렵고 곤란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어떤 책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었고, 또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 전하는 말이 있어서 다시 무슨 죄를 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지난번에 형이 은혜롭게 방문했을 때에는 평소의 정의와 멀리서 찾아온 부지런함을 생각하니, 어찌 기쁜 마음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악수114)를 할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로서는 실로 처음에 조금 두렵고 곤란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니, 화살에 맞은 새가 굽어진 나무만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것115)이 어찌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서는 비록 그 곤름(囷廪)116)을 다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 성부(城府)를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117), 사사로이 생각하기를 과연 평소에 바라던 바를 저버리지는 않았고 점점 간담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그리고 형이 다시 방문했을 때에 저는 이미 먼저 두렵고 곤란한 마음을 끊어버렸으니, 이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볼 일이 없었고, 또한 곤름을 기울고 성부를 열지 않아도 흔쾌히 저의 간담을 열어 보이는데 더는 여지를 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지 않음이 있었는데, 이는 내가 머뭇거리고 의심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쉽게 마음을 쏟아낼 수 없었던 때문입니다. 형은 혹 이점에 대하여 저를 서운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나 오히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지요?대개 형은 호남(湖南)과 음성(陰城) 사이에 대해 일찍부터 그 시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만 저계야(褚季野)118) 같은 자가 형과 서로 잘 지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같은 길을 가게 됨을 면치 못했을 뿐이니, 이것은 진실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언(立言)이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략 변론하였는데, 형은 옳지 않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진영이 변론에 대하여 말한 바가 있자, 형은 또 그렇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은 그 잘잘못의 소재를 분명코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진영이 다시 내가 절의를 배척하는 사설(邪說)을 한다고 여겨서 오랑캐의 재앙보다도 심하다고 하였는데, 형은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여기십니까?근년 이래로 비록 평범한 말이라도 입을 떠나기만 하면 허물이 곧바로 따라서 생겨납니다. 더구나 조금이라도 시비와 관련된 것은 그 그림자만 대략 언급하여도 엄한 꾸짖음이 사방에서 닥칩니다. 비록 평소에 매우 친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도 매번 살펴주지 않고 비정하다고 하니, 일단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와 함께 말하겠습니까? 매번 자문하고 자답할 뿐입니다.형이 멀리 영남으로부터 서해의 바닷가까지 와서 생사를 묻고 다시 마음을 위로해 주시다가, 얼마 안 되어 이별하여 가셨는데, 어찌 저로 하여금 한 번 기쁘게 했다가 한 번 슬프게 하십니까? 근래는 더욱 무료하여 애오라지 지난날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써서 보내니, 또한 장차 이를 이어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형은 아마 제가 형을 서운하게 하지 않았음을 아실 것입니다. 向別如夢,不知從者何日返抵耶? 區區遠溯不已。第念自有斯文是非以來,遂得無限醜題,雖坐在自家,家裡未嘗不惕然愧恨者多。是以尋常不敢以不肖面目自露於人。其或有相訪者,亦不敢有欣喜之心,而輒生畏難之意,以爲不知復有何等責問也,又懼夫退而不知復有傳說而使重得何罪也。往者,兄之惠然見顧也,揆以平日情誼及其遠于之勤,則奚啻欣喜倒屣握手而已哉? 而弟實不能初無絲毫畏難之心,豈其傷弓之鳥見曲木而驚是耶? 及聽其言而觀其貌也,則雖不盡傾其囷廪,而亦不全閉其城府,私竊以爲果不負平昔所望而漸有可以肝膽相示之路頭矣。及兄之再訪也,弟已先絕畏難之心,則已無事於聽言觀貌矣,亦且無待於囷廪之傾、城府之開,快將我肝膽相示,無復有餘。而却猶未然,非我有所趑趄疑殆而爾,實緣凌遽未易輸寫者。兄或於此,不以爲簡我,尚未可知也。未知不然否。蓋兄於湖陰之間,非不早燭其是非者,但有褚季野者,與兄相善,故不免與之同歸耳,此固不必再言者。至於近日吳作《鄭節士傳》,弟見其立言之有害,故不得已有所略辨者,兄旣不以爲非。吳之於辨有所云云者,兄又不以爲然,則得失所在,斷可見矣。吳復以我爲排節義之邪說,而與於夷禍之甚者,兄於此又以爲如何? 年來雖尋常說話,纔脫於口,吝輒隨生。況其稍涉是非者,略及影響,誅責四至。雖號平日相親之厚、相識之甚者,每不見察,加以非情,一段耿耿,向誰與語? 每自問自答而已矣。兄遠自嶺表以來西海之濱,旣問死生而復論心曲,而不須臾而別,則安得不使我一喜而一悵也? 近益無聊,聊將往日未盡輸寫之萬一以去,且將繼此而有言矣。兄庶幾知我之不簡兄也. 신발을……악수 《구당서(舊唐書)》 〈유업전(劉鄴傳)〉에 유업(劉鄴)이 찾아오자 너무도 반가워 신발을 거꾸로 신고 영접했던 이덕유(李德裕)의 고사가 있다. 화살에……것 화살을 맞아 본 경험이 있는 새는 활을 당기는 시늉만 하여도 그만 놀란 나머지 공중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뜻으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비슷한 우화이다. 《전국책(戰國策)》 〈금책(楚策) 4〉 곤름(囷廪) 곳간 : 균름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아래의 성부(城府)도 마찬가지이다. 그 성부(城府)를……않았지만 원문은 '不全閉其城府'인데, 문맥을 살펴 '閉'를 '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저계야(褚季野) 저계야는 입으로 시비를 말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시비(是非)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진(晉) 나라 환이(桓彛)가 저계야(褚季野)를 칭찬하여 "계야는 가죽 속에 춘추(春秋)가 있어서, 비록 말하지 않아도 사시(四時)의 기운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安君行五【達三】。十年久要。瀛海送別。不能無贐。以一絶詩奉呈。聊寄紵縞之義。 千里重溟深不流。送君却向盡南頭。但願順風無恙棹。今春利涉復來秋。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謹次醉山朴丈福林新居 丈人眇齡喜遊覽。巨嶽名山如踏通衢。或從以家焉。若將終身。杖鄕鄕於福林。觀覽甚富。噫向子平。將遊五岳。以待畢嫁。韓文公欲進南山。以拘官不能。自古胸襟之士。欲盡其達觀遠遊之意者何限。跡其行。則能之者幾希。豈若丈人。旣無簪纓車服之拘。又不待昏嫁之畢。而境隨心通。景與意會。穿屐扶藜。任其所志者也。然則其過於古人遠矣。夫余嘗造其門。爲設小酌。已而示一冊子。乃有文若詩。便山海一經。令人眼醒。敢效尫步。以供一粲。醉老在山山復佳。靑松爲友白雲街。春園聽臥倉庚樹。日夕耕歸石子崖。厭着安排知倚伏。喜談宏闊莫津涯。甁無餕栗篘醅足。飮後長歌發浩懷。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奇晉士會一【宇萬】甫。以長篇二十六句見贈。步韻以寄。 蚤識學靜士。十年腹書肆。弱歲英聲聞。世人驚相視。詩溢煙霞憵。文深菖歜嗜。所向却無前。善工驗器利。屬文何壯浪。下筆輒隨意。惟恐學不及。何患已非遂。我今末由從。月日或一至。學疏樗散質。才薄斗筲器。自許一聾半。於世無所事。漫過波斯市。一物竟何記。近日貪務語。傳者妄相致。規過方見愛。當責豈容避。剽竊非爲已。難免君子詈。對病知良藥。殷勤詩以寄。令人輒厚顔。饕啜比殽胾。殽胾猶可饕。恒病懶惰易。佔畢固是陋。健忘奈爲祟。飢寒方切肌。何暇顧身累。叔得窺一斑。徒取傍人忌。句句下頂針。母或忘造次。眼到心未到。徒見悠悠思。掩卷輒不記。奚趐夢看字。汲井知短綆。爲山奈虧簣。故人猶不棄。深言幸相遺。乃知吾過矣。終愧負厚施。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丙戌除夕。與族人友生。守歲于儉巖三從叔【炫五】第。 【時三從叔以長房。泰三吾公祀。】 齒德相隣或後先。衰顔白髮向堪憐。蘇尊合醉渾春意。芒屩多勞又夕煙。情話重欣花樹會。流光虛負日星懸。今年只得餘今夜。歸路莫催未曉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속에게 올림 上涵齋族叔 丁丑 정축년(1937) 어제 뵈었을 때 "종학자(從學者)를 시켜 김세기(金世基)의 흉문(凶文)을 변론하는 통문을 띄우겠다." 하신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조카가 망극한 무함을 받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리 하신 것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조카가 처음부터 주장한 의리는 단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김세기의 글이 비록 흉악하나 무함 당한 것은 저 자신이니, 조카가 주장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변론하지 않을 바에 있습니다. 또한 그가 무함한 것이 '사람이 거상(居喪)에 예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했으니, 그가 여러 가지 없는 사실을 얽고 날조한 상황은 이 점에 나아가 알 수 있는 만큼 또한 변론할 것도 못됩니다. 또한 오진영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 된 까닭은 모두 '이기기를 힘쓴다〔務勝〕'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스승을 끌어다가 무함을 증명하여 인가(認可)를 성토하는 사람을 이기고, 검사국에 고소하여 무함을 변론하는 사람을 이기고자 종학자로 하여금 흉악한 무함을 지어내게 하면서, 이와 같은 글의 종류를 여러 차례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그가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히고 선비를 화에 빠뜨린 것 외에도 다시 허다한 죄악의 확실한 증거와 실제로 범한 것으로 모두 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진실로 소인과 더불어 악다구니를 하며 보루를 마주하여 서로 다투고 허물을 본받아 이기기를 힘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나라 왕 부견(符堅)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학대하면 나는 인으로써 하고, 저 사람이 폭력을 쓰면 나는 의로써 하고, 저 사람이 급박하게 하면 나는 관대하게 하여 매번 서로 반대가 되게 한 이후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146) 하였으니, 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얻은 것인 데다가 이미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진(展璣鎭)이 비록 음성의 오진영을 편들었던 사람이나 오히려 "호남의 문자는 일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주로 하고, 음성 쪽의 문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주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히 바뀌지 않을 공론입니다. 부견이 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매사에 반드시 십분 지당한 도를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어제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삼가 어른의 견해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흉악한 글에 첨부되어 있는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곧장 선사를 무함하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게 한 것에 이르러서는 통렬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昨拜時承喩以"令從學者, 發通辨世基凶文", 此雖憫姪受誣罔極而然。 然竊以爲不必然也。 蓋姪之從初主義, 只辨師誣而已。 今世文雖凶, 所誣者此身, 則其於姪之主義, 在所不辨, 且其誣也, 謂"人居喪無禮", 而初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 則其諸構虛揑無之狀, 卽此可見, 而又無足辨矣。 且也震泳之所以爲無狀人者, 都在'務勝'二字。 援師誣證以勝討之人, 告訴檢局以勝辨誣之人, 使從學者作爲凶誣, 如此文之類, 累度印布。 我欲報復, 則彼之誣師亂稿禍士以外, 更有許多罪惡眞贜實犯, 非無可以幷擧者。 誠爲恥與小家惡口, 對壘較爭, 效尤務勝, 而不爲之也。 秦王符堅與其臣語曰: "彼以虐, 吾以仁, 彼一暴, 吾亦義, 彼以急, 吾以寬, 每每相反然後, 事乃可成。" 此可謂先獲我心, 而亦已所從事者也。 以故田璣鎮雖以右陰者, 猶曰: "湖南文字, 主明事理, 陰邊文字, 主功擊人。" 此乃自然不易之公論也。 符堅未爲知道而猶如此, 而况吾輩每事必欲求十分至當之道乎! 昨日之敎, 有不得從者, 以此, 伏想尊見亦以爲然也。 至於凶文所附震泳擬與徐柄甲書, 是直誣先師之愈往愈甚者, 不可不痛辨耳。 저 사람……있다 이 말은 대부분은 유비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13, 〈한소열(漢昭烈)〉에 "그러므로 '조조가 다급하게 하니 나는 너그럽게 하고, 조조가 포악하게 하니 나는 어질게 하고, 조조가 속임수로 하니 나는 진실되게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렇게 매양 조조와 반대되게 해야 일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것은 가장 좋은 방책이다.〔故曰操以急吾以寬, 操以暴吾以仁, 操以譎吾以忠, 每與操反, 事乃可成, 此策之善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답함 答涵齋族叔 丁卯 정묘년(1927) 흰 갓을 종신토록 쓰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난 자취에서 고증해보면,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태자는 마의를 입고 풀을 먹으며 남은 생애를 마쳤고, 명나라가 망했을 때 진신선생138)은 때때로 최질139)을 입고 황막하고 끊어진 언덕 사이에서 통곡했습니다. 선사께서도 무오년(1918)의 대상 때 삼년을 지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흰 갓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혹인의 논의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다만 사서인(士庶人)의 의리가 태자나 대신과는 같지 않고, 또 광무(光武 고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융희(隆熙 순종황제 연호)의 국상에는 삼년상을 행하니,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약 종신토록 흰 갓을 쓴다면 거처, 음식, 사람접대, 출입이 반드시 평범한 사람과는 크게 다른 만큼 명실이 상부하여 표리가 같지 않음을 면하는 것으로 귀결된 연후에야 의리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곡절은 아마도 편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심정이 가는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국상에 동자는 기년복을 입고 관자140)는 삼년복을 입는 것이 전례이니, 기년 이후에 동자가 복을 벗는 것은 그가 동자이기 때문에 동자의 전례를 쓰는 것이고, 삼년 안에 관자가 흰 갓을 쓰는 것은 그가 관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자의 전례를 쓰는 것입니다. 또 차길삼일(借吉三日)141)이라는 글은 3년을 통틀어 말한 것이지 기년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니, 동자로 이미 복을 벗은 자가 관례를 치른 이후에 흰 갓을 쓰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사께서 이미 논하여 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천하가 흰옷을 입고 있는 속에서 홀로 검은 갓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하신 것은 참으로 지론입니다.저번에 신헌(愼軒)과 변론하신 것은 근래에 다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제 견해로는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면, 자연 마땅히 서로 합치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신헌에게 "단발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면, 가령 그대가 당했을 때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면, 분명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다." 답할 것입니다. 또 묻기를,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내며 단발하여 나라를 선위한 것이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인가, 아닌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중도이다." 할 것입니다. 다시 묻기를,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과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는 것의 경중은 어떠한가?" 하면, 분명 어쩔 수 없이 "원수를 갚는 것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숙의 의론은 당연한 것이고 신헌의 뜻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족숙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단발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며 원수를 갚는 것이 비록 변란에 대처하는 중도가 될 수는 있으나 만일 군자가 교훈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고 나라를 선위하고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비록 단발하여 희생이 되고 오랑캐가 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분명 "이처럼 교훈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헌의 뜻이 바로 훗날의 폐단을 염려한 것이고 족숙께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신 것도 마땅히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두 논의가 합치하지 않는 것은 피차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서로 다 말하지 않아서인 만큼 한자리에 앉아 충분히 강론하여 의사가 통하고 의취가 귀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니, 변론을 서로 높게 하여 점점 어긋나고 격렬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어버이가 병이 나서 넓적다리를 잘라 드리는 것이 비록 중도가 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편작이나 화타 같은 명의가 나타나 병을 보고서 '이 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여 보충한 뒤에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려 그 자식이 행한다면 중도를 얻은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하여 말하기를, "만약 어버이 병을 치료하려면 비록 살점을 끊어 드린다 하더라도 괜찮다." 한다면 또한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아마도 오늘의 논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白笠終身當否, 考諸往蹟, 新羅之亡, 敬順王太子, 麻衣草食, 以終餘年, 明亡, 搢紳先生, 往往以衰絰, 痛哭於荒岡斷隴之間。 先師亦於戊午大喪, 三年後, 不去白笠以沒, 或人之論, 未爲不可。 但士庶之義, 與國冑搢紳不同, 且不於光武喪三年, 後而行於隆熙喪三年, 後則未知其如何。 且若終身戴白, 則居處飲食接人出入, 必大異於平人, 歸於名實同符, 免夫表裡不同, 然後可以有辭於義。 凡此曲折, 恐皆非便有難, 徑情行之, 未如何。國恤, 童子朞年, 冠者三年, 典禮也。 朞後童子除服, 以其爲童子, 故用童子之典。 三年內, 冠者戴白, 以其爲冠者, 故用冠者之典。 且借吉三日之文, 通三年而言, 非但指朞年而言, 則童子已除服者, 加冠後戴白, 無可疑者。 故先師已有論定矣。 尊喩"天下縞素之中, 獨著漆笠不可"者, 誠亦至論也。向與愼軒辨論, 近復如何究竟? 淺見不待究竟而迄可已之, 則自當有互相通合之日也。 若問愼軒曰: "斷髪, 復父讐, 使子當之, 爲乎否乎?" 必不得不曰: "爲之。" 又問: "斷髪禱雨, 斷髪讓國, 處變之中道乎, 否乎?" 必不得不曰: "中道矣。" 又問: "復父讐, 與禱雨讓國, 輕重何如?" 必不得不曰: "復讐重矣。" 然則叔主之論當然, 而愼軒之意, 亦外此不得也。 又有問叔主曰斷髮而禱雨讓國復讐, 雖得爲處變之中道, 使君子立訓曰: "欲禱雨讓國復讐, 雖斷髪而爲牲爲夷, 可也。" 則必曰: "不必如此立訓也。" 然則愼軒之意正慮後獘, 而叔主之曰不必者, 亦應以此也。 故敢曰二論之不合, 緣彼此所存之不相悉, 不如合席爛講, 以俟意思融通, 義趣歸一, 不當以辨論相高, 轉成乖激也。 栗谷先生有言曰: "親病割股, 雖未爲中道, 必待神醫如扁華者出視病曰: '此病, 必取補他血, 然後乃瘳', 而其子行之, 則爲得中道。" 然若有人立論曰: "若療親病, 雖割肉可也", 又必不許矣。 此恐可以斷得今日之論, 如何如何。 진신선생(搢紳先生) 홀(笏)을 큰 띠에 꽂은 사람들로, 조정의 벼슬아치를 말한다. 최질(衰絰) 참최복(斬衰服)과 수질(首絰)ㆍ요질(腰絰)을 말한다. 수질(首絰)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새끼줄에 삼껍질을 감아 만든 것이다. 남자는 두건(頭巾), 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소공(小功) 이하에는 수질을 쓰지 않으며, 참최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든다. 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것으로, 짚과 삼으로 동아줄처럼 굵게 만든 띠이다 관자(冠者) 관례를 치른 사람. 즉 성인식을 치른 사람을 말한다. 차길삼일(借吉三日) 상중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는 말로, 부득이 혼인을 치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례의(五禮儀)》에 "졸곡 후에는 혼인을 허락하여 길복을 입을 수 있는 3일을 빌린다.〔卒哭後, 許嫁娶, 借吉三日〕"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와 나재 익용에게 올림 上涵齋·懶齋 益容 ○辛未 신미년(1931) 삼가 들으니, 두 어른이 근래에 삭발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오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이로 인해 꺼리고 싫어하게 되어 장차 갈라설 지경이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기와 구양수가 《주역》 〈계사전〉에 대해서와 사마광과 범중엄이 종률(鍾律)에 대해 또한 서로의 의론의 크게 차이가 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송나라 조정에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분으로는 먼저 이 네 분을 꼽으니, 옛사람으로 뜻을 같이한 분들도 이견(異見)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동이(同異)를 다투다가 원수처럼 틈이 생기는 것은 말세의 누추한 선비들의 습관입니다. 삭발을 하여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다만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꾸기를 마치 산승(山僧)이나 성조(城朝)142)【한나라 때 죄를 짓고 삭발 당해 복역하는 자를 일컫는 명칭이니, 오늘날의 징역과 같다.】의 모습처럼 해서 상대방이 모르게 하여 손을 쓰려는 데서 나온 것이고 절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함재어른만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미에 임하여 모습을 바꾼 데에서 나오지 않고 혹 오랑캐에 물들어 기세를 타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면 비단 나재 어른만 불가하다 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불가하다 말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큰 의리이니,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자식이 아닙니다. 기미에 임하여 반드시 어쩔 수 없다면 삭발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옷을 입고 오랑캐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중화와 오랑캐는 큰 경계이니, 몸을 한 번 잃으면 또한 자식이 아닙니다. 만약 오랑캐에게 붙어 절개를 굽혀서 원수를 갚았다면 삭발은 우선 놔두고 비록 높은 관과 넓은 띠를 보존한들 또한 어찌 옳겠습니까? 함재어른이 비록 복수의 대의를 주장하시지만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은 익히 들으셨을 것이니, 몸을 잃어 오랑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며, 나재 어른이 비록 중화와 오랑캐의 큰 경계를 주장하시지만 원수를 갚느냐 안 갚느냐와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에 대해 분명 기미에 임해 모습을 바꾸는 것까지도 아울러 허락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두 어른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되 뜻을 양보하여 자기 견해를 밝히고 마음을 비워 상대의 말을 다 하게 한다면 자연 마땅히 환연히 서로 풀릴 것입니다. 피차가 모두 이치에 맞는 견해를 지닌 만큼 길은 달라도 결론은 같음이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거듭 글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며 서로 낮추려 하지 않아서 마침내 비루한 선비들이 논쟁하다가 원수가 되는 풍조로 귀결되는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강론은 의리를 밝혀 덕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신다면 어찌 의리를 손상시키고 덕을 어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조상도 같고 스승도 같아 의리가 타인과는 유별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번연히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자신을 낮추기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자신의 도를 힘써 다하여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竊伏聞二丈近以削復當否之論, 久未歸一, 因成嫌隙, 將至乖離, 是何說也? 韓歐之易繫, 馬范之鐘律, 亦可謂大議相差, 宋朝之同心爲國, 先數四公, 古人同志之不免有異見尙矣。 至於爭同異, 而成仇隙, 乃末世陋士之習也。 削髪復父讐, 但出於臨機變形, 若山僧城朝【漢時有罪髡役者之名, 若今之懲役。】之樣, 使彼不知, 得以下手, 絶無他意。 則非但涵丈之謂可, 澤述亦曰可也。 若不出於臨機變形, 而或出於染夷乘勢之意, 則非但懶丈之不可, 澤述亦曰不可也。 蓋復讐, 大義也, 讐不復則非子, 臨機而必不得已。 非惟削髪, 加以夷服夷語, 亦何不可? 華夷, 大防也, 身一失則亦非子。 如附夷屈節, 而讐可得復, 削髪且舍, 雖保峨冠博帶, 亦何可也? 涵丈雖主於復讐大義, 華夷之分則聞之熟矣, 失身爲夷, 必不謂可; 懶丈雖主於華夷大防, 讐之復否, 人獸之判, 必不幷與臨機變形而不許也。 若得二丈對面講討, 遜志以明己見, 虛心以盡人言, 自當煥然相釋, 彼此俱有理到之見, 而不害爲殊塗同歸也。 何至連篇累牘, 不肯相下, 竟歸於陋士辨爭仇隙之風也哉? 夫講論, 所以明義進德也, 如此則豈非適所以傷義乖德乎? 而况同祖同師, 義別他人? 竊願幡然改圖, 相下不倦, 務盡己道, 而毋貽人笑若何? 성조(城朝) 한나라 때의 형벌 이름이다. 형기는 4년이며, 아침 일찍부터 성을 쌓는 노역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의 명칭은 성단(城旦)인데, 조선 태조(太祖)의 개휘(改諱)인 '단(旦)'을 휘하여 동의이자(同義異字)인 '조(朝)'로 바꾼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답함 答懶齋宗丈 戊午 무오년(1918) 우리나라의 성묘(聖廟)159)는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의 위차를 누가 정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예의(禮意)로 헤아려보건대 감히 트집을 잡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옛날 태묘의 협향(祫享)160)은, 태조의 신위는 서쪽 벽 아래에 안치하여 동쪽을 향하고, 군소(群昭)의 신위는 태조의 왼쪽에 두어 남쪽을 향하며, 군목(群穆)의 신위는 태조의 오른쪽에 두어 북쪽을 향하였습니다. 후세에 소목의 제도가 없어져서, 주오(主奧)161)가 동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은 모르고 다만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것이 높임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신위를 성묘의 북쪽 벽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는 자리에 안치하였으니, 공자의 자리가 이미 이와 같은 이상 배향(配享)하는 제위를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동서로 서로 향하게 한 것은 이치와 형세 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군소군목(羣昭群穆)을 태조의 좌우로 나누어 배열해서 남북으로 서로 향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대체로 이것이 소목법(昭穆法)을 온전히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소목의 뜻을 보존하였다고 하면 괜찮으니,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자연 의리를 해치지 않거니와 《가례》 〈사시제(四時祭)〉의 "부위(祔位)는 동쪽 서(序)에 두어 서쪽을 향하게 한다."라고 한 문장을 인용하여 배향하는 신위를 동쪽 벽에 배열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부주(祔主)가 사당에 있을 때 각각 본감(本龕 당사자의 감실) 정위(正位)의 동쪽에 거하여 서쪽을 향했다면, 제사를 지낼 때에 배설하는 자리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만 민가의 대청은 좁아서 정위와 부위를 똑같이 한 곳에 배설하면 정조(鼎俎)와 변두(邊豆)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 부위를 동쪽 벽 아래에 나열하여 정위의 동쪽에 있게 합니다만, 이것에 근거하여 성묘의 위차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소로 부위(父位)를 삼고 목으로 자위(子位)를 삼는데, 안자와 증자 처럼 동문과 형제의 항열에 있는 자를 소목으로 일컬어 좌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협향할 때에 태조를 주위(主位)로 삼아 군소와 군목을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고, 성묘 안에서는 공자를 주위로 삼아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좌우에 나누어 배열하니, 다만 주위와 배위를 정설하고 분설하여 피차가 서로 비슷함을 말한 것일 뿐이지 모두 소목과 부자의 윤리를 취하여 같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개원162) 석전례에서 선성(先聖)은 동향하고 선사(先師)는 남향하여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는다는 설을 인용하여 배위가 동향하는 것은 선성이 동향하는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니, 이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성이 동향한 것은 정통으로 서쪽 벽에 거하여 주오가 선사의 오른쪽에 있으니, 참으로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배위가 동향한 것은 이미 북쪽 벽 정위의 아래에 거하였고 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자리와 반열을 나누어 마주앉아서 정통의 완전한 존위를 차지할 수 없으니,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혐의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제 견해로는 영양사163)의 영정을 봉안한 위차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 제도가 되어서 후인들의 의론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상(大祥)에 백망건을 쓰는 것은 《사례편람》 이후에 마땅히 다시 이론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복을 막론하고 이미 백립을 썼다면 모두 백망건을 써야 할 듯합니다. 대개 갓과 건은 똑같이 머리에 쓰는 것인 만큼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상에서 흑망건을 쓰는 것은 진실로 이미 의심할 만한데, 근래에 기년복과 대공복을 당한 사람이 이미 백립을 쓰고도 흑망건을 바꾸지 않는 것은 또한 뒤섞임을 면하지 못한 듯합니다. 我國聖廟, 先聖賢位次, 未知誰氏所定, 而揆以禮意, 恐不敢間然也。 古者太廟祫享, 太祖居西壁下東向, 群昭在太祖之左而南向, 群穆在太祖之右而北向。 後世昭穆之制廢, 不知主奧東向之爲尊, 但知北壁下南向之爲尊。 故孔子居聖廟北壁下南向之位。 孔子之位旣如此, 則配享諸位之分列左右而東西相向者, 理勢自然, 而亦猶群昭群穆之分列太祖左右而南北相向也, 蓋謂之全用昭穆之法則不可, 而實存昭穆之意則可矣, 遵此而行, 自不害義, 恐不當引家禮時祭, '祔位在東序西向'之文, 而列配享位於東壁也。 夫祔主之在廟也, 各居本龕正位之東而西向, 則祭時之設位, 亦自當如此。 而但以人家廳堂狹隘, 正位祔位, 同設一處, 則不足以容鼎爼邊豆。 故從宜而列諸祔位於東壁下, 使居諸正位之東, 其不當據此而改定聖廟位次也, 明矣。 且以昭爲父, 穆爲子, 而謂不宜以顏曾在同門兄弟之列者, 稱以昭穆而分左右, 則此有可說者。 祫享之時, 以太祖爲主, 而以群昭群穆分列左右。 聖廟之中, 以孔子爲主, 而以顏曾思孟, 分列左右, 蓋只謂主位配位, 正設分設, 彼此相類而已, 非幷取昭穆父子之倫, 欲同之也。 且引開元釋奠禮, 先聖東向, 先師南向, 以右爲尊之說 謂配位東向者, 涉先聖東向之位, 此又有不然者。 先聖之東向, 綂居西壁, 而主奧在先師之右, 誠以右爲尊矣。 今此配位之東向, 旣居北壁正位之下, 又與東邊西向之位, 分班對坐, 而不得據有綂全之尊, 雖則在右, 恐無所嫌也。 故淺見以爲瀛陽祠影幀奉安位次, 恐不得爲不易之制, 而絶後人之議也。大祥白網巾, 便覽以後, 當更無異論矣。 鄙意毋論某服, 旣用白笠, 則恐皆用白網巾。 蓋以笠與巾, 同一頭著, 而不可以異同也。 我國國恤中, 黑網巾, 固已可疑, 近日遭朞大功者, 旣用白笠而不變黑網巾, 似亦免斑駁也。 성묘(聖廟)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아버지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이다. 조선 시대 문묘(文廟) 안에 있었으며 계성사(啓聖祠)라고 일컬었다. 협향(祫享) 협제(祫祭)와 같은 말로, 천자나 제후가 멀고 가까운 조상의 신주(神主)를 태조묘(太祖廟)에 함께 모아 놓고서 지내는 대합제(大合祭)를 말한다. 주오(主奧) 오(奧)는 실(室)의 서남쪽 모퉁이로, 방 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이다. 《예기(禮記)》〈곡례(曲禮)〉에 "자식 된 자는 거처할 적에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는다.〔爲人子者 居不主奧〕"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주오는 바로 이곳에 앉을 수 있는 자로, 가장 웃어른이나 신주(神主)를 말한다. 개원(開元) 당나라 현종의 연호(713년 12월~741년)을 말한다. 영양사(瀛陽祠) 정읍에 있는 영주정사와 영양사는 등록문화재 2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정읍 출신 유학자 박만환이 영주정사(講堂, 瀛陽祠)를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중국의 오성육현(五聖六賢)의 영정(影幀: 채용신 작)을 봉안한 곳이다. 강당을 앞에 두고 뒤쪽 높은 곳에 사당을 건축하여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우(祠宇)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 익용에게 올림 上懶齋宗丈益容 ○丁巳 정사년(1917) 남씨의 〈승적설〉147)을 다시 자세하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살펴보건대, 그가 말한 "차자는 승적을 할 수 있고, 장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불변의 의론이 되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적의 설은 비록 후세에 나왔으나 사실은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無嫡子立庶〕"라는 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글에 나아가 보면 단지 지손(支孫) 집안만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비록 종가 집안이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가 집안이 이미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또한 마땅히 대종과 소종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해 보면, 비록 대종이라도 이미 승적할 수 있는 서자가 있다면 별도로 후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이미 승적했다면 또한 남씨의 설처럼 부조(父祖) 이상의 제사를 체천하여 차적(次嫡)의 집안에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예기》 〈단궁〉에 석태중이 죽었을 때 적자는 없고 서자 6명이 있어서 후사로 삼을 자를 점쳤습니다. 석씨의 집안이 종가인지 지손인지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것은 옛사람들에게 두루 행해진 예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고시대에 있어서는 율곡(이이), 신재(김집), 남명(조식), 기암(정홍명)과 정 문익공(정광필)의 증손 모씨는 모두 첩자(妾子)로 승적을 했습니다. 율곡과 기암은 지손 집안의 일이니 잠시 놓아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남명과 정 문익은 모두 여러 대를 이어온 종가 집안인데, 우암이 정씨 집안의 첩자가 문익공 이하 4세의 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가례증해》 1권 23판에 보임】 만약 의가 아니라면 우암이 어째서 정당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신재가 종사를 그 동생에게 전해준 경우는 정말로 그 의리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서자는 제사를 받들 수 없어서 차적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으니, 신재가 말하기를, "고례(古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국법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증해 1권 23판에 보임】 그렇다면 신재는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제 생각에는, 신재가 비록 종사를 받드는 종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형이 죽어서 동생에게 미친 것입니다. 백씨의 후사를 들이지 못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의리가 아니었던 만큼 여러 동생들의 자손은 그 수가 매우 번성하고 자신은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자를 후사로 삼으면 이치의 형세와 물정으로 헤아려 볼 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법에 따라서 온당함을 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이른바 국법이 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大典)》의 입후조(立後條)에는 "적자는 없고 첩자가 있을 경우에 첩의 자식으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이를 들어준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이 적장자에게 서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후사를 세운 증거가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린 설은 아니니, 신재가 근거로 한 법전은 다시 무슨 책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적장자가 동생을 후사로 삼은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비록 국전에 실려 있다고 하나 아마도 우리나라의 풍속을 미루어 적용해서 정식으로 삼은 것인 듯한데, 만세의 정법은 아니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서자를 버리고 후사를 세우는 법이 행해지면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친조카가 후사가 되는 길이 한번 열리면 먼 족속이 후사가 되는 폐단이 장차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자식이 없어 후사를 들이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천속(天屬)을 옮기는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니, 만약 자기 자식이 있어서 후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찌 꼭 천륜지간에 귀천을 따지고 비교해서 부득이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큰 변고를 맞게 하겠습니까?담제148) 때에 상복의 색깔에 대해 선현들의 논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가례에서 대상에 담복을 배치하고 담제 때에는 의복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한 것은 《예기》 〈간전〉편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쓰고 몸에는 소단(素端)을 착용한다.'는 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호복과 담제에 섬복을 하는 것은 고례의 대절로, 인정이 진실로 타당하게 여겼으니 《예기편람》에 담복(禫服)을 담조(禫條)로 옮긴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제사 때와 제사가 끝났을 때 상복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기》 〈간전〉의 본문에 처음부터 이런 뜻은 없었는데 가소의 설149)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근거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예의(禮意)로 헤아리더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을 바꾸거나 상복을 벗는 예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현관(玄冠)의 순길(純吉)의 옷을 먼저 착용하고 섬관(纎冠)의 미길(微吉)의 옷을 뒤에 착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예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계와 매산의 길복과 미길복에 관한 설은 다시 상량(商量)할 것이 있을 듯하고, 《예기편람》에서 참복을 입고 담제를 행한다는 것은 곧 옛상복을 그대로 입고 길제에 이르는 것이니, 아마도 예의 바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만 간단히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증자(曾子)가 모친상 중에 자최복을 입고 자장(子張)의 빈소에 가서 곡한 것에 대해, 선배들이 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녹문 임성주는 "도리어 해가 없을 듯하다." 하고 말하기를, "빈소에 있는데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이지만 가서 곡한다. 하물며 붕우는 비록 복을 입는 의는 없으나 도를 같이 한 은혜가 있고 기년복의 의가 있으니, 어찌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50)【녹문의 말은 여기까지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하여 곡한다면 또한 허례가 아니겠는가."라고 한 가르침151)을 기준으로 보면 녹문의 설은 당장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서 조문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만약 친우의 부음을 듣고서 여차(廬次) 밖으로 나가 최질을 벗고 직령(直領)을 착용한 다음 한번 망곡한다면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친상(親喪)은 진실로 사람의 큰 윤리가 있는 곳이고, 벗의 도도 오륜(五倫) 중의 하나이니, 도의로써 서로를 도운, 예를 들어 증자와 안자, 주자와 남헌(남헌장씨) 같은 관계에서는 부음을 들은 처음에 아마도 차마 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南氏承嫡說, 不審更入細商否? 料以淺見, 其曰次子則可以承嫡, 長子則不可云者, 恐未足爲不易之論。 故敢茲提質。 蓋承嫡之說, 雖出於後世, 實本於禮經無嫡子立庶之文也。 卽此'無嫡立庶之'文, 未見其單指支子家而言, 則雖宗子家, 亦當如此可知也。 宗子家旣可如此, 則亦不當區別大宗小宗也。 以此論之, 雖大宗旣有庶子, 可以承嫡, 則不當別爲立後, 旣已承嫡, 則亦不當遞傳父祖以上祀, 事於次嫡家, 如南氏說也。 檀弓, 石駘仲卒, 無適子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石氏家之爲宗爲支, 雖未有據, 無適立庶, 想是古人通行之禮也。 在近古則栗谷愼齋南冥畸菴, 及鄭文翼公, 曾孫某咸用妾子承嫡。 栗谷畸菴, 係是支子家, 事姑舍不論。 南冥文翼, 俱是累世之宗, 而尤菴以鄭家妾子之主文翼以下四世祀, 爲正當【見家禮增解一卷十三板】, 苟非其義, 則尤菴何以謂正當哉? 至若愼齋之傳宗祀於其弟, 誠不知其義所在。 有人問, "長子之庶子, 不可承祀, 而歸於次嫡否?" 愼齊曰: "古禮則不然, 而國法如是【見增解一卷二十三板】。" 然則愼齊非不知歸 宗次嫡非正禮, 而其所行若是何也? 竊意愼齊雖爲奉祀之宗, 是兄亡而弟及也。 不繼伯氏之後, 初非正當之義, 而諸弟子孫其麗甚蕃。 已無適子, 而以庶爲後, 料以理勢物情, 有不自安之心。 故且遵國法以求穩貼爾。 但其所謂國法如是者, 未知指何而言也。 第大典立後條, 無適子有妾子, 願以妾之子, 爲后則聽之之文, 此爲適長, 有庶子者, 別爲立後之證。 則誠然而非歸宗次適之說 則愼其所據之典, 未知更見何書。 且以適長之以弟子爲後言之, 此雖曰國典所載, 恐亦遷就於我東俗情而定式, 非萬世之正法也何者? 舍庶立後之法行, 則禮經無適立庶之文廢矣。 親姪爲後之路一開, 則遠族爲後之獘將至矣。 蓋無子而繼後, 萬不得已之事也。 棄父而移天, 天下之大變也。 苟有己子可以傳後, 則何必計較貴賤於天倫之間, 行不得已之事, 而使人遭大變乎?禫時服色, 先賢論說不一者, 蓋以家禮陳禫服於大祥, 而禫時則不言服色故也。 其云, "祭吉服, 祭後微吉者", 遵間傳疎, '祭時玄冠朝服, 祭訖纎冠素端之'說也。 然祥縞禫纎, 古禮之大節, 而人情實所愜當, 便覽之移禫服於禫條者, 誠不易之論。 祭時祭訖之異服, 間傳本文初無此意, 而未知疎說何據而云也。 姑不論其據之有無, 揆以禮意, 有不敢知者。 變除之禮當以漸也。 今曰: "先玄冠之純吉, 而後纎冠之微吉, 則烏在其以漸乎?" 然則沙溪梅山, 吉與微吉之說, 似有更商者, 而便覽之服黲行禫, 仍服而至吉祭者, 恐爲得禮之正, 非特爲簡而易從也。曾子齊衰, 往哭子張, 前輩以爲不可信, 而任鹿門謂"却恐無害", 而曰: "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亦往, 况朋友, 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 豈可不往哭"【止此】, 此以孔子"三年喪, 吊哭, 不亦虛乎?"之訓準之則鹿門說, 不可遽從然。 此則以往吊而言也。 若聞親友之訃, 出廬次之外, 脫哀姪著直嶺, 一番望哭, 則恐不大悖也。 蓋親喪, 固人之大倫攸在, 而友道, 亦參五倫之一, 其道義相輔, 如曾子之於顏子, 朱子之於南軒, 則聞訃之初, 恐自不忍不哭也。 승적설(承嫡說) 서자(庶子)가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제도에 대한 설이다. 담제(禫祭) 대상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설(疏說)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儀禮)》의 해설을 가리킨다. 증자(曾子)가 있겠는가 《녹문집(鹿門集)》에 "〈증자문(曾子問)〉에서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한다면 또한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증자(曾子)가 자장(子張)의 죽음을 곡(哭)했고 보면 조문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단궁(檀弓)〉에 "빈소를 모시고 있을 때 촌수가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마복의 형제에게도 가는데, 더군다나 붕우의 경우는 비록 복(服)은 없어도 동도(同道)의 은혜와 기년(期年)의 의리가 있는데,【정씨(鄭氏)가 "스승에 대해서는 심상(心喪) 삼년이요, 붕우에 대해서는 기년(期年)이 가하다."라고 해설한 것이 숙초불곡(宿草不哭)의 주(註)에 보인다.】어찌 가서 곡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曾子問所謂三年之喪而弔, 不亦虛乎者極好. 而曾子之哭子張則却恐無害. 檀弓曰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必往. 夫緦而亦往, 况朋友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鄭氏曰爲師心喪三年, 於朋友期可, 見宿草不哭註.】 則豈可不往哭耶〕"라고 말하였다. 공자가……가르침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나오는 말로, 증자가 '삼년상을 행하면서 남을 조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보냄 與懶齋宗丈 丁巳 정사년(1917) 불초한 제가 지금 《예기》를 읽으며 매번 긴요하지 않은 의문점을 제기하여 어른의 귀를 더럽힘에, 문득 넓은 전거와 자세한 해석을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인자함152)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집하고 찾으실 적에 노쇠하신 정력이 한 배나 소비되셨을 것을 생각하니, 노인을 편안히 모시는 도에 흠이 있지는 않았을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익히는 것은 천하의 공도(公道)입니다. 하나의 이치와 하나의 의리는 진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통해 의혹을 변론할 수 있으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그 실마리를 상세히 드러내 밝혀 자신의 수고로움을 잊어야 하고, 또한 마땅히 끝까지 질문을 철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안타깝게 여길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례(典禮)는 성인의 학문 중에서 큰 절목입니다. 천하에 있어서는 치란의 이유가 되고 나라와 가정에 있어서는 흥망이 달려 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과 짐승의 분별이 되니, 어찌 더욱 마땅히 강구하여 밝혀서 잠시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 사방이 깜깜하고 도깨비와 이리같은 자들이 야유하고 날뛰어 선조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고, 검은 양복을 상복이라 하고, 형수와 간통하는 것을 종사를 잇는다 하고, 지아비를 버리는 것을 자유라 하고, 군신이 평등한 것을 자유라 하고, 부자(父子)간에 재산을 두고 송사(訟事)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이라 하고, 내외간에 구별하는 것을 나쁜 풍속이라 하니, 말할 수도 있으나 말하면 추해집니다. 오호라, 세운이 더렵혀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성(先聖)이 남겨준 제도를 강구하여 서책에 실어놓아 하늘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머뭇거리며 시간만 보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종장께서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은 진실로 저를 사사로이 해서가 아니며 제가 고맙게 여기는 것은 도리어 이기적인 사심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밝히 알아주심에 저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삼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나무라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澤述不肖, 見在讀禮, 每提不緊疑題, 仰瀆崇聆, 輒蒙博據詳剖以示之, 固荷不倦之仁。 但想蓃索之際, 向衰精力, 一倍耗費, 大悚有欠安老之道也。 然講學者, 天下之公道也, 一理一義, 苟有因問難答述, 而可以辨惑, 益人者, 固當詳發其端, 而忘己之勞也, 亦宜竆質到底, 而不暇憫人之勞也, 况典禮, 乃聖學中大節也。 在天下而爲治亂之由, 在國與家而爲與亡之係, 在人而爲人獸之分, 豈非尤當講明而不暫舍者乎? 且此時, 何時? 太陽西沒, 四郊昏黑, 魍魎狐狸, 捓揄跳踉, 以祭先謂(食+高】魔, 以黑裝謂服喪, 以烝嫂謂繼宗, 以棄夫謂自由, 君臣平等爲自由, 父子訟財爲常事, 內外防閑謂惡俗, 所可道也, 言之醜也。 鳴呼, 世運之汙, 吾無如之何矣。 乃講先聖之遺制, 而寓之簡編之中, 以俟天復之日, 是吾人之責也。 其不可虛徐也審矣。 然則宗丈之勤敎, 固非私我也, 澤述之感荷, 反不免有我之私也。 知照所及, 聊暴蘊衷, 竊想樂聞而不誚也。 가르침에……인자함 이 말은 《논어(論語)》 〈술이(述而)〉의 "묵묵히 마음속에 새겨 두고, 배움에 싫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 셋 중 어느 하나인들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는가?〔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나재 종장에게 답함 答懶齋宗丈 戊午 무오년(1918) 부제(祔祭)153)를 망자의 선조에서 반드시 행한다 하는 것은, 옛날 묘제의 조손소목은 반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조손을 합제하여 신령이 서로 의지하도록 하는 입니다. 후세의 묘제는 소목의 법154)을 사용하지 않고 서쪽을 위로 삼는 예를 사용하니, 부제를 사대(四代)에 병행하지 않고 다만 그 조부에게만 행하는 것은 허문(虛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이 감히 고치지 못한 것은, 옛것을 변화시키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비록 일찍 부제를 행하지 않더라도 3년 후엔 길제와 정월초하루와 추석에 대부분 지방을 배설(排設)하여 합제(合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죽은 자와 받들었던 누대의 신위는 합제할 때에 신구 누대의 신령이 반드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마땅히 붙여야할 곳에 붙이니 조손의 두 자리는 진실로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신주를 세워 부제를 좇아 행한 까닭으로 그 조손의 합제에서 신령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멀게는 백여 년이고 가깝게는 몇 십 년이거늘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부제를 올린다고 고하면서, 어찌 어떤 실마리도 없으니 더욱 허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미 합제를 했더라도 일찍이 나무신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혼령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이르러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양양한 귀신이 마치 위에 있고 좌우에 있는 것 같으니155) 조고(祖高)의 정신은 바로 자손의 정신입니다. 조고가 자손을 따라 진실로 감응하는 것이 어찌 지방과 나무신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선현들이 허락한 지방(紙榜)을 쓰고 신위를 비워두는 일은 모두 허사에 속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비록 이미 와서 흠향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따로 부제를 행하지 않으면 그 조손의 신령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신도(神道)가 소(昭)에 있어서 그 앎이 매우 신령하니, 한 당(堂)에서 합제할 때에 손자가 어찌 조고의 신위가 위에 있는 줄 알지 못하겠으며, 조고가 어찌 손자의 신위가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조손이 이미 그 신위가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어찌 손자가 마땅히 조고에게 나가고, 조고가 손자가 나갈 곳을 만들어서 절로 서로 의지할 것이니, 반드시 예에 어두운 자손들이 신주를 세우고 부제를 행하지 않는 연고로 서로 등지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은 신주를 세워 부제를 행하지 않는데 있으니, 빨리 먼저 합제를 하고 합제를 한 뒤에는 그 조손의 신령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신주를 세웠을 때에 부제사를 좇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손의 자손은 다른데 살아서 사고가 있어서 일찍이 조손과 합제하지 않은 자는 좇아 신주를 세웁니다. 부제사를 거행하는 것에서부터는 마음속에 다른 견해가 있으나 감히 밖으로부터 다시 비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묘제에서 순서대로 신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도암(陶菴)의 서상설을 보여주심을 받았고, 근래에 《가례》의 시제복일의(時祭卜日儀)에 '주인 이하(以下)는 북향하여 서는 것을 삭망위(朔望位)와 같이 한다'는 문장을 고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묘제(墓制)뿐만 아니라 비록 가제(家祭)라도 만약 부인이 사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한 주인이하는 서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도암의 설은 아마도 혹시 이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편지에서 산 사람은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은 서쪽 위에서 섬긴다 했으니, 좌우음양의 의론은 모두 근본을 궁구한 실제 견해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저의 어두운 소견으로 그 이유를 궁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다시 질문합니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예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또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예와, 집에서 삭망(朔望)156)하는 의례에서, 존위가 당중(堂中)의 남향에 있으면 내외자손들은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향하며, 반드시 남자는 존위의 동쪽에 처하고 여자는 존위의 서쪽에 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쪽과 서쪽은 음양의 큰 구분으로 서로 뒤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처하여 반드시 서쪽위를 하고, 서쪽에 처하여 반드시 동쪽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중은 존위가 있는 곳으로 통속(統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례(冠禮)에서 부친은 동에 있고 모친은 서쪽에 있다는 것과, 혼례에서 시아버지는 동쪽에 있고 시어머니는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음양을 나누는 의리가 되니 부모와 시부모는 저절로 존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속한 자들은 양쪽에 차례로 나누어 서서 바라보고 북쪽에서 나누어 서있는 것은 음양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쪽은 존위가 있는 곳이 북쪽이 됩니다. 만약 존위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자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만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동쪽으로 위쪽을 삼기 위함입니다. 시제 때 술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남녀가 각각 그 존장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북면하여 반드시 동쪽을 위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으로 높음을 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이 높은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이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편리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힘이 있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매우 불편한 자리는 곧 왼쪽이 됩니다. 그러므로 족속 중에 존귀한 사람을 우족이라 이르고 비천한 자를 좌족이라 이릅니다. 인물의 우수한 자를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단사설을 좌도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의 바른 것이 반드시 도의 오른쪽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좌견이라 이르니, 식견이 높은 자는 반드시 오른쪽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논해보면 오른쪽을 높이는 것은 인도(人道)의 당연한 것으로 유독 신도(神道)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 근거도 있는데, 《예기》의 명당위에서 말하기를 '천자는 남향하여 서고, 삼공은 가운데 계단 앞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있고, 제후국 중 자등급의 나라는 문의 동북쪽 동쪽 오른쪽에 서고【통존의 의리를 쓰면 마땅히 서쪽 위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는 것이다.】 제후국 중 남등급의 나라는 문 서북쪽 동쪽 위에 서고, 8개 오랑캐의 나라는 남문 동쪽 밖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서고, 여섯 개의 경계에 있는 나라는 서문 밖에서 동면하여 남쪽위에 선다.【통존의 의리를 쓰면 북쪽위쪽에 해당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았기 때문이다.】'라 했으니 왕제에서는 말하기를 '도로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옛날에는 좌우중(左右中) 세 길이 있었으니, 남자는 오른 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가고 거마는 가운데로 가니, 이 좌우는 천지의 좌동우서이다. 음양의 구분을 쓰면 마땅히 남자는 동쪽으로 가야하고 여자는 서쪽으로 가야 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을 위로 삼은 것이다.】'라 했고 《주례》 사사편(司士篇)에서 또한 말하기를 '왕은 남향하고, 삼공은 북면하여 동쪽위에 있다.'라고 했고, 《의례》 연례편(燕禮篇)에서 말하기를 '경대부는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북면하여 동쪽위에 선다.'라고 했으니 《예서》에서 오른쪽을 높이는 설은 하나가 아니고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산사람을 섬기는 것과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불문하고, 남녀는 이미 같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단지 북면하여 자리를 한가지로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오른쪽을 높이 여겨 동쪽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일의(卜日儀)에서 단지 장부(丈夫)만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문장은 단지 자리가 삭망과 같다고만 말하고 동쪽위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서쪽을 위로 봐야 합니다. 어두운 소견이나마 여기에서 저는 이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幽明)이 길이 다르고 생사(生死)의 정이 달라서, 신위는 서쪽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위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두 오른쪽으로 높은 자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신위의 서쪽위는 남향을 하고 있고, 산 사람의 동쪽 위는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향하는 자의 서쪽위와 북향하는 자의 동쪽 위는 각각 의리가 있고 형세가 자연스러워, 아마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연고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를 버려서 억지로 죽은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로 한 것입니다. 이에 어른께서 보내신 편지에 '산 사람을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을 서쪽위에서 섬긴다'고 하신 의리는 실제로 의혹이 더 많아지니 주자의 뜻과 도암의 견해가 또한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른바 그렇게 된 연고를 궁구해 봤는데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주자가 시제복일에서 말하기를 '주인이하는 삭망의 자리처럼 선다.'라 하고 담제복일에서는 '집사는 북향하여 동쪽에 선다.'라고 했으니, 서로 자세함과 생략한 것이 있어서 마땅히 참조하여 징험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제에서 주인이하가 이미 삭망이 자리처럼 섰다면, 담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제의 집사가 이미 북향해서 동쪽 위에 섰다면 또한 시제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가 이미 바깥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주인 친척중의 한 사람이니 유독 동쪽위를 차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여 헤아려보니, 주자가 짐짓 동쪽위로 바꾼다 말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서쪽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이른바 삭망의 자리처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단지 형제자손 소목차서의 자리를 가리켜서, 북향이 동쪽위에 해당하니 집사의 자리와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략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장사를 치름에 이르러서 땅에 제사 지내는 집사는 고자(告者)와 함께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또 동쪽위에서 북향하는 것은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쪽위를 얻었다면 묘에 제사지냄에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계(沙溪)가 비록 지도(地道)가 오른쪽을 높이고, 신도(神道)도 오른쪽을 높인다는 설을 인용하여 왼쪽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러나 지도가 오른쪽을 높인다는 뜻의 오른쪽은 천지좌동우서의 오른쪽이니,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사직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지도에 속하는 것이니 인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도가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말에서 오른쪽은 남향하는 자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위를 설치하여 제수를 진열할 때에도 이것을 숭상하니 이것도 신도의 남향에 속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집사자가 동쪽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 서택편(筮宅篇)의 '명서자(命筮者)가 주인의 오른쪽에 있다.'는 문장에 근거한 것이니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신에게 제사를 고하는 자는 서택(筮宅)의 주인입니다. 만약 집사자로 하여금 고자의 동쪽에 있게 하면 진실로 사옹(沙溪)의 말처럼 되어서, 이제 고하는 자의 뒤편이 저절로 한 줄이 되어서 동쪽위는 고자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자가 오른쪽을 숭상하는 위를 취하여 북향한 사람은 동쪽위에서 한다는 예(禮)에서 정한 것으로, 그 근본이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담월(禫月)의 길제(吉祭)157)는 《비요(備要)》158)에서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한 나머지 정제(正祭)가 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선조를 모신 사당의 정제를 폐한 것입니다. 우암도 "담월의 길제는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자(支子)의 상은 처음부터 선조를 모신 사당이 없었으니, 어디에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고 말할 것이 있겠으며, 어디에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겼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28개월의 평상을 회복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순길(純吉)의 제사를 참제(黲制)가 끝나기도 전에 행한단 말입니까? 祔祭之, 必行於亡者之祖者, 蓋以古者廟制, 祖孫昭穆同班。 故於其死也, 合祭祖孫, 以求神靈之相依也。 後世廟制, 不用昭穆之法, 而用西上之例, 則祔祭之不幷行于四代, 而只行於其祖者, 似若虛文。 然先賢不敢改者, 重變古也 今世之不立主者, 雖不曾行祔祭, 其三年後, 吉祭及正朝秋夕, 多有設紙榜合祭。 新死者及所奉累代之位者, 當此合祭之時, 新舊累代神靈, 必自相依附, 而其當祔所祔, 祖孫兩位, 固亦在其中矣。 若以立主之故, 追行祔祭, 則其祖孫合祭, 神靈相依者, 遠者百餘年, 近者亦累十年, 今乃突然始告以隮祔者, 豈非無端而尤屬虛文乎, 若曰雖已合祭, 曾不以木主, 則其神魂無憑, 必不格歆云。 則洋洋鬼神, 如在其上, 如在左右, 祖考精神, 卽子孫精神。 祖考之隨子孫, 誠感而應者, 豈紙與木之有間乎? 苟或然也, 則凡先賢所許紙榜虛位之事, 都屬虛事矣, 恐無是理也。 若曰'雖已格歆, 曾不另行祔祭, 則其祖孫神靈, 必不相依'云, 則神道於昭, 其知甚靈, 當其合祭一堂之時, 孫豈不知祖位之在上, 祖豈不知孫位之在下? 祖孫旣知其位之同在一處, 則又豈不知孫之當適于祖, 祖爲孫之所適, 而自相依附, 必因昧禮子孫, 不立主行祔之故, 故相背舍而不關乎? 恐亦無是理也。 蓋其失也, 在乎不立主行祔, 而徑先合祭, 旣合祭之後, 似不當慮其祖孫神靈不相依, 而追行祔事於立主之時也。 但其支子孫異居, 及有故未嘗合祭祖孫者, 則其於追立主也。 自當有祔事之擧也, 臆中有見, 不敢自外, 更俟批正也。 墓祭序立, 承示以陶菴西上之說, 而近考家禮, 時祭卜日儀, 有'主人以下, 北向立, 如朔望位之'文。 以此觀之, 非惟墓祭, 雖家祭, 若婦人有故不叅, 則亦當西上, 可知已矣, 而陶菴之說, 疑或以此也。 且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 左右陰陽之論, 亦皆出於根究之實見。 但昧見有究, 其所以然之故, 而未得者敢復提質。窃嘗惟之, 禮有男女之別, 又有綂尊之義。 今以家禮所載者言之, 祠堂祭祀之禮, 居家朔望之儀, 尊位旣居堂中南向, 則其爲內外子孫者, 當北面正向尊位, 而必男處尊位之東, 女處尊位之西者何也? 以東西者陰陽之大分, 而不可也相混也。 處東而必西上, 處西而必東上者, 何也? 以堂中者, 尊位之所在, 不可以不統屬也。 冠禮之父東母西, 昏禮之舅東姑西者, 是爲分陰陽之義, 而父母舅姑, 自爲尊位。 故爲其卑屬者, 分立兩序相向, 北上分立者, 別陰陽也。 北上者爲尊位之在北也, 若夫有事尊位, 而男女異處者, 則只當北面正向尊位 而以東爲上。 如時祭之酸, 男女各獻其尊長是也。 夫北面而必東上者何也? 以右爲尊也, 必謂右爲尊者何也? 蓋以右者在人爲安便之地, 又爲有力能爲之方。 無力無爲甚不便之地者乃左也。 故族之尊貴者謂之右族, 而卑賊者謂之左族。 人物之優秀者, 則謂無有出其右者。 異端邪說謂之左道, 則學之正者, 必爲道之右矣, 所見差謬者, 謂之左見, 則識之高者, 必爲之右矣。 由此論之, 尙右者爲人道之當然, 非獨神道爲然也。 其在古據, 則禮記明堂位云, '天子南鄕而立, 三公中階之前, 北面東上, 諸子之國, 門東北面東上,【用統尊之義則當西上, 而此亦只以右爲上】, 諸男之國, 門西北面, 東上, 八蠻之國, 南門東之外, 北面東上, 六戒之國, 西門之外, 東面南上。'【用統尊之義, 則當北上, 而此亦只以右爲上】, 王制云, '道路男子由右, 婦人由左'【古者, 有左右中三路, 男子由右, 婦人由左, 車馬由中, 則此左右, 是天地之左東右西也。 用陰陽之分, 則當男由東女由西, 而此亦只以右爲上】, 周禮司士亦云, '王南鄕, 三公北面東上。' 儀禮燕禮云, '鄕大夫, 入門右北面東上。' 而凡禮書, 尙右之說, 不一而足。 然則不問事生與事死, 男女旣不同處, 而只作北面一班之位, 則恐皆當尙右而東上。 而今此卜日儀, 是只主丈夫者其文, 但云位如朔望, 不云改位東上, 則不容不仍做西上看也。 迷見於此, 己所致疑。 且幽明殊塗, 生死異情, 神位之西上, 生人之東上。 雖皆以右爲尊, 然神位之西上, 以其南向也, 生人之東上, 以其北向也, 南向者之西上, 北向者之東上 各有其義理, 勢自然, 恐不可以所事者。 是死人之故, 而必舍生人所尙之位, 強從死者所尙之位也。 於是乎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之義, 實所滋惑, 而未知朱子之意, 陶菴之見, 亦果出於此也。 向所謂究其所以然之故而未得者 正此也。 又有可言者。 朱子於時祭卜日云, "主人以下, 立如朔望之位。" 於禫祭卜日云 "執事者 北向東上", 互有詳略, 宜參證而通者也。 時祭之主人以下, 旣立如朔望之位, 則知禫祭之亦然矣。 禫祭之執事者, 旣北向東上, 則知時祭之無異矣。 執事者旣非外人, 亦主人親屬中人, 而獨得爲東上者何也? 區區於此妄生揆度, 朱子固不言改爲東上, 又不言仍爲西上, 則其所謂如朔望位者, 安知非只指兄弟子孫昭穆次序之位, 而其北向之當東上, 可通看於執事者之位, 故略而不言也耶? 至於治葬, 祠土之執事者, 是與告者, 俱是行祭之人, 而又明明言 北向東上, 祭土神。 而旣得東上, 則祭墓而奚獨不然? 沙溪雖引地道尊右, 神道尙右之說, 謂當西上, 然地道尊右之右, 是天地左東右西之右也, 如建國者之右社稷是也。 此固自屬地道, 而無與於人道矣。 神道尙右之右, 是據南向者而言也。 當於設位陳餻時尙之, 此亦自屬神道之南向者, 而無與於生人之北向者矣。 又謂執事者東上, 本於儀禮筮宅, '命筮者在主人右之'文, 此亦似有不然者。 祀土之告者, 卽筮宅之主人也。 若使執事者, 在告者之東, 信如沙翁之言, 今在告者之後, 自爲一列, 而東上無干於告者。 則此必朱子自取尙右之義, 定爲北向者東上之禮, 其所本不在乎儀禮也。禫月吉祭, 備要謂: "三年廢祭之餘, 正祭爲急故也。" 其云"三年廢祭"者, 廢先廟之正祭也。 尤菴亦曰: "禫月吉祭, 是以奉先爲急也", 支子之喪, 初無先廟, 則有何所謂三年廢祭者乎? 有何所謂奉先爲急者乎? 而爲其子者, 何忍不待二十八月復常之期, 徑行純吉之祭於黲制未終之前乎? 부제(祔祭) 졸곡(卒哭) 다음날, 사당에 모신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부제(祔祭)한다는 것은 함께 모신다는 뜻으로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목법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 소목의 제도는 중국 상고 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주대(周代)에 들어와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원래 소는 '존경한다' 또는 '밝다'는 뜻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고, 목은 '순종한다' 또는 '어둡다'는 뜻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대부의 가정에서는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에 4대의 신주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의 신주는 매안(埋安 : 신주를 무덤 앞에 묻음)하는 풍습을 지켰다. 귀신이……같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제사를 지낼 때면 귀신이 양양히 그 위에 있는 듯도 하고 좌우에 있는 듯도 하다.〔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는 말이 나온다. 삭망(朔望) 상중에 있는 집에서, 죽은 이에게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월(禫月)의 길제(吉祭) 담월은 담제를 지낸 달이다. 길제는 담월을 넘겨 제사 지내는 것이 평상시의 제도이지만 담제가 사시(四時) 정제(正祭)의 달에 해당하면 곧 이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상변통고(常變通攷)》 제21권 〈담월길제(禫月吉祭)〉 비요(備要)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그 밖에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의식(儀式)을 기술하였다. 2권 1책으로, 1648년(인조 26)에 김집(金集)이 간행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박수경에게 답함 答朴受卿 己酉 기미년(1909) 오늘 아침은 새해의 첫 번째 길일입니다. 하늘에는 삼양(三陽)이 회태하여25) 만물이 새롭게 바뀌는 때이고, 나라에는 인정(仁政)을 베풀어 그 명을 새롭게 하는 때이니, 인사에 있어서도 어찌 과실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그 덕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형은 평소에 감백(甘白)의 자질로 화채(和采)의 수식을 더하여26) 문학과 행실을 겸비하고 명성과 실지가 모두 융성하여 사우(士友)의 기대가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수한 바는 평소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매우 달랐으니, 이에 연성(連城)의 백옥27)에 하나의 하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아(宰我)는 공자 문하의 십철(十哲)이면서도 오히려 상기(喪期)를 단축하고 취렴(聚斂)하는 실수가 있었으니,28) 하물며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스스로 수행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이것에 핑계를 대고서 해될 것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통렬히 옛 과실을 징계하여 새로운 덕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형의 편지를 보니, 후회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으니 스스로 반성하는 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심하고 기운이 꺾인 뜻이 많고, 힘써 닦아서 옮겨서 나아가려는 기운이 적으니,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형의 실수는 형의 연고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친의 명을 감히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써 부친을 깨우칠 수 없어서 부친의 명령을 따르는 효도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이 실수를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것에 얽매어 부끄러워하고 한탄만 하다가 마침내 나아가지 못하고 그칠 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더욱 다리 힘을 씩씩하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간 뒤에 그치겠습니까. 원컨대 형은 하늘의 해에 맹세하고 백배로 힘을 써서 스스로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옛날의 허물을 능히 고친다면, 동우(東隅)에서 잃은 것을 장차 상유(桑楡)에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29) 힘쓰고 힘쓰기 바랍니다. 今朝新年第一吉日也。在天則爲三陽回泰,萬物賁新之時; 在邦國則爲發政施仁,維新其命之會; 其在人事,豈不爲悔過修省自新厥德之機耶? 兄素以甘白之質,加以和采之飾,文行兼備,名實俱隆,士友之期待,實非淺淺地也。今此所失,殊異乎平日之云爲,於是乎連城之璧,有一點之瑕矣。人非成德,不能無失。故宰我以孔門之十哲,尚有短喪聚斂之失,况餘人乎? 然在吾人自修之道,則不可諉之於此而以爲無傷,只當痛懲舊過,以遷新德可也。竊觀兄書 怨艾之辭,出於肺肝,可謂得自修之道矣。但隕廓沮喪之意多,淬礪遷進之氣少,此不當然也。且兄之所失,非兄之故,出於親命之不敢違也。不能喻父於道,而未免從親令之孝,此其所以爲失也。其將坐此而羞愧憂歡,遂止不進而已乎? 其將益壯脚力,任重致遠而後已乎? 願兄指天誓日,百倍用功,使自新之德,能改舊愆,則東隅之失,將復有桑榆之收矣。勉旃勉旃. 삼양(三陽)이 회태(回泰)하여 신년(新年)을 축하하는 말이다. 10월의 순음(純陰)에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양효(陽爻)가 하나씩 살아나서, 1월이 되면 양효가 셋이 생겨 태괘(泰卦)가 되는데, 이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며 음(陰)이 소멸하고 양(陽)이 신장(伸長)하여, 길형(吉亨)의 상(象)이 있다. 그러므로 신년을 축하하는 말로 쓰인다. 감백(甘白)의……더하여 충신(忠信)한 자질로 예의를 익혔음을 말한다.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단맛은 모든 맛의 근본이라서 백미(百味)를 조화시키고, 흰색은 모든 색의 근본이라서 어떤 채색이나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충신한 사람이라야 예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甘受和, 白受采, 忠信之人, 可以學禮]"라고 하였다. 연성(連城)의 백옥 값이 성(城) 몇 개와 대등한 옥이란 말이다. 전국 시대에 조(趙) 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和氏璧)을 구하여 얻었는데, 진(秦) 나라 소왕(昭王)이 듣고서 조왕(趙王)에게 사람을 보내어 열다섯 성과 바꾸기를 청했었다.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열전(廉頗閵相如列傳)〉에 내용이 보인다. 재아(宰我)는……있었으니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재아가 어버이의 복을 1년만 입기를 청하자 공자가 책망하며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이다.(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선진(先進)〉 "계씨가 주공보다 부유하였는데도 염구가 그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산을 늘려 주었다.[季氏富於周公,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라고 하였다. 동우(東隅)에서……것입니다 《후한서(後漢書)》 〈풍이열전(馮異列傳)〉에 "동우에서 잃었으나 상유에서 수습한다.(失之東隅, 收之桑楡.)"라고 하였다. 동우(東隅)는 동쪽 해가 뜨는 곳이니 젊은 시절을 말하고, 상유(桑楡)는 서방 해가 지는 곳으로 만년(晩年)을 비유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신헌에게 답함 答李愼軒 丙子 병자년(1936) 용동본35)의 고이(考異)에 대한 것은 저 또한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겨를이 없었는데, 우리 어른이 먼저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용동본의 전고(前稿)36)는 원본에 의거하여 발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후고는 조금도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여 다시 원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당일에 일을 함께 한 전정재(田靜齋 전화구), 임자경(林子敬 임장우), 이경순(李敬循 이인구)도 모두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말한 사실이라고 들었으니, 이에 그 내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후고로 사용한 것이 어떤 본인지 모르겠으나 정재가 화도수정본 한질을 가지고 갔고 또 입석(立石)37)이 베낀 현동본을 빌려갔으니 이것이 용동본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또 들으니 전순형(田舜衡 전기진)이 진주본을 많이 답습하여 광주에 보내 발간했다 하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박진호가 백천재(百千齋)38)에서 김용승을 맞이하여 20년 강학을 기대했다 하니 어른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의 말에 "간재 문하의 제공들이 이전에 음성의 오진영을 성토함은 얼마나 엄했습니까? 이제 제공 중에서 음성의 오진영과 내통하여 서원의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나는 그 전후의 내막을 모르겠습니다.【이것은 연재와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 진사는 분명히 간재 문하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간 것은 스승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질문하여 곧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뜻을 탐색할 수 있고 그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이 말을 들음에 또한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박인규 등의 연명서(聯名書)와 전사견의 논변이 있어 모두 적어서 보시도록 드리니 후에 가까운 사람과 김복교 등 여러 공에게 주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龍本考異, 鄙亦尋常有意而未暇, 今丈先獲我心矣。 蓋聞龍洞前稿, 可謂依本面刊出, 而後稿則都不成樣, 非復本面者。 當日同事, 如田靜齋·林子敬·李敬循, 亦皆不諱而公言, 則此可以槩悉其內容矣。 但其後稿所用, 未知何本, 而靜齋持去華本一匣, 又借去立石所鈔玄洞本, 此爲其所用耶? 又聞田舜衡多襲晉本, 送刊光州, 未知是否。朴震鎬之迎金容承于百千齋, 期以二十年講學, 丈已聞之否? 其言曰: "艮門諸公, 前日之討陰震, 何其嚴也? 今諸公中, 多有通陰而同院事者, 吾不知其前後裡許。【此與鍊心言者。】" 又曰: "金進士分明是出去艮門, 有人質之以出去非倍師乎? 則不答。" 聽其言, 觀其爲, 則可以探其意, 而知其見矣。 丈聞此言, 又未知何以爲心。 此有朴仁圭等聯名書, 及田士狷置辨者, 俱錄呈覽, 後轉及於貴近與金復交諸公, 看有何語, 如何? 용동본 1927년경 논산(論山) 용동(龍洞)의 봉양정사(鳳陽精舍)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가리킨다. 용동본의 전고(前稿) 전우가 고부(古阜) 백천재(百千齋)에 머무르던 1906년 3월에 김준영(金駿榮)으로 하여금 초고(草稿)를 수습하게 하여 문고(文稿) 36책(冊)으로 산정(刪定)해 두었고, 1912년 11월에는 1906년에 산정해 두었던 문고(文稿)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글을 합하여 성기운, 권순명(權純命), 유영선(柳永善) 등이 편집하고 전우가 직접 25책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고(前稿)'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용동본의 전고는 이것을 가리킨다. 입석(立石) 지명인데, 취오(聚五) 김석규(金錫奎)가 살았던 곳으로, 간재가 김석규에게 지어준 〈우석잠(友石箴)〉이 《간재집(艮齋集)》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김석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백천재(百千齋) 전라북도 고부(지금의 정읍)에 있었던 학습장소를 가리킨다. 《간재집(艮齋集)》 해제에 보면 1906년(66세)에 "3월, 古阜 百千齋에서 文稿 36冊을 刪定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신헌에게 보냄 與李愼軒 丙子 병자년(1936) 제가 백면서생으로 어른과 동문으로 사십년 동안 오래 했고 게다가 오진영의 속임수를 함께 성토하며 대의를 지킨 것이 또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성토의 의론을 먼저 말함에 변론의 문장이 많고 엄함은 어른이 실로 다 써서 저는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스스로 오늘 세상에서 아는 사람으로 친히 하여 믿으며 경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은 근래에 점점 옛 덕을 바꾸어 마침내 전철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오진영당을 방문하여 오진영당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오진영당을 다스린 이전의 의리는 버리고 조금 지나서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는 설을 제창하여 중도로 자처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끝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오진영이 오는 날에 한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론을 반대하고 계화도 제사의 주축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제가 제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친히 하여 믿기 어렵고 경복하기 어려운 것은 또한 어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부축해주고 내가 성취하도록 해준 사람은 어른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제 저를 버리고 저를 쓰러뜨리고 저를 멸망시키는 사람 또한 어른 같은 사람이 없으니 《수호전》에 나오는 "은혜와 원망이 서로 이어지고 변방의 화복이 무상하다."는 말을 끝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의 이 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중서가 "인자(仁者)는 그 의를 바로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39)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본원을 끝까지 궁구한 의론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곧 최고의 성인입니다. 어른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는 진실로 성인이 아니다. 만약 성취한 큰 공이 있다면 옛날 사람이라도 조금 도의를 어김으로써 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운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비록 자리를 얻어 다스려 태평한 공업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림을 이끌어 유문의 공을 세울 수 없겠는가? 나는 지금 늙었다. 이런 일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빨리 조금 오진영을 성토하는 의리를 어겨서 이를 통해 그 당과 화친하여 함께 스승의 사당을 창건할 따름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 어른의 심사(心思)가 아닙니까? 비록 스스로 의리를 조금 어긴다고 말하더라도 끝내는 큰 죄에 빠짐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때문에 어른이 사당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일의 공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음을 알았다면 저는 마땅히 다시 충고를 일삼아서 한갓 실언을 했다는 비웃음을 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봄에 일을 들은 이후부터는 5개월이 지나도록 절대로 편지 한통이라도 보내 진언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연심(전희순) 어른이 왕림했을 때 이 일을 들어 논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오호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신헌이 사당을 세우는 것은 결단코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말했으니 저 또한 연심(전희순) 어른이 어른과 함께 기거하며 음식을 먹어서 날마다 서로 접함에 어른의 근래의 심사를 아는 것이 어쩌면 저보다 더 자세하다 여겼으니 어찌 감히 그 말을 믿고 어른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과실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스승을 존중하는 경중과 대소 사이에서 나란히 비교하여 어김으로부터 바르게 고치는 것이 가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끝내 다시 한마디 하여 가부를 기다림으로써 깊이 살펴주시기 바랐습니다. 그윽이 생각할 때 성현의 학문은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가 이것일 뿐입니다. 이른바 성현을 배운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니 배우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리를 보면 즉시 함으로써 용을 하고 선(善)을 선택하여 꼭 잡음으로써 인(仁)을 하며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고침으로써 지(知)를 하니 이 세 가지를 버린다면 배운다고 이를 수 없고 또한 선비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른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전에 속임수를 만들어 스승을 해치는 자를 보면 송골매가 참새를 좇아가듯이 꾸짖었으니 이것은 의리를 보면 즉시 하는 용기였고 이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선을 택하여 끝까지 잡는 인입니다. 이제 옛것을 버리고 음성의 오진영과 내통하여 화친했으니 이것은 과실의 큰 것으로 마땅히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그윽이 생각할 때 학자는 진실로 과실과 잘못이 많으니 과실 고치는 한 가지 일은 의리를 하여 선을 잡는 것에 비하여 더욱 급한 일이고 긴요한 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자(정이)가 "학문의 도는 그 잘못을 알았다면 마땅히 빨리 고쳐 선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으니 정자(정이)의 말이 비록 과실을 고치기 위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인용 세 가지가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불선을 아는 것이 지이고 선을 따르는 것이 인이고 빨리 고치는 것이 용입니다. 이를 통해 말한다면 과실을 고치는 한 가지 일은 또 지인용의 총회처라고 말하더라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학문을 한 것이 60년이나 되어 늙어 장차 죽으려 해도 그치지 않는 것이 어찌 지인용을 이루는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여기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당을 세우는 것이 스승을 존중하는 큰 것이라면 형세 상 마땅히 오진영에게 통보한 연후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의리는 돌아볼 겨를도 없었으니 어른이 고윤거(고재붕)에게 답장한 편지에서 "만약 선사로 하여금 오욕의 이름을 받게 한다면 제사가 풍성하고 비석이 크며 당사가 헌창하더라도 어찌 귀할 것인가."라는 말은 이미 둘 사이의 대소경중을 분명하게 분별한 것이니 또한 오늘에 나란히 비교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을 것인데 다시 그 사이에 말할 것이 있다 한다면 비록 피해 달아나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어른이 앞뒤로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 것 같지 않으니 이와 같은 비상한 큰 변란에 어찌 한마디 말로 반드시 고칠 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연심 어른이 스승을 존경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믿을만하다 여겨서 뿐만 아니라 또한 어른이 일찍이 제 충고를 받음으로써 오진영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만둔 것이 오히려 과실을 기꺼이 듣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거늘 이제는 섬에 들어가 오진영을 피하지 않고 함께 제사를 지내니 오히려 꺼림직 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병이 든 사람이라도 오히려 한 줄기 생맥이 있어서 잘 기르면 회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진언하여 잘 보양할 수 있는 약재로 삼아야 하는데, 입에 쓰게 만들지 말라 한다면 시험 삼아 복용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 휘어진 나무를 바로잡은 것은 습기를 만나면 바로 굽어지니 신헌은 원래 오진영당의 사람인데 도중에 일절은 비록 좋을지라도 오늘의 변심은 바로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른바 세 번 의지를 바꾼 사람(三截人)이 이것일 뿐이다.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하여 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줄곧 먹줄을 받아 곧게 되면 중간의 일절은 비록 구불어졌다 하더라도 집을 만드는 용도가 될 수 있으니 신헌의 처음 일은 오진영의 죄가 나타나지 않은 날에 있었고 또 그를 오진영의 당이라 이른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쫓아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신헌의 일은 마땅히 속임수를 성토한 것으로 시작을 삼아야 하니 오늘의 변신은 중간의 일이라 봅니다. 만약 다시 마음을 고쳐 바른 데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삼절이 바름을 얻고 줄곧 먹줄로 인하여 바르게 된 자이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주자는 대현으로 경서를 해석하는데 으뜸이었습니다. 중화의 설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친 이후에 바름을 얻었고 《대학》의 그침을 아는 것은 일정함이 있다는 것과 《중용》의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말은 이미 고쳐서 구설을 따랐습니다. 대현이 경을 해석하는 것도 오히려 이와 같다면 학자의 처사가 어찌 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만 도가 있는 곳을 얻었다면 삼절(三截)은 말할 것이 없으니 비록 십절(十截)이라도 자주 반복되는 것으로 꺼리기는 했지만 끝내 바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선배들이 비웃은 삼절인(三截人)은 그가 끝까지 바름을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헌을 위한 계획은 저쪽의 바르지 않은 삼절인이 되지 말고 이쪽의 바름을 얻은 삼절인이 된다면 허다한 허물은 조금도 없고 저절로 무한하게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어른은 제가 한 말에 대하여 이치를 깨달은 명언이라 여겨 긴요하게 살펴 취할 것인지 아니면 조소하면서 나를 업신여긴 사람이라 주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세력이 비록 두려울지라도 천년의 공론은 더욱 두려우니 틈을 엿보아 일어나는 사적인 생각은 비록 제거하기 어려울지라도 지극히 밝은 본심은 더욱 속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조조가 천자를 끼고서 제후를 호령하다가 끝내 한나라를 찬탈함에 이르렀습니다. 천하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쏠리듯이 따르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른바 일세의 명사라도 모두 똑같이 달려가서 그를 위해 지모와 생각을 내어 천하를 앉아서 안정을 시켰으니 당시에 적(賊)이라고 성토하고 힘을 다해 막은 자는 오직 소열 유비가 애썼습니다. 파촉(巴蜀)은 형세로 봤을 때 그 존재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사관들은 모두 조조를 존중하여 위무제(魏武帝)라 하고 그 통치를 무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나라 군자 온국공(사마광)에 이르러서도 그러했는데 최후에 주자의 《자치강목》이 출연한 이후에 촉나라가 주인이 되고 조조가 도적이 되어 의리가 밝아지고 포상과 주벌이 행해지니, 명사들로서 조조에게 아부한 자들은 모두 적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문하의 일은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여 비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른이 정말로 이 점을 살필 수 있어서 맑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돌이켜 반성한다면 본심이 드러나고 의리가 밝게 나타나서 혹 그 번복함을 자책하고 혹 그 망령됨을 스스로 후회하고 혹 그 비겁함을 스스로 비웃고서 맹렬하게 깨달아서 번연히 고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일의 공론을 기다릴 것 없이 곧 존장이 오진영을 성토한 문장에 '오진영이 있으면 선사가 없다는 등의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이에 털끝도 용납하지 않는 엄한 말'로써 도리어 존장의 죄를 다스린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한 말로 뭇사람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무릇 이전의 사소한 일은 나는 이미 모두 버렸노라. 장차 그것을 겁화(劫火)40) 속에 태우고 오진영 문하에 가서 사과하겠노라."한다면 어른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전주와 진주에서 검찰에 고소한 재앙이 있은 뒤로부터 태도를 바꾸고 반론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직 어른에게 연연하며 그만두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른이 몸소 일찍이 성토를 제창한 사람이 되어서 뭇사람 마음의 향배와 스승을 속인 것을 분별하는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동지 전체의 수치이며 동지 전체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스승을 속인 것이 이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어른이여, 어찌 조금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일신의 명예와 절개는 비록 돌아볼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전체의 수치는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체의 수치는 비록 돌아볼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스승을 속인 것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어찌 생각지 않습니까? 어른이여, 어찌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 듣자하니 신헌이 벽에다 걸어놓고 맹세하기를 '사문의 일로 편지를 보내오면 일체 답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가 요즘 오진영이 주관하는 뒤에서 사당의 일에 부지런히 힘쓴다면, 사당에 돈 모으는 일로 온 편지에 대하여는 분명 답장을 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즉시 맹세를 했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오진영과 화답하는 편지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조짐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대는 용렬한 짓을 하지 말라."하여, 내가 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신헌이 사당을 세움에 만약 일의 공적을 위해 시작한 것이 나의 견해와 같다면 즉시 맹세한 뜻은 진실로 그대 말과 같지만 연심이 이른바 결단코 스승을 존중하기 위하여 시작했다는 말을 나는 감히 믿지 않을 수 없으니 만약 어찌 반드시 오진영과 화친할 조짐이 이미 드러났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여 감히 문득 반드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반대로 원수 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만둬 버리면 사후에 큰 윤리에 대하여 다소 분수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아 홀로 앉아 눈을 반쯤 감고 붓을 세 번 잡았다 세 번 던지고 끝내 연심의 말을 믿고 이 편지를 썼으니 만약에 편지에 답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혹자의 설과 같다면 저는 진실로 답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답장을 해도 또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연심이 말한 것과 같다면 답장하여 이 미혹함을 풀어주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김종희가 "호남 사람은 이미 과실을 고쳤다."말하니 이것은 연심이 전한 말입니다. 어른이 이미 이 말을 들었는데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니 오호라! 그 끝내 오진영을 위해 과실을 고치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선사를 위해서는 과실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어른은 깊이 살펴주십시오. 澤述白生之於尊爲同門, 四十年之久, 重以同討震誣, 同守大義者, 又爲十年之久矣。 而討議之先發, 辨文之多且嚴, 丈實有之, 而非生之可及者。 故每自以爲并世所知, 可親信敬服者, 無有加於愼丈矣。 夫何丈於近年以來, 漸改舊德, 竟反前轍, 始而訪問震黨中, 而同祀震黨, 旣棄治黨之前義, 旋唱單除一人之說, 似若自處以中道矣? 終又隱避不見, 於震來之日, 并反除一人之論, 而致其爲華祀之主祝, 反以生之不同祠事爲罪。 然則難於親信, 難於敬服, 又無如丈矣。 蓋前日之愛我扶我, 成就我者, 莫如丈, 今日之棄我顛我, 敗滅我者, 亦莫如丈, 《水滸》之"恩怨相尋, 塞上之禍福無常", 竟惡乎定? 丈之此事, 其可知也。 董子曰: "仁人者,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此極本竆源之論。 此仁人者, 卽無上之聖人也。 丈之心必曰, '我固非聖人矣。 苟有大功可就, 則古之人, 亦有不以少達道義而不爲者, 我何以固執爲哉? 我生斯世, 雖不得位以成治平之業, 顧不可以倡率士林建儒門之功乎? 我今老矣。 事不容遟, 亟宜少達討震之義, 因以和同其黨, 共剏師祠爾。' 此非丈今日心事乎? 蓋其雖自謂少違於義, 而不知其終陷於大罪也。 吾故曰丈之宣力立祠, 非爲尊師起見, 只爲事功起見也。 旣知其如此, 則不宜復事忠告, 從取失言之譏。 故自聞今春事後, 迄茲五朔, 絶無一書之陳矣。 向見鋉心丈委訪, 提論此事, 及聞生言曰: "惡! 是何言也? 愼軒之立祠, 斷然爲尊師起見。" 生又念鍊心之於丈起居飲食, 日相接也, 則知丈近日心事, 容有加悉於生者, 何敢不信其言而疑丈之心乎? 雖有過錯, 誠出於尊師之心, 則自應比并較量於尊師輕重大小之間, 知所從違而改正, 亦有可望。 是故卒復一言, 以俟可否, 幸深察焉。 竊惟聖賢之學, 知仁勇三者是已。 所謂學聖賢者, 學此三者, 學之當如何? 見義卽爲以爲勇, 擇善固執以爲仁, 有過必改以爲知, 捨此三者, 不可謂之學, 亦不可稱之以士矣。 若以丈言之, 前日之見造誣害師者, 斥之若鷹鸇之逐烏雀者, 是爲見義卽爲之勇, 守此義而終身不變, 則是爲擇善固執之仁也。 今日之棄其舊, 而通和陰震, 則是過之大, 而當改而爲知者也。 生又竊念, 學者固多過錯, 改過一事, 比爲義執善, 尤爲急務要道。 故程子曰: "學問之道, 知其不善, 則當速改而從善而已。" 程子之言, 雖爲改過而發, 實則知仁勇三者, 皆在其中。 知其不善知也, 從善仁也, 速改勇也。 由此言之, 改過一事, 又謂之知仁勇總會處, 亦無不可矣。 丈生此世, 又此輟學六十年, 老將死而不輟者, 豈非欲成得知仁勇之君子人乎? 旣然矣, 而猶於此不以爲然, 則吾不可得以知之。 如曰立祠尊師之大者, 勢當通震, 然後可成。 故前日之義, 有不暇顧, 則丈答高允擧書"若使先師受汙辱之名, 則豊祭大碑, 堂舍軒敞, 奚貴之"說, 早已明辨二者之大小輕重, 而亦不待比并較量於今日也如此, 而更有可說於其間者云, 則雖曰非遁辭, 人誰信諸? 蓋丈之前後二轍, 若不出一人之爲者, 似此非常大變, 何可以一言期其必改? 而吾所以縷縷若此者, 非惟以鍊心尊師起見之說爲可信, 亦以丈之曾得鄙告, 罷止書震之, 猶爲喜聞過, 今不入島避震, 同祀之, 猶有所忌憚者。 譬如大病之人, 猶有一線生脈, 善養可以回春。 故茲進逆耳之言, 以當善養之劑, 勿以爲苦口, 試服而收效否? 有謂生者曰: "子母庸爲也。 夫木矯楺而直者, 遇濕而復枉, 愼軒本是震黨, 中間一節雖好, 今日之變, 正所以返其本。 所謂三截人者是已。 子毋庸爲也。" 生曰: "否, 不然。" 夫木始終繩直, 則中間一節雖枉, 亦可爲作室之用, 軒初事在震罪未著日, 且謂之其黨則非實也。 此不當追論。 吾則以爲愼軒之事, 當以討誣爲始, 今日之變, 爲中間事。 若復改而歸正, 則是爲三截得正, 而始終繩直者, 又何害焉? 朱子答大賢而聖於釋經者也。 於中和之說, 屢改而後得正, 《大學》知止有定, 《中庸》誠者自成, 旣改而還從舊說。 大賢之釋經, 猶如此, 則學者之處事, 何獨不然? 故吾則以爲但得道在, 莫說三截, 雖十截, 不可以頻復爲嫌, 而不思終正也, 審矣。 前輩所譏三截人, 以其終之不得其正故也。 今爲愼軒計, 勿爲彼邊不正之三截人, 而爲此中得正之三截人, 則都無許多累戾, 而自有無限好事矣。 未知丈於此, 爲理到名言, 而喫緊省取乎, 抑以爲弄出譏嘲, 而誅侮慢乎。 夫當世之勢力, 雖可畏, 千載之公論, 更可懼, 闖發之私念, 雖難除, 至明之本心, 更難欺。 昔曹操之, 挾天子以令諸侯, 而終至篡漢也。 天下畏其威勢, 莫不靡然從之, 所謂一世之名士, 亦皆齊進彙征, 爲之出謀發慮, 以致坐定天下, 當時討之以賊, 盡力拒之者, 惟昭烈之區區。 巴蜀以勢觀之, 雖謂之無有焉可也。 故歷代史官, 皆尊操爲魏武帝, 而無有奪其統者。 以至宋朝君子溫國公, 而亦然, 最後乃得朱子《網目》之書出, 然後蜀爲主, 而操爲賊, 義理以明, 褒誅以行, 凡其名士之附操者, 皆爲賊黨。 生以爲今日吾門之事, 擧此比準, 可以相喩也。 丈誠能見到于此, 而清夜無寐之時, 反以自省, 則本心呈露, 義理昭著, 或自責其反覆, 或自悔其私妄, 或自笑其㤼懦猛然悟, 而幡然改之不暇也。 如曰不然, 亦不待後日公論, 卽以丈討震文, 有震泳無先師等八字打開間, 不容髪之嚴辭, 還治丈罪, 無辭可供矣。 凡此等嚴辭, 其將呼於衆曰: "凡前日之薄物細故, 吾旣捐之矣乎。 其將焚之於劫火之中, 負荊於震門乎。" 未知丈於此何以處之。 願一聞之也。 噫! 一自全晉訴禍之後, 改度反論者, 不啻多矣, 而獨於丈眷眷不置者, 何也? 以丈之身曾作倡討之人, 而衆心向背師誣辨否之所係也。 今之云者, 非獨爲丈, 乃爲同志全體羞耻也, 非獨爲同志之羞恥, 乃爲師誣之, 因此益深也。 丈乎丈乎, 盍少思之? 一身之名節, 雖不足顧, 全體之羞恥, 獨不念乎? 全體之羞恥, 雖不足顧, 師誣之益深, 寧獨不念? 丈乎丈乎, 盍少思之? 有謂生者曰: "子毋庸爲也。 聞愼揭誓于壁曰, '凡以師門事來書, 一切不答', 愼方勤務祠事於震主之後, 則其以祠金事來者, 必無不答, 而猶且立誓, 是必但指貴其和震書者。 蓋其水已堅矣, 子毋庸爲也。" 生又曰: "否, 不然。 愼軒立祠, 若爲事功起見, 如吾之見, 則立誓之意, 誠如子言, 鍊心所謂斷然爲尊師起見者, 吾不敢不信, 則豈可必謂氷已堅於和震乎? 噫! 其然乎? 否乎?" 生於此書之作, 蓋反覆思量, 未敢遽定欲爲之乎, 則丈之心有不可知, 恐見仇之反深矣。 欲已之乎, 則於師友之大倫, 恐有多少不盡分, 獨坐半目, 三操筆而三投之, 終於只信鍊心之言而爲之, 如使誓不答書, 如或者之說, 則吾固知其無答, 而答亦不願見也。 如其不然, 而誠有如鍊心所道者, 則幸賜回敎俾鮮此惑千萬。 金鐘熙言, "湖南人, 已改過", 此鍊心所傳也。 丈已聞此, 而不以爲異, 鳴呼! 其終安於爲震改過, 而不爲先師改過也耶? 惟丈深諒之。 동중서가……않는다 《소학(小學)》 권5 〈가언(嘉言)〉에 "동중서가 말하였다. 인자(仁者)는 그 의를 바로 하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로를 따지지 않는다.[董仲舒曰:仁人者,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라고 하였다. 겁화(劫火) 불가(佛家)의 용어로, 재앙을 뜻한다. 하나의 세계가 끝날 즈음에 겁화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 곤명지(昆明池) 밑바닥에서 검은 재가 나오자, 인도 승려 축법란(竺法蘭)이 "바로 그것이 겁화를 당한 재[劫灰]"라고 대답하였다. 《고승전(高僧傳)》 권1 〈한낙양백마사축법난(漢洛陽白馬寺竺法蘭)〉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최금재병심에게 답함 答崔欽齋秉心 ○乙卯 을묘년(1915) 《논어》와 《역경》에서 인(仁)과 지(知)의 뜻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이렇게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셨으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어찌 그치겠습니까? 《논어》에서 "지는 움직이고 인은 고요하다.[知動仁靜]"41) 한 것은 참으로 마땅히 체단(體段)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에 지자(知者)에 대해서 "사리를 통달하여 두루 흘러 막힘이 없다." 하고, 인자(仁者)에 대해서 "의리에 편안하여 후중해서 옮기지 않는다." 한 것은 그 모범과 의사를 형용한 것에 불과하고 본체가 아니니, 이것은 마땅히 인과 지가 발현되어 작용한 것으로 봐야만 《역경》의 "인은 양이고 지는 음이다.[仁陽知陰]" 한 것이 참으로 마땅히 발현되어 작용한 것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 지에 대한 이견은 기품이 편중됨으로 인하여 단지 한쪽만 본 것에 불과하니, 그 본 것이 어찌 도의 전체 중의 한 귀퉁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본다면 피차 막힘이 없어서 완비될듯합니다.주자가 "적연부동은 뭇사람이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되 감이수통에 이르러선 오직 성인이 능히 하고 뭇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다."42)라고 말했으니 이천(정이)의 이른바 '적연부동(寂然不動), 감이수통(感而遂通)'은 마음의 체용을 범론한 것으로 성인과 범인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오직 성인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중인은 아마도 참여할 수 없는데 주자가 이르기를 "적연부동은 보통사람이 모두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이 만약 보통사람이 잠시 미발한 상태를 가지고 말했다면 보통사람의 한 가지 일이 중절(中節) <절도에 맞는>한 것을 어찌 감이수통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까?천(天)의 성정은 굳셈[乾]이고 화(火)의 성정은 뜨거움[熱]이고 수(水)의 성정은 차가움[寒]입니다. 그렇다면 인(人)의 성정은 무슨 글자를 놓고, 물(物)의 성정은 무슨 글자를 놓아야 딱 맞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물(人物)의 성정은 반드시 한 글자로 개괄할 필요 없이 다만 마땅히 나누어서 남자의 성정은 강(剛)하고 여자의 성정은 부드럽고[柔] 말의 성정은 달리고[走] 소의 성정은 밭가는[耕] 것이고 말하면 맞겠습니까? 주자가 "건(健)의 본체는 천의 성(性)이고 건(健)의 작용은 천의 정(情)이다."43)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해보건대 정자의 "굳세어 쉼이 없는 것은 작용이고 정이며, 굳세어 쉼이 없게 하는 이치는 본체이고 성이다."라는 말입니까? 또한 차가움, 뜨거움, 강함, 부드러움의 발현되어 작용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작용이고 정이며, 차가움, 뜨거움, 강함, 부드러움의 이치는 본체이고 성인 것과 같습니까? 이와 같이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論語》·《易經》, 仁知之異, 荷此發蒙, 感幸何已? 蓋《論語》之知動仁靜, 固當以體段言。 然其曰: "達於事理, 周流無滯, 安於義理, 厚重不遷", 不過形容其模範意思, 非本體, 則此當於仁知者之發用處看取, 乃可見《易經》之仁陽知陰, 固當以發用言。 然其仁知之異見, 不過因氣稟偏重而只見一隅, 則其所見者, 豈非道之全體中一隅乎? 如此看, 則彼此無礙, 恐爲完備。朱子曰: "寂然不動, 衆人皆有是心, 而至感而遂通, 惟聖人能之, 衆人却不然。" 蓋伊川所謂"寂然不動, 感而遂通", 是泛論心之體用, 不及聖凡也。 然能致寂然感通者, 惟聖人爲然, 衆人恐不能與也, 而朱子乃謂 "寂然不動, 衆人皆有是心, 可疑", 此若以衆人雯時未發言之, 則衆人一事中節, 獨不可言感通耶?天之性情是乾, 火之性情是熱, 水之性情是寒, 人之性情下得何字, 物之性情下得何字, 乃爲襯貼乎? 抑未知人物之性情, 不必一槩說, 只當分說。 男之性情剛, 女之性情柔, 馬之性情走, 牛之性情耕, 亦得耶? 朱子曰: "健之體, 天之性, 健之用, 天之情。" 竊疑, 程子以健而無息者, 是用也情也, 健而無息之理, 是體也性也耶? 且如寒熱剛柔之就發用上可見者, 是用也情也, 寒熱剛柔之理, 是體也性也。 如此看如何? 지는……고요하다 원문의 '지동인정(知動仁靜)'은《논어(論語)》〈옹야(雍也)〉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니, 지자는 움직이고 인자는 고요하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적연부동은……못한다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역은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느끼게 되면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하나니, 천하의 지극한 신령스러움이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라는 말이 나온다. 건(健)의……정(情)이다 《근사록(近思錄)》 제1권 〈도체(道體)〉에 나온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신헌에게 답함 答李愼軒 甲戌 갑술년(1934) 앞서 올린 편지는, 비록 스스로 실로 마음을 다해 고하고 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여기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과 마음에 어긋나는 말을 듣기 좋아하며 즐거이 취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여깁니다. 이런 까닭으로 마음에 전전긍긍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번에 어른께서 노기를 내리고 마음을 평정시켜 기꺼이 그 의론을 서서히 살펴 반복하시고 편지를 보내주셨으며 또 충심어린 가르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은 비록 어른에게 바라는 바였으나 크게 기쁨이 넘쳐서 뜻밖의 보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의리가 비록 정미하여 보기 어렵고 피차의 소견이 비록 어긋나서 합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끝내 규명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자축하며 실로 한줄기 양맥이 많은 음속에서 발현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더욱 마땅히 서로 십분 힘을 쓰고 실효를 거두기를 기약해야지 그럭저럭 범범하게 흘려보내 이미 드러난 양광으로 하여금 장차 식어서 얼마 후에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히 다시 진술하니 삼가 재가해주기를 바랍니다.호서에서 시행된 단발의 변고를 듣고 온 천지가 그물망에 걸릴 것을 생각하여 통곡하고 상심하였으니, 이것은 단발의 변고에 격분되어 온 천지가 그물망에 걸린 것을 상심해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실정에 지나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통곡하고 상심하였습니다. 영남은, 가까우면 직접 가고 멀면 편지로 물어서 영당의 건립에 힘을 얻기를 바라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그 위치를 편안히 여기지 못하여 시험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보존한 것이 이미 은미하고 일을 시행한 것도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재 속의 뱀과 그림 속의 용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또한 스스로 그러한 줄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는데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간파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이 맹자가 본심을 잃었다고 논한 까닭입니다. 제발 유념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애초부터 마음이 중립인 자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으나 권순명·유영선·김용승 세 사람에 이르러서는 서로 절교할 의리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 이미 두루 방문하셨으니 어찌 오늘날에 와서 이상하겠습니까? 어찌 적을 다스림에 먼저 그 당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권순명·유영선·김용승은 바로 조조의 순욱 같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을축년 11월의 통문은 오진영의 지휘와 사주를 받아서 전후로 분주히 뛰어다닌 자들입니다. 어찌 먼저 다스려야 할 난적의 당으로 어른께서 함께 지어 연명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비록 방문한 일이 있으나 지금 분명한 글을 드러내 밝히시니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립하는 자들은 말해도 고치지 않으니 치지도외하면 되지만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서로 좇으며 사이가 없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분명하게 입언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오진영을 위하는 자는 오진영의 당이 아닙니까? 어찌 그들을 한결같이 서로 절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큰 과실 작은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주제를 잃었으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교당한 자가 과실을 고쳤다고 말하니 과실이 있다고 어찌 절교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절교를 했다면 반드시 그 과실에 고치지 못하여 죄가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자복한 이후에 비로소 다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 자복하지 않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다시 용서하고 한편으로는 편지를 통하고자 하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을축년에 스스로 지은 통문의 내용과 상반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선사의 뜻은 영남당 수백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진작부터 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무함하는 말이니 놀라울 뿐입니다. 내 뜻은 선사가 만약 다시 일어나면 오진영의 당 수백 명을 한결같이 죄를 줄 것이니 해로움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문의 화가 컸으니 어찌 숫자가 많다 하여 그 이름을 다 삭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정자가 "천하의 적도를 주벌함에 살육이 비록 많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저 또한 "사문의 적도를 성토함에 이름을 삭제하고 절교하는 것이 비록 많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라고 하겠습니다."비위를 맞춘다"16) 운운 하신 것은, 조목에서 논한 것이 본문의 뜻과 서로 너무 차이가 나니, 다시 자세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나와 그대가 도가 같지 않음이 없는 것은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도모할 뿐입니다. 그러나 도모가 행해지지 않으면 비록 억지로 같게 하려 해도 분명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연 믿음이 미쳐서 서로 뜻이 맞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진영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에 이른바 "인가를 내면서 선사에게 미뤄 핑계를 댔다."는 것과 "원고를 교정하여 문자를 변개했다."는 두 가지 일을 보고 어른께서는 용서할 만한 죄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전날의 성토가 있었습니까? 이미 성토했으니 힘써 주벌할 수 있으면 주벌하고 주벌할 수 없으면 마땅히 삼가 오진영을 피하는 것을 또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어찌 편지를 보내 서로 통하여 도리어 오진영의 적도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단 말입니까? 우습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히려 구제하여 그칠 수 있으니,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힘써 경계하기 바랍니다. 前書之呈, 雖自謂"實出忠告, 而愛人以德之意", 然逆耳之言, 拂心之辭, 喜聞而樂取者, 古今以爲難。 是以不免有兢兢於心。 乃者丈降氣平心, 肯與徐審反覆其論, 而賜之書, 且謂"忠誨", 此雖所望於丈者, 然喜溢之極, 如獲望外之寶。 苟如是也, 天下義理, 雖曰精微而難見, 彼此所見, 雖曰參差而難合, 豈有終不得究終不得一之理? 心竊自賀, 以爲"此實一線陽脈之發見於群陰之中者"。 更宜十分著力, 期收實效, 不可悠悠泛泛, 使已見之陽光, 將息而旋消也, 明矣。 敢復陳之, 伏惟取裁。聞湖西薙變, 而想及天羅地網, 而痛哭傷心, 則是激觸於薙變, 而傷心於網羅, 至於痛哭, 而不覺情之過越者也, 何謂初無云耶? 旣已痛哭矣傷心矣。 嶺, 欲近則躳往, 遠則書問, 以冀得力於影堂之建, 則此非不自安其位而欲有所試而何? 凡於此等去處, 存心旣微, 行事未著, 有同灰蛇畫龍, 非迫視点睛, 亦不自知其然。 所以有見牛未見羊之故, 而不自覺知, 反爲他人忖度者多, 此孟子所以有失其本心之論者也。 千萬留念而致詳焉。從初之心中立者, 固勿論, 至權柳金三人, 思之無相絶之義, 故未有此事。 前已有歷訪, 何怪於今日乎? 豈不聞治賊先治其黨與? 權柳金, 乃曹操之彧群也。 何況乙丑復月通文, 承震指嗾, 奔走先後者, 詎不爲亂賊之黨先治, 丈之同製聯名者乎? 前雖有訪, 今露明文, 安得不怪也? 其中立者, 喩之不改, 置之度外則可, 必欲與之相從而無間, 則吾亦與之俱化矣, 此豈可以明明立言者乎?爲吳者, 非吳黨乎? 何可謂之不可一向相絶也? 大過小過之云, 失題矣, 不須論。 絶者, 改過之云, 過, 豈有絶之之理? 絶之, 則必其過有不可改而成罪者矣。 旣罪矣, 則服罪而後, 始可復容矣。 其黨亦然。 今皆不服, 而一則已爲復容, 一則欲爲書通, 何所據而然耶? 其柰與乙丑自製通文中語相反何?先師之意, 其於嶺黨數百人, 必不盡割其名, 何處得見其如是, 而曰旣如是也。 此又一誣說, 可駭也。 吾意使先師復起, 而震黨數百人, 一向遂罪, 則勿問害已。 其始斯文之禍爲大, 豈可以多數, 而不盡割其名乎? 程子曰: "誅天下之賊, 殺戮雖多, 亦何害?" 吾亦曰: "討斯文之賊, 割絶雖多, 亦何害?"承望風旨云云條所論, 與本文之意, 相燕越, 更爲看詳, 如何?吾與子無不同之道, 固所望也。 是以有謀耳, 謀之不行, 雖欲強同, 必不可得矣。 第未知果能信及而脗然相合矣乎? 觀其擬與吳書中, 所謂"出認而推托先師", "校稿而變改文字", 兩件事, 丈以爲可容之罪乎? 則何以有前日之討也? 旣討矣, 則力能誅之則誅, 不能誅則亦當謹避震也, 亦能云爾。 今何與書相通, 反貽震賊所竊笑也? 可笑又可恨也。 及今猶可捄止, 則幸莫大矣。 千萬更思, 復厲之戒焉。 비위를 맞춘다 원문의 '승망풍지(承望風旨)'는 풍지를 승망한다는 뜻으로, '승망'은 의중을 살피고 엿본다는 뜻이고, '풍지'는 풍도(風度)와 지의(旨意)로 상대방의 표정과 뜻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신헌에게 답함 答李愼軒 乙亥 을해년(1935) 자사는 "자세히 묻고 밝게 분별한다."17) 하였고, 맹자는 "상세히 말하는 것은 돌이켜 요점을 말하고자 해서이다."18)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을 논한다면 편지를 빈번하게 주고받는 것은 자세히 묻고 상세히 말하는 것이며, 한마디 말로 결단하는 것은 밝게 분별하고 돌이켜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뒤로 누누이 말한 것은 어른의 '음성의 오진영과 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꾸는 것을 끝내 순조롭게 이루기 위함인데, 멋대로 생각한 결단하는 말을 하여 지금 마침내 "요컨대 한마디 말로 결단할 수 있어서 반드시 편지왕복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시니, 열매를 먹으며 뿌리를 보지 않고 효험을 말하며 약을 알지 못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공자는 "벗이 곧고 신실하면 유익하다."19) 하였고, 맹자는 "도가 바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20) 하였습니다. 제가 곧고 신실함에 있어서는 많이 사양하지 않는 만큼 어른께서 견해를 바꾼다면 도가 드러나는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바꾸는 것을 다 바꾸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이 다 드러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곧고 신실함이 지극하지 못하고 편지왕복을 다하지 못해서이겠지요? 청컨대 다시 충고를 진술하겠습니다. 이제 "오진영의 무리와 서로 화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만 처치를 마땅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한다면, 맹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자기 몸을 위해서는 죽어도 받지 않았다가 이제 궁실과 처첩과 알고 있는 자의 고마워함을 위해서는 받으니, 이를 또한 그만둘 수 없는가? 이것을 두고 본심을 잃었다고 한다."21) 하였습니다. 어른이 전에 음성 오진영의 재앙이 치성하여 일망타진할 때에는 오히려 떨치고 일어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축년 통문】은 어찌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을 변척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를 고친 것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서 스스로 생선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요리를 취하는 의리22)에 붙이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제 마침내 거두지 않을 수 없는 푼돈과 받지 않을 수 없는 뙈기밭 때문에 갑자기 이전의 처치를 마땅하게 한다는 생각을 뒤집어 바꾸었습니다. 본심을 잃었다는 것을 비록 감히 어른에게 문득 비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아 저들과 서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텅 비고 밝은 마음의 본체가 그 기능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군자가 돌이켜 구하고 내면으로 반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어른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 여기에 있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과오를 공격하는데 있으니 어찌 이리도 전도되었단 말입니까? 난적이니 적당이니 하는 글자를 일찍이 어른과 함께 지어 연명한 을축년의 통문 안에 넣어 전국에 배포한 것을 지금 마치 제 글에서 처음 본 것처럼 하여 "지나치다[過當]" 하시니, 어른의 정신없음이 어찌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자가 "자신의 사적인 뜻을 제거하는 어려움이 중원의 오랑캐를 쫓는 것보다 어렵다."23) 했습니다. 어른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또한 사적인 뜻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공을 위한다는 사심이 그대로 유소(有所)의 병통24)을 이루어 마음이 있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른께서 가리고 막힌다고 겸손히 하신 말25)은 비록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가리고 막히는 것이 만약 있다면 저는 감히 그것이 타고난 바탕이 아니라 바로 사적인 뜻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적인 뜻을 제거하면 이에 통명하게 될 것이니, 오직 어른은 힘쓰십시오.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향원(鄕原)은 덕을 해치는 것이다.",26) "하나를 고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도를 해치기 때문이다.",27) "믿음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해치게 된다.",28)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해치는 것이다."29) 하였으니, 이와 같은 부류는 다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진영이 하고 있는 짓은 이러한 것들과 나란할 뿐만이 아니니, 만약 그 죄를 바르게 이름 짓는다면, 맹자는 '우리 군주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해치는 것30)이라고 말했으니,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여 의리가 없는 것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옹(尤翁 송시열)이, 스스로 집주를 지어 선현이 정해 놓은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오히려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말했으니, 오진영이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선사의 본문을 고친 것을 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또한 어른은 갑자년 여름에 홀로 만든 통문 안에 "선사가 있으면 오진영이 없고 오진영이 있으면 선사가 없다."라고 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세상에 어찌 스승을 무시한 죄를 범하고도 난적이란 이름을 면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원고를 고치고 선비들에게 재앙을 끼치기 이전에 이미 스승을 무시한 것으로 그를 성토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큰 죄가 모두 드러난 뒤에 마침내 그를 위해서 난적의 이름이 억울함을 다투어주고, 그의 무리로 오진영과 줄곧 함께 하여 몸은 다르나 한 마음인 자들도 적당(賊黨)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오호라,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제대로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31)라고 한 말이 옛날에도 있었거니와 어찌 어른께서 오늘날 하시는 일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분명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어른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사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영남 수백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그 이름을 다 잘라내지는 않을 것이니 선사의 뜻이 이미 이와 같았다." 하신 말은 어른의 뜻에서 나왔으나 근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편지에서 "어디에서 이와 같음을 보고 선사의 뜻이 이미 이와 같다고 하는가?" 했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어른의 말이 무함하는 말이 되는 까닭입니다. "선사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오진영의 무리 수백 사람에 대해 한결같이 죄를 이루실 것이니, 자신을 해친 것은 묻지도 않으실 것이다. 사문에 끼친 재앙이 크니, 어찌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다 베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은 제가 정자의 "천하의 적을 죽이는데 살육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라는 말을 근거한 것인 만큼 "사문의 적을 성토함에 있어 베어내고 끊어버리는 것이 비록 많을지라도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성인이 서로 전수한 것은 동일한 심법이니, 정자가 전한 '살육이 많다'는 심법은 즉 선사가 받은 '베고 끊는 것이 많다'는 심법이니, 제가 근거로 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무함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사군자가 이치를 논하고 의리를 강하는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사치와 골목아이들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말이 되려 해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족히 들을 것도 못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의리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견해는 같지 않으니, 제가 또한 어찌 감히 매사에 자기 견해만 옳다고 여겨서 반드시 다른 사람도 같아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날에 맹자의 '막을 것을 말하는 의리'32)에 근거하여 뜻 있는 선비들의 동의하는 견해를 모아 막아 물리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처치하는 데에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어른은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원고를 고친 것이 더욱 많다는 것과 사림에 재앙을 가한 사실과 스승의 손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다 아신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길을 고쳐서 당초 스스로 성토하는 의론을 제창하고 스스로 통문을 지어 "오진영이 있으면 스승이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러 엄절함을 극도로 해서 오진영의 이른바 두려워할만한 사람으로서 번복하여 그를 위해 난적과 적당이라는 호칭을 벗게 해주며, 말이 오진영의 죄에 미치면 "권하여 허물을 사죄하게 하고자 한다." 하고, 말이 그 무리를 성토함에 미치면 "한 번 제재하고 억제하였다." 하여 대충 말하고 가볍게 처리해서 오직 그가 중하게 다칠까를 염려하시니, 어른의 뜻이 있는 곳을 진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또한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며 의리가 더욱 정밀하고 인이 더욱 익어서 남들이 미쳐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혈기는 쇠하고 마음은 나약한데 세상은 또 더욱 혼란하니, 평일에 곧고 올발랐던 기개가 가라앉고 사그라드는 데다 아울러 군자의 세 가지 경계 가운데 마지막 경계33)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해당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에 대한 의론은 우리들이 종신토록 크게 완수해야할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사문의 영원한 후세에 공신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시비는 자연 정론이 있어서 그 사이에 사적인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로 어른의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록 갑자기 하나로 귀결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편지를 자주 왕복하여 모두 거두어 써놓아 후세의 공정한 눈과 바른 견해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반드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일반 학자들처럼 질문이 있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대들어도 따지지 않는34) 성덕인 냥 자처하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子思子曰: "審問之, 明辨之。" 孟子曰: "詳說之, 所以反說約也。" 以今日事論之, 往復頻煩, 審問詳說也, 一言斷之, 明辨反約也。 所以鄙之前後縷縷, 終得馴致丈之改通陰之見, 而爲妄想之斷辭, 今乃曰: "要可一言而斷之, 不須往復頻煩", 無乃近於食實而不見其根, 奏效而不知其藥者乎? 孔子曰: "友直諒, 益矣。" 孟子曰: "道不直, 則不見。" 區區竊不多讓於直諒, 而丈之改見, 爲道見之益也。 但所謂改者, 不盡改, 見者, 不盡見。 意者, 直諒之有未至, 而往復之有未盡者乎? 請得以更陳忠告。 今曰: "與陰徒相合, 於我何有? 但欲其處置得宜。" 孟子不云乎? "向爲身, 死而不受, 今爲宮室妻妾所識而受之, 是亦不可以已乎? 此之謂失其本心。" 丈於向日陰禍方熾一網打盡之際, 猶能奮不顧其身, 大開口說, 其黨當先治【乙丑通文者】, 豈非以認誣不可不辨, 改稿不可不斥, 而自附於舍魚取熊之義乎? 今乃爲零金些錢之不可不收, 畸田片土之不可不受, 而忽翻前日處置得宜之案, 而變易之, 失其本心, 雖不敢遽擬於丈, 然可已不已, 而不自知其與彼相合者, 何爲而然, 則恐虛明之軆, 有不能守其官也。 此君子所以貴反求內省也。 丈之所當兢兢者, 不在於此, 而反在於攻彼之或過, 何其顛也? 亂賊賊黨等字, 早已加之於丈之同製聯名乙丑通文中, 而布之全國者, 今若創見於鄙文者然, 而謂之過當, 未知丈之昏忘, 何若是也? 朱子謂"一己私意之難除, 甚於逐中原之戎虜。" 丈雖賢矣, 亦不免有意, 爲公之私, 因致有所之病, 而心之不在歟? 然則丈之自道以蔽塞者, 雖不可謂有, 是如有之, 區區敢曰: "非其質也, 乃其意也。" 去其意, 則斯通明矣, 惟丈勉之, "害仁者謂之賊", "鄕原德之賊", "所惡執一者, 爲其賊道",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老而不死, 是爲賊", 諸如此類, 不可悉擧。 今震之所爲, 非但此等比而已。 若正名其罪, 則孟子以吾君不能者, 猶謂之賊, 震之誣先師以無義者, 不可謂之賊乎? 尤翁以自作集註, 不遵先賢所定者, 猶謂之賊, 震之自以己意改先師本文者, 不可謂之賊乎? 且丈不記甲子夏獨製通文中"有先師無震泳, 有震泳無先師"之語乎? 世豈有犯無師之罪, 而免夫賊名者乎? 此在改稿禍士之前, 旣討之以無師。 今於三大罪俱著之後, 乃爲之訟冤亂賊之名, 其從之諸與震始終異身一心者, 亦謂不可名以賊黨, 鳴呼! "靡不有初, 鮮克有終", 古亦有之, 豈至如丈今日之爲者乎? 是必有其故矣, 惟丈思之。 "先師復起, 其於嶺黨數百人, 不應盡割其名, 先師之意, 旣如是"云者, 出自尊意, 而無所憑據。 故鄙書曰: "何處得見其如是, 而先師之意, 旣如是也?"云矣。 此丈之言所以爲誣說也。 "先師復起, 而震黨數百人, 一向遂罪, 則勿問害己, 其貽斯文之禍爲大, 豈可以多數而不盡割其名云者?" 鄙據程子"誅天下之賊, 殺戮雖多, 亦何害"之說, 而曰: "討斯文之賊, 割絶雖多, 亦何害?" 蓋聖人之相傳受, 同一心法, 程子所傳殺戮多之心法, 卽先師所受割絶多之心法, 吾之所據者, 此也。 謂"此爲誣說", 則非惟決非士君子論理講義之言, 欲爲賈豎巷童報復聲口, 而亦不可得, 豈非不足聽聞者乎? 蓋義理有定, 人見不同, 吾亦何敢每事自是己見而必人之同也? 但於陰震誣師之日, 據孟子言距之義, 集多士同然之見, 盡心於閑闢, 而得當於處置者。 丈乃於十年之久, 知其改稿益多, 加以禍士林, 押師孫之後, 忽然改度易轍, 以當初自倡討議, 自製通文, 至有'有震無師'之語, 而極其嚴截, 震所謂可畏之人, 反復爲之免脫亂賊賊黨之稱, 語及震罪, 則曰: "欲勸謝過", 語及討黨, 則曰: "一番裁抑", 略略說去, 輕輕勘來, 惟恐其重傷, 尊意所在, 誠不可測。 其亦年高德邵, 義益精仁益熟, 而人不及知歟? 抑亦血衰心弱, 世且愈亂, 平日直方之氣, 潛銷暗鑠, 并不免君子三戒之末, 而不自覺知歟? 二者, 必有所處矣。 惟此議論, 不但爲吾輩之終身大致, 實關師門之百世功罪。 二者是非, 自有定論, 不可得以容私於其間者, 誠如尊喩。 然則今雖未得遽然歸一, 亦當往往復復, 俱收并書, 以俟後世之公眼正見, 亦是一事。 定不可學, 今世一般學者, 有問無答, 而自處以不校之盛德也, 如何如何? 자세히……분별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에 나오는 말이다. 상세히……해서이다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나오는 말이다. 벗이……유익하다 《논어(論語)》 〈계씨(季氏)〉의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益者三友, 損者三友]"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도가…… 않는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말이다. 전에……한다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말이다. 궁실은 좋은 집을 말하고 처첩은 처첩의 봉양을 말한다. 원문의 '소식(所識)'은 '소식궁핍자득아(所識窮乏者得我)를 줄여 쓴 것으로, 알고 있는 궁핍한 자가 나의 은덕을 입어 고마워한다는 뜻이다. 생선요리……의리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내용으로,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는 요지로, 사는 것과 의를 둘 다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의리를 취함을 비유한 것이다. 자신의……어렵다 이 말은 《주자대전(朱子大全)》 〈무신봉사(戊申封事)〉에 나오는 글이다. 본래 문장은 "중원의 오랑캐를 쫓아내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사적인 뜻은 제거하기 어렵다.[中原之戎虜, 易逐 而一己之私意, 難除也]"이다. 유소(有所)의 병통 《대학장구(大學章句)》 전7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의 병통인 사유소(四有所)로, "마음에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心有所忿,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고 한 것을 말한다. 겸손히 하신 말 원문의 '자도(自道)는《논어(論語)》〈헌문(憲問)〉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군자의 도 세 가지인 인자불우(仁者不憂), 지자불혹(知者不惑), 용자불구(勇者不懼)를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자공이 "선생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夫子自道也]" 하였는데, 주에 "자도는 겸손히 한 말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自道 猶云謙辭]" 하였다. 향원(鄕原)은……것이다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나오는 말이다. '향원(鄕原)'은 동네(鄕)에서 신실하다(愿=原)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덕과 비슷하지만 덕이 아니므로 덕의 적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를……때문이다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나오는 말이다. 믿음을……된다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나오는 말이다. 늙어서도……것이다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것 《맹자(孟子)》 〈이루 상(離婁上)〉에 "'우리 임금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해친다고 한다.[吾君不能謂之賊]"라고 한 것을 말한다. 시작이……드물다 《시경(詩經)》 〈탕(蕩)〉에 나오는 말이다. 막을 것을 말하는 의리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양묵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군자의……경계 《논어(論語)》〈계씨(季氏)〉에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젊을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여색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가 강성하게 되므로 경계함이 다툼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므로 경계함이 얻음에 있다.[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라고 한 것의 마지막 경계인 늙어서 얻는 것에 치중함을 말한다. 남이……않는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안연(顔淵)을 묘사한 말 중에 하나인 '범이불교(犯而不校)'를 말한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최금재에게 답함 答崔欽齋 丙辰 병진년(1916) 지난번 조문을 오셔서 제가 거듭 재앙을 만나 정신과 혼백이 나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때문에 학업을 느슨히 할 것을 염려하여 임창계(林滄溪 임영)가 김농암(金農巖 김창협)을 면려한 고사를 인용하여 위로하고 풀어주셨는데, 계속하여 두 통의 편지를 보내주어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과 능하지 못한 것을 더 노력하여 옥과 같은 훌륭함을 이루라는 말로 가르침을 주시니 제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어찌 감격하여 울면서 저를 사랑하는 은혜에 보답하려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생각하니, 저는 어렸을 때 《효경》의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한다"44)44)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한다 : 《효경(孝經)》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나오는 말로, 효의 완성을 말한다.는 말을 읽고 문득 기뻐하여 펄쩍 뛰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일이니 힘쓸만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본 것은 단지 이른바 입신양명이라는 것이 학문이 넉넉하여 조정에 올라가 뜻이 군주와 부합하고 은택이 천하에 미쳐서 좋은 음식과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높은 벼슬자리를 갖는 영광이 부모에게 미치면 충분하다는 것만 알았으니, 바라며 힘쓴 것이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선친이 저를 가르쳐 말하기를, "학문에는 도학과 문학의 다름이 있으니 도학의 학문은 근본이고 문학의 학문은 말단이다. 선비가 학문을 할 때에는 마땅히 근본을 먼저 하고 말단을 뒤로 해야 한다. 내가 간재 전우 선생이 당대의 도학의 스승이라는 것을 들었으니 너는 가서 인사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선친의 명을 받들어 명함을 들고 봉래산의 월명암에서 간옹을 뵈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선생이 가르칠만하다 하시고, 곽임종(郭林宗)이 모용(茅容)을 방문한 고사45)를 인용하시고 외람되게도 저의 집을 방문하여 입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선친이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간옹이 태산북두와 같은 명망과 상서로운 봉황과 같은 의용으로 네가 조금 문자를 안다 해서 누추한 곳을 왕림해주셨으니 그 영광됨은 네가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낫다. 이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니, 네가 만약 몸을 깨끗이 하여 덕을 이루고 후세에 이름을 세워서 아름다운 호칭이 너를 낳아준 나에게 미친다면 다시 어떠하겠는가?" 하시고 마침내 폐백을 갖추어 영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비로소 부귀영달 외에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내는 진체(眞諦)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선친을 섬기고 선친은 이것으로 저를 격려하여 거의 하늘이 돌봐 주고 보호해 주어 우리의 바람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운수가 쇠락하고 박하여 26세에 갑자기 부친을 잃으니 재앙은 뜻밖이어서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스러움과 슬픔 속에서 홀연히 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날렵하게 전진하려 한 기개는 일시에 사라지고 눈앞에 빚 문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선친이 평소에 불초에게 바란 것은 몸을 이루는 한 가지인데 불초의 학업은 진전이 없고 선인의 타고난 수명은 기다려 주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하루에 백번 천번 사력을 다하여 이룬들 어찌 구천에 계신 선친을 일어나게 하여 친히 보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 일은 한때 억지로 힘쓴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랴! 오직 제사를 받듦과 후손을 부탁한 것은 참으로 조종이 서로 전한 큰 계획이니 마땅히 보수하고 유지할 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노인 봉양을 잘 마치지 못한 한스러움은 선친이 지하에서도 잊지 못해 걱정하시는 일로 불초에게 맡기셨으나 맛있는 음식은 떨어지고 가볍고 따뜻한 옷은 항상 부족하니, 이것은 선친의 뜻을 잘 잇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는, 이에 책 읽는 공부를 줄여 농사에 힘을 써서 노심초사하여 손과 발이 부르텄으니, 제 생각에, 이것은 노인을 봉양하고 집안을 보전하는 도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기근의 재앙이 거듭 이르고 질병의 재앙도 끊이지 않아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 쓰러지고 망가져서 물이 더욱 깊어져 구할 수 없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크게 깨달아서 말하기를, "《맹자(孟子)》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으니, 이것을 구하는 것은 얻는 데에 유익함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에 도가 있고 얻는 데에 명이 있으니, 이것을 구하는 것은 얻는 데에 무익하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으니, 마침내 빈부는 하늘에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도의는 내 몸에서 구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구하는 데에 급히 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하는 데에 천천히 하였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젊은 시절의 실수를 후회하고 늙어서나마 공효를 거둘 것을 맹세하여 마음에 새기고 뜻을 떨쳐 공부를 통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정력이 다시 옛날만 못함을 느꼈고 명리(名理)를 파고들어 연구할 때는 암흑처럼 깜깜하여 통달하기 어려웠으니, 이것이 진실로 가련한 일입니다. 일에 임하여 의리의 득실이 있는 데에 이르면 이미 실수하여 고통 받는 것46)에 깊이 징계가 되고 나서야 조금은 취사하는데 힘이 덜 들었습니다. 십 수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아무 일 없이 이 일에 전심하도록 해준다면 거의 사도(斯道)에 거칠게나마 터득함이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죄악이 쌓여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아 거듭 큰 재앙을 내리니 오관은 그 기능을 못하고 온몸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고통과 독함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안으로 가난하고 밖으로 금지 당함이 일시에 몰려들어 장황스럽고 구차스러워서 예모를 갖추지 못하니 거듭 끝없이 한스럽습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이 막막하고 것은 산 사람의 근심이고 배고픔과 추위로 나뒹구는 것은 진실로 존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죽어서 시신이 구학에 나뒹굴게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47)에 뜻을 두어 백 번 꺾여도 뜻을 바꾸지 않기를 맹세하고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자 하니, 이런 것들이 흉중을 어지럽히는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슬픈 것은 상위(喪威)를 겪은 이래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근골이 마비되어 사색의 구멍이 전부 닫히고 떨쳐 일어날 힘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비유하자면 서리를 맞은 약한 풀이 쓸쓸히 생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몸은 젊었을 때는 노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중년에는 세상사에 뜻을 빼앗겨 허다한 세월을 먹어버렸습니다. 5, 6년만 지날 것 같으면 옛사람이 덕을 이룬 나이에 꽉 차게 되건만 돌이켜보면 흉중이 텅텅 비어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 이와 같으니 절대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끝을 잘 마칠 희망은 없습니다. 줄곧 휩쓸려 가는 세속 속에서 보잘 것 없이 지내다가 아무 이름도 없이 죽어 부친과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고 천고의 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昔蒙枉吊, 見澤述之荐罹喪禍隕神遞魄, 慮因此而廢弛學業, 引林滄溪勉金農巖故事, 慰釋之。 繼投兩函, 以勿過毀損, 增益玉成見敎, 鄙雖無似, 豈不感泣圖副愛我之恩乎? 仍念澤述幼時, 讀《孝經》"立身揚名以顯父母"之語, 輒欣躍曰: "此眞人子事, 可勉之矣。" 然當日所見, 但知所謂立揚者, 學優而登于王庭, 志孚君上, 澤被天下, 鼎茵之享, 爵秩之榮, 及於親則足矣。 希慕勉力者, 惟此而已。 年十七, 先人訓不肖曰: "夫學有道學文學之異, 道學之學本也, 文學之學末也。 士之於學, 宜先本而後末。 吾聞艮齋田先生, 當今道學之師也, 汝往拜之。" 不肖銜先人之命納刺, 謁艮翁於蓬山僧寺, 何幸先生以爲可敎。 至引郭林宗訪茅容故事, 枉屈獘廬, 告以入道之方, 先人喜甚曰: "艮翁山斗之望, 瑞鳳之儀, 因汝稍觧文字, 光臨陋地, 其爲榮耀, 勝汝捷得巍科比, 猶可喜。 汝若淑身成德, 名立後世, 稱美及於所生, 倘復如何哉?" 遂具贄送于寧山。 不肖始知榮貴外, 自有立揚顯親之眞諦也。 不肖以是事先人, 先人以是勖不肖, 庶冀天眷, 獲遂吾願矣。 門祚衰薄, 弱冠有六, 奄棄先人, 禍出不意, 崩心塞臆, 寃酷痛悼, 倏經三霜。 前日銳進之氣, 一時銷鑠, 目下之債帳, 無計可脫, 乃自語於心曰: "先人平日, 所望於不肖者, 成身一事是也, 而不肖之學業未進, 先人之天年不待, 今雖一日百千盡死力而成之, 安得起先人於九原而親見之? 況此事固非一時強力之所至者乎? 惟是祭祀之奉, 後昆之託, 實祖宗來相傳大計, 宜思所以保守維持之道, 且養老未終之恨, 是先人之耿結泉下, 而委諸不肖者, 而甘旨告罄, 輕煖恒闕, 此非所以善繼志也。" 於是分功於簡冊, 用力於稼穡, 焦思勞心, 胼手胝足, 意謂"此在奉老保家之道, 不獲已也。" 如是者數年, 饑饉之災荐至, 疢疾之厄不絶, 世顚之顛頓, 如水益深而不可拯也。 因憬然大悟曰: " 《孟子》有云: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 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 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乃知貧富一定於天而不易者, 道義求之於身而可得者, 急於求其在天者, 緩於求其在已者也, 豈不誤哉?" 乃悔東隅之失, 誓桑榆之收, 欲刻意奮志, 痛加工夫, 則已覺精力非復舊日, 鑽研名理之際, 窣窣乎其難通, 時固可憫。 至於臨事而有義理之得失, 則深懲旣折之肱, 而稍易力於取舍之間也。 假之以十數年, 無事得以專心此事, 則庶有粗聞於斯道, 未可知也。 罪惡攸積, 天不見容, 荐降大禍, 五官離其職, 百軆無所措, 痛苦荼毒, 已不忍言, 加以內窶外禁, 一時湊洽, 蒼黃苟簡, 不成禮貌, 重爲罔涯之恨也。 若乃生事之廓落, 是生者之憂, 飢寒顚連, 誠有如尊慮者。 然竊有志於不忘溝壑之訓, 誓百折而不回, 欲九死而靡悔, 此不足爲胸中氷炭。 但所可悲者, 自經喪威以來, 精魄迷奪, 筋骨痿薾, 思索之實全閉, 振發之力頓絶, 譬如受霜之弱草, 索然無生意。 自念此身少而嬉戯浪度, 中爲世故所奪, 喫得許多歲月。 若過五六年, 恰滿古人成德之期, 反顧胸中空空無一得。 今被靡頹墮, 又如此, 絶無自強克終之望, 深恐一向碌碌于流俗中, 而沒身無名, 辜負父師之望, 而成千古之罪也。 곽림종(郭林宗)이……고사 임종은 곽태(郭泰)의 자이다. 곽태가 모용의 집에 유숙한 다음 날 아침에 모용이 닭을 잡자 곽태는 자기를 대접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았다. 이윽고 모용이 그것을 모친에게 올린 뒤에 자신은 객과 함께 허술하게 식사를 하자, 곽태가 일어나서 절하며 "경은 훌륭하다.[卿賢乎哉]"라고 칭찬하고는 그에게 학문을 권하여 마침내 덕을 이루게 했다. 《후한서(後漢書)》, 권68 〈곽태열전(郭泰列傳)〉 《후한기(後漢紀)》 권23 〈효령황제기(孝靈皇帝紀)〉에는 "'경이 이와 같으니 바로 나의 벗이다.[卿如此 乃我友也]'라고 하고는 일어나서 마주 대하고 읍(揖)한 뒤에 학문을 권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실수하여 고통 받는 것 원문의 '절지굉(折之肱)'은 팔이 부러진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공(定公) 13년에 "팔뚝을 세 차례쯤 부러뜨린 다음에야 그 방면의 명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三折肱 知爲良醫]"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극복하는 힘이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죽어서……교훈 뜻을 세운 선비가 가난 때문에 지조를 굽히지 않음을 뜻하는 말로,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지사는 죽어서 시신이 도랑이나 골짜기에 있을 것을 잊지 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라고 한 것을 말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최병심에게 보냄 與崔欽齋 辛酉 신유년(1921) 삼가 들으니, 군주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여 여전히 상복을 입고 계시다 하는데, 이를 옛 근거에 증명해보면 송나라의 현인들이 휘종과 흠종에 대하여 한 것과 왕부(王裒)가 그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은 경우에 일찍이 원수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복을 벗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원수를 가슴 아파하여 상복을 계속 입고 있다면 거처하고 출입하며 말하고 웃으며 음식을 먹는 것부터 일체의 세상일에 답하고 사물에 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게 하여 거의 폐인과 같게 한 이후에 명실이 상부할 것입니다. 복수는 기약이 없고 인사는 다단하니 어찌 다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존자의 처지는 노인을 모시고 있어 봉양을 해야 하니 분명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고, 혼례와 제사도 얼마 안 있어 있을 터인데, 일마다 얽매이고 장애가 있다면 대처하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부디 다시 생각하여 재단하시기 바랍니다. 竊聞, 痛君讐之未復, 尚爾持服云, 蓋證之古據, 如宋賢之於徽欽, 王裒之於其父, 未嘗以讐未復, 而服不除。 且若痛讐而持服, 則自居處出入言笑飲食, 以至一切酬世應物, 必大異於平常, 而殆同乎廢人, 然後乃爲名實相副, 復讐無期, 人事多端, 此豈不更難矣乎? 況如尊之地, 奉老就養, 必無方矣。 續卺承祀, 將有日矣, 恐節節掣礙, 區處難下也。 幸再思而裁之也。

상세정보
56403건입니다.
/2821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