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5640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答韓寢郞【庚寅】 年前再度書。尙未一番修謝。雖緣事勢之固然。而逋慢則極矣。追思甚悚。況前書書尾規益之敎。其在君子自牧之道。未嘗不是盛德事。而奈非其人何。此所謂借聽於聾。可愧可愧。但推此足以見俛焉孜孜。向上不措之意。令人不覺斂衽。伏問經體對時益懋。諸度平福。竝溯竝祝。弟病狀自去九月以來。體半不仁。巾櫛須人。就木顧不遠。自憐自憐。外餘無足仰塵者。不備追禮。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與韓寢郞【壬辰】 省禮言。間聞有便。方裁書出付于儉巖。繼伏聞去二月遭令子婦喪慽云。善門洪福。胡此荐禍。承聆驚愕。竊惟慈愛隆深。悲痛何堪。久友方筮仕不家食。遠外悲酸之情。亦可想來。仰念仰念。第以相距涯角。弔慶不相通。情禮俱闕。何歎如之。今年卽賤生周甲也。第念知舊年輩在世者幾希。杜詩所云交情老更親之句。若爲吾輩今日準備語。所以停雲之懷。靡時不憧憧。春間獲拜惠緘。乃去臘望所發書也。奉讀屢回。追慰曷極。但苦無人便。至今稽謝。汗悚何及。示諭愧影二字。仰認謹獨上用工。挽近學者所未道之語也。何賀如之。但勿以楡晏隕穫。無負初心。以永終譽。是所區區。昔衛武公九十作抑戒富鄭公八十餘尙書銘于座。顧吾輩譬之。尙年富力强矣。豈曰無策勵之望云乎。夫子所訓斃而後已者。豈欺我哉。勉旃勉旃。然在兄已見之昭陵。何待贅說。詢蕘甚勤。顧無以奉副盛誨。故敢效苦口。恐不免於古人目睫之譏奈何。更伏問時令向熱。朞服中經體衛寗。味道雋腴。種種溯祝。寅夕靡懈。弟肩臂不仁。已是膏肓不足言。而二月遭高氏妹喪。男女同氣。惟此而已。顧影踽踽。悲痛何喩。自是以來。頓無世況。而日事昏倒。無足仰溷者。餘非短幅可究。不備狀禮。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전사순일건에게 답함 答田士順鎰健 ○乙丑 기축년(1949) 부친이 양을 훔치지 않았는데 자식 하나가 그것을 증명한다면86) 다른 여러 자식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친의 무함을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선사의 무함도 유추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父未嘗攘羊,而有子一人證之,其他諸子可不明辨無是於鄉黨衆中哉? 知親誣之不可不辨,則知師誣之可反隅矣。 부친이……증명한다면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아비가 양을 훔치자 그 자식이 증언했다.[其父攘羊, 其子證之]"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원용한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전사순에게 답함 答田士順 丙子 병자년(1936) 선장(先丈)이 살아계실 때, 선사의 연보(年譜)를 초안하여 반절쯤 완성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선인(先人)이 봉루사(鳳樓寺)87)에 거주한 이후는 모쪼록 고명(高明)이 기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이후 현동(玄洞)에서 초본(草本)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조금 수정을 한 후에 보내줄 테니 이어서 완성하는 책임은 수고를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경히 대답하기를 "비록 적임자가 아니지만 선사와 관계된 일이니 어찌 감히 수고롭다는 이유로 사양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라 이 몇 개월 사이에 선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매 불민하여 이전에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만났는데 저간의 사정을 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선장의 정중한 수필(手筆)이 상자에 있고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 귀에 생생하니, 이 일의 책임을 끝내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만사를 제치고 일을 시작하여 돌아가신 분의 부탁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속히 연보의 초고를 보내 주어 때를 놓치는 한탄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先丈在世日,草成先師年譜至半,貽書澤述曰: "先人住鳳樓寺以後,望須高明記之。" 後於玄洞以所草本示之曰: "俟稍加修整後付送矣。續成之任,勿辭其勞也。" 澤述敬對曰: "顧雖非其人,事係先師,豈敢以勤勞辭?" 天難諶,斯數月之間,先丈遽沒,夫復何言? 自惟不敏,前於吊哭歸路暫面,不遑告由矣。但念先丈鄭重之手筆在笥,丁寧之言囑在耳,此事之任,終有不可已者。竊欲從今掃萬試役,庶副幽明之託望,須亟以譜草送來,俾無失時之歡。如何如何? 봉루사(鳳樓寺) 봉서사(鳳棲寺)의 오기인 듯하다. 봉서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종남산(終南山)과 서방산(西方山) 사이에 있는 절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上蘆沙先生 朱子曰。須先立頭緖。頭緖旣立然後。有所持守。又曰。如今學問。未識箇入路。就他自做倒不覺。惟其識得箇入路頭却。事事著實。其頭緖與入路。前日未嘗講究。而今思之。則吾東先正所編有可言者。退溪之聖學十圖。栗谷之擊蒙要訣是也。十圖之首之以太極圖者。使學者先知道之本原。而不流於異敎也。繼之以西銘者。使學者眞知道之大腔。而不陷於偏窄也。次之以小大學圖者。旣知道之本原與大腔。而其䂓模條目。一循乎小大學也。白鹿洞䂓圖。則圖之意在乎明倫。而以博學審問愼思明辨篤行爲入道之次序。有合於小學之立敎明倫敬身。大學之格致誠正修齊之道。故類記之也。又次之以心統性情圖者。學問之道。在乎心之操存也。此孟子所謂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之意也。又次之以仁說圖者。仁者心之全德。而孔門之敎。必使學者。汲汲於求仁之意也。又次之以心學圖者。其許多名目。皆求仁之方也。終之以敬齋夙興夜寐箴兩圖者。敬者一心之主宰。聖學之成始成終者也。故常居於敬。而天下之事。自非至健至勤者。不能管著。而非燕閑暇逸之所可及。故又使學者。早夜孶孶。不可有一毫之間斷也。學者誠能求端於太極西銘之圖。立䂓模於小大學之書。以存心求仁爲要。而從事於敬齋夙興夜寐兩箴之間而不已焉。則終至於盡性體仁之地矣。此退溪之排置頭緖與入路然也。十章之先之以立志章者。爲學在乎立志。志不立。則無所著力處。故使學者。先須立志。念念在此而不忘也。繼之以革舊習章者。人須有志於學。而不能勇往直前者。舊習有以沮敗之也。故使學者。痛革舊習。而無所沮遏。有所成就也。立志革舊習章之下。必先之以持身章者。大學所謂自天子以至於庶人。一是皆以修身爲本之意也。其本亂而末治者否矣。故欲使學者。點檢此身。不可有一毫之放過也。又次之以讀書章者。苟欲持身而不讀書。則心地荒塞。無以見聖賢之道。而所謂持身者。只是私意而已。故必欲讀書窮理也。此朱子所謂學莫先於窮理。窮理莫先於讀書之意也。讀書章之後。先之以事親章者。孝者百行之原。爲仁之本也。故汲汲以事親爲先也。又次之以喪制祭禮二章者。人生日用之大者。在乎冠昏喪祭四者。而冠昏之禮。用之於燕閑之時。喪祭之禮。用之於急遽之際。其行之也難。非素講究。則當此苟且之時。安能尋其頭緖。行之無憾也。且況養生者。不足以當大事。惟送死可以當大事故也。又次之以居家章者。家者身之常處。而其道最急也。且上旣有革舊習持身讀書等章。則已盡乎格致誠正修齊之道。而當推之於家也。家者又國天下之本也。宜乎此章之處乎此也。終之以接人處世二章者。人不能高飛遠走。而同群於鳥獸之中。則不得一日不接乎人也。又不能離衆遺物。而置身於穹壤之外。則不得一時不處乎世也。然則接人處世之道。不可一日廢弛也。此二章之所以爲終者也。而學而至於接人。使天下之人。各得其所。處世使天下之事。各中其理。則其非學之極功耶。學者苟能先須立志。革舊習。謹於持身讀書。事親極其孝。愼終追遠。至於居家接人處世。各得其宜。則此乃其修己治人之方也。此栗谷之整齊頭緖與入路者然也。蓋十圖則以獻人君。而以君德之所急者爲重也。十章則以擊童蒙。而以蒙學之所要者爲先也。故先後次序。大有不同。然學者察乎二者之間而有得焉。則自有頭緖與入路而不差矣。小生見雖如此。然未敢自質。伏願賜辨誨焉。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挽 趙性家 蘆沙門下卅餘年。立雪坐春猥比肩。身向經書中老了。志從名利外超然。山輝澤媚深藏玉。月白風淸獨抱絃。複嶺長川五百里。托交知有夙生緣。昨夏鷲棲庵裏會。良朋六七樂無央。緯史經經旬五席。肯敎心地一毫藏。鷲棲手共携。偕往文殊刹。因之東塢亭。亭使塵眸刮。方塘活水來。魚躍天機察。於粲灑庭除。卉石爛成列。圖書窓几明。徒弟珮襟潔。俗韻絶秋毫。令人淸意發。肖子洎嘉孫。綽裕承貽厥。重逢鷲棲期。辜負臨別曰。已讖誰俑賢嗟。唉後學瞽失相。牟陽山水邈然。宇宙裴回怊悵。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答族兄漢瑞【濟休】 奉接幾時。瞻仰之懷益切。伏惟玆者。重省棣候。茂膺多福。爲賀爲賀。錫龜親候。長在靡寧之中。加以身病日深。志事日淺。只自瞿然。惠借壁經。爲魔所戲。束閣三月。一二番看過。今完呈考納焉。朞三百註。恃其相親。以愚見懸口訣。或無甚差耶。璿璣玉衡及禹貢註。夙所不敢涯涘。何敢爲人正句讀哉。惟希勿怪。錫龜以月內往拜下沙丈席。伏計耳。餘不備禮。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答族兄漢瑞 頹頓蓬下。終日作打乖人。獲讀瓊律。喚起十分精神。不啻聞蓬瀛消息。恭審重堂候。益復康健。所示中物之本末事之終始云云。不知當時說云何。今都忘却。更思不起。決河時雨等語。此孟子贊大舜夫子成已成物。善形容處。何若是泛然把來。向愚陋說此其大節拍。至若終身讀書。不如聞公一日話等語。不暇多辨。來而不往。非禮。故忘拙賡和。一笑付丙。不備謝禮。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別紙 示中所論切實。甚善甚善。愚之日前所發。果於妄率矣。幸賴執事責喩之厚。庶覺前非焉。然其曰。觀水有術。指山而問二句。以水亦有術乎。山亦有答乎觀之。則似乎有觀水無術。而問焉者。問於山之意也。亦以無答無術。奚而觀奚而指言之。則似乎有觀水水有術。而問山山有答之意也。語多罅漏。而不能無疑。請質問焉。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舍晝夜。孟子亦曰。源泉混混。不舍晝夜。朱子觀瀾詞亦曰。觀川流之不息兮。悟有本之無窮。蓋形容道體之妙。可指而易見者。莫如水。其爲術。豈不大哉。指猶擧也。擧山之體而問於人也。豈有問於山之意哉。夫天下之物。纔有形體。便有可指。豈有答而後有可指之理哉。且改過遷善。朝聞夕死。是吾本然之素衷者。語甚高潔。執事之鞰藏。槩可知矣。然嘗聞之夫子。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彼知而不好者。所謂知者。非眞知也。執事以爲如何。愚之所懼。新嗜未甘。熟處難忘。五穀之實未熟。而稊稗之秋遽及也。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최금재에게 보냄 與崔欽齋 丙戌 병술년(1946) 상천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여 섬의 오랑캐를 쫓아 버려 조국을 회복하니 이에 우리들이 숨을 쉬고 몸을 운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대 집에 가서 술을 따라 마시며 축하하고 싶었으나 질병이 근래에 심해지고 풍사(風邪)로 인한 현기증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봄에 동생 두 명이 목숨을 잃고 딸 아이 하나가 죽어서 세 번의 겹친 초상을 당하여 병세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이에 중대한 일이 아니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진실로 떨치고 일어나기 어려워 다만 혼자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 세상의 운수가 이와 같고 정치의 책임은 자연 담당한 제공이 있는데, 사문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 지난날 음성 오진영의 재앙은 말하자니 치가 떨립니다. 저들이 우러러 떠받들었던 왜정(倭政)49)이 지금 이미 산산이 부서졌으니, 그가 스승을 무함한 "내가 죽은 뒤의 세상을 알 수 없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는 말은 변론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밝혀질 것이고, 이로부터 우리들은 다소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직 화도수정본의 원고를 발간하여 배포할 기회는 지금이 바로 그 때인데 당신과 나는 모두 가난하고 현재 동지도 없으니 이를 장차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깊이 근심하고 길이 한탄하여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할 때 존자도 똑같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룬다."라고 말했으니, 이 일을 이룰 날이 끝내 없겠습니까? 한 말씀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선사의 생신입니다. 스승의 죽음을 간절히 통탄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토로함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헤아려 주시시라 믿습니다.오진영이 이미 강경하게 선사가 지산(志山 김복한)과 절교했다고 말하면서 존자가 홍성 전재(全齋 임헌회)의 문인 정윤영(鄭胤永)을 찾아가 뵌 것을 가지고 한 쌍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성파의 한 기둥으로 지산을 추대하고 또 대대로 좋게 지낸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구(聖九 김노동으로 김복한의 아들)는 초상을 만나 달려와 조문하지 않았으니, 부당하게 사람을 끊는 것이 이처럼 근거가 없다."【오진영이 김성장(김병헌)에게 답한 편지에 보인다.】하더니, 후에 다시 임경선(林敬善 임호철)에게 편지를 보내 손녀딸을 성구의 큰 아들과 혼인 맺기를 청하며 오 충정공의 후손과 선청(仙淸) 후손이 통혼하여 길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두루 들어 증명하다가 성구의 동생인 김명동의 꾸지람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전후로 한 짓을 따져보면 어린아이요 제멋대로 휘두르는 맹인의 지팡이요 대낮에 출몰하는 도깨비라 터럭만큼도 선비의 기상이 없다고 말할 만하니, 본디 그와 더불어 말할 것도 못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또한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운기(運氣)와 관련이 있는지요? 上天悔禍, 屏逐島奴, 興復祖國, 於是乎吾輩可以吐氣容身。 卽欲詣門酌酒相賀, 而疾病此甚, 風眩作崇, 忽於今春二弟并命, 一女化去, 三遭重制, 病加逆慘, 非事係重大, 萬不得已外, 誠難振作, 只自悲憐。 第今幸世運如此, 政治之責, 自有當局諸公, 至於斯文之事, 其責在誰? 噫! 往日之陰禍, 言之齒酸, 彼所仰戴之誰家日月, 今旣破碎, 則其所誣師'命世不可知, 料量爲之'者, 可不辨而自明, 從此吾輩, 省得多少事矣。 惟是華本手定稿刊布之機, 此正其時, 而尊與我皆赤貧, 現無同志者, 此將柰何? 深憂永歡, 夜不能寐。 竊意尊亦一般也。 古人云: "有志者, 事竟成。" 此事之成, 竟無日乎? 願聞一言之敎也。 今朝先師諱辰也。 痛切山樑, 不覺吐衷至此。 想垂諒也。震旣硬謂先師絶志山, 而斥尊以伏謁洪城全門鄭胤永一對矣。 渠則乃以洪流一柱推志山, 又言世好, 而曰: "聖九, 遭喪不赴, 絶人不當, 若是無據。"【見震答金聖章書】 後又致書林敬善, 請以孫女結昏於聖九長子, 歷擧吳忠貞公後與仙清後通婚而多吉者證之, 遭聖九弟明東之叱退, 究厥前後所爲, 可謂小兒盲杖晝出魍魎, 無一毫士子氣像, 本不足與言。 而吾輩之巧值此人, 與之上下, 還可笑也。 然是亦運氣攸關歟? 왜정(倭政) 원문의 '수가일월(誰家日月)'은 오진영이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에서 한 말로, 일본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 속의 지폐나 경향을 오가는 차표나 주고받는 편지에 찍힌 인장이 누구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 같은 것이다." 하였는데, '누구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이 일본 총독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왜정으로 풀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임자경장우에게 답함 答林子敬章佑 ○乙亥 을해년(1935) 존자의 편지가 깊이 선사의 원고 수정본이 음성 오진영에 의해 파괴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를 유훈에 근거하여 그 죄를 처단해서 말하기를, "이 유훈이 얼마나 정중한 것인가? 그런데 그가 감히 멋대로 스스로 고치고 삭제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선사의 영령이 마땅히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는 유문의 큰 변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물을 것도 없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어찌 선생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공정하고 의리가 바르고 의론이 적확하면 저 사람의 사나운 간담을 파괴시킬 수 있고 중간에 선 자들의 나약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하는 말은 자연 말로 한 것의 가벼운 과실로 귀결되었으니,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아도 괜찮다." 하신 말씀에 이르러서는 삼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붓으로 쓰지 않은 것을 말로 한 것이라고 하고 큰 죄가 아닌 것을 가벼운 과실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구하여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행하여 큰 해로움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어 따져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진영의 무함은 그렇지 않아 입으로 한 말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도 분명하니, "선사께서 헤아려서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은 사실 선사의 '말로 하지 않은 지시[不言之敎]'를 말하며, 유서가 출현함에 미쳐서는 또 그 유서를 두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크게 의심스러워할 만하니, 어찌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53)와 같은 짓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으니, 정재의 유서를 가리켜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함한 사람은 존엄한 부사(父師)이고 무함한 일은 평생의 대절이니, 실정을 말하면 고의로 범한 것이고 범한 것을 말하면 큰 죄가 됩니다. 이 무함을 변론하지 않는다면 선사는 선사가 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사에게 도의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비록 선사를 모를지라도 오히려 시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 인가를 청하는 작은 일로 구속을 받는다면 군자의 대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그대의 글이 참으로 무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한 공자와 주자 이래로 《춘추》와 《자치통감강목》의 의리까지 아울러 모조리 뒤집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음성의 오진영이 무함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세교에 해로움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집사의 마음이 오싹하니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과 원고를 고친 것은 죄가 모두 용서할 수 없는데 마침내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이 무거운 것은 어째서입니까? 원고는 본래 화도수정본이 있어서 고친 흔적을 가릴 수 없으나 무함은 심사(心事)를 밝히기 어려워 유서를 가리켜 위조하고 말하니, 가릴 수 없는 것은 종내 바름으로 귀결될 날이 있을 것이나 밝히기 어려운 심사는 더럽혀지는 누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고, 또 원고를 고친 것은 문자의 의론과 관련이 있으니 의론이 잘못되는 것은 혹 군자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지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은 평생의 도의와 관련이 있으니, 도의가 없다면 장차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면 그 죄의 경중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尊喩深以師稿手本之被陰之所壞爲痛, 據之遺訓, 而勘斷厥罪曰: "此其爲訓, 何等鄭重, 而彼乃敢任自改削, 無少忌憚。 先師之靈, 當以爲如何? 此爲儒門大變, 不可置之勿問, 此而置之, 豈可曰先生弟子乎? 凡此心公義正論確, 足以破彼悍膽, 而起間立者之懦矣。" 至於所謂"認誣之說, 自是歸之語言薄過, 雖置之不問, 可也"之喩, 竊滋惑焉。 夫非筆書之謂語言, 非大罪之謂薄過, 求之於心而非故犯, 行之於世而無大害, 則如此者, 斯可以置之不問也。 今震也之誣, 則不然, 口言不啻, 手筆的確, 謂"先師敎以料量爲之", 謂其實先師不言之敎。 及其遺書出也, 則又謂之"從天降耶? 從地出耶? 可疑之大者, 何憚爲女奴石書習," 靜齋遺書不可指以爲有, 所誣之人, 則父師之尊嚴也, 所誣之事, 平生之大節也。 語其情, 則故犯, 語其犯, 則爲大罪, 此誣不辨, 則先師不足爲先師, 豈可以置之不問者乎? 不寧惟是。 其謂先師無道義者, 雖不識先師, 而猶不害爲知是非者。 有一種人見謂"如以請認之小節爲拘, 則非君子之大道也", 高足之筆, 信不誣矣, 此又并與孔朱以降《春秋》《網目》之義, 而盡行翻案者, 皆由陰誣之行也。 其爲世敎之禍害, 果何如也? 執事有不凛然心寒者乎? 大抵認誣改稿, 罪俱不容, 而畢竟認誣重, 何也? 稿自有華本, 掩不得改迹, 誣, 難明心事, 指遺書謂僞, 不掩者, 終有歸正之日, 難明者, 易致點汙之累, 此旣然矣。 且改稿, 關文字之議論, 議論之失, 或不害爲君子, 認誣, 係平生之道義, 道義之無, 其將謂何? 二者相準, 其罪之輕重, 果何如也?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 이 글은 오진영의 선사 무함을 변척하는 재통문에 나오는 글로,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석서는 석개(石介)의 편지로, 간신 하송(夏竦)이 석개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편지를 말하는 듯하다. 여기서는 유서를 위조된 것으로 보아 비유한 듯하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임자경에게 보냄 與林子敬 庚辰 경진년(1940) 지난번에 존자의 뜻을 엿보니, "음성의 오진영이 비록 무함한 것이 있더라도 선사의 덕이 성대하여 사람들이 그 무함을 믿지 않아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힘써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임금과 고수(瞽瞍)가 북면하여 순 임금에게 조회했다."54)라는 말이나 "공자가 옹저와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55)라는 말은 제나라 동쪽 야인의 말입니다. 순 임금과 공자 같은 성인으로서 군부(君父)의 조회를 받고 소인의 집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런 말을 한 사람도 무식한 야인에 불과하였으니, 누가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맹자는 오히려 거듭 말하여 한 번만 말하지 않아서 명백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제 선사의 성대한 덕은 순 임금과 공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무함한 자는 무식한 야인이 아니라 명망 있는 문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느슨한 의론과 단순한 말로써 소략하게 하여 변론한다면 스스로 그 사람을 믿고 무함을 믿지 않은들 스승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저 백리혜(百里奚)는 패자를 보좌하였는데, 어찌하여 맹자가 존경하여 우러러 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침내 그를 위하여 애써 말해서 스스로를 팔아 진 목공에게 벼슬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또한 명백한 증거와 정확한 근거가 없자 곧 이치상 그럴 리가 없다는 것으로 곧장 결단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깊이 배척했으니 어찌 지극히 정밀한 인의가 아닌데 맹자가 그것을 했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원망을 변론하고 비방을 밝혀 주는 것이 제일의 덕과 의리이다." 하였으니, 이 말을 한 사람은 맹자의 마음을 체득한 모양입니다. 이제 일세의 유현으로 우리의 부모요 스승이 되신 분에 대해 만약 크게 마음과 힘을 써서 명확한 유서에 근거하여 억울함을 변론하고 비방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사 보기를 오히려 맹자가 백리혜에 대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向覸尊意, 似以爲"陰雖有誣, 先師德盛, 人不之信, 而不爲損, 則不必力辨者。" 然此決不然。 夫謂"堯與瞽瞍北面朝舜", "孔子主癰疽瘠環"者, 齊東野人也。 以舜孔之聖, 受君父之朝, 主小人之家云者, 而爲其說者, 不過無識之野人, 則人誰信諸? 然孟子猶重言複言, 不一言而明辨之。 今先師德之盛, 不及舜孔, 誣之者, 非無識之野人, 而有名之門弟, 乃以緩論單辭, 略略置辨, 而自信其人, 不信誣, 無損師德, 豈不難哉? 且夫百里奚, 伯者之佐, 豈孟子之所尊仰哉? 然而乃爲之苦口, 辨不自鬻以要穆公, 而亦無明證的據, 則直斷以理之所無, 而反覆深斥, 豈其非仁義之至精, 而孟子爲之哉? 昔人以"爲人辨寃白謗, 是第一德義", 爲此言者, 其體孟子之心乎? 今於一世儒賢, 爲吾親師之地, 如不大用心力, 據明的之遺書, 而辨寃白謗, 是吾之視先師, 尚不若孟子之於百里奚也。 其將謂何? 요 임금과……조회했다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에 나오는 말로, 순 임금의 의리를 의심하여 훼손하는 말이다. 공자가……삼았다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에 나오는 말로, 옹저와 척환은 임금 가까이에서 비위를 맞추어 주는 소인인데, 공자가 이들을 통해 벼슬을 구하려고 주인을 삼았다는 말이다. 이 역시 공자의 의리를 훼손하는 말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임자경에게 답함 答林子敬 庚辰 경진년(1940) 답장해준 편지를 받들어 읽어서 삼가 살펴봄으로써 개탄을 했습니다. 아! 수백 년 이래로 국조의 당론과 유문(儒門)의 시비가 정해지지 않음에 널리 인용하고 증거를 대어 반복적으로 논설을 함으로써 마침내 참으로 시비가 저절로 분별이 되었다 말하고 우리 문하 영남과 호남의 일에 돌이켜 규명하여 단안이 있게 되었으니 헤아림이 공평하고 지식이 넓어서 보통 사람은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호라, 저는 다만 세간에 나약한 사람이니 어려서는 마을의 서당에 다니는 동료들과 한마디 다툼도 없었고 자라서는 사우들 사이에 놀아서 비록 스스로 믿는 견해와 근거가 있는 의논일지라도 저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그만둔 일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입니다. 국조의 당론과 유문의 시비에 이르러서 마음속으로 심히 불복하는 것은 또한 한결같이 당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일에 있어서 동인, 서인, 노론, 소론, 호론, 낙론 같은 것은 또한 논하지 않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는 노사(기정진)의 〈외필(猥筆)〉56)에 대해 영남은 통달했다는 것과 연옹(송병선)이 흠모하며 감탄한 것과, 유준근이 파리장서 도장사건으로 호남을 성토한 것에 대하여 선사가 그릇되지 않게 여겼다는 것에 대하여 감히 반드시 그렇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사께서 가평의 김평묵이 전옹(임헌회)을 위해 쓴 제문57)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는 스승께서 스승을 위해 속인 일을 변론하여 이를 제자의 당연한 직분으로 삼은 것에 깊이 감복하였고, 당일에 전옹(임헌회) 문하의 모든 사람들이 선사를 과격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깊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오진영이 다만 인가받으라는 당부를 써서 선사를 속인 것은 김평묵이 몰래 속여 세상과 화해하고 전옹(임헌회)을 속인 것과 비교해보면 큰일이면서 더 심한 것입니다. 또한 스승의 원고를 고쳐 혼란하게 만들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을 변론하지 않는다면 스승이 어떻게 스승이 되며 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선사가 전옹(임헌회)을 존중한 뜻을 붙여 공손히 제자의 직분을 닦은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크게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변론하여 명백히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다소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투는 일이 있다고 의심했고 뭇사람과 함께 변론함에 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 다소의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이라 의심한 것입니다. 당을 만들어 싸웠다고 보는 자는 당이 싸웠다고 보고 스승을 존경하기 위해서라고 본 자는 스승을 존경한 일로 보았으니 나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마음에 부끄럼이 없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편지에서 거론한 것들은 다만 자신이 이기기를 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기쁘기만 힘썼습니다. 거의 전쟁에 임하여 잘못 죽이고 옥사를 안찰하여 잘못 들어가게 한다는 경계에 대해서는 일찍이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세상 의론의 공사와 사람 견해의 편정이 병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택당(이식)이 사계(김장생)를 논한 것은 공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한쪽이 주도함으로써 불복하는 것이 있고, 중국에서 주자와 육구연의 시비는 오늘날까지도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한다면 구양수가 말한바 후세의 공평함도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후세에도 공평하지 못하여 다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할 따름이라면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 일이 사부와 관련이 있는 까닭으로 제가 비록 보잘 것은 없을 지라도 이점에 대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자신의 분수와 관련이 있다면 비록 김세기의 속이는 문장이 망극할지라도 또한 보고도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치는 마땅히 이와 같으니 다만 성품이 나약하다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오진영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과 필전을 열세 차례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과장하여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품수 받은 것입니까? 본성을 어긴 괴상한 뜻일 뿐입니다.존자의 편지에 "어린 아이로 보고 한번 웃을 일이니, 오진영의 무함을 배척함에 있어 배척하는 것이 또한 심하였다. 또 원고를 고친 것은 죄의 대체가 같다." 하신 데에 이르러 제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 사람은 죄가 이미 스승을 무함한 데에 있으니, 마땅히 그 죄명을 바로 잡아서 엄하게 성토해야지, 어린 아이로 보아 한번 웃는 것으로 부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재가 홍재구에게 답한 편지와 면암이 유중교에게 답한 편지에서 심하게 밝히지 않고 심하게 공척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홍씨와 유씨가 화서에 대해 그 마음을 속이고 그 문장을 고쳤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다면 아마도 법으로 삼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拜讀崇覆有以謹審慨歡乎! 數百年來, 國朝黨論儒門是非之靡定, 廣援博證, 反覆論說, 而終之謂眞是非自在, 歸究於吾門湖嶺事, 而有所斷案, 足以仰識平量弘識匪夷所及矣。 鳴呼! 澤述直世間一吳懦者, 幼與村塾儕輩無一言爭, 長遊士友間, 雖自信之見, 有據之論, 彼不從, 則亦已焉者, 人所共知也。 至於國朝黨論儒門是非, 心甚不服, 亦一如尊見。 是故事在往昔如東西老少湖洛且勿論, 耳目所逮, 如蘆猥嶺通, 淵翁之所欽歡, 柳印湖討, 先師之所不非者, 未敢信其必然。 惟於先師退斥嘉金祭全翁文, 深服其爲師辨誣, 以爲弟職之當然, 而深笑當日全門諸人之謂先師爲過激者也。 今震之直書認敎, 而誣先師, 視金之隱譏諧世, 而誣全翁, 有大無小, 有加無減, 而改亂師稿, 非復本面, 此而不辨, 師何以爲師, 弟何以爲弟? 故敢竊附先師尊全翁之義, 以恭修弟職, 非有他也, 事係大關, 辨之不得不明, 而有多少文字。 故疑於爭事, 在衆共辨之, 不得不公, 有多少同人。 故疑於黨也。 作黨爭看者, 黨爭看, 作尊師看者, 尊師看, 吾固不恤人言, 而只求不愧於心。 然於尊書所擧, 只求己勝, 務快己意。 幾於臨陣錯殺按獄失入之戒, 未嘗不兢兢焉。 鳴乎! 世論之公私, 人見之偏正, 并行也久矣。 澤堂之論沙溪, 非不公也, 而尚有一邊之不服, 中國朱陸是非, 至今未底于定。 然則歐陽公所云後世之公, 亦不可信矣。 要之, 并與後世而無公, 只得爲我所當爲而已, 何謂所當爲? 事關父師, 故爾鄙雖無似, 有見于此。 故事關己分, 則雖於世基誣文之罔極者, 亦視之如無。 蓋理當如此, 非獨以性之巽懦而已也。 彼震之自言吾生來, 與人筆戰, 凡十三次, 未嘗一敗, 而誇張之者。 是稟得甚麽? 乖性可怪也已。 至於尊喩"以童觀一笑, 斥震誣, 斥之亦深矣。 又以改稿, 罪之大軆之同", 吾復何言? 但彼旣罪在誣師, 則當正名其罪, 而嚴討之, 不可付之童觀一笑而已。 未知如何。 省齊勉菴答洪柳書, 不甚發明, 不甚攻斥, 誠好矣。 若使洪柳於華西乎, 誣其心改其文, 而猶如此, 則恐不可爲法, 又未知如何。 외필(猥筆) 기정진(奇正鎭)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이이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정진의 〈외필(猥筆)〉은 기호학계에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전우는 〈외필변(猥筆辨)〉을 저술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해 노사학파가 재반박하는 등〈외필(猥筆)〉은 노사학파와 간재학파의 성리설 논쟁의 시발점이 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가평의……제문 임헌회가 죽자 홍직필의 문하에서 한 때 동문이었던 김평묵이 제문을 지어 보냈다, 전우는 김평묵이 지은 제문은 겉으로는 임헌회를 칭송하면서도 성리설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등 화서학파와의 감정적인 대립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김평묵이 임헌회를 위해 쓴 제문은 《중암집(重菴集)》 권45 〈제임전재헌회문(祭任全齋憲晦文)〉으로 남아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임자경에게 보냄 與林子敬 庚辰 경진년(1940) 양자를 들인 뒤에 자식을 낳으면 양자를 파견(罷遣)하여 본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여겼는데, 홍손우(洪遜愚)의 문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얻어 근거로 삼아 선사에게 논하여 질정했더니 선사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리와 인정의 극치로 궁구해보면 자신하는 마음을 일찍이 그만 둔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예설을 논하다가 우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는데 존자의 견해도 이와 같아서 또한 하나 얻은 것을 스스로 다행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역》에 대한 해석은, 《정자전》에서는 의리로, 《주자본의》에서는 점서로 해석했는데, 논자들은 《본의》를 《역》의 본뜻을 얻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대상(大象)과 문언(文言)에서는 이미 의리로 설명했으니, 《정전》 또한 억지로 해석을 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왕의 괘사(卦辭)와 주공의 효사(爻辭)를 읽어보면 끝내 점서를 위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본의에서 의리를 위주로 한 것은 미루어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에 대처할 때에는 먼저 의리로 재단하여 선택하고 의심이 있은 연후에 점서에 물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과 문언의 뜻이 아마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자가 《역》에 대하여 먼저 《정전》으로 읽어야만 착수하여 힘을 얻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立後後生子, 罷遣所後子, 歸本宗, 淺見自少已然, 而及得洪遜愚集中有此說, 據以爲論質於先師, 先師不許。 然究之以天理人情之極致, 則自信之心, 未嘗已也。 向論禮說, 偶及於此, 尊見亦與之同, 又可以自幸一得矣。觧《易》, 《程子傳》, 以義理, 《朱子本義》, 以占筮。 論者以《本義》爲得《易》之本義, 然自孔子之大象文言, 已以義理說, 則《程傳》亦不可以強觧疑之。 然讀文王卦辭周公爻辭, 則畢竟主占筮者, 爲得。 本義而主義理者, 不過爲推說矣。 但在學者, 處事之時, 先以義理裁擇, 而有疑, 然後可問於占篋也。 當初大象文言之意, 其在斯歟。 然則學者之於《易》, 先以《程傳》讀之, 乃可有下手得力處, 未知如何。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 아무개에게 보냄【승지공파(承旨公派) 여러 족인들을 대신하여 씀】 與吳某 代承旨公派諸族人作○甲子 갑자년 (1924) 좌하가 진사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율곡집》에는 증(贈) 승지(承旨) 김공(金公) 묘갈(墓碣)이 있는데, 《전서》에는 어찌하여 대비(大碑 신도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본손(本孫)이 근세에 갈을 고쳐 비를 세우고 다시 선사께 갈문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그 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유영선(柳永善)이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일을 자세히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승지 김공은 곧 저희의 선조입니다. 좌하와 김 진사는 모두 저희 집의 선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비록 알 수 없지만, 좌하가 비를 못마땅해 한 글이 팔도에 퍼져서 누구나 보고 듣게 되었으니, 어찌 후손으로서 개탄하는 한 마디 질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하는 잘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碑]'라는 한 구문은 이미 저희 선조의 비 원문(原文)에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란 것은 지은 자의 수필(手筆)에서 나온 것으로, 제목(題目)의 경우 혹 후인들이 고치기도 하는 것과는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율곡전서》에 수록된 우리 선조의 신도비는 곧 율곡 선생이 손으로 정한 철안입니다. 좌하가 근거한 《율곡집》은 어느 본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암전서(陶庵全書)》112) 범례에는 이미 "우암(尤庵)은 전집과 후집을 모두 병통으로 여겨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서》를 고쳐서 바로잡는데 있어 어찌 율옹(栗翁)의 수필을 버리고 우옹(尤翁)이 병통으로 여긴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본손 또한 어찌 율곡의 수필(手筆)과 우암의 유의(遺意)와 도암의 수정(手正)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존선사(尊先師)가 신도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의 말이 더욱 근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장로가 거듭 묘표(墓表)를 청했을 때, 존선사는 일찍이 조금이라도 신도비를 온당치 않게 여긴 뜻이 없었으며, 심지어 최연촌(崔烟村) 형제의 비문도 전후로 의심치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집안에는 국법을 지키고, 최씨 집안에는 국법을 파괴하며, 본손에게는 은밀히 숨기고 문인에게는 사사로이 말했다면 군자의 언행일치(言行一致)하고 표리교정(表裏交正)하는 학문이 결단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번 편지로 유우(柳友)에게 물었더니, 과연 "온당치 못하여 허락하지 않았다.[未安不許]" 네 글자는 이제야 처음으로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좌하가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세우는데 급급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을 지어내어 선사를 무함한 것입니다. 저희는 일찍이 좌하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존선사를 무함하여 공의(公議)에 대단히 용납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아무개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는 분명히 가혹한 책망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비로소 그것이 믿을 만한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곡이 직접 쓴 신도비에 대해서 좌하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았고, 우암이 병통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좌하는 본집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암이 정리해서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 좌하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좌하는 단지 존선사를 무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 율곡, 우암, 도암 세 선생까지 무함한 것입니다. 저희는 선조의 일과 관련된 까닭에 촉범(觸犯)을 피하지 않고 모두 진술하다 보니 이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히 회신하여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竊見座下答金進士容承書,有曰: "《栗谷集》有贈承旨金公墓碣,《全書》 不知何爲大碑,而本孫近世改碣竪碑,復以請碣於先師。先師謂其碑未安而不許之。柳永善侍側,詳知其事云云。" 都承旨金公,卽鄙等之先祖也。座下與金庠,俱無關於鄙家祖先,其往復源委之何以及此,雖未可知,座下彈碑之文,飛滿八域,聞見所及,豈非後昆之慨痛一言之質出於不得已者? 幸座下察焉。夫"爰樹神道碑"一句,旣著於鄙先碑原文,原文者出於撰人之手筆,而非題目之容有後人翻改者比也。懸知?栗谷全書?所載鄙先神道碑,乃栗谷先生之手定鉄案也。座下所據?栗谷集?,未知指何本。然?陶庵全書?凡例,旣曰"尢庵俱病於前後集,以不能釐正爲恨"云,則其於?全書?之改正也,安得舍栗翁手筆而取尢翁之所病也? 本孫亦安得以違栗谷手筆、尢庵遺意、陶庵手正也耶? 尊先師之以神碑未安而不許碣者,座下之言尢屬無據。鄙門長老之再三請墓表也,尊先師未嘗有一毫未安神碑之意,至於崔烟村兄弟之碑,又前後不疑而作之云。若謂守典於鄙家而破典於崔門,隱諱於本孫而私語於門人,決知君子言行一致、表裏交正之學不如此。故向以書問于柳友,則果以"未安不許四字,今始創聞"見答。此座下急於自立己見,而不覺造言而誣師也。鄙等曾聞座下以誣尊先師以認意、認敎,大不容於公議。然私竊以爲"某也亦人,豈至於是? 是必苛責也",而今以後始知其信然矣。蓋栗谷之親書神道碑也,而座下則視之如無; 尢庵之所病也,而座下則曰本集可據; 陶庵之所釐正也,而座下則曰不知何爲。鄙等以爲座下非但誣尊先師,上而誣栗、尢、陶三先生也。鄙等以有關先事,不避觸犯,畢陳至此,幸明白回示也。 《도암전서(陶庵全書)》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이이(李珥)의 〈율곡집(栗谷集)〉을 〈율곡전서(栗谷全書〉로 증보, 편찬한 책을 말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上蘆沙先生書【己卯】 稽顙再拜白。及門已三十年于玆。獲奉灑掃。親承謦欬。諄諄焉如子弟。娓娓焉若儕輩。安詳做去。無間然者。莫今時若。自謂平生之志小遂。而分寸之工可望矣。每潛戒于心曰。爾其夙夜服勤勿惰。母或違越。以贖旣往。況過蒙眷卹。寔出尋常。自顧鯫生。何以得此於師門。誠皇誠恐。感頌猶屬歇后語。安知終無一時淸福。遽爲鬼魔所戲。竟不能長侍席間。而半塗廢歸乎。自知世間多少事。皆自有數存焉。非人力所及。伏嘆奈何。伏不審比日氣體候。無至添損。進食諸節。亦無減於前日否。伏慕何極。就悚。前月歸路入岐山。日瑞言丈席夜便之輟。節飧是賴。而便或不調。藿葉所祟云。歸後竊念。大抵老人。腸胃本自滌冷。藿葉生菜等物。似不能穩貼消下。伏願從今旬日問。勿進以診證。恐似無妨。更加留念。千萬千萬。孤哀子身疾。別無添證。而胃氣去益失平。自憐自憐。日月奔駛。先考終祥且近。几筵將輟。如新之痛。無以爲喩。餘只冀天佑斯文。氣體萬友。不備白。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與族弟子厚【載坤◎丙戌】 向遭山變。聞甚駭愕。不忍說。亦不欲說。然究其顚末。則乃自取也非人也。何者。大抵地家之說盛行以來。世或有壓勤之習。而豈徒然哉。先審彼我之强弱。又揣遠近之可否。勝算瞭然於方寸。然後行之。豈有不計强弱。不度可否。暴虎憑河。無他端而赴秦軍如君者乎。此所謂自取也非人也。第念君之意思。必曰此是恰好眞穴。若一入葬。則吉氣旋至。彼或不犯。而山理姑未及。禍色先迫頭。奈之何奈之何。此無乃惑蔽之已甚。而但知山勢之恰好處。不覺事理之恰好田地下落何處。致此禍變也。何歎如之。然遭此以後。皇皇汲汲。卽當返櫬。爲先掩土。此是第一大件事。而尙藁殣於彼地。將經此歲。儻有未忘於彼處而然耶。抑欲更占恰好地然後返葬耶。愚見則一時留骸於彼地。千萬未安。奚暇更擇吉凶也。君每自負於地理。而尙未聞此安彼安`之說耶。先叔父靈若有知。安乎否乎。從素昧此理。來頭禍福。有不暇論。而略擧目前之所急而及之。豈望瞽說之信得及也。惟君裁擇焉。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與族弟子厚 誅茅故宅。意謂朝暮遇。逢面猶闊於前日。古人所謂其室則邇。其人遠者。眞不我欺也。到今思之。還不若相距之益遠也。可呵。近聞覽御安稅。何慰如之。蒼松白雲。何處最佳。何靳一枉。不令此病蟄者耳蘇耶。從長爲二竪所困。振刷末由。自憐自憐。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與李太守書【庚寅】 竊伏聞日者十室無祿。五馬經旋。棄卑湫入。淸淑此行。無異昇仙。而況桐鄕遺愛。當與流峙竝傳。在吾明府何憾。而但顧此呱呱之生。如乳在口。奪之可憐。奈之何奈之何。山陰一錢。情所不容已。而病不能諧。私心缺然。無以容喩。伏不審氣體萬寗。啓行在那日耶。秪切仰慕。毅坤羸悴之狀。薰沐是賴。牛刀莫施。烏頭力去。怒如可量。只祝行駕寗謐。謹拜上書。

상세정보
56403건입니다.
/2821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