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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헌에게 답함 答李愼軒 甲戌 갑술년(1934) 천지의 그물망이 참으로 오늘의 형세이니 통곡하며 상심하는 것 또한 피차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인정이 크게 상심한 뒤라도 반드시 할 일이 있으니 만약 크게 하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크게 패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격동되어 지나친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크게 뒤흔들고 은밀히 박해할 근심이 생겨서 형세 상 반드시 멋대로 잡아 던진 뒤에 통쾌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정이 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옛날에 가의가 입언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마침내는 크게 실망하여 목숨을 해침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비록 큰 실패는 아니더라도 또한 실패입니다. 이것 외에 다시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천지의 그물망을 다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크게 멀리하더라도 형세 상 반드시 이르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은 이미 반절 정도 좋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면 편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더욱 절반 이상 기쁘지 않고 영남은 가까우니 몸소 가고 먼 곳은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일찍이 스스로 오래도록 한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른 때문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첨에 대하여 묻지만 내가 어찌 사악한 덕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는데, 오늘의 일이 불행히도 이와 같으니 참으로 통곡할 일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당의 일은 작은 것이고 스승을 속인 일은 큰 것이니 갑자기 이전에 성토를 제창한 일을 잊고 도둑놈에게 손해 볼 일을 열었으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큰일을 했다고 여깁니까? 큰 실패를 했다고 여깁니까? 이것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낭패를 또한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또 듣건대, 음성의 괴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화친을 강화하자고 청하였다고 하니, 또한 한 사람만 제거한다는 설과 다르거늘 반복하여 변설하여 불쌍함을 구걸하여 항복을 한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사람들을 죽이고 적으로 삼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니 당신 자신이 결단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가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15)라고 말하였으니 또한 각각 자신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이제 누누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자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아직도 다소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참으로 음성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물에 잡히는 재앙이 있었으니 비록 부자의 성스러움으로도 오히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를 자를 생각하는 것을 그칠 수 없었으니 중인의 정으로 어찌 난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당신의 진퇴는 참으로 사문의 영욕과 관련되어 있으니 평소의 한 마디 말이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바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하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다하여 피하지 않았으니 장차 해로움으로 여기겠습니까? 이 말을 따르기를 청합니다. 아니면 또 생각할 만한 단서로 여기겠습니까? 원컨대 밝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라니 침묵만 해서는 안 될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天羅地網, 固今日之形勢, 而痛哭傷心, 亦彼此之同情。 然凡人之情, 大傷之餘, 必有事在, 若不大做, 亦必大敗, 何者? 激觸過越之情, 不自按住, 則震擾陰剝之之患生, 勢必縱橫挐擲, 而後快是知。 凡厥七情之越發者, 必當加察也。 昔賈生痛苦流涕於立談之間, 遂見卒至失望而戕生, 此雖不大敗, 而亦敗者也。 外復何論? 蓋天羅地網, 則無復可脫矣, 而不能自安其位, 欲有所試, 則大做遠矣, 勢之所必至, 不言可知矣。 吾意已自五分不佳。 及觀下文, 有未知偏於黨而然歟。 一節更覺七分不悅, 至有曰嶺欲近則躳往, 遠則書間, 不欲再看, 而未嘗不自歎久之, 非爲丈也。 古人有言曰: "向來某問佞於我, 我豈有邪德耶?" 今日之事, 不幸近之, 眞可痛哭而傷心者。 蓋影堂小, 誣師大, 遽忘前日之倡討, 遂開損盜之門, 事之至此, 丈自以爲大做歟? 以爲大敗歟? 此乃過往一事耳。 前塗良貝, 又何可勝數? 果然又聞, 欲致書陰魁, 請與媾和, 則又異於除一人之說, 反覆變舌, 乞憐納降, 乃其常事, 承望風肯戕賊正類, 亦是次第事, 不可謂我決不爲此也。 孔子曰: "道不同, 不相謀。" 亦各行其志也。 今此縷縷, 自他人觀之, 其不謂我何求者, 蓋將鮮矣。 由我論之, 尚有多少不盡分之憾。 蓋丈之與我, 實有同遭網打之禍於陰人者, 雖以夫子之聖焉, 猶思從我於陳蔡者, 不能已已, 中人之情, 安得不惓惓於同難之地乎? 且也丈之進退, 實關師門之榮辱, 又不可以尋常一言之不合而便可相忘也。 故不避過度之嫌, 茲盡言不諱, 將以爲害已耶? 請從此辭矣。 抑以爲亦有可思之端? 願賜明敎, 不可但於默默而已也。 如何如何?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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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재에게 답함 答崔欽齋 丙寅 병인년(1926) 화도수정본은 결코 예기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서로가 자세히 알지 못함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동본(玄洞本)입니다. 존자께서는 제가(諸家)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도판(新都板)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도판은 인가를 받은 것이니, 절대로 우리들이 마땅히 취하여 읽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장본은 우리 것이 아니니, 신도판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현동본을 많이 베껴서 나누어 소장한 이후에 우리의 의리를 지키고 우리 것을 만든다면 허물도 없고 근심도 없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手本決無不虞之喩, 竊悶其不相悉也。 鄙之所慮者, 玄本也, 尊乃以諸家藏新都板當之, 都則認也, 決非吾輩之所當取讀。 他藏則非吾有也。 安知不收入於都而不復出耶? 必多寫玄本, 分藏然後, 守吾義, 作吾有, 可以無累無虞焉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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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仲翼【采衡◎戊寅】 稽顙言。弱線添長。陽泰漸回。伏惟此時。春府患候。無或添劇。而積年色憂。勞攘體節。得免生病否。憧憧懷昻。非他時比。孤哀子頑命不死。食息隨人。忍見節氣之遷易。痛霣罔喩。孤露之生。每念到兄邊。奉悶旣多。而抑有奉賀者。八耋老人。宿痾積歲。氣候淵氷。人子悶迫之情。固其勢也。而幸賴其家不貧。甘旨之供。刀圭之需。無所不用其極。而晝宵陪側。又盡其敬抑扶持之誠。人子之職。外此亦何有。如孤則賦命淺薄。挽近年來。生事益聊落。兼値歲饑。侍湯三箇月。滫瀡之養。猶不得常繼。於焉幾何。音容永隔。風樹之懷。益切莫追。到于今。雖欲承霎時之顔。供一日之養。其可得乎。乃今知古人所謂不可得而久者。眞非虛語也。此所以爲兄奉賀者。而在孤實爲臆塞處也。禮經雖曰。病致憂。而努力加餐。左右服勤。勿使胎憂於病親。則亦豈非致憂之一道也耶。勿爲過慮。益懋自愛。誠孝所格。終必見翔矧之慶。是之爲冀。餘眼眩筆顫。不宣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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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答吳士益 己卯 기묘년(1939) 저는 나이가 60세에 가깝고 질병이 날로 침범해서 수명이 다 되었으니, 설령 올해 속히 죽더라도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죽기 전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하나라도 잘못 보거나 의리가 아닌 일을 하나라도 잘못 행한다면 끝내 지하에서도 한이 될까 두려울 뿐입니다. 제 자신의 뜻이 이와 같기 때문에 동인(同人)의 착오(錯誤)를 보면 차마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없는 것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여 그만둘 수 없습니다. 대체로 친구 간에 서로 도와주는 도리를 말씀드리면, 붕우 간에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주는 것69)은 《주역》에 드러나 있고, 친구 간에 충심으로 말해주고 인덕으로 돕는 것70)은 것은 《논어》에 보이며, 덕업을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경계하는 것71)은 《여씨향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배우는 사람을 보면, 충심으로 고해주고 과실을 바로잡아주는 한 가지 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말세에 붕우의 도리가 사라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남과 나 사이에도 끝내 피차의 구분이 있어서 모두를 똑같이 보는 인(仁)이 행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또 증자(曾子)의 삼성(三省)72)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한 것[謀人不忠]'이고, 둘째는 '벗과 사귐에 신실하지 못한 것[交友不信]'입니다. 대부분 한결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을 보듯 하는 것은 보통의 인장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스스로를 반성한다고 하였지만 또한 후학을 면려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논해보면, 친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남일 보듯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불충(不忠)이고 불신(不信)입니다. 제가 근일에 실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인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형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으며, 다른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선사에 관계된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음성 오진영의 일에 대해 이미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견(定見)을 도로 지키게 되었으니, 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그렇게 여겼는데,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무함이라고 말했다면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무함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의당 그것을 고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치지 않은 것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먹고 선사를 해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한 마디 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가 우연히 옛날 상자를 열었다가 형이 병인년(1926) 겨울에 보낸 편지를 찾았는데, "그의 초심이 비록 이론을 그치게 하여 선사의 원고를 간행하려는 데에서 나왔지만 선사를 해치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옛날을 끌어다가 지금을 증명함에 자신이 말한 것이 성립되지 않음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선사가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73)라고 말하는 극도의 지경에 이르고서야 그쳤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록 선사를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끝내는 바뀌어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 의론은 또한 자못 바름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미 정견을 도로 지키면서 유독 이 의론을 버렸으니, 괴상할 따름입니다. 이미 금산(錦山)의 오(吳)가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제가 변론한 것을 보고 뒤따라 즉시 변론하여 한 편의 글을 지었으니 선사를 보호함에 새매가 참새를 쫓듯이 하는 뜻74)이 있었음을 우러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은 외부의 적이 일으키는 환란보다 크고, 선사의 뜻과 절개를 무함하는 것은 의론의 다툼보다 중대하니, 어찌 금산의 오를 변론한 것을 가지고 음성의 오진영을 먼저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 살아서 친근한 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죽어서 소원한 자는 쉽기 때문에 형의 현명함으로도 또한 세태에 빠진 것입니까? 아, '성사심제(性師心弟)'는 본디 성인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사설(邪說)이 바른 것을 해친다는 죄목을 억지로 씌웠습니다. 하물며 제자의 입에서 나와 믿을 만한 것 같은 인의(認意), 인교(認敎)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또한 어떠하겠으며, 〈전간재전(田艮齋傳)〉을 짓는 자가 어찌 이승욱(李承旭)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위원리(魏元履)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개하는 날75)과 같이 되면 음성을 비호한 제공(諸公)의 죄는 사양할 수 없을 것이고 구구한 저의 오늘날 변론도 [죄를 묻는데] 혹 보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형의 생각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저의 앞선 편지에 갑진년(1904)에 선사가 순명비(純明妃)의 복제(服制)에 대처한 것을 가지고 운운한 바가 있었는데, 오진영의 편지에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衰服)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한 말이 선사를 무함한 것임을 주로 말하였고, 아울러 형과 내가 함께 보았던 선사가 그 해의 명헌황후(明憲皇后)의 상에는 최복을 입고 망곡(望哭)했던 일을 가져와서 증명하였습니다. 또 오진영이 [선사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與)' 자를 '여(歟)' 자로 고치고 그 이하 18자를 삭제하여 수최(受衰)를 행한 문장으로 만든 것76)이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임을 말하고, 사실(事實)을 변란하고 예의(禮意)를 어둡게 했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곧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친 사실을 빠뜨리고 답을 하지 않고서 다만 '수최하지 않고 다만 백의와 백립을 착용을 따름이다.'는 설을 들어서 "성론(盛論)이니, 진실로 그러하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 견해도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에 편지로 힐문하였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이는 진실로 개탄스럽다. ……"라고 하여, 마치 오늘날 예설(禮說)을 뒤미처 강론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선사를 무함하여 60세에 부모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망언을 하고, 선사의 원고를 고쳐서 예(禮)와 명(命)을 참작하여 중도의 맞게 한 의리를 명료하지 않는 것으로 돌린 자에 대해 감히 배척할 만하고 증오할 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의심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렇지만 형의 명철함으로 어찌 여기에 제대로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77) 두 장에 공부가 지극하지 못해서이니, 여기에 더욱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주자가 여백공(呂伯恭)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이 번갈아 일어나고 그 외의 분분한 것은 진실로 우선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백공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오히려 익숙히 보고 들은 것에 안주하여, 사람들이 경전을 왜곡하고 성인을 무함하여 제멋대로 이설(異說)을 일삼는 것을 보고도 그다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또한 무슨 마음으로 자기 한 몸을 위하는데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한 세상의 혼미함을 깨우치는 일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에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찌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날을 당하여 우리 사익(士益)과 같이 현명한 사람도 문인들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쳐서 제멋대로 간사하고 패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깊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자는 진실로 또한 무슨 마음으로 스스로 편의에 안주하여 격렬하게 말하고 엄하게 논함으로써 변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문 군자 가운데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있다면 저도 또한 이처럼 고생스럽게 언성을 높이겠습니까? 또 저가 유독 형에게만 언성을 높이면서 그만두지 않는 것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살펴보면 듣기를 싫어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았으니, 형의 잘못입니다. 젊었을 때에 산재(山齋)에서 서로 선생과 제자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공부했던 일과 30년 동안 영계(瀛契)에서 서로 손님과 주인 역할을 하면서 우호를 다졌던 일을 어찌 생각지 않습니까? 비록 교묘한 자가 사이를 벌리려고 해도 벌릴 틈이 없고, 불화를 만들려고 해도 붙잡을 자취가 없으니, 그 친함이 어찌 다만 동문과 옛 친구이기 때문일 뿐이겠습니까? 저는 늘 망령되게 고인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78)을 또한 정이 중한 벗에게 미루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문(師門)에 변고가 있기 전부터 일찍이 이미 일이 있을 때마다 곧장 경계하였고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날의 마음이 도움을 청하고 당을 도우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 형의 사람됨이 일종의 자기 견해만 옳다 하거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무리와 같다고 한다면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세상에서 서로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은 공정하고자 하고, 견해는 정밀하고자 하며, 의론은 반복해서 중정(中正)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호남과 음성 사이에서 상세히 살펴서 가부가 없고자 하다가 제가 '불언지교(不言之敎)'로 질문하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진영이 〈정절사전(鄭節士傳)〉을 지은 뒤에 의론에 해가 없고 저의 변론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인하여 견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진영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의서(擬書)에 말을 바꾼 것을 보고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마침내 또한 선사를 무함했다는 옛 견해를 도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투약하고 효과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위로한 자로는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을 보고 기꺼이 말씀을 드렸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세 번 생각한데 따른 의혹79)과 재차 헤아린 데 따른 잘못80)이 없을 수 없어서 또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을 만들어 "처음에는 비록 무심하였으나 끝내는 선사를 해치게 되었다."는 이전의 의론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주 번복하고 자주 잘못되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또한 형과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지난날로 인하여 앞날을 헤아려보면 또한 형이 멀리가지 않고 돌아올 날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비록 언성을 높이고자 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 형과 우리는 모두 늘그막이 되었으니 허물을 고치고 덕을 진취하는 것이 하루가 급한데, 저의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은 또한 편지 머리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간곡한 말로 바라건대 친구가 장차 죽으려 하면서 좋은 말을 남긴 것이라고 보아서 기쁘게 들어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말은 다하지 못하고 글로 모두 표현하지 못했으나 기력이 이미 피로하고 붓도 닳아졌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에 그칠 뿐입니다.형의 편지에 "유서(遺書)와 면명(面命)은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궁구하여 말해보면 선사를 얕게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이란 것이 무함임을 어찌 유서의 출현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유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윤고문(輪告文) 초안을 작성했는데,【갑자년(1924) 7월의 통문은 제가 작성한 윤고문 초안을 따라서 모두가 논하여 가감한 것이다.】 선사의 평소 자정(自靖)한 의리로 인의(認意)가 없었음을 밝히고, 선사의 원고 가운데 "오늘날 선비들이 왜에게 청원하여 교궁(校宮 향교)을 보존하고서 성현을 높힌 공로로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81)라고 한 일절의 말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형은 여기에 대해 선사를 깊이 안 것으로 허여하겠습니까, 허여하지 않겠습니까?. 弟年近六旬,疾病日侵,大限將近,矧此年荒促之死,固不足惜,惟恐未死前,錯見一非理,誤行一非義,永爲地下之恨。惟其自志之如此,故見同人之錯誤,不忍越視之意,比前益切而不己。蓋朋友相與之道: 麗澤講習,著於《易‧象》; 忠告輔仁,見於《論語》; 德勸過規,列於《呂約》。竊觀今世學人,於忠告、規過一事,未有聞焉。此非但以末季友道之喪,人己之間,終有彼此之分,故一體之仁,有所難行故也。於是又以意曾子之三省,一則曰謀人不忠,二則曰交友不信, 而多一與人之意。以視人猶己,常情所難,故雖曰自省,而亦欲以勉後學歟? 由是而論,見友有過,才生越視之心,是不忠不信。弟於近日實有是懼,他人猶然,况於兄乎? 他事猶然,况乎關先師乎? 兄於陰震事,旣還守"不可不謂誣師"之定見,則吾不須多言。但旣然而又曰"出無心非害師",此何說也? 弟以爲旣謂之誣,則不可謂出無心非害師; 出無心非害師,則不可謂誣,二者不能兩立。如出無心非害師,則宜其改之之不暇,以其不改觀之,知其有心而害師,此一言而可決也。遇閱舊篋,得兄丙寅冬書,有曰: "彼之初心,雖出於息異論印師稿,而非有害師底心。然而援古證今,惟恐己言之不立,至謂'先師不諱公言'之極而乃己。然則初雖無害師底心,而終易至於害師。" 此時此論,亦頗近正,今旣還守定見而獨棄此論,可怪也已。錦吳"性師心弟"之譏,見弟辨而隨卽辨之,著成一篇,可仰有鷹鸇之志於衛師矣。然內宄之禍大於外敵之患,志節之誣重於議論之爭,胡不以辨錦吳者先辨陰吳也? 其或以生而親近者有難,而死而疎遠者可易,故雖兄之賢,亦涉世態歟? 鳴呼! "性師心弟"之本自聖訓而無可疑者,人猶勒加以邪說害正之目,而况於認意、認敎之出自弟子而若可信者,諸家之譏罵又當如何,而作《田艮齋傳》者,豈獨李承旭一人乎? 吾恐不知德者作,元履扼腕之日,諸公護陰之罪,有不得辭,而區區今日之辨,或與有力也。且兄之意有不可知者。弟之前書,以甲辰歲先師所處純明妃服制,有所云云,主言震書所稱"年病俱極,雖親喪莫能持衰"之說之爲誣師,而引先師是歲明憲皇后喪服衰望哭兄我共見事而證之。又言震之就申赫均書,改"與"以"歟",刪其下十八字,使受衰之文之爲改稿,而以變亂事實、䵝昧禮意斥之也。兄乃掉了誣改之實而不之答,但擧不受衰只用白衣笠之說而曰: "盛論,誠然誠然。" 鄙見亦如此,故以書詰問,而答語"多可疑,是則誠可歎也"云云,有若今日追講禮說者。然是果何意? 誣師而使有六十而未持親喪之妄言,改稿而使參酌禮令得中之義歸於不明者,不敢曰可斥可惡,而但曰可疑。可疑者,是果何意? 雖然,以兄之明豈有失照於此也? 特於誠意、好辯兩章,功有所未至,願於此加之意焉。近讀朱子與呂伯恭書,有曰: "世衰道微,邪詖交作,其他紛紛,固所不論。而賢如吾伯恭者,亦尙安於習熟見聞之地,見人之詭經誣聖,肆爲異說,而不甚以爲非。則如某者誠亦何心安於獨善,而不爲極言覈論以曉一世之昏昏也? 使世有任其責者,某何苦譊譊若是耶?" 此正道得吾之心事也。當此之日,賢如吾士益者,見門人之誣師改稿,肆爲奸悖,而不深以爲非,則如澤述者,誠亦何心自占便宜,而不爲之極言覈論以辨明也? 使同門君子有任其責者,澤述亦何苦而譊譊若是耶? 且吾之譊譊,獨於哀兄而不置者,亦有說焉。竊觀來書,似有厭聞之意,兄其過矣。 盍思夫山齋長課互作師生於小少之日,瀛契講信迭爲賓主於三紀之年? 雖有巧者欲行間而無隙可乘,構釁而無跡可因,其親也豈但同門舊要而己哉? 每嘗妄謂古人成敗榮辱俱我任之之意 亦可推用於情重之友。故自吾門有變之前,早己因事直規而得兄之感謝,則亦可知今日之心非出於請援助黨也。且若兄之爲人,如一種自是己見者及朝漢暮楚輩,則此亦相忘於江湖久矣。乃不然而心欲其公,見欲其精,論欲其反覆而歸於中正。是以始之欲詳審於湖陰而無所可否,見弟質之以不言之敎,而曰"不可不謂誣師"。次之謂震作《鄭傳》後,論無害義,以弟辨爲不然,被弟累告而改見。三之見震擬與人書變說爲不誣,而有多少往復,竟亦還守謂誣之舊見。蓋投藥見效而慰我心者,莫兄若也。此弟所以見過而樂告者也。然而不能無三思之惑、再數之失,又作"出無心非害師"之說,而欲棄初雖無心終至害師之前論。頻復頻失,苦我心而長我說者,亦莫如兄也。雖然因往推來,又以知兄不遠復之有日也,則雖欲不譊譊,不已得乎? 嗟乎! 哀兄吾儕俱屬晩境,改過就德,日急一日,而弟之餘日無多,又有如書首所陳者。凡此縷縷,幸視爲故人將死善言而喜聞之,如何如何? 雖音未盡而辭不窮,柰力旣疲而筆亦秃何? 只得之此而已。兄書謂: "遺書、面命,勢不兩立,故不可不謂誣師,非曰不然。" 若究言之,則可謂淺知先師也。震所謂面命之爲誣,何待遺書之出? 弟則早草輪告文於遺書未出之前,【甲子七月通文,是因弟輪告本草而僉議加减者。】 而以先師平日獻靖之義明其無認意,引大稿中"今之士請願於彼, 得存校宮,自居以尊聖之功,可謂無恥之甚"者一節語而證之矣。未知兄於此不以深知先師許之也否? 붕우……것 《주역(周易)》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붙어 있는 못이 태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붕우들과 강습한다.[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라고 하였다. 친구……것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벗들끼리는 충심으로 말해 주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忠告而善道之]"는 공자의 말과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보강한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는 증자(曾子)의 말이 보인다. 덕업을……것 여씨향약(呂氏鄕約)은 송나라 때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등 형제 네 사람이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덕과 업을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허물과 그른 일을 서로 경계하고[過失相規],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근심스럽고 어려울 때 서로 구한다[患難相恤)]는 네 조목인데, 후세 향약의 기준이 되었다. 《소학(小學)》 권6 〈선행(善行)〉 삼성(三省)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증자는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도모해 줌에 충성스럽지 못하였는지, 친구와 더불어 사귐에 신실하지 못하였는지, 스승에게서 전수받고 익히지 못하였는지 하는 것이다.[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하였다. 선사가……말씀하였다 후창이 갑자년(1924)에 김윤승에게 답한 편지를 참조하면, 오진영은 오사익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오현수언(五賢粹言)》을 인가한 설은 천지가 만물을 낳고 성인이 표준을 세우는 마음이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였다."라고 하였다. 《後滄集》 권7 〈답김윤승(答金允升)〉 새매가……뜻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기사에 "자기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새매가 참새를 모는 것처럼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見無禮於其君者, 誅之如鷹鸇之逐鳥雀也]"라고 하였다. 위원리(魏元履)가……날 향인(鄕人)이 호문정(胡文定)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자 진준경(陳俊卿)과 진양한(陳良翰)이 작은 절개를 꼬집어 의심하니 위원리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분노하였다고 한다. 《송자대전수차(宋子大全隨箚)》 권10 오진영이……것 전우가 신혁균에게 보낸 편지에 "今則無服而爲有服,與大喪內喪有間,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己矣"라고 하였는데, 오진영은 이를 "今則無服而爲有服歟"로 고쳤다는 것이다. 성의장(誠意章)과 호변장(好辯章) 성의장은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6장을 가리키고, 호변장은 《맹자(孟子)》 〈등문공하〉의 호변장을 말한다. 고인의……생각 전우가 김동훈에게 보낸 편지에 "고인이 말하기를 '저가 하루라도 나를 스승으로 섬겼다면 그 평생의 성패와 영욕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고 하였다.[古人言彼一師我. 其平生成敗榮辱, 俱我任之]"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4 〈시김동훈(示金東勳)〉 세 번……의혹 노(魯)나라 계문자(季文子)가 어떤 일이든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한다.[三思而後行]"라고 하자, 공자가 "두 번이면 된다.[再斯可矣]"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재차……잘못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공연한 의심을 하면 자꾸만 틀리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명도(程明道)가 일찍이 창고 안에 있으면서 늘어서 있는 긴 행랑의 기둥이 몇 개나 되는지 속으로 세어 보았다. 그러고는 혹시 잘못 세지 않았는지 의심하여 다시 세어 보니, 세어 볼 때마다 숫자가 틀렸다. 이에 사람을 시켜 기둥 하나하나를 두드리며 세어 보게 하니, 처음에 세어 본 것과 부합하였다 한다. 《近思錄》 卷4 〈存養〉 오늘날……있다 《간재집(艮齋集)後編)》 권17 〈화도만록(華島漫錄)〉에 보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사익에게 답함 答吳士益 기묘년(1939) 10월 【직접 마주한 날에 또 견해를 고칠 것을 말하였기에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다.】지난번 편지에 제가 죽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뜻을 갖기를 바랐던 것은 깊은 충고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장를 받드니, 끝내 실망하게 할 뿐뿐만 아니라,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증명한 것은 음성 오진영보다 심하였으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크게 놀랄 일입니다. 오진영의 이른바 면명(面命)은 오히려 '힘을 헤아려 하라.'는 것으로 말을 하였는데, 형이 이른바 면명은 곧장 '대신 인가받는 것도 구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인가받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보탬이 없고 반드시 선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편지에 이미 다하여 거듭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은 또한 이미 스스로 말하기를 "대신 인가받으라는 명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한 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하였으니, 누가 다시 그 말을 믿겠습니까? 형은 4, 5년 이래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자주 번복하고 자주 잘못하여 그 실마리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체 남김없이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부터 저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 동안에 많은 말을 하면서 양쪽으로 미봉했던 것은 단지 마음만 수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사는]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하여 부모님 상에도 최복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오히려 능히 무함으로 배척하지 못하고 단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형이 진심으로 오진영을 보호하여 오직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뜻이 더욱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령이 이와 같은데, 내가 어찌 마음을 함께하여 선사를 지키기를 바라겠습니까? 멍한 채로 남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오진영이] 자기의 죄를 벗어 선사에게 전가한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형이 비록 이것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마음과 밝은 안목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형의 사사로운 뜻과 몽매한 견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사심에 가려져서 분명한 이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사의 원고를 인가받고자 한 자가 그인데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어서는 마침내 "진실로 불가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고자 하였다."는 것은 자신은 죄를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사실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것은 선사에게 죄를 전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삼는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은(일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도이며, 말을 듣고서 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옥사를 판결하는 법입니다. 어찌하여 괴롭게 일을 많이 하면서 이 평탄하고 명백한 방도를 버리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사외(辭外)의 법을 별도로 찾는단 말입니까? 이것만도 이미 괴이한데, 또 스스로 믿는 것이 지나쳐서 남을 각박하다고 이르니, 내가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面見日又言改見,故書成而不送】 ○己卯十月頃書欲其迨弟未死前,爛漫純同之意者,可謂到底忠告。今承所覆,非惟竟失所望,其證成師有認意者,深於陰震,此何變也? 大可駭也。震所謂面命,猶以料量爲之,兄所謂面命,直以代認不拘,代認之無益於不自辱,而必非先師說。昨年書已盡,不須疉陳。兄且道旣自云"有代認之命",而又謂"震爲誣師者,果成何說",誰復信之? 兄之四五年來,乍左乍右,頻復頻失,而莫測其端者,今則可謂和盤托出,開口見咽,自此此漢可以省事矣。兄於其間積費辭說,兩下彌縫者,只見其心勞也。至於"年病俱極親喪莫能持衰"之說,猶不能斥之以誣,但曰"不成說",則兄之實心護震,惟恐有傷之意,益不可掩。本領如是,吾何望其同心衛師? 南望惘然,不覺淚淫。脫罪嫁師,決然不然。兄雖以此自認爲公心明眼,弟則以爲兄之私意昏見,正在於此,謂其蔽於有意爲公之私而見不得顯然之理也。認稿者渠也,而畏人之言,則乃曰"誠有不可,故鄙欲越海"者,非脫罪乎? 又曰"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者,非嫁師乎? 行其所無事,治水之道也; 聽辭而正刑,拆獄之法也。何苦多事而舍此坦明之道,別尋辭外之法於幽陰去處也? 已是可怪,而又自信太過,謂人苛刻,吾復柰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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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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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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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보냄 與吳士益 庚辰 경진년(1940) 저는 기가 약해지고 살이 빠져서 영락없는 귀신 몰골입니다. 게다가 금년은 술사(術士)가 악운(惡運)이라고 부르는 해인데 아직 곧장 죽지 않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인생의 큰일은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고 지금 또 나라가 없어졌으니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만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또 마음에 흡족하게 죽은 뒤의 일을 처리할 재물도 없으니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오직 분수를 따라 선사를 무함을 변론하는 것에 진력하여 선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혹 그런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래에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문자를 수습하여 수정하여 책을 만들어82) 다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삼가 선사가 임종하기 수일 전에도 오히려 논을 지어 전옹(全翁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의리83)에 붙였습니다. 다만 저승사자가 이르기 전에 능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건대, 형은 선사를 무함함을 변론하는 일에 처음에는 양쪽의 사이에서 가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오진영의 편지를 얻어 보여준 뒤에 "〈답옹서(答甕書)〉를 보고서 더욱 분명해졌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병인년(1926) 섣달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오진영의 의서(擬書)를 보고서는 또 의론이 달라짐을 면치 못하여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반복해서 충고하자 지금 이후에는 중간의 옮겨 다니는 견해를 버리고 전일의 명백한 의론을 도로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렴풋하고 근사하여 확실히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편지의 말을 믿기 보다는 어찌(차리리) 명백하고 준엄하며 정직하여 백세를 기다릴 수 있는 유서(遺書)를 지키는 것과(것이 나은 것과) 같겠습니까? 대의(大義)가 같게 되어 결국에 하나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욱한 견해가 앞뒤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진실로 부끄럽습니다만, 붕우 간에 강마(講磨)가 도움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고 얼마나 시원합니까."라고 한 무인년(1938) 7월의 편지는 의론이 여기에 이르러 또한 이미 바른 것에 가까웠으니 저 또한 변론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똑같게 되기를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강유(剛柔)와 의론의 준완(峻緩)은 한 판에 찍은 것처럼 같을 수 없다."는 형의 말도 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쩌지 못하고 제가 또한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자, 더욱 확대되어 대인(代認)과 면명(面命)에 대한 기묘년(1939) 8월의 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른바 임술년(1922) 3월의 면명에 대해서는 오진영도 오히려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회피하였는데, 형은 곧장 "대인도 구차하지 않다."는 것으로 면명을 해당시키고, 이미 "대인의 명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그의 무함을 증명하여 완성해준 것이었습니다. 형은 어찌 갑자기 병인년과 무인년84)의 두 편지에 없는 힐난거리를 세우고, 또 어찌 몇 해 전의 제 편지의 "대인은 원래 말이 되지 않으니 결코 선산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했던 말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에 저는 혼자 가만히 탄식하여, '내가 만약 무인년 7월 이후에 다시 한 마디 말이 없었다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완전히 똑같게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크게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답장을 작성했으나 말이 자못 준엄하였고 또한 갑자기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봄 서로 만난 날에 지금 편지의 내용으로 대략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형이 곧바로 기쁘게 듣고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어찌 견해를 고치는데 인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견해를 고쳤으니 이것으로 충분하고, 형은 예전 그대로 무인년 7월의 오두남(吳斗南)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말이 이미 문자에 드러났으니, 또 문자로 견해를 고친 실상을 기록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의혹이 없게 하는 것도 방애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한 통의 편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 간에는 10년 동안 의론이 같지 않은 것은 해될 것이 없고 하루라도 마음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지금 변론의 문장을 책으로 엮으면서 문득 형도 지난날의 일들을 써서 피차의 마음을 통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웃지 마시고 은혜롭게 한 마디 말씀을 답해주지 않겠습니까?또 "선사가 만약 인교(認敎)가 없었다면 하나의 절개만 있는 선비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고단하게 선사로 하여금 전체가 모두 온전한(전적으로 완전한) 군자가 될 수가 없게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설이 있는데, 나올수록 더욱 기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이 행해지면, 선사가 선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의리가 꽉 막히게 되고 천지가 뒤집어진 뒤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통탄스러우니 어찌해야겠습니까?형의 편지에 "10여 년 동안 오직 음성(陰城) 하나가 뱃속에 가로질러 있어서 그 언어와 문자에 조금만 다른 것을 보면 문득 입을 열어 말하고 붓을 잡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제 마음에 대해 얕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선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다만 중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분하여 막는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형도 저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원(祠院)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도 큰 쟁론이었지만 저는 생고기를 올린다는 오진영의 의론을 옳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논하고 문장을 논함에는 오직 이치를 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생고기를 올리는 것을 옳게 여긴 것으로 오진영에게 아첨하여 화를 늦추고자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아, 진실로 그 마음을 의심하여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85) 弟氣弱肉削,便同鬼狀,且今年術士所稱惡運,而姑不卽殊,不知竟如何也。仍念人生大事,事君、父、師。而曾不立朝,今且無國,事君已矣; 少而孤露,又無財可以恔心後事,事親亦已矣; 惟有隨分盡力於辨誣,以之事師,則或庶幾焉。近方收拾諸般文字可助於辨誣者,修整成編以俟來百,竊附先師屬纊前數日,猶著論以辨全翁誣之義。然未知符到前能就緖否也。且念兄於此事,初不可否於兩間,及得示以"原從先師不言之敎"之震書,然後有"視答甕書,尢爲分曉, 不可不謂之誣師"之丙寅臘月書。後十年,見震擬書,又不免貳論爲不誣,而得弟反復忠告,有今而後,不可不棄却中間遊移之見,還守前日直截之論。而此外更無他道, 與其信依俙近似不可確據之書言,豈若守明白峻正百歲可俟之遺書哉? 大義所同,終歸一轍。迷見之前後參差,誠可慙; 朋友之講磨有力,不可誣。"何幸如之, 何快如之"之戊寅七月書,論至於此,亦已近正,吾亦可止矣。惟其相愛之甚厚,故愈欲同歸之純如,則"性之剛柔,論之峻緩,不能如印一板"之兄言,亦未爲不可。終無柰弟又不肯放過,則輾轉出來代認、面命之己卯八月書矣。兄試思之。所謂壬戌(1922)三月之面命,震猶以"單論遲速不及認否"諱之,兄則直以"代認不拘"當面命, 旣云有認命,則是益成其誣矣。不知兄何忽立此丙戊二書所無之詰頭,亦胡少不念年前鄙書"代認元不成說, 決非師敎"之言乎? 於是私竊嗟歎, 以爲我若戊寅七月以後,更無一言,則不使此友有此,而今乃欲其純同者,反致大乖也。以是雖己裁答書,辭頻峻節,又不能遽發。乃於今春面晤日,略擧告之, 如今書中意,則兄卽喜聞曰: "然則吾何吝改見。" 噫! 改見則斯已矣,而依舊是戊寅七月書之吳斗南也,何幸何幸! 但言旣形於文字, 則不妨又以文字記其改見之實,使觀者無惑, 故意其有早晩一書之賜耳。弟常言凡在親友無傷十年議論不同,最忌一日心肝相隔。今於編成辨文之日,忽偶念兄且寫過境之事,要通彼此之心。未知不以多事笑之,而幸惠一言之覆否?又有一種說,謂先師若無認敎,不過爲一節之士,何苦使先師不得爲全體君子也云者,可謂愈出愈奇。此說之行,非惟先師不得爲先師,將見義理晦塞、天地翻覆而後己。痛歎痛歎, 柰何柰何?兄書云: "十數年間,惟一陰城橫著肚裡,見其言論文字少異,則輒啟口抽筆。" 此以論《鄭傳》事而云然。然兄於弟心,非惟淺知,可謂全未。蓋此非關於先師者,則不論亦可也,而特以係華夷之防,故言者耳。故兄亦不從鄙論乎? 院亨之生熟薦,亦大爭論也,而弟是吳論之生薦,此可以知吾心也。凡論人論文,惟理之是視耳,安知人之又不以弟是生薦爲媚吳而緩禍也乎? 噫! 苟疑其心而加之罪,何患無辭? 책을 만들어 김택술이 《간재집(艮齋集)》 출판에 따른 오진영의 스승 간재에 대한 무고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정리한 《사백록》을 가리킨다. 선사가……의리 김평묵(金平默)이 임헌회(任憲晦)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전우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병인년과 무인년 원문은 '丙戌'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 '戌'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죄를……걱정하겠습니까 처벌할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핑곗거리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欲加之罪 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던 고사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 십년(僖公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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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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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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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답함 答吳士益 戊寅 무인년(1938) 지난번에 사원(祠院)에서 제사 때에 생것을 올리는 것과 익힌 것을 올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일찍이 〈교특생(郊特牲)〉을 상고해 보니, "교제(郊祭)에는 피[血]를 올리고 대향(大饗)에는 생고기[腥]를 올리고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爓]를 올리고 일헌(一獻)의 제사에는 익은 고기[熟]를 올린다. 지극히 경건한 제사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氣臭)를 귀하게 여긴다."65)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註)에, 장락 진씨(長樂陳氏)는 "예에서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 가장 후중하고, 천연에 가까운 것이 다음으로 후중하며, 인위에 가까운 것이 약간 박하고. 완전히 인위적인 것은 가장 박하다. 피는 완전히 천연적인 것이고, 생고기는 천연에 가까운 것이며, 데친 고기는 인위에 가까운 것이고, 익힌 고기는 완전히 인위적인 것이다. 교제와 대향은 항상 삼헌의 의례보다 중시되는데, 어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 엄릉 방씨(嚴陵方氏)는 "일헌의 제사에 익힌 고기를 올리는 것은 진미를 올리는 것이다. 진미 자체가 공경스럽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피·생고기·데친고기의 지극함만은 못할 따름이다. 경문에 '피, 생고기, 데친 고기를 올리는 제사는 그 기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냄새는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취(氣臭)'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악기(樂記)〉에는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66)고 하였습니다. 그 주에 "희생을 익히고 삶아서 바치는 것은 고대에 피와 생고기로 제사하는 것이 예의 본래 취지를 얻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대부분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의 생기(生氣)를 빌리고자 해서이다."고 하였고, 또 "귀신에게 생물을 사용하여 제사하는 것은 모두 이 생기를 빌려서 영험함을 삼은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설들을 참고해서 헤아려 보면 그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은 제사의 대·중·소를 나누지 않고 말한 것이니, 이는 자손이 부조(父祖)를 제사 지낼 때에도 생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특생〉에서는 교제, 대향, 삼헌, 일헌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 피, 생고기, 데친 고기, 익힌 고기로 올리는 것을 정하여 각각 그 용도가 있게 한 다음, "지극히 경건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기취를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제(大祭)와 중제(中祭)에 있어서도 더욱 피와 생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원의 제사는 성묘(聖廟)의 다음이니, 제사 중에서도 지극히 경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악기〉에 대한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정리와 경건을 아울러 표하는 조상의 제사에도 오히려 생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적으로 경건을 위주로 하는 선현의 제사에는 〈교특생〉과 주설(註說)의 뜻을 의거하여 생고기를 쓸 수 없겠습니까? 혈기가 대대로 전해지는 조상의 제사에서도 오히려 다른 혈육의 기운을 빌려 영험을 삼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외신(外神)의 제사에 혈육의 기운을 쓰지 않고서 영험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예로부터 사원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미 사우를 건립하였으니, 제물을 올릴 때에는 마땅히 생고기를 올려야 하고 익힌 고기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음성 사람의 일은, 형의 편지에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전 견해를 도로 지키겠다."고 하였으니, 이미 죄명을 완전히 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로부터 그를 대처하는 것이 일체 이를 준거로 삼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겉으로는 끊어졌으나 안으로는 이어진 뜻이 있으며 못을 부러뜨리고 쇠를 자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단절하는 기상은 부족합니다. 언행일치의 뜻으로 볼 때에 어떠합니까? 후인들의 비평이 있지 않겠습니까?그가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에 대해 형은 처음에는 깊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 제가 용동본(龍洞本)과 진주본(晉州本) 두 본을 대조해 보인 뒤에 깊이 믿고서 그에게 질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짓날에는 또 그가 선사의 원고에 많이 손을 댄 것에 대해 새벽에 일어나서 서로 말을 나눌 때 깊이 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론하여 배척하는 하나의 글도 없습니다. 가령 이 일이 동문 중의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형 또한 계속 침묵하였겠습니까?제 자식 형태(炯泰)가 전주(全州)에서 돌아와 고하기를, "전일순(田鎰純)에게 들었는데,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 유허비(遺墟碑)의 전면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대인(大人)께서 주장했다는 설이 고동시(高東是)의 입에서 나왔고 권순명(權純命)의 말이 있었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서 "이제 또 하나의 죄안(罪案)이 생겼지만 놔두고 다시 말하지 않겠다. 다만 헛소문이 크게 일어나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는 음성의 무함을 실컷 받았고 김세기(金世基)의 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도 알 만하니, 단지 조용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다만 형이 제가 당한 곤욕을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유허비와 일과 관련된 저의 글과 김윤삼(金允三)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 드리니,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김윤삼 속식(金允三 鋉植)이 고동시(高東是)에게 보낸 편지 무인년(1938) 10월운운. 다만 한 마디 우러러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 문정공의 유허비에 대해 전면을 갈고 다시 새기자는 말이 저의 친족 종현(鍾賢 김택술)에게서 나왔다고 무함하는 설이 사방으로 전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그 소문의 출처를 물었더니, 내가 그대에게 전했고 그대가 사우(士友)에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그대와 만난 것이 작년 4월이었고 이후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으며, 더구나 일도 사실이 아니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초 전면을 갈아서 다시 새기자는 의론이 한편에서 나왔으나, 저의 친족 종현이 불가함을 힘껏 주장하여 심지어 조상을 폄하하고 스승을 높인다는 배척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긴 뒤에 또 복구하는 한 가지 일로 종중(宗中)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은 우리 친족 전부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그대가 나에게 들었다고 하면 사람을 무함한 죄가 어느 곳에 떨어지겠습니까? 시비가 달린 일이라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이에 편지를 보내니 즉시 회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向詢祠院之享生薦、熟薦之孰爲得當。竊嘗考之《郊特牲》曰: "郊血,大饗腥,三獻爓,一獻熟,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 注,長樂陳氏曰: "禮以全於天者爲尢厚,近於天者爲次厚,近於人者爲差薄,全於人者爲尢薄。血者全於天者也,腥者近於天者也,爓者近於人者也,熟者全於人者也。郊與大饗,常重於三獻之禮,豈非'至敬不饗味而貴氣臭'哉?" 嚴陵方氏曰: "一獻熟則饗味矣。味非不敬也,特不若血腥爓之至爾。經曰: '血腥爓祭, 用氣也。' 以臭生於氣,故此曰'氣臭'。"《樂記》曰: "熟烹而祀,非達禮也。" 注,"熟烹而薦,不如古者血腥之祭爲得禮意,故云'非達禮也'。" 朱子曰: "祭神多用血肉者,蓋要得籍他之生氣。" 又曰: "大抵鬼神用生物祭者,皆是假此生氣爲靈。" 以此諸說,參互商度,則可以知所從矣。蓋《樂記》朱子說,則不分祭之大、中、小而言,是子孫之祭父祖者,亦可用生腥矣。《郊特牲》則分郊、大饗、三獻、一獻,而定血、腥、爓、熟,各有其用,而"至敬不饗味而貴氣臭"。是凡於大、中之祭,尢不可不用血、腥也。夫祠院之享,是聖廟之次,而非祭之當至敬者乎? 據《樂記》朱子說,而祖先之享兼用情敬者,猶可用生腥。况於先賢之祭專於主敬者,可不據《郊特牲》及註說之意而用生腥乎? 於祖先血氣世傳之祭,猶可謂籍他血肉之氣爲靈,况於外神之祭,可不尙血肉之氣而致其靈乎? 竊意從昔院享之用生薦,出於此義也。今旣立祠,則其薦當以生而不以熟矣陰人事,兄書謂"還守'不可不謂誣師'之舊見",則旣完定罪名矣。吾知其從此所以處彼者,當一切準此。但竊覸猶有藕斷絲連之意,欠斬釘截鉄之象,其於言行一致之義何如也? 莫無有後人之評議否?彼之改稿,兄初不深信。及至今夏,弟爲之將龍、晉二本對照,然後深信之,有質彼之書去。南至日又以彼於師稿多所犯手,深致慨歎於晨起相語之時矣。然而尙無一文之辨斥,未知假使此事在同門中他人,兄亦一向含嘿否?家兒炯泰自全州歸告曰: "聞於田鎰純,則文貞公遺墟碑前面改刻,大人主張之說,出於高東是之口而有權純命之言云云。" 吾聞之曰: "今又生一罪案,置不復言。然訛言孔將,胡至於此!" 蓋吾飽受陰誣,至有世基文而極焉。今日之事,亦可知矣,只得靜而受之。然但欲兄知我所遭,故鄙文之關於碑事者及金允三與高東是書呈去,幸一覽也。金允三鋉植與高東是書附 戊寅十一月云云。第有一言仰質者。卽聞鄙先祖文貞公遺墟碑,磨面改刻,出於鄙族鍾賢之誣說,傳播四方。問其言根,則鄙傳於貴,貴傳於士友云。鄙與貴相見,己在去年四月,此後未曾相面,况事非其實者乎? 當初磨面改刻之議,出自一邊,而鄙族鍾賢力主不可,至被貶祖尊師之斥。事出之後,又以復舊一事致書宗中。事實如右,鄙全族之所共知者。鄙所不言於貴者,貴聞於鄙云,則誣人之罪落在何處? 事係是非,不容含默,故玆專書,仰卽賜回音。 교제(郊祭)에는……여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대로에는 번과 영이 1취이고, 선로에는 3취이며, 차로에는 5취이다. 교제에는 희생의 피(血]를 바치고, 대향에는 생고기(腥]를 바치며, 삼헌(三獻)의 제사에는 데친 고기(爓]를 바치고, 일헌(一獻)의 제상는 익힌 고기(孰]를 바친다. 지극히 공경한 제사에는 진미를 올리지 않고 냄새를 귀하게 여긴다.[大路繁纓一就, 先路三就, 次路五就. 郊血, 大饗腥, 三獻爓, 一獻孰, 至敬不饗味而貴氣臭也]"라고 하였다. 희생을……아니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왕자가 공덕을 이루면 음악을 만들고, 다스림이 안정되면 예를 제정한다.……방패나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제대로 갖춰진 이 아니며, 희생을 익히고 삻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두루 통하는 예가 아니다.[王者功成作樂, 治定制禮 ……干戚之舞, 非備樂也; 孰亨而祀, 非達禮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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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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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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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答吳士益 己卯 기묘년(1939) 편지에 형과 저가 음성 오진영을 대처하는 방법이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인성(人性)의 강유(剛柔)와 완급(緩急)이 서로 달라서 한 판에 찍어낸 것과 같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면 혹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사를 무함한 행위가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또한 장차 저로 하여금 형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무심한 데에서 나왔고 선사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배척을 당한 날에 마땅히 즉시 태도를 바꿔 사과할 겨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죽더라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작년에 형에게 보낸 편지에 또 "선사가 참으로 천지가 청명한 날에 간행할 뜻이 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니, 이에 형은 비록 그를 보호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오진영이 고치고 삭제한 것을 변명한 선사의 원고 가운데 신혁균(申赫均)에게 보낸 편지를 적어서 보여주었는데,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그의 심술이 증오할 만하다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선사가 일찍이 국상(國喪)를 당했을 때에는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전례에 의거하여 성복(成服)하고 수최(受衰)67)하였지만, 순명비(純明妃 순종(純宗)의 비(妃) 민씨(閔氏))의 상(喪)에 이르러서는 수최하지 않고 다만 백의(白衣)에 백립(白笠)으로 성복했던 것은 예(禮)에는 원래 복(服)이 없고 임금이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입으면 예에 어긋나는 것이고 복을 입지 않았다면 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에 예와 명의 사이에 참작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던 것이니 그 의리는 정밀하고 그 뜻은 깊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례(變禮)에 처하여 합당하게 처신한 것인데, 그의 말처럼 스스로 사민(士民)과 똑같이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혁균에게 답한 편지에 말하기를 "지금은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된 경우로 대상(大喪)과 내상(內喪)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복하는 날 단지 백의와 백립만 착용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만약 복이 있어서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한다면 성복하는 날 나는 마땅히 전날의 국상처럼 수최해야 한다. 그러나 복이 없는데 복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백의와 백립을 착용할 따름이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미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한다."는 말이 한 글자도 없고, 아울러 "스스로 사민과 함께 한다."는 뜻도 한 점이 없는데, 감히 말하기를 "전에는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수최하였고, 뒤에는 스스로 사민과 똑같이 여겨 수최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찌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여(相與)'의 '여(與)' 자 옆에 '흠(欠)' 자를 붙여서 어조사인 '여(歟)' 자를 만들고, '백의립(白衣笠)' 운운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최를 행한 문장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원고를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는 곳곳마다 선사를 무함하였으니 어느 곳인들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 갑진년(1094)을 생각해 보면, 선사의 춘추가 64세로 근력이 강건하여 호남 수 백리 밖에까지 출행하였습니다. 명헌황후(明憲皇后 헌종의 계비)의 상(喪)에 받은 최복은 상자에 담아서 도중이라도 매달 삭망(朔望)에는 복을 입고 망곡(望哭)을 했습니다. 이는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에 갔던 날에 형과 나 그리고 여러 인사가 모두 똑같이 보았는데, 순명비의 상이 바로 그 해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른바 "선사가 '지금은 나이와 병이 모두 지극해서 비록 부모상일지라도 최복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한 것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비슷하겠습니까? 옛날에 '조자룡(趙子龍)은 일신이 모두 담(膽)이다.'68)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 오영진은 일신이 모두 무함입니다. 이럼에도 형은 오히려 그사 선사를 무함한 것이 무심한 데에서 나왔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示喩兄我所以處陰震之不同。只言人性剛柔緩急之異而不能如印一板,容或可也,至謂彼誣出無心非害師,則又將使我發不可知之歎於兄也。渠若出於無心而不欲害師,則被斥之日,宜卽改謝之不暇,顧乃不然而曰: "雖臨死而不易辭。" 昨年與兄書又謂: "先師果爲天地淸明之日刊行之意耶?" 則是分明言有認意也,於是乎兄雖欲保渠,而不可得矣。錄示震所分疏改刪師稿中申赫均之書,全不成理,只見心術之可惡也。先師曾當國喪,依渼湖已例成服受衰,至於純明妃喪,不受衰而只用白衣笠成服者,以於禮原來無服,而君上令之。故服之則違禮,不服則違令,於是參酌於禮令之間,而行之如此,其義精矣,其意深矣。正處變而得當者,豈爲自同於士民而然如渠說乎? 故答申書曰: "今則無服而爲有服,與大喪內喪有間,故成服日只用白衣白笠而己矣。" 其意若曰: "今若有服而當服,則成服日,我當受衰如前日國喪。惟其無服而爲有服,故只用白衣笠也。" 本文中旣無一字"自同士民"之語,幷無一點"自同士民"之意,而乃敢曰: "前則自處以官人而受衰,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 此亦豈非誣師乎? 於"相與"之"與"字傍加"欠"字,作語助之"歟"字,而刪却"白衣笠"云云,使成受衰之文,此豈非改稿乎? 噫! 彼觸處誣師,何所不至? 念昔甲辰之歲,先師春秋六十有四,筋力康健,出行湖南數百里外。明憲皇后喪,所受衰服藏之,行中每朔望,服而望哭。於天巖、禮川之日,兄我及衆人士之所共目覩者,而純明妃喪,卽是歲也。渠所謂"先師曰今年病俱極,雖父母喪,莫能持衰"者,是豈毫髮近似者乎? 昔聞子龍一身都是膽也,今見震泳一身都是誣也。兄尙能保彼之誣師出於無心也乎? 수최(受衰) 상례(喪禮)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슬픔을 줄여 나가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거친 것에서 점차 고운 것으로 바꾸는데, 옷을 바꾸어 새로 지어 입는 것을 '수최'라 하며, 수최는 '수복(受服)'이라고도 한다. 조자룡은……담이다 자룡은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용장인 조운(趙雲)의 자이다. 조운이 담대한 작전으로 조조(曹操)의 대군을 물리치자 유비(劉備)가 "자룡의 일신은 모두가 담이다.[子龍一身都是膽]"라고 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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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與吳士益 辛巳 신사년(1941) 형은 혹 근래에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의 신도비(神道碑) 비문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유숙(柳塾)의 객이었던 자가 그 글을 보고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글 가운데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을 배척하고 선사(先師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것으로 간옹(艮翁)의 대사(大事)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선사의 비문을 지으면서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대사를 삼지 않는다면 이는 대우(大禹)의 비문을 지으면서 치수(治水)를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맹자의 비문을 지으면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친 것을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옳겠습니까? 오진영의 글에서 서술한 내용은 또한 그 자체로 맞는 말입니다. 【연전에 제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은 평생의 대사였다."고 하였는데, 형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진영의 글로 살펴보면 또한 형이 생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이 대사임을 알았으면서 마침내 스스로 자기의 선사를 무함하여 인가를 내어 원고를 출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지어 "인가를 금한 유서(遺書)는 위조이다."라고 하기까지 하여 대죄(大罪)에 빠진 것은 깨닫지 못하였고, 다시 [완산 검찰]에 고소하는 재앙을 일으켜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대사로 여기는 동문을 일망타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견해란 말입니까. 너무도 괴이한 일입니다. 주자는 왕안석(王安石)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세상에는 자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86) 전재(全齋 임헌회)와 구산(臼山 전우)은 똑같은 현인이고, 가평의 제문과 음성의 편지는 똑같은 무함이고, 벗을 해치고 선사를 무함한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늘이 그의 붓으로 그의 무함한 죄를 밝혀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론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지금은 우선 그 글에 나아가 말할 따름입니다. 옛날 임동만(任動萬 임진재任震宰))이 신모(申某)의 행장(行狀)을 이용해서 전옹(全翁 임헌회)의 시호(諡號)를 얻고자 도모하였는데, 선사가 그것을 금하고 말하기를 "차라리 시호가 없는 것이 나으니, 신모의 행장은 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87) 나는 오늘날의 일에 대해 또한 감히 말하기를 "차라리 신도비가 없는 것이 나으니, 오진영의 글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사인(士仁)의 의리에 대한 몽매함은 동만(動萬)보다 지나치고, 나의 사람됨 또한 선사가 아니니, 금하고자 해도 그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兄或近聞陰震之撰先師神道碑乎? 有客於柳塾者見其文,而言於弟之所知曰"篇中以斥嘉金而辨師誣,爲艮翁大事"云,未知信然? 然作先師碑而不以辨師誣爲大事,則是猶作大禹碑而不以治水爲大事,作孟子碑而不以闢楊墨爲大事,其可乎? 震文所叙,亦自得之。【年前弟與兄書,謂"先師辨誣爲平生大事",則兄不以爲然。今以震文觀之,亦可見兄之不思也。】但旣知先師辨師誣之爲大事,而乃自誣己師,以出認刊稿,至謂"禁認遺書爲僞造",而不覺陷於大罪,更起訴禍,網打辨師誣爲大事之同門人者。此何心何見? 絶可怪也。朱子論王安石事,而曰: "天下有自然不易之公論。" 蓋全齋、臼山同一賢也,嘉誄、陰書同一誣也,害友、陷師同一罪也,則無乃天以渠筆明渠誣罪,使之自作公論也歟? 雖然今且就其文言之爾。昔任動萬之欲用申某狀而圖得全翁謚也。先師禁之曰: "寧可無謚號,申狀不可用。" 弟於今日事,亦敢曰: "寧可無神碑,震文不可用。" 噫! 士仁之昧義過於動萬,弟之爲人又非先師,則禁之而無其道,奈何? 주자는……하였습니다 주자가 1199년 8월 하순에 진사석(陳師錫)이 남긴 서첩과 진관(陳瓘)이 올린 표문을 소재로 삼아 왕안석의 학술 경향을 비판한 것인데,《주자대전(朱子大全)》권70〈독양진변의유묵(讀兩陳諫議遺墨)〉에 보인다. 이것과 관련한 김택술의 의론은 《후창집(後滄集)》 권7 〈여조자정(與趙子貞) 병자(丙子)〉에 보인다. 옛날……하였습니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2 〈여임경유(與任景孺)〉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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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與吳士益 辛巳 신사년 (1941) 일전에 석리(石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동(安東) 김승규(金昇圭)가 짓고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쓰고 은진(恩津) 송규헌(宋奎憲)이 전(篆)을 한 봉열 대부(奉列大夫) 왕자사부(王子師傅) 유공(柳公) 신도비(神道碑)를 보았는데, 돌아와서 국법(國法)의 관계(官階)를 살펴보았더니, 봉렬 대부는 4품이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한쪽의 사람들이 선사가 지은 소윤(少尹) 최공(崔公)의 신도비에 대해 "국전에 합치되지 않는다. 2품 이상이라야 신도비의 격식에 맞으니 갈(碣)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자대전》 〈위재행장(韋齋行狀)〉에 "공은 통의대부(通議大夫) 정(正) 제 4품의 관직이 추증되었으니 격식에 맞춰 신도비를 세워야 한다."는 글과 장남헌(張南軒)을 위해 신도비문을 지은 일을 들어 【위재의 통의대부는 그래도 4품이 되었지만, 남헌은 낭서(郎署)에 불과하니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사는 주자를 사법으로 삼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에 말하기를 "이것은 송나라 조정의 일이고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율곡 선생이 지은 저의 선조 승지공(承旨公)의 신도비 및 상국(相國) 민기(閔箕)가 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신공(申公)의 신도비를 들어 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서는 율옹을 사법으로 삼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리고 민공은 한 나라의 총재(冢宰)로서 어찌 국법을 몰랐겠는가?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피차가 국전 등의 여러 글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끝내 비와 갈에 대한 법식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무엄한 자가 국전의 분명한 글을 보지 않고 감히 우리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고치는가?"라고 말하고는 내버려 두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말하기를 "2품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비(大碑)를 세울 수 있다. 수백 년 이래 우리나라의 사대부 집안이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어찌 선사만 유독 최씨 일을 위하여 위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씨, 윤씨, 송씨 세 집안의 혹은 부친이 대제학이 되고 자신이 판서나 직각이 된 자는 유독 우리나라의 사대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들이 오히려 국법이 있는 줄 모르고 유씨의 집을 위해 글을 짓고 글씨를 썼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 열거했던 사례들로 살펴보면, 애당초 최공의 비문에 대해 의론해서 안 됨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감히 선사가 늙어서 살피지 못하고 두루 식견이 없어서 국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꾸짖음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멋대로 고쳤으니, 마음속에 선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마음은 더욱 어그러지고 손은 갈수록 교활해져 마침내 진주본(晉州本)에는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통분하게 하였습니다. 우연히 유공의 신도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난지라 애오라지 받들어 묻습니다. 日前石里歸路,見安東金昇圭撰海平尹用求書恩津宋奎憲篆奉列大夫王子師傅柳公神道碑,而歸考國典官階,則奉列爲四品矣。弟曾於一邊人之以先師所作少尹崔公神道碑,謂"不合國典,二品以上乃得爲神道碑之式,而改之爲碣也",據《朱子大全‧韋齋行狀》"公贈官通議大夫正第四品,準格當立碑神道"之文及爲張南軒作神道碑事【韋齋之通議,猶得爲四品,南軒之不過郞署者,尢不須言。】 以證之曰: "先師之師法朱子,有何不可乎?" 彼乃曰: "此宋朝事,非我朝事。" 則吾又引栗谷先生所撰鄙先祖承旨公神道碑及閔相國箕所撰通政申公神道碑以證之曰: "先師之師法栗翁,有何不可? 閔公之爲一國冡宰,而豈不知國典乎? 而不是我朝事乎?" 旣又彼此徧考國典諸書,而終不得見碑碣令式,則吾又曰"何許無嚴者不見國典明文,敢改先師手定本文乎?" 而置不復道矣。彼猶曰: "二品始得爲大碑,數百年來國朝士大夫家無不皆然,何得先師獨爲崔氏事而違之乎?" 然則今之金、尹、宋三家,或父爲大提學,身爲判書、直閣者,獨非國朝士大夫乎? 而尙不知有國典而爲柳氏家作之書之乎? 眞令人可笑。蓋以以上所列觀之,初不當以崔公碑事設論也,章章明矣。彼乃敢謂先師老不省博無識,破國典犯人罵,而任改手本,是可謂心中有師乎? 於是乎心愈悖而手轉滑,終至無所不至於晉州本,眞令人可痛。偶見柳碑,念到于此,聊以奉質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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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답함 答吳士益 辛巳 신사년 (1941) 신도비에 대한 의론에 있어 아의(雅意)을 삼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듯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비에 대한 규식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식을 보지 못했다면 송나라 주자를 따르는 것에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3품에 대해서도 신도비를 세운 경우가 있음은 형도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집에 구애되어 다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심하면서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법을 말해보면, 태조 때에는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이 있고, 세종 때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으며, 세조 때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고, 성종 때에는 《속록(續錄)》이 있고, 중종 때에는 《후속록(後續錄)》에 있고, 숙종 때에는 《집록통고(集錄通考)》가 있고, 영조 때에는 《속대전(續大典)》이 있었으며, 정조 때에는 이를 합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통편》을 살펴보아도 비(碑)와 갈(碣)에 대한 규식이 없기 때문에. 그도 또한 2품 이상만 신도비를 허락한다는 문장이 열성(列聖)의 어느 조종에서 정한 법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전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내가 통탄하는 것은 진실로 그가 국법을 보지 않고 감히 선사의 원고를 고쳤다는 것에 있으며, 형이 우려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한 신도비에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저의 소견은, 뜻과 이치로 강구하여 논해보면 그 덕행과 사업에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은 자만이 신도비를 세울 수 있고 관직 품계의 고하는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체의 중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기에 있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인작(人爵)을 영예롭게 여기면서도 천작(天爵)이 존귀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안자(顔子)나 증자(曾子)의 묘소에 그들이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일을 놔두고 지금의 일을 논해보면, 우리 선사의 덕행과 사업으로 2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울 수 없겠습니까? 비록 그렇더라도 국법에 정해진 규식이 있다면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야 하겠지만, 만약 없다면 또한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碑論謹悉雅意,然宋朝與我朝似異之云,有我朝國典碑式然後可言耳。旣不見定典,則從宋朝之朱子,有何不可乎? 且我朝之有三品大碑,兄亦云然,而拘於彼之固執,意其更有明據,而訝惑不定者,何也? 蓋我朝國典成書,太祖時有《元》、《續》二典,世宗時有《經濟六典》,世祖時有《經國大典》,成宗時有《續錄》,中宗時有《後續錄》,肅宗時有《集錄通考》,英宗時有《續大典》,正宗時合而爲《大典通編》。考之《通編》而無碑碣表式,故彼亦不能以二品以上乃許大碑之文在於列聖何朝所定之典對告於前日者,此也。大抵吾之所痛,亶在於彼之不見國典而敢改師稿; 兄之所憂,乃在於體重大碑之不限官品,所謂人心不同者固如是乎? 淺見以爲以意理究論之,有德行事業多可紀者,乃得爲大碑,官品高下不當與焉。其體重在此不在彼,何以故人爵之榮,不知天爵之尊也?如顔、曾之墓,以其不仕,不立大碑可乎? 舍古論今,則如吾先師之德業,以非其二品而不得大碑可乎? 雖然有國典定式,則從時王之制可矣; 而若無有焉,則又何所拘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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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十二月二十九日。先師二祥奄過。與同門諸益守歲于月松。臨別奉呈南坡李丈。【僖錫】 治任將發不能行。出戶怳聞謦欬聲。最是歸筇天冠下。倍應傷感此時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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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琴書齋韻 矗矗石頭更別天。水光山氣浩無邊。偶然昨夜同來月。却似今朝不食煙。四壁圖書淸夢裏。一塘荷葉綠樽前。復從形外尋眞樂。只可心傳語莫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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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奇上舍【庚寅】 潦倒病枕。山扃久閉。所懷伊誰。匪謂六足。帶雙鯉來。未及擎讀。慰沃滿心。況伏審萱闈患候。克復天和。此豈非誠孝所感。吉慶攸湊耶。仰賀萬千。弟病狀一般。而目下虞擾。亦不一而足。自憐無喩。所敎至此。煩勞卽欲奮飛。而方有掣肘之事。姑未之遂。還切不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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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奇上舍【壬辰】 毅坤頓首再拜言。不意凶變。先夫人奄違色養。承訃驚怛。不能已已。日月迅駛。練祀遽隔。伏惟孝思慨廓。益復如新。何辭仰慰。禮云自吾親而不得吾情。吾惡乎用其情。又云七十惟衰麻在其身惟望節哀順變。以副遠誠。如何如何。毅坤病與年謨。長時漳濱。而去月遭高氏妹喪。顧影踽踽。悲慘無喩。近日日氣向煖。行當晉慰。姑此先候耳。不備謹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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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에게 답함 答趙受卿 戊子 무자년(1948) 물으신 동사(東史)의 의론은 큰 제목(題目)이다. 평소에 사학(史學)에 어둡고 동사(東事)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니 참으로 막막하여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사우(士友)들을 만날 때마다 번번이 편지에서 말씀하신 '기자(箕子)를 삭출해야 한다.[黜箕]'는 의리를 가지고 강론하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두가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의 말을 들었는데, "기자가 우리나라로 온 곳은 지금의 평양(平壤)이 아니고 바로 요동(遼東)에 있었는데, 이미 박연암(朴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요동은 조선의 옛 땅이고, 또 종통왕(宗綂王 기부(箕否))가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무동왕(武東王 기준(箕準))이 익산(益山)에 와서 거주하였다. 이것은 실제의 일이니, 그렇다면 어찌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다 하여 삭제하여 없앨 수가 있겠는가. 또 '출기(黜箕)' 두 글자는 어감이 좋지 않고, '대금(大金)과 대청(大淸)이 송(宋)을 도살하고 명(明)을 멸망시켰다.'는 말도 또한 사납고 성급하니, 모두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떠합니까? 俯詢東史議論,是大題目。素昧史學,而尤甚於東事者,實茫然不省所對。每遇士友,輒以盛喻"黜箕"之義講質,則亦皆莫敢措一語。最後得一友之言,曰: "箕子東來,非今之平壤,乃在遼東,已有朴燕巖說." 然又以爲"遼東是朝鮮故地,且宗綂王否徙都今之平壤,武東王準來居益山,自是實事,則安得謂無關於東國而刪沒乎? 且'黜箕'二字,口氣不好,'大金大清屠宋滅明'之云,亦傷悍快,并加修正恐好"云。未知此言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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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에게 답함 答趙受卿 戊子 무자년(1948) 스스로 묘갈(墓碣)을 만드는 것에 대해 형은 단지 이것만 알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하십니다. 완용(完用)의 적퇴석(賊退石)을 사용하여 선사의 묘갈을 만들었다가 공론으로 인하여 세우지 못한 일을 어찌 듣지 못했습니까. 이 때문에 바깥사람들이 간재(艮齋) 문인(門人)을 모조리 성토하는 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연보(年譜)를 장차 개편하려 한다면 영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실로 좋을 것인데, 하필이면 저에게 부탁하십니까? 自作墓碣,兄但知此,不知其尤者,豈不聞用完用賊退石作師碣,因公論未竪乎? 是以外人有艮門人一并聲討之說矣。年譜如將改編,自嶠南誠好矣,何必推托於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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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閔都事【致完】匪所 依然一面月松岡。傾盖餘情久不忘。詠罷前宵葭露句。所懷宛在水中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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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北山朴丈【鍾浩】新居韻 茅茨瀟灑築荒田。無數靑山列眼前。每賴妻兒談水石。或招朋友詫風煙。園籬短短環疏竹。甕汲盈盈引小泉。于處于廬堪自足。主翁從此老長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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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崔卿五【宗衡】歸茂山 送君此日意重重。況復三千里外逢。別後十年關以北。鰲山知是最高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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