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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柳甥【允錫】讀書 昔時我亦美年少。自謂盈盈百事能。請君看作前車鑑。下落其何一步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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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韻答金生峻黙 道雖高矣自卑登。人一能之已百增。心若不存非我有。請君試取喚惺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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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숙 창암에게 올림 上鬯庵族叔 丁卯四月 정묘년(1927) 4월 어제 용동(龍洞)의 분간(分刊)에 대해 광주(光州)의 통첩(通牒)이 와서 보았는데, 유영선(柳永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용동과 진주가 서로 합친 것입니까? 당초에 용동이 간행을 진주와 달리 한 것은 이익을 다투어 설치했기 때문이라서 선사께서 손수 편정한 고본(稿本)을 따른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을 뿐이니, 잠시 떨어졌다 잠시 합친 것은 본색이 저절로 드러난 것으로 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별지에서 인용한 한기(韓琦)와 범중엄(范仲淹)이 대전(大殿)에 올라가서는 서로 다투고 대전을 내려와서는 서로 즐거워했다는 일72)은 사례가 같지 않아서 대단히 어긋나고 망령스러우니,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기와 범중엄이 대전에 올라가서는 서로 다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나라를 위한 것이나 다만 견해가 같지 않아서이니, 바로 공자가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말을 분명하게 하신 뜻73)입니다. 그들이 대전을 내려온 이상 어찌 견해가 달라 말을 분명하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즐거워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조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감히 송나라의 선황제가 오랑캐에게 항복할 뜻이 있었다고 무함하는 자가 있었다면, 한기와 범중엄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죄를 바로잡기를 청한 이후에 그만두었을 것이니, 어찌 다투고 즐거워하는 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우리들이 음성의 오진영과 처음부터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이 관련되지 않고 다만 문집을 간행하는 일을 목판으로 할 것인지 활자로 할 것인지와 호남에서 할 것인지 영남에서 할 것인지를 다투었을 뿐이라면, 한기와 범중엄의 고사를 인용할 만합니다. 지금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께서 인가를 지시한 일이 있다고 무함한 것은 바로 신하가 임금이 오랑캐에게 항복할 뜻이 있었다고 무함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그 죄를 성토하여 바로 잡았는데 다시 그들과 서로 즐거워한다면 어찌 스승을 무함한 자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무함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 유영선 무리의 완고한 견해이니, 나머지 귀신 소굴 속에서 술에 취하고 잠든 사람들이야 또한 꾸짖을 것도 못 됩니다. 고매하신 회봉(晦峰) 어른에 이르러서는 가까운 근처에 살아서 의리를 익숙히 들었는데도 오히려 높다랗게 통수(通首)라는 지위를 차지하여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의리를 어그러뜨리는 죄과에 빠졌으니, 대단히 한탄스럽고 애석합니다. 우리들은 이 어른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을에서 대대로 맺은 정의가 있으니, 다른 동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족숙께서는 또한 동갑으로 허물이 없으시니, 부디 편지 한 장을 보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昨見龍洞分刊, 光州通牒來到, 柳永善名, 參其中, 無乃龍晉之相合乎? 當初龍刊之貳晉, 爲爭利而設。 其云遵手本者, 假之而已, 則宜其乍離乍合, 本色之自現也, 無足恠者。 但其別紙所引, 韓范上殿相爭, 下殿相歡之事, 類例不倫, 極爲乖妄, 不容不辨。 蓋韓范之上殿相爭, 均之爲爲國而只是所見不同, 正孔子在朝便便之意也。 其下殿也, 豈有因異見便便之故, 而不相歡之理乎? 若使當時同朝者, 敢有誣宋之先帝有降虜之意者, 韓范必請據法正罪而後已, 豈容曰爭曰歡之可論哉?吾儕與陰震, 初無認誣之關, 而只爭稿事之或板或活若湖若嶺而已, 則可引韓范之故事也。 今陰震之誣先師有認敎, 正臣子誣君降意之同罪也。 吾儕旣已討正其罪, 復與之相歡, 則豈非同爲誣師者乎? 以誣師爲細故, 柳輩之見固也, 其餘人鬼窟裡醉寐者, 又不足責。 至於晦峰高丈, 居在此近, 習聞義理, 而猶巍然居通首, 不覺陷於妄言乖義之科, 則甚可歎惜也。 吾儕於此丈, 均有鄕井世契之誼, 非凡他同門比。 叔主又同庚無間, 幸爲一書而救授之, 如何。 한기(韓琦)와……일 《춘추좌전(春秋左傳)》 成公 2年 송나라 재상 위공(魏公) 한기(韓琦)는 "범희문(范希文)과 부언국(富彦國)이 함께 앞에서 정사를 논할 때에는 곧장 서로 다투다가도 각기 헤어져서 궁전만 떠나오면 마치 다툰 적이 없는 것처럼 서로 화기(和氣)를 잃지 않으니, 이는 마치 '수레를 밀어 주는 사람〔推車子〕'과 같아서 그 마음은 항시 수레를 가게 하는 데에 있을 뿐이요,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권1 희문은 범중엄(范仲淹)의 자이며 언국은 부필(富弼)의 자이다. 조정에……뜻 《논어(論語)》 〈향당(鄕黨)〉에 "공자가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말을 분명하게 하셨다.〔孔子在宗廟朝廷 便便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주희가 "종묘는 예법을 지키는 곳이고 조정은 정사를 행하는 곳이므로, 분명히 구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상세하게 묻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宗廟 禮法之所在 朝廷 政事之所出 言不可以不明辨 故必詳問而極言之〕"라고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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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遠齋) 이장희진에게 답함 答遠齋 李丈喜璡 ○壬戌 임술년(1922) 지난번 편지에서 "요순은 본성대로 하셨다.74)〔堯舜性之〕"와 "성실함으로 인하여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본성이라 한다.75)〔自誠明 謂之性〕"와 "본성대로 하고 편안하게 한다.76)〔性焉安焉〕"의 여러 '성(性)' 자를 총명예지(聰明睿知)의 천성(天性)으로 보신 것77)은 저의 견해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부합하니 매우 다행입니다. 만약에 사람마다 똑같이 얻은 본연의 성으로 본다면 "탕왕과 무왕은 몸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회복했다.〔湯武身之〕"의 몸으로 실천한 것과 "밝은 지혜로 인하여 성실해지니, 교육을 통해 들어간다.〔自明誠 由敎入〕"의 들어간 것과 "회복하고 잡아 지킨다.〔復焉執焉〕"의 회복하고 잡아 지킨 것은 유독 본연의 성이 아닙니까? 본래의 문리(文理)와 어법(語法)은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본성대로 한다.〔性焉〕"의 주에서 주자가 분명하게 "홀로 하늘에서 얻었다.〔獨得於天〕"라고 해석한 데이겠습니까? 《소학》에 이르러서는 "오직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분이다.〔惟聖性者〕"78)의 '성(性)을 보통 사람들의 무너진 성과 상대하여 글을 썼으니, 마땅히 본연의 성이 될 뿐입니다. 向敎, 堯舜性之, 自誠明謂之性, 性焉安焉, 諸性字, 看作聰明睿知之天性者, 深幸淺見之不約相符也。 如作人人同得底本然性看, 則湯武身之之所身者, 自明誠由敎入之所入者, 復焉執焉之所復執者, 獨非本然性乎? 合下文理語法, 恐不如此。 而况性焉註, 朱子明有獨得於天之訓乎! 至於小學惟聖性者之性, 與衆人頹性, 相對立文, 則當只作本然性已矣。 요순은 본성대로 하셨다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 上)〉에,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성품 그대로 하신 분이고, 탕왕과 무왕은 몸으로 노력해서 실천한 분이다.〔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五覇假之也〕"라고 하였다. 성실함……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과 제22장에 "참되기 때문에 저절로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되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천하에서 지극히 참된 사람만이 그 성품을 다할 수 있나니 그 성품을 다할 수 있게 되면……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惟天下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可以與天地參矣〕"라는 말이 나온다. 본성대로 하고 편안하게 한다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 성기덕장(誠幾德章) 제3에 나오는 글을 주희(朱熹)가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류(道體類)에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고, 조리 있게 행하는 것을 예라고 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愛曰仁, 宜曰義, 理曰禮, 通曰智, 守曰信〕"라고 하여 다섯 가지 덕을 말한 뒤에, "이 덕을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性焉安焉之謂聖〕"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러……보신 것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뛰어나게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백성에게 군림할 수가 있다. 관유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천하를 포용할 수가 있으며, 강인하고 꿋꿋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킬 수가 있으며, 엄숙하고 중정한 자세를 잃지 않기 때문에 공경히 대할 수가 있으며, 조리 있고 세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다.〔唯天下至誠, 爲能聰明睿知, 足以有臨也, 寬裕溫柔, 足以有容也, 發强剛毅, 足以有執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理密察, 足以有別也〕"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주석에서 聰明睿知는 생지(生知)의 자질로 보고 寬裕溫柔는 인(仁), 發强剛毅는 의(義), 齊莊中正은 예(禮), 文理密察은 지(智)에 각각 소속시켰다. 이렇게 되면 齊莊中正의 中과 正이 모두 예에 속하게 된다는 말이다. 오직……분이다 주자가 쓴 〈소학제사(小學題辭)〉에 나오는 말로, "성인은 본성대로 하는 분이라서 하늘처럼 광대하니 털끝만큼을 보태지 않아도 모든 선이 충족된다.〔惟聖性者 浩浩其天 不加毫末 萬善足焉〕" 하였고, 다음에 성인과 상대하여 "보통 사람은 어리석어서 물욕에 가리니 마침내 벼리를 무너뜨리고 이에 안주하여 포기한다.〔衆人蚩蚩, 物欲交蔽, 乃頹其綱, 安此暴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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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 이장에게 보냄 與遠齋李丈 乙丑二月 을축년(1925) 2월 음성에서 속인 일이 있음으로부터 동문의 선비들이 편지를 보내어 책망하여 일깨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깨우쳐 줌에 듣지 않으니 계속 성토하는 자도 있었고, 망설이면서 중립하는 자도 있었고,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둔하며 학대를 조장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책망하지 않고 성토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신의 문자를 세워서 미래를 기다리기를 우리 어른이 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천박한 견해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건대 옛날에 선사가 유정석(柳正錫)의 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으니, 말하기를 "후진(後進)의 젊은 무리가 의심하고 헷갈린다는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이것은 현명한 선배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숙재(趙肅齋)가 홍오곡(洪鰲谷)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문(儒門)이 쇄락했는데도 한 번도 떨치고 일어날 뜻이 없어서 노주(老洲)선생이 경계한 것을 면하지 못했고, 숨이 끊어져 죽으려는 사람이 기력이 끝남에도 한마디 성토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니,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여 격분할 줄 모른다면 칼과 톱이 몸을 찌르더라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위해 속인 일을 변론하는 것은 본래 큰 의리입니다. 군친(君親)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서도 팔짱을 끼고 좌시하는 것은 주자가 엄히 배척하였으니, 제자들이 선생에 대해서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만약 조금 다르다면 부모와 임금과 스승을 섬기는 의리79)는 땅을 쓴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숙재의 말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여, 이를 통해 거듭 힘썼는데, 만약에 성토가 중도를 지나친다면 숙재가 어찌 노주 말을 인용하여 간절히 탄식하고, 선사가 어찌 숙재의 말을 인용해서 힘썼겠습니까? 유정석의 옴과 같은 작은 질병과 등애 같은 작은 근심에도, 선사가 오히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제 오진영에 대한 마음 깊은 곳의 근심과 승냥이와 늑대가 길목을 막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선사가 무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성토가 중도를 얻었음을 더욱 믿고, 더욱더 우리 어른이 성토하지 않는 것이 중도를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른이 스스로 세운 문장은 맹자(孟子)가 양주(楊朱)를 물리친 변론80)과, 한유(韓愈)가 불교를 배척한 문장81)이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본 바로 기억하건대 다만 간단하게 몇 편의 대충한 말로 첫머리에 나온 것을 깨트리면 끝내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은 동문의 노숙한 사람으로 중망을 받는 사람이니, 한번 말하고 한번 침묵을 함에 뭇사람의 따름과 따르지 않음이 달려 있습니다.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이에 시비가 따라서 갈리니, 우리 어른의 입론의 문장이 뒷날을 기다려서 공적인 통문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비록 자못 무사한 일을 한다고 여길지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통문에서 빠진 것과 드러난 행실과 변론한 문장이 없음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호남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오진영을 애석히 여기고 선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고, 음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을 배반하고 음성을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 말하기를, "원재(遠齋)가 일찍이 현암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맹세컨대 그 속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왕의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하고 하며 끌어다가 현암을 성토한 여러 사람들 속에다 나열하니【권순명이 조자정에게 답한 편지도 이와 같다.】 이것은 무슨 말로 오늘날과 훗날에 스스로 해명하겠습니까? 선생님을 대신하여 답답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지난여름에 현암이 어찌 음성의 오진영을 분별하여 성토하지 않는 것을 받들어 질문함에 대하여, 어른이 답장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나의 성리설이 선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야흐로 죄목을 가하니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성토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리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견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 방자한 마음이 아니라면 애초에 죄가 될 것은 없습니다. 비록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스승을 속인 자들이 무리를 지어 감히 그 득실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 씨가 속임을 성토한 혐의를 보복하고 싶어서 이를 들어서 이제야 죄를 추궁한다면, 보고 듣는 것이 미혹되지 아니하여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니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또 군자의 마음 씀씀이는 스스로 돌이켜서 죄가 있다면 비록 수천 명이 나의 죄를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토를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스스로 성토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죄가 없다면 비록 도끼가 앞에 있어서 몸이 살육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본디 죄가 없거늘 미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이 스승 속이는 것을 보고도 성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성심으로 스승을 위하는 도리겠습니까? 근래에 최원(崔愿)·김세기(金世基)·정운한(鄭雲翰) 무리들이 호남 사람들을 엮어서 속이고 있는데, 차마 그 비참함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투어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현암의 통문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리설이 스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저들과 만날 것이라 하니 선견지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호라, 우리 어른의 마음이 어찌 정말로 이와 같겠습니까? 이를 말한 자는 우리 어른의 마음을 모르는데 한 번 돌이켜보면 이왕의 말들을 후회한다는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이 우리 어른의 현명함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 어른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이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래로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어찌 사람들이 다만 성토하지 않음과 편지로 책망하지 않는 것만 보고, 문자로 써진 것이 자못 몇 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충심으로 고하는 것은 우리 어른이 같은 목소리로 성토하여 당원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어른이 분명하지 않으면 놓지 않는다는 의리를 생각하여 널리 변론의 문장을 써서, 위로는 스승의 마음을 밝히고 다음으로는 저쪽에서 끌어대는 핑계를 끊을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自有陰誣事以來, 同門士有致書責喩者矣。 喩之不聽, 繼以聲討者矣, 有依違中立者矣, 袖手舍嘿者矣。 又有袒護助虐者矣。 若乃不責不討, 只立自家文字, 以後來世, 如吾丈之爲者, 人多謂之得中。 然以侍生淺見, 則殆以爲未也。 記昔先師, 以柳正錫事, 與澤述書, 有曰: "後進少輩, 不無疑眩之慮, 此則賢輩, 不可不任其責也。" 又引趙肅齊與洪鰲谷書, "儒門衰敗, 一無奮發底意, 而未免老洲先生所戒, 奄奄泉下人, 氣力而終, 未克出一口聲討, 若於此不知所以憤激, 則便是刀鋸在身, 而不知痛者也。 爲師辨誣, 自是大義理, 見無禮於君親, 而拱手坐視, 朱子之所嚴斥, 則弟子之於先生, 寧有異同乎? 如曰'小異則生三事一之義, 掃地盡矣。'"【肅齋說, 止此】之說, 以申勉之, 若其聲討之過中也, 肅齊何以引老洲語而切歎, 先師何以引肅齊語而勉之? 柳正錫癬疥之疾, 蛟蟲之憂, 先師猶如此。 今吳震泳心腹之患, 豺貇之當, 九原可作, 豈肯容之乎? 然則自信淺陋聲討之爲得中, 而益知吾丈不討之爲失中也。 且吾丈所自立之文, 未知有如孟子闢揚之辨, 韓氏斥佛之文之不遺餘力者乎? 以吾之所睹記, 只將簡單幾篇略綽說, 破初頭一出, 而終不復發矣。 蓋吾丈同門之老成重望, 一語一嘿, 衆之從違係焉。 從違之間, 是非隨分, 吾丈之立文俟後, 而不入公通, 雖自以爲行所無事, 不爲已甚。 然人但見其漏通而又無顯行辨文也。 故以湖, 則疑其惜吳而不忠師, 以陰黨, 則意其背湖而向陰也。 筆書而告諸人曰: "遠齋曾於主玄者, 誓言不參其中, 噬臍於已往", 引而并列於討玄者某某人中【權純命, 答趙子貞書, 如此】, 此則以何辭自鮮於今與後乎? 竊不勝代悶也。 昨夏, 於玄巖, 以何不辨討陰吳奉質, 則文答謂, "彼輩, 以吾性說之不遵先師 方加以罪目, 吾安以討彼輩哉?" 此有決不然者。 性說之未喩, 識見之不逮也, 絶非不遜自肆之心, 則元非所以爲罪者。 雖曰有所未安者, 亦非誣師者輩之所敢議其得失也。 若吳也欲報討誣之嫌, 擧此追罪於今日, 則視聽之, 未及眩, 而肺肝之徒呈露也, 奚益哉? 且君子之用心也, 自反而有罪, 則雖千人之褒賞我罪, 自若不待人討而當自討矣。 我若無罪則雖鈇銊之當前, 身則受戮, 而我無愧也。 若我本無罪, 而預慮人之勒我, 見人誣師而不之討, 是豈誠心爲師之道乎? 近日崔愿·金世基·鄭雲翰輩之構誣湖人, 惨不忍見, 人爭語曰: "遠齋, 若入玄通, 必遭性說違師之罪於彼輩矣, 可謂有先見之明也。" 鳴呼, 吾丈之心 豈眞若是乎哉? 爲此言者, 其不識吾丈之心, 而一轉則爲噬臍已往之說矣, 其所以贊吾丈之明者, 乃所以昧吾丈之心也, 良可歎也。 然邇來有此口者, 豈非以人之但見不聲討, 不書責, 而不見其所立文字之自有簡單幾篇者故耶? 侍生之爲此忠告, 非欲吾丈之同聲討, 助黨援。 但欲吾丈之思不明不措之義, 廣立辨文, 上以明先師之心, 次之絶彼邊援引之口也。 생삼사일(生三事一) 낳아준 세 사람, 즉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을 섬기기를 똑같이 한다는 뜻으로,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에 난공자(欒共子)가,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섬기기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주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임금은 나를 먹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임금이 먹여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 낳아 주신 것과 똑같다.[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맹자(孟子)가 양주(楊朱)를 물리친 변론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의 도를 보호하여 양주와 묵적을 막으며 부정한 말을 추방하여 부정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일에 해를 끼치며, 일에서 나와 정사에 해를 끼치니,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 聖人復起, 不易吾言矣.〕"라고 하였다. 한유(韓愈)가 불교를 배척한 문장 당 헌종(唐憲宗)은 즉위한 뒤 유학을 장려하여 한 때 당나라의 중흥기를 맞았으나 태자가 19세에 요절하자 비통에 빠진 나머지 불교와 도교에 빠져갔다. 봉상(鳳翔)에 있던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으로 모셔다 공양하려 한 것에 당시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있던 한유(韓愈)가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서 역대로 불교를 믿지 않았어도 임금들이 장수(長壽)한 예를 열거하고 불교의 폐단을 말한 다음 불골을 물이나 불속에 던져 버리라고 극간하였다. 이에 헌종이 대로하여 한유를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내보냈다. 《신당서(新唐書)》 권176〈한유열전(韓愈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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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숙 창암·함재에게 올림 上鬯涵齋族叔 乙丑十二月 을축년(1925) 12월 듣자니 검사의 말이 다만 통문을 만들고 통문을 인쇄한 것에 대해서만 묻고 그 나머지는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땅히 우두머리가 되고 홍(弘)이 다음이 되니, 많은 사람들의 재앙을 줄일 수 있고 간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홍은 나이가 젊고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먼저 죽기를 다투어 오늘까지도 빛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의리는 마음속에 저울 같은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노(魯)나라의 공포(孔褒)71)만이 아름다운 명성을 독차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형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비록 자제의 도라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단지 '합의를 허락하면 선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고소를 되돌리면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의리인 줄만 알아서 나머지는 따지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검사국에 투서하는 자가 몇 사람 있으면, 이것은 비록 요점은 아니더라도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감히 가볍게 판단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심에서 나온 이후에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재앙을 나눈다는 혐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聞檢言, 只問製通印通者, 其餘勿問。 然則姪當爲首, 弘次之, 可以省得許多人禍網, 好是簡便。 然弘是青春具慶, 其將奈何? 古有一門爭死, 至今輝映者。 伏想, 今日義諦, 應有定衡于中, 不使魯孔褒專美也。 蓋救父兄之難, 雖曰子弟之道, 然當事者, 但知許和無師, 反訴自辱之義, 而不問其他, 是爲目下當行者也。 投書于檢者有幾人, 此雖非要点, 亦可使不敢輕斷。 然出於中心, 然後可爲, 非他人所能勸。 至於當事者, 尤不可勸人以取分禍之嫌也。 공포(孔褒) 노나라 사람으로 장검(張儉)과 친분이 있었다. 장검이 중상시(中常侍) 후람(侯覽)의 미움을 받아 체포령이 내리자 도망하여 평소에 친하던 공포를 찾아갔는데, 이 때 마침 공포는 없고 동생 공융이 맞아들였다가 나중에 탄로나 잡혀갔다. 그러자 동생은 자기가 받아들였으니 자기 죄라 하고, 형은 자기를 찾아왔으니 또 자기 죄라 하고, 어머니는 또 집안일은 어른의 책임이니 어른인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서로 죽기를 주장하다가 결국 공포가 죄를 받았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권70 〈공융열전(孔融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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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 이장에게 보냄 與遠齋李丈 乙丑四月 을축년(1925) 4월 근래에 삼가 들으니 신해유서(辛亥遺書)는 선사의 수필을 거친 원본인데, 또한 우리 어른의 상자 속에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은 금등(金縢)에 의해서 그쳐졌고82) 위서(僞書)는 공씨의 벽에서 책이 나옴으로써 폐기되었으니,83)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오직 우리 선사는 하늘이 그 마음을 보살피고 귀신이 그 유서를 보호하여, 함에 남겨지고 벽속에 감춰져 어디서나 빛나고 밝으니, 음성(陰城) 오진영의 간덩이가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어찌 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깨져서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청하옵건대, 우리 어른이 스스로 소홀하고 태만한 죄를 끌어다가 현동(玄洞)84) 선사의 묘에 고하십시오. 이는 그만둘 수 없는 일이며, 또 유서가 다시 발견된 이유를 널리 선포하여 "정재(靜齋 간재의 차자 전화구(田華九))의 유서는 감히 선사의 유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악의적인 말을 막으십시오. 이 역시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近竊聞, 辛亥遺書, 經先師手筆之本, 又在吾丈篋中, 今始發見。 流言止於金縢, 僞書廢於孔壁, 古亦然矣。惟我先師, 天監其心, 鬼護其書, 縢遺壁藏, 在在燦明, 陰膽雖硬, 安得不破? 破無餘。 但請吾丈自引忘忽遅慢之罪, 告于玄阡, 不可已也; 廣布遺書再現之由, 以杜靜齊遺書不敢謂有等之惡口, 亦不可緩也。 유언은……그쳐졌고 유언이란 무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하여 주공이 섭정하자 관숙(管叔), 채숙(蔡叔), 곽숙(霍叔)이 주공을 모함하여 퍼뜨린 유언비어를 말한다. 금등은 주공이 무왕 대신 죽기를 원해 제를 올리고 빌 때 썼던 축문과 일의 전말을 기록한 내용을 담은 함으로, 그 내용은 《서경(書經)》〈금등(金縢)〉에 나온다. 3숙의 유언비어로 주공의 위치가 불안해져 2년 동안 동쪽으로 나가 거처하였는데, 성왕이 금등의 글을 열어 보고 주공의 결백을 알게 된 일을 말한 것이다. 위서(僞書)는……폐기되었으니 위서란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사라진 유가의 경전이 한(漢)나라 이후에 위작된 것을 말한다. 노 공왕(魯恭王)이 궁을 넓히기 위해 공자의 구택(舊宅)을 헐다가 벽 속에서 《고문상서(古文尙書)》,《예기(禮記)》,《논어(論語)》,《효경(孝經)》 등이 나온 것을 가리킨다. 현동(玄洞) 전우의 묘소가 있는 익산 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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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 이장에게 답함 答遠齋李丈 乙丑六月 을축년(1925) 6월 저는 어른과 26년간의 동문인데 시비(是非)의 대관(大關)을 당하여 마치 보통 사람들 보는 듯 하면서 의심을 쌓아놓고도 질문하지 않으니,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입니다.85) 근래에 비로소 윤달에 보내신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나쁜 오진영과 반목하여 이별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울러 그가 죄에 대하 수복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시니, 덕이 있는 자는 분명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괴상히 여겼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어른께서 오진영과 이미 수교를 하고 근심스러운 일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하성(下誠)의 예(禮)를 감당함이 없다면, 또한 세세한 이유를 알아 스승을 속였으나 이전 일을 후회한다하니 사람이란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고 아울러 어른이 유서를 방치하여 잊어버렸다고 의심하며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보증할 수 없어서 스스로 이전에 힘써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며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어른이 만약에 동문의 보통사람이라면 어찌 반드시 색언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돌이켜 보건대 평일에 스스로 기약한 것은 말하는 것마다 명도와 율곡선생의 고명함에 해당했고, 구하고자 한 것은 일마다 중용(中庸)의 지극한 선(善)이었습니다. 성리(性理)를 전문으로 한 것은 호론(湖論)과 낙론(洛論) 상의 견해라고 스스로 믿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덕성의 순수함과 언동의 법칙이 있음에는 또한 선사가 말한 적도 있고, 사람들이 이간질 하는 것도 없으니, 누가 간옹 문하에 노숙한 사람이요, 호남의 중망(重望)이라 여기지 않으리오? 마땅히 뛰어난 견해와 밝은 마음과 의연한 의리와 확연한 변론이 있어서, 뭇사람의 어리석음을 열어 밝히고, 뭇사람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사문을 주도하고 세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유서에 근거해서 책의 발간을 인정하는 의론을 방지하지 못했고, 둘째로는 다섯 사람이 연재를 축출한다는 말을 하여서 뭇사람을 대할 수 없었고, 셋째로는 오진영이 세 사람을 꾸짖은 비난과 세 가지 설의 오류에 대해서 직접 글을 써서 명확히 한 것도 없는데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하설(杏下說: 은행나무 밑에서 한 말)이 전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털고 깨끗이 씻어버렸으니, 처음과 끝이 어긋나고 언사가 맞지 않아서 권형(權衡)이 있는 곳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어른이 노숙인이고 중망을 받았기 때문에 후진의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법칙으로 삼았습니다. 시비가 뒤섞이고 곡직이 전도되어 어지럽고 어수선하여86)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을 위해서 답답해하고 세도를 위하여 근심합니다. 전옹(全翁)을 속여서 세상과 화합하고 사랑을 취한 것은 김평묵(金平默)의 제문이 바로 이것이고, 선사를 인의(認意)와 인교(認教)로 속인 것은 음성 오진영의 필설(筆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어찌 일찍이 스스로 전옹을 속인다 말하고, 오진영 또한 일찍이 스승을 속인다고 스스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김 씨의 속이는 말은 은밀하여 알기가 어려웠는데도 선사가 오히려 그를 참새처럼 쫓아버렸습니다. 오진영의 속임수는 직설적이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명하여 비호하는 자와 아부하며 당이 되는 자가 있었으니, 또한 이상합니다. 이제 어른이 오진영을 용서하고 보호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것은 선사의 홍화(弘和)를 체득하고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니,【선사의 홍화를 체득하고 절도에 맞게 한다는 것은 보내온 편지의 말이다.】 선사께서 그 해에 김 씨를 비난한 일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홍화를 버리고 좁아서 절도에도 맞지 않는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자가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다면87) 어떻게 공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에 선사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를 두었다면 어떻게 선사가 되었겠습니까? 어른이 아니면 오진영의 속이는 문장을 분별하겠습니까? 옹저의 속임수는 당시 호사자(好事者)의 설인데도 맹자가 오히려 통렬하게 비난을 했으니, 만약에 이 속임수가 공문(孔門)에 사숙한 항렬에서 만들어졌다면 맹자가 악을 미워하는 엄격함으로 그들과 화해하여 잘 지내는 것을 강구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예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속임수를 인가하는 일은 옹저와 척환의 일에 비할 때 크기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날 뿐 만이 아니니, 어른의 이번 일은 더욱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른이 중용으로 자처한 것인데도 감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깊이 의심을 하니, 두텁게 가려서 밝히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중용을 능히 하기 어렵고 백성이 능히 한 자도 드물다는 것은 공자도 일찍이 여러 번 탄식한 것입니다. 어른께서 비록 명철할지라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호광(胡廣)처럼 직언하지 못하는 전철88)을 밟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뒤를 선하게 함으로써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이 있게 해주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충심을 말함에 간혹 직언으로 감정이 상하고 간절하게 들어주는 여부는 어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감히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간곡하게 헤아리지 아니하여 먼저 저촉하여 범한 것이 있다면 목 베임을 당한다면 어찌 감히 다시 충간의 말을 하겠습니까.삼가 들으니, 어른이 "옛날에 유서를 함께 받은 사람이 10여 명 되는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김종희(金鐘熙)와 유영선(柳永善)이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어른과 정재는 나이가 모두 많아서 둔 데를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이 어린 김 씨와 유 씨도 잊어버려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참을 인(忍) 자를 백여 번 쓴 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잊을 망(忘) 자를 쓰는 이가 10여 명이 있으니, 괴상할 뿐입니다. 澤述於吾丈, 二十六年同門, 當此是非大關, 若視同恒人, 蓄疑而不質, 天必厭之。 近始奉讀扐月下章, 蒙喩以與震賊合其睽離, 而并不問其服罪與否, 已怪其有德者之未必有言。 旣而又聞丈與震已修, 其於憂戀, 無任下誠之禮, 則又知其細故, 誣師噬臍前事, 而竊歎人固未易知者。 有如此而并以疑丈之忘置遺書云者, 未保其必然, 而自愧乎從前之力護無他也。 噫, 丈若同門平常人, 則何必索言至此也? 顧乃平日之自期者, 言言是明道栗谷之高明也, 所求者, 事事是中庸之至善也。 性理專門, 則未嘗不自信其爲湖洛以上之見也。 至於德性之溫粹言動之有, 則又先師之所稱道, 而人無間然者矣, 孰不以為艮門老成, 湖南重望也? 宜其有卓然之見, 皦然之心, 毅然之義, 廊然之辨, 可以開群蒙服衆情, 主斯文裨世道者。 而始之不能據所受遺書 以防認刊之議, 再之旣發五人黜練之言, 而不能對衆中之, 震詰三之斥, 震三說之繆, 罔手筆明的也, 而復對人說, 杏下說不可謂全無。 終而拂拭之, 洗濯之, 始終參差, 言事枘鑿, 莫測其權衡之所存。 惟其丈之爲老成重望也, 故後進少輩, 視以爲則。 是非混淆, 曲直顛倒, 泯泯棼棼, 莫可收拾。 竊爲長者悶之, 爲世道憂之。 夫誣全翁, 以諧世取寵者, 金平默祭文是也, 誣先師, 以認意認敎者, 陰震之筆舌是也。 然金何嘗自言誣全翁, 震亦何嘗自言誣艮翁? 然金之誣語, 隱而難知也, 先師猶逐之若鳥雀。 震之誣, 直而不諱也。 乃有分疏掩護者, 阿附爲黨者, 其亦異哉。 今丈之恕震而欲保合者, 爲體先師之弘和, 而中於節度【體先師弘和, 中於節度, 來書語】, 則先師當年之斥金也, 何苦棄却弘和 而行此隘陋不中節之事乎? 此區區所未解也。 若主癰疽瘠環, 何以爲孔子? 若有認意認敎, 何以爲先師? 非丈辨震誣文乎? 夫癰疽之誣, 時人好事者說, 孟子猶痛斥之, 若使此誣, 造自孔門私淑之列, 以孟子惡惡之嚴, 其不與之, 講修和好, 而行吊哀賀廢之禮, 必矣。 而今認誣之於癰瘠, 大小之差, 不啻霄壞, 則丈之此擧, 尤區區所未鮮也。 凡此皆丈之所自處以中庸者, 而敢以未鮮獻疑甚矣, 厚蔽之難開也。 雖然中庸之難能而民鮮, 孔子之所嘗屢歎。 丈雖明哲, 恐不可易言, 則所可慮者, 非胡廣之塗轍乎。 幸加再思善後, 使慕愛者, 與有光焉如何? 言出赤心, 或傷直, 切聽否, 在尊裁。 雖不敢必, 如不曲諒先以觸犯見誅, 豈敢復進忠諫之言哉?竊聞丈言, 昔年同受遺書者十餘人, 而今可記者, 金鐘熙, 柳永善。 丈與靜齊 年皆耆老, 猶可曰忘置, 金柳之年少者, 亦皆昏忘而不出耶? 古有忍字百餘, 今有忘字十餘, 可恠也。 천염지(天厭之) 공자가 위(衛)나라 영공(靈公)의 부인으로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남자(南子)를 만나자 자로(子路)가 기뻐하지 않으니, 공자가 "내가 만약 잘못된 짓을 하였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라고 맹세했던 고사가 있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민민(泯泯) 어리석어 이치에 어두운 모양, 물이 넓고 맑은 모양을 말한다.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다면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 上)〉 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호광(胡廣)처럼 직언하지 못하는 전철 여섯 임금을 섬기는 동안 후한 예우를 받았으나 임기응변에 능했을 뿐 직언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천하의 중용(中庸)을 지녔다."고 놀렸다. 《후한서(後漢書)》 권44 〈호광열전(胡廣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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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 이장에게 답함 答遠齋李丈 乙丑十月 을축년(1925) 10월 이제 어른이 첨좌(僉座)에 보낸 편지를 보니, 영남에서 문집을 발간하는 일을 논한 대목에 "유훈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바뀌지 않을 떳떳함이지만 일은 또한 때에 맞게 경중(輕重)함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뀌지 않을 떳떳함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이른바 중용의 도요 천하의 이치로 다시 더할 것이 없는데, 마침내 다시 일종의 때에 맞게 경중하는 도가 있겠습니까? 또 선사께서 남기신 유서는 진실로 때에 따라 의리를 재단하고 저울질하여 경중을 맞추어 순수하게 중정(中正)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나 선사께서 살아계셨을 때89)나 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께서 마침내 감히 유서를 가볍게 여기고 인가를 받아 발간하는 것을 중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것은 때에 맞는 의리이다." 하시니, 그렇다면 선사의 유훈은 진즉 시중(時中)의 의리에 어두웠던 것이고, 또 말하기를, "여러 군자는 성인이 회통(會通)을 관찰하여 행한 전례(典禮)90)를 어기지 말라." 하시니, 선사께서 만난 지위의 고하는 자연 후세의 상론(尙論)91)이 있겠지만,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사를 믿기를 성인처럼 해도 들은 것을 높이고 아는 것을 행하는 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지금 어른께서는 마음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당락을 이미 결판지어 마침내 말하기를, "나는 성인을 따르고 감히 우리 스승을 따를 수 없다." 하시며, 심지어 인가를 받아 발간하는 것을 성인이 회통을 관찰하여 전례를 행한 일이라고 하기까지 하시니, 그렇다면 이것은 선사의 유훈이 진즉 회통을 관찰하여 전례를 행함에 어두워서 성인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자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선사의 이 유훈은 구구절절 오묘한 도이고 글자마다 정밀한 의리여서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을 것이니, 선사가 선사가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께서 삼십 년 동안 망극한 은혜를 입었고 또 선사께 직접 유간(遺簡)을 받아 손때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변모92)처럼 여겨서 버리고 저 쪽을 숭상하여 성인의 도라 여기니, 전날 가려 숨겼던 실상이 여기에 이르러 다 노출되어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애석하게도 당년에 붉은 글씨로 옥 같은 문장을 써서 선택하여 정중하게 부탁한 일이 헛수고가 되었으니, 훗날에 무슨 낯으로 지하에 계신 선사를 배알하겠습니까?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하고 검사국에 고소한 것은 이미 이루 다 벌줄 수 없고, 이제 마침내 진주에서 발간을 행하여 또 죄가 한층 더해졌는데, 어른께서 처신하시는 바가 이와 같으시니, 이에 오진영과 화합하고 오진영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고, 오진영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엄호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할 말을 다하여 서로 바로잡지 않으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93) 감히 이렇게 우러러 고합니다. 어른께서 잘 살펴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어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감히 서로 꾸짖고 탓하여 혐의와 노여움을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今見丈與僉座書, 論嶺刊事有云: "守遺訓, 固是不易之常, 而事又有因時輕重"者。 夫旣曰不易之常, 則是所謂中庸之道, 而天下之理, 無以更加者, 乃復有一種因時輕重之道哉? 且先師之垂遺書也, 固因時裁義, 權輕稱重, 而粹然出於中正矣。 今日之於先師時時, 未嘗有異也。 丈乃敢輕遺書, 而重認刊, 謂"是爲因時之義", 然則先師之訓, 早已昧於時中之義也。 又云, "僉君子, 無違聖人觀會通典禮。" 夫先師所造地位之高下, 雖自有後世之尙論, 然在吾輩, 則信之如聖, 不害爲尊聞行知之道。今丈則心幟高揭, 立落已判, 乃曰: "我則從聖人, 而不敢從吾師", 至以認刊爲聖人會通典禮之事, 則是先師之訓, 早已昧會通典禮, 而反聖人者也。 是豈弟子之所敢道乎? 蓋先師此訓, 句句妙道, 字字精義, 俟聖而不惑者。 先師之所以爲先師者, 正在於此。 丈承三十年罔極之恩, 且親受遺簡, 手澤不變, 乃弁髦此棄之, 崇彼爲聖道, 無乃前日掩匿之實狀, 到此盡露, 而欲諱不得耶? 可惜虛勞當年朱筆玉章, 選擇鄭重之託, 未知異日何顏, 拜謁於地下也?震之誣師, 訴檢, 已不可勝誅, 今之竟行晉印, 又加一層, 而丈之所以處之者, 乃如此, 於是乎, 深知和震吊震, 乃其眞情, 令震服罪, 不過爲遮護也。 不直不見, 敢此仰告, 庶望丈之猛省憬悟, 改圖而同歸, 非敢相爲詬病, 而取嫌怒也。 선사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본은 "先師時時"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볼 때 "先師在時"인 듯하여 이에 의거해 번역하였다. 회통(會通)을 관찰하여 행한 전례(典禮) 회통은 회합(會合)과 유통(流通)의 뜻으로 엉겨서 막힌 것과 뚫려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성인이 천하의 동태를 살펴보고 회합과 유통의 상태를 관찰하여, 이에 맞게 제도와 의례를 행하게 하였다.〔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 나온다. 상론(尙論)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을 논하는 것으로, 《맹자(孟子)》〈만장 하(萬章下)〉의 "천하의 선사(善士)와 벗하는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겨, 또다시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논하한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변모(弁髦) 변(弁)은 치포관(緇布冠)으로 관례(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는 갓인데 관례가 끝나면 버리고, 모(髦)는 배안에서 자란 황새머리를 잘라 비단주머니에 넣어 머리 양쪽에 묶는데 부모가 별세하면 제거하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쓰지 않는 버려지는 물건을 비유한다. 할 말을……않으므로 이 말은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온다. 묵자의 제자인 이지(夷之)가 맹자를 만나 토론을 청하자 맹자가 한 말로, 그 주에 "직(直)은 할 말을 다하여 서로 바로잡는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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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魚 庭沼小如鉢。促鱗盡眼前。憐渠終圉圉。試欲放長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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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月 苦遲山月背山城。夜到深更尙未明。昏窓牢閉塊然坐。思得周生取袖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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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雪 微雪霏霏晩始寒。小兒相喚喜爭看。布被山翁龜縮首。如今白屋幾人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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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對月軒 主翁六十年。置屋鷲山邊。流水鳴幽戶。晴雲獻別天。詩催爭選勝。酒罷謾成眠。寄語諸君子。林巖本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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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羅儀伯【壽宜◎己丑】 徂玆一別。黯然朋思未嘗不往來。令卯君來。忽拜惠緘。且擎且讀。慰沃滿心。昔人所謂傾盖如舊。實獲我心。況憑審返旆後。兄體節宣。對時益茂。諸度歸仁。實協宿禱。何等仰賀。弟入山以來。日喫三合飯。而不聞人間語。便覺有伊蒲塞氣味。還可笑也。何當一握。以敍疇昔未盡之緖餘耶。臨楮冲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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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李士文【奎魯◎庚寅】 國哀普慟。夫復何言。居諸不留。本生府君終祀奄過。至孝靡及之情。想當益復如新。何辭仰慰。胤友惠然兼拜手畵。憑審卽辰制體對時支衛。欣慰可勝。但胤友二豎爲梗三餘。奚論莊生。所謂平爲福者。以是爲慰。弟自九月以來。抱釁牀蓐。右臂攣縮。體半不仁。顧此衰境。恐非一箴一藥所可醫。自憐自憐。何當一握。以敘病懷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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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金禹範【在錫◎丙戌】 臨歲有一行路。投暮剝啄。審問乃知興德令族人自仙庄而來安否。略聞其一二矣。歲籥忽翻。雪意殿寒。體居迓新益衛。令伯氏咳喘。無至添劇否。種種溯祝。今年可謂險歲惡證。輪行村閭。比比不潔。貴中亦何如耶。毅稚孫男女四口。無事經疫。可幸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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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달준에게 답함 答全子與達準 ○辛酉 신유년(1921) 허명(虛名)의 비유는 자신을 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북방(北方) 풍기(風氣)의 질박함은 남토(南土)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좌하는 자실과 모습이 순박하니 반드시 외면을 힘쓸 분이 아니니, 진실로 감히 외람되게 대낮에 등불 같은 도움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명' 이 두 글자는 근세 유문(儒門)의 공통된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 이름은 유적(儒籍)에 올려놓았지만 전혀 계책이 없는 자는 말할 거리가 못됩니다. 그런데 주성(州省)에서 명망을 받고 있는 모모(某某)의 경우는 성리(性理)의 심오함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천인(天人)의 함의도 극치까지 궁구하지만 그 마음과 몸가짐을 살펴보면 간혹 주위 사람의 의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례(常禮)와 변례(變禮)에 대해 모여서 따지고 변론하여 예(禮)를 제정한 본뜻에 훤할 것 같지만 그 집에서 행하는 것을 살펴보면 간혹 이해가 걸려 있을 경우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배운 바를 미루어 자신과 집안에 적용하는데도 오히려 어긋남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어찌 《대학》의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실지를 함께 논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바야흐로 또한 가득히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실학(實學)으로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취할 경우에도 또한 그 실견(實見)과 실덕(實德)이 어떠한가를 묻지도 않고, 한갓 언어문자의 풍부함으로 모두 똑같이 실학이라고 하며, 글을 남겨 후세에 전하게 되면 후세 또한 실학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론(言論)과 풍지(風旨)가 어찌 오늘과 후세에 어찌 조금의 도움이 없겠습니까마는, 명망과 실지가 서로 걸맞는다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부르고 도술이 비하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 우리들은 정히 주제로 삼아 더욱 힘을 써서 자신의 처신과 남을 살핌에 있어 이런 풍조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虛名之喻, 認出自道。北方風氣質實, 非南土之比,座下之資貌淳樸,必非務外者,則固不敢猥獻晝燈之下助矣。第此二字,爲近世儒門之通患則久矣。彼掛名儒籍,全没猷爲者, 已不足道。其在某某之佣望州省者,理邃性奧, 毫分縷析,天人之蘊, 期究極致, 觀其用心行己, 則或不能絕旁人之疑。常節變目,聚訟居辨,制禮本旨,若將瞭然,觀其行之家庭,則或失守於利害之際。推其所學,用之一己一家,猶齟齬若此,尚何望與論《大學》治平之實乎? 然而方且充然自多,處之以實學; 人之取之也,亦不問實見實德之如何,徒以言語文字之富,僉同謂之實學; 遺文傳之後世,後世亦以爲實學。是其言論風旨,豈無少裨於今與後, 而謂之名實之相稱,則末也。此所以來世俗之嘲侮而道術之汙下也。此一著,吾輩正宜做題加勉, 處已與觀人, 求其不囿於此風也。未知尊意以爲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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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與趙子貞 丁丑 정축년(1937)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훗날을 부탁한 제자가 악에 빠진 유현(儒賢)은 없다. 이로써 본다면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자취로 나아가서 그 유죄 무죄를 논하지 않고, 다만 예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 천하에는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변고가 없을 것입니다. 천하에 원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변고가 없다면, 이것은 일원(一元)54) 12만 9600년을 통틀어서 줄곧 변고가 없다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천하에 처음 보는 변고가 옛날에 없었으나 오늘 비로소 있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그것을 변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처음 보는 변고가 있었지만 현자가 사람을 알아보고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변고가 없다고 한다면 곤(鯀)에게 치수(治水)를 맡긴 것55)과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 은(殷)나라의 감독을 맡긴 것56)은, 요(堯) 임금과 주공(周公)이 현명하지 않아서입니까? 만약 이는 국가의 일이지 유문(儒門)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정인홍(鄭仁弘)57)은 남명(南冥)이 훗날을 맡긴 제자가 아닙니까? 남명은 유현이 되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 설은 일찌감치 타파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禹)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가 밝음이라, 요 임금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58)고 하였고, 공자가 말하기를 "주공의 과실은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59)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일이 일이나기 전에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성현이 되는데 해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선사가 실로 오진영에게 훗날을 부탁했고 오진영이 악에 빠졌더라도 애당초 선사의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사가 오진영에게 애당초 의발과 서책을 전하기를 근세의 여러 현인들처럼 한 것이 없고, 또 문장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원고 중에 병암(炳菴 김준영(金駿榮)처럼 일컬은 것도 없으며, 아울러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명한 것이 없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그대는 황소심(黃小心)을 '노성장덕(老成長德)'과 '공언정의(公言正義)'로 논정하였는데, 모인(某人)이 음성 오진영이 칭한 "황은 무식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들어서 답장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진실로 무식한 견해입니다. 무릇 식견에는 문식(文識)과 견식(見識)의 차이가 있으니, 문식은 글자를 아는 것이고 견식은 의리를 아는 것입니다. 글자는 알지 못하지만 의리를 알면 유식하게 되는데 해가 되지 않고, 문자는 알지만 의리를 알지 못하면 무식하게 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정무공(貞武公) 오정방(吳定邦)60)은 광해군이 폐모(廢母)를 논의하는 자리에 나아가 말하기를, "신은 무부(武夫)로 다만 《사략(史略)》 1권만 읽고 단지 '점점 다스려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는 것만 알 따름입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명언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정방은 음성 오진영의 헌조(顯祖)입니다. 황장(黃丈)이 참으로 문식이 없다고 해도 다만 그 설이 의리에 합하는지 여부만을 논해야 할 뿐이고 결단코 무식으로 단정해서 안 됩니다. 만약 정무공이 당시에 이이첨(李爾瞻) 무리가 "오는 무식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면 어찌 이치에 어긋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물며 황장의 문장은 전중(典重)하고 평순(平順)하며 명백(明白)하고 절실(切實)하야 음성 오진영의 기이함을 숭상하는 문장이 능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문의 능숙한 자도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자는 없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진영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았던 까닭에 혁혁한 명성이 없었을 뿐입니다. 대개 의리와의 합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면 오진영이 행한 것은 짝할 만한 의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줄곧 근거 없이 말만 놀려서 사람의 눈귀를 현혹하고, 이내 모는 가난함에 손상이 되었고, 모는 사적인 일을 도모하였고, 모는 유감을 가지고 있고, 모는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였고, 심지어 황장은 무식하다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장이 만약 문장으로 이름이 났더라면, 그는 반드시 모는 시샘과 기교로 명성을 다퉜다라고 하였을 것이니, 그의 험악한 마음과 번지르르 입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묵묵히 우리의 의리를 지키면서 선사의 무함을 분명하게 변론할 따름입니다.모인은 어찌 한 번 생각지 않았단 말입니까? 오진영은 어렵지 않게 직접 선사의 원고를 고쳤고, 심지어 선사에게서 받은 조부의 묘지명(墓誌銘)도 고치고 첨가한 것이 많았으며, 또 그 당파 집안의 묘명(墓銘)도 고쳐서 묘갈명(墓碣銘)으로 만들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을 본 전표(傳表)에 대해서도 죽도록 놔주질 않고서 한바탕 얘기꺼리를 만들었으니, 오진영이 염치가 없음은 진실로 당연하였습니다. 모인은 어찌 한 번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전에 쇠몽둥이로 머리를 때린 죄를 갚고자 하여 감히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고자 한 것이란 말입니까? 某人言: "自古無儒賢託重弟子之陷惡者,以此知震泳之不誣師亂稿。" 蓋不就心跡上論其有罪無罪,只以自古所無斷之,則天下元無創有之變也。天下元無創有之變,則是通一元十二萬九千六百年一直無變矣,豈非好事? 終無柰天下創見之變,是古所無而今始有,故謂之變也。若曰變固有創見者,賢者知人而託之,故無此變,則託鯀以治水,託管、蔡以監殷者,堯、周爲不賢矣乎? 若曰此國家事,非關儒門,則仁弘非南冥託重之弟乎? 而南冥不足爲儒賢乎? 於是乎其說早破而不詞矣。禹謂: "知人則哲,惟帝其難。" 孔子謂: "周公之過,不亦宜乎?" 以此觀之,不能先事知人,不害爲聖賢明甚。使先師實有託重於吳,而吳也陷惡,初不足爲累,而況先師之於吳,初無衣書之傳,如近世諸賢之爲,又無文字之據,如稱炳菴於稿中者,并無衆中公之命乎!賢弟以黃丈小心之以"老成長德"、"公言正義"爲論定,則某人舉陰吳所稱"黃是無識不足言"之說而答,此皆眞無識之見也。夫識有文識、見識之異,文識識字也,見識識義也。不識字而識義,不害爲有識; 識字而不識義,不免爲無識。昔吳貞武公定邦,當光海廢母議也,進言曰: "臣武夫,只讀《史略》一卷,但知'烝烝乂不格姦'而已。" 至今稱爲名言。是爲陰震之顯祖也。使黃丈而眞無文識,只當論其說之合義與否,斷不可以無識而置之。如貞武當日,使爾瞻輩曰"吳是無識不足言",則豈非悖理之談? 而況黃丈之文,典重平順,明白切實,非惟陰震尚奇之文所不能及,同門能手無遠出其右者乎? 特以不衒其能如陰之爲,故無赫赫之名耳。蓋欲論合義與否,則渠之所爲,無義可對。故一直以無稽游辭,眩人視聽,乃曰某也以傷貧,某也以謀私,某也以挾憾,某也以見欺, 以至有黃丈無識之說也。黃丈而如有文章之名,則渠必曰某也以猜巧而爭名矣。其險心利口,何可當也? 只宜黙守吾義,明辨師誣而已。某人何不試一思之? 吳也無難直改師稿,至於所受渠祖墓誌銘,亦多改添,且改其黨家之墓銘作墓碣銘,而於其所惡者,則抵死不舍於已決傳表題目之間,作一副大話柄。吳之無恥固宜然矣。某人何不試一思之? 無乃欲贖前日金椎碎頭之罪而不敢一毫有異歟? 일원(一元)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주장한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설에 나오는 용어로, 이 세계가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1주기(周期)를 말한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30년이 1세(世), 12세가 1운(運), 30운이 1회(會), 12회가 1원(元)이니, 일원은 모두 12만 9600년이 된다. 곤에게……것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맡겼는데, 온 천하가 물에 잠겼다. 여기서는 요임금같이 어진 임금 밑에서도 신하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말하고 있다. 관숙(管叔)……것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아우들이다. 무왕은 죽고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섭정을 할 때,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공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가 뒤에 성왕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두려워하여 다시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과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이들을 토벌하게 함으로써 난을 평정하였다. 《사기(史記)》 권35 〈관채세가(管蔡世家)〉여기에서는 무왕이 주공에게 나라를 맡겼음에도 무왕의 아우인 관숙 채숙이 난을 일으켰다는 점을 말한다. 정인홍(鄭仁弘) 15세에 남명 조식을 찾아가 학문을 닦고 수제자로 학통을 이었다. 조식은 정인홍에게 아끼던 칼을 물려주며 전심(傳心)의 증거로 삼았다. 산림(山林) 출신으로 드물게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정치가였으나 끝내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인물이다. 사람을……여겼다 《서경(書經)》 〈고요모(皐陶謨)〉에 "아,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요제(堯帝)도 어렵게 여긴 바이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명철한 것이다.[吁, 惟帝其難之, 知人則哲]"라고 고요(皐陶)가 우(禹)에게 말한 내용이 나온다. 주공의……아니한가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공이 관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도록 했는데, 관숙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주공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관리로 썼다는 허물과, 아우로서 형인 관숙의 난리를 다스렸다는 허물이 있게 되었다. 오정방(吳定邦) 조선 중기의 무신. 자는 영언(英彦). 호는 퇴전당(退全堂). 임진왜란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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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與趙子貞 己卯 기묘년(1939) 지금 보내준 《우암연보(尤菴年譜)》 한 편을 보니, 당시에 한쪽의 각립(角立)한 자를 제외하고 의론하는 사이와 향배를 정하는 즈음에 제대로 수립할 수 없었던 자들도 의당 모두 문행(文行)과 아망(雅望)이 있는 일세의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대체로 이와 같이 된 까닭은 시비가 분명하지 못하여 화복(禍福)에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려(草廬)65)와 현석(玄石)66)과 같은 명현(明賢)도 오히려 얼마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호남과 음성 사이에서 이랬다저랬다 반복하는 모모(某某) 같은 자들이야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아, 우옹(尤翁)은 오직 의리만 알았지 화복은 알지 못하고 시종 하나의 절개를 유지하여 죽은 이후에야 그쳤으니, 참으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찌 감히 감회를 일으켜 우러르며 배우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제(賢弟)와 함께 힘쓰고자 합니다.사람들이 매번 고인(古人)의 잘잘못을 논할 때에는 분명하지 않음이 없지만 금인(今人)의 잘잘못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어두운데. 이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고인에 대해서는 애증(愛憎)의 관계가 없지만 금인에 대해서는 사적인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현제는 특히 회니시비(懷尼是非)67)의 논변에 있어서 현석이 이랬다저랬다 한 것68)에 대해 매우 그릇되었다고 하였는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남과 음성 간에 대해서는 모인(某人)69)이 이전의 의론을 변경한 것을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으니, 어찌 그리도 어두운 것입니까? 만약 눈앞의 '사(私)' 한 글자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호남과 음성 사이의 쟁론을 옛날 책이나 고문으로 간주하여 살펴본다면, 또한 모인을 논하기를 반드시 회니시비에 있어 현석을 논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今觀所惠《尤菴年譜》一遍,在當時除一邊角立者外,其不能樹立於議論之間、向背之際者,宜亦皆文行雅望,一世之名士。然以今觀之,何如也? 蓋其所以如此者,不明於是非而有動乎禍福故也。至以草廬、玄石之名賢,猶些不免,而況今日某某之依違反覆於湖陰之間者,何足怪哉? 嗟呼! 尤翁惟知義理,不知禍福,終始一節, 死而後已,眞吾師也。安敢不興感仰止而願學也? 欲與賢弟共勉焉。人每於論古人之得失非不明也, 至於論今人之得失則暗焉。此曷故焉? 於古則無愛憎之關,而於今則有親疎之私也。賢尤於懷尼之論,深以玄石之依違爲非, 可謂明矣。獨於湖陰之間,不以某人之變改前論爲非,何其暗也? 若能一切掃去目下私之一字,以湖陰之爭,作陳編古文看,則亦當論某人,如懷尼時之論玄石也必矣。 초려(草廬) 초려는 이유태(李惟泰)의 호이다. 자는 태지(泰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예학(禮學)에 뛰어났으며, 호서(湖西)의 산림 오현(山林五賢)으로 꼽혔다. 저서로는 《초려집(草廬集)》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현석(玄石) 현석은 박세채(朴世采)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ㆍ남계(南溪)이다.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의 문인이며, 송시열과도 교유하였다. 소론의 영수로서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문집인《남계집(南溪集)》을 비롯하여 《범학전편(範學全編)》, 《시경요의(詩經要義)》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회니시비(懷尼是非) 서인(西人)이 송시열을 두둔하는 노론(老論)과 윤증(尹拯)을 두둔하는 소론(少論)으로 분열되어 싸우게 된 일을 가리킨다. '회(懷)'와 '니(尼)'는 각각 송시열의 거주지인 회덕군(懷德郡)과 윤증의 거주지인 이성군(尼城郡)을 가리키며, 노소(老少) 분당에 관련된 두 사람의 글을 모아 엮은 책으로 《회니본말(懷尼本末)》 등이 있다. 현석이……것 1684년(숙종10) 회니(懷尼)의 분쟁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하여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한 것을 가리키는데, 끝내는 소론의 편에 서고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모인(某人) 김평묵(金平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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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先師次韻 七十三年逐水流。餘生一似步竿頭。無聞聖訓君休怕。勤把新春贖舊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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