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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 김장준영에게 올림 上炳菴金丈(駿榮) 癸卯 계묘년(1903) 보내주신 편지에서 《논어》의 '재아(宰我)가 상(喪)에 대해 물은 장(章)'69)에서 《논어의의(論語疑義)》에서 경원보씨(慶源輔氏)는 윤 씨가 재아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70)을 실수라 하였는데,71)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의보씨는 윤 씨의 뜻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 씨는 단지 물음을 제기한 본뜻만 말했을 뿐이요, 말이 옳고 그른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은 주자가 이 설을 재아(宰我)가 질문한 것의 아래에 두고 전장(全章)의 아래에 두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보씨의 설과 같다면 주자의 제설(諸說)에서 재아의 과실에 말한 것은 분명하고도 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윤 씨 설을 취했겠습니까?자하(子夏)의 문인소자장(門人小子章)72) 권하주(圈下註)에서 퇴계와 우암의 두 학설은 서로 다릅니다.73) 대개 퇴계는 '비위(非謂)' 두 글자가 '말(末)이 곧 근본(本)이다'까지 그친다고 보았으니 이는 정자설(程子說)의 후 네 개의 조74)에서 리(理)를 본(本)으로 여기고, 사(事)를 말(末)이라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자안설(朱子按說)》에서는 "네 조목은 모두 정조(精粗) 본말(本末)이 그 나뉨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이치는 동일함을 밝혔다."고 했으니, '조말(粗末)'이라고 말한 것은 《소학》을 가리킨 것이고, '정본(精本)'이라고 말한 것은 《대학》을 가리킨 것입니다. '리는 하나'라고 말한 것은 《소학》과 《대학》의 소이연(所以然)을 가리킨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암이 '비위(非謂)' 두 글자로써 본(本)과 통한다고 한 것은 이곳에서 보면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下示《論語》宰我問喪章, 疑義輔氏雖以尹氏不言宰我之過爲失, 然恐輔失尹之意也。 蓋尹氏只說發問之本意而已, 未及說得失也。 觀朱子置此說於宰我問之下, 而不置於全章之下, 則可知矣。 若如輔說, 則凡朱子諸說, 說宰我之過者, 可謂明且嚴矣, 而何以取尹說也?子夏之門人小子章圈下註, 退尤二說之異。 蓋退溪之以非謂二字止於末即是本看者, 以程子說後四條, 認理爲本, 認事爲末。 然朱子按說曰: "四條皆以明精粗本末, 其分雖殊, 而理則一", 則其云粗末者, 是指小學也, 其云精本者, 是指大學也。 其云理則一者, 是指小大學之所以然者, 可謂明白矣。 然則尤菴之以'非謂'二字通本, 便在此看者, 恐得正義, 未知如何。 《논어(論語)》……장(章) 재아가 묻기를 "삼년상은 기년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군자가 삼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삼년 동안 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오르며, 불씨 만드는 나무도 바뀌어지니, 1년이면 그칠만합니다."라 하자 공자는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느냐?"라 하니, 재아는 "편안합니다."라 하였다. 공자는 "네가 편안하다면 그리 하거라. 군자는 거상할 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하거라."라 했다. 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는 "재아의 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이니, 재여는 3년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있었는가?〔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旣沒, 新穀旣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양화(陽貨)〉 윤……하였는데 윤씨가 말하길, "상기(喪期)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재아는 성인의 문하에서 직접 배운 자로서 이것을 여쭤본 것은 마음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감히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라 했다.〔尹氏曰: "短喪之說, 下愚且恥言之, 宰我親學聖人之門, 而以是爲問者, 有所疑於心而不敢强焉爾."〕 《논어집주(論語集註)》 〈陽貨〉 실수라 하였는데 慶源輔氏曰: 尹氏說固忠厚. 然宰我之失, 終在但其致問之時, 猶出於情. 實較之, 後世匿情行詐, 而口不相副者, 則猶為無隠耳.〕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 〈양화(陽貨)〉 자하(子夏)의 문인소자장(門人小子章) 자유가 말하길, "자하의 제자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하고 진퇴하는 예절을 당해서는 괜찮으나, 이는 지엽적인 일이요, 근본적인 것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라 했다. 자하가 그 말을 듣고서 "아! 언유의 말이 지나치다. 군자의 도에 어느 것을 먼저라 하여 전수하며, 어느 것을 뒤라 하여 게을리 하겠는가? 초목에 비유하면 구역으로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의 도가 어찌 이처럼 속이겠는가? 처음과 끝을 구비한 것은 오직 성인이시다."라 했다.〔子游曰, "子夏之門人小子, 當洒掃應對進退, 則可矣, 抑末也. 本之則無如之何?" 子夏聞之, 曰, "噫! 言游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 區以別矣. 君子之道, 焉可誣也? 有始有卒者, 其唯聖人乎!"〕 《논어(論語)》 〈자장(子張)〉 퇴계와 우암의 두 학설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논어집주(論語集註)》 〈자장(子張)〉에서 정자가 "蓋與第一條之意, 實相表裏, 非謂末卽是本, 但學其末而本便在此也."라고 한 말에 대해, 퇴계는 '非謂'가 '末卽是本'까지 걸린다고 보았고, 우암은 '本便在此也'까지 걸린다고 보았던 것을 말한다. 정자설(程子說)의 후 네 개의 조 또 말하길, "청소하고 응대하는 것은 곧 형이상(形而上)의 일이니, 이치에 대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오직 근독(謹獨)에 있는 것이다."라 했다. 또 말하길 "성인의 도는 다시 정(精)과 조(粗)가 없으니,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하는 일로부터 의리를 정밀히 깨달아 입신(入神)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관통(貫通)하면 단지 한 가지 이치일 뿐이다. 비록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일이라도 다만 그 소이연(所以然)이 어떠한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라 했다. 또 말하길 "모든 사물에는 본말(本末)이 있으나 본(本)과 말(末)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쇄소응대(灑掃應對)가 바로 그러한 일이니, <여기에도> 반드시 소이연(所以然)이 있다."라 했다. 또 말하길 "쇄소응대(灑掃應對)로부터 올라가면 곧 성인(聖人)의 일에 도달할 수 있다."〔又曰: "灑掃應對, 便是形而上者, 理無大小故也. 故君子只在謹獨." 又曰: "聖人之道, 更無精粗, 從灑掃應對與精義入神, 貫通只一理. 雖灑掃應對, 只看所以然如何." 又曰: "凡物有本末, 不可分本末爲兩段事. 灑掃應對是其然, 必有所以然." 又曰: "自灑掃應對上, 便可到聖人事."〕라고 하였다. 《논어집주(論語集註)》 〈자장(子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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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형 김만당희현에게 답함 答外從兄金晚棠熺鉉 ○甲申 갑신년(1944) 이전 편지에 답장을 올리지 못한 무례함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구나 다시 은혜로운 편지를 매우 은근하고 돈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시니, 새해의 즐거움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생각해보니 본가에는 친종형이 없고 이성(異姓)으로 종형이 몇 명 계시지만, 오로지 형님만이 8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돈독하게 사랑하심이 더욱 깊으니 늘그막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제 나이가 회갑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처량하여 말씀하신 까닭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친과 조부 이상 4대는 장수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형님께서 아시는 바이고, 5세조는 66세까지 사셨고, 9세조까지는 족보에 생졸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만약 장수하셨다면 이치상 어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10세조는 장수하여 7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 회갑을 지낸 사람은 10세조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니, 어찌 애통하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형님이 저를 축하하는 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차라리 말하지 않을지언정 무슨 말로 사랑해주신 것에 대해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기억하건대 선군께서 임종 시에 저의 손을 잡고 "너의 증조는 32세까지 살았고, 너의 조부는 43세까지 살았으며, 나는 지금 51세이니 이미 차례로 10년씩 더해졌다. 이를 가지고 이후를 추론해본다면 너는 마땅히 60세를 넘길 것이고, 너의 아들은 70세를 넘길 것이며, 너의 손자는 80세를 넘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몹시 비통하여 읊조리고자 해도 차마 읊조릴 수 없고, 들려주려 해도 차마 들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이가 이미 증험되었으니 자손들도 역시 장차 차례로 이를 따를 것입니다. 형님께서 외가가 침체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생일이 아직 멀었는데 마침 형님의 편지를 받으니 심기가 촉발되어 부모님 봉양을 다하지 못한 아픔을 절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선군의 휘신(諱辰)13)입니다. 시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신을 돌이켜보니 어떻게 마음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묵묵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前書闕覆, 無禮可誅, 尚矣無誅, 矧復惠教, 殷切周摯甚矣。 兄丈愛我之深也, 新年喜樂, 無過於此。 且念本無親從, 有異姓從若而人, 而惟兄丈親愛, 八耋愈篤, 勝於親從, 暮年慰幸, 亦何加此?至於賤年回甲之云, 聞之戚戚, 莫省所喻。 父祖以上四世無壽, 兄丈所知, 五世祖六十六世, 至九世譜無生卒, 如得其壽, 理豈不錄? 惟十世祖壽至七十, 然則吾家囬甲, 十世後初有, 豈不痛且怪焉? 今兄丈所以祝我者, 無乃反爲病我也耶? 念到于此, 寧欲無言, 將何辭以答見愛也? 但記先君臨終, 執不肖手有言曰 : "汝曾祖壽三十二, 汝祖四十三, 吾今五十一, 既遞加十年矣。 推此以往 汝當逾六十, 汝子逾七十, 汝孫逾八十。" 此言絕悲, 誦不忍誦, 聞不忍聞。 然今賤年已見驗, 則子孫亦將次第準此, 而兄丈之希望外家不替者, 其或在斯歟?弧日尚遠, 適奉尊書, 觸發心機, 匪莪之痛, 自不能住。 且明晨即先君諱辰, 感時撫躳, 何以爲心? 茲不覺罄情至此。 伏想有以默會而憐之也。 휘신(諱辰) 기일(忌日)이다. 《능엄경(楞嚴經)》에서 나온 말인데 본래는 재일(齋日)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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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경에게 보냄 與吳極卿 乙卯 을묘년(1915) 지난달 초에 선장(仙庄)을 떠나서 모양(牟陽)과 오산(鰲山)을 지나 돌아오는데, 시절은 이미 가뭄이 오래되어 농가는 실의에 차있었고, 백리 길에 날씨가 뜨겁고 더위를 먹어 땀을 줄줄 흘리면서 고생고생 힘들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더위가 더욱 혹독해졌고 40여 일이 지나자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려고 했습니다. 농사가 희망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안부를 여쭈니, 이즈음 계절의 변화에 잘 대응하여 몸을 조리함에 손상이 없지는 않습니까? 바람 치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도리를 투철히 깨달을 때 쇄락(灑落)하게 관통하는 기상63)이 또한 가슴속의 맑고 시원한 기운을 절로 생겨나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앞으로 죽어 골짜기에 나뒹구는 것은 비록 풍년 든 해일지라도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크게 흉년 든 해에는 더 면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이미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이 "배고픈 귀신이 되었는데, 또 다시 근심스런 귀신이 되면, 이 한 몸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64)고 말했으니,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일찍이 사생(死生)을 근심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죽기 전에 미처 보지 못한 책을 더 볼 수 없고 미처 듣지 못한 의리를 더 들을 수 없는 것을 근심으로 삼을 따름입니다. 제가 일찍이 듣건대, 우리나라 학문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진실로 실마리를 연 현인들이 있었는데, 도학의 강론에 대해 말하면, 퇴계 이황선생에 이르러서 비로소 구비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집이 호남에서 발간된 것은 많지 않아서 전서를 받들어 읽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형이 은혜롭게도 빌려준 것을 읽어보고 그 규모를 알게 되었는데, 심법(心法)은 한결같이 주자를 모방했지만, 크기와 엄격함은 미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전체를 갖추었지만 미미하다."65)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에 주장한 것은 겸(謙)이라는 한 글자에 있으니, 이것은 바로 《서경》 〈열명(說命)〉의 "뜻을 겸손히 하여 어느 때고 배우면 수양이 이루어진다"66)는 것이고, 《주역》의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67)는 것입니다.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존광(尊光)의 덕을 이루었으니, 그의 학문은 바르고 도는 높아서 사문의 종장이 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오늘날의 선비들은 조금의 문예나 약간의 견문이 있으면 즉시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여 자신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여긴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이 어찌 일찍이 꿈속에서라도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겠습니까. 일생을 잘못 보내는 것이 애달플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형의 포부와 성취를 살펴보건대, 누구만 못하다고 하여 스스로 불능하다고 생각하고서 아랫사람에게 부지런히 묻습니까? 오늘날 퇴옹(퇴계)을 잘 배운 사람으로는 다시 누가 있겠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저를 보게 되면 경솔함과 미천함이 드러난다고 여길 것이니, 역시 제가 논했던 오늘날 선비들에 대해서도 근접하지 못하면서도 자각하는가 못하는가 할 것입니다. 부디 단점이 드러나는 대로 그때마다 고쳐서 함께 선(善)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오늘날 속인들은 대부분 삼취(三娶) 이후에는 합독(合櫝)68)해서는 안 되며, 첩으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매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번번이 근거가 없는 설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이제 퇴계가 유희범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후비(後妣)도 별도로 신주 독을 만들고 별도로 탁자를 만든다는 문장이 있고 본인도 친히 행했습니다.69) 더구나 재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삼취 이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퇴계의 뜻은 비록 단지 형세 상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일 뿐 예의 상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속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현이 그렇게 하였다고 핑계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고(先考)ㆍ선비(先妣)ㆍ후비(後妣) 세 신위에 대해 신주 독과 탁자를 같이 하는 데에 어떤 심한 불편한 형세가 있었기에 퇴계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예기》 〈제통(祭統)〉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은 내외의 관(官)을 갖추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승중(承重)70)했는데 처가 따라서 상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상(喪)에 주부가 없는 것입니다. 상(喪)에 주부가 없으면, 그 우제, 졸곡, 부제, 연제, 상제, 담제에 대하여 〈제통〉에서 말한 '부부가 친히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퇴계는 정도가에게 답한 편지에서 "예에서 증손이 증조의 승중이 되면 그 조모나 어머니는 승중복(承重服)을 입고 처는 승중복을 입지 못한다."71)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에 근거한 것은 무슨 책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만약 고찰하여 터득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정도가는 단지 '옛사람은 음식에 임했을 때 반드시 고수레를 했는데, 지금도 고수레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72)'라고만 물었을 뿐, 주객이 함께 밥 먹을 때에 고수레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계의 대답73)은 주객이 함께 밥 먹을 때, 어떤 경우에는 고수레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과 고수레를 권하는 것이 괴상하다는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밥 먹을 때와 내가 좌중의 가장 연장자가 되었을 때 고수레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말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옛 것에 얽매여 세속을 놀라게 한다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혼자 밥 먹을 때나 가장 연장자일 때에 고수레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답의 처음에 이미 '이는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으니, 주객이 함께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수레를 허용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으나, 평소의 견해로는 일찍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은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먹을 때에 반드시 선대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고수레를 하여 그 공에 보답하였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제사를 흠향하는 자의 경우는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대신 제사를 지내니,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선조에게 제사지낼 때, 오히려 조상신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 지낼 줄 알면서 스스로 밥 먹을 때 스스로 고수레를 하는 것은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이상합니다. 일찍이 우리 선사를 보니 그렇지 않으셨으니,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반드시 고수레를 하셨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마땅히 법이 되어야 하니,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도가는 남명(조식)이 포은(정몽주)의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논한 설을 인용하고, 다시 자신의 견해로써 논설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포은의 한 번 죽음이 매우 가소롭다."74)라고 한 것 외에는 말한 내용이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계의 대답75)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의론을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여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도와서 이루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그대도 이런 병폐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말을 꺾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자를 위하여 과실을 숨긴다76)는 도리의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지만, 만약 사안에 대하여 도리를 밝혀 질문한 사람의 마음을 설복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정자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마땅히 과실이 있는 속에서 과실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니, 과실이 없는 속에서 과실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본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찾아내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말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곡진하게 보호함으로써 과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퇴계선생이 굳이 이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도가에게 답한 것은 아마 정도가가 평소에 약간 다른 사람의 과실 찾기를 좋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의론을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한다는 말과 병폐가 있다는 말을 참고하면 퇴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가릴 수 없고, 시비에 대해서는 한쪽만 중시할 수 없으니, 이것은 것은 본래 정리(定理)입니다. 어찌 정충대절(精忠大節)이라는 네 글자로 개괄하고 일필로 단정하고는 막아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일일지라도 먼저 대절(大節)을 살펴봤다면, 그 나머지는 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결같이 이와 같을 뿐이라면 학자가 다른 사람의 현부(賢否)와 득실을 논하여 격물치지의 공부를 돕는 것에 대하여 어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계곡 장유가 "포은은 죽음으로써 나라에 몸을 바칠 수 있으셨던 분이다. 그런데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이 폐위되고 죽음을 당할 때에는 절의를 제대로 세운 일이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홉 공신의 반열에 끼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의아하게 생각된다."77) 하였는데, 문충공(정몽주)이 문묘에 종사되면서부터 후학들이 감히 다시 그 잘잘못을 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잘 모르겠으나 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하여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포은선생의 일에 대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밝게 뜨고서 반복적으로 따져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폐위 당했을 때 절개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은 우왕이 폐위될지라도 창왕은 우왕의 아들이고, 창왕이 비록 죽을지라도 요태자(공양왕)가 또한 종실로서 선왕의 혈손이니 진실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고에 이미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었다면 우선 마땅히 은인자중하고 변통하여 왕씨의 사직을 도모하여 보존하는 후공(後功)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거의 맹자가 논한 '사직이 군주보다 중요하다78)'는 뜻을 해치지 않고, 성인이신 공자가 말한 '그 죽음을 아껴서 기다린다79)'는 뜻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공에 참여하려다 절망한 날에 한 번 죽음으로써 뜨겁게 나라를 위해 순국하고, 마침내 '정충대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나, 포은의 신령이 빙그레 웃으며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이른바 과실이 있는 중에서 과실이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저의 말과 같아야 폐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최고의 도와 최고의 의리를 논한다면, 우왕을 폐할 때 절개를 세운 공이 있은 뒤에야 진실로 만세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왕신민(汪信民)은 "사람이 풀뿌리를 캐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80)고 말했는데,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풀뿌리를 잘 씹어 먹는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60이 되도록 한 가지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풀뿌리를 씹어 먹는 것을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주로는 부귀를 성취할 수 있는데 의리를 생각하여 곤궁해도 편안한 것은 마음으로 풀뿌리를 씹어 먹은 경우이고, 마음으로는 부귀를 사모하는데 재주가 졸렬하여 빈한하게 먹고 사는 사람은 입으로 풀뿌리를 씹어 먹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만천하에 궁핍한 백성 가운데 누군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부귀하게 되어 왕신민이 일컬은 바가 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이로써 스스로 반성해보면 저의 평생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의 졸렬한 재주로 일찍 이미 풍파를 따라서 의식(衣食)을 좇았으나 어째서 당시의 뭇사람만 못해서 끝내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역시 입으로만 풀뿌리를 씹어 먹은 자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 결국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가소로울 따름입니다. 다만 지금 만난 형편이 풀뿌리를 씹어 먹고 싶지 않아도 역시 그리할 수 없으니, 우선 마음으로 씹어 먹든 입으로 씹어 먹든 막론하고 씹어 먹은 이후에 그만둘 것입니다. 저번에 부탁한 순무 종자는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합니까? 去月初離自仙庄, 歷牟陽鰲山而歸, 時已久旱, 田家望望, 沿途百里, 天氣蟲蟲, 吸暑涔涔, 間關抵家。 厥後旱愈甚暑愈酷, 經四十餘日, 夏將盡秋將至矣。 農既無望, 人豈堪居? 敬問此際有以對時, 節宣不瑕有損? 風牕翫書, 透道悟理, 灑落貫通之氣象, 亦足以自生胷膈之清涼者否? 弟則自念前頭溝壑, 雖在康年, 亦所難免, 矧茲大無, 既自知甚明矣。 且古人云"既爲餓鬼, 又爲愁鬼, 是一身而難堪兩役", 此言有理。 是以曾不以死生爲憂, 惟以未死前, 不能益見所未見之書, 益聞所未聞之義爲憂耳。 竊嘗聞我東學問, 在麗末韓初, 固有發端之賢, 至於講道論學, 則至退溪李先生而始備。 而以遺集之行於湖南者無多, 恨未得奉讀全書, 而深知其規模之所在矣。 比因吾兄惠借而讀之, 有以見其規模, 心法一倣朱子, 而但大與嚴則不及, 是所謂具體而微也。 至其生平所主, 則在謙之一字, 此卽說命"遜志時敏, 厥修來來"者, 而大易之"卑以自牧"。 致尊光不可踰之德也, 宜其學正道尊, 而爲斯文宗師也。 胡爲乎今之士, 有些小文藝ㆍ若干聞見, 便自大輕人, 惟我獨尊也乎? 如此輩人, 何嘗夢到學問境界? 可哀其枉過一生也。 竊覵兄之抱負樹立, 誰之不如而自以為不能, 而勤於下問? 今世之善學退翁者, 更復有誰? 以兄觀弟, 其輕淺發露, 亦無有近於弟所論今士者, 而不自覺也否。 幸隨見隨攻, 偕至於善, 是所望焉。今俗人多言三娶以後, 不當合櫝而視以副室。 每聞之, 輒斥以無稽之說矣。 今見退翁答柳希范書, 有後妣別櫝別卓之文, 而乃所親行者。 又況於再娶而非三娶以後者亦然, 則退翁之意, 雖只以勢當如此, 非以禮當如此, 然今俗之人, 安得不以此而籍口於先賢乎? 盖三位同櫝同卓, 有何甚不便之勢, 而退翁乃爾也? 竊所未曉。《禮記》曰"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若夫承重而妻不從服, 則是喪無主婦矣。 喪無主婦, 則其虞卒祔練祥禫之祭, 烏在其夫婦親之乎? 然而退翁答鄭道可書曰"禮, 曾孫爲曾祖承重, 而其祖母或母而服重服, 妻不得承重," 未知所云, 據禮者指何書而言耶? 如有考得者, 示及爲幸。道可但問'古人臨食必祭, 今亦祭之, 何如?' 未嘗問主客同飯時祭不祭。 退翁之答, 主客同飯, 一祭一否之不可, 及見勸祭之取怪。 不言在家獨飯, 及我爲座中最長時可祭與否, 豈不當泥古駭俗之意居多, 故并不欲祭於獨飯ㆍ最長時耶? 抑上既云此亦有難通處, 則主客同飯以外, 皆許其祭耶? 未知雅見嘗如何看? 夫人無食, 無以爲生, 重莫重焉。 故古人臨食, 必祭先代始爲稼穡飲食之人, 以報其功。 至於死而爲神而享祭者, 不能自祭。 故爲之代祭, 況生人而可容不祭乎? 今之人於先祖享祀, 尚能代神而祭之酒, 至於自飯而自祭, 則不行, 甚可異也。 曾見鄙先師則不然, 每飯必祭之。 要之, 此當爲法, 未知如何?道可引南冥論圃隱出處可疑之說, 而更以自意有所論說。 其云'圃隱一死, 殊可笑'以外, 不可不謂言則是也。' 故退翁之答不言無是事, 而但言世人好議論喜攻發, 不樂成人美, 君亦有此病, 折之。 此於爲賢者諱之道, 則得之, 若謂之即事明理, 以服問者之心, 則未也。 且程子所云"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本爲好求人過者言, 非謂人雖有過, 必當曲護以求其無過也。 其必引此以答道可者, 豈以道可平日有些好求人過之意故歟。 更以好議喜攻ㆍ有病之語參之, 可知退翁之意。 不然, 人之功過不能相掩, 是非不可偏重, 自是定理, 烏得槩以精忠大節四字, 一筆句斷, 而禁不得開口乎? 雖曰觀人, 先觀大節, 則其餘不論, 可也。 然若一向如此而已, 則其於學者, 論人賢否得失以資格致之功, 豈不疎乎? 是故, 谿谷張公有言曰"圃隱能以死殉國, 而禑昌之廢戮, 不能有所樹立, 至列於九功臣, 此可疑也。" 自文忠從祀文廟, 後學不敢復議其得失, 未知千載尚論, 以爲如何也? 盖亦有見乎此也。 區區嘗於圃隱之事, 平著心明著眼, 反覆商量而得之。 當禑昌之廢, 而不能有所樹立者, 不可謂無過。 然乃其意, 則以爲禑雖廢, 昌是禑之子, 昌雖死, 瑤亦宗室, 先王血孫, 固自爲君也。 力之不足, 既不能有爲於此變, 則且當隱忍遷就, 以立圖存王氏社稷之後功, 庶不害孟子所論社稷爲重於君之義, 而以得孔聖所言愛其死以有待之意焉。 及其并與後功, 而絕望之日, 乃以一死烈烈焉殉國, 而終得爲貞忠大節者也。 未知圃隱之靈, 莞爾以爲爾得我心乎否? 而所謂有過中求無過者, 如吾之說然後, 乃爲無害矣。 高見於此, 以爲如何? 雖然, 論以極等之道ㆍ十分之義, 則廢禑之時, 有所樹立然後, 真可爲訓於萬世也。 又以爲如何?汪信民有言, "人能咬得菜根, 則百事可做。" 信斯言也, 善咬菜根者, 宜莫如弟, 而年垂六十, 不能做一事者, 何也? 意其咬菜之徒以口而不以心也。 夫其有以心以口之異者, 何也? 才足以致富貴 而思義固竆者, 咬菜以心也。 心慕富貴而才拙食貧者, 咬菜以口也。 若不就此區分, 則滿天下竆民 孰有不做得事者, 亦何足爲貴而爲汪氏所稱哉? 以此自反, 則吾之生平, 又無足恠。 然雖以吾之拙才, 早已隨風逐波, 奔走乎衣食, 何遽不若時輩, 而終不爲? 亦不可全謂咬菜之徒以口者。 而究無一做如前所云者, 竟何也? 可笑也已。 第今所遭之勢, 雖欲不咬菜, 而亦不可得, 則姑不問以心以口咬, 則咬之而後已。 向所託菁根種子, 另念惠寄如何? 쇄락(灑落)하게 관통하는 기상 《논어(論語)》 〈선진(先進)〉의 "늦봄에 봄옷이 다 만들어지면 어른 대여섯 명 동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단(舞雩壇)에서 바람 쐬고 한 곡조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증점(曾點)의 말에서 나온 말이다. 배고픈……어렵다 어떤 이가 "올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한데, 어찌 걱정하는 기색이 없는가?"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나도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죽으면 분명 아귀가 될 것이다. 만약 우수에 잠기게 된다면 분명 수귀가 될 것이다. 하나의 귀신이 두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라 했다. 《소암집(疏菴集)》 〈소암선생언행록(疏菴先生言行錄)〉 전체를……미미하다 공손추는 "옛날에 제가 들으니, 자하·자유·자장은 모두 성인의 일부분만 가지고 있었고, 염우·민자·안연은 전체를 갖추고 있었지만 미약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선생님께서 자체하시는 바를 묻겠습니다.〔昔者竊聞之, 子夏·子游·子張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顔淵則具體而微, 敢問所安〕"라 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 뜻을……이루어진다 《서경(書經)》 〈열명 하(說命下)〉에서 "배울 때는 뜻을 겸손하게 해야 한다. 힘써서 항상 민첩하게 하면 그 수양이 이루어지리니, 이를 마음 깊이 새겨 두면 도가 그 몸에 쌓일 것이다.〔惟學 遜志 務時敏 厥修乃來 允懷于玆 道積于厥躬〕"라고 하였다.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 《주역(周易)》 〈겸괘(謙卦)〉 초육(初六) 상(象)에 "겸손한 군자는 몸을 낮추어 자신의 덕을 기른다.〔謙謙君子 卑以自牧也〕"라는 말이 나온다. 합독(合櫝) 부부의 신주를 하나의 독[신주를 담아 두는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넣는 의식이다. 퇴계가……행했습니다 퇴계는 "사당의 신주는 두 비에 대해 하나의 감실에 함께 입사하는데, 선비에 대해서는 고위(考位)와 함께 하나의 독에 모시고, 후비는 별도의 독에 모시며 다른 상에 봉안한다. 신주를 꺼내 제사를 지낼 때에 이르면 선비에 대해서는 고위와 함께 하나의 탁자에 모시고 후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탁자에 모시되 자리를 나란히 하여 앉힌다.〔祠堂神主, 則兩妣同入一龕, 而先妣共一櫝, 後妣別櫝安別牀. 及出主行祭時, 先妣共一卓, 後妣別一卓, 聯席而坐〕"라 했다. 《퇴계집(退溪集)》 권37 〈답류희범(答柳希范)〉 승중(承重) 상제(喪祭)의 중함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적장손(嫡長孫)이 부친과 조부를 대신해서 선조의 상제(喪祭)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친 대신 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하고, 부친과 조부 대신 증조부모의 상제를 담당할 경우에는 승중증손(承重曾孫)이라고 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 예에서……못한다 퇴계는 "예법에 따르면 증손이 증조를 위하여 승중이 되고 조모 혹은 모친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의 조모 혹은 모친은 승중복을 착용하고 처는 승중복을 착용하지 못한다고 했다.〔禮, 曾孫爲曾祖承重, 而祖母或母在, 則其祖母或母服重服, 妻不得承重云〕"라 했다. 《퇴계선생문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정도가……어떠합니까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에 보인다. 퇴계의 대답 퇴계는 "이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내가 객이 되어 홀로 고수레를 지내는데 주인이 고수레를 하지 않고,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 홀로 고수레를 지내는데 객이 고수레를 하지 않는 것은 둘 모두 옳지 않다.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객이 되어서는 도처에서 주인에게 권하여 함께 고수레를 하고, 주인이 되어서는 매번 빈객이 권유하여 함께 고수레를 하게 되는데, 어찌 세속에서 큰 괴이함을 사지 않겠는가?〔此亦有難通處. 我爲客而獨祭, 主人不祭; 或我爲主而獨祭, 客不祭, 二者無一可者也. 若爲是不可, 爲客而到處勸主人同祭, 爲主而每見客勸同祭, 豈不大取怪於俗耶?〕"라 했다.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포은의……가소롭다 "남명 조선생이 일찍이 정포은의 출처를 의심하였는데, 제 생각에도 정포은의 한번 죽음은 자못 웃을 만합니다. 공민왕 조정에서 30년이나 대신 노릇을 하였으니 도로써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도리로 볼 때 이미 부끄러울 만하고, 또 신우(辛禑) 부자를 섬겼는데 신씨를 왕씨의 소생이라고 여긴 것이라면 후일 내쫓을 때 자신 또한 참여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10년을 왕으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내쫓아 죽이니, 이것이 가하겠습니까. 만일 우왕(禑王)이 왕씨 소생이 아니라면, 진시황(秦始皇)이 즉위하여 진나라 영씨가 이미 망한 격인데 그 뒤에도 여전히 아무 탈 없이 또 따라서 그 녹을 먹었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후일에 왕씨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南冥曹先生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鄭圃隱一死, 頗可笑. 爲恭愍朝大臣三十年, 於不可則止之道, 已爲可愧. 又事辛禑父子, 謂以辛爲王出歟, 則他日放出, 己亦預焉. 何也? 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乎? 如非王出, 則呂政之立, 嬴氏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 如是而有後日之死, 深所未曉〕"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퇴계의 대답 정자는 "사람은 마땅히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허물이 있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포은의 사심 없는 충정과 큰 절의는 천지의 경위(經緯)이고 우주의 동량(棟梁)이라고 이를 만한데, 세상에 비평하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 공격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며 그치지 않는 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자 하였더니, 그대도 이러한 병통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以圃隱之精忠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梁宇宙, 而世之好議論喜攻發, 不樂成人之美者, 嘵嘵不已. 滉每欲掩耳而不聞, 不意君亦有此病也〕 《퇴계집(退溪集)》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 현자를……숨긴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성공(成公) 9년 조에 "존자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현자를 위해서는 과실을 숨기고, 친자를 위해서는 병을 숨겨 주었다.〔爲尊者諱恥, 爲賢者諱過, 爲親者諱疾〕" 하였다. 계곡……생각된다 《계곡집(谿谷集)》 권2 〈포은과 점필재는 모두 사문에 중한 명성을 지니고 있으나 모두 의아한 점이 있다〔圃隱佔畢齋皆有重名於斯文而皆有大可疑處〕〉에 보인다. 사직이……중요하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 했다. 《맹자(孟子)》 〈진심 하(盡心下)〉 죽음을……기다린다 공자는 "유자는 거처함에 가지런함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앉거나 일어남에는 공경스럽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의가 앞서며,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름에 맞고, 도로에서는 험하거나 평이한 이로움을 다투지 않으며, 겨울과 여름에는 따뜻하거나 시원한 곳을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소중히 여겨서 등용되기를 기다림이 있고, 자신을 잘 길러서 앞으로 시행할 것들을 갖춥니다. 유자는 미리 대비함에 이와 같은 점이 있는 자들입니다.〔儒有居處齊難. 其坐起恭敬, 言必先信, 行必中正, 道塗不爭險易之利, 冬夏不爭陰陽之和. 愛其死以有待也, 養其身以有爲也. 其備豫有如此者〕"라 했다. 《예기(禮記)》 〈유행(儒行)〉 사람이……있다 송(宋)나라 왕신민(汪信民)이 "사람이 항상 채소 뿌리만 먹으면서 곤궁한 생활을 견딜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人常咬得菜根, 則百事可做〕" 하였는데, 호안국(胡安國)이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무릎을 치면서 찬탄하였다. 《동래여자미사우잡지(東萊呂紫微師友雜誌)》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극경에게 답함 答吳極卿 己卯 기묘년(1939) 편지에서 가르쳐주신 여러 조목은 정밀하게 생각하여 얻은 실제적 견해로서 게으름피우지 않는 훌륭한 뜻에서 나왔으니, 더욱 절실하게 기쁩니다. 형의 조예가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깊이 알게 된 만큼 의심나는 것을 강론하여 학문을 진전시킬 곳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니, 감히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은혜를 끝까지 받을 바탕으로 만들 것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맹자의 책을 읽어보니 공손추가 "안연은 공자에 대해 전체는 갖추어졌지만 미미하다"81)고 말했는데, 맹자는 그릇되다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공손추가 또 이미 "옛날에 가만히 들었다."라고 말했으니, '전체는 갖추어졌지만 미미하다'는 말이 선철(先哲)로부터 나온 정론이라는 것을 역시 알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논해보건대, 이제 퇴계를 주자와 비교할 때 "전체는 갖추었지만 미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듯하지만 후학이 감히 가벼이 판단할 바가 아니라고 경계하셨으니, 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말하는 자가 타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알겠습니다. 선배들은 '퇴계(이황)와 우암(송시열)은 모두 주서(朱書)에서 힘을 얻었는데, 퇴계는 학문의 공을 터득하였고, 우암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얻었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모두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인의 일체(一體)만 얻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의 의론과 비교해보면 또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컨대 다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퇴옹이 후비(後妣)에 대해 별도로 신주 독을 만들고 별도로 탁자를 만든 일82)은 이미 감히 알 수가 없었고, 보내주신 편지에서 신주를 꺼내 나란히 제사 지내는 것이 재취와 삼취에까지 미치는 것을 더럽고 모독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신 것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처(妻)라는 글자는 가지런하다는 뜻인데 초취(初娶)가 이미 남편과 몸을 가지런히 하여 동독동탁(同櫝同卓)했다면, 재취와 삼취는 초취를 이어서 배우자가 되었으니, 어찌 남편과 몸을 가지런히 할 수가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에 별독별탁(別櫝別卓) 합니까? 아마 혹시라도 남편 한 명과 아내 세 명이 탁자를 함께하여 제수를 먹는 것을 산사람의 일로 보면 부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럽고 모독적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록 초취가 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어찌 남녀가 동탁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견해는 상처(喪妻)한 이후에 육례를 갖추어 장가를 드는 경우라면 비록 열 번 장가 들더라도 모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잘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승중(承重)을 한 자의 처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에 남편의 상복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례》에는 다만 남편이 승중하면 상복을 따라 입는다고만 하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전(通典)》83)에서 하순(賀循)은 "남편이 조부, 증조부, 고조의 뒤를 이은 후계자라면 그 처는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자(장재)의 설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퇴계가 이른바 '예에서 증손이 증조의 승중이 되면 그 조모나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이들은 승중복(承重服)을 입고 처는 승중복을 입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비록 그러할지라도 이제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인용한 퇴계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조부모에 대하여 남편이 승중을 했다면 따라서 상복을 입으니, 이제 증손, 현손이 증조와 고조의 상복을 입으면 그 처는 마땅히 남편을 따라 입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른바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84)라는 것으로, 이미 주부의 일을 며느리에게 맡겼을 것이니, 아마도 상복을 입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기》 〈상복소기〉에서는 '속종(屬從)의 경우는 따라서 입는 그 사람이 죽어도 상복을 입는다'85)고 하고, 공영달의 소(疏)에서는 '속종은 세 경우가 있다.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친당(親黨)의 복을 입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으니, 이에 근거한다면 남편이 비록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 처는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전중(傳重)하여 증복(曾服)과 현복(玄服)에 이르면, 그 이상의 죽었을 때 복을 입지 않는 경우는 복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이것은 증손과 현손으로 승중한 자의 처는 마땅히 따라서 상복을 입는다는 것을 주로 말했고, 아울러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도 역시 삼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말했으니, 이전에 퇴옹이 예를 인용하여 정도가에게 답하면서 '따라 입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 설이 전집 몇 권에서 보이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마땅히 이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취사할 것을 알 수 있다면, 부부가 친히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굳이 논할 필요는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제반(祭飯)86)의 설에 대하여 제가 퇴옹의 뜻과 형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모두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고수레를 권하는 것이 괴상한 취급을 받고 억지로 중단하는 것이 비웃음을 산다고 했지만, 한번도 예로 따지면 타당하지 않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심력(心力)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비록 괴상히 여기고 비웃더라도 스스로는 괴상하고 비웃을만하다 여기지 않고 행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지 말을 해야 합니다. 어찌 이런 심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는 그 끝을 말해야 하고, 의리는 그 정밀함을 규명해야 하니, 평소에 미리 강론하고 일에 임하여 더욱 권면하는 것은 본래 선비들이 서로에게 보태주는 참된 실체이니 어찌 괴상한 취급을 당하는 데에 이르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권면하여 이르도록 하는 것은 또한 중등 수준 이하의 사람이 노력하는 상사(常事)이니, 어찌 억지로 한다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제사는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흠향드림에 있어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밥 먹을 때와는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비록 신을 중시하고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근본을 깊이 탐구해보면 신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를 위해 대신 제사지내는 것은 그 생전에 매번 술과 밥에 고수레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를 위해 대신 제사를 지내거늘 하물며 산 사람이 스스로 고수레를 할 수 있음에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또한 관례의 초례와 혼인의 동뢰례 그리고 마을의 음주례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람이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 일찍이 술과 포로 고수레를 하는 절차를 폐하지 않았다면, 유독 평상시 밥 먹을 때에 유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포은의 출처는 천고의 의심스러운 안건입니다. 당신은 우왕과 창왕이 진실로 폐할만한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폐하고 쫓아내는 것도 포은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포은의 마음은 또한 이윤과 곽광의 마음87)입니다. 폐할만한 것이 있어서 폐하였는데, 불행한 것은 그와 도모한 자들이 몰래 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옹의 뜻이 후세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천고의 탁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만 같을 수는 없으니, 우왕이 정말로 폐할만한 죄가 있음을 원나라 사신을 맞이한 일을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말한다면, 그가 즉위한 원년에 이미 그랬던 것이고, 이인구로 하여금 권력을 멋대로 행하여 전녹생(田祿生)과 박상충(朴尙衷)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즉위한지 3년에는 또 사신을 파견하여 원나라에 가게 했으니 포옹의 이윤과 곽광같은 마음이 어찌 이때에 있지 않고 14년에 조선 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왕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청한 날에 비로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왕이 태조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한 것은 당시에 목자(木子)가 왕이 된다는 참위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영 장군과 도모하여 정벌하러 가는 일을 이용하여 제거하려고 했고 태조도 우왕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군하는 날에 최영장군의 죄목을 나열하고 그를 제거하기를 청했고 마침내 왕을 폐하는 거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포옹이 어찌 태조와 함께 왕을 폐하는 것을 도모하는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그와 더불어 도모한 자들이 몰래 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후세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히 필연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창왕이 겨우 아홉 살이고 재위에 오른 지 1년 되었는데 어찌 폐할만한 하자가 있어서 그를 폐했겠습니까? 당시 조정 신하들의 의론은 전왕의 부자관계 내력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겨우 의존을 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진실로 폐위되어 쫓겨날 만하다면, 폐위되고 쫓겨난 것 역시 포옹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구해보면 그런 것이 없지만 그의 자취를 살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저는 평상시에 이 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해봤지만 말이 되지 않으므로 마침내 참으면서 마음을 돌이켜 후공을 도모했다는 설을 모색했는데 고명하신 그대에게 심하게 반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옹이 성인이 아닌데 도를 밝히고 공을 계산하지 않는 의리에 대하여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다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또 단종 때 생육신으로 세조 때에 벼슬을 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후공을 도모하다가 후에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했습니다. 후현들 중 인물에 대해 잘 논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을 정충대절로 인정하기를 퇴계가 포옹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감히 "사람을 취하여 그 마음을 논한다면 하자가 없으나 충절에 대하여 의리를 논하고 지극히 타당함을 구한다면 교훈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다시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惠教諸條, 得於精思之實見, 而出於不倦之盛意, 尢切欣荷。 深知吾兄造詣逈出尋常。 而自幸講疑進學之有所, 敢不益加慎思, 以請作受卒惠之地也? 嘗讀孟子之書, 有公孫丑謂顏淵之於孔子, 具體而微, 而非惟孟子不以爲非, 丑又既云昔者竊聞之, 則出自先哲定論, 亦可知矣。 以是論之, 今謂退溪之於朱子"具體而微者", 恐無不可, 而見戒以非後學之所敢輕斷, 未詳尊意攸在。 抑謂言則非曰不可, 但以言之者, 非其人故耶? 然則知罪矣。 前輩有言'退溪尢庵俱得力於朱書, 而退溪得學問之功, 尢庵得尊攘之義。' 人皆以爲名言。 此則不爲只得一體之說乎? 以之視鄙論, 又以爲如何? 願有以再教之也。退翁之於後妣別櫝別卓者, 既不敢曉。 來示以出主并祭, 及於再三娶爲凟亂者, 亦所未喻。 妻之爲言齊也, 初娶既以與夫齊體, 而同櫝同卓, 則再三娶是繼初娶而爲配者也, 有何不得與夫齊體之故, 而別櫝別卓耶? 豈或以一夫三妻同卓而食, 觀以生人事, 則爲可羞, 故謂凟亂耶? 若然則雖初妻一人, 亦豈不爲男女同卓之可羞乎? 故淺見以爲喪妻後, 具六禮而聘者, 則雖十娶, 皆當無差別, 未知如何? 承重者之妻, 其姑若祖姑在者, 從夫服當否? 家禮但言夫承重則從服, 而不言其姑若祖姑在則否。 通典賀循曰"其夫爲祖曾高祖後者, 其妻從服。" 張子說亦同然。 則退溪所謂'禮, 曾孫承重 其祖母或母在而服重服, 妻不得承重者', 未知出自何書, 故有所疑也。雖然, 今見《家禮增解》所引退溪說, 有曰"婦人之於夫之祖父母, 夫承重, 則從而服之。" 今曾玄孫之服曾高祖也, 其妻當從服矣。 若其母, 恐所謂舅沒則姑老, 已付主婦之事於婦矣, 疑若不當服。 然〈喪服小記〉, '屬從者, 所從雖没也, 服。' 疏曰屬'從三, 妻從夫, 服夫之黨, 一也。' 據此則其夫雖已死, 其妻亦當服矣。 盖傳重而至曾玄之服, 其已上死不服者, 與服同也。" 此則主言曾玄孫承重者之妻, 當從服, 并言其姑若祖姑, 亦服三年也, 與向所引禮以答鄭道可而謂不從服者, 正相反矣。 未知此說見於全集何卷, 而恐當爲定論。 此可以知所取舍矣, 則夫婦親祭, 自在其中, 而不必論也, 何幸何幸?祭飯之說, 竊詳退翁之意ㆍ尊兄之見, 皆只以每食勸祭之取恠, 強作間斷之取笑, 未嘗以爲禮所未當, 而謂不可行也。 然則心力出人, 人雖恠笑, 不自以為恠笑, 而行之不已, 則可矣。 不必多說, 然如弟者, 亦只是說耳。 何能辧得這般心力? 夫禮言其極, 義究其精, 平日之預講, 臨事之更勸, 自是士子相益之實諦, 何至於取恠? 行之未熟, 勉而及之, 亦爲中人以下之常事, 何嫌於強作也? 祭祀不可廢, 享神欲以備禮, 不可與自食同之喻, 雖仰悉重神輕人之意, 若深究其本, 則神亦生人之死者耳。 必爲之代祭者, 以其生前之每祭酒食也。 死者猶爲代祭, 况生者之能自祭乎? 且也冠之醮禮, 婚之同牢禮, 鄉之飲酒禮, 此非事神, 而亦人之自食也。 皆未嘗廢祭酒祭脯之節, 則獨不可以反隅於平常食時乎?圃隱出處, 千古疑案。 而尊喻禑昌固有可廢之釁, 廢之逐之, 亦圃翁之心也。 圃翁之心, 亦伊霍之心也。 因其可廢而廢之, 不幸與之謀者, 陰受天命。 故圃翁之志, 未明於後世者, 亦可謂千古獨見。 然終有不能如痒得爬者, 謂禑誠有可廢之罪, 而以迎元使證其爲一端也, 則於其卽位元年已然, 而使李仁矩專權殺田祿生朴尙衷, 三年又遣使如元, 圃翁伊霍之心, 胡不在此時, 乃於十四年, 韓太祖自威化回軍, 請王避位之日, 始有此心耶? 盖禑之使太祖伐遼東, 以時有木子爲王之讖。 故謀諸崔瑩, 欲因事除之, 太祖亦知禑意。 故回軍之日, 數崔瑩之罪, 請去之, 而竟有廢王之舉。 當是時也, 圃翁豈有與太祖同謀廢王之理乎? 然則不幸與之謀者, 陰受天命。 故志未明於後世者, 未敢信其必然也。 且也昌才九歲在位一年者, 有何可廢之釁而并廢之耶? 當時廷臣議者, 亦不過託以前王父子來歷不明。 然則禑昌固可廢逐, 廢逐亦圃翁心者, 固可謂信然乎? 求其心則無之, 觀其跡則有之。 尋常於此, 反覆思之, 求說不得, 故有隱忍遷就, 以圖後功之說, 而深見誅於高明。 然圃翁要亦非聖人, 則於明道不計功之義, 安知不容有一毫不盡。 且莊陵之六臣, 不免仕於光陵者, 明是圖後功, 而及其捐生取義之後。 後賢尙諭者, 孰不以精忠大節許之, 如退溪之於圃隱乎? 吾故敢曰"就人而論其心, 則無間, 然於忠節講義而求至當, 則不可以爲訓," 未知高見, 復以爲如何。 안연은……미미하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옛적에 제가 들으니 '자하, 자유, 자장은 모두 성인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염우, 민자, 안연은 전체를 갖추고 있었으나 미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를 자처하십니까?〔昔者竊聞之 子夏子游子張 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顔淵 則具體而微 敢問所安〕"라고 하였다. 퇴옹이……일 《퇴계집(退溪集)》 권37 〈유희범에게 답함〔答柳希范〕〉에 "사당의 신주는 두 비(妣)를 하나의 감실에 모시지만, 선비(先妣)는 하나의 독(櫝)에 함께 모시고 후비(後妣)는 독을 따로 하여 별도의 상에 안치한다.(祠堂神主。則兩妣同入一龕。而先妣共一櫝。後妣別櫝。安別牀)"라고 하였다. 《통전(通典)》 당의 두우(杜佑 : 735~812)가 편찬한 도서명이다. 《통전(通典)》에는 당우(唐虞)에서부터 아래로는 당의 숙종ㆍ대종 때까지의 전장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시아버지가……것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 〔舅没則姑老〕" 하고, 그 주석에 "이는 집안일을 맏며느리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謂傳家事於長婦也]〕" 하였다. 속종(屬從)의……입는다 《예기(禮器)》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종복의 경우에는 소종이 죽으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속종의 경우에는 소종이 죽어도 상복을 입는다.〔從服者, 所從亡則已; 屬從者, 所從雖沒也 服〕" 하였다. 종복(從服)은 따라서 입는다는 뜻으로, 인친(姻親)이나 임금의 친속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정현(鄭玄)은《예기》〈대전(大傳)〉의 주(註)에서 "종복은 예컨대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친당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從服, 若夫爲妻之父母, 妻爲夫之黨服〕" 해설하였다. '소종(所從)'은 종복을 하는 사람이 '따라서 입는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소종이 된다. '속종(屬從)'은 종복이면서 친속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영달(孔穎達)은 소(疏)에서 "자식이 모친을 따라 모친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 남편이 아내를 따라 아내의 친당의 복을 입는 것이다.〔一是子從母服母之黨, 二是妻從夫服夫之黨, 三是夫從妻服妻之黨〕" 하였다. 제반(祭飯) 끼니마다 밥 먹기 전에 밥을 조금 떠내어 곡신(穀神)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고수레로, '제반(除飯)'이라고도 한다. 이윤과 곽광의 마음 이윤은 탕왕(湯王)을 도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한 뒤에 선정을 베푼 상(商)나라의 명재상이다. 뒤에 탕왕의 적장손인 태갑(太甲)이 포학하게 굴자 동궁(桐宮)으로 축출했다가 그가 개과천선하자 3년 뒤에 다시 영입하여 복위시켰다. 곽광은 한나라 소제(昭帝)가 죽은 뒤에 후사가 없었으므로 대장군(大將軍)으로서 무제(武帝)의 손자인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를 맞이해 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는데, 유하는 몹시 황음무도(荒淫無道)하여 제멋대로 하면서 간하여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곽광은 창읍왕을 즉위시킨 지 27일 만에 폐위하고서 다시 무제의 증손인 유순(劉詢)을 맞이해 와 즉위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선제(宣帝)이다. 《한서(漢書)》 권68 〈곽광전(霍光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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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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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극경에게 답함 答吳極卿 己卯 기묘년(1939) 편지를 주고받음에 진실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것 같으니, 어떤 즐거움이 이 같으며 어떤 행운이 이와 같겠습니까. 또한 왕래하는 편지의 내용이 으레 하는, 안부를 묻는 한가한 말이 아니고, 모두 배움에 관한 설명과 예에 관한 논의이니, 그 공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고 그 도움은 덕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하늘이 앞서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게 우리 두 사람을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으니 단지 한때의 기쁨과 다행만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론이니 의론이 맞지 않아 구차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보내신 편지에서 염려하신 어긋나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무릇 세상에서 도를 논하다가 끝내 서로 어긋나는 것은 모두 사적인 것입니다. 일종의 사설(邪說)이 도를 해치고 세상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맹자는 이를 막으라는 가르침을 내리고 주자는 그 사람을 목 베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88). 이제 저의 허약한 자질로 맹자와 주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는 스승을 무함한 자의 사설(邪說)을 변박(辨駁)하고자 했는데, 변박을 미처 완벽히 하기도 전에 제 자신이 먼저 재앙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굳세게 의리를 밝히고 스승을 보호하는 데에서 나오고 일찍이 한 터럭이라도 사적인 의도와 객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뜻을 함께하는 벗들과 더불어 고금의 일을 논하고 의심스럽고 불명확한 내용을 강론했는데, 비록 한두 가지 다름이 있었지만 어찌 감히 대번에 사적인 의도와 객기를 부려서 불평을 야기하여 어긋남에 이르렀겠습니까. 제가 비록 못났지만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우려하지 마십시오.계배(繼配)의 별독별탁(別櫝別卓)은 감히 퇴옹이 맞지 않다고 말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또한 초배(初配)와 차별이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속 사람들이 삼취 이후에 별독별탁하는 것은 실제로 차별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예가 아닙니다. 퇴옹이 조처한 바와 세속이 행하는 것이 뜻은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어찌 세속 사람들이 선현에게 핑계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려하여 말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가례증해(家禮增解)》에서 인용한 퇴계의 설이 정도가에게 준 편지와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은 이 설명 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기》 〈내칙(內則)〉에 이른바 '시아버지가 죽으면 시어머니는 늙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주부의 일을 며느리에게[於婦] 맡겼을 것이니, 아마도 상복을 입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마지막에는 《예기》 〈상복소기〉에 근거하여 "그 남편이 비록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 처[其妻]는 또한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부(於婦)'라고 할 때의 부(婦)에 해당하는 자는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 자가 아닙니까? 또 '기처(其妻)라고 할 때의 처(妻)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늙어버린 시어머니가 아닙니까? 형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와 조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은 이후에 처가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는다는 뜻은 이 설명 속에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계(김장생)가 이 설명을 본 것 또한 저 견해와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여 올립니다.우리들은 세상의 막대한 예절에 대해 오히려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어찌 작고 작은 것을 살피겠습니까? 깨우쳐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인데 저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연히 《퇴계집》을 보다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먼저 한두 가지를 행하여 옛것을 점차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니, 우리들은 또한 이런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의한 포은의 일은 제 설명에 대하여 간혹 문답이 맞지 않은 것이 있거나 간혹 다른 사람의 말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른바 편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잠시 놓아두었다가 만나서 토론할 수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書往書來, 眞朝暮遇也, 何喜如之! 何幸如之! 又其所以往來者, 非例寒暄間言語, 而皆學說禮論, 功存竆格, 而資成德行者。 則來喻"天之不先不後, 而生吾兩人於并世者, 似不偶然, 而非但爲一時之喜幸也。" 盖道者, 天下之公論, 論不合而不茍然唯諾, 則有之焉, 有來喻所慮乖張之弊也? 凡世之論道, 而終至於乖張者, 皆私也。 若乃一種邪說, 足以害道而禍世者, 則不在此限, 故孟子有言距之訓, 朱子有人誅之教。 今以弟之孱劣, 誤學孟朱, 欲辨誣師者之邪說, 辨未及盡, 而身先嬰禍。 然其心則斷斷然出於明義而閑師, 不曾一毫使得私意客氣也。 况與同志之友論古今講疑晦也, 雖有一二異同, 何敢遽用意氣, 致不平而至乖張乎? 弟雖無狀, 决非其人, 勿慮焉。繼配之別櫝別卓, 非敢索言退翁之未當, 亦非謂有差別於初配。 但以世俗人之三娶以後, 別櫝別卓則實出於差別, 是非禮也。 退翁所處, 世俗所行, 意雖不同, 安知世俗人之不藉口於先賢乎? 區區從初以是爲慮而言之, 非有他意也。 增解所引退溪說之與答鄭道可書相反者, 即於此說中見之矣。 始曰'若其母, 恐所謂舅沒則姑老, 已付主婦之事於婦矣, 疑若不當服。' 終據喪服小記, 而曰'其夫雖已死, 其妻亦當服。'於婦之婦字, 非從夫服者乎? 其妻之妻字, 非已老之姑乎? 兄於何見得? 母若祖母, 俱不在然後, 妻當從夫服之意, 於此說中乎? 願更詳之也。 沙溪之看此說, 亦如鄙見者, 茲錄呈。 吾輩於世莫大之節, 猶惧不守, 何察察於小小? 所喻是矣, 鄙見亦然。 但偶見《退集》而發此疑問爾。 然心力可及者, 先自一二行之, 以爲復古之漸, 吾輩亦不可忘此意也。 所論圃隱事, 於鄙說或有問答不值者, 或有不盡人言者, 所謂書不如靣者此也。 且可閣置, 以俟面討耳。 맹자는……주었습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편에서는 "능히 양묵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 聖人之徒也〕"라 했고, 주자의 《맹자집주(孟子集註)》에서는 "사설이 정도를 해치는 것은 사람마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성현만이 하는 것이 아니니, 《춘추(春秋)》의 필법에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것이며 사사만이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蓋邪說害正, 人人得而攻之, 不必聖賢, 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 不必士師也〕"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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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경에게 답함 答吳極卿 己卯 기묘년(1939) 노란 국화꽃이 피고 밝은 달이 있는 가을은 일 년 중에서 가장 좋은 때인데, 이 좋은 때를 당하여 어진 벗들과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좋은 때를 헛되이 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이때에 도착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노란 국화꽃을 마주보며 밝은 달에 비추어 읽으니 위로와 기쁜 마음이 어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하늘이 저로 하여금 형을 의지하여 이런 즐거운 때를 즐기게 하니 또한 일 년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축하하고 축하했습니다. 의론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바로 그 말을 보면 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곳은 일찌감치 맞아떨어지니 더 이상 말할 꺼리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오성(五聲)과 육율(六律)이 고하와 장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덜고 보태어서 음악을 이루어 즐거워할만한 점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또한 어떻습니까?퇴계의 설에서는 이미 "그 처는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그 어머니도 마땅히 따라 입어야 한다"라고 말 했습니다. 그가 말한 처는 부인이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이니, 이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부인은 마땅히 남편을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종복(從服) 여부의 구별을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적부가 있고 적손부는 없다고 말한 경우는 《의례》 〈상복(喪服)〉의 자하전(子夏傳)의 "적자가 있다면 적손은 없으니 부인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한 문장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다'는 것은 부친과 조부의 입장에서 자식과 손자를 보며 한 말입니다. 자식과 손자는 비록 지위가 낮지만 가장 연장자이어서 장차 선대의 중책을 전수할 자라면 적자와 적손으로 명명하여 중시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있다면 중책은 마땅히 자식에게 전수해야 하고 손자에게 전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손부를 위하여 소공복을 입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과 손자를 부친과 조부에 견준다면, 그들의 존귀함은 비할 바가 없고 중책도 곧 부친과 조부에게 있으니, 감히 '적자가 있다면 적손이 없다'는 예로 부친과 조부 사이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 또한 이와 같으니, 시어머니가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닌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반대쪽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포은의 일은 형이 반드시 일점의 과오도 없는 경우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날에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훗날에 세운 큰 절개에 해가 되지 않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니, 탕왕과 안연과 같은 성인도 또한 과오가 있었는데 하물며 현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현자를 위하여 과실을 숨기는89) 것은 비록 미덕일지라도 정밀한 의리를 분석할 때는 숨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쾌하고 직설적으로 설파하니, 이것은 숨기는 태도를 후세가 보고서 교훈으로 삼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리는 주자의 책 중에서 볼만한 곳이 있으니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형이 지으신 〈왕가계통설(王家繼統說)〉중에 "일찍이 김 모가 지은 동국사(東國史)를 보니 동생 모씨를 황태자로 봉한 것에 대하여 금수만도 못하다고 한탄하였다. 이제 간옹이 이른바 '그 기미에 비롯함이 있음을 알 수있으니 저 사람이 말한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한 말을 보았으니, 만일 그렇다면 이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은 간옹이 열어놓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황태자라는 호칭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에서 정한 것이니 김 모가 자신의 견해로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면 금수를 운운하는 것은 또한 매우 온당치 않다. 그러나 김 모가 황태자라고 말한 것은 태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호칭한 듯하다.】 우리 선사의 말씀 중에 '영종[영조]이 경종을 황형으로 삼고, 숙종을 황고로 삼았으니, 이것은 또 누가 가르쳐서 말한 것입니까?'9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연재(송병선)가 매산(홍직필)이 후에 고친 견해를 유념하지 않고서 '본속(친속)으로 차례를 정한다'는 처음 부분만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여 전례(典禮)를 어겨 사군(嗣君)으로 하여금 살펴보아 법으로 삼게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선사께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셨습니다. "사군(嗣君)이 매산의 훗날 정견을 쓰지 않고 단지 본속으로 차례를 정한 것은 본래 예관의 실수이니 어찌 전례를 어겼다 하여 매산을 뒤미처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연재의 설과 같다면 매산 이전 영종 때에 숙종과 경종의 칭호에 대해 본속으로 차례를 정하는 것은 어디를 살펴보아 법으로 삼아야 했겠습니까? 또 장차 퇴계의 수숙설(嫂叔說)91)을 살펴보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찌 공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92)영종이 반드시 숙종을 호칭하여 조(祖)라 하고, 경종을 호칭하여 부(父)라고 해야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크게 의혹을 일으켜 극단까지 추론하고는 마지막에는 갑자기 나라의 말기에 동생을 아들로 일컬은 오류를 간옹이 그 근원을 열었다고 돌립니까? 고명하신 그대의 지혜롭지 않은 한마디 말이 이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형에게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도리가 아니고, 지금이나 훗날이나 절대불변의 의론이 되기는 어려우니, 제발 빨리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黃花素月, 一年最良之辰, 當此良辰, 而不得與良友話心, 則可謂虛負良辰矣。 何幸惠翰來墜此際? 對黃花映素月而讀之, 慰喜之心, 何下面談? 天使我賴兄, 而樂此良辰, 亦可謂一年最快之事, 自賀自賀。 若夫議論之相差, 正見其話, 心樂處早已脗然, 亦自無話可說。 譬之五聲六律, 有高下長短, 故互相損益而成樂, 而見其可樂也, 此又如何?退溪之說, 既曰: "其妻當從服。" 又曰: "其母亦當服。" 其曰妻者婦也, 母者姑也, 此正說姑在而婦當從夫服也。 來喻曰'似不及姑在則從服與否之別,' 竊所未曉。 至於有適婦無適孫婦之云, 據〈喪服〉傳, 有適子無適孫, 婦亦如之之文而言之也。 盖有適子無適孫者, 以父祖而視子孫之辭也。 子孫雖卑, 最長而爲將傳先世之重者, 名以適子適孫, 而視之爲重。 子在, 重當傳子, 而不當傳孫, 故有適子無適孫固也。 而婦亦如之, 故所以姑在則不爲孫婦服小功也。 若子孫之視父祖, 則其尊無比, 其重即在父祖, 不敢以有適子無適孫之例, 區別於父祖之間。 故婦亦如之, 姑在則否, 非所可論也, 豈可以此而作反照乎? 圃隱事, 兄必欲作無一点過錯看, 故有此許多說話。 然殊不知前之有過, 不害爲後之大節, 以成湯顏淵之聖焉, 而且有過, 况賢者乎? 爲賢者諱, 雖是美德, 至於剖析精義, 不得掩諱去處, 不得已明直說破者, 恐後世視以爲訓故也。 此義也, 朱先生書中, 有可見處, 詳考之如何?盛作王家繼統說中云, "嘗見金某所著《東國史》, 以弟某封皇太子, 嘆禽獸之不若。 今見艮翁所謂知其漸有自而無恠彼所謂也。 若然者, 是禽獸之不若, 艮翁啟之也。" 此何說也? 使人心悸, 不知所喻。【且皇太子之稱, 雖不成說, 必是朝家所定, 非以金某自見立文, 則禽獸云云, 不亦未安乎? 然其云皇太子者, 似以太上皇在故, 有此誤稱也。】鄙先師說中, 英宗之以景宗爲皇兄, 肅宗爲皇考, 是又誰教之之云? 只以淵齊不念梅山後來之改見, 但執本屬定次之始, 誤乃謂乖謬典禮, 使嗣君視以爲法。 故辨之曰"嗣君之不用梅山後來定論, 只以本屬定次者, 自是禮官之失, 何得以乘乖謬典禮, 追咎梅山耶? 若如淵齊之說, 則梅山之前, 英宗時, 肅宗景宗稱號之以本屬定次者, 何所視法耶? 其將曰視法於退溪嫂叔之說, 豈得爲公論乎云爾?" 非謂英宗必稱肅宗曰祖。 景宗曰父而後可也。 胡乃不加詳審, 大致疑難, 推到其極, 終之遽以國末, 稱弟爲子之謬, 歸之於艮翁啓源乎? 不意高明一言之不智, 至於此也。 此在兄既非慎思之道, 在今與後難得爲不易之論, 千萬亟爲刪改, 如何? 현자를……숨기는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성공(成公) 9년 조에 "존자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숨기고, 현자를 위해서는 과실을 숨기고, 친자를 위해서는 병을 숨겨 주었다.〔爲尊者諱恥, 爲賢者諱過, 爲親者諱疾〕" 하였다. 영종[영조]이……것입니까 간재는 "사군이 매산의 정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예관의 잘못으로 귀속되는데, 어떻게 매산을 미루어 허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매산 이전에 영종은 경종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세제(王世弟)라 지칭했는데, 이후 종묘에서 축사를 올리며 경종을 황형(皇兄)으로 삼고 숙종을 황고(皇考)로 삼았다. 《소학(小學)》의 〈후서(後序)〉에서도 숙종을 성고(聖考)라 지칭했다. 이것은 또 누가 교시하여 이처럼 한 것인가? 만약 퇴계의 수숙에 대한 설로 그 폐단을 일깨울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을 공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至於嗣君之不用梅山定論, 自屬禮官之失, 何得追咎梅山耶? 然則梅山之前, 英宗是景宗之弟, 故稱王世弟, 及後宗廟祝辭, 以景宗爲皇兄, 以肅宗爲皇考. 小學後序, 亦稱肅宗爲聖考. 是又誰敎爲之? 若曰退溪嫂叔之說, 有以啓其弊也, 是可謂公論乎?〕"라 했다.《간재집(艮齋集)前篇》 권14 〈간연재잡식 신해(看淵齋雜識 辛亥)〉 퇴계의 수숙설(嫂叔說) "명묘(明廟)께서 승하하여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복제를 결정할 때, 퇴계는 처음에 수숙(嫂叔)간에는 상복을 입지 않는다는 《의례(儀禮)》의 문장을 인용하였지만, 나중에는 기대승의 논의를 따라 계체(繼體) 관계에 있는 모자간의 상복으로 결정하여 결국 3년상을 시행하였다〔明廟昇遐, 仁聖王后服制, 退溪初引儀禮嫂叔無服之文, 從奇高峰之論, 以繼體母子之服爲定, 遂行三年之制〕" 《월정집(月汀集》 권4 〈漫錄〉 사군(嗣君)이……있겠습니까 "영종[영조]이……것입니까"에 대한 주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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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에게 보냄 與朴鳳圭 ○丙子 병자년(1936) 몇 해 전에 당신이 선친 가헌공(可軒公)의 행장(行狀)을 청하는 일로 나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남과 영남의 시비를 물었지만 제가 자세하게 모두 말할 겨를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음성의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상황을 들어 당신에게 대답하자, 당신이 '만약 우리 선친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분명하게 분별하여 엄하게 꾸짖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선친께서 절개를 위해 죽은 마음을 미루어 선친께서 반드시 스승의 절의를 무함한 음성의 오진영을 꾸짖으실 것을 안 것이라고. 또한 이로써 당신이 스승을 무함한 사람을 기필코 꾸짖을 선친의 행장을, 일찍이 스승을 무함한 사람을 꾸짖은 저에게 받으러 왔다고 알았습니다. 나는 진실로 이미 당신 선친의 대절(大節)을 앙모했고, 또한 이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뜻이 같음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자못 당신의 선친의 덕을 형용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당신의 선친에게 누가 없기를 바라며, 나에게도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는데, 어찌 당신이 이미 저의 문장을 받고서 또 다시 변덕을 부려 선친의 문집의 서문을 음성의 오진영에게 받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장을 청하는 까닭은 어찌 선친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빛남을 증가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니, 선친이 반드시 꾸짖을 사람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문장을 청한 만큼 선친에게 누를 끼치고 욕되게 한 것은 이미 말할 것이 없고 선친의 신령이 장차 "나에게 계술(繼述)93)을 잘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는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당신의 말로써 당신의 몸을 살펴본다면 죄를 피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처리하여 뒷마무리를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한갓 당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선친을 위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年前執事, 以請先丈可軒公行狀事來僕也。 詢以湖嶺是非, 僕不暇詳悉, 而首舉陰吳誣師狀以對, 執事不曰若使吾先人在世, 則必明辨嚴斥矣乎? 僕於是知執事推先公死節之心, 而知其必斥誣師節義之陰吳也。 又以是知執事之欲受必斥誣師人之先公之文, 於曾斥誣師人之金澤述也。 僕固已仰先公大節, 而又於此感幽明之同志也。 頗盡心於狀德, 而幸在先公爲無累, 在僕爲無愧矣, 何圖執事既受鄙文, 又復二三其德, 至受先集玄晏於陰吳也? 夫所以請文於人者, 豈非欲增光先公乎? 今也非惟不能增光, 乃趍拜先公必斥之人而請文焉, 則累汙先公, 已無可言, 而先公之靈其將曰"余有善繼述之肖子矣乎?" 是不待僕言而即以執事之言勘執事之身, 則罪無所容逃矣。 未知執事何以自處而善後也。 僕所云云, 非徒爲執事, 恐特爲先公而惜之也。 계술(繼述) 계지술사(繼志述事)로, 선왕(先王)이 품은 뜻과 하던 일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19장에 "효도란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고 부모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夫孝,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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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게 보냄 與金 丁丑 정축년(1937) 당신의 조부 병암선생(김준영)의 유집 인쇄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느 날 쯤 일이 끝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볼 때, 선생의 도덕과 학문은 이미 간옹선사(전우)가 노인오(노동원)에게 답한 편지에 논정한 바가 있는데, '위로 전옹을 계승했다'는 말이 있으니, 진실로 여타의 사람들이 감히 군더더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가 기꺼이 복종한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그 정도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진주에서 인쇄한 스승의 원고에 노인오에게 답한 편지가 삭제되었으니,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들의 마음씀씀이가 착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애석해하였습니다. 근래에 다시 선사의 〈눈 내리는 군산에서 김덕경을 추억하다[羣山雪中憶金德卿]〉80)라는 시를 읽어 보니, "장차 후사를 누구에게 의탁하여 맡길 것인가, 누가 귀신도 정말 알기 어렵다고 말하겠는가마는, 하루아침에 뜻을 품고 황천으로 들어갔구나. 옛날에 들으니 노숙한 선승(禪僧)이 자신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을까 한밤중에 울었다고 하니81), 늙은 나 홀로 서서 마음속으로 슬퍼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노인오에게 답한 편지에서 '크게 애통해하며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한 말과 같습니다. 말로 부족하여 편지에다 썼고 편지에 표현하는 것도 부족하여 시로 읊은 것이 이와 같았으니, 선사의 애통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간절히 노인오에게 보낸 답장을 뺀 것에 대해 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겨울에 문하생이 된 자와 외손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괴상하게 여기는 말도 없고 낯빛도 없었으니, 국량이 커서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이른바 '자손의 입장에서 어찌 애통해하고 한스러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라는 말이 성정의 바름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씀씀이는 이치와 사심의 구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애통하고 한스러운 일이라도 단지 일신의 무함이나 비난에 관련된 일이면 굳이 애통해하거나 한스러워 할 필요가 없지만, 부사(父師)의 손상과 폄훼에 관련된 일이면 애통과 한스러움이 없을 수 없으니, 이런 뜻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사가 군산에서 쓴 시는, 잘 모르겠으나 당신은 보았습니까? 이를 외워 고하고 아울러 소회를 언급했습니다. 先王考炳菴先生集印役, 今至何境? 當以何時了畢? 竊念先生之德學, 既有艮翁先師答廬仁吾書之所論定, 而有上續全翁之語, 則固非餘人之所敢贅陳。惟是澤述之悅服, 亦非餘人之可比倫。所以晉印師稿, 盧書之見刪也, 心切慨惋於其用心之不美矣。近又得先師《羣山雪中憶金德卿》詩, "擬將後事相託任, 孰謂鬼神實難知。一朝齎志入黃壞, 昔聞禪宿中夜泣, 老我獨立心恫僘"之句, 正與答盧書同一慟喪予之語。言之不足, 而發於書疏, 書疏不足, 而發於詠歎者有如是, 先師之慟如是也, 故吾所以益切慨惋於刪減盧書也。然而昨冬, 見爲門人與外孫者聞其語, 畧無驚怪之辭色, 是未知量弘而然歟。高明所謂在子孫, 豈無痛恨之心者, 爲得性情之正矣。夫人之用心, 有理私之分, 同一痛恨, 關一身之誣毀, 則不必有; 關父師之損貶, 則不可無, 此意不可不知也。先師羣山詩, 未知高明見否? 爲此誦告, 幷及所懷耳。 눈……추억하다 이 시는 현행 《간재집(艮齋集)》에는 없다. 옛날에……하니 "曾聞禪宿夜中泣, 忽見潭州城裏降. 性命綱常都錯亂, 何人大筆鼎能扛?"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7 〈우심(憂心)〉 '曾聞禪宿夜中泣'은 주희(朱熹)가 황직경(黃直卿)에게 답한 편지에 있는 '古之禪宿, 有慮其學之無傳, 而至於感泣流涕者, 不謂今日乃親見此境界也'를 원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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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복필(李馥弼) 백패(白牌) 고문서-교령류-백패 정치/행정-과거-백패 光緖五年五月日 幼學 李馥弼 光緖五年五月日 高宗 李馥弼 서울특별시 종로구 科擧之寶(9.4×9.7)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2 1879년(고종 16)에 이복필(李馥弼)이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고 받은 백패(白牌). 1879년(고종 16) 5월에 이복필(李馥弼)이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고 받은 백패(白牌)이다. 이복필은 진사 2등 제20인으로 입격했다. [과거지보(科擧之寶)]가 찍혔다. 문서 배면에 '幼學 李馥弼 進士 二等 第二十人'이라 적은 첨지가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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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 진만동(陳萬東)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十五年三月日 陳萬東 乾隆十五年三月日 英祖 陳萬東 施命之寶(10.1×10.0)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50년에 영조가 진만동(陳萬東)을 어모장군(禦侮將軍) 위도진관(蝟島鎭管) 군산포수군첨절제사(群山浦水軍僉節制使)로 임명한 고신(告身). 1750년(영조 26) 3월에 영조(英祖)가 진만동(陳萬東)을 어모장군(禦侮將軍) 위도진관(蝟島鎭管) 군산포수군첨절제사(群山浦水軍僉節制使)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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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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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진종휘(陳宗輝)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甲午式 行府使 通德郞 陳宗輝 甲午式 河東都護府 陳宗輝 行府使[着押] 1顆(7.1×7.3),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34년(순조 34)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진종휘(陳宗輝)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34년(순조 34)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통덕랑(通德郞) 진종휘(陳宗輝)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종휘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61세 갑오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윤씨(尹氏)는 본관이 파평(坡平)이고 나이는 60세이다. 진종휘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진종휘의 경우 생부(生父) 진방석(陳邦碩)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진천록(陳天錄)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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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진종휘(陳宗輝)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辛卯式 行府使 通德郞 陳宗輝 辛卯式 河東都護府 陳宗輝 行府使[着押] 1顆(7.3×7.1),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31년(순조 31)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종휘(陳宗輝)의 준호구(準戶口). 1831년(순조 31)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통덕랑(通德郞) 진종휘(陳宗輝)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종휘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8세 갑오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윤씨(尹氏)는 본관이 파평(坡平)이고 나이는 57세이다. 진종휘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진종휘의 경우 생부(生父) 진방석(陳邦碩)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진천록(陳天錄)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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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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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86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一年六月日 陳邦一 乾隆五十一年六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2×10.0)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6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86년(정조 10) 6월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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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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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88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三年六月日 陳邦一 乾隆五十三年六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2×10.0)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8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맹(忠武衛副司猛)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88년(정조 12) 6월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맹(忠武衛副司猛)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武兼仍資'란 방서가 있다. 잉자(仍資)는 유임을 의미한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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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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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기완에게 보냄 與李元浩起完 ○戊寅 무인년(1938) 오래전부터 명성을 우러러보았는데 매번 만나지 못했다는 근심이 간절하던 차에 최근에 노정(路程)이 귀향(貴鄕)을 지나게 되어 문하에 이르러 덕스런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미 뵈었다는 기쁨을 또한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이전에는 만나지 못해 근심하고 이후에는 만나서 기뻐했으니, 이런데도 왜 우리 당이 더욱 외롭게 되었습니까? 벗이 서로 도와 덕과 학업을 이룰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처에 학사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만나서 강론하여 유익함이 있도록 도와주고 보좌하여 터득함이 있도록 독려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형은 밖으로는 덕스런 모습이 화기애애한 기운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밝은 식견이 시비를 엄격히 분별하며, 인의(仁義)를 겸하고 강유(剛柔)를 갖췄으니 진실로 금세의 만나기 드문 사람입니다. 간옹이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107)고 칭찬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저 같은 사람은 큰일을 해내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재주가 너무 졸렬하고, 현명함과 강인함이 부족하여 맞닥뜨리는 상황마다 잘못을 범하여 막혀버리고, 국량이 좁아서 타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현자는 저를 버리고 뭇사람들은 저를 원수로 삼아서 거의 이 세상에 행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형만이 한번 만남에 오랜 친구와 같으며, 매우 후대하여 닭을 잡아주고 쌀밥을 차려주며, 피차 조금의 차이도 두지 않아 시문의 비평을 구하며, 이별에 임해서는 조만간에 한번 왕림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잘 모르겠으나,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당신께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또한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피차간에 서로 느낌이 이미 이와 같았다면 오직 바라는 것은 더욱 실덕(實德)으로 권면하고, 실효(實效)로 기약하여 이런 사귐이 후세에 할 말이 있게 하고, 한번 방문하여 한바탕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니, 대단히 바라는 바입니다. 久仰聲聞, 每切未見之憂。 頃因路出貴鄉, 得以詣門觀德, 既見之喜, 又何可量? 夫前之憂後之喜, 何以故今吾黨益孤? 麗澤無所矣。 如聞某處有學士, 而無以須其人以資成己, 則此不可爲憂乎? 及其既見, 而將講之有益, 責輔之有得, 則如之何不喜? 而况吾兄, 外而德容著和睟之氣, 內而明識嚴是非之辨, 仁義并而剛柔備, 實今世之所罕覯者乎。 艮翁稱以天資近道者, 良有以也。 如弟者志欲有爲, 材太劣焉, 明剛不足, 而觸處失錯見滞, 量狹而不能容物。 以故賢者棄之, 衆人仇之, 殆無以行乎世矣。 獨吾兄一面如舊, 待之甚厚, 而加鷄稻之設, 與之無間, 而求詩文之評, 至於臨別, 而有從近一枉之約, 未知無似何以得此於高明? 亦可異也。 雖然, 彼此相感, 既得如此, 則惟願益以實德相勉, 實效相期, 使此契有辭於後, 無歸於一番過從, 一場說話而止, 深所望焉。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 《간재집(艮齋集)》에는 이원호에게 한 말은 안 보인다.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라는 말은 《간재집(艮齋集)後篇》 권1 〈답류문여(答柳文汝)〉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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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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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백원동기에게 보냄 與柳伯源 東起○ 甲申 갑신년(1944) 옛날 완주에 있었을 때는 해마다 우리 누나에게 문후를 드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기묘년 가을에 인사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겨울에 막내 며느리가 크게 병이 나서 가산을 탕진하여 구원하는 바람에 이듬해 봄에는 농토가 없어 여덟 식구가 기아에 허덕였으며,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병은 더욱더 심해졌고, 시대가 소란스러워질수록 길은 더욱 막혀서 힘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문을 닫고 5, 6년 동안 쓰러져 있었으니, 우리 누나에게 문후를 드리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동생과 아이들에게 "나는 비록 이와 같다지만 너희들은 어찌 가서 문후를 드리지 않는가?"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종합해보면 동기(同氣)94) 간에 인륜의 정이 박한 허물은 실제로 제가 우리 누나 내외가 멀리 나를 버리고 만 리의 먼 곳으로 집을 옮긴 뒤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을 초래했다는 점에 있으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잘 모르겠으나, 풍토로 인하여 기후가 다른 곳에서 칠순을 바라보는 노년에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그리움은 어떻게 견디십니까? 북쪽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음에 혼백이 녹고 애가 끊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 형제 여섯 명은 부모를 오래도록 모시는 복은 없을지라도,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은 67세이고 젊은 사람은 46세인데 모두 생존해 있고, 아울러 배우자를 잃거나 자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형제의 복은 또한 드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번 어머니의 기일이 있는 따뜻한 봄에 모두 모여서 제사 지내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똑같이 슬하에 있는 것처럼 하여 화락한 즐거움을 다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역시 궁핍한 사람이 봄이 다 가는 때에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금년 6월 6일이 되어 이 몸이 태어난 회갑의 아침에 반드시 이를 하려고 기약했는데, 우리 누나가 갑자기 이렇게 멀리 이사 갈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잘 모르겠으나, 생전에 다시 서로 얼굴을 볼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 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생산한 것도 없어서 몸을 거친 골짜기에 붙여 살면서 안으로는 처자식의 봉양이 없고 밖으로는 사귈 벗도 끊었습니다. 이렇게 지낸 것이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을 어찌 다시 낱낱이 말하겠습니까? 만약 끝내 버리지 않으셨다면 행여 답장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昔在完城日間, 年候我姊氏, 便成課例矣。 一自己卯秋拜辭而歸, 是冬而季子婦大病, 蕩產救護, 翼春而農土沒落, 八口飢餓, 加之年益衰而病益深, 時益騷而路益梗, 無力無况, 杜門自廢五六年, 闕侯我姊氏者, 是也。 每謂弟輩兒曹, 曰: "我雖如此, 汝等豈不可以往候乎?" 而一不見聽。 總言之, 同氣間薄倫, 咎實在我所以致我姊氏內外之遐棄, 移家萬里之遠, 而并無一書之及, 復誰之怨尢? 未知風土異候, 望七老年, 幸無損攝? 越鳥南柯之思, 何以堪之? 北望馳情, 魂銷而腸斷者, 一日而屢回也。 念吾同腹六人, 雖無久待父母之福, 然今老者六十七, 少者四十六, 皆得生存, 并無喪配偶無子孫者, 兄弟之福, 亦可謂罕觀矣。 每欲於先妣忌日春和之時, 齊會行祀, 若父母生時同在膝下, 而盡湛樂之歡, 是亦竆人竆春所未易辧者。 期至今年六月六日, 此身回甲生朝而必遂之, 孰謂我姊氏遽此遠移? 今焉已矣。 非惟此焉。 亦未知生前復有相靣之期否? 此身不農不產, 栖身荒谷, 內無妻子之養, 外絕賓朋之交者, 今爲數歲, 即此而可想, 其情復何枚道? 如不終棄, 或賜回音。 동기(同氣)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같은 소리끼리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는다.〔同聲相應 同氣相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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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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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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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윤일에게 보냄 與吳允一 丁丑 정축년(1937) 거상(居喪)의 시기에는 다른 생각은 생기지 않고 다만 한 덩어리의 측은한 마음만 있으니, 충양(充養)89) 을 체험함으로써 인을 이루다 쓸 수 없다는 근본을 세우기가 딱 좋고, 인사를 드물게 접하여 마음이 고요하고 기가 깨끗해지니, 경서를 읽으면서 이치를 연구하고 시비를 정밀히 분별함으로써 의를 이루다 다 쓸 수 없다는 근본을 세우기에 딱 좋습니다. 제수를 올리고 곡배(哭拜)하는 것 외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대 같은 경우는 병이 많으니 역시 마땅히 시의적절하게 호흡하고 몸을 문지름으로써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거상하는 지금은 예서(禮書)를 읽을 때이지, 존양성찰과 격물치지를 할 때가 아니다. 슬픔에 몸이 훼손되는 것이 마땅하니 수양을 어찌 감히 하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거상하는 것은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남겨준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이니, 부모가 남겨준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몸을 문질러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을 함양하고 의를 연구하는 것은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몸을 이루면, 그것은 예법에 크게 맞는 것입니다. 그대는 모름지기 이에 따라 공효를 시험해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부친의 상에는 '고자(孤子)'라 호칭하고 모친의 상에는 '애자(哀子)'라 호칭하며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고애자(孤哀子)'라 호칭하니, 승중(承重)90)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제 그대가 당한 상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니, 멀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조부상을 끌어다가 지금 당한 조모상에 '고애손(孤哀孫)'이라 호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후에 축사(祝辭)와 소장(疏狀)에서도 다만 '애손(哀孫)'이라고만 호칭해야 합니다. 방립(方笠)91)의 끈은 참최의 경우 마(麻, 삼)를 쓰고 자최의 경우 포(布, 베)를 쓰니, 관(冠)과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의 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居憂之時, 他念不生, 只有一團惻隱之心, 正好體驗充養, 以立仁不可勝用之本; 罕接人事, 心靜氣清, 正好念經研理, 精別是非, 以立義不可勝用之本。饋奠哭拜之外, 無他事。如哀多病, 亦宜以時調息摩體, 以立健壽之本。如曰: "此是讀禮時, 非存省竆格時, 哀毀是其宜, 修養豈敢爲?" 則此殊不然。夫謹居喪, 所以愛親也。愛親, 斯愛親遺矣, 愛親遺, 思所以保之矣, 思所以成之矣。調摩延壽, 保身也; 養研仁義, 成身也。保身成身, 則其爲禮也大矣。哀須依此試功, 如何?父喪稱孤子, 母喪稱哀子, 俱亡稱孤家哀子, 承重亦然。今哀所遭非偕喪, 不宜遠引幾年前祖父喪, 而幷稱孤哀孫於今日祖母喪也。茲後祝辭與疏狀, 只稱哀孫也。方笠纓, 斬衰用麻, 齊衰用布, 觀於冠及首腰絰纓, 可知矣。 충앙(充養) 본성을 확충하여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승중(承重) 상제(喪祭)나 종묘의 중요한 책임을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전수받았다는 뜻으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중(傳重)이라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승중이라고 한다. 방립(方笠) 원래 서울의 아전들이 쓰던 검은색 모자였는데, 조선 중엽 이후 흰색으로 바뀌면서 상을 당한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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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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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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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윤일원홍에게 답함 答吳允一 源弘 ○丁丑 정축년(1937) 병을 다스리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에는 본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병을 들어보니 심동(心動) 증상이 있습니다.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마음이 흔들리면 만병이 모두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면 만병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마음에 치우친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을 수 없다."88)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흔들림과 치우침에는 기질로 인한 것과 사심으로 인한 것의 차이가 있고, 고요함과 바름에는 생명을 위한 것과 도를 위한 것의 다름이 있지만, 인연에 따라 편안히 대처하고 일을 만났을 때 이치대로 대응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어떤 일도 없게 하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선 먼저 병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세간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영광되거나 치욕스럽거나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모두 그대로 보아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인연에 따라 편안히 대처한다는 것이니, 이에 마음은 바름을 얻어서 병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학문하는 데로 옮겨서 눈앞의 화나거나 두렵거나 좋아하거나 근심할 만한 것으로서 내 마음을 치우치게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오직 당연한 법칙을 따르면서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일을 만났을 때 이치대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에 마음이 그 바름을 얻게 됩니다. 몸이 수양되고 학문이 이루어지고 도가 높아지는 것은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학문에 대해 서로 방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혹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존왕고(尊王考)의 성함은 돌아와서 《동문록(同門錄)》에서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으니, 아마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한스러워하실 겁니다. 비록 그렇지만 공자의 제자 3000명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논어》와 《공자가어》에 보이지 않고, 맹자를 따르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맹자》 7편에 기재된 사람은 몇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대가 덕을 이루고 이름을 드날려 부친과 조부를 빛낸다면 존왕고께서 간옹(艮翁)의 문인임이 《동문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연원과 가정교육을 말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治病與爲學, 元無二法。聞高明之病, 證在心動。醫書云: "心動則萬病俱生, 心靜則萬病俱消。"《大學》云: "心有所則不得其正。" 又云: "心正而後身修。" 雖動與有所有因氣因私之異, 靜與正有爲生爲道之殊, 若其隨緣安處, 當事順理, 使方寸之內瀅然無物, 則一也。今且先從治病起見, 見世間事。若得若失, 若榮若辱, 凡可以動吾心者, 皆作如是觀, 而我無與焉, 則是所謂隨緣安處, 於是乎心得其正, 而病自消失矣。將此法移於爲學, 而見目前可忿可恐, 可好可憂, 凡足以有所於吾心者, 惟當然之則是循, 而我無與焉, 則是所謂當事順理, 而心得其正矣。身修學成道尊, 即此而在耳。然則病之於學, 非惟不足以相妨, 反或可以相資於治心, 未知雅意以爲然否?尊王考姓銜, 歸考《同門錄》無見, 想聞之可恨也。雖然, 孔徒三千, 外七十子而不在二語, 孟子從者數百, 而載七篇書者, 無幾人焉。茍高明成德流芳, 以顯父祖, 則尊王考之爲艮翁門人, 不以不錄不誦其淵源詩禮矣。是可自勉者耳。願以此加意焉。 마음속에……없다 《대학(大學)》 전(傳) 7장에 "이른바 '몸을 닦음이 그 마음을 바룸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분치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공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호요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우환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所謂修身在正其心者, 身(心)有所忿懥,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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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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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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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89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四年月日 陳邦一 乾隆五十四年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2×10.0)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9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89년(정조 13)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武兼仍資'란 방서가 있다. 잉자(仍資)는 유임을 의미한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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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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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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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四年月日 陳邦一 乾隆五十四年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1×10.0)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9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정(忠武衛副司正)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89년(정조 13)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정(忠武衛副司正)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武兼仍資'란 방서가 있다. 잉자(仍資)는 유임을 의미한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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