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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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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1년 진상한(陳相漢)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年十二月日 陳相漢 康熙二十年十二月日 肅宗 陳相漢 施命之寶(10.4×10.2)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681년에 숙종이 진상한(陳相漢)을 소위장군(昭威將軍) 수문장(守門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681년(숙종 7) 12월에 숙종(肅宗)이 진상한(陳相漢)을 소위장군(昭威將軍) 수문장(守門將)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辛十二別加'란 방서가 있다. 이는 신유년(辛酉年, 1681) 12월에 받은 별가(別加)라는 뜻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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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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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정묘년 진병두(陳秉斗)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卯十二月日 豆原面 ▣▣(罪民) 陳秉斗 城主 丁卯十二月日 陳秉斗 興陽縣監 官[着押] 1顆(6.7×6.7)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정묘년에 진병두(陳秉斗)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정묘년 12월에 두원면(豆原面)에 사는 진병두(陳秉斗)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6대조의 산소에 있는 소나무를 투작(偸斫)하는 일이 있어, 입지를 발급하여 투작(偸斫)하는 폐해가 없도록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동월 19일에 흥양현감이 입지를 성급하겠다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는 오른쪽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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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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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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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계사년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癸巳正月十▣▣ 官 癸巳正月十▣▣ 興陽縣監 官[着押] 1顆(6.5×6.6)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계사년에 흥양현(興陽縣)에 올린 초사(招辭). 계사년 정월에 흥양현(興陽縣)에 올린 초사(招辭)이다. 문서의 오른쪽 부분이 훼손되어 발급자를 알 수 없다. 계사년에 흥양현감에게 올린 소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공신 묘소에 묘를 쓰고 언제까지 굴이(掘移)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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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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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유몽 정장에게 답함 答惟夢鄭丈 乙丑十一月 을축년(1925) 11월 편지에, "스승을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대의가 있는 바다.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각수(刻手 간행 업자)에게 대신 인가 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것은 용서하고 오진영의 편지를 대신 초안한 것을 성토함에 미쳤으니, 선사를 무함한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는 저 오진영이 옆에서 보고 의혹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을 접하고 일을 처리함에 미쳐 반드시 천리(天理)를 다하여 한 터럭의 사심도 없어야 한다." 하신 말씀은 우러러 의리가 엄정하고 마음이 공평하여 지극한 의론이 같은 무리를 훨씬 뛰어넘었음이 있음을 알겠으니, 진실로 경복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충심을 올리는 사사로운 마음에 있어 삼가 자임하는 것이 간혹 무겁지 않고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간혹 상세하지 않고 남을 꾸짖는 것이 간혹 너무 높아서 자신을 처신하고 남을 대하는 도리에 십분 지극한 논의가 부족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외람되게도 이렇게 갖추어 다 말씀드리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청도(淸道)의 간역(刊役)98)이 모든 문하(門下)와 공적으로 함께 도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큰 문제는, 심혈을 기울인 스승의 원고를 원수에게 넘겨 인가를 구걸한 것이니, 정말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주모자뿐만 아니라 바른 말로 꺾어 깨뜨리지 못하는 자와 억지로 구차하게 동조하는 자까지 모두 마땅히 공적인 의론으로 성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인이 죄를 지은 사안인 만큼 구차하게 동조한 자가 후회하여 등을 돌리고, 주모한 자가 깨달아서 그만둔다면 이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떤 일종의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자가 감히 스승을 끌어들여 사람들의 공격을 막고 자기 죄를 벗어 스승에게 전가하려는 마음을 내서는 무함하고 증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선사의 밝고도 빛나는 의리가 애매하고 어둡다는 의심을 받게 하였으니, 문인의 의리 상 마땅히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전에 구차하게 동조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피하고 혐의하여 성토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맑고 깨끗한 우리 어른의 처음부터 청도의 간역에 관여하지 않은 의리로 만약 그 대열에 끼기에는 부족하다며 겸손히 물러나 '앞장서 밝히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하는 대의를 자임하지 않으신다면 스승의 의리가 밝혀지기 어렵고 공적인 논의가 행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도(世道)의 근심을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구해도 또한 옮길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청도 사람들이 아예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니, 스승을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혐의가 크게 불안해서일까요?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문제는 한 번 현동의 선사 묘소에 고하고 한 번 많은 사람들을 수긍시켜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아래에서 독대했다는 말은 원래 대신 초안을 쓴 자가 지어내 제 입에서 나오고 제 손으로 쓴 것입니다.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해서 간행하기를 청한 자가 애초에 이른바 선사께서 홀로 앉아계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다른 서적이 각수가 대신 인가 받게 하고 대신 초안을 쓴 것과는 나란히 논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사께서 일찍이 인가 받을 뜻이 있으셨다."【오진영이 정재에게 대답한 말】,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즈음에 인가 받을 뜻을 내비치셨다."【오진영이 송병진에게 대답한 말】, "선사께서 일찍이 업자가 대신 인가를 받으면 저자는 관련이 없으니 깊이 구애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셨다."【오진영이 이자승에게 답한 편지】, "선사께서는 인의를 홀로 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현수언(五賢粹言)》과 예설(禮說)을 인가 받아 간행하게 하셨다."【오진영이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라는 말들은 오진영이 모두 한 말이고 최병심과 성기운이 말한 것은 없으니, 한 쪽을 놔두고 한 쪽을 성토함에 있어 자연 올바른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강성하고 사나운 저 오진영이 끌어다 핑계대며 무함한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말할 것이 없으니, 옆에서 보고 의혹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면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리를 다하여 터럭만큼의 사심도 없는 것은 성현의 성대한 덕이니, 학자가 진실로 이것을 표준삼아서 터럭만큼이라도 감히 스스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만약 반드시 우리가 이치를 다하고 사심이 없기를 기다린 뒤에야 스승을 높이고 도를 보호하는 의리를 밝힐 수 있다고 하며, 또 반드시 의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심을 없애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스승을 높이고 도를 보호하는 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자의 이른바 "사람마다 성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다."는 가르침이 천고에 바뀌지 않는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께서는 다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어제 다시 어른께서 현동의 첨좌(僉座)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의 대고(大稿)는 차라리 발간하지 않을지언정 바름을 잃은 상태로 발간할 수는 없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 대의가 환하게 밝혀진 것이 중천에 해가 뜬 것과 같아서 많은 사악한 무리가 그 형체를 숨길 수 없고 세도가 의지할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러러 존경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을 뿐입니다.저들에게 모록(冒錄 거짓 기록)을 당한 것이 어찌 우리 어른뿐이겠습니까? 죽은 지 이미 3년이 된 이석승(李鍚升)도 면하지 못했으니, 이른바 '천하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한바탕 웃고 박수칠 일입니다. 所示中, "爲師辨誣, 大義所在, 何可已也? 及赦請代, 討代草, 彼之不服, 傍觀所惑在此, 及接人處事, 必其有以盡天理無毫私之喩", 仰認嚴正之義, 公平之心, 極致之論, 有迵出等夷者, 誠所敬服。 但在區區獻忠之私, 竊恐自任也, 有或不重, 據實也, 有或未詳, 責人也, 有或太高, 於自處處人之道, 有欠十分盡頭之論也。 猥此備陳, 幸垂察焉。夫淸役之不謀全門公共, 猶是小事, 大之欲將心血所注底師稿, 投所讐而乞認, 誠不可說。 非惟幾箇人主謀者, 凡不能正言折破, 及黽勉苟同者, 幷宜遭討於公議也。 然此係門人之罪, 苟同者, 悔而背之, 主謀者, 悟而罷之, 斯可已矣。 乃有何許一種無忌憚者, 敢生援師禦人, 脫罪嫁師之心, 誣之證之, 不一而足, 使先師皜皜炳炳之義, 受䵝䵝昧昧之疑。 凡門人之義當辨討, 在所不已, 則雖前日之苟同者, 固不可避嫌而不討也, 况以吾丈淸淸椘椘, 初不關淸役之義, 若退托於不足齒數, 而不自任倡明何可已之大義, 則非惟師義之難明, 公議之不行, 爲世道之憂, 反求乎己, 無亦有遷。 淸人都無一言相及之, 怒加之於爲師辨誣人之嫌之大不安者乎? 請代者, 非但有一告玄阡, 一服衆中, 而自首其罪; 杏下之說, 元是代草者之白撰, 出自自口, 錄自自手。 請代者。 初不參於所謂獨坐之時, 則固不可與他書之請代代草者, 比並論也。 且非獨此也。 曰: "先師曾有認意"【吳對靜齋說】, 曰: "先師帶著認意於言語之際"【吳對宋秉眞說】, 曰: "先師嘗敎業者代認著者無關, 不必深拘"【吳答李子乘書】, 曰: "先師仁義不獨, 使人認印粹言禮說"【吳答金容承書】等說, 吳之總有, 而崔成之所無也, 則一捨一討, 自有權衡。 彼之強項悍戾, 援托不服, 已是無謂, 傍觀之所惑, 亦在乎此, 則尤所未喩也。 盡天理無毫私, 聖賢之盛德也, 學者固準的乎是, 一毫不敢自恕。 若謂必待吾之盡理無私, 然後可明尊師衛道之義, 又必以人之不能盡理無私, 不與其尊師衛道之義, 則朱子所謂, "人人得討, 不必聖賢"之訓, 不得爲千古不易者矣。 未知吾丈, 復以爲如何。昨又讀丈與玄洞僉中書, 先師大稿, 寧可不刊, 不可失正而刊之語。 則大義明彰如日中天, 群邪莫逃, 其形而世道其有所賴, 區區不勝景仰之私爾。爲彼冒錄, 豈獨吾丈? 沒已三年之李鍚升, 亦且不免, 所謂'天下無所不有者'此耶? 可笑可拍。 청도(淸道)의 간역(刊役) 청도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을 말한다. 간재 사후에 간재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 및 오진영(吳震泳), 최병심(崔秉心) 등의 제자들이 모여 경북 청도군에 간소(刊所)를 마련하고 간행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때 일제에 인가를 받아 문집을 간행하지 말라는 간재의 유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수에게 대신 인가를 받게 해서 간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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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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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희암 김장찬모에게 답함 答希菴金丈酇謨 ○庚戌 경술년(1925) 성현의 경전 중에 나오는 허다한 인(仁) 자는 이치의 이름으로 말한 것도 있고, 마음의 작용으로 말한 것도 있으니, 마땅히 각각 그 입언의 뜻을 따라서 보고 파악해야지 피차를 비교하여 명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문왕의 오지(五止)'99)는 '지어지선(止於至善)'100)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인(仁), 경(敬), 효(孝), 자(慈), 신(信) 다섯 가지는 지선의 조목입니다. 주자가 "지선은 바로 사리의 당연한 극치이다." 했으니, 이것이 어찌 일찍이 터럭만큼이라도 마음의 작용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치는 공부에 이르면 바로 마음의 작용이니, 사문이 인경(仁敬) 이하 다섯 가지를 오로지 성리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논어》의 '충신독경(忠信篤敬)'101)과 《소학》의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和)'102)와 《중용》의 '지인용(智仁勇)'103)과 《서경》 서문의 '덕인경성(德仁敬誠)'같은 것들은 모두 덕행심법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 것이니, 다시 상층의 공부는 없습니다. 만약 그치는 것이 이와 같은 인(仁) 자가 된다면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바로잡아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聖賢經傳中, 許多仁字, 有以理之名言者, 有以心之用言者, 當各從其立言之意看破, 不可擬比彼此以混名實也。 大學'文王之五止', 是釋止於至善之義, 而仁敬孝慈信五者, 卽至善之條目也。 朱子曰: "至善卽事理當然之極", 此何嘗犯一毫心之用耶? 至於止之之功, 則乃心之用也, 師門之以仁敬以下五者言性理者此也。 若乃論語之忠信篤敬, 小學之知仁聖義忠和, 中庸之知仁勇, 書序之德仁敬誠, 皆以德行心法之已成者言, 更無上面用功。 如止之之爲此等仁字, 皆可謂以心之用言者也。 伏乞一一回訂焉。 문왕의 오지(五止) 오지는 다섯 가지 그친 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 전3장에서 주 문왕(周文王)의 덕을 찬미하며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그치고, 신하가 되어서는 경에 그치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그치고, 부친이 되어서는 자에 그치고, 국인과 사귐에는 신에 그쳤다.(爲人君止於仁 爲人臣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與國人交止於信)"라고 한 말을 압축한 것이다. 지어지선(止於至善) 《대학장구(大學章句)》 경 1장의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고 하였는데 지극한 선에 그친다는 뜻이다. 충신독경(忠信篤敬)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서 있을 때는 충신 독경이 앞에 와 있음을 볼 수 있고 수레에 탔을 때는 충신 독경이 멍에에 기댐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이와 같은 뒤에야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라 했는데, 《논어집주(論語集註)》에 "그것이란 충신과 독경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其者, 指忠信篤敬而言〕"라고 하였고, 또 "충신과 독경에 대하여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其於忠信篤敬, 念念不忘, 隨其所在, 常若有見〕"라고 하였다.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和) 《소학(小學)》 〈입교(立敎)〉에 나오는 말로, 만민을 교육하는 향삼물(鄕三物)의 하나인 육덕(六德)의 조목이다. 지인용(知仁勇)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천하에 공통된 도가 다섯인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벗의 사귐, 이 다섯 가지는 천하에 통하는 도이다. 지(智)ㆍ인(仁)ㆍ용(勇) 이 세 가지는 천하(天下)의 공통된 덕이다.〔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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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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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희암 김장에게 답함 答希菴金丈 庚戌 경술년(1925) 인, 경, 효, 자, 신 다섯 가지를 마음의 작용으로 해당시키는 것은 제 견해에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주자가 이 다섯 가지를 사리의 당연한 극치로 여겼기 때문에 성리로 해당시킨 것입니다. 존자의 가르침에 "이치와 하나가 되는 마음도 이치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으로 해당시켰다." 하셨는데, 삼가 제 생각에는 일이 만약 이치에 맞으면 정미한 심을 리의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의 모습이 공손하고 발걸음이 신중한 것과 조적거처(粗跡去處)도 리의 당연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이 다섯 가지는 주자가 이미 사리의 당연한 극치라고 했고 명덕과 신민의 표준은 바로 그칠 데를 아는 것으로,104) 집주(集註)의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105)인 것입니다. '사물에 나아가 궁구하는 것〔格物〕'은 집주의 '사물 이치의 지극한 곳〔物理之極處〕'으로, 전2장의 '지극함을 쓰지 않는 데가 없다.106)〔無所不用其極〕'는 '극(極)' 자이니, 이는 단지 천연의 본래 있는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알고 궁구하고 사용하여 '즙희경지(緝煕敬止)'107)의 공부에 이른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仁敬孝慈信五者, 以心之用當之者, 不能無疑於淺見也。 蓋淺見以朱子以此五者, 爲事理當然之極。 故以性理當之。 尊誨謂 "與理爲一之心, 亦可謂理之當然, 故以心之用當之。" 竊以爲事苟合理, 非惟精微之心, 可謂理之當然, 如手容恭足容重粗跡去處 亦可謂理之當然也。 但此五者, 朱子旣謂事理當然之極, 而明德新民之標的, 則是乃知止, 集註所當止之地也, 格物, 集註物理之極處也。 傳二章無所不用其極之極字也, 此只可謂天然自在之理而已。 至於知之·格之·用之, 敬止之功, 然後始可謂心之用耳。 명덕과……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 경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 지선에서 그치는 데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하였는데, 집주에 "명명덕과 신민을 모두 마땅히 지선의 경지에서 그쳐서 옮기지 말아야 한다.〔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라고 한 것을 말한다.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章)의 '지지(知止)'에 대한 주(註)에 "지(止)란 마땅히 그쳐야 할 바의 경지, 바로 지선이 있는 곳이다.〔止者, 所當止之地, 即至善之所在也〕"라고 하였다. 지극함을 쓰지 않은 데가 없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전2장에 보인다. 즙희경지(緝煕敬止)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文王)의 "깊고 원대한 문왕이여, 아, 언제나 광명하시고 공경하여 머무신다〔穆穆文王, 於緝熙敬止〕" 한 데서 온 말로, 문왕의 덕을 찬탄한 것인데, 이것은 《대학(大學)》 전삼장(傳三章)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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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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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김낙두) 족숙에게 답함 答涵齋族叔 甲子 갑자년(1924) 지난번 편지에, "군사(郡事) 부군(府君)108)의 유적을 추모하여 감개의 뜻을 매우 지극히 하였는데, 길이 보존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셨으니, 백번 받들어 읽음에 효를 생각하는 마음이 끝없음에 우러러 감복하였고 또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챘음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기미를 알아보는 것을 명철(明哲)이라 이르고 발자취를 고상히 하는 것을 달절(達節)109)이라 하니, 일을 만나 의리를 취하여 몸을 잃지 않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부군이 고려의 세가로 종실인 창녕군의 사위가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뜻을 굽혀 높은 벼슬과 많은 복록을 취하는 데에 마음을 두었다면 주머니속의 지푸라기를 줍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사가 어찌해볼 수 없음을 환히 알았으나 차마 종국(宗國)이 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또 망복의 뜻110)을 보존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여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선왕에게 의로운 뜻을 바쳤으니111) 그 의리는 기자의 명이(明夷)112)이며 그 자취는 노중련(魯仲連)의 동해(東海)113)와 같으니, 포은(圃隱), 목은(牧隱) 제현들이 나라를 위해 죽거나 발자취를 감춘 것에 비교해볼 때, 명성과 지위의 한미하고 현달함이 비록 같지 않음은 있으나 그 보존하고 실천한 것은 똑같이 나라를 근심한 열렬한 절의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위로 고인을 논하는 자들의 입에서 우열이 논해질 수114) 있겠습니까? 부군께서 하신 이런 일은 이치를 따른 것이고 분수를 다한 것이니, 단지 눈앞의 당연함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어찌 몸과 집안의 이익과 재앙 및 후손들의 흥망을 계산했겠습니까?그러나 나 같은 후손은 지극한 은혜와 두터운 덕을 부군에게 특별히 입은 것이 있습니다. 우왕과 창왕 때에 나라에 일이 많아서 종신대신들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창녕군 한 집안도 죽거나 귀양을 다 갔는데, 만약 부군이 기미를 봄이 밝지 못하고 물러남이 용감하지 못했다가 결국 한번 죽음을 힘써서 그것 때문에 멸족이 되었다면, 우리 김 씨 수천 명 종족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군의 의리를 더욱 믿지만 의리는 홀로 의리가 될 수 없고 인과 더불어 행해야만 넉넉하여 구차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성씨가 바뀌어 나라가 교체되는 때에【역성의 때】 사서에 궐문이 많고 문장 또한 꺼리는 것이 있어서 기전 송헌은 아득하여 징험하기 어려우니 단지 "망복의 뜻을 지니고 온전히 관향으로 돌아왔다"는 여덟 글자만이 쓸쓸이 예전 보첩 중에 있으니 그 후손들의 한스러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매우 다행스럽게도 만수산115)의 충의록이 나와서, 부군이 여덟 번 판사를 지냈다는 것과 두문동 72현116)과 한 몸으로 도를 같이 했다는 것이 《충의록》중에 찬란히 빛나니, 공자의 옛집 벽의 문서117)와 범백숭의 무덤인형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옛 보첩중의 여덟 글자와 부절처럼 딱 맞아서 비로소 지극한 보배는 땅속에 묻혀 있을 수 없고, 신비한 물건은 하늘이 아낌없이 응하고, 실덕(實德)과 지행(至行)은 오래될수록 더욱 빛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문동 72현은 조정에서 높이 포장하고 사림이 공적으로 칭송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우리 선조의 의행과 고절은 사라져서 오백 년 동안 들리지 않으니 이것은 후손들이 널리 고증하고 근거를 대어서 힘을 다해 천양(闡揚)하지 못한 탓이니, 후손들도 똑같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러 탄식하였습니다. 선조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는 것은 진실로 몸을 신칙하여 덕을 전진시키고, 서로 닦으며 힘을 써서, 효자들의 효도가 다함이 없도록118)함에 달려있지, 선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상언(上言)하여 정려문을 하사하는 은전을 받고, 묘도문자를 청하여 묘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현의 충효성덕과 대절은 전모119) 전기 이하로부터 두루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찍이 세도를 위한 급급한 하나의 큰일이 아님이 없었는데 하물며 회옹(晦翁)이 '불인하다 책망한 것'과 우암(尤庵)이 '자식의 도리를 찬미한 것'은 진실로 편지에서 인용한 것과 같음이 있으니, 자손이 친절히 해야 할 업무에 있어서는 세도의 책임보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겨를이 없어서 진실로 고증을 자세히 하지 못하고 충분히 징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회옹이 기롱한 것을 장차 무슨 말을 하여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강산이 변했으니 정려를 세워 표창하는 것은 이미 옛날의 광경입니다. 다만 문장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인데, 대인의 큰 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필가들이 그 사람에 대해 쓰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어찌해야 합니까? 嚮敎書, "追慕郡事府君遺蹪, 極致感慨之意, 思有以圖不朽。" 百回擎讀, 旣以仰服孝思之無竆, 又以幸我心之先獲也。 竊嘗聞, 見幾之謂明哲, 高蹈之謂達節, 遇事取義而不失身者次之。 府君以麗氏世家, 爲宗室昌寧君壻, 少有意於俯取峻秩鉅祿, 將囊探芥拾之易易也。 乃灼知時事之不可爲, 而不忍坐視宗國之淪喪, 且爲所存罔僕志之重且大。 爲歸鄕, 自靖獻于先王, 其義則箕子之明夷也, 其跡則魯連之東海也, 視圃牧諸賢之或殉或遯, 名位之微顯, 雖有不同, 其所存所履之, 同出於惻怛節烈, 豈容軒輊於尙論之口哉? 蓋府君之此擧也, 循理也, 盡分也, 只見當下之當然而已, 豈計身家之利禍, 來裔之興替? 부군(府君)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이다. 달절(達節) 보통의 규범에 구애되지 않으나 절의에 맞는 것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5년 기사에 "성인은 천명(天命)에 따라 행동할 뿐 분수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가는 현인은 분수를 잘 지키게 마련이고, 그 아래 어리석은 사람은 분수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聖達節 次守節 下失節)"라고 하였다. 망복지지(罔僕之志) 망국의 신하로서 충절 의리를 지켜 새로운 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절개의 의미. 《서경(書經)》 〈미자편(微子篇)〉에, 기자가 "은이 멸망을 하더라고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겠다"〔商其淪喪 我罔爲臣僕〕는 내용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정자헌(自靖自獻)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선왕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서경(書經)》 〈미자편(微子篇)〉에 나오는 말이다. 기자의 명이(明夷) 《주역(周易)》 〈명이괘(明夷卦) 육오(六五)〉의 "육오는 기자가 밝음을 감춤이니, 곧게 지킴이 이롭다.〔六五 箕子之明夷 利貞〕"에서 나온 말로, 은(殷)나라가 무도(無道)할 때 기자(箕子)가 밝음을 감추어 화를 면하면서도 곧음을 지킨 것을 말한다. 노중련(魯仲連)의 동해(東海) 노중련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사람이다. 유세(遊說)하는 사람이 진(秦)나라를 황제로 떠받들자고 하자, 노중련이 말하기를, "저 진나라는 예의(禮義)를 버리고 수공(首功)을 숭상하는 나라이다. 만일 진나라를 황제로 받든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사기(史記)》권83 〈노중연추양전(魯仲連鄒陽傳)〉 우열이 논해질 수 원문의 '헌지(軒輊)'는, 수레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것을 헌(軒)이라 하고,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것을 지(輊)라 하는데, 망령되이 우열을 논하는 것을 말한다. 만수산(萬壽山) 개성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두문동 72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개풍군 광덕산 기슭의 두문동에 들어가서 끝까지 출사(出仕)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 72인. 두문동 태학생(太學生) 72인이라고도 불렀다. 공벽(孔壁) 한(漢) 나라 경제(景帝) 때 노 공왕(魯恭王)이 집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 중에 공자의 구택(舊宅)을 허물자 벽 속에서 《상서(尙書)》, 《논어(論語)》, 《효경(孝經)》 등이 나왔는데, 모두 선진(先秦)의 과두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다. 선류불궤(善類不匱) 석류불궤(錫類不匱)의 오기인 듯하다. 석류(錫類)는 길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효자를 가리킨다. 《시경》 대아(大雅) 기취(旣醉)의 "효자의 효도 다함이 없는지라, 영원히 복을 받으리로다.〔孝子不匱, 永錫爾類〕"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전모(典謨) 전은 《서경(書經)》의 요전, 순전이며, 모는 대우모, 고요모, 익직 등의 편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두 제왕의 도리와 치국이 대도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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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甲寅 갑인년(1914) 한희녕(韓希甯 한유(韓愉))은 혼백(魂魄)과 정신(精神)은 기질(氣質)에 속한다고 했는데【《우산집(尤山集)》7권 13판〈조사흠(趙士欽)에게 답한 편지〉에 보임】, 이것은 정세(精細)함이 결여된 부분입니다. 삼가 저는 혼백과 정신은 사람의 혈기(血氣)가 응집된 것이고, 기질은 사람의 자성(資性)이 품부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혼백과 정신의 병은 약물(藥物)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고, 기질의 병은 의리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둘을 섞어서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기질과 정신, 혼백에 관해서는 보내준 편지에서 논변한 것이 맞다. 다만 희녕은 이 편지에서 허령(虛靈)이 혼백, 정신, 기질과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이것은 융통성 있게 봐야 한다. 만약 그대의 설을 들어 비판한다면 희녕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논어》에서 "대체로 임금의 물음[君問]에 모두 '공자대왈(孔子對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임금을 높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의 말입니다. 그런데 계강자(季康子)의 물음에도 '공자대왈(孔子對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어쩌면 혹시 기록한 자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강자의 권세와 지위 때문에 본래 어쩔 수 없어서입니까? 권세와 지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공자 문인의 절조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록한 자가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군신의 대절을 어찌 서로 살피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논어》에서 계강자가 묻고 '공자대왈'이라고 일컬은 것은 아마도 계씨의 가신이 기록한 것이고, '자왈(子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인 듯하다." 韓希甯謂魂魄精神, 屬乎氣質【見《尤山集》七卷十三板〈答趙士欽書〉】, 此欠却精細處也。 竊疑魂魄精神是人之血氣所凝也, 氣質是人之資性所禀也。 故魂魄精神之病, 非藥石不可醫, 氣質之病, 非義理不可治, 恐不可混說也。○ 先生答書曰: "氣質與精神魂魄, 來書所辨是矣。 但希甯此書, 是欲言虛靈與魂魄精神氣質之非一類故云爾。 此宜活看。 若擧盛說以詰之, 希甯又不待詞畢而點頭矣。"《論語》'凡君問, 皆稱孔子對曰者, 尊君也', 此朱子《集註》也。 季康子問, 亦稱孔子對曰者, 何也? 豈或記者之偶爾? 抑以季氏之勢位, 而自不得已歟? 謂勢位而然, 則以孔門人之所操, 必不至如此, 謂記者之偶爾, 則似此君臣大節, 豈有不相照管之理乎?○ 先生答書曰: "《論語》康子問而稱孔子對曰, 疑是季氏家臣所記。 其稱子曰者, 它人所記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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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乙卯 을묘년(1915) 어떤 사람의 장자(長子)가 벙어리 병을 앓고 상처(喪妻)하고 자식도 없는데, 형편상 아내를 다시 얻을 수 없어 그 부친이 차자(次子)의 자식으로 장자의 후사(後嗣)를 세우고자 하여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례증해(家禮增解)》 〈종법(宗法)〉조에 기재된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가 말한 '장자가 폐질(廢疾)을 앓고 있더라도 차자에게 전중(傳重)해서는 안 된다'는 설【권1 22판에 보임】에 근거하여 후사를 세우라는 뜻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부친이 지자(支子)52)여서 전중할 것이 없다면 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그 부친이 비록 지자라 하더라도 그의 장자된 자가 다른 죄악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부친의 뒤를 이어 부친의 제사를 받들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집안의 대사와 관계된 것이니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장자가 폐질(廢疾)에 걸려 전중할 수 없을 때는 본래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학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자는 비록 벙어리이지만 이미 인도(人道)가 있어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은 운명이니 어찌 후사를 세울 수 없는 경우이겠는가? 매옹(梅翁 성직(成稷))은 장자가 폐질(廢疾)에 걸려 아내를 맞았는데도 아들 없이 죽는다면 마땅히 그를 위해 후사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논하였고, 또 신독재의 설을 인용하여 이는 바꿀 수 없는 의론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의심한 바 그 부친이 지자라서 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론의 경우, 이는 고례(古禮)로 살펴보면, 대종(大宗)의 후사는 되어도 소종(小宗)의 후사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예(禮)의 큰 강령이다. 후세에는 비록 방계(傍系)나 서계(庶系)이더라도 모두 그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데 진실로 바른 예(禮)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폐질에 걸린 자는 장차 부친을 잇는 종자(宗子)가 될 것이니 그 끊기는 대를 잇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듯하다." 有人長子有瘖瘂之疾, 而喪妻無子, 勢不能再娶, 其父欲以次子之子立後而來問。 故小子據《家禮增》解宗法條所載, 愼獨齋長子病廢, 不可傳重於次子之說【見卷一卄二板】, 以立後之意答之。 而更思其父支子, 無重可傳, 不當爲之立後歟? 又思其父雖支子, 爲其長子者, 無他罪惡, 而以有疾不得繼後, 以奉其父之祀, 是豈天理人情之所安乎? 此係人家大事, 伏乞詳示。○ 先生答書曰: "長子廢疾不傳重, 固有賈氏說。 然今此子雖瘖瘂, 而旣有人道娶妻, 可以生子而無子, 命也, 惡可不立後者? 梅翁論長子廢疾, 娶婦無子死, 當爲之繼後, 又引愼齋說, 以爲不易之論矣。 所疑其父是支子, 不當爲長子立後之論, 此以古禮則有後大宗而不爲小宗後, 是爲禮之大經也。 後世則雖支庶, 皆爲之立後, 誠非禮之正者。 然今此廢疾者, 將爲繼禰之宗, 恐難禁其繼絶也。" 지자(支子) 적자(嫡子)를 제외한 자식들과 첩에서 난 자식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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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乙酉 을유년(1945) 그대가 초상을 당한 후 이미 일주기가 되어 연제를 지낼 때 일찍이 몸소 조문하지 못하여 조문 편지로 대신하고, 그대 형님의 부음을 받은 후 시일이 또 이미 오래되었는데 조문 편지조차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인사(人事)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멀리서 은혜로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대 집안의 상사의 고통과 조국부흥의 바람을 간절히 말씀하셨는데, 저를 한 집안의 친척으로 여겨주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의를 깊게 느꼈으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작고하신 그대 형님의 일생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도를 부흥시키고 강토를 회복하는 데에 쓰지 않은 계책이 없었건만 끝내 금년 7월 8일에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먼저 열흘 전에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오늘의 기쁜 소식은 통괄적으로 말하면 온 국민의 보편적인 경사이고 단편적으로 말하면 당신 집안 일가의 경사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대 선친과 선형의 밝은 충심은 죽을 때까지도 굳건함이 이미 이와 같았고, 모친을 여의어 상중에 있는 당신은 오십 년 동안 문을 닫고 스스로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당신 막내 동생의 여러 해 동안 우울한 생각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장되었으니 살아 있는 사람이 이미 즐거이 쳐다보며 기염을 토해내니, 작고하신 분들의 혼령이 살펴봄이 또한 어찌 매우 밝아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것으로 소회를 푸시어 절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도리어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질병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처음으로 통쾌한 일을 봤으니, 삼려대부 굴원처럼 세상을 벗어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소원78)을 이룰 수 있음을 스스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처음에는 병을 무릅쓰고 문하에 이르러 먼저 위로의 예를 드리고 아울러 소회를 모두 토로하려고 했는데, 끝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지 못한 채 다만 셋째 아들 형관을 보내 대신 가게 하니, 정말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비록 매우 용렬할지라도 다행히 왜놈의 더러움엔 오염되지 않았으니, 원컨대 한 말씀 가르쳐주셔서 흥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自尊遭憂, 朞而練矣, 曾不躳吊而替以狀, 自承令伯氏訃音, 日亦久矣, 而狀且未遑。責以人事, 宜遭疎斥, 乃蒙遠賜惠狀。尊門喪禍之痛ㆍ祖國興復之幸, 說到懇至, 有若一家之親, 深感厚意, 不知攸謝。噫, 先伯氏一生, 承先庭遺志, 扶道復疆, 計無不至, 而竟未聞今年七月八日之喜報, 先逝於旬日前, 寧不悲哉? 雖然, 今日喜報, 統言則萬姓之普慶, 偏言則謂尊門一家之慶, 可也。先父兄炳然之丹, 至死蘊結既如是, 哀侍之半百歲, 杜門自靖, 令季氏積年壹鬱之思想, 又如何哉? 而乃一朝見伸, 生者既快覩而吐氣, 則神鑑亦豈不孔昭而悅豫乎? 幸願以是遣懷, 切勿過悲, 還以自慰, 如何? 澤述疾病垂死, 始見快事, 自幸遂屈三閭度世之願已耳。初欲力疾詣門, 先伸慰禮, 兼究所懷, 竟以不能自振, 而止送第三子炯觀替行, 殊切歉悚, 幸再恕之。兒子雖庸甚, 尚幸不染倭穢, 願一言之敎, 俾有興成也。 삼려대부……소원 주희(朱熹)가 유덕수(劉德修)에게 답한 편지에 "굴원이 지나간 일은 미칠 수 없고 앞으로 올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속진의 세상을 벗어나 신선이 되기를 원함이 있었으니, 이 또한 당시 사람들의 망녕된 일을 견디지 못하여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매양 글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기만 하면 한 번 크게 웃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屈平以往者不及來者未聞, 而有長生度世之願, 亦是不堪時人之妄作, 而欲見其末梢作如何出場耳. 每讀至此, 未嘗不發一大笑也〕"하였다. 《주자대전속집(朱子大全續集)》 권6 〈답유덕수(答劉德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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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에게 답합 答金箕重 ○丁亥 정해년(1947) 편지에서 언급한 계유년에 의리를 처결한 것은 평소 함양한 것이 바르다는 점으로 보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고, 자결할 때 지은 모든 문장이 또 모두 굳세고 빛나며 슬프고 씩씩하니 백세의 지사들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무후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청강(晴岡, 金晁)이 자결했을 때 지은 모든 문장을 읽고 호연지기를 떨치지 않는 자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라 하겠습니다. 示及癸酉處義, 以平日所養之正, 宜其如此, 而自訣諸作, 又皆毅烈悲壯, 可以警發百世志士。 昔人云: "讀武侯出師表而不下淚者, 無人心也。" 吾亦曰: "讀晴岡自訣諸作, 而不奮浩氣者, 無人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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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오에게 보냄 與姜良五 辛巳 신사년(1941) 《유현연원록(儒賢淵源錄)》을 개정하는 일은 존형의 동생의 말로는 비용이 100여원에 이르는 것을 어려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존형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지 이해(利害)만 알고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 말이니, 어찌 선비의 마음씀씀이겠습니까? 허위로 자기 조상을 높일 목적으로 다른 조상을 끌어다가 억지로 증명을 하여 두 집안에 막대한 수치심을 주고 있으니 그 죄는 천만금으로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돈 100원을 아껴서 과실을 바로잡아 바른 데로 돌리려 하지 않는다면 천하에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해로 말한다면 두 집안이 쟁론하며 변론하느라 왔다 갔다 하며 힘을 쓰는 해로움과 일없이 서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의 이로움은 금전의 손익과 경중에 비교해볼 때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깊이 생각하여 사적인 뜻을 빨리 버리고 속히 정의를 따른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淵源錄》改正事, 令弟之言以費至百餘圓爲難云。 未知老兄亦然否? 此則但知利害, 而不顧義理之說也, 豈士子之用心乎? 以虛僞尊已祖, 援人祖強證之, 以貽兩家莫大之羞恥, 其爲罪戾, 千金之難贖。 此之不恤, 乃惜百圓之金, 不欲改過而歸正, 則天下更有何說可話? 且以利害言之, 兩家爭辨往來費力之爲害, 與夫無事相安之爲利, 其親視金錢之損益輕重, 果何如也? 伏惟深念, 快舍私意, 亟從正義, 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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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진달우(陳達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咸豊十一年辛酉式 行府使 幼學 陳達佑 咸豊十一年辛酉式 河東都護府 陳達佑 行府使[着押] 1顆(7.3×7.0),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61년(철종 12)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 1861년(철종 12)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달우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동촌(錢洞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7세 을축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나이는 57세이다. 진달우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진두성(陳斗星), 며느리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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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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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17년 김석지(金碩砥)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康熙伍拾陸年丁酉二月初六日 財主 自筆 三寸叔 金碩砥 生姪 陳萬東 康熙伍拾陸年丁酉二月初六日 金碩砥 陳萬東 金碩砥[着名]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68 1717년(숙종 43)에 김석지(金碩砥)가 생질(生姪) 진만동(陳萬東)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기 위해 작성한 허여문기(許與文記). 1717년(숙종 43) 2월 6일에 삼촌(三寸) 김석지(金碩砥)가 생질(生姪) 진만동(陳萬東)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주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김석지가 문서를 작성했으며, 제위로 분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카 진만동에게 노비를 허급(許給)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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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양진씨(驪陽陳氏) 분재기(分財記) 단편(斷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陳萬喆[着名], 田奉孝[着名], 朴受綗[着名]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68 여양진씨(驪陽陳氏) 분재기(分財記)의 일부. 여양진씨(驪陽陳氏) 분재기(分財記)의 일부로 떨어져 나온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서문과 본문의 내용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문서 작성 때 참여한 증인과 필집의 이름만 남아있다.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가부(家夫) 동성 4촌(同姓四寸) 유학(幼學) 진만철(陳萬喆)과 가부 매부(姝夫) 전봉효(田奉孝)이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유학(幼學) 박수경(朴受綗)이다. 이 문서는 배접된 상태이며, 1680년 진후평(陳後平) 처(妻) 정씨(鄭氏) 분재기(分財記)와 함께 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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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경인년 정덕선(鄭德善)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庚▣(寅)▣(十)二月十五日 忠烈書院 發文 鄭德善 等 鄕校 庚▣(寅)▣(十)二月十五日 鄭德善 鄕校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경인년에 정덕선(鄭德善) 등 10인이 향교(鄕校)에 보낸 통문(通文). 경인년 12월 15일에 충열서원(忠烈書院) 정덕선(鄭德善), 윤태권(尹台權), 권용하(權用夏) 등 10인이 향교(鄕校)에 보낸 통문이다. 송계(松溪) 진무성(陳武晟)의 충절과 업적 등을 널리 기리기 위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배접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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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答涵齋族叔 乙丑八月 을축년(1925) 8월 스승을 속인 것을 아직 씻지 못했는데 사화가 매우 비참하니 통곡하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상촌 신흠의 이른바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되니"120)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화가 그칠 것입니다"라는 것은 범공121)이 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 목숨을 버려서 한번 죽는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으니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는 것은 모두 스스로 나의 의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한 번도 출세하지 않고 저항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투서하여 뜻을 보이고 문을 닫은 후 스스로 바르게 할 따름이라면, 우리 족숙이 인가를 금지하고 속임을 성토하니 한결같이 하나의 절개가 순수하게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일 뿐 둘이 아닌 대의를 한 번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가 없어서 묵묵히 뱃속에 감춰놓고 돌아간다면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죽을 만함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명예로 삼을 수 없으며, 스승의 의리를 밝히고 세도를 경계하는 방법은 아마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경문을 백번이나 엄숙히 읽으니 몸을 지키는 의리와 스승을 섬기는 의리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감복하게 합니다.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했을 때 도적을 토벌하다 죽은 사람은 오직 동군태수 적의(翟義)122)였고 안록산이 당나라를 혼란시킴에 성을 지키다 죽은 사람은 오직 수양(睢陽)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123)이니, 저 높은 관직과 많은 녹을 받으며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은 처음에는 나라를 그르치고 마침내는 적에게 아부했습니다. 의리를 앞세우고 충성으로 보답하여 나라를 위해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먼 지방의 산관(散官)124)들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일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근래에 족제 건식도 호출을 당하였습니다. 검사가 "어찌하여 강태걸(姜泰杰)의 생활을 파괴하며 방해했는가?"라고 말하니, 그가 답하기를 "오진영을 금지하고 토죄한 일은 강태걸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다시 묻기를 "쥐를 잡다가 그릇이 깨진다.125)"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마땅히 "그릇이 깨지는 것은 손해이지만 마땅히 쥐를 징벌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드시 "쥐가 어떻게 돈을 낼 수 있겠는가."126)라고 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대답하기를 "오진영은 사람쥐이니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문답이 여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최성겸이 경존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오진영이 '내가 돈이 있다면 마땅히 강태걸의 손해를 배상해줬을 것인데, 가난하여 할 수 없으니 곧 그 고소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땅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면 오진영에게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어찌 부당하겠습니까. 또 '그 고소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비록 그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면하게 하고 싶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자복(自服)127)하면서 한 말입니다. 권순명이 편지에서 '사림이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말은 오히려 상도를 지키려는128) 것이 있어서 생의가 완전히 사라짐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진영이 답한 것에 이르면 사림에게 재앙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사에게도 누를 끼치는 말이니, 경중을 전도시켜서 황홀하고 번쩍거리게 하는 기교는 이미 후회하여 자복할 희망은 없으니 비록 그 악을 가리고 싶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다만 서글프게만 보일 따름입니다. 師誣未雪, 士禍孔慘, 痛哭何言? 申象村所謂, "戕賢毒正之類, 生不能膾肉机上, 則死當十世不宥者"此也。 雖然, "滂死則禍塞", 范公云然。 人苟拚得一死, 天下無難事, 出與不出, 皆可以自盡吾義。 但初不一出抗辭, 或投書見意而閉戶自靖而已, 則如吾叔主禁認討誣, 終始一節粹然明白。 獨一無二之大義, 不能一番暴揚於世界上, 默默藏腹中而歸, 豈不可悶? 等是死矣。 要死得明白 非以爲名, 明師義警世道之道, 恐當如此, 未知如何。 自警文百回莊讀, 守身之義, 事師之忠, 固當如是, 令人感服。 蓋王莽之篡漢, 討賊而死者, 惟東郡之翟義, 祿山之亂唐, 守城而沒者, 惟睢陽之張許, 彼高官厚祿, 飽受君恩者, 始以誤國, 卒以附賊。 至於仗義報忠死國無悔者, 乃遠方之散官也。 噫, 今日之事, 何以異此? 近日族弟建植, 亦被呼。 檢曰: "胡爲破妨姜泰杰生活?" 答曰: "禁討吳震泳, 非關姜泰杰。" 檢曰: "投鼠則器破。" 此答當曰: "器破則損害, 當徵於鼠。" 檢必曰: "鼠何以徵出金錢?" 又答曰: "吳震泳人鼠也, 可以徵出"云, 則的當矣。 惜乎, 其未及此也。 崔性謙與敬存書云, "震言'吾有錢則當償姜害, 而貧不能則不得禁其告訴'", 旣云當償, 則徵出於震者, 豈不當乎? 又云'不禁其訴', 則雖欲免使之之罪得乎? 此實自服之供辭也。 權書'難免禍士林之'云, 猶有秉彝之存, 而生意不至全滅。 至於震答, 不狙禍士林累先師之云, 其顛到輕重, 怳惚閃矂之巧, 已無望於悔服, 雖欲掩其惡, 亦何益矣? 只見其可哀也已。 무릇……안 되니 김택술이 《상촌집(象村集)》의 내용을 직접 인용했기 보다는 홍직필이 말한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어진 이를 해치고 바른 선비에게 해독을 끼치는 부류들은 살아서 도마 위에서 살점을 저미지 못하였다면 죽어서도 십대(十代)가 지나도록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象村嘗云凡係戕賢毒正之類, 生不能劊肉机上, 則死當十世不宥〕"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공 범방(范滂)을 말한다. 여남의 독우(督郵)인 오도(吳道)가 조칙을 받고 범방(范滂)을 체포하러 왔다. 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君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老母로 하여금 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21 적의(翟義) 전한 말기의 인물이다. 동군 태수(東郡太守)로 있을 때 간신 왕망(王莽)이 나이 어린 영(嬰)을 천자로 세우고 섭정하자, 유신(劉信)을 세워 천자로 삼고 스스로 대사마(大司馬)라 칭하며 기병(起兵)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한서(漢書)》권84 〈적의전(翟義傳)〉에 자세하다. 장허(張許)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는데, 장순(張巡), 요은(姚誾), 남제운(南霽雲), 허원(許遠) 등이 수양(睢陽)을 굳게 지켜 2년 동안이나 버텼으나 성이 고립되고 식량이 떨어져 함락되고 말았다. 《구당서(舊唐書)》 권187 〈충의열전하(忠義列傳下)〉 산관(散官)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제 근무처는 없고 명칭만 있는 관직인 산직(散職)을 가진 사람. 쥐를……깨진다 가의(賈誼)의 〈치안책(治安策)〉에서 속어(俗語)의 "돌을 던져 쥐를 잡고자 하나 그릇이 깨질 것을 꺼린다.〔欲投鼠而忌器〕"라는 말을 인용한 데서 온 말인데, 해(害)를 제거하고자 하나 꺼리는 바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징출(徵出) 세금이나 빚 따위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친척이나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복(自服) 친고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병이지심(秉彛之心) 타고난 착한 선성을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타고난 선성(善性)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이는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蒸民)〉에 "백성들이 떳떳한 선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民之秉彛, 好是懿德.〕"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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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答涵齋族叔 丙寅 병인년(1926) 조카가 명심할 것129)은 검사를 대하여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돌아가 선사를 뵙는 것이었으니,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창졸간에 나와 졸렬한 계책이 겨우 스승을 저버리는 죄를 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130) 사문(斯文)에도 인재가 있다."라는 장려를 받았으니, 조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하의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도리에도 미진할까 염려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전진할 수 없다."는 말로 경계해 주심에 이르러서는 조카가 비록 감히 대번에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으나 오직 사랑해 주심이 깊기 때문에 사려가 이와 같이 원대하신 것이니, 감히 두터운 은혜에 절하여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변론하고 성토하는 일은 족숙께서 먼저 의로운 소리를 먼저 외쳐 마치 봉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듯 하셨고, 이어서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 하여131) 마치 사나운 번개와 거센 바람 같았으니, 만약 족숙이 아니었다면 선사의 뒷일이 거의 그대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마리를 접하고 방법을 얻은 것일 뿐이니, 어찌 사문의 후진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외워 저술하기를 좋아하는 폐단은 진실로 편지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늙어 공부함에 있어 더욱 절실한 경계를 부탁합니다. 다만 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최대한 섬세하게 하고, 이 이치를 잘 길러서 지극히 성숙하게 하여 접한 것과 얻은 것이 더욱더 정밀해지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것에 더욱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오진영과 권순명 이하 10여 명의 무리들이 간특한 마음으로 의리를 해친 짓은 말하면 입만 더러워집니다. 저들이 비록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게 많이 찍어서 가가호호 갈무리하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하고 배반한 죄 역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가가호호 주벌하고 성토할 것이니, 그가 공을 세워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마침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거들먹거리며 스스로 사문의 최고 공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떠도는 혼이 체백을 빌린 격이라 삭연히 생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른바 '곧지 못한데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이라는 말132)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姪之書紳, 對檢辨誣守訓。 歸拜先師, 他無可言之。 語出於倉卒, 拙策僅免負師之罪也。 乃蒙獎以"建天不悖, 斯文有人", 非惟姪之不敢當。 亦恐未盡於敎導門少之道。 至於戒以'自足不進', 則姪雖不敢遽有是心。 然惟其愛之深, 故慮之遠如此, 敢不拜服厚惠? 蓋今日辨討之役, 叔主先倡義聲, 若鳳鳴虎嘯, 繼以麤拳大踢, 若雷萬風迅, 若非叔主, 先師後事, 殆將剗地埋沒矣。 只此已是接其緒得其道, 豈可以師門晩進, 自歉也? 記誦好著述之獘, 誠如下喩。 然在老學, 尤屬切戒。 但要磨得此心極細, 漉得此理極爛, 使所接所得, 益精而已, 願於此加意焉。 震命以下十餘輩之奸慝賊義, 言之汙口。 彼雖印得師稿, 山高海廣, 家弆戶藏, 其誣背之罪, 亦如山如海, 家誅戶討, 其欲立功而掩罪者, 適足以罪上添罪。 雖揚揚湖嶺間, 自說斯文第一功, 其實游魂假魄, 索然無生意者久矣。 所謂罔生幸免者, 非此乎? 명심할 것 원문의 '서신(書紳)'은 띠에 쓴다는 말로,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나온다. 자장이 공자에게 행(行)을 묻자 '언충신 행독경(言忠信行篤敬)'을 말해 주니, 자공이 이 말을 띠에 썼는데, 집주에 이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다.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9장의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백대를 기다려도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에서 군자(君子)의 도(道)를 설명하는 말을 인용하였다. 거친……하여 주자가 진량(陳亮)에게 보낸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孔子豈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하는 데에 힘쓴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것을 배척함을 말한다. 곧지……말 이 말은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곧은데 곧지 않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라는 말을 줄여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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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答涵齋族叔 戊辰 무진년(1928) 출가한 딸을 위해 입는 복은 예법에 대공복인데, 개가(改嫁)를 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전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께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가를 금지했으니 복도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론을 하셨으나 국전(國典)에서는 다만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라."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서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대부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일단 청상과부가 있으면 백방으로 개가하는 것을 막고 심한 경우에는 독약을 투약하거나 피를 말리고 살집을 벗겨서 사람으로 살 생각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비록 성문화 된 것은 없으나 풍속으로 거의 금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는 개가를 금한다고 말하니, 이것은 매우 불분명한 말입니다. 이미 개가를 금한 적이 없으니, 복을 끊을지 말지를 또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현인을 세우는데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는 것135)은 선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 해서 인재를 버려고 쓰지 않는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법이 아닙니다. 또 문왕의 정치는 반드시 홀아비와 과부를 먼저 위하였는데, 늙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였으니, 옛날 성인의 세상에서는 젊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개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왕이 금법을 세운 적도 없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큰 욕망이니, 사람의 욕망을 막는 해로움은 냇물을 막는 해로움보다 심합니다. 이에 변고가 골육 간에 생겨나 금수에 빠진 이후에 그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흉악함을 면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가하는 것을 형세상 금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성현이 복을 만든 의리에 이르러서는 은혜로 복을 입는 것이 가장 으뜸이니, 만약 딸이 개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복을 끊는다면 이것은 생육의 은혜를 끊는 것입니다. 어버이와 자식, 자식과 어버이 사이는 생육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어버이가 이미 개가한 자식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다면, 자식 또한 개가한 어머니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른께서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의로 일으켜136) 복을 끊을 것이다."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삼가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바로잡아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혁파하고 개가를 억지로 막고 독하게 금하는 풍속을 제거하여, 마땅히 잘못된 법규의 말류에 따라 다시 복을 입지 않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불인(不仁)한 죄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어른께서 또 "《춘추》에 다만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만 쓰고, 적처(賊妻)를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쓰지 않았으니, 개가하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삼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추》는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인하여 지은 것입니다. 사관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의 정사와 군신부자 사이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가정의 부부에 대한 것은 드물게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나머지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가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적처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인이 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삼강을 없애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가 어른의 생각에 이른바 적처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가한 자에 해당시키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아비를 시해하고 지아비의 집안을 멸망시킨 부류가 있은 연후에야 적처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어버이가 복을 끊는 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고, 음란하고 추악하여 행동이 개돼지와 같은 자도 복을 입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지아비가 죽어 개가했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 자는 마땅히 본래 정해진 복을 입을 따름입니다. 어른께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爲出嫁女服, 在禮爲大功, 而其以改適而絶服, 不見前據。 尊意特以爲我國旣禁改嫁, 則服亦當絶, 故有是論。 然國典, 但曰'改嫁女子孫, 勿敘顯職'而已, 初無改嫁之禁。 然以其禁敘顯職也, 故士大夫家, 恥其子孫之不得齒人, 一有孀婦, 百方防禦, 甚者投之毒藥, 枯血脫肉, 俾絶人道之思。 於是律雖無文, 俗幾成禁。 故人恒言我國禁改嫁, 此太不別白之說也。 旣未嘗禁改嫁, 則服之絶否, 又何論哉? 夫立賢無方, 先王之制也。 以其爲改適者子孫, 而棄材不用, 固非不易之典。 且文王之政, 必先鰥寡。 而老而無夫謂之寡, 則古昔聖世, 少而無夫者之多改適, 可知, 而聖王之未嘗立禁, 亦可知也。 夫男女室家, 人之大欲也, 防人之欲, 甚於防川。 於是變生於骨肉, 陷於禽獸而後已, 尙忍言哉? 故不若嫁與別人, 俾免凶惡之爲愈也。 此改適之勢不可禁者然也。 至於聖賢制服之義, 以恩服居其首, 若以其女之改適而絶其服, 是自絶其生育之恩也。 親之於子, 子之於親, 其生育之恩一也。 親旣可以不服子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 則子亦可以不服母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矣。 天下安有此理乎? 此服之不當絶者, 然也。 尊喩謂 "周孔當路我國, 必義起而絶服", 淺見竊謂 "周孔當路我國, 必先正其本, 革勿敘顯職之政, 而祛強防毒禁之俗, 不應循其謬規之末流, 復倡不服之法, 而歸於不仁之科也。" 尊喩又以"春秋, 但書亂臣賊子人人得誅, 不書賊妻人人得誅, 爲開改適之門而然"者, 竊以為未然也。 春秋者, 因魯史記作也。 史之可記者, 多在於國朝政事君臣父子之間, 而罕出於家庭夫婦之際。 故擧其易見者, 以該其餘矣。 若謂爲開改適, 而容賊妻之罪, 則是聖人以改適爲重, 而滅網爲輕, 天下安有似此聖人? 然竊詳尊意之所謂賊妻, 似以改適者當之, 此又與淺見異矣。 淺見以爲必有弑害其夫滅亡夫家之類, 然後乃可謂賊妻而當人人誅矣。 如有此惡者, 則其親之絶服, 固在勿論, 其有奸滛醜汙, 行同狗彘者, 亦在不服。 外此而夫亡改適, 更無他故者, 只當服本服已矣。 未知尊意復以爲如何。 현인을……것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탕 임금은 중도를 잡고 행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였다.〔湯, 執中, 立賢無方〕"라고 하였다. 의로 일으켜 원문의 '의기(義起)'는 예문(禮文)에는 없지만 의리에 입각해서 행하는 예법을 말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선왕의 예법에는 그러한 예가 없을지라도, 의리에 입각해서 적절하면 새로 일으킬 수도 있다.〔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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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몽 정장인창에게 보냄 與惟夢鄭丈寅昌 ○乙丑九月 을축년(1925) 9월 옛날 경자년(1900) 겨울에 팔풍(八風)을 맞으며 두 갈래로 눈길을 뚫고 어른 집에서 선사를 어렵게 배알했던 것을 생각하니, 행장은 초라하고 나이는 어려 어리석었는데 어른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매우 곡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을 금곡(金谷)97)과 화전(華田) 사이에서 하루처럼 보냈는데, 한번 선사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신 뒤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점점 드물어졌고,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에는 더욱 멀리 떨어져 마치 텅 빈 세상의 인사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일찍이 잠시인들 옛 은혜를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려다가 음성 오진영에게 고소를 당하여 세 번이나 검사국에 호출되었으니, 일의 기미를 헤아릴 수 없었고 화망에 걸려 몸을 해쳤습니다. 비록 불효이나 스승을 위해 죽는 것도 분수와 의리에 관계되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인하여 생각하니, 우리 어른께서는 스승을 섬기는 정성이 평범함을 크게 벗어나서 금곡(金谷)과 화전(華田)에서 진술을 할 때 유독 현명하였고,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곡을 잘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이 시생이 마음으로 열복(悅服)한 것인데, 유독 무함을 변론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종사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은 스승을 섬기는 작은 것이고, 도를 밝히고 의리를 높이는 것이 스승을 섬기는 큰 것입니다. 우리 어른의 고명함으로 어찌 대소의 분별을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부디 가르침을 주셔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천만 바랍니다. 念昔庚子之冬, 櫛八風風穿雙龍雪, 間關拜先師於仙庄也。 行李蕭蕭, 弱齡蚩蚩, 吾丈護之導之, 極其缱綣。 茲後, 數年如一日於金谷華田之間, 一自先師南下, 奉誨希闊, 山頹三年之後, 則尤落落若曠世人事, 然何嘗須臾而忘舊惠也? 不自量力, 欲辨師誣, 遭陰吳之訴, 三被檢呼, 事機罔測, 嬰禍戕身。 雖則不孝, 爲師致死, 亦係分義, 夫復何恨也? 因念吾丈事師之誠, 遠出尋常, 獨賢於金華之在陳, 感人於摧樑之善哭。 此侍生之所心悅也, 而獨於辨誣之擧, 尙未有聞焉。 夫服勤盡情, 事師之小者也, 明道尊義, 事師之大者也。 以吾丈之高明, 豈不審於大小之分哉? 幸賜回敎解惑千萬。 금곡(金谷) 지금의 충남 논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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