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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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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73년 진만주(陳萬朱)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八年六月日 陳萬朱 乾隆三十八年六月日 英祖 陳萬朱 施命之寶(10.2×10.2)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73년에 영조가 진만주(陳萬朱)를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73년(영조 49) 6월에 영조(英祖)가 진만주(陳萬朱)를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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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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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90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五年月日 陳邦一 乾隆五十五年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4×9.5)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90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90년(정조 14)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충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武兼仍資'란 방서가 있다. 잉자(仍資)는 유임을 의미한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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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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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계사년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正月日 城主 癸巳正月日 興陽縣監 官[着押] 3顆(6.8×6.8)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계사년에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단자(單子). 계사년 정월에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문서 오른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누가 올린 단자인지 알 수 없다. 흥양에 진무성(陳武晟) 등 삼대 공신이며 관작이 있는 묘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투장(偸葬)과 암장(暗葬)이 발생하였다. 공신 산소에 수년간 암장한 것을 밝혀내어 파낼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동월 13일에 흥양현감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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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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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계사년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二月日 城主 癸巳二月日 興陽縣監 官[着押] 3顆(6.5×6.5)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계사년에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사년 2월에 두원면(豆原面)에 사는 누군가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 오른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누가 올린 단자인지 알 수 없다. 내용은 산송에 대한 것으로, 이전에도 이굴(移掘)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김지연(金之淵)을 잡아 다시 죄를 묻고 이굴하기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동월 초3일에 '김지언(金之彦)을 벌하고 잡아올 일'이라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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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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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2년 진달우(陳達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壬子式 行府使 幼學 陳達佑 壬子式 河東都護府 陳達佑 行府使[着押] 1顆(6.8×6.7),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52년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 1852년(철종 3)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달우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48세 을축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나이는 48세이다. 진달우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봉모(奉母) 윤씨(尹氏)가 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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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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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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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계사년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二月日 城主 癸巳二月日 興陽縣監 官[着押] 2顆(6.8×6.5)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계사년에 진달규(陳達圭) 등이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사년 2월에 두원면(豆原面)에 사는 진달규(陳達圭) 등이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 오른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이 보이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내용은 산송에 대한 것으로, 산소를 투장한 김지연(金至淵)에게 관에서 2월 14일까지 이굴(移掘)하도록 했는데 기한을 넘겨도 지키지 않았기에, 김지연을 잡아 그 죄를 묻고 굴이(掘移)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동월 18일에 '김지연(金祉淵)을 잡아올 일'이라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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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계축년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四月日 城主 癸丑四月日 興陽縣監 官[着押] 3顆(6.6×6.6)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계축년에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축년 4월에 두원면(豆原面)에 사는 누군가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 오른쪽 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누가 올린 문서인지 알 수 없다. 소지를 올린 사람은 임인석(林仁石)과 집터[家基] 거래 문제로 정소가 있었으나, 해결하지 않은 채 임인석이 그 땅을 김만철(金萬哲)에게 팔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임인석과 김만철 등을 잡아 집터 값의 남은 돈 11냥을 추심(推尋)하여 납세하도록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흥양현감은 초7일에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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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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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與金聖九 辛酉 신유년(1921) 지난번 관례(冠禮)의 주인(主人), 관위(冠位) 및 고묘(告廟)의 의절(儀節)에 대해 의론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귀가하여 《가례증해(家禮增解)》와 《예의속집(禮疑續輯)》을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에는 관례를 모두 가묘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묘에서 거행했다면 주인과 관위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고조묘에서 거행한다면 고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阼階)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조묘에서 거행한다면 증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묘에서 거행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대가 《가례》의 "주인은 본래 고조를 이은 종자이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증조를 이은 종자의 장자 이하는 모두 조계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반드시 고조묘에서 거행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증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장자의 관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조계의 자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식견이 부족한 저로서는 의혹스러운 점입니다. 《가례》에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관한다고 단정한 것은 진실로 선조를 높이고 종가를 중시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례》에 "종자에게 변고가 있으면 그 다음 종자와 그 아버지에게 명하여 직접 주관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이미 변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노주(老洲 오희상)는 " 〈사관례〉의 '사당의 문에서 점을 친다.[筮于廟門]'고 구절의 주(註)에 '사당은 부친의 사당[禰廟]이다.'라고 했으며, 〈사혼기(士昏記)〉 에는 '부친의 사당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관례와 혼례의 행사는 모두 부친의 사당을 위주로 했습니다. 또 〈사관례(士冠禮)〉의 '주인(主人)'에 대한 주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부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당은 이미 부친의 사당이고 주인은 또 부형이니, 부친을 계승한 후계자가 그의 자제들의 관례를 행할 때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라고 하였습니다. 매산(梅山 홍직필)은 "관례를 치를 때 기일에 앞서 사당에 아뢴다는 것은 관례를 치르는 자의 가묘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고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관례를 주관하더라도, 만약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고할 필요는 없다."18)라고 하였습니다. 고례에 근거하고 주자의 뜻으로 헤아리며 여러 주장들을 참고해 보면,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서 고조의 묘에서 관례를 거행할 필요는 없고,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도 모두 주인이 되어서 각각 받들고 있는 사당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장자는 모두 조계에서 관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 고조묘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거나, 증조 이하의 사당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또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록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고 외청(外廳)이나 중정(中庭)에서 거행하지만, 예의 의미가 이미 이와 같다면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와 같으니, 사당에 고하는 한 조목은 유추하여 통용할 수 있습니다.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가 이미 고조를 이은 종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않으니, 어찌 고조묘에 고한다는 이유로 증조 이하의 사당에 고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모친은 비록 부위(祔位)에 있더라도 또한 고한다.'고 한 것은 바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소생(所生)에게 고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위(正位)에 있는 소생 조부에게는 고하지 않을 이치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진술한 바가 있으니, 이는 아마도 변설하지 않더라도 명백할 것입니다. 다만 매산이 "비록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고조묘에 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은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다음 종자나 그 부친이 주인이 되어 고조를 이은 종자가 아닌 자로서 이미 주인이 되었다면 아마도 고조묘에 먼저 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울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육예(六藝)19)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세의 유자가 체(體)만 있고 용(用)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 때문이고, 오늘날 자제들이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진실로 이 까닭 때문입니다. 그대는 규약을 앞장서 세워서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만들려고 생각하니, 생각건대 유교가 장차 흥성하고 세도가 다시 융성하게 됨은 여기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육예 중에서 예와 악이 중요합니다. 〈악기〉에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20)라 했고, 또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되고, 악이 지나치면 방탕하게 된다."21)고 했습니다. 공자는 "예에서 확립하고 악에서 이루어야 한다."22)라 했고, 또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 예와 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23)라고 했습니다. 예와 악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폐기할 수 없음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는 예에 대해서는 간혹 잘 말할 수 있지만 악은 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새의 날개가 하나이고 수레의 바퀴가 하나인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날아가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악이 폐기된 폐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근래에 사나운 싸움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재앙이 도리로 사귄 사람들 사이에서 맺혀진 것은 더욱 심한 경우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 악학(樂學)을 정돈하여 거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앙이 먼저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욱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어떤 사람이 "악학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 비록 정돈하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어디에서 자세히 상고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는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24)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화를 위주로 하는 뜻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옛 음악을 상고해서 비록 그 자세한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조화의 뜻만 있다면 절주(節奏)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을 통해 궁구해 나간다면, 끝내는 얻지 못할 이치가 없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向論冠禮時主人及冠位及告廟之節, 歸來細考《家禮增解》·《禮疑續輯》, 古者冠禮皆行於家廟矣。既行之于廟, 則主人及冠位不難知也。如行之于高祖廟, 則繼高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曾祖廟, 則繼曾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祖禰廟, 亦當如此也。高明之據《家禮》"主人自爲繼高祖宗子"之文, 自繼曾祖宗子之長子以下, 皆不許阼階位則是矣。然高明不明言必行于高祖廟, 而言繼曾以下之宗, 雖各行長子冠於其家, 必繼高之宗來爲主人, 而不許阼階位, 此淺陋所以聽瑩也。蓋《家禮》之斷以繼高之宗主之者, 誠出於尊祖重宗之義。然其云宗子有故, 命次宗子若其父自主之者, 已是開變通之路矣。老洲則曰: "《士冠禮》筮于廟門註云: '廟, 禰廟也。'《士昏記》云: '受諸禰廟。' 古者冠與昏行事, 俱以禰廟爲主也。且《士冠禮》主人註云: '將冠者之父兄。' 蓋廟既爲禰廟, 主人又是父兄, 則繼禰者冠其子弟自爲主可知也。" 梅山則曰: "冠禮前期告廟者, 冠者家廟也。繼高祖之宗子, 雖主冠禮, 若是異宮, 則不必先告也。" 據之古禮, 揣之朱子之意, 參之以諸說, 則不必繼高之宗爲主而行之于高祖之廟, 繼曾以下之宗皆可爲主, 各行于所奉之廟, 而其得爲繼曾以下宗子之長子, 皆當冠于阼階也。若繼高之宗爲主, 行于高祖廟, 而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行之于曾祖以下之廟, 而繼高之宗來爲主人, 且不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則二者皆無所當矣。今雖不行于廟, 而行于外廳或中庭, 然禮意既是如此, 則不可以不行於廟有所異同也。此既然矣, 則告廟一欵, 有可以推類而通者。繼曾以下之宗, 既不以有繼高宗子之故而不得爲主人, 則豈有以告高祖廟之故而不得告於曾祖以下之廟者乎? 且"冠者之母, 雖在祔位, 亦告"云者, 正慮其祔位之故不告所生也。且所生祖之在正位者, 必無不告之理, 有如區區曩日之所陳者, 此恐不待辨說而明矣。但梅山所謂雖繼高之宗爲主而不必先告高祖廟者, 未能無疑。若次宗或其父爲主, 而不以繼高之宗, 則已既爲主人, 則恐不得不先告高祖廟矣。未知高明並以爲如何?六藝之廢久矣。後世儒者之有體無用, 職此之由, 今日子弟之棄此趍彼, 實爲其故。高明倡立規約, 思欲矯偏而歸全。意者儒敎之將興, 世道之復隆, 其權輿於此乎? 何幸何幸, 勉旃勉旃。六藝之中禮樂爲重。《樂記》曰: "禮樂, 不可斯須去身。" 又曰: "禮勝則離, 樂勝則流。" 孔子曰: "立於禮, 成於樂。" 又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其必幷行而不容偏廢也, 蓋如此矣。今之學者, 禮則或能言之, 而樂則全廢, 是鳥而一翼, 車而隻輪, 其何以飛行哉? 樂廢之害, 蓋不可勝言, 而至於近日猛戰起於講壇, 世禍結於道交者, 其尢者也。妄意以爲若能修舉樂學, 則此禍可先除也。幸於此加意焉。或曰: "樂學之壞久矣。雖欲修舉, 何所考詳乎?" 此不然也。孟子曰: "今之樂, 猶古之樂。" 此言以和爲主之意, 無古今之異也。考之古樂而雖不得其詳, 茍有和意, 節奏之未盡, 何妨於蕩滌邪穢消融查滓乎? 况由此而究之, 終無不可得之理乎。 사관례(士冠禮)의……있다 《노주집(老洲集)》 권5 〈답권경지(答權敬之)〉에 보인다. 관례를……없다 《매산집(梅山集)》 권24 〈답임원회(答任憲晦)〉에 보인다. 육예(六藝)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한다. 예악은……없다 《예기》 〈악기〉에 "군자가 이르기를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라고 했다.〔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生矣〕"고 하였다. 예가……된다 《예기》 〈악기〉에 "악은 똑같게 하는 것이고 예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똑같으면 서로 친하고 달리하면 서로 공경하니, 악이 지나치면 방탕한 데로 흐르고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된다. 정을 합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은 예악의 일이다.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고 하였다. 예에서 서고 악에서 이룬다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인다. 사람으로서……있겠는가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보인다.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얼굴을 붉히며 그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맹자가 "지금의 음악이 옛날 음악과 같습니다.〔今之樂由古之樂也〕"라고 하였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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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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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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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與金聖九 壬戉 임술년(1922) 근래에 스승의 원고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당(唐)나라 중종(中宗)이 종묘에서 측천무후(則天武后)를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가 모자(母子)의 윤리를 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본문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문장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측천무후도 그러한데, 하물며 겁탈을 당하게 되어 자결한 어머니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사가 이것을 억누르고 저것을 허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일찍이 좀 더 빨리 스승의 원고에 있는 이 문장을 얻어서 평소에 질문하지 못했던 것이 한스럽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이것을 억누르고 저것을 허여한 것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무도하여 집안과 국가를 쓰러뜨린 것이 측천무후와 같은 자는 의리가 그 아버지와 끊어진 것이 오래되었으니, 그 자식 된 자는 윤리적 감정이 비록 지극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대의에 의거하여 종묘에 들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리가 있는 곳에서는 인정을 빼앗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인정만 따르게 된다면 어찌 부조(父祖)는 망각하고 단지 어머니만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여후(呂后)를 종묘에서 축출한 것25)이 의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近閱師稿中有云: "唐中宗之不黜武后於宗廟, 以其不得廢母子之倫。【不能詳本文, 然文意如此。】" 武后且然, 而况遇劫自裁之母乎? 然先師之抑此與彼, 何也? 恨未早得師稿此文, 幷質于平日也。又思非惟抑此與彼之爲可疑, 若淫亂無度, 傾覆家國, 如武后者, 義絕於其父久矣, 爲其子者, 倫情雖至, 恐當據大義而不入廟也。此所謂義之所在, 情有所奪也。若義之不顧, 而情之是循, 豈不爲忘父祖而但念其母乎? 要之光武之黜呂后, 似得於義, 高見於此, 又以爲如何? 한나라……것 이는 한 고조(漢高祖)의 비인 여후(呂后)와 박희(薄姬)에 대해, 광무제가 박희를 정비로 인정해 종묘에 그 신주를 올려 모시고 여후를 한나라를 위태롭게 한 황후라 하여 종묘에서 끌어내려 원(園)으로 따로 모신 것을 말한다. 박희는 한나라의 3대 왕인 효문제(孝文帝)의 모후(母后)이다.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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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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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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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乙丑 을축년(1925) 누누이 가르쳐주신 말씀은 갈수록 더욱 정성스럽습니다. 제가 치우친 데에 나아가 온전함을 버리고 작은 것에 안주하여 원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몹시 걱정하여 격려와 인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친애함이 깊기 때문에 말이 간절하고, 헤아림이 원대하기 때문에 말이 자상합니다. 참으로 덕으로써 하고 고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친애함이고, 자기가 서고자 함에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함에 다른 사람도 통달하게 하는 것26)은 인자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더욱 두터우니, 저의 비루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고명에게 이런 은혜를 입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권면과 경계하는 일에 속하니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상하다는 뜻을 많이 보내고 함께 거처하고 싶다는 소원을 보여주시며, 또 더 나아가 도가 호남에 있다는 칭찬을 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적이 군자를 위해 천 번의 고려에 한 번의 실수가 있고 한 마디 말에 지혜롭지 못하게 됨을 애석히 여기면서, 부끄러워 땀이 나고 두려워 위축됨이 더욱 심해집니다. 비록 그렇지만 상중(喪中)인 그대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치우치고 막혀있는 것을 걱정하여 바로잡아 구할 때에는 휴암(休庵 백인걸)과 지촌(芝村 이희조)을 인용하여 덕이 구비되지 않음을 병통으로 여기었고, 분발에 감개하여 장려하고 칭찬할 때에는 노성한 사람이 사라짐을 개탄하고 장구한 훗날을 부탁하셨으니, 누르고 높이거나 열고 닫음이 가르침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노둔하지만 감히 마음을 경건히 하여 덕에 복종하고 정을 다하여 서로 권면하여 몸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다만 40세가 되었는데도 이름이 나지 않는 자는 이미 전진할 희망이 없고27), 또한 이택(麗澤)28)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이 또 생각건대, 우리 대한(大韓)의 말기에 온 나라가 공공연히 칭송하며 흠잡는 말이 없으면서 우뚝하게 영광(靈光)29)으로 여긴 것은 선영감(先令監)의 절의와 간재 선생의 도학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두 어른이 서로 이어 돌아가시니 삼천대천세계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서구와 아세아의 풍조가 소리치며 흔들어대지만, 이는 오히려 외환에 속합니다. 한 무리의 괴귀(怪鬼)한 무리가 선비들 사이에서 일어나 야유하거 떠들면서 존엄을 더럽히고 백성을 미혹시켜 기상이 처참하여 한심스럽게 짝이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그대는 가정의 의리에 푹 젖고 간옹의 덕을 보고 느꼈습니다. 바른 의론을 세우고 큰 붓을 잡아서, 중천에 떠있는 태양과 산을 부수는 벼락처럼 사설(邪說)을 확 쓸어버려 온갖 괴이한 것들이 속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대뿐입니다. 대개 하늘은 한 세상의 빼어난 사람을 내어서 한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함에 다른 시대에서 빌려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훌륭한 덕을 지닌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대의 문벌과 식견과 의리로 사도의 책임을 맡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작다 하지 말고 크고 씩씩한 힘과 정밀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축적하여 봉황의 울음과 범의 포효로 드러낸다면 온갖 사악한 것이 숨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시원하게 바라볼 것이니, 안으로는 선대의 뜻을 잇고 밖으로는 선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영감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저를 깊이 아끼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어떻게 밝은 견식을 크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추념해보면 송구스러워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힘써 수행한다면 혹 선영감의 안목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령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데 육체가 먼저 망가졌으니 스스로 송구스럽고 민망할 뿐입니다."유자의 의론은 차라리 고상하고 준엄하게 하다가 잘못이 있을지언정 한결같이 평범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하였는데, 또한 요긴한 말씀입니다. 단지 폐단을 구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뿐만은 아닙니다. 무릇 중등 수준 이하의 자질을 지닌 사람은 으레 중도(中道)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사(先師)가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와 정명도(鄭明道)는 배우기 쉽지 않으니, 우선 맹자와 정이천(程伊川)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입론을 고상하고 준엄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잘못하는 것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때에 따라 중도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기절(氣節)은 있지만 학문이 없는 자는 오히려 하나의 절개를 지키는 선비가 될 수 있으나, 기절은 없고 학문만 있는 경우는 위학(僞學)이다.' 남당(南塘 한원진)의 이 말은 천지와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는 것으로서 이 통문(通文)에 인용한 "절의는 있고 도학이 없는 자는 있지만 도학이 있고 절의가 없는 자는 없다'는 말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마땅히 가슴에 잘 새겨 종신토록 경서의 가르침과 똑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심이 성을 근본으로 삼는다.[心本性]"는 것은 심은 마땅히 성에 근본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심(心) 자 뒤에 요(要) 자가 빠졌다고 말한 것은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빠졌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사(性師)'는 《맹자집주》에서 나왔으니 처음부터 의심할 것이 없지만, 다만 '심제(心弟)' 두 글자는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이미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스승으로 삼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심이 아니겠습니까? 심이 이미 성을 스승으로 삼았다면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통성정(心統性情)'에서 '통(統)' 자를 단지 겸통(兼統)의 뜻으로만 이해하고 '통솔[統帥]'의 뜻으로 보지 않으면 '성사심제(性師心弟)'라는 말과는 아마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재하겠습니까? 일신(一身)을 가지고 말씀해보겠습니다. 천군(天君 심)은 백체(百體)에 상대해서 말한 것이지만, 궁극적 근원으로서 지극히 존귀하여 상대가 없는 성은 군주 휘하의 물건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병암(炳庵 김준영)에 대해 "덕이 후중하고 지조가 견고하며, 학문이 깊고 식견이 바르다."30)라고 선사께서 평한 것은 갖추 다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의리(義利)와 사정(邪正)의 구분에 준엄하였습니다. 봄바람 같은 온화한 기운 속의 늠연한 가을 서리 같은 의리는 범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제가 심복한 바입니다. 만약 이 어른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 문하에 오늘과 같은 재앙이 있겠습니까. 다만 원고 전체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도를 논한 문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주고받은 몇 차례의 편지를 기록하여 조만감 틈나는 대로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縷縷敎辭, 愈往而愈摯, 惻惻然憫其就偏而遺全, 安小而忽遠, 激厲誘掖, 靡極不至。蓋其愛之也深, 故言之也切; 慮之也遠, 故說之也詳。信乎其以德而不姑息, 君子之愛也; 己立而立人, 己逹而逹人, 仁者之心也。惠斯厚矣, 自惟卑陋, 何以得於高明? 然此屬勸勉戒勵之事, 猶不異也。至於致多少嘉尚, 而示同處之願, 又進而加道南之賛, 則又竊爲君子惜千慮之失、一言之不知, 而赧汗瑟縮之滋甚矣。雖然, 哀執之心, 吾其不知? 憂其倚滞而匡救之也, 則引休庵、芝村而病其德之不備; 欲其感奮而獎詡之也, 則慨老成之淪亡而託千載之約, 抑揚開翕無非敎也。賤子雖駑, 敢不虔心服德, 盡情交勗而終身也? 但四十無聞者, 既無前進之望, 又不足備麗澤之資, 是可恨也。因竊又念我韓之末, 舉國之所公誦而無間巋然視爲靈光者, 非先令監之節義、艮齋先生之道學乎? 天不吊世, 二翁相繼云亡, 三千大界, 虛空如也。歐風亞潮, 驅號震蕩, 猶屬外憂, 乃有何許一隊鬼恠, 起自章縫之內, 捓揄啾喧, 褻瀆尊嚴, 迷惑羣生, 氣象愁慘, 凛然寒心? 哀執淪浹家庭之義, 觀感艮翁之德, 立正論秉大筆, 廓掃邪說, 若太陽中天, 雷霆破山, 百恠千妖奔走閃遁者, 即其人焉。蓋天生一世人, 了當一世事, 不借於異代。顧今長德之盡逝, 無如之何矣, 則以哀執之人地、文識、行義, 不任斯道之責, 而誰恃哉? 願勿以年少而自小, 益加大壯之力、精深之功, 積之於蠶牛之餘, 而發之爲鳳鳴虎嘯, 羣邪屏息, 萬目快觀, 內有以繼述先志, 外有以追韻前修, 如何? 喩及先令監在世, 常惓惓於澤述, 未知此漢當日何以厚誣明鑑, 追切悚汗。然若及今勉修, 則或可以不傷先見, 而本領未立, 鼎器先敗, 竊自悚憫。"儒者議論, 寧失高峻, 不可一依平溫"之喩, 亦要言也。非惟捄獘之爲然, 凡中人以下之質, 例多不及之慮, 故先師嘗謂"孔子、明道不可易學, 不如且學孟子、伊川", 亦此意也。然則立論高峻, 非可以寧失論, 乃所以因時而就中也, 如何?"有氣節而無學問者, 猶可爲一節之士; 無氣節而有學問者, 是僞學。" 南塘此言, 建質無疑, 而與此中通文所引"有節義而無道學者有矣, 未有有道學而無節義者", 相爲表裹。此等言皆當佩服, 終身視同經訓也。"心本性", 謂心當本乎性, 來喩"心"字下闕"要"字者, 亦是。然闕亦何傷? "性師"出《孟子集註》, 初無可疑, 但"心弟"二字, 語創故疑之。然性既得爲師, 則其師之者誰也? 其非心乎? 心既師性, 則非弟而何? "心統性情", "統"字只作兼統之意, 不以統帥看, 則與"性帥心弟"之言, 恐無逕庭, 如何主宰? 就一身而言, 天君對百體而言, 至於極本竆源至尊無對之性, 不宜作君主麾下物也。炳庵之"厚德堅操, 邃學正識", 先師之評盡之, 而最是嚴於義利邪正之分。春風和氣之中, 凛然秋霜之義, 有不可犯者, 此賤子之所心服。使此丈而在者, 豈有吾門今日之禍乎? 顧其全稿未刊, 論道文字, 不可得以詳, 只將與賤子往復幾度錄上, 續當有得隨呈耳。 자기가……것 공자가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타인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타인도 통달하게 한다.〔夫仁者, 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40세가……없고 공자가 "후생이 두려울 만하니,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마흔 살이나 쉰 살이 되어도 이름이 알려짐이 없으면 이는 족히 두려울 것이 없다.〔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하였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이택(麗澤)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을 닦고 힘쓰는 것이다. 《주역(周易)》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두 개의 택(澤)이 나란히 있는 것이 태괘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붕우 간에 학문을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 朋友講習〕" 하였다. 영광(靈光) 세상에 얻기 어려운 훌륭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한다. 덕이……바르다 《간재집 후편(艮齋集後編)》 권1 〈답노인오(答盧仁吾) 계축(癸丑)〉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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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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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乙丑 을축년(1925) 때때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보니, 회옹(주희)이 노승을 벤다는 가르침에 눈물을 흘리고, 무후가 초라한 집에서 고목처럼 쓰러진다는 탄식을 경계하며, 항우 장군이 삼일의 식량을 가지고 병졸들에게 보여주며 반드시 죽겠다고 한 등등의 용감하고 과감한 구절들에 대해, 나도 모르게 우뚝 일어나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사람 중에서도 장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학자가 경계를 할 때 오히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을 먹지만 구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잡고 세 번 한탄하니 척연하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당장 떨치고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가슴속엔 이미 삼분의 싹이 자랐으니, 이것은 그대가 만물에 미친 인이 이미 많아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풍조가 뒤바뀌고 천지가 변환되어 독서하는 자들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생각건대, 옛날에 계화도 문하에 출입한 자가 1500명 정도 되었는데 3년간에 별과 낙엽처럼 흩어져서 유자의 옷을 입고 경서를 읽고 있는 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으니, 이 문하가 이와 같다면 온 나라의 사정을 추리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학문은 이미 고명하여 우뚝하게 나라의 선비가 되었는데, 저는 또한 귀밑머리가 서릿발처럼 세어 이렇게 몸을 마칠 것 같습니다. 피차간의 재주와 뜻은 여론으로 말해진 곳에서 서로 다 알지 않음이 없으니, 비록 기린과 수사슴처럼 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날을 당하여 호서와 호남에서 멀리 상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칭찬하고 겸손하며 겉을 꾸미는 말 같은 것은 일체 버리고, 다만 덕이 있으면 서로 권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충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얻은 것이 있어 서로 고한다면, 거의 실질적인 공을 거두고 경박한 풍조 속에서 순박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와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천지가 낳아 기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농암(김창협)의 사단칠정설은 이미 전편을 다 봤는데 그가 율옹(이이)과 같지 않았기 때문31)에 선사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선사의 원고 중에 또한 〈농암사칠설기의(農巌四七說記疑)〉가 있으니, 선사는 사칠지변에 대하여 한결같이 율옹을 따라서 빈틈이 없었습니다.32) 도암(이재)은 퇴계(이황)를 주장했으니, 비록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도암(이재)의 고제(高弟)인 백수 양응수의 문집을 교정할 때 그가 사칠론을 변론한 것을 보았는데, 퇴계를 주장하고 율곡을 의심했으니33), 아마도 그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심(心)이 성(性)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체가 선한 측면을 말하고, 심이 성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용이 선한 측면을 말합니다. 심의 선함은 체와 용을 막론하고 '성'자를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자(소옹)는 "심이 태극이다."34)라 했고, 주자(주희)는〈관서유감(觀書有感)〉시를 지어 "묻노니 어찌하여 그처럼 맑은가? 근원이 있어서 살아 있는 물이 오기 때문이네."라고 했으니, 아마도 모두 이런 의미일 것인데, 잘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어떤 사람이 '남당은 학문만 있고 기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하며, "어떻게 학문이 있는데 기절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것은 매우 견식이 없는 자입니다. 옛날부터 학문은 있는데 기절이 없었던 자를 어떻게 한정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나라의 허노재(허형)와 우리나라의 권양촌(권근)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 "어찌 도학은 있는데 기절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時讀來書, 泣晦翁老僧斫去之誨, 警武侯竆廬枯落之歎, 項將軍持三日糧, 示士卒必死, 何等勇果等句, 不覺蹶然起立曰: "有是哉? 人之壯也。" 學者懲發, 顧不當若是耶? 我亦以若人爲心者, 舊習不足革矣。執紙三嘆, 慼慼然有動。雖不能目下興振, 胸中已立三分根苗, 是則座下及物之仁, 不既多乎? 第今風潮翻復, 天地變幻, 讀書種子, 幾乎絕矣。念昔出入華門者, 蓋千五百之多人, 而三年之間, 星散葉落, 儒服對經者, 殆不滿十一, 此門如此, 則全邦可三隅也。座下之學已就高明, 蔚爲邦彥, 此漢亦已鬢霜星星, 抱此終身矣。彼此才志, 風論之所存所發, 非不相悉, 雖麟䴥之莫敵, 當此之日, 亦可謂兩湖西南, 遙遙相對。從茲以往, 欲與座下立誓, 凡係奨詡撝謙修邊飾幅之辭, 一切刪去, 但得有德相勸, 有闕相補, 有疑相質, 有得相告, 庶幾收功於實際, 反樸於澆風也。是爲副父師期待之望, 報天地生成之恩, 未知雅意以爲如何。農巌四七說, 曾已見得全篇, 而以其不同於栗翁, 故有所稟質於先師者。先師文稿中, 亦有《農巌四七說記疑》, 蓋先師則於四七之辨, 一從栗翁而無間然矣。陶庵主退, 雖不可知, 年前校得陶庵高弟白水楊公應秀集, 見其辨四七, 主退而疑栗, 豈有所受於其師者歟?心具性, 則其體之善也, 心師性則其用之善也。心之善, 不問體與用, 舍性字不得, 故邵子曰: "心爲太極。" 朱子有詩曰: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 恐皆此意也, 未知如何?有人疑南塘有學問而無氣節之說曰: "焉有有學問而無氣節者乎?" 是無見識之甚者。從古來有學問而無氣節, 何限? 如元之許魯齋ㆍ我朝之權陽村, 是也。若曰: "焉有有道學而無氣節者乎?" 則可矣。 농암……때문 김창협은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에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선은 맑은 기가 발한 것이고 악은 흐린 기가 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조성경(趙成卿)이 이 말을 의심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는 잠깐 듣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논하지 않았다. 뒤에 생각해 보니 율곡의 설은 너무 단순하였다. 맑은 기가 발로되면 실로 선하지 않은 정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선한 정이 모두 맑은 기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악한 정은 실로 흐린 기에서 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흐린 기가 발로되면 모두 악한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栗谷人心道心說。善者淸氣之發。惡者濁氣之發。曾見趙成卿疑之。而彼時乍聞未契。不復深論矣。後來思之。栗谷說。誠少曲折。蓋氣之淸者。其發固無不善。而謂善情皆發於淸氣則不可。情之惡者。固發於濁氣。而謂濁氣之發。其情皆惡則不可。深體認之可見〕"라고 하였다. 선사의……없었습니다 김창협이 "사단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는 율곡의 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논쟁하는 것은 '기를 겸하 말한다'는 한 구절에 있을 뿐이다. 대개 칠정이 비록 실로 리와 기를 겸하나, 요컨대 기가 주가 되어서, 그 선은 기가 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 불선은 기가 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선과 악을 겸한다는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므로, 애당초 그 기를 위주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四端專言理, 七情兼言氣, 栗谷說, 非不明白. 愚見不無小異者, 所爭只在兼言氣一句耳. 蓋七情雖實兼理氣, 要以氣爲主, 其善者, 氣之能循理者也. 其不善者, 氣之不循理者也. 其爲兼善惡如此而已, 初不害其爲主氣也〕"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전우는 "이이가 칠정은 모두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전언리(專言理)를 말하지 않고 겸언기(兼言氣)를 말하였으며, 또 모두 선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주기(主氣)라고 말하지 않고 포리기(包理氣)라고 말하였으니 그 리를 관찰한 것이 또한 매우 정밀할 것이다. 만일 바로 성인의 칠정이라면 기로 주인을 삼을 없다. 만일 기가 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주기라고 한다면 사단도 절도에 맞지 않음이 있는 것은 이미 주희와 이이의 설이 있다. 이제 사실로 논하면, 성현으로부터 중인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구걸하는 어린이와 병자를 보는 자는 그 측은의 발현이 아마도 책판에 글자를 박은 듯 하지만 약간의 경중과 심천의 등급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도적을 보고 증오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나 공경하고, 일의 변화에 임하여 시비의 발현도 또한 그러하다.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다. 다시 살펴보건대, 《주자어류(朱子語類)》의 단몽의 기록에 '사람이 태어나 고요함은 하늘의 성품이다'는 것은 일찍이 선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물에 느껴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구이다'는 것 이것도 선하지 않음이 아니다. '몸을 반성하지 못해 천리가 사라진다'에 이르는 것은 바야흐로 악이다"라고 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물에 느껴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구이다'는 한 구절은 모두 사단과 칠정을 포함하여 또한 '선하지 않음이 아니다'고 하였다면 어느 곳에서 주리와 주기의 구분을 볼 수 있겠는가? 이 곳에서 가장 마땅히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栗翁見七情不能皆善, 故不曰專言理, 而曰兼言氣; 又未嘗皆不善, 故不曰主氣, 而曰包理氣. 其察理亦甚精且密矣. 若乃聖人七情, 則不可以氣爲主也. 如以氣之不循理者, 謂之主氣, 則四端亦有不中節者, 已有朱子栗翁之說矣. 今以實事論之. 自聖賢以至衆人, 一時見乞兒與病者, 其惻隱之發, 恐決無如印一板而無少輕重深淺之等矣. 見盜賊而憎惡, 遇尊貴而恭敬, 臨事變而是非之發亦然, 未知如何. ○更按: 語類端蒙錄曰: "人生而靜, 天之性, 未嘗不善; 感於物而動, 性之欲, 此亦未是不善. 至不能反躳而天理滅, 方是惡." 竊謂: 感於物而動性之欲一句, 總包四端七情言, 而亦謂之未是不善, 則何處見得主理主氣之分乎? 此處最宜細覈. 如何如何?〕"라고 말하였다. 《간재집(艮齋集)후편》 권12 〈농암사칠설의의(農巖四七說疑義)〉. 백수……의심했으니 《백수집(白水集)》 권11 〈讀退溪先生論四七書問答(독퇴계선생논사칠서문답)〉. 심이 태극이다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관물외편 하(觀物外篇下)〉에 "도가 태극이 되고, 심이 태극이 된다.〔道爲太極, 心爲太極〕"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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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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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乙丑 을축년(1925) 제가 아룁니다. 세월이 멈추지 않아 그대 선친 영감의 상사(常事, 小祥)가 이미 지났는데도 보잘 것 없는 제가 예절을 무시하여 아직까지 문상하지 못하여 상중인 그대가 상제(喪制)를 완화하여 슬픔을 완화하기 전에 만나 뵙고 위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배척받고 절교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겼는데, 특별한 편지를 멀리까지 보내셔서 사문(斯文)의 변란을 절절히 근심하시고 간절히 의리에 처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니, 넓은 도량으로 나와 남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훌륭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러러 감사하고 굽어 송구스러워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비록 못났지만 또한 현인을 좋아하고 벗을 친애하는, 타고난 성품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한번 달려가 찾아뵙는 것이 마땅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몽매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선사께서 끝도 없이 무함을 당한 이후로는 진실로 통한이 마음속에 사무쳤으니, 명백하게 분별하느라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성토함에 이르렀을 때는 저들 또한 같은 동문이니, 어찌 안으로 마음이 상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도리어 적반하장의 짓을 하여 우리를 멸시함에 이른 경우에는 길거리의 아이가 저지르는 패악질과 같았으니, 보는 자는 저절로 응당 시비를 판단하겠지만 당한 자는 어찌 이렇게 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이로 인하여 우리 일문(一門)이 외부사람들의 모욕하는 매개체가 되어 버린 것이 지극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즐거움이 없고 문을 나서면 위축되어 달려갈 곳이 없어서 발걸음은 백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중에 있는 그대를 이처럼 저버린 이유입니다.오호라, 음성(陰城, 오진영)의 패륜과 무함은 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할 일이니, 그의 바르지 못한 모든 말은 굳이 다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책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당초에 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스승을 무함한 뒤에라도 뜻을 꺾어 복종시킬 수 없었던 것은 또한 저의 허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성찰하고 안으로 부끄러워하여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매번 그 실상을 자세히 말하여 한 번 들음에 명쾌하게 판결되기를 원했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긴 편지와 짧은 쪽지를 보내오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명쾌하고 지킨 것은 바르며 기른 것은 두터우며, 음성의 죄를 살펴 단정한 것은 그 실정을 얻었고 천박하고 졸렬한 저에게 지시한 것은 타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듣기 원하고 따르기 바란 것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만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물리친 것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음성을 배척하는 것을 증명하고, '어찌 일찍이 저처럼 불필요한 일을 많이 했겠는가'라고 하니, 조금 타당함이 결여된 듯합니다. 공자가 옹저와 척환을 주인 삼았다35)고 한 것은 당시의 호사가들의 말인데도 맹자는 오히려 힘을 다해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만약 그 말이 3천 명의 문도들이나 사숙한 항렬에서 만들어져 나왔다면, 맹자는 반드시 스승을 무함한 죄로 성토했을 것입니다. 양주와 묵적이 도를 해친 것은 진실로 크기 때문에 맹자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주와 묵적이 모두 공자를 무함했다면 맹자는 또 반드시 하나씩 변론하여 재빨리 성토하고 성인을 무함한 죄로 단정하되 학술의 폐단만을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음성 사람이 선사의 대절(大節)을 무함하여 파괴시킨 것은 이미 옹저를 주인삼은 종류와 같은 작은 일이 아닌데도 여러 학자들이 일월처럼 추대하였으니, 당지(當地)의 해로움이 되게 한 것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36)에 대해 추론하여 설파할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음성의 재앙은 양주와 묵적보다 다급하고 양주와 묵적이 하지 않은, 현인을 무함하는 것까지 더했으니, 그가 무함한 것은 또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고 저 사람은 또한 훌륭한 제자였으니, 양주와 묵적의 죄에 비할 때 몇 배나 큽니다. 만약 음성 사람이 좀 더 일찍이 맹자의 세상에 출현했다면 맹자가 다만 양주와 묵적과 안건을 나란히 하여 함께 감처(勘處)할 뿐만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본디 군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도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일처리의 도리인데, 본래 밝은 지혜가 아니면 여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은 우임금의 치수(治水)만한 사례가 없으니,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어내고 하천을 깊이 파고 땅을 배치한 것처럼 순리대로 한다면 무슨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통해 일이 순리에 따르면 일이 많아도 없는 것과 같고, 만약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없는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의리로 성토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불필요한 일이 많다는 것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냄새를 좇는 무리들이 하나하나 보잘 것 없는 재주를 지니고서 음성 사람의 문하에 개미처럼 모이고 이처럼 붙어서, 흑과 백을 제멋대로 주물러 이상하게 바꾸고 희한하게 꾸미고는 부처님에 보답하고 도를 전한다고 자처하고는 현인을 죽이고 바른 사람을 독살하는 데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고를 가졌다는 것에 의지하여 일문을 옥죄고 시세에 의지하여 온 세상을 통제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측할 수 없는 괴이한 행동과 추잡한 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기록을 아울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론하고 꾸짖기를 아마도 역시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오로지 이것에 연연하여 공평한 대본을 잊고 절실한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진실로 때에 맞는 절실하고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주자가 경계한 '오랑캐는 쉽게 쫓아낼 수 있으나 사심은 제거하기 어렵다'37)는 것이 어찌 이런 까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이런 병폐가 없다고 보증하겠습니까마는 역시 반성을 완전히 잊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공평한 대본을 잃고, 또 절실한 공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천지 끝까지 가는 듯 대의를 말하고 뱀과 새를 몰아내듯 사설을 배척했으니, 우리 도를 위해 침입을 격파하여 모욕당하지 않게 한 것은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심신을 잘 다스려서 수많은 성인이 전수한 법을 계승하고 상제가 떳떳한 마음을 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도 보충한 것이 없으니, 선사가 후학들에게 바란 것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평생토록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먼저 내려주신 정문일침을 받았으니, 마치 차가운 물을 등에 뿌린 것처럼 갑절의 경계가 됩니다. 이는 백연(百淵)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습니다.선사는 그대의 선친 영감과 사귐의 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편지에서 이른바 '스스로 간옹(전우)의 수필(手筆)을 가지고 있으니 변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하다'는 것은 본래 이 세상의 공론인데 저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의도를 지녀 사실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대의 선친 영감을 배알한 자가 전문(全門)의 정윤영(鄭胤永)이라고 지목했으니, 진실로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똑같이 배알했는데, 흠재(欽齋, 崔秉心)가 음성인을 배척할 때는 정윤영이라고 하고, 서송성(徐宋成)이 음성인을 비호할 때는 정윤영이 아니라고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공리가 있겠습니까. 더욱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중에 있는 그대가 때에 맞게 잘 버티며 경전을 연구하여 의미를 밝히며 선친의 뜻을 계승하고 정론을 주장하여 세도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오씨(오진영)는 선사가 도를 전한 고제이니 어찌 감히 성토하고 비난하여 선사의 밝음을 손상시키느냐고 합니다. 나는 만약 선사가 오씨에게 도를 정말 전했다면 더욱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승을 속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말학으로 이름 없는 자가 간혹 스승을 속이는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무지하여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알아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면 스승은 손상이 없고 속인 자는 죄가 있으며, 그 죄를 벌주어 복종시키는데도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서 절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니, 온 나라에 성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도를 전수한 것이 거짓으로 대의와 관계된 것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개는 그 스승이 심법을 전수한 사람이니 그의 말은 사실을 속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속인 자의 죄는 무거워서 진실로 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도가 남김없이 깨어지고 상실될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담력을 크게 하여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지금과 훗날의 의심을 깨뜨리겠습니까. 옛날에 우암(송시열)이 군주에게 고하길, "설사 이 아무개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김 아무개의 처지에서(김장생이 율곡의 제자이면서) 이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38)라고 했고, 또 "고명한 제자로서 이를 증명한다면, 아무개의 삭발은 끝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39) 조씨【조위한이다.】와 장씨【장유이다.】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기록한 사계(김장생)의 말에 대하여 우암은 오히려 두려워하였고, 율곡(이이)이 삭발한 것에 대해 변론하지 못한 것과 사계가 스승을 속였다고 잘못 뒤집어쓴 것을 절절히 애통하게 생각하고 증거를 끌어다가 훤히 밝혔습니다. 현재 오씨는 간옹(전우)의 고제라고 자처하면서 감히 함부로 일찍이 문집 출판을 인가받으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스승의 뜻을 헤아려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후인들에게 길이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암이 염려했던 바로 끝내 밝힐 수 없는 것이니 그 속임수가 더욱더 깊어졌으니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니, 그 죄가 더욱 중한데 성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당나라 요임금과 주공 같은 성인이 어찌 사흉·관숙·채숙을 임명하고, 남명(조식)과 율곡처럼 현명한 사람이 어찌 정인홍과 정여립을 격려했겠습니까? 만약 선사가 정말로 오씨에게 도를 전했다면 어떻게 그 밝음을 손상시키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저 무리의 말을 따라서 가설적으로 말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선사가 절에서 자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한 것은 병암 김공(김준영)이 죽은 뒤로부터 말과 문장에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오씨에 이르면 비록 문사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때때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공리가 중할지라도 도의를 권했다고 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전철(문장)을 밟아 뒤집어지니 꾸짖음이 엄하고 간절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여러 제자는 스승에게 의망을 받지 못했고 제군은 편벽되었다는 반박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깊이 걱정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오씨가 만약 전할 만한 실상이 있었다면 어찌 근심하고 한탄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사가 처음부터 오씨의 현명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현철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날 현명함을 손상한 여부를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보내신 편지에서 어떤 사람이 회옹(주희)이 순씨(荀氏)를 논한 일을 거론하여 말한 한 조목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게 되었습니다. 회옹이 순씨를 논한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만 보았다고 그를 비난했고, 다시 부형과 사우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의론에 대해 그 본질을 문식하여 덮어 가렸다고 그를 꾸짖었으며, 끝내는 사설(邪說)이 멋대로 흐르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심하다고 그를 성토했습니다. 우리 선사의 학문에 만약 이와 같은 일로 추론하여 논할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심을 따라 의리를 해치고 세상에 화를 끼친 것이 큰 경우로 그것은 기개와 절개가 없고 의리를 엄하게 따지지 않아서이니, 이미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오호라, 이런 악담을 멋대로 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렇다는 것을 증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진영 한 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문하 제자의 죄로써 그 스승을 의심한다면 구산(龜山)과 남명(南冥)도 일찌감치 면하지 못했을 것이니, 확실히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또 선사께서 평소 엄하게 의리를 강론하고 엄하게 절개를 닦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원고에 쓴 내용은 비록 외부사람들이 자세히 알 것이 못되지만, 다만 출간된 유서와 통문으로 보면 이 얼마나 절개와 기개가 있고 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저 악담을 하는 자는 이런 점을 버려 믿지 않고 오진영이 무함한 것만 진술하니, 그 험한 마음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옛날에 만약 순숙의 근거할 만한 유훈과 행실로서, 원고 가운데 탁월한 부분의 인가(認可)를 철저히 금지하여 인가의 증거에 넣지 않은 내용을 회옹이 얻으셨다면 단지 순욱과 순상만 배척하고 순숙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40)은 틀림없습니다.상중에 있는 그대가 선사와는 비록 사생(師生)이라는 명칭은 없었을지라도 높이 존경하며 본받은 것은 진실로 사생의 분수를 정한 자보다 낮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밝은 견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들 무리의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사실에 근거하여 배척하기를 제가 위에서 분변한 것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오씨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어찌 간옹에게 해롭겠는가'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롱한 것은 선사에게 절개와 의리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밝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니, 당신의 이번 대답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변론할 꺼리를 버려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말이 먼저 막힐 것을 걱정하니, 진실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우연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편지를 본 자가 혹여 그대가 도리어 악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요되어 간옹에게 조금 불만이 있다고 의심을 산다면 피차간의 불행이 클 것 같습니다. 장차 어떻게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습니까? 빨리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澤述白, 日月不留, 先令監常事已過矣。無狀蔑禮, 尚稽匍匐, 而哀執降制釋哀之前, 面慰莫遂。自分罪戾宜遭斥絕, 乃蒙耑狀遠投, 切切憂斯文之變, 懇懇喩處義之方, 非洪度平物我之盛, 何以及此? 仰感俯悚, 無容云喩。此身雖無似, 亦具好賢親友之彛, 豈不知一趍之當急? 而昧然至此也。一自先師之遭誣罔極也, 固痛恨之在心思, 所以辨白而未遑他矣。及其不得已而行聲討, 彼亦門墻內人, 豈不內傷心而外羞人也? 至於彼反荷杖而汙衊之, 則有同街兒悖習, 見者自應有眼, 遭者何用爲意? 但因此而一門之爲局外人侮囮則極矣。故入則忽忽然無樂, 出則蹙蹙然靡騁, 跡不出百里, 座不參稠中者, 有年矣。此區區所以負何於哀執者然也。鳴呼, 陰之奸悖誣罔, 神人之胥怒, 不須盡說其諸不正言。立異於刊議之初, 又不能誠心啟喩, 使之摧服於誣師之後者, 亦不可謂無咎, 故反省內疚, 未嘗自恕, 每欲備陳其實, 一聽明決, 而不敢爾也。忽此來喩, 長牋短幅, 不憚勤勞, 有以見所見者明, 所守者正, 所養者厚, 而勘斷陰罪者得其情, 指示淺拙者得其當, 此正吾之所願聞願從者, 何幸何幸? 但其引孟子之闢楊墨, 以證今日之斥陰, 而謂何曾如彼多事, 則恐有欠的當。夫謂孔子主癰疽瘠環, 時人好事者說也, 孟子猶苦辨不已, 如使此說造自三千之從ㆍ私淑之列, 則孟子必討以誣師之罪矣。楊墨害道固大矣, 故孟子闢之。然使楊墨幷誣孔子, 則孟子又必逐一立辨, 而疾討之, 斷以罔聖之罪, 不但斥其學術之獘也。今陰之所誣破先師大節, 既非主癰之類之小者也, 誰家日月之推戴, 其爲當地之害, 不比無君父之待推說者矣。蓋陰之禍急於楊墨, 而加以楊墨所無之誣賢, 其所誣者, 又乃親灸之師, 而彼又高第足也, 則其視楊墨, 罪浮幾層? 使陰早出於孟子世, 其不但與楊墨幷案同勘也審矣。至於多事, 本非君子處事之方, 行其所無事, 乃其道也, 而自非明智, 未易及此。然行所無事者, 莫如禹之治水, 而隨山刊木, 濬川敷土, 何等多事? 是知事之順理, 多事無事, 茍不順理, 無事不足貴。竊謂向番聲討義理之不得已者, 則恐不可以多事目之也。方今逐臭之徒, 箇箇挾雕蟲末技, 蟻聚蝨附於陰門之下, 繩鉤黑白, 變幻之粉飾之, 自處以報佛傳道, 驅人於戕賢毒正。又且挾全稿而牢籠一門, 倚時勢而箝制舉世, 前頭恠舉莠言, 有不可測者, 則幷以記箚往復, 隨變辨斥, 恐亦不可以已之, 如何如何? 不可專此戀著, 失了公平大本, 妨了親切工夫之喩, 眞及時切當之敎也。朱子所戒, 戎虜易逐, 私心難除, 豈非爲此故耶? 顧何敢保無厥病? 亦不至全昧反省。區區以爲既失公平大本, 又闕親切工夫。雖說得大義, 際天極地, 斥得邪說, 驅蛇逐鳥, 其爲吾道之折衝禦侮則優矣, 至於了當自家一副身心, 承千聖傳授之法, 答上帝降衷之恩, 則究無所補, 先師之所望於後學, 豈若是而已? 此實平生所兢兢者, 而今承頂針之先發, 其爲一倍警惕, 若冷水澆背, 不待百淵書而已然也。先師之於先令監, 交道不絕, 示喩所謂自有艮翁手筆, 不待辨而明者, 自是幷世之公論, 彼輩之用意其間, 而不以其實, 至目拜先令監者, 爲全門之鄭胤永者, 誠不知其何心也。且同一拜也, 而欽齋之斥陰也, 則胤永之; 徐宋成之袒陰也, 則不胤永之, 天下安有似此公理? 尢不知其何心也。餘惟祈制體, 以時支重, 研經明義, 繼述先志, 主張正論, 匡扶世道。彼徒言必稱, 吳是先師傳道高弟, 何敢討斥以傷先師之明? 吾則以爲若先師實傳道於吳, 則尢不可不討。其誣師之罪也何也? 使末學無名者, 或有誣師之言, 人皆知其無知妄發, 而不之信。既人皆不信, 則師則無損, 而誣者有罪, 罰其罪而服其人, 人不服, 則割絕之斯已矣, 不須乎聲明國中也。至於所謂傳道者, 所誣關乎大義, 則人必曰: "某乃其師心法傳授之人也, 其言非誣實也。" 於是乎誣者罪重, 固不待言, 而師之道破喪無餘, 不有明目張膽而辨討之, 何以破今與後之疑也? 昔尢庵之告君曰: "設使李某眞有此事, 若自金某證之, 是證父攘羊, 况萬萬無此乎。" 又曰: "以高明之弟子而證之, 則某之落髪, 終不可辨明矣。" 夫於趙【緯韓】張【維】誤聽誤說誤記之沙溪言者, 尢庵猶恐, 栗谷之落髪未辨, 沙溪之誣師誤蒙, 切切然痛之, 援證佐而昭白之。今吳也處己以艮翁高弟也, 而乃敢肆言曾有認意, 而大書料量不拘, 而永證于後。是則尢庵所慮, 終不可明者, 厥誣愈深, 不可辨哉? 是則父不攘羊, 其子僞證者, 厥罪尢重, 可不討哉? 且唐堯周公之聖, 焉而任四兇管蔡? 南冥栗谷之賢, 焉而奨仁弘汝立? 使先師實有傳於吳, 顧何傷其明哉? 雖然此皆姑從彼徒之說, 而假設言之耳。乃若先師禪宿抱淚之悼, 自炳庵金公之沒, 累發於言文。至於吳, 則雖以文辭發揮, 時見愛重, 其功利爲重, 不計道義之責勸。余復蹈覆轍之, 斥既不啻嚴切矣。逮至末年, 以諸子未有擬望, 諸君未免偏駁, 蓋嘗深憂永歎於與人之書。吳若有可傳之實, 何庸憂嘆之至此乎? 然則先師初不許吳之明, 實不愧知人之哲。尚何論今日之傷明與否哉?示喩有人舉晦翁論荀氏事, 有所云云一條, 看來不覺裂眦也。夫晦翁之論荀氏者, 何如也? 始以全身就事譏之, 又以一種議論文飾蓋覆斥之, 終說橫流洪水猛獸之害討之。我先師之學, 如有可以推此而論之者, 則徇私賊義禍世之大者, 其無氣節, 講義不嚴, 已不足言矣。鳴呼, 肆此惡口者, 于何而驗其然也? 非究不過一吳震泳乎? 如以門弟之罪而疑其師者, 龜山南冥早已不免, 的是無理也。且先師平日講義勵節之嚴, 口諸人筆諸稿者, 雖非外人之所詳, 但以遺書與通文之印布者觀之, 是何等氣節? 何等斬截? 彼惡口者, 舍此不信, 而震誣之是述, 其險心何可當也? 向使晦翁得荀淑遺訓與行事之可據, 如不入認譜, 切禁認稿之表表者, 其但斥彧ㆍ爽, 而不幷疑淑也必矣。哀執之於先師, 雖無師生之名, 尊仰取法, 實不在定分者以下, 若明見, 其聞此輩之言, 宜其據實斥之, 若區區之右辨也。顧乃不然, 而但'以見欺於吳, 何害於艮翁'答之, 彼之所譏, 先師之無節義也, 非不明於知人也, 哀執此答, 何所當乎? 舍不用可辨之資, 而自憂己言之先竆, 誠不敢知也。然哀執之偶爾未察, 豈有他哉? 但恐見此書者, 或疑哀執之反爲惡口所動, 有些不滿於艮翁, 則彼此不幸大矣。將何以解此惑也? 願亟賜囬敎。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다 공자가 제나라와 위나라에서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한 일을 말한다. 그러나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적(墨翟)과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인데,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오랑캐는……어렵다 주희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공은 세우기 쉽지만 지극히 은미한 본심은 보존하기 어렵고, 중원 땅의 오랑캐는 쫓아내기 쉽지만 내 한 몸의 사사로운 생각은 없애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不知不世之大功易立, 而至微之本心難保; 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意難除〕" 하였다. 김 아무개……있겠습니까 송시열은 "설령 이이에게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장생은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섭공(葉公)이, '우리 고장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羊)을 훔치자 아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라서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 가령 김장생이 과연 그런 말을 했다면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設使珥眞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昔。葉公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其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仍辨師友之誣。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고명한……것입니다 송시열은 "신이 고(故) 참찬(參贊) 신(臣) 송준길(宋浚吉)과 같이 김장생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일찍이 변형(變形 머리 깎는 것)의 여부에 대해 은미하게 율곡(栗谷)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답하기를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빠졌었으니, 변형하지 않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했으니, 율곡은 바로 이이의 별호(別號)입니다. 비록 절절히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지는 않았으나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은 절로 드러났으니 이것이 참으로 이이의 기상(氣象)입니다. 또 헌신(憲臣)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것은 조적(粗迹 불확실한 증거의 뜻)이라서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므로 장생도 그렇게 말했다.'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또, '제신(諸臣)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을 갖추 진달했다.' 했겠습니까. 제신들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을 갖추 진달했는데도 김장생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신은 삼가 김장생을 위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명(高明)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이이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망(誣罔) 역시 얼마나 극심한 것입니까.〔臣與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言則曰。嘗以變形與否。微稟于栗谷。則答曰。雖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所謂栗谷卽珥之別號也。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眞是珥之氣象也。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臣竊爲長生冤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珥之落髮。終不可辨明。珥之所遭。何其甚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순욱의……않았을 것 주자는 일찍이 "순씨(荀氏)의 한 가문을 논해 보자면, 순숙(荀淑)은 양씨(梁氏 순제(順帝)의 처족)가 권세를 휘두르던 때에 바른말을 하였으나, 그의 아들 순상(荀爽)은 동탁(董卓)이 왕명을 전단하던 조정에 발을 담갔으며, 그의 손자 순욱(荀彧)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당형(唐衡 환제(桓帝) 때의 환관)의 사위가 되고 조조를 보좌하는 신하가 되었는데도 그르게 여길 줄을 몰랐다. 이는 굳세고 바르며 정직한 기상이 이미 흉학(凶虐)함에 꺾인 나머지 점점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事務)만 볼 계책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서로 그 속에 빠져들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그 당시의 부형(父兄)과 사우(師友) 사이에 자연 일종의 의론(議論)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문식하여 덮고 가린 채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옳다고 여기게 하여, 반드시 깊은 꾀와 기이한 계획이 있어야 만에 하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살려 내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니 사설(邪說)이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더 심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丙寅 병인년(1926) 오늘 아침은 새 해 중에서 가장 길일입니다. 그대는 가장 절실히 도리로써 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날에 그대의 편지를 받았으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즐거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와 이별한 듯한 정이 두루 가득했는데, 간곡히 도를 걱정하고 의리를 장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부지런히 이치로 판단하고 중도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감동할 만하고 경계로 삼을 만한 점이 있었으니, 어찌 오직 한때의 즐거움일 뿐겠습니까? 몸을 마칠 때까지의 큰 은혜입니다. 다만 간옹의 '한 때의 고초는 매우 짧고 백세의 영광은 매우 길다'41)는 말씀을 인용했으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처하는 바는 겨우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부모가 남기신 몸을 욕되게 하는 죄인을 면하고자 할 따름이니, 그대의 성대한 장려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난번 여쭈었던 소지(所志)를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러러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나무를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물을 먹고 계곡의 물을 마시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대가 이런 청풍(淸風)과 지절(志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따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만약 재앙을 후회하여 저 음성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면 후일에 구름 자욱한 창가와 돌 의자에 혹 또한 저 김택술을 하나를 받아줄 자리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속마음을 쏟아낼 길이 없어 바람결에 그저 한숨을 쉽니다.유원성(劉元城)이 귀양 가는 재앙을 당한 것42)은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말한 것은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로 과도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옹(晦翁 주희)이 시중(時中)의 도에 맞았다고 허여했던 것은 아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의 심양(潘陽)에서의 문답은 지금 묘지명(墓誌銘)에 실린 내용으로 논해본다면,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이 알 바 아니다."43)라고 말한 것은 그 강유(剛柔)가 중도를 얻은 것이니, 그 작용이 《주역》의 도에 맞음을 진실로 감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복할 때 따르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에 "늙고 병들어서 따를 수 없었다."44)고 대답한 것은 아마도 유약한 것 같습니다. 어떠합니까?회옹(晦翁)이 소장을 불태운 것45)과 우옹(尤翁)이 상소를 올린 것46)의 차이는 아마 우옹의 지위가 높고 예우가 융숭하여 회옹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의리가 회옹과 달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옹 때의 원자의 위호(位號) 일은 국가의 대본과 관련되어 단지 회옹 때엔 간사한 무리가 군주를 가리고 재상 조여우가 억울함을 받은 것에 비할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화양노자(華陽老子)가 후명(後命)47)이 있자 차분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수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동파(蘇東坡)가 삶과 죽음에 기로에서 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체포됨에 이르러서는 똥오줌을 모두 싸고 얼굴은 사람기색이 없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수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정직함으로 길러서 해침이 없다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라고 하였고, 또 "이 기는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48)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마땅히 의리로써 이 기운을 길러 천지에 가득 차도록 성취해야지 홀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니, 우옹에 미치는 것을 기약해야 하고 동파의 수준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포은(圃隱 정몽주)의 죽음은 마땅히 창왕(昌王)을 세웠을 때 있었어야 하니, 실로 선현들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포은이 창왕을 쫓아내고 요왕(瑤王)을 세울 때에 좌명 훈록(佐命勳錄)에 참여하면서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는 의론에 참여했다는 것은 더욱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 말엔 권신이 정권을 장악하여 형세를 이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왕과 창왕 및 요왕이 모두 왕씨의 자손이라면 차라리 아픔을 숨기고 시일을 끌면서 뒷날의 공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태조가 천운에 응하게 되어서는 왕씨는 이미 끊어져 더 이상 남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죽여 인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다면 포은은 오히려 공을 계산하고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말씀과 그대의 질문과 저의 대답은 현자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선을 다하여 격물치지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일을 찾은 것이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목은(牧隱 이색)의 의리에 대한 처신이 앞에는 잘못을 했고 뒤에는 기다렸다고 했는데, 저도 그대의 의견에 감히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산백(韓山伯) 일은 아마도 이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어른의 이 일은 미결된 채로 의심스런 안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받지 않음이 서로 증거가 있습니다. 견문이 적은 제가 어찌 탁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중간(重刊)한 《목은집(牧隱集)》에 쓴 선사의 서문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공민왕이 일찍이 양부(兩府)를 거느리고 예불을 했는데 선생만 홀로 절하지 않았고, 태조가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 사관(史官)이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빌고 절개를 고쳤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수 있는 말이겠는가. 우옹(尤翁)이 선생의 비음기(碑陰記)를 지어서 통렬하게 그것이 무함임을 변론했는데도 문인 중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후에 믿을 만한 역사 기록인 운곡(耘谷 원천석)의 일기가 나왔는데 비음기와 부합했으니, 선생이 선생으로 받들게 된 까닭은 운무를 헤치고 청천을 보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다."49)【서문은 여기까지이다.】 대개 운곡의 일기는 세상에서 일컫는 직필(直筆)로서 사람들이 벽경(壁經)50)이나 총노(冢奴)51)처럼 믿는 것이니, 선사가 그것에 근거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산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고 했으니, 사관이 변절했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옹은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에 변론했고 선사는 운곡의 일기가 나온 뒤에 증명했으며, 지호(芝湖 이선), 남당(南塘 한원진), 도암(陶庵 이재)은 모두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의 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산백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합니까?유계(兪棨)의 《여사제강(麗史提綱)》의 안설(按說)에 "〈이색전〉에 보면, 이색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받았는데, 이에 대해 치당(致堂 호인(胡寅))이 논하기를 「원제의 성은 우씨(牛氏)인데 진나라의 종통을 무릅쓰고 이어받았으니 동진(東晉)의 군신들이 어찌 편안히 여기고 바꾸지 않으려 했겠는가? 오랑캐와 말갈이 번갈아 침범하여 강좌(江左)가 미약해져서, 만약 옛 왕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심을 붙들어 맬 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그 난이가 현격히 다르다고 필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형세를 이용하여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제 내가 신씨(辛氏)를 세우는 것에 대해 감히 이의를 않았던 것은 또한 이런 뜻이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용은 여기까지이다.】 저의 견해에는 이것은 목은의 마음이 전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가 우왕, 창왕, 공양왕 시대에 아픔을 참고 시일을 끌었던 것은 또한 저가 포은을 논한 것과 같으니 다만 왕씨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었을 뿐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은이 우연히 동진의 일을 논한 호치당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은과 목은이 우왕과 창왕이 신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처럼 했다면, 어떻게 포은과 목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야은(冶隱 길재)의 일은 저가 또한 평상시에 명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산(牛山)이 논한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고려사》를 보니, "길재는 고려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본조의 부름에 대해 죽음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끝내 달려 나온 것은 노모가 집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이니 사첩산(謝疉山)이 정문해(程文海)에게 답한 편지52)와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상론(尙論)하는 자는 참작하여 헤아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臣)'이라 칭하고 '전하(殿下)'라고 칭한 것은 사첩산이 '대원황제(大元皇帝)'라고 칭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대의(大義)와 관련이 있었으니, 끝내 어떻게 후세의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일찍이 듣기로 선제(先帝)의 시호(諡號)를 고종(高宗)으로 한 것은 태극교(太極敎)의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이 전적으로 피인(彼人)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호는 진실로 그 실제와 맞아야 하니, 명나라 의종(毅宗)의 호칭은 오랑캐 청나라로부터 나왔지만 이전의 현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의 시호가 만약 실제와 부합한다면 비록 피인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후세에 시호를 의정(議定)할 때에는 대부분 전대에서 뜻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에는 창업한 태조(太祖)가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태조가 있었으며, 송나라에는 복수의 뜻을 둔 효종(孝宗)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효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종의 호칭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은나라에는 중흥한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전성기를 누린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직 송나라 고종이 금나라 오랑캐에게 핍박을 받아 국세가 위태롭고 허약했으니, 선제의 처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저들의 뜻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크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제는 을사늑약 때에 '차라리 사직을 위해 죽겠다.'는 하교가 있었고, 몰래 나라를 회복하려 도모하다가 마침내 무오년(1918)의 해를 당했습니다. 비록 그 바탕이 유약하고 그 운수가 떠나가서 큰일을 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뜻과 그 행동은 결코 금나라 오랑캐에게 신하라 자칭했던 조구(趙構 고종)와 같은 차원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편지에서 차마 '고종'이라고 쓰지 못한 것은 그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니 고신(故臣)과 유민(遺民)은 마땅히 장차 하나의 공의를 세워서 실제와 부합하는 시호를 오래지 않아 받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 동안에 글을 짓는 사람의 문장에서 선제를 칭하는 곳에는 마땅히 다만 '선제'라고만 칭해야 합니다. 역사를 편찬하는 경우에는 매 대의 묘호(廟號)를 쓸 때 진실로 그 호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다면 한나라 후주(後主 유선(劉禪))가 선제(先帝 유비(劉備))에 대해 호칭을 세운 예에 의거하여 다만 우선 '선제'라고만 쓰고 뒷날 시호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옥사(屋社)53)한 뒤의 날짜 표기는 선현들이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숭정(崇禎)을 쓴 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몇 년'이라고 쓰는 것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今朝新年最吉日。賢執道交最切人, 以此日獲賢執書, 可謂生來一快事, 而原別周備, 惓惓乎憂道奨義之發, 兢兢乎裁理求中之歸, 有可以感可以警者, 豈惟一時之快? 抑亦終身之惠歟。但其引艮翁"一時苦楚, 百世光華"之說, 則何敢當? 此漢近日所處, 僅求免負師恩辱遺體之罪人而已。於盛奨也何敢當? 然因此而仰認向稟所志之得蒙印可, 則深所幸也。"抱木入山, 木食澗飲, 無慕人知", 久知賢執之有此清風志節, 而竊所願從者。天若悔禍, 彼陰人其無奈何, 則他日雲牕石榻之間, 倘又容得一箇金澤述否? 面瀉無梯, 臨風一唏。劉元城竄謫之禍, 正色立朝, 知無不言, 言無不盡, 爲之祟也。此爲臣道之過度則已, 不然, 晦翁之許以時中者, 恐無可疑。石室潘陽問答, 今以全誌所載者論之, 如"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之云, 剛柔得中, 誠服其作用合於《大易》之道。至於"不從下城"之問, 答以"老病不得從", 則恐涉遜弱, 未知如何?晦、尢兩翁焚章、上疏之異, 豈以尢翁位重禮隆, 有異於晦翁者, 故其所處之義, 與晦翁異歟? 抑以尢翁時, 元子位號事, 關國家大本, 非但晦翁時姦邪蔽主、趙相受冤之比故歟?華陽老子之後命在, 卽從容整暇, 由其有素養也。東坡之自信談笑於死生, 而及其被逮, 便液俱下, 面無人色, 由其無素養也。孟子曰: "浩然之氣,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又曰: "其氣也配義與道, 無是, 餒也。" 顧今學者, 生丁險世, 死亡無日, 當以義理配養此氣, 成就得塞天地者, 毋致得欿然而餒, 期及乎尢翁, 無至乎東坡也。圃隱之死, 當在立昌之時, 誠有如先賢之云。其參佐命勳錄於放昌立瑤之時, 而與聞於禑昌非王氏之議, 尢涉可疑。然竊意當麗之季也, 權臣執命, 勢既莫遏。且禑昌及瑤俱是王氏子孫, 則無寧隱忍遷就, 以收後功。及至太祖應運, 則王氏已絕, 無復餘望, 故殺身而成仁歟? 然則圃翁猶未免於計功謀利, 有如盛喩者。然先賢之云、高明之問、淺陋之答, 蓋出於責備賢者, 求其盡善以資格致之一端, 豈有他哉?牧隱處義之失前待後, 鄙亦不敢貳於盛喩矣。然至於韓山伯事, 恐不可如此斷定。蓋此老此事, 爲未決之疑案久矣。一受一否, 互有證佐, 顧此謏寡, 何曾有超見? 但記得先師序重刊《牧陰集》有曰: "恭愍嘗率兩府禮佛, 而先生獨不拜。太祖使之仕, 不屈而死。史氏之謂侫佛改節, 豈可信之言乎? 尢翁作先生碑陰記, 痛辨其誣, 而門人有携貳之論。後來耘谷信史出, 而與陰記合, 則先生之所以爲先生, 不啻如披雲霧而覩青天矣。"【止此】 蓋耘谷日記, 世所稱直筆, 而人之信之如壁經冢奴者, 先師據以爲證, 必有所以。果有受伯之事, 則其曰"使之仕, 不屈死", 史氏謂改節, 豈可信者? 何所當乎? 鄙則以爲尢翁辨之於耘記之先, 先師證之於耘記之後, 而芝湖、南塘、陶庵又皆未見耘記前說, 故曰不可以受伯斷之也。未知如何?《麗史提綱》按說曰: "《李穑傳》, 穑語人曰: '昔晋元帝入繼大統, 致堂論曰: 「元帝姓牛而冒續晉宗, 東晉群臣, 何以安之而不革耶? 必以爲胡羯交侵, 江左微弱, 若不憑依舊業, 安能係屬人心? 捨而創造, 難易絕矣。此亦承勢就事, 不得已而爲之者也。」今穑於立辛氏, 不敢有異議者, 亦此意也。'"【止此】 淺見以爲此則大非牧老之心也。其隱忍遷就於禑、昌、恭讓之際者, 亦意只如鄙論圃老, 但要不絕王氏子孫之心而已, 非有他意也, 不可執其偶引致堂論東晉事而論其心也。若使圃、牧明知禑、昌之爲辛氏, 而猶且如此, 則何以爲圃、牧哉? 是不可以不辨也。冶隱事, 鄙亦尋常未快。牛山所論, 孰能非之? 嘗見麗史曰: "吉再知麗將亡, 奉母南歸。" 其於本朝徵召, 不能死抗而終赴者, 爲其老母在堂, 如謝疉山答程文海書歟? 如此則尚論者可有斟量者存矣。然其稱臣稱殿下者, 亦如疉山之稱大元皇帝同, 而有關於大義, 則終何以免後世之議哉?曾聞先帝謚高宗, 出於太極敎會議, 今承盛喩, 乃知其專出於彼人也。謚茍當其實, 毅宗之稱出自虜人, 而前賢無異辭。先帝之謚, 若當於實, 雖出於彼, 無不可書。但後世議謚, 多取意於前代, 故漢有創業之太祖, 而我朝亦有太祖, 宋有志存復讎之孝宗, 而我朝亦有孝宗。今高宗之稱, 果何意哉? 殷有中興之高宗, 而非先帝之實。唐有全盛之高宗, 而非先帝之實。惟宋高宗見逼金虜, 國勢危弱, 先帝之所遭似之。彼人之意, 意出於此也。然其實有大不然者。先帝有寧殉社稷之敎於乙巳之勒約, 密圖復國而竟遇戊午之害。雖其質柔運去, 不能有爲, 其志其行, 決非與稱臣金虜之趙構, 可同日語也。盛喩有所不忍書之者, 其亦以此歟。故臣遺民宜將有一副公議, 奉上當實之謚於非久矣。其間撰人文字者, 其稱先帝處, 固宜只稱先帝, 至於編史者, 則書每代廟號處, 誠難其稱。然無已, 則依漢後主對先帝立稱之例, 只姑書以先帝而俟之, 未知如何? 屋社後甲子, 依先賢書崇禎例, 書以隆熙幾年, 亦如何。 한……길다 《간재집 후편(艮齋集後篇)》 권3 〈여장재학(與張在學)〉애 보인다. 유원성이……것 북송(北宋) 시대의 직신(直臣) 유안세(劉安世)가 일찍이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보문각 대제(寶文閣待制), 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 등을 역임하면서 장돈(章惇), 채경(蔡京) 등 간신(姦臣)들을 신랄히 탄핵했던 결과, 그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 이리저리 유배되다가, 마침내 매주(梅州)로 이배(移配)되었다. 《宋史》 卷345 〈劉安世列傳〉 나는……아니다 묘지명에 보면, "또 묻기를 "근래의 관작은 어째서 받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군사를 원조할 때는 어찌하여 저지하였소." 하고 하니, 선생은 답하기를,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에서 알 바 아니오.〔又問比年官爵, 何以不受? 助兵時, 何以沮撓乎?' 答曰, '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卷182 〈석실김선생묘지명 병서(石室金先生墓誌銘 幷序)〉 항복을……없다 묘지명에 "노의 차사가 묻기를 '국왕이 항복할 때 유독 청국은 섬길 수 없다 하고 항복할 때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무슨 뜻이었소?' 하니, 답하기를 '내 늙고 병들었으므로 따를 수 없었소.'라고 하였다〔虜差問曰, '國王下城之時, 獨以爲淸國不可事, 不從下城, 是何意也?' 答曰, '吾老病, 不得從耳〕"라고 하였다. 회옹이……것 송 영종(宋寧宗) 때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재상 조여우(趙汝愚)를 축출하자 군소(群小)들이 날뛰므로 주희(朱熹)가 소장을 올려 극언하려 하였다. 이에 문인들이 안위를 걱정하여 극구 말렸지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자, 채원정(蔡元定)이 점을 쳐서 결정하자고 청하였다. 그런데 점을 쳐 둔괘(遯卦)가 가인괘(家人卦)로 변하는 불길한 괘가 나오니 주희는 그 상소를 불태워 버리고 둔옹(遯翁)이라 자호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 연보(年譜)》 우옹이……것 기사환국(己巳換局)과 관련된 것으로 뒷날의 경종(景宗)인 왕자 윤(昀)의 위호(位號)를 원자(元子)로 정하고 그의 생모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책봉한 것에 대하여 송시열을 비록한 서인들은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사건으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사사(賜死)되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5年 2月 1日, 6月 3日〉 후명(後命) 귀양을 간 죄인에게 다시 사약(賜藥)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암이 사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암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맹자는……했습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보인다. 공민왕이……아니다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6 〈목은선생문집중간서(牧隱先生文集重刊序)〉에 보인다. 벽경(壁經) 공자 구택의 벽 속에서 발견된 경전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30 〈예문지(藝文志)〉에 "한 무제(漢武帝) 말년에 노공왕(魯共王)이 집을 넓히려고 공자의 옛집을 헐다가 《고문상서(古文尙書)》 및 《예기(禮記)》·《논어(論語)》·《효경(孝經)》등 수십 편을 얻었는데, 모두 고자(古字)였다."라고 하였다. 총노(冢奴) 무덤 속에서 나온 종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희(朱熹)가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근거 없이 억측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들은 견강부회가 너무 많다. 《후한서(後漢書)》 권10 〈오행지(五行志)〉 사부생(死復生)의 주석에 '한나라 말에 범명우(范明友)의 가노(家奴)의 무덤을 판 일이 있었는데 가노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범명우는 곽광(霍光)의 사위인데, 그 가노가 곽광 집안의 일과 황제를 폐위시키고 즉위시켰던 일을 이야기 한 것 중에 《한서(漢書)》의 기록과 부합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내가 예전에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에게 '지금 이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날 땅속에서 공자의 가노가 나와 당시 공자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까 걱정될 뿐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3 〈춘추강령(春秋綱領)〉 사첩산(謝疉山)이……편지 사방득이 다판(茶坂)으로 가 우거(寓居)하면서 건양(建陽)의 역교(驛橋)에다 점집〔卜肆〕을 차려 놓고, 간판을 의재역괘(依齋易卦)라 하였는데, 어린아이와 천례(賤隷)도 그가 사 시랑(謝侍郎)인 줄 알았다. 【사방득이 일찍이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지냈다.】 그때 세조가 남방 사람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매우 급하게 구하자, 어사(御史) 정문해(程文海)와 승지(承旨) 유몽염(留夢炎)이 번갈아 소(疏)를 올려 사방득을 천거하였다. 그러나 사방득은 극력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서, 정문해에게 서찰을 보내어 말하기를, "옛날의 예(禮)를 상고해 보면, 자식이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의 명령이 3년 동안 그의 가문에 하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저 사방득이 어버이의 상(喪)을 당하여 장례(葬禮)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상복(喪服)을 입은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예절과 법도를 어기고 집사(執事)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첩산집(叠山集)》 5권 〈첩산선생행실(叠山先生行實)〉 옥사(屋社) 멸망한 나라의 사직을 뜻한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천자의 대사(大社)는 지붕을 덮지 않아 서리ㆍ이슬ㆍ바람ㆍ비를 직접 맞게 하는데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까닭에 망한 나라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성암 이장유흥에게 답함 與誠菴李丈裕興 ○庚申 경신년(1920) 삼가 생각건대, 병옹(炳翁 병암 김준영)은 순수하고 소박한 자질로 여러 해 동안 독실한 공부를 하였으니 우뚝하여 그 덕이 높고 깊숙하여 그 학문이 깊습니다. 광명정대하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심사(心事)와 겸손하고 충일하며 엄중하고 삼가는 기상(氣像)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를 봄비가 벼의 싹을 적셔주듯이 하고 의리로 재단하기를 가을 서리가 풀을 떨구듯 하시는 데다 세상에 맞서 격렬하지도 않고 물들어 더렵혀지지도 않으며 자신을 높이 내세우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으시면서 중정(中正)과 확실(確實)을 절충하시니, 이것이 평생 논리를 세우고 자신을 처신해온 표준이었습니다. 제가 선생을 보건대, 자못 인의가 몸에 갖추어진 군자입니다.이와 같은 포부를 지니고 임하(林下)에서 늙어죽어 위로는 임금과 재상의 알아줌을 얻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사문의 맹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덕을 아는 자가 드물어 훌륭한 명성이 드러나지 못했으니, 어찌 개탄하고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옛날에 부지런히 도를 구했던 뜻과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선과 비통해 하며 세상을 근심했던 마음이 환히 유고 안에 실려 있으니, 만약 유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선생의 마음이 죽지 않을 것이고, 유고가 공적으로 전해진다면 선생의 은택이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원고를 간행하는 일이 어찌 동문으로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생에 대해서 평소에 기꺼이 감복하여 진실로 사문의 아성(亞聖)으로 생각했고 선생이 가르침을 베풀 적에도 또한 선생을 이렇게 일컬었으니, 이 어른의 이러한 은혜를 죽도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유고를 간행하는 공역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꺼려서 사양하고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명을 들으면 즉시 행하여 한 팔뚝의 힘이라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 굽어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竊念, 炳翁以純粹樸茂之資, 用積累篤實之工, 卓乎其崇德, 淵乎其邃學, 光明磊落之心事, 謙沖儼恪之氣像, 愛人也, 春雨之潤苗, 裁義也, 秋霜之隕草。 乃若不激不汙, 匪抗匪卑, 而折哀乎中正確實, 是其生平立論行己之準的也。 以余觀乎先生, 殆乎其仁義具體之君子也。以若抱負, 老死林下, 上之不得爲君相之知, 下之不得主斯文之盟。 知德者鮮, 令名不彰, 曷勝慨惜? 惟昔孜孜求道之志, 惓惓及人之善, 惻惻憂世之心, 班班載在遺稿中, 苟遺稿不泯, 則先生之心不死, 遺稿公傳, 則先生之澤被世。 刊稿之役, 豈非同門後死之責歟? 澤述之於先生, 平日悅服, 誠居師門之亞, 而先生之施敎也, 亦稱此焉。 此翁此恩, 沒世可忘? 苟可以爲功於稿役者, 豈敢憚勞而辭避也? 此所以聞命卽行, 庸助一臂之力也。 綂希俯諒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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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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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己酉 기유년(1909) 상(喪)을 당하여 선산(先山)에 합장한 경우, 매번 최질(衰絰)24)을 하고 새로 쓴 무덤을 살피는데, 선조(先祖)의 묘에 대해 절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또 흉복(凶服)25)을 입고 선조에게 절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분묘와 사당은 똑같지 않으니, 잠시 최질을 하고 선영(先塋)을 살피는 것도 일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효대(絞帶)에 대하여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는 두 겹으로 꼬은 두 가닥으로 하는 것을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례(家禮)》에는 이미 마승(麻繩) 한 가닥을 쓰고 중간을 굽혀서 합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례편람(家禮便覽)》에서 말한 네 가닥을 서로 겹치도록 하는 제도에 따라 행하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효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강론하도록 한다."순목(順目)과 역목(逆目)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순목은 네 가닥이 한곳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고, 역목은 네 가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맞다."최복(衰服)이 해어져서 입을 수 없다면 비록 연제(練祭)26) 이전이라도 다시 만들어도 됩니까? 노나라 소공(昭公)은 한 해에 세 번 최복을 바꾸어 입었는데, 이를 두고 군자가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훼손되고 해어졌다 하더라도 단지 한 벌만 입고서 해를 마쳐야 합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것이 맞다." 遭喪祔葬先山者, 每以衰絰展省新墓, 而先墓則不拜未安, 又不可以凶服拜先祖, 如何則可乎?○ 先生答書曰: "墓與廟不同, 暫用衰絰, 展省先塋, 亦事勢之不得已也。"絞帶, 鏡湖雖以二重兩股爲是, 然《家禮》旣有用麻繩一條, 中屈合之之文。 故依《便覧》四股相重之制行之, 未知如何?○ 先生答書曰: "絞帶, 未知當如何。 俟後熟講。"順目逆目, 何以辨之? 竊意順目是四股同歸一處, 逆目是四股分歸各處, 如此看是否?○ 先生答書曰: "是。"衰服弊, 不可服, 則雖練前, 亦可再製乎? 魯昭公一歲三易衰, 君子譏之。 然則雖毀弊, 只服一件以終歲可乎?○ 先生答書曰: "來示得之。" 최질(衰絰) '최(衰)'는 상중에 입는 삼베옷으로 참최복(斬衰服)과 자최복(齊衰服)이 있다.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수질(首絰)과 허리에 두르는 요질(腰絰)이 있다. 흉복(凶服) 상장(喪葬)의 의례에서 입는 복장을 말한다. 일반적인 옷과는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고 괴상하다. 연제(練祭) 소상(小祥)을 뜻한다. 삼년상에서 1년째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 때에는 연관(練冠)과 연의(練衣)를 착용하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연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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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戊申 무신년(1908) 《논어》에서 인(仁)을 말한 곳들은 일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덕(德)의 측면에서 말하기도 하였지만, 오로지 성리(性理)의 측면에서만 인(仁)을 논한 곳은 없습니다. 대개 사람이 어떤 일에 응대하면서 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심(心)이 하는 것입니다. 심은 기(氣)이고, 그 심이 응대하고 성취하는 원인은 인입니다.19) 인은 리(理)입니다. 그러므로 리는 보기가 어렵고 기는 보기가 쉽습니다. 기에서 보면 즉시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심에서 인을 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의 본래의 명목(名目)은 본디 리일 따름이니 애초에 심에서 인을 보고서 문득 인을 가리켜 심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신성인장(殺身成仁章)의 집주(集註)에서는 인을 성취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올바름을 성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올바름'이라는 것이 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매우 분명하면서 밝게 드러날 뿐만이 아닙니다. 신흥(新興)이 이른바 '심이 주인이 되어 리와 합하여 말하였다.[心爲主而合理說]'는 경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이 주인이라면 위의 일곱 자는 형이하(形而下)에 속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매우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凡《論語》中言仁處, 或就事上說, 或就德上說, 無專論性理處。 蓋人之能應事成德者, 皆心所爲也。 心者氣也, 其所以應所以成者仁也。 仁者理也, 故曰理難看氣易看。 就氣上看便見此, 蓋謂就心上而見仁也。 雖然, 仁之本來名目, 自是理而已, 初不可以就心上見仁, 便指仁爲心也。 至於殺身成仁章,《集註》謂成仁只成就一箇是而已。 所謂是者, 非理而何? 此又不啻彰明較著矣。 新興所謂心爲主而合理說者, 誠未可曉。 旣曰心爲主, 則此七字不可不屬於形而下者, 豈非未安之大者乎? 심은……인입니다 주자와 간재의 성리학에서 오로지 性만이 理이고, 心은 氣의 靈(氣之靈) 혹은 氣의 精爽(氣之精爽)으로서 엄격하게 말하면 氣의 범주에 속한다. 인(仁)과 惻隱 그리고 心의 관계에서도, 인(仁)은 理이고, 惻隱은 情이며, 心은 인(仁)을 인식하여 惻隱한 정감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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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일에게 답함 答吳允一 乙酉 을유년(1945) 화갑연은 본래 마땅히 행해야 할 예가 아니니, 정자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일에 비통함이 응당 배가 된다.'99)라는 교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간에 육순이 되어 어버이를 모시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몸으로 자신을 미망인이라고 하면서 차마 홀로 잔치를 마련하여 헌수(獻壽)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자손에게 금지한 경우는 더욱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정자의 교훈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 집안의 현명한 부인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귀댁의 대부인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날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라 불리더라도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갑연을 금지한 경우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 과부가 된 며느리와 부친을 여읜 손자가 눈앞에 가득한데도 잔치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니, 이 말을 본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라는 것은 어버이의 뜻을 봉양하는 방법입니다. 모친의 뜻이 이미 이와 같았다면 진실로 감히 모친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거행하지 못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회갑연은 헌수와 아울러 허락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땅히 모친의 뜻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생일 날 아침에 밥상을 올린 이후에 단지 자손의 내외가 모친 앞에서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을 따름입니다. 回甲之宴, 本非當行之禮, 觀於程子, 人無父母, 生日當倍悲痛之訓, 可知。世間六旬侍親者, 能幾人? 至於以婦人之身, 謂未亡人, 不忍獨當設宴獻壽, 禁止其子孫者, 尢合天理人情, 而可謂發程訓之未及發也。未知爲此言者, 誰家之哲媛, 得非尊家大夫人所敎乎? 噫, 今之世, 雖號讀書士, 以親沒而禁甲宴, 絕不可見, 至於寡媳孤孫滿前, 而亦不憚爲, 視此言, 能無愧乎? 孝者所以養志也。親志既如此, 則固不敢違志而行, 不當之宴禮, 幷與獻壽而不聽, 亦當順志而已。是朝供進飯案之後, 只可子孫內外會食親前, 以慰其心焉爾。 부모가……된다 《이정유서(二程遺書)》 권6에 "부모가 살아 계시지 않는 사람은 생일에 슬픔이 배로 심한데 다시 어찌 차마 술자리를 베풀고 악기를 펼쳐 놓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라면 괜찮을 것이다.〔人無父母, 生日當倍悲痛, 更安忍置酒張樂, 以爲樂? 若具慶者, 可矣〕"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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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율부제윤에게 답함 答羅栗夫濟潤 ○戊辰 무진년(1928) 수백마디의 말을 적어 보내주셔서 사설이 천지에 가득하고 강상이 땅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고 성리의 설을 밝혀 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급선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도가 무너지고 혼란한 것은 진실로 천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자의 허물이라 한다면 사실 근자에 제가들이 리기의 명목으로 동이를 다투고 문호를 분별하여 싸움질만 서로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의를 돈독히 하며 예교를 숭상하고 염치를 소중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실행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유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고을에는 선한 풍속이 없어지고 훌륭한 인재들은 버려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구하는데 뜻을 둔 자라면 마땅히 전후를 징계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올 겨를조차 없습니다. 현자들은 의론과 쟁변으로 언덕을 태우는 불을 끄려 하니, 이것이 어찌 솜옷을 묶어 기름을 부어 달려가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또 인물성동론은 원만하지 않고 인물성이론은 미진하다고 말하니, 이것은 호락의 제현들이 수백 년 동안 미결한 공안인데111) 오늘날 현자들은 쉽게 한마디 말로 양비론을 펴고 있으니, 저는 양가의 제현들이 황천에서 다시 일어나면 항복의 깃발을 세우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편지의 논설은 비록 자세하고 인용한 근거가 비록 많을지라도 그 귀착점을 따져보면 인물일원의 성과 부제의 성은 똑같이 품부 받았을 때에는 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았을 때 한 근본으로 되게 한 것이 만약 보내온 편지의 말과 같다면, 이것은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품부 받았을 때 개개가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지만 잠시 한순간의 선후도 없습니까? 일원성을 받았을 때 부제의 성은 어떻게 그 사이에 용납되며 부제의 성을 받을 때에는 일원의 성이 어떻게 그 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흡사 위연(魏延)과 양의(楊儀)112)가 똑같이 재상부에 있어서 마침내는 의견이 서로 갈라진 후에 그만두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머리와 발을 나란히 하여 본령을 둘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니, 낙론의 학자들이 놀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은 또한 호론학자의 분층(分層)113)이 오히려 말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그대의 견해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示及累數百言, 歎邪說之懷襄, 網常之掃地, 欲講明性理之說, 而扶救之, 謂是本原之急務, 竊以爲未然也。今日世道之壞亂, 固關於天數之變。然其可咎於儒者者, 則實以近日諸家, 以理氣之名目, 爭同異分門戶, 矢石相尋, 其於正倫理, 篤恩義, 崇禮敎, 重廉恥, 不甚致意。以至士無實行, 吾道不尊, 鄉無善俗, 棄敗良才。有志捄弊者, 正宜懲前毖後, 棄虛反實之不暇也。賢者乃欲以議論爭辨, 救燎原之火, 是何異於束縕灌油而赴之也? 且謂人物性同之論, 是未圓人物性異之說, 亦未盡, 此是湖洛諸賢, 數百年未決公案, 今賢者, 容易以一言而兩非之, 吾未知兩家諸賢, 復起九原, 其肯竪降旛也。蓋來喩論說雖詳, 引據雖多, 要其歸, 則人物一源之性, 不齊之性, 同受於稟賦時, 一義也。天之生物也, 使之一本, 若如來喩, 則是非二本而何? 且稟賦之際, 非單單只一時間, 而更無一瞬息先後者乎? 受一源性之時, 不齊之性, 何得以容其間? 受不齊性之時, 一源之性, 何得以參其傍乎? 恰如魏延楊儀同在相府, 畢竟乖張而後已。雖欲齊頭拜腳而爲二本領, 亦不可得矣, 非惟洛家之所駭。然其窒碍不通, 又不如湖家分層之猶可說去也。未知盛見又以爲如何。 호락(湖洛)……공안인데 낙하(洛下, 한성)와 호중(湖中, 충청도) 사는 학자들이 펼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은 1678년,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유배지에 있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중용(中庸)》 수장(首章)의 의문을 제기한 〈상우재중용의의문목(上尤齋中庸疑義問目)〉에서 촉발된 조선후기 최대의 논쟁이다. 대체로 낙하(洛下)에 사는 학자들은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지지하였고, 호중(湖中) 학자들은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였는데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도 부른다.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학파의 대표인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인물성동(人物性同)'을 주장하는 낙학파의 논리에 대해 '인수무분(人獸無分)', '유석무분(儒釋無分)', '화이무분(華夷無分)'의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낙학파에서는 '사람과 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人物性異)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성도 다르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선인과 악인은 각자의 본성을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이것이 도덕을 더욱 어지럽히는 주장이다. 성은 같고, 다만 기질의 편전(偏全)이 다를 뿐이다.'라는 요지로 대응하였다. 위연(魏延)과 양의(楊儀) 위연은 촉(蜀)의 장수로 여러 번 군공(軍功)을 세웠지만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이 되었으나, 제갈량 생전에는 그의 단점을 알아 절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했다. 양의(楊儀)는 제갈량이 병이 깊어진 뒤 훗날을 부탁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제갈량이 죽은 뒤 위연(魏延)을 공격하여 죽이는 공을 세웠다. 《삼국지(三國志)》 〈촉서(蜀書)·양의전(楊儀傳)〉 호론학자의 분층(分層)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호학파의 대표인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리는 본래 하나이지만 형기를 초월하여[超形氣] 말한 것이 있고, 기질에 인하여[因氣質] 이름한 것이 있고, 기질과 섞어서[雜氣質] 말한 것이 있다. 형기를 초월하여 말한다면 태극의 명칭이 바로 그것으로서 만물의 리는 동일하며, 기질에 인하여 이름한다면 건순오상의 이름이 바로 그것으로 인간과 사물의 성이 같지 않으며, 기질과 섞어서 말한다면 선악의 성이 바로 그것으로서 사람마다[人人] 물마다[物物] 다르다. 세 가지 말로 성현들이 성을 논한 설을 미루어 본다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는 천만 가지의 말들이 '일치되었다가 백가지로 다양하고, 길이 달라도 동일한 곳으로 귀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른바 '기질에 인하여 이름하였다'는 것은 음에서 음되는 리를 가리켜 순(順)이라 이름하였고, 양에서 양되는 리를 가리켜 건(建)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혼명청탁한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되고 순되는 것이 비록 다르지만 본래 선한 리는 그대로 있다. 목에서 인을 가리키고, 금에서 의를 가리키는 것도 의미가 모두 이와 같다. 바라건대 여기에 주시하여 비판하는 데에만 힘쓰지 말았으면 한다.〔理本一也, 而有以超形氣而言者, 有以因氣質而名者, 有以雜氣質而言者. 超形氣而言, 則太極之稱是也, 而萬物之理同矣, 因氣質而名, 則健順五常之名是也, 而人物之性不同矣, 雜氣質而言, 則善惡之性是也, 而人人物物又不同矣. 以此三言推之於聖賢論性之說, 則千言萬語, 或異或同者, 庶見其爲一致而百慮, 殊塗而同歸矣, 所謂因氣質而名者, 於陰指其爲陰之理而名之曰順, 於陽指其爲陽之理而名之曰健. 而亦未甞以氣之昏明淸濁者而雜言之, 故其爲健爲順雖不同, 而其爲本善之理則自若矣, 於木指仁, 於金指義, 義皆如此. 幸望於此更加揩眼, 而毋徒以叱斥爲務也〕"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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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사유지 첨회소에 보냄 與柳川祠遺址僉會所 가만히 생각할 때, 유천사(柳川祠)는 사현(四賢 ,네 분의 현자)을 타향(妥享)한 곳입니다. 사현을 타향한 것은 그들이 도로써 사람을 착하게 하여 공로가 후학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祠宇)는 통칭하면 또한 서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학자가 책을 읽는 곳입니다. 선현에게 도가 있으면 존중하고, 존중하면 제향을 하지만 서원은 오로지 타향을 위해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서원이 비록 조정의 명령으로 훼철되었다 하더라도 강학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으니, 어찌 제향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강학까지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원도 훼철을 면하지 못했으나, 사현의 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서원에 남은 재산도 역시 본래 적지 않습니다. 회비를 절약하여 몇 년 동안 경영한 뒤에 옛터에 강당을 건축하고 사현의 도를 암송하며 본받으면 그 존중함과 사모함이 또한 서원에서 제향 할 때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흠결이거니와 오늘날의 급선무는 아마도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竊以柳川祠, 四賢妥享之所也。妥享四賢, 以其以道淑人, 功在後學也。夫祠宇, 通稱之則亦可謂書院。書院, 學者讀書之所, 而爲先賢之有道, 斯尊之; 斯尊之, 斯享之, 院非專爲妥享設也。院雖以朝令見撤, 非幷與講學而禁之, 則豈可以廢享而幷廢講學乎? 是院亦不免撤, 然四賢之道, 未墜於地, 院之遺財, 亦自不少。節縮會費, 幾年經紀, 築講堂於舊址, 誦法四賢之道, 則其爲尊慕也, 亦猶夫院享時矣。前所未遑, 已是欠事, 今日急務, 恐不可已, 未知僉意以爲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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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진달우(陳達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卯式 行府使 幼學 陳達佑 乙卯式 河東都護府 陳達佑 行府使[着押] 1顆(6.8×7.3),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55년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 1855년(철종 6)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달우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1세 을축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나이는 51세이다. 진달우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봉모(奉母) 윤씨(尹氏)가 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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