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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집서구에게 답함 答黃舜輯 瑞九 ○辛卯 신묘년(1951) 지난번에 별도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음당(陰黨, 오진영 측)이 화해를 청한 것을 거절한 일은 지나치다 여기고서 "저 사람이 원고를 발간한 것은 공은 공이다"라고 운운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공적을 숭상하고 의리를 하찮게 여기는 자의 말이니 우리 성학(聖學) 문정(門庭)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맹자는 "하나의 불의를 행하여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동중서는 "의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했으며, 정명도는 "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119)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 사람이 원고를 발간한 것은 공이 아니라 죄임에 있어서랴? 만약 저 사람이 유서를 따르고 《화도수정본》을 따라서 발간했다면 어찌 그 공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즉 인가(認可)받았다고 할 때는 인가 받으라 분부하였다고 속였을 뿐만이 아니고, 원고를 혼란케 함에 있어서는 고치거나 숨기는 것을 멋대로 행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스승을 불의에 빠뜨리고, 스승의 본뜻을 애매하게 만들며, 더욱이 사림을 일망타진하고, 스승의 손자를 잡아 가두어서 발간의 일을 완성했으니, 이 어찌 죄를 성토하지 않고 공적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부사람들은 그 곡절을 깊이 알지 못하여 성토하는 뜻을 궁구하지 않고 고변(考辨)의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말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정제(貞齋) 친구 김씨와 권 모씨가 새로 혼인을 하고는 항상 나에게 권씨(권순명)의 화해를 들으라고 권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가(권씨) 만약 죄를 후회하고 깃발을 돌려 오씨를 성토한다면 불가할 것도 없다"하니, 최근에는 벗 정제가 다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맹자는 요순, 이윤, 공자에서부터, 아래로는 백리해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속임을 변론했습니다. 생각건대, 고명하신 당신은 간옹을 비록 스승으로 섬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진실로 존경하고 사모하며 좇아 배워서 성명이 큰 원고에 실려 있는데 하물며 사문(斯文)의 적을 사람마다 성토함에 있어서랴? 외부사람이라 자처하지 말고 안과 밖으로 춘추필법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동생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向於別路所傳人, 有以我絕陰黨請和爲過, 而曰"彼之刊稿功則功矣"云云。 此尚功下義者之說, 吾聖學門庭, 容此不得。 孟子之"行一不義得天下不爲", 董子之"正義不謀利", 明道"不計功是正法眼藏"。 且况彼之利稿匪功伊罪者乎? 使彼遵遺書, 依手本而刊之, 孰不與其功? 乃出認不啻誣以認教, 亂稿不啻恣行改竄。 陷師不義, 昧師本旨, 加以綱打士林, 縛囚師孫以成之, 是可不討罪, 而與功乎? 外人不深知其曲折, 不究討斥之旨, 不見考辨之錄。 故有此云云爾。 鄙近貞齋金友, 權某之新姻也, 常勸我聽權和而曰"吾當與之俱來。" 余曰"渠若悔罪, 回旗討吳, 則無不可," 近則貞友不復勸矣。 昔孟子之於堯舜伊孔, 下逮百里奚之事, 皆盡力辨誣。 念高明之於艮翁, 雖未及師事, 實尊慕從學, 名載大稿, 况斯文之賊, 人人得討者乎? 幸勿以外人自處, 而只用皮裹春秋也。 此紙願與令弟同看。 정법안장(正法眼藏) 불가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의 세계, 또는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말한다. 우주를 밝게 비추는 것을 안(眼), 모든 덕을 포함하는 것을 장(藏)이라 하며, 정법(正法)은 이 안과 장을 구비하는 것이다. 석가가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강설할 때 연꽃을 꺾어 들자 대중이 모두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가섭(迦葉)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이에 석가가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ㆍ열반묘심(涅槃妙心)ㆍ실상무상(實相無相)ㆍ미묘법문(微妙法門)ㆍ불립문자(不立文字)ㆍ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맡기노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연등회요(聯燈會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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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오신윤에게 보냄 與姜良五 信倫 ○辛巳 신사년(1941) 일전에 저는 존형의 동생이 편지로 물은 것에 대하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유현연원록(儒賢淵源錄)》을 발간했는데, (그곳에) 기재된 존형의 친척 중 모씨는 존형이 은혜를 입은 죽헌공(竹軒公)이라는 것을 저의 아들에게 들어 알았습니다. 좀 더 일찍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는 사실을 편지로 보낸 것을 한스러워했습니다.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존형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존형의 형제가 끝내 도의로 판단하여 별일이 없게 되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우리 고조는 단지 평생토록 집안에서 의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일찍이 같은 시대의 유문(儒門)에게 문인이라 일컬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형의 집안과 왕래한 일은 마땅히 고조가 강씨와 재혼한 뒤라야 합니다. 죽헌공이 정조 기미년에 돌아가셨다 들었으니, 재혼한 때는 10여 년 뒤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조는 정조 계묘생이니 죽헌공이 죽었을 때는 17세였으므로 그 문하에 출입한 때가 재혼한 후에 시작되지 않고 반드시 일찍 아이 때부터라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따져보면 죽헌공의 문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문인이라고 명명한다면 거짓을 저지르게 되니, 선조를 예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요즘 허위의 풍조가 성행하여 이를 말하며 통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설사 금지시킬 수는 없을망정 차마 그것을 돕겠는가?" 이것은 존형께서, 존형의 동생에게 준 저의 편지를 보고 저의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발췌하여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존형이 이미 이와 같은데 동생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오히려 억지로 핑계꺼리를 만들어 "동생의 병이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발간소로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미 책을 만들었다면 편리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이해와 편리로 인하여 통쾌하게 의를 행하지 못함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늙었습니다. 오직 정대(正大)하게 마음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행하여 우러러 하늘에 부끄럼이 없고 굽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서 지하에 계시는 선성(先聖)과 선조(先祖)에게 돌아가 인사드리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할 뿐이니, 어찌 터럭만큼의 사적인 뜻을 그 사이에 용납하겠습니까? 일이 중대하니 바라건대 반드시 존형이 당일로 늙은 몸을 부축하여 직접 가서 분명히 올바르게 바로잡은 이후에 답장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손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日前鄙與令弟書中所問。 今刊《儒賢淵源錄》所載貴族中某位, 聞諸家兒, 知其爲尊兄所蒙祖竹軒公, 恨不早知其然, 以致書不妥當。 心甚未安, 猶以事不在他, 而在兄家, 諒兄伯仲終以道義裁定, 而至於無事爲幸也。 盖鄙高祖平生, 只是居家行義, 未嘗稱門人於并世儒門, 既一鄉之所共知。 至與尊門往來, 則宜在再卺姜氏之後。 而聞竹軒公沒在正廟已未, 則再卺之日在十餘年後矣。 且鄙高祖正廟癸卯生, 而竹軒沒時, 爲十七歲, 則難信出入尊門, 不始在卺後, 而必早自成童時矣。 以此以彼, 竹軒門人, 可知非實, 非實而強名之, 則其不涉於虛僞, 而事先不以禮乎。 近日虛僞風盛, 言之痛歎, 吾儕縱不能禁, 忍助之乎? 此尊兄所以見鄙與令弟書, 對家兒言。 然則即爲拔出改正爲可者也。 兄既如此, 弟復何言? 但猶有靳托底意, 曰: "待弟病復常後送刊所。" 曰若已結冊, 則難便。 是不免利害便否之私, 而行義之未快也。 吾儕今老矣。 惟以立心正大行事光明, 仰不愧天俯不怍人, 歸拜先聖先祖於地下爲務而已, 豈容一毫私意於其間哉? 事係重大, 望須尊兄即日扶老親往, 明白歸正後, 回示之, 千萬拱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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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에게 답함 答李鐘澤 ○戊辰 무진년(1928) 우리 도의 바름은 하늘의 명으로부터 나와 성인의 가르침으로 세워졌고, 순선(純善)한 본성으로부터 도출되어 영명한 마음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그것을 세상에 사용하면 세상이 다스려지니,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 학설의 바르지 못함은 하늘이 미워하고 성인이 배척한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에서 찾아보면 본디 없는 것이고 허령한 마음에서 체험해보면 불안한 것이니, 몸에는 죽음과 치욕의 재앙이 있게 하고 세상은 혼란과 멸망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니, 잠시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타고난 성품의 덕성을 실추시키고 본래부터 밝은 심지(心知)를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정정당당(亭亭當當)하고 직상직하(直上直下)86)하며 평탄정대하고 진선진미하고 온전한 우리 도를 버리고, 덜컹덜컹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구불구불 뒤섞여 험악하고 위태로운 저들의 술책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불교의 게송에 "해가 싸늘해질 수도 있고 달이 뜨거워질 수도 있으나, 뭇 마귀가 감히 우리의 진결(眞訣)을 깨뜨릴 수 없다."87)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이교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실로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꺾여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 성인의 정도(正道)를 가지고서도 도리어 부정한 학설에 의해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어찌 도리어 불교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힘쓰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이단과 사설 가운데 알기 쉬운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치에 가까워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 도의 담장 안에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을 궁구하고 이치를 연구하는 공부가 아니면 결단코 살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대는 헤아리기 바랍니다. 吾道之正, 出自上天之命, 而立於聖人之敎, 循其純善之性, 而具於靈明之心, 行之於身而身安, 用之於世而世治, 不可須更而離者也。異說之邪, 上天之所惡, 而聖人之所斥也。求之於性分而本無, 驗之於心靈而不安, 身有戮辱之禍, 世入亂亡之境, 不可晷刻而近者也。茍非墜秉彝之德性, 而昧本明之心知者, 安肯舍吾亭亭當當直上直下坦平正大美善安全之道, 而徇彼轇轇轕轕之東之西崎嶇回互險惡危殆之術哉? 釋子之偈曰: "日可冷, 月可熱, 衆魔不敢壞眞訣。" 彼雖異敎, 猶實有所守, 故不被魔障之撓奪如此。若以吾聖人之正道, 還被邪說之壞亂, 豈不反爲釋子所笑乎? 惟高明勉之。雖然, 此皆以異邪之易知者言, 若其近理而亂眞者, 則吾道門墻之內亦或有之。此非竆經研理之功, 定無以察之, 亦惟高明之諒之也。 직상직하(直上直下) 상하가 일관되었다는 뜻이다. 정호(程顥)가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니, 천지 사이에 정정당당하고 상하 좌우 어디든 막힘없이 통하는 바른 이치이다. 이를 벗어나면 옳지 못하니, 오직 공경하여 잃음이 없어야 가장 극진하다.〔中者, 天下之大本, 天地之間, 亭亭當當直上直下之正理. 出則不是, 唯敬而無失, 最盡〕"하였다.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1 〈사훈(師訓)〉,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 또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5에 주희(朱熹)가 정정당당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것은 속어이니, 대개 불편불의 직상직하의 뜻이다.〔此俗語也 蓋不偏不倚直上直下之意也〕"라고 대답한 말이 나온다. 해가……없다 당나라 영가현각대사(永嘉玄覺大師)의 게송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 전우(田愚)도 이를 인용한 적이 있다.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 〈여박녀길 세화 ○임인(與朴年吉 世和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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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일에게 답함 答吳允一 壬午 임오년(1942) 말씀하신 이기설(理氣說)은 대략 가까우나 또한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리는 사람이 말미암아 생기는 본원이고, 기는 사람이 얻어서 이루는 형질이다.[理者, 人之所由以生之本源; 氣者, 人之所得以成之形質]"라고 하였는데, 이 두 구절을 "리는 사람이 품부 받아 성(性)을 삼는 것이고, 기는 사람이 얻어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理者, 人之所稟而爲性; 氣者, 人之所得以成形]"라고 고친다면 맞을 듯합니다. "심성(心性)과 이기(理氣)는 급하게 살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허공을 내달리고 고원한 것을 힘써서 단지 경쟁의 소재로 삼기만 하고 눈앞의 소당연(所當然)92)을 버린다면 단지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폐가 되니 비록 빼버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행(知行)의 순서와 극치로 말한다면 반드시 그 소이연(所以然)93)을 깊이 알아야만 그 소당연을 돈독히 믿을 수 있으니, 급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문답을 하지 않으면 강론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질문한 자가 애당초 애타게 알고자 하는 감정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대답한 자도 또한 되는대로 대충 응답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바탕의 심심풀이에 불과할 것이니, 어찌 대단히 가소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심기(心氣)의 기(氣)는 지통지정(至通至精)하여 이(理)와 틈이 없다."고 하였는데, 말한 것이 너무 높아서 '신(神)' 자의 자리를 침범했으니,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다만 '허령하고 어둡지 않다.[虛靈不昧]'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지통지정'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중리를 갖추고 있다.[具衆理]'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이와 틈이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94) 원기(元氣)는 유기(游氣)의 근본이고, 유기는 원기의 말단이니, 애당초 두 가지 기가 아닙니다. 천지에 이미 원기와 유기가 있다면 사람만 유독 원기와 유기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심기의 허령한 것은 마땅히 어떤 기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절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숙부와 선생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절하는 예절의 선후는, 만약 선생이 군부(君父)와 일체가 되는 완전한 스승으로서 마땅히 머리를 숙여 재배해야 할 분이라면 선생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합니다.부친의 대상(大祥)을 지낸 뒤 담제(禫祭)를 행하기 전에는 조부의 길제(吉祭)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부친의 길제를 행하고 조부의 신주를 고쳐 쓰면 조부의 길제는 저절로 그 속에 있게 됩니다.조부 상에 승중(承重)95)한 자가 후상(後喪)에 구애를 받아서 길제인 담제를 행할 수 없다면, 그 제부(諸父 백부와 숙부)가 길제인 담제를 지내는 달에 묘소에서 변제(變除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침)의 절차를 거행하되, 굳이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허위(虛位)라는 말은 신주와 지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자는 있어야 하고 휘장과 병풍 등도 마땅히 설치해야 합니다.상사(喪事)는 모두 존자(尊者)가 주관합니다. 때문에 부친이 살아 계시고 모친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모친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처의 상을 주관합니다. 모친이 부친보다 비록 하루라도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모친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 것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처의 상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에 모친의 상이 하루 뒤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자식이 모친상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所喩理氣說, 大槩近之, 亦有未穩。"理者, 人之所由以生之本源; 氣者, 人之所得以成之形質"二句, 若改之曰"理者, 人之所稟而爲性; 氣者, 人之所得以成形", 則似得之耳。至於"心性理氣, 爲不急之察"之云, 自其騁空騖遠, 只資爭競而撇卻目下所當然, 則非惟不及, 反爲弊病, 雖闕之可也。自其知行次第極致而言, 則必深知其所以然, 後能篤信其所當然, 其不可以爲急乎? 若曰舍此等問答, 無可講論而已, 則是問之者初非憤悱之感, 答之者又出汗漫之應, 不過只作一場破寂之需而止, 豈非可笑之甚者耶?"心氣之氣, 是至通至精, 與理無間"之喩, 說得太高, 侵入"神"字部位, 此爲未穩。只可曰"虛靈不昧", 而不必曰"至通至精"; 只可曰"具衆理", 而不必曰"與理無間"也。元氣, 游氣之本; 游氣, 元氣之末, 初非二氣。天地既有元氣游氣, 則人獨無元氣游氣乎? 然則心氣之虛靈者, 當屬何氣, 自可知矣。叔父與先生同坐時, 拜禮先後, 若先生與君父一體之純師, 而當行稽首再拜者, 則當先先生。父祥後禫前, 不可行祖父吉祭。其後行父吉祭, 而改題祖主, 則祖吉祭, 自在其中。祖喪承重者, 拘於後喪, 不得行禫吉, 則其諸父當禫吉之月, 行變除之節於墓所, 不必設虛位行之恐得。虛位云者, 無神主與紙榜之謂也。椅子則有之, 幃屏之屬, 亦當設。凡喪事, 尊者主之, 故父在母沒, 則子不得主母喪, 而夫主妻喪矣, 母先父沒, 雖一日之間, 服母以期者, 母沒時父尚在, 而爲其妻喪主故也。父沒後母喪, 雖一日之閒, 必伸三年者, 母喪時父不在, 而子得以主母喪故也。 소당연(所當然) 소당연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충(忠)ㆍ효(孝)나 오륜(五倫) 등의 인륜(人倫)을 말한다. 소이연(所以然) 소이연은 소당연이 나오게 되는 소이(所以)인 원리(原理)로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의 오성(五性)과 태극(太極)ㆍ천도(天道) 등을 이른다. 다만……없습니다 《대학장구》 경 1장의 주에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승중(承重) 상제(喪祭)나 종묘의 중요한 책임을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전수받았다는 뜻으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중(傳重)이라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승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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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에게 답함 答李起興 ○丁卯 정묘년(1927) 보내온 편지를 받들어 읽으니, 모두가 '경력체험(經歷體驗) 진실각고(眞實刻苦)'의 뜻에서 나왔으며, "가난을 이유로 학문을 폐하지 않고 시대가 변천을 이유로 지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두 가지 대절(大節)과 여덟 글자로 기초를 세운 제목은 흠송하고 탄복할 뿐만 아니라 해이해진 저를 경계한 것도 실로 많았습니다. 어찌 이미 고도(古道)로 자처하고 또 능히 고도로 남을 흥기하게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로 인하여 우러러 한 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저 가난함이 극치에 달하여 굶어 죽어 구렁텅이에 나뒹굴 일이 눈앞에 있고 시대의 변화가 험악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일이 뒤에 있어도, 지사(志士)가 죽음을 잊지 않는 것82)과 대장부가 위무(威武)에 지조를 꺾지 않는 것83)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정말로 학문을 폐하지 않고 지조를 바꾸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근래에 고도를 지키는 자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성대하게 볼만 한 것이 없지 않지만, 광란(狂瀾)으로 흔들고 겁화(劫火)84)로 태우게 되어서는 형벌이나 굶주림의 압박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젊은 시절 예리하게 나아갔을 때 터득했던 것을 도리어 만년에 도를 깨우칠 나이에 잃어버립니다. 매번 이로 인해 답답하고 애석하며 또한 전전긍긍 저 또한 이러한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대는 약관의 나이로 앞길이 만 리 멀리 펼쳐 있지만, 세상이 언제 맑아질지 모르고 시대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반성한 나머지 또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를 바랍니다. 삼군(三軍)도 빼앗을 수 없는 의지85)와 만 마리 소도 되돌리기 어려운 힘을 더욱 떨쳐서 훗날 더욱 굳건하고 씩씩한 효과를 거두고, 종국적으로 한 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조금도 해이하지 말아서 근래에 고도를 지킨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죽게 하고 길이 후대에 할 말이 있게 하십시오. 아, 오늘날을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의 선사이신 공자가 장차 제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漢)나라가 망할 때에는 무향후(武鄉侯 제갈량(諸葛亮))가 있었고 송(宋)나라 망할 때에는 문문산(文文山 문천상(文天祥))이 있었는데, 도가 사라지려는 즈음에 유독 공자를 위해 죽을 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한 그대가 우뚝하게 몸소 세도를 책임져서 공자를 받드는 우리 유가의 무후와 문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비록 노둔할지라도 채찍을 잡고 뒤를 따르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벌컥 화를 내어 용기를 팔아서 혈전을 벌이는 것과 같겠습니까. 단지 힘써 일맥을 부지하여 죽음에 이르더라도 변치 않는 것일 뿐이고, 또한 오직 학문을 폐하지 않고 지조를 바꾸지 않기를 보내온 편지에 말씀한 것처럼 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서로 연마하고 서로 면려하기를 바랍니다. 奉讀來書, 無非出於"經歷體驗眞實刻苦"之意, 而終以"不以貧窶廢學, 不以時變易操"。二大節立八字著腳之題, 欽尚敬服之餘, 有所警發於頹散者實多。豈非既以古道自處, 而亦能以古道興人者耶? 僕請因此而仰贊一言。夫貧窶之極而溝壑在前, 時變之險而刀鋸在後, 志士之不忘, 丈夫之不屈, 於此乃見, 而始可謂眞不廢, 眞不易矣。竊觀近日之守古道者, 其初非不蔚然可觀, 及夫蕩之以狂潮, 焚之以刼火, 不待鋸壑之迫, 而已把所得於盛年銳進之日者, 反失於晚節聞道之時, 每爲之悶惜, 而亦兢兢然, 恐己之有是也。足下在弱冠之年, 前程之遠若萬里, 河清無期, 時變難測, 區區自省之餘, 亦願足下加奮三軍不奪之志、萬牛難回之力, 管取他日益堅益壯之效, 究竟以一息尚存, 不容少懈, 使近日守者愧死, 而有辭乎永世也。鳴呼, 今日何日? 我孔聖先師, 將不得血食, 而道其亡矣。漢亡有武鄉侯, 宋亡有文文山, 道亡獨可無爲孔聖死者乎? 僕又願足下卓然身任世道, 作孔聖家武侯文山, 誠然者, 僕雖駑, 請執鞭下風也。雖然, 此豈赫怒賈勇, 若血戰然哉? 不過曰力扶一脈, 至死不變, 亦唯曰不廢不易, 如來喩焉已矣。幸與交修而胥勖焉。 지사(志士)가……것 공자(孔子)가 "의지가 굳은 선비는 곤궁하여 자기 시체가 구학에 버려질 것을 잊지 않고, 용맹한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 대장부가……것 맹자(孟子)가 대장부에 대해 논하면서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절개를 옮겨 놓지 못하며 위무가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을 대장부라고 이른다.〔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 겁화(劫火) 불가(佛家)의 용어로, 재앙을 뜻한다. 하나의 세계가 끝날 즈음에 겁화가 일어나 온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 곤명지(昆明池) 밑바닥에서 검은 재가 나오자, 인도 승려 축법란(竺法蘭)이 "바로 그것이 겁화를 당한 재[劫灰]"라고 대답하였다. 《고승전(高僧傳)》 권1 〈한락양백마사축법란(漢洛陽白馬寺竺法蘭)〉 삼군도……의지 매우 굳센 의지를 이른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삼군을 거느리는 장수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비록 필부라 할지라도 그의 뜻은 꺾을 수 없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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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진방일(陳邦一)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五十八年六月日 陳邦一 乾隆五十八年六月日 正祖 陳邦一 施命之寶(10.0×9.8)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93년에 정조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793년(정조 17) 6월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행(行)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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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진달우(陳達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己酉式 行府使 幼學 陳達佑 己酉式 河東都護府 陳達佑 行府使[着押] 1顆(7.1×7.1),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49년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 1849년(헌종 15)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달우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45세 을축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나이는 45세이다. 진달우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봉모(奉母) 윤씨(尹氏)가 있다. 양자(養子) 진원공(陳元公)과 며느리 조씨(趙氏)는 곤양(昆陽)으로 이거(移去)했다고 기재되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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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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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진달우(陳達佑)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丙午式 幼學 陳達佑 丙午式 河東都護府 陳達佑 [着押] 1顆(7.0×7.1), 周挾無改印, 河東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38 1846년(헌종 12)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 1846년(헌종 12)에 하동도호부(河東都護府)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진달우(陳達佑)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진달우는 하동도호부 마전면(馬田面) 전도촌(錢島村)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42세 을축생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본관이 김해(金海)이고 나이는 42세이다. 진달우와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가족 사항으로 봉모(奉母)는 윤씨(尹氏), 양자(養子) 진원공(陳元公), 며느리 조씨(趙氏)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하동부사의 인장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引)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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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진방일(陳邦一) 은사장(恩賜狀) 고문서-교령류-은사문 국왕/왕실-교령-은사문 丙午四月日 守門將 陳邦一 丙午四月日 正祖 陳邦一 奉使之印(7.3×7.3)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6년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에게 밴댕이[蘇魚]를 하사한 문서. 1786년(정조 10) 4월에 정조(正祖)가 수문장(守門將) 진방일(陳邦一)에게 밴댕이[蘇魚] 2급(級)을 하사하면서 내린 문서이다. 봉사지인(奉使之印)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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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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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진방일(陳邦一) 은사장(恩賜狀) 고문서-교령류-은사문 국왕/왕실-교령-은사문 丁未三月初一日 武臣兼宣傳官 陳邦一 丁未三月初一日 正祖 陳邦一 奉使之印(7.3×7.3) 고흥 무열사 고흥 무열사 HIKS_OD_F1030-01-200003 1787년에 정조(正祖)가 진방일(陳邦一)에게 웅어젓[葦魚鹽]과 밴댕이젓[蘇魚鹽]을 하사한 문서. 1787년(정조 11) 3월 1일에 정조(正祖)가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진방일(陳邦一)에게 웅어젓[葦魚鹽] 1급(級)과 밴댕이젓[蘇魚鹽] 1급을 하사하면서 내린 문서이다. 봉사지인(奉使之印)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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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노동에게 보냄 與金聖九 魯東○庚申 경신년(1920) 저는 일찍이 그대가 순씨(筍氏)의 용1)이며 사씨(謝氏)의 보배2)라고 들었는데, 진실로 묘령(竗齡)의 영재로서 그 재주와 뛰어난 식견과 돈독한 행실이 이와 같이 탁월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채워 전진한다면 사씨의 보배나 순씨의 용도 비루할 것이니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문(儒門)에서 석진(席珍)3)을 중시하고 문명의 세계에서 현룡(見龍)4)을 우러르니, 한 집안의 경사스러운 복은 굳이 축하할 필요도 없고, 축하할 만한 것은 세도(世道)에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아, 도가 천하에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여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기 어렵고, 의론의 동이(同異)가 부류에 따라 달리하여 공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과불급의 차이 때문에 대도가 실행되지 못하고, 의론의 동이에 대해 자신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밀한 의리가 항상 어둡습니다. 지금 그대는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은 재주로 편당도 없고 치우침도 없는 마음을 보존하고 있으니, 도를 밝히는 일에 있어서는 절반 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를 행하는 사람도 또한 학문을 좋아해야 하고, 공평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또한 반드시 견해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질은 아름다운데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큰 도를 깨우치기 어려우니 이것이 근심거리이고, 마음은 공평한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쇳덩이를 은이라 부르게 되니 이것이 두려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재주가 치우쳐 중도를 잃은 자, 스스로 옳다고 하여 이치에 어두운 자와 더불어 똑같이 도를 밝힐 수 없는 데에 귀결됩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바탕이 되고 견해가 바른 것은 학문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학문을 좋아하여 하나의 이치도 궁구하지 않음이 없는 수준에 이르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터럭만큼도 오차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도를 밝힌 지극한 공이요, 우리 유자들의 능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생의 많은 일들 중에서도 큰일이니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힘쓰기를 바라니 그대는 이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학문을 논하자면 빙산의 일각처럼 초라하고 그림속의 떡처럼 실질이 없으며, 그 병폐를 말하자면 구멍이 백 개이고 상처가 천개입니다. 외람되게 교유하게 되었으니, 경계의 말을 기다릴 겨를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대에게 일시의 금란지교(金蘭之交)5)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한송백(歲寒松柏)6)을 의탁하기 때문에 참람됨과 망령됨을 깨닫지 못하고 먼저 작은 정성을 바쳐 애오라지 종신토록 학업을 권면하고 과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너그럽게 헤아리고 꾸짖지 않기를 바랍니다. 僕曾聞足下爲荀氏之龍、謝氏之寶, 實未圖竗齡英材, 超識敦行, 若是其卓卓也。充此而進, 謝寶荀龍, 陋矣奚道? 儒門之席珍是重, 文明之見龍是仰, 一家慶福不須賀, 所可賀者世道幸。鳴呼, 道之難明於天下也久矣。知愚之過不及也, 而中行之難得, 同異之殊倫也, 而公心之罕覯。過不及之差也, 故大道不行; 同異之自是也, 故精義常晦。今足下以不偏不倚之材, 存無黨無偏之心, 其於明道也, 思過半矣。然中行矣, 又須好學; 公心矣, 又須正見。質美而不好學, 則大道難聞是患; 心公而見不正, 則喚鐵作銀可畏, 其與偏材之失中、自是之昧理者, 同歸於不能明道一也。蓋好學者, 所以爲正見地也; 見正者, 乃好學之驗也。好學而至於無一理之不究, 見正而至於無一毫之或差, 然後始可謂明道之極功、吾儒之能事。此是一生大小大事, 不容不加勉者, 故敢以仰勗, 惟足下圖之。至如僕者, 論其學則氷山畵餅, 語其病則百孔千瘡, 既蒙辱交, 宜俟箴砭之不暇, 而特於足下不欲以一時之金蘭相擬, 惟歲寒之松柏是託。故不覺僭妄, 先效微忱, 聊作終身業勸過規之地, 惟冀恕究不讁。 순씨의 용 후한(後漢) 순숙(荀淑)의 여덟 아들인 순검(荀儉), 순곤(荀緄), 순정(荀靖), 순도(荀燾), 순왕(荀汪), 순상(荀爽), 순숙(荀肅), 순전(荀專)을 가리킨다. 이 여덟 사람이 모두 재덕(才德)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팔룡(八龍)이라고 일컬었다. 《후한서(後漢書)》 권62 〈순숙열전(荀淑列傳)〉이후 다른 사람의 재주 있는 자제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사씨의 보배 동진(東晋)의 재상 사안(謝安)의 자질들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때 큰 문벌을 이루었던 사안이 자질(子姪)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훌륭한 자제가 많음을 뜻한다. 《진서(晉書)》 권79 〈사현전(謝玄傳)〉 석진(席珍) 좌석 위에 앉아 있는 보배[席上之珍]라는 뜻으로, 아름답고 뛰어난 재주와 학문이 있는 유자(儒者)를 뜻하는 말이다. 《예기(禮器)》 〈유행(儒行)〉에 "선비는 자리 위의 보배를 갖추어 두고 나라의 초빙을 기다린다.〔儒有席上之珍, 以待聘〕" 하였다. 현룡(見龍) 아직 뜻을 얻지 못한 인재를 상징한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구이효(九二爻)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아야 이롭다.〔見龍在田, 利見大人〕" 하였다. 금란지교(金蘭之交) 《주역(周易)》 〈계사전 하(繫辭傳下)〉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니, 그 날카로움이 쇠를 절단한다. 마음을 함께하는 말은 그 향기로움이 난초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라고 하였다. 세한송백(歲寒松柏)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뎌내는 절조(節操)를 말한다. 추운 계절에도 늘 푸른 송백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간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子曰 歲寒 然後知松柏之後彫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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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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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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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辛酉 신유년(1921) 서당이 새로 완성되어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오늘날이 어떤 날인데 이런 즐거움을 얻었습니까? 이를 통해 그대가 자신을 수양함이 진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두루 교화를 미쳤음을 알았습니다. 구라파의 풍조가 급속히 몰려오고 유학의 기풍은 끊어져서 준수한 청년들은 모두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지키는 자는 노성한 몇 사람만이 외롭게 있을 뿐입니다. 노성한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다시 이것을 계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형세로는 노성하여 독실한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연소한 사람 중에 독실한 사람이 믿을만한데, 사방을 둘러보면 나이가 젊고 학문을 돈독히 한 사람으로 미래의 표준이 될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그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거꾸로 흐르는 거센 물결을 되돌리고 모든 냇물을 막아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였으니11), 어찌 한문공(韓文公)만이 훌륭함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매우 자중자애하고 만 배로 면려하여 세도(世道)가 의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업이 후퇴하고 세상이 혼란할수록 덕이 박해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과 행동할 듯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바로 저의 병통입니다. 그대가 어찌 저에게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진실로 그대에게 구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똑같이 근심 속에 있으니 누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네 병통이다 내 병통이다 말하는 것도 한가한 말입니다. 그대와 내가 이미 참된 마음으로 서로 허여하고 있으니, 다만 피차간에 만약 말이 이치에 어긋나고 행동이 법도를 어기는 때가 있으면 듣고 보는 대로 그때그때 서로 바로잡고 경계한다면 아마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입으로만 하는 수선사(守善社)는 귀하지 않고, 뱃속의 수선사라야 귀하다."고 한 그대의 말씀이 바로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수선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전(丹田)을 본소로 삼고 오성(五性)과 만선(萬善)을 조약으로 삼으며 장수인 지(志)를 사장으로 삼고 졸병인 기(氣)12)를 사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오묘한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문정(門庭)을 본소로 삼고 《소학》과 사서를 조약문으로 삼으며 책속의 성인을 사장으로 삼고 현인을 사원으로 삼는 것은 그 다음의 것입니다. 본소를 정하고 규례를 만들어 무리를 모아 사(社)를 조직하는 것은 가장 하책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겠으나, 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편지에 근래 학자의 큰 병통을 논한 한 단락은 진실로 아픈 곳을 고치는 하나의 침이고 귀머거리를 고치는 큰 종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모두 허위13)라는 것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말인데, 현재 삼연이 살았던 세상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치를 강론하는 것은 실천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그 귀착점을 따져보면 구이지학(口耳之學)14)일 뿐입니다. 문장은 사도(斯道)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 극치를 궁구해보면 화려하게 꾸며서 명예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웅변은 사설(邪說)을 물리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집안에서 서로 칼부림하는 것이 능사일 뿐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아서 천하를 교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모욕을 초래하고 끝내는 남까지 손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바탕이 노둔하고 재주가 짧아서 성리(性理)에 대해 글을 지어 변론하는 것은 비록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거니와 평소의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하니 진실로 또한 병통이 실제가 없는 자보다 심합니다. 지금 보내준 편지에서 경계를 받은 것이 많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보내준 편지에 "수치가 심하여 죽었으니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을 엄격히 한 것이 우러를 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무궁하니 아마도 더 헤아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만약 노(魯)나라와 송(宋)나라 두 나라가 모두 오랑캐에게 함락되어 머리를 깎는 것이 풍속이 되었고 공자와 주자 두 성현이 그 이후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 풍속에 물들었다가 장성해서야 그것이 그릇된 것을 깨달았지만 풍속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로 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반드시 부끄러움이 심하여 자결하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려 충렬왕(忠烈王) 이후로 본조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오랑캐 원나라를 섬겨 머리 깎는 풍속을 바꾸지 않았다면 정암, 퇴계, 율곡 이하의 여러 선생들도 또한 반드시 의심할 것 없이 자결하였겠습니까? 자세히 바로잡아 다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법도를 벗어나지 않고15) 인을 어기지 않는16) 경지에 이르러야 본연의 마음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인을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갑자기 본연의 마음이라 말한다면, 본연의 마음은 마음이 이치에 맞는 것이니, 어찌 굳이 다시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인을 어기지 않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여기의 '심(心)' 자는 아마도 마땅히 '영각의 마음[靈覺之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書屋新成, 衿佩雲集, 今日何日, 乃得此樂? 于以見足下修己者實, 而及人者廣也。歐巴潮急, 鄒魯風絕, 青年英俊, 皆入于彼, 此之守者, 獨老成幾箇人孑然在耳。老成之逝, 誰復繼之? 故今日之勢, 老成篤實者不足貴, 年少篤實者乃可恃, 環顧富年篤學, 足爲表準乎來日, 惟足下一人。回狂瀾於既倒, 障百川而東之, 豈獨專美於韓文公哉? 願十分愛重, 萬倍勉勵, 使世道有賴也。僕年進而業退, 世亂而德薄, 似說不說, 似做不做, 非公之憂, 正僕之病。公豈求僕? 僕實求公。雖然, 通患之中, 孰能超然? 只說爾病我病, 亦是閒話。公我既已實心相與, 但當彼此若有言乖理行違度時, 隨聞隨見, 既相規戒, 恐爲有益。未知如何?"口頭守善社不足貴, 肚裹守善社乃爲貴", 盛喩正亦吾言。澤述竊以爲守善社有三般, 以丹田爲本所, 五性萬善爲條約, 志帥爲社長, 氣徒爲社員者, 其最妙者也。洙泗門庭爲本所,《小學》四書爲約文, 卷中聖賢爲社長社員, 其次者也。若乃定所發例會衆結社者, 其最下者也。未知高明又以爲如何?盛論近世學者大病一段, 誠劄痛一針, 砭聾洪鐘。世間萬事都是虛僞, 三淵語也, 而今距三淵之世, 又幾何矣? 講理所以資踐履也, 要其歸則口耳而已; 文章所以發揮斯道也, 究其極則飾藻干名而已; 雄辯所以闢邪排異也, 同室戈戟乃其能事爾, 其何能治心修身, 以及天下乎? 宜其自招侮辱, 終底滅亡也。僕質魯才短, 性理文辯, 雖不敢生心, 而平日之行不及言, 則固亦病深于無實者也。今於來喩, 警發多矣, 何幸何幸。來喩: "恥甚而死, 可仰華夷之嚴。" 然義理無竆, 恐容更商也。如使魯宋二國, 皆陷夷狄而行髠俗, 孔朱二聖賢生於其後, 幼染其俗, 長覺其非, 無變俗適他之路, 則果必恥甚而自裁矣乎? 我東麗忠烈以後, 至于本朝, 久事胡元, 不變剃俗, 則靜·退·栗以下諸先生, 亦必自裁之無疑乎? 幸細訂回敎。不踰矩不違仁, 然後心得其本然。若於未及不踰矩不違仁之前, 遽謂本然心, 本然心, 是心之合理者也, 何必更待不踰矩不違仁乎? 此心字, 恐當只以靈覺之心看, 未知如何? 이미……하였으니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온갖 냇물을 막아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여, 거센 물결을 이미 거꾸로 흐른 데서 만회하였다.〔障百川而東之, 廻狂瀾於旣倒.〕"라고 하였다. 장수인……기(氣)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뜻은 기운의 통수자요, 기운은 몸을 채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뜻이 우선이요, 기가 그다음이다. [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라고 하였다. 세상의……허위 "오늘날 세상사는 위로 조정에서 아래로 사대부, 소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허위를 숭상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처사는모두 허위이고, 오직 봄날 들녘에서 소를 채찍하며 몸소 경작하는 것만이 조금 사람의 의기를 복돋운다.[今世事, 上自朝廷下至士夫小民, 無非皆尙虛僞. 凡人身日用處事, 無非虛僞, 惟春日野田中叱牛躬耕者, 差强人意]."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권31 〈어록(語錄)〉 구이지학(口耳之學)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옮길 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천박한 학문이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왔다가 곧장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出乎口.〕"라고 하였다.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논어(論語)》 〈위정(爲政)〉의 "내 나이 일흔 살이 되자, 이제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해도 법도에 넘치는 법이 없게 되었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고 하였다. 인을 어기지 않는 《논어(論語)》 〈옹야(雍也)〉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따름이다.〔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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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庚申 경신년(1920) 편지에서 말한 것을 받들어 살펴보니 지행이 해이하여 빼어난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스스로 겸양하는 의례적인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여 보탬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통하여 참된 마음을 바쳐서 서로 함께 하는 일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뜻을 굳건히 세워서 해이해지지 않게 하고 행실을 독실이 정진시켜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학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어찌할 수 없이 이치와 의리를 드러내는 것은 미약해지고 은미해졌으며 기욕의 폐단은 강성해지고 무성해져서, 하루아침에 분발한다고 한들 긴 시간 동안에 안이하게 지낸 것을 이길 수 없고, 천리를 가는 배는 항상 대부분 도중에 그쳐서 잠시 뜻을 세웠다가도 곧바로 해이해지고 또 잠시 나갔다가도 곧바로 느슨해지는 사이에 유유한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이것은 천고의 공통된 근심거리입니다. 제가 옛날 약관이었을 때 뜻한 바와 행한 바는 비록 말할 것은 못되지만, 일찍이 옛사람에 뜻을 두고 배우려 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매번 마음속으로 스스로 믿어 말하기를 "옛날에 특별히 통달한 사람은 비록 일찍 성취했다 하더라도 모두 장성한 이후에 세운 것 있었다. 나는 아직도 약관의 젊은 나이이니 또한 십여 년의 공부를 한다면 옛사람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반절은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십 년이 흘러서, 가만히 내가 한 말과 행위를 옛사람이 30세 때 했던 성취와 비교해보니, 언덕이 태산과 화산을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며 "내가 가졌던 옛날의 지행은 진실로 대부분 해이해졌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하며, "옛 사람들이 덕을 완성한 것은 대부분 40세 때나 50세 때였으니, 내가 비록 몇 년 어그러졌으나 이제라도 힘써 정진한다면 오히려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선이 될 금단의 소식은 아직 없고 서릿발 같은 흰 머리가 먼저 침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세 전에는 아득하고 망망하였으니 한문공(한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묘한 도와 정미한 의리는 비록 기미를 살피고 마음에 깨닫고 싶으나 이미 젊은 날의 총명이 아니요, 중임과 대업은 비록 멀리 끝까지 궁구하고 싶었을지라도 장년의 역량이 없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난날에 떠돌며 논 것을 슬퍼하고 초심에 부합하기 어려움을 개탄하여, 때때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레가 뒤집힌 이후에 큰 길을 살피는 것이니 팔이 부러지기 전에 좋은 의사를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이 한량이 경험한 바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세월이 많다는 것을 믿는다 말하지 말고, 지극한 도를 듣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여, 더욱 큰 뜻에 힘을 쓰고 큰일을 궁구하여, 가깝게는 부모의 유체를 보존하고, 멀리는 성현의 일맥을 잇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록 때를 잃었지만, 속으로는 천리마 꼬리에 붙은 파리나 삼대 속의 쑥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대에 대해 얼굴은 비록 새로이 알았을지라도 마음만은 옛날부터 사귄 것 같습니다. 헛된 칭찬으로 사람에게 아첨하고 싶지는 않고, 거듭 참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준다는 비유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다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해하여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奉審書中所自道, 有志行懈弛, 無以聳拔等語, 知是出自撝謙例語。然既係下問而求益者, 則請得以因此, 而效實心相與之一端也。夫志之欲其堅立而不懈, 行之欲其篤進而不弛, 豈不是學者之所願? 終無奈理義之發弱而微, 氣欲之蔽強而繁, 一日之奮發, 不能勝長時之燕晏, 千里之輈, 常多半途之廢, 乍立乍解乍進乍弛之間, 悠悠歲月不待我矣, 此千古之通患也。僕之昔在弱冠也, 所志所行, 雖不足道, 亦未嘗不欲古之人是志是學, 每有自恃于中者曰: "往昔特逹之人, 雖云夙就, 皆壯而後有立焉。我尚弱而少矣, 且用十許年工夫, 其於追古人也, 思過半矣。" 焂忽之間, 十霜已周, 靜把己之云爲, 視古人三十時所就, 則懸乎若丘垤之於泰華矣。乃自悔懊曰: "我向來志行, 固多解弛也。" 然猶有所自慰者曰: "古人之成德, 多在於四十五十, 我雖蹉, 却幾年迨此, 勉進尚可及也。" 孰知金丹無信霜白先侵? 四十前茫茫蒼蒼, 非獨韓文公然也。竗道精義, 雖欲研幾悟, 心而已, 非少日之聰明。重任大業, 雖欲遠致極究, 而奈無壯年之力量, 悼往日之游泛, 慨初心之難副, 有時乎泫然而泣下。覆轍之後, 坦途亦審, 折肱之前, 良醫何求? 幸足下以此漢之所經歷者爲鑑戒, 勿謂富年之可恃, 恒懼至道之難聞, 益勵大志, 勉究大事, 近以成父母之遺體, 遠以紹賢聖之一脈也。僕雖失時, 竊願爲驥尾之蠅, 麻中之蓬也。僕於足下, 面雖新知, 心惟舊交。既不欲以虛譽媚人, 而重有感於實心相與之喩, 不覺罄竭至此, 想亦見諒而樂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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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辛酉 신유년(1921) "현명하고 도량이 넓으며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집사 한 명뿐이다."고 하였는데, 어쩌다가 현명한 견해가 있는 당신에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어리석고 비루하여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났는데, 다만 타고난 성격이 가볍고 재빨라서 한두 가지 얻어들은 것이 있으면 곧장 감히 강론의 말석에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터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감히 자신도 독실하게 믿고 타인을 급박하게 배척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을 즐겨 말하는 그대가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현명하고 도량이 넓다는 것으로 저를 잘못 칭찬한 것이니, 사실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속인 죄입니다.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유문(儒門)이 찢어지고 의론이 대립되었는데, 윗사람은 이미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일의 시비와 말의 득실을 규명하지 않고, 자기 스승에게서 나왔다면 높이고 떠받치는 것이 너무 지나쳐 태산과 화산도 오히려 낮다고 의심하고, 다른 문하에서 나왔다면 씻어내고 불어내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여 단점이 혹시라도 숨겨질까 두려워하니, 이것은 제가 깊이 미워하면서 통렬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덕을 살펴서 시종 바뀌지 않는 것은 어찌 그대가 저에게만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화도(華島)7)의 차서(車書)8)에 대해 지난번에 줄곧 의심했던 것은 그것이 다만 서로를 친애하는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에게 여쭈자 과연 생각한 바와 같았지만, 선생은 '그 편지에서 한 말이 너무나 무거우니 온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유자가 삭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결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의를 취했는지를 여부를 허여할 뿐입니다. 일찍이 선생에게 여쭈었는데, "비록 문묘에 배향할 수는 없어도 사숙(私塾)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가능하다."9)고 하였습니다. 이미 사숙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허여했는데, 어찌 일찍이 그 의리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삭발을 당한 것이 모두 쓸모가 없다."는 말은 아마도 전한 사람의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겁탈을 당하여 자결한 열부(烈婦)에 관한 글을 《약재집(約齋集)》에서 삭제한 것은 혹 한결같이 찬양만 하고 억양(抑揚)과 포폄(褒貶)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까? 《약재집》을 교정할 때 유영선(柳永善)이 명을 받아 삭제했으니, 유영선이 일찍이 "때때로 한 번씩 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편치 않다."라고 하였습니다.'청나라 유자[淸儒]' 운운한 것은 마땅히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 여쭈어야 합니다만 질문한 본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래 명나라 사람인데 청나라 유자가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청나라 사람으로서 청나라 유자가 된 자입니까? 국초의 청나라 유자를 말한 것입니까? 또는 나라를 세우고 오래 시간이 지난 뒤의 청나라 유자를 말한 것입니까? 또한 청나라 유자가 스스로 처신한 의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세 사람이 청나라 유자를 처리하는 의리입니까? 다음 편지에서 다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明洪不偏, 執事一人"之喩, 何以得此於明見? 殊不可曉。自惟昏滯隘陋, 最出人下, 而但姿性輕儇, 才有一二口耳之得, 輒敢傾瀉於講論之末。然惟其無實得也, 故又不敢信己篤而排人急。是故足下樂道人善, 而未及細察, 誤以明且洪稱之, 實則非足下之誤也, 乃僕欺人之罪也。至於不偏之云, 非曰能之, 而願學焉者也。近世儒門岐裂, 議論角立, 上既不免, 而下益甚焉。不究事之是非、言之得失, 出自其師, 則尊戴太崇, 嫌泰華之猶卑; 出於他門, 則洗吹太苛, 恐疵瘢之或隱, 此僕所深惡而痛懲者也。朝夕觀德, 終始不替, 豈惟足下之所望於僕? 僕之望於足下者亦此也。華島車書向固疑, 其爲只謝相愛之意, 及稟先生則果如所料, 而但以那書命語太重, 爲未穩云矣。儒者被削自裁者, 許其取義與否。曾己稟質師門, 答謂雖不可從享文廟, 而祭之私塾則可也。既許其祭之私塾, 則何嘗不與其義乎? 乃知"一被削都無用"之語, 蓋傳者之過也。若其删"遇劫自裁之烈婦"文字於《約齋集》者, 或以其一味贊揚, 而無抑揚褒貶之意故耶?《約集》之校也, 柳永善承命删出, 而柳嘗言"時一念此, 心常不安"云矣。"清儒"云云, 當依敎轉稟, 而不詳發問本意, 謂自明人而爲清儒者耶? 本清人而清儒者耶? 謂國初之清儒耶? 立國久後之清儒耶? 且謂清儒自處之義耶? 後人處清儒之義耶? 後囬更示爲仰。 화도(華島)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화도(界火島)인데, 간재가 이곳에 정착하여 수학을 하며 중화(中華)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계화도(繼華島)라고 고쳐 불렀다. 차서(車書) 車氏가 보내온 편지를 이른 듯하다. 비록……가능하다 간재는 "선비가 삭발당하여 자살하는 것은 욕을 당한 부녀와 의리가 동일한 것이니, 그 문도들이 사숙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가능하다.〔士子被削而卽自裁者。亦宜與受辱婦女同一義理。其門徒祭之私塾則可〕"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후편》 권17 〈華島漫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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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辛酉 신유년(1921) 간옹(艮翁)이 유자가 삭발을 당하여 자살하는 것10)을 의론한 설은 지난번 편지에 대략 이미 제기해 말하였으니, 보시고 다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천근하고 비루한 저는 진실로 정밀한 의리를 더불어 논하기에 부족하지만 만일 반드시 한 말씀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삭발을 당하여 자살한 자는, 그 덕망과 품행이 높은지 낮은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천시하는 마음은 과연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상시 말마다 반드시 중화와 오랑캐를 분별하고, 일마다 반드시 중화를 따르고 오랑캐를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삭발을 당할 때 정색하고 엄한 말로 거절하였으니,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람들의 위협이 우레와 같고 날카로운 칼날은 번개와 같음에 속수무책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니 어쩔 것입니까? 이때에는 만약 만 명을 당할 힘이 있지 않으면 비록 성인의 큰 덕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또 분노와 수치심을 깊이 품고 즉시 한 번 죽는 것으로 스스로 밝혔으니, 그 심사의 명백하고 곧음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겉모습이 억지로 바뀐 것을 이유로 더 나아가 절개를 잃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논하여 그로 하여금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김씨의 일과 같은 경우는, 죽음에 임했을 때 쓴 한 장의 유언과 의론하는 자들의 조소를 모두 아직 보지 못했으니, 제가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다만 보내온 편지를 참작하고 제 소견으로 헤아려 본다면 김씨의 잘못은 죽음에 임했을 때 쓴 유언에 있지 않고, 아마도 자결이 너무 늦은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론하는 자들의 비웃음은 삭발을 당하여 자결한 것에 있지 않고 아마도 삭발 이후에 의리를 너무 크게 말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다시 이를 다시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艮翁所論儒者被削自死之說, 向書畧已提陳, 想經覽悉。至於淺陋, 固不足與議於精義, 而如欲言之無已, 則有一焉。蓋彼被削自死者, 未論其德望品行之或高或下, 其尊華賤夷之心, 則果眞切矣。是其平日, 言言必華夷之辨別, 事事必華夷之向背也。方其被削也, 正色嚴辭之拒斥, 宜亦無所不至矣。其柰衆脅如雷, 利械如電, 束手無策, 求死不得何? 當此之時, 如非有萬夫不當之力, 雖聖人之大德, 恐亦無如之何也。彼又深懷憤恥, 即以一死自明, 是其心事白直, 無少疑也。若以外形之強變, 進而歸之失節, 豈非論人太苛, 令人太冤乎? 至若金氏事, 其臨死之一紙、論者之嘲笑, 俱未及見, 吾何敢知? 但參之來書, 揣乎鄙見, 金氏之失, 不在於臨死之一紙, 恐在於自裁之太晚也。論者之笑, 不在於被削而自裁, 恐在於削後之大談義理也。未知盛見復以爲如何。 간옹이……것 간재는 "삭발을 당하고 대의를 말하는 자는 그 가소로운 것이 여기에 있지 훗날 자결하는 데에 있지 않다. 성구는 매우 마땅하다고 운운하는데 이는 좋다. 그 대인의 뜻도 그러한가?〔被削而談大義者, 其可笑在此, 非在後日自裁. 聖九甚當甚當之云, 善矣, 未知其大人之意亦然耶〕"라고 하였다. 《간재집(艮齋集)후편》 권7 〈답김택술(答金澤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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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答金聖九 辛酉 신유년(1921) 김씨의 일은 저의 의론이 인가를 받았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대저 김씨의 자결이 만약 [삭발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행했다면 어느 누가 그 심정을 헤아려 의리를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그의 죽음이 너무 늦었고, 중화니 오랑캐니 하는 고담준론이 삭발을 당한 이후에 있었으니, 뻔뻔하게도 수치를 알지 못한 것이 심하였습니다. 설사 비웃음을 당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삭발 이후 죽기 전의 여러 날 동안 하루아침에 우연히 감기에 걸려 죽었다면, 비록 자결하여 뜻을 이루고자 해도 어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지금 스승의 가르침을 받드니, "삭발을 당하여 자결한 자에 대해 절개를 손상하였다고 하면 괜찮지만 절개를 잃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절개를 손상시킨 것은 절개를 잃은 것과 매우 차이가 나며, 저의 주장도 스승의 가르침과 매우 가깝게 됩니다. 그대의 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유자로서 오랑캐의 나라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았지만 장성하여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능히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훌륭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갈 만한 나라가 없거나 갈 수 없는 형편이 있다면 마땅히 수치를 알고 억울함을 품고서 일생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보내온 편지대로 선생께 여쭈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金氏事, 鄙論得蒙印可, 幸甚。大抵金氏之死, 若在於不旋其踵, 則孰不原情而與義? 惟其死之也太晚, 而曰華曰夷之高談峻論, 乃在於見削之後, 其靦不知恥甚矣。縱不欲見笑得乎? 若其削後死前許多日, 一朝偶得寒疾而死, 則雖欲自裁而遂志, 何可得乎?今承師訓, 曰: "被削自死者, 謂之虧節則可, 謂之失節則不可。" 然則虧節之於失節爲甚遠, 而鄙說之於師訓爲甚近也。盛喩所謂微有異者, 誠是矣。儒者生於夷狄之國, 自幼薙髪而長覺其非者, 有能變俗之力則尚矣, 不然則往之他國居焉可也。若無可適之國, 或有勢不能往者, 則當知恥含冤, 以度一生, 可也, 此是師門因來書轉稟而下敎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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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丙午年 閏四月 병오년(1906) 윤4월 전날에 중옥(重玉)이 질문한 '3일이 지났다(越三日)'에 대한 의문을 《서경(書經)》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소고(召誥)〉의 '3일이 지난 무신일(越三日戊申)', '3일이 지난 경신일(越三日庚申)', '3일이 지난 정사일(越三日丁巳)', '5일이 지난 갑인일(越五日甲寅)', '7일이 지난 갑자일(越七日甲子)', 〈고명(顧命)〉의 '7일이 지난 계유일(越七日癸酉)', 〈필명(畢命)〉의 '3일이 지난 임신일(越三日壬申)'은 모두 본 날짜를 포함하여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성(武成)〉의 '3일이 지난 경술일(越三日庚戌)'만 본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은 사관(史官)이 살피지 못한 실수가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事理)에 근거해 보면, 〈무성〉에서 본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옳은 듯하고 다른 여러 편에서 본 날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틀린 듯합니다.'월(越)'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이 갑자일이라면 갑자일에서 한 번 바뀌어 을축일이라고 말한다면 하루가 지난 것이 되고, 두 번 바뀌어 병인일이라 말한다면 이틀이 지난 것이며, 세 번 바뀌어 정묘일이라 말한다면 사흘이 지난 것입니다. 이러해야 비로소 명칭이 실제와 부합하고 말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갑자일인데 병인일에 사흘이 지났다고 말한다면, 을축일에 이틀이 지났다 해야 하고, 또 본 날짜인 갑자일에 하루가 지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른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실제와 부합하고 말에 순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前日重玉所問越三日之疑, 以書經考之, 如〈召誥〉之越三日戊申, 越三日庚申, 越三日丁巳, 越五日甲寅, 越七日甲子,〈顧命〉之越七日癸酉,〈畢命〉之越三日壬申, 皆幷本日而計數。 然則〈武成〉越三日庚戌之獨外本日而計數者, 如非史氏照管之失, 則後人傳寫之誤也。 然以事理據之,〈武成〉之外本日計數者似是, 而諸篇之幷本日計數者似誤。蓋越者自此抵彼之意。 假如今日是甲子, 自甲子一傳而言乙丑則爲越一日, 二傳而言丙寅則爲越二日, 三傳而言丁卯則爲越三日。 此乃名得實而言有序也。 若今日甲子, 而以丙寅爲越三日, 則將以乙丑爲越二日, 又將以本日甲子爲越一日矣。 此非自此抵彼之意, 不可謂名得實而言有序也。 願可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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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丙午 병오년(1906)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 선생은 장자 응만(應萬)의 초상 때 (응만이) 이미 관례(冠禮)를 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서도 상복에 있어서는 참최복(斬衰服)10)을 입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른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단지 본래의 상복 제도에 따라 상복을 착용할 뿐이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강복(降服)11)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것은 그가 장차 전중(傳重)12)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응만은 바로 장차 전중하게 될 아들이었고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의당 참최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어쩌면 혹시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 그 후사를 이어주는 일이 비록 옛날의 예법에는 있지만 옛날과 지금은 시의(時宜)가 달라서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 후사를 이어주는 것을 형편상 할 수 없고 후사를 이어줄 수 없다면 전중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까?〇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장자가 죽었을 때 (장자가) 이미 관례를 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기년복(朞年服)만 입었으니 의심할 만하다. 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에 대해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나 후사를 이어주지 않는 것은 둘 모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지만, 정현(鄭玄)의 설명이 진호(陳澔)의 주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비록 정현의 설명에 따라서 후사를 세우지 않더라도 상복에 있어서는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 嘗聞全齋先生於長子應萬之喪, 旣以已冠不殤, 而服則不斬。 竊以爲所謂不殤者, 只依本服而服之, 不以年幼而降服也。 所以爲長子服斬者, 以其將所傳重也。 應萬乃將所傳重之子, 旣爲之不殤則宜其服斬, 而今却不然, 何也? 豈或以不殤者繼後, 雖有古禮, 然古今異宜, 繼後於未娶之人, 勢不得行, 而未得繼後, 則無由傳重故歟?〇 先生答書曰: "長子死, 以已冠而不殤, 則當得斬, 而今只服朞可疑。 不殤者繼後不繼後有兩疑, 而鄭氏說似勝於陳氏註矣。 雖依鄭說而不立後, 服則當斬矣。" 참최복(斬衰服) 한복에서 제례복의 일종으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상중일 때 입는 옷이다. 원칙적으로 참최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고,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는 자최복을 따로 입었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제례복 자체를 참최복 혹은 참최한다라고 표현했다. 상을 치르는 것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3년복인 참최와 1년복인 기년(朞年), 9개월복인 대공(大功), 5개월복인 소공(小功) 그리고 3개월복인 시마(麻)로 분리됐다. 부모 사망 시 자식은 모두 3년복인 참최를 입게 되어 있었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도 상복을 입어 장자상(長子喪)에는 3년, 둘째아들(次子)부터는 1년복을 입어야 했다. 아버지와 장자가 죽었을 때 참최복을 입는 것은 집안의 가계를 계승해가는 혈통의 수직관계, 그리고 그 존엄성을 대변한다. 강복(降服) '강복'은 상(喪)의 수위를 본래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추는 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집의 양자로 간 경우라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르지 않고, 한 등급 낮춰서 1년만 치르게 된다. 이것은 상(喪)의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喪服) 및 상(喪)을 치르며 부수적으로 갖추게 되는 기물(器物)들에도 적용된다. 전중(傳重) 종법 제도에 따르면 적장자만이 종묘의 제사를 주관할 권한을 가지고 종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종묘 주인의 지위를 적장자에게 전해주는 것을 '전중(傳重)', 전해 받는 것을 '승중(承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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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戊申 무신년(1908) 우옹(송시열)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예법에 이미 중자(衆子)13)와 같다"고 한 말은 《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 소(疏)에서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삼는 경우이다14)"는 것과 《개원례(開元禮)》의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중자와 같다"는 설을 근본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족(宗族) 중에서 취하여 후사로 세우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복소기〉의 공영달 소와 《의례ㆍ상복(喪服)》의 가공언 소가 비록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일지라도 그 연대가 서로 같으니 반드시 고금의 마땅함에 대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상복소기〉의 소에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 전중할 자가 적자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은 〈상복〉의 소에 나온 사종설(四種說)15) 중 서손(庶孫)【여기에서 말한 서손은 아마도 종족 중의 지손(支孫)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을 후사로 삼은 경우에 대해, 전중하였으나 정(正)도 아니고 체(體)도 아니라서 삼년상을 치를 수 없다고 한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종족(宗族)으로 자식의 후사로 세운 것을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경호(이의조)가 수암(권상하)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고 했을 때, 이는 성씨가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 것을 두고 온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들인다(養他子)'는 세 글자로 문장을 작성한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 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이 우옹의 설은 진실로 한 쪽의 구실이 될 수 있지만, 그가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성현의 경문이나 전문이 아니라 후대 유학자들의 소 주장이니, 아마도 일시적인 문답에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법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옹은 또 스스로 "정자가 폐하를 일컬어 인종의 적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적자는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처럼 명백한 가르침을 버리고 저 의심나는 설을 취한 것입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우옹이 남의 집으로 양자로 가서 후사를 잇는 자는 중자와 같다16)고 여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삼례(三禮)와 자하(子夏)의 전문(傳文)17)에 의거할 만한 기록이 없다. 정자(程子)의 상소(上疏)에서 폐하를 인종(仁宗)의 적자(嫡子)라고 한 설을 두고 적자에서 적자로 계승되는 뜻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 것은 정론(定論)으로 삼아야 할 듯하니, 그대 편지에서 말한 것이 맞다."고모(姑母)와 자매(姊妹)가 죽었는데 남편 집안에서 상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 《예기(禮記)》 〈잡기(雜記)〉에서 비록 "이웃집이나 마을의 수장이 주관한다"18)고 했지만 옛날과 지금은 시의(時宜)가 다르니, 그녀 친가의 형제나 조카가 그 상제(喪祭)를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지방(紙榜)이나 축문의 속칭(屬稱)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현고(顯姑), 현자(顯姊), 망매(亡妹)로 일컬어야 합니까? 아니면 축문 없이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합니까? 고모와 자매의 남편은 합사해서 진설할 수 없을 듯한데 어떠합니까?○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상을 주관할 남편 집안의 사람이 없는 경우에 대해, 후세에는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하는 전례(前例)를 따르기 어렵다. 단지 사친(私親)만이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고, 속칭은 마땅히 현고, 현자, 망매라 하고 단설하여 한 차례 술을 올려야 한다." 尤翁'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之言。 蓋本於小記疏, 傳重非嫡, 養他子爲後者, 及開元禮, 養他子爲後, 如衆子之說也。 蓋養他子爲後者, 當以取宗族立後者看明矣。 何以知其然也? 小記之孔疏, 喪服之賈疏, 雖非出於一人之手, 其年代相同, 必無古今之異宜。 小記疏以養他子爲後, 謂傳重非嫡者, 卽喪服疏四種說中, 以庶孫【此庶孫, 恐當以宗族之支孫看。】爲後, 謂傳重非正體而不得三年者, 同一意思也。 豈非以宗族立後子言乎? 鏡湖之以遂菴指養他子謂他姓, 爲未安者, 誠是矣。 但養他子三字立文本, 自未安, 令人致疑耳。 今此尤翁說, 誠可爲一邊藉口, 然其所本, 非聖賢經傳, 乃後儒疏說也, 恐未可以一時之答問, 定爲萬世不易之法。 況尤翁又自言, '程子謂陛下仁宗之嫡子, 此嫡子與嫡嫡相承之義, 不可以異看'。 奚獨舍此明白之訓, 而取彼可疑之說也耶?○ 先生答書曰: "尤翁以出後者, 爲同於衆子, 實無三禮與子夏傳可據之文。 至其以程疏陛下仁宗嫡子之說, 爲同於嫡嫡相承之義者, 似當爲定論, 來示云云得之。"姑姊妹死而其夫黨無主之者,〈雜記〉雖云隣家里尹主之, 然古今異宜, 其親家兄弟姪不得不主其喪祭。 祭時紙榜與祝屬稱何以書之? 稱顯姑顯姊亡妹耶? 抑無祝單獻耶? 姑姊妹之夫似不當合設如何?○ 先生答書曰: "姑姊妹死而無夫黨者, 後世難用里尹主喪之例。 只得私親主之, 而屬稱當云顯姑顯姊亡妹, 而單設一獻矣。" 중자(衆子) 장자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예기ㆍ상복소기(喪服小記)》……경우이다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장차 전중할 대상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적자가 없어서 서자로 전중하거나 남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가 되게 한 경우이다.〔及將所傳重非適者, 爲無適子, 以庶子傳, 及養他子爲後者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사종설(四種說) 《의례(儀禮)》 〈상복(喪服) 참최(斬衰)〉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 삼년(斬衰三年)을 입는다.[父爲長子]" 하였고, 그 전(傳)에, "어찌하여 3년으로 하는가? 위에서 정과 체가 되고, 또 장차 전중(傳重)하기 때문이다. 서자가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 하였는데, 가공언이 소(疏)에서 비록 승중(承重)하였더라도 승중한 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였으니, 이것이 사종설이다. 네 가지 경우는, 첫째는 정(正)이고 체(體)이지만 전중할 수 없는 경우로 적장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둘째는 전중하였지만 정도 아니고 체도 아닌 경우로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된 경우를 말하고, 셋째는 체이기는 하지만 정이 아닌 경우로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하고, 넷째는 정이기는 하지만 체가 아닌 경우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正)은 적통(嫡統)을 의미하고, 체(體)는 친자식을 의미한다. 《의례주소(儀禮注疏)》 권29 〈상복(喪服) 가공언소(賈公彦疏)〉 남의……같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80년(숙종6)에 문인 박광일(朴光一, 1655~1723)에게 보낸 편지에 ""남의 후사로 들어간 자는 예에 따르면 이미 중자와 동일하니, 자신의 장자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아들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 것은 예에 의거하면 반드시 적장자에서 적장자로 계승한 경우라야 행할 수 있는 것이다.〔出後於人者, 禮旣同於衆子, 則其不得爲其長子斬明矣. 大抵爲子斬者, 據禮則必適適相承者, 然後乃可行之〕"라고 하였다. 《宋子大全》 권113 자하(子夏)의 전문(傳文) 《의례주소(儀禮注疏)》 《상복(喪服)》편에 자하가 달았다고 전해지는 그 내용을 해설하는 주석을 말한다. 고모(姑母)……주관한다 《예기(禮記)》 〈잡기하(雜記下)〉편에서는 "고모와 자매가 죽었는데, 그녀의 상을 주관할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며, 남편의 집안에 남편의 형제도 없다면, 남편의 친족으로 하여금 그녀의 상을 주관하도록 한다. 처의 친족은 비록 친밀한 자이지만, 상을 주관할 수 없다. 남편에게 만약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 앞뒤 또는 좌우의 이웃이 상을 주관한다. 그마저도 없다면 마을의 수장이 상을 주관한다.〔姑姊妹其夫死而夫黨無兄弟, 使夫之族人主喪. 妻之黨, 雖親弗主. 夫若無族矣, 則前後家, 東西家. 無有, 則里尹主之〕"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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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일에게 답함 答吳允一 壬午 임오년(1942) 지난번에 외람되이 방문해 주신 것은 오래도록 계획한 끝에 나온 것이니 아, 이것이 어찌 공연히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주역》 에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는다."96)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찾는 것이 다른 사람이 찾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멀리 5백 리 길을 상투에 유복(儒服) 차림으로 험난함을 무릅쓰고 고생하면서 오셨겠습니까. 다만 맞이한 자가 이미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잡다한 일을 만나 차분히 서로 강론하여 도움을 주지도 못한 채 이틀을 묵고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오래도록 계획한 끝에 멀리 찾아온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뜻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니, 부끄러움과 슬픔이 아울러 지극하여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이후에 즉시 편지를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귀가하는 길이 순조로웠고 양친이 모두 무고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멀리서 저의 걱정하는 마음을 풀어주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다만 생각건대, 피차간에 모두 순선(純善)의 본성과 본선(本善)의 마음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모두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성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기욕(氣慾)을 바로잡아 다스려 심성의 본초를 회복한다면, 위의 이른바 우리들의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어찌 이별과 만남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기쁘고 서운함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존선사(尊先師) 소심(小心 황종복(黃鍾復))선생은 친히 간옹(艮翁)의 통서를 계승하여 이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리를 굳건히 지켜서 진실로 성현의 문도가 되기에 부끄럼이 없으셨으니, 이는 그대가 이미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즉시 실천해야 하니97), 어찌 다른 사람의 강론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경》 에 "선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과인을 격려해 주었네."98)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리로나 인정으로나 간절하고도 지극한 말입니다. 저 또한 지금 선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격려하니, 심정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頃者之枉認, 出積久之營。噫, 此豈徒然哉?《易》曰: "同氣相求。" 其求也, 異乎人之求也。不然, 何以能落落半千里, 華髻法服, 觸險冒梗, 辛苦而至哉? 但當之者, 既非其人, 且值紛冗, 未由穩資麗澤, 信宿忽忽而別, 使積營而遠求者, 不免實志來而空手歸, 慙悵幷摯, 無容云喩。歸而即惠德音, 俾審道塗之利稅、唱喏之多福, 解此遠念, 尢以爲喜。第念彼此俱有純善之性、本善之心, 又皆有孔、孟、程、朱之書, 俯首聽命於聖賢之訓, 矯治氣慾, 復心性之初, 則向所謂吾輩之所求者是已, 豈可以離合之久近爲多少哉? 況復尊先師小心先生, 親承艮翁之統緒, 見理之明, 守義之剛, 實無愧爲聖賢之徒, 則高明既見而知之矣。可聞斯行之矣, 豈待別人之講貫哉?《詩》云: "先君之思, 以勖寡人。" 此爲天理人情切至語。區區亦將先師之思, 以勖高明, 幸會心而諒情焉。 같은……찾는다 《주역》 건괘(乾卦) 구오효(九五爻)의 〈문언전(文言傳)〉에 보인다. 들으면……하니 옳은 것을 들으면 바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로(子路)와 염유(冉有)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형이 계시니 어찌 묻지 않고 듣자마자 실행할 수 있겠는가.〔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대답하고, 염유에게는 "듣자마자 바로 실행해야 한다.〔聞斯行之〕" 대답하였다. 《논어(論語)》 〈선진(先進)〉 선군을……주었네 《시경》 〈패풍(邶風)ㆍ연연(燕燕)〉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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