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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0년 정기규(鄭基圭)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閏三月日 全羅道 靈光居 幼學 鄭基圭 城主 庚申閏三月日 鄭基圭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리는 상서(上書) 1860년(철종 11) 윤3월에 전라도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성재민(成在文)에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해 줄 것을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요청하는 상서(上書)이다. 정기규는 산송(山訟)에서 다행히 이겨 성재민을 잡아 가두었으나, 굴거(掘去)할 뜻이 전혀 없으며 시일만 끌면서 객지에서 온 백성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재민의 간사한 계획은 관(官)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기한을 정하여 독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윤3월 6일의 제사(題辭)에서 잡아가둔 것으로 족하며 어찌 형(刑)을 더하겠느냐고 하면서, 관(官)에서 파가는 것은 무법(無法)한 일이니 잠시 동정(動靜)을 보도록 하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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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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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68년 정동운(鄭東運)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戊辰十月十三日 鄭東運 等 17人 僉宗 戊辰十月十三日 鄭東運 僉宗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8년(고종 5)에 정동운(鄭東運) 등이 종인(宗人)들에게 보내는 통문(通文) 1868년(고종 5) 10월 13일에 정동운(鄭東運) 등이 고산(古山) 남면(南面)에서 찾은 복사공(僕射公) 묘소를 수호하는 물자를 걷기 위해 종인(宗人)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시조(始祖)부터 23대 복사공까지의 묘소가 실전된 상태였는데, 금년 가을 9월 25일 사시(巳時)에 지금의 고산(古山) 남면(南面) 즉 예전의 상주(尙州) 서면(西面)에서 복사공 묘소의 표석(表石)을 발견하였다. 이에 인출(印出)한 표석(表石)을 각 처에 보내니, 첨종(僉宗)이 힘닿는 대로 물자(物子)를 거두고 세전에 유사(有司)를 정해 속히 묘소(墓所)로 전달하여 예전처럼 수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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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86년 정지수(鄭芝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寅十一月五日 東萊鄭氏執義公派譜所內 鄭芝秀 靈光宗中僉位 丙寅十一月五日 1986 鄭芝秀 靈光宗中僉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금년 10월 12일 예천군 直提學公 先祖時享에 참여 차 내려가 돌아오는 길에 상주군 화동면에 있는 義公派 先祖 山下事를 살펴봄. 이곳의 位土와 山坂의 名義를 당초 토지 조사시에 해당 산 아래 부근에 사는 善默씨 개인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지금 선묵씨의 나이가 70여세로 일정한 주소가 없이 충북 보은 등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장차 位土와 山坂所有權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 시급히 명의 이전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과 상주로 가는 것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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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奉山面 化民 鄭始益 兼官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14 1748년(영조24)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24) 7월일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영광군 겸관(兼官)에게 정석복(鄭錫福)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려는 간계한 계획을 해결해 주길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정석복이 자신들이 없는 틈을 타서 관정(官庭)에 잠깐 나타났다가 벗어나서 그들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잠복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일을 차일피일 미뤄 한편으로는 스스로 거역의 죄를 면하고, 한편으로는 추변(推卞)을 하지 않고자 한 것이므로 겸관께서 기우제 행차에서 돌아오신 후 자신들의 선대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광군 겸관(兼官)은 7월 5일에 잠깐 나타났다 곧바로 피하는 일은 지극히 보통이니, 면임과 함께 가서 붙잡아오되 또 숨어서 거역하면 즉시 와서 보고하고 먼저 관정으로 붙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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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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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902년 이규순(李奎淳)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六年十一月八日 李奎淳 光武六年十一月八日 高宗 李奎淳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1.0×11.0)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광무 6)에 이규순(李奎淳)을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격시킨 관고(官誥). 1902년(광무 6) 11월 8일에 고종이 이규순(李奎淳)을 정3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격시킨 문서. 연호의 좌측에 '耆社時士庶年八十人覃 恩加資事奉勅'이라는 방서가 기재되었다. 이는 고종의 칙명으로 왕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때에 이를 기념하여 80세가 되는 사람에게 품계를 내린 것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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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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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79년 이복필(李馥弼) 처 고씨(高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五年六月日 孺人高氏 光緖五年六月日 高宗 高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5×10.3)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2 1879년(고종 16)에 유인(孺人) 고씨(高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879년(고종 16) 6월에 고종(高宗)이 이복필(李馥弼) 처(妻) 유인(孺人) 고씨(高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좌측에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兼五衛將 李馥弼 妻 依法典 從夫職'이라는 방서가 기재되었다. 이는 법전에 의거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兼) 오위장(五衛將)인 남편 이복필의 관작에 따른다는 뜻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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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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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4년 이형필(李馨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同治三年甲子式 行郡守 幼學 李馨弼 同治三年甲子式 靈光郡 李馨弼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3×7.4), 靈光郡戶口(흑색, 12.3×3.6)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13 1864년(고종 1)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 1864년(고종 1)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형필은 영광군 묘량면(畝長面) 제22 창동리(昌洞里) 제1통 제1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8세 정묘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현재 부인은 없으며,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이규순(李圭淳), 이정순(李正淳), 이일순(李日淳)이고, 며느리[婦]는 진산강씨(晉山姜氏), 광산승씨(光山承氏), 나주임씨(羅州林氏)이며, 손자는 이민술(李民述), 손자며느리는 안정나씨(安定羅氏)이다. 가족들의 인적사항 다음에 아들의 외조인 고만구(高萬九)의 직역과 이름이 작성되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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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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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9년 이민술(李民述)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五年八月日 學生 李民述 光緖十五年八月日 高宗 李民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9년(고종 26)에 이민술(李民述)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한 교지(敎旨). 1889년(고종 26) 8월에 고종(高宗)이 이민술(李民述)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追贈)한 문서이다. 추증을 받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다. 인장도 누락되었으며 문서의 좌측 일부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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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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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16년 정홍연(鄭弘衍)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萬曆四十四年九月初五日 鄭弘衍 萬曆四十四年九月初五日 光海君 鄭弘衍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0×10.0)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01 1616년(광해군 8)에 정홍연(鄭弘衍)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제용감판관(行濟用監判官)에 임명하는 문서 1616년(광해군 8) 9월 초5일에 광해군이 정홍연(鄭弘衍)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제용감판관(行濟用監判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1616년 8월에 입게 된 별가(別加)의 은전(恩典)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행수법에 따라 중직대부는 종3품이고, 제용감판관은 종5품의 관직으로 관직이 품계보다 낮아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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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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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정희조(鄭羲朝)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未四月日 全羅道 靈光居 化民 鄭羲朝 等 11人 城主 癸未四月日 鄭羲朝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3년(고종20)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희조(鄭羲朝)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83년(고종20) 4월일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 화민(化民) 정희조(鄭羲朝) 등이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석찬(成錫瓚)이 투장한 묘를 파내어 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上書)이다. 자신들의 13대조 부정공(副正公)의 묘소가 화서면(化西面) 제궁동(齊宮洞)에 있어 산지기를 두고 수백 년간 금양수호(禁養守護)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사는 성재문(成在文)이 그 아버지를 투장(偸葬)하여, 소장을 올려 굴이(掘移)하라는 관의 제음(題音)과 굴이를 약속하는 다짐과 수기를 받았음에도 한미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를 멸시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의 조카 성석찬(成錫瓚)이 삼촌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또 무덤을 투매(偸埋)하여 쌍분(雙墳)이 되었다. 이에 전후 판결문과 도형, 납고(納侤), 수기(手記) 등을 점련하여 올리니 성석찬을 관정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매한 2총은 즉시 굴이하도록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4월 5일에 도형을 그려오라는 제사를 내리며 장교(將校) 윤광칠(尹光七) 고(告) 이동수(李東秀)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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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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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정이동(鄭履東) 등 등정(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十二月日 鄭履東 等 城主 丙申十二月日 鄭履東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헌종 2)에 정이동(鄭履東)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36년(헌종 2) 12월에 정이동(鄭履東)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허명위(許名位), 오성귀(吳成貴)를 잡아서 엄히 명하여 추급(推給)해 달라고 요청한 등장(等狀)이다. 정이동 등은 고조(高祖) 통정대부(通政大夫) 행군수(行郡守) 죽창공(竹窓公) 묘소가 있는 장두산(長頭山)에 묘전(墓田)과 묘지기〔墓直〕를 두고 금양(禁養) 수호(守護)한 지 백여 년이 되었으나, 묘전답(墓田畓) 10두락(斗落)을 잃어버렸다. 금년 사진(査陳)할 때 양안(量案)을 살펴보니 장두산 후평(後坪) 피자전(疲字田) 1두락지(斗落只), 피자답(疲字畓) 2두락이 묘지기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묘답(墓畓)이 분명한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출급(出給)해 준 자가 있었다. 본면(本面) 저암동(猪岩洞)에 사는 허명위, 오성귀를 잡아서 엄히 명하여 추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광군수는 제사(題辭)에서 사문(査問)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즉시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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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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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유년 수입지출부(收入支出簿)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乙酉十二月 乙酉十二月 1945~1961 東萊鄭氏門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유년부터 신축년까지 16년간 영광 동래정씨가에서 작성한 수입지출부(收入支出簿) 을유년부터 신축년까지 16년간 영광 동래정씨가에서 작성한 수입지출부(收入支出簿)이다. 성책문서로 총144면이다. 표지에 '乙酉十二月 收入支出簿'라고 쓰여 있다. 내용은 을유년부터 신축년까지 세입내역, 세출내역, 유사(有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을유년 유사(有司) 정인춘(鄭寅春), 경인년 도유사(都有司) 정인우(鄭寅友), 갑오년 유사 정인좌(鄭寅佐)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생산연도는 화폐단위가 환을 쓰고 있음을 볼 때 1945년~1961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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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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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06년 정필검(鄭必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寅十月日 奉山化民 鄭必儉 等 城主 丙寅十月日 鄭必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10월 25일에 화민(化民) 정필검(鄭必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6년 10월 25일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필검(鄭必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선영(先塋) 근처에 투장(偸葬)한 이두덕쇠(李斗德金)를 처벌하고 즉각 굴이(掘移) 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지난 임진년(1772년), 갑오년(1774년), 경신년(1800년)에 선영 부근에 투장한 사건 이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영광 봉산면 염소(鹽所)에 사는 이두덕쇠가 증조의 산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투장하였으니, 이두덕쇠를 법정에 잡아다가 투장한 죄를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즉시 파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군수가 '도형(圖形)을 살핀 후에 이두덕쇠를 잡아오라'이라고 판결하고, 예리(禮吏)에게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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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정기규(鄭基圭)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申閏三月日 全羅道 靈光居 幼學 鄭基圭 城主 庚申閏三月日 鄭基圭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尙州使[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철종 11)에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리는 소지(所志). 1860년(철종 11) 윤3월 16일에 전라도 영광(靈光)에 사는 유학(幼學) 정기규(鄭基圭)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성재문(成在文)을 엄히 다스려 굴이(掘移)하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성재문은 투장(偸葬) 독굴(督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가까이에서 동정(動靜)을 살피니, 그의 형제(兄弟)와 숙질(叔侄)로 하여금 "이번 달 보름간에 파봉(破封)하고 4월 10일에 옮길 계획"이라고 애걸하면서 간악한 성재문은 무소(誣訴)로 둘러댔다. 성재문이 기한 전에 석방된다면 도리어 관정(官庭)에 있으며 굴이(掘移)하는 것만 같지 않을 것이니, 엄히 다스려서 파가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주목사는 윤3월 16일 제사(題辭)에서 지금은 죄수로 갇혀 있으니 4월 10일 후에 다시 소(訴)를 올리라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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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1 고문서-서간통고류-봉투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全羅南道長城郡 東化面 鄭寅錫 全羅南道長城郡 東化面 鄭寅錫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84 *상태: 봉투 상단 훼손 *[春捧入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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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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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봉투 2 고문서-서간통고류-봉투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84 門中 地稅 領收證 入 *[春捧入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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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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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化民 鄭始益 兼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14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 24) 윤7월일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종인(宗人) 정석조(鄭錫祖) 등과 합계(合契)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고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의 뜻을 받들어 석조 등과 함께 모여 합계할 뜻으로 의론하였는데, 석조 등이 고조(高祖)의 제수(祭需)를 폐한 연후에야 합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종인(宗人)이 화합할 수 있도록 처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7월 6일에 골육(骨肉)은 한 몸이나 이미 나뉘어져 구적(仇敵)이 되었고, 나뉘었다가 다시 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특별히 의리로써 서로 책임을 다하여 합하도록 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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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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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정유년 수입지출장부(收入支出簿)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丁酉正月二十六日 丁酉正月二十六日 1957 東萊鄭氏門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년 1월 26일에 영광 동래정씨문중의 수입지출을 기록한 회계장부 정유년 1월 26일에 영광 동래정씨문중의 수입지출을 기록한 회계장부이다. 성책문서로 총7면이며, 겉표지가 따로 없다. 문서 첫머리에 '丁酉正月二十六日 丙申年文書修定記'라고 쓰고, 지난해인 병신년 문중재산의 세입, 세출, 미수내역을 기재하였다. 세입은 모두 소작료이며, 소작료, 소작면적, 소작자 등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의 생산연도는 1957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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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靈光奉山面 化民 鄭始益 兼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兼官[着押] 11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14 1748년(영조 24)에 영광(靈光)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관)에게 올린 소지(所志). 1748년(영조 24) 윤(閏)7월일에 영광(靈光)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관)에게 선사(先事)를 방해한 정석조(鄭錫祖)와 정석복(鄭錫福)을 처벌해 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며칠 전 동래정씨 문족(門族)인 정석조와 정석복이 선사(先事)를 방해하여 일문(一門)이 열명(列名)으로 정소(呈訴)하여 관의 제음을 받아 보여주었으나 끝내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석조가 출타하여 돌아왔으나 한결같고, 정석복도 마음을 돌려 돈을 납부할 이치가 전혀 없으며, 개인적으로 붙잡아올 방법도 없어 앞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올리니 정석복 등에게 발패(發牌)하여 잡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몰수징봉(沒數徵捧)하며, 산소(山所)에 1년초를 방매(放賣)하는 것을 방해한 일 또한 엄히 다스려 한편으로는 비리(非理)의 욕습(慾習)을 막고, 한편으로는 선조의 큰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겸관은 윤7월 1일에 배면에 풍헌 및 약정에게 전령(傳令)하라고 제사를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47년 김정(金鉦)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未四月日 鄕中多士 金鉦 等 29人 城主 丁未四月日 金鉦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7년(헌종 13)에 김정(金鉦)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47년(헌종 13) 4월일에 향중다사(鄕中多士) 김정(金鉦)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봉산면(奉山面) 지산사(芝山祠)에 잡역(雜役)을 면제한 호(戶)의 지급과 완문(完文)발급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上書)이다. 김정 등의 고을 선비들이 지산사(芝山祠)는 죽창공(竹牎公) 정홍연(鄭弘衍)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본군(本郡)의 다른 원우(院宇)와 마찬가지로 춘추향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면중잡역(面中雜役)을 면제한 호(戶)의 지급과 완문(完文)발급을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4월 21일에 많은 선비들의 의론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시행할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로 인하여 연이어 말이 나오면 연서(聯書)한 많은 선비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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