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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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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81년 정재성(鄭載誠)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二十年五月日 吏曹 奉直郞 鄭載誠 康熙二十年五月日 吏曹 鄭載誠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判臣申[着名], 佐郞臣申[着名] 吏曹之印(8.0×8.0)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81년(숙종 7)에 이조(吏曹)에서 정재성(鄭載誠)을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 1681년(숙종 7) 5월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奉直郞) 정재성(鄭載誠)을 통덕랑(通德郞)에 승진시킨 임명장이다. 봉직랑은 종5품 상계의 관품이고, 통덕랑은 정5품 상계로 두 단계 승진하였다. 정재성은 처부(妻父) 변우익(邊友益)이 1671년(현종12; 신해(辛亥)) 10월과 12월에 입게 된 별가(別加)를 대신 가자(加資)받아 이번에 두 단계 승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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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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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02년 정윤검(鄭胤儉)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戌四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胤儉 等 13人 城主 壬戌四月日 鄭胤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2년(순조 2)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2년(순조 2) 4월에 영광(靈光) 봉산(奉山)의 유생(儒生) 정윤검(鄭胤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투장(偸葬)을 엄히 다스리고 독굴(督掘)해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재작년(경신년, 1800년)에 엄동산(嚴同山), 혹은 엄동질산(嚴同叱山)과 엄순갑(嚴順甲)은 죽창공(竹窓公) 산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밤을 틈타 암장(暗葬)한 후, 정윤검 등이 관청에 정소(呈訴)하자 파가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굴이(掘移)하지 않았다. 이에 정윤검 등은 전에 올린 소지(所志)와 도형(圖形), 수기(手記) 등을 첨부하여 엄동산과 엄순갑을 잡아 관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독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4월 20일 제사(題辭)에서 전관(前官)때 이미 처결한 것으로 도형과 수기를 상고하고, 마땅히 파갔는지 알 수 없으니 엄동질산을 잡아와 조사한 후 독굴하라고 분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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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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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40년 이은(李垠)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道光二十年庚子式 行郡守 幼學 李垠 道光二十年庚子式 靈光郡 李垠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2×7.2), 靈光郡戶口(흑색, 12.3×3.6)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13 1840년(헌종 6)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은(李垠)의 준호구(準戶口). 1840년(헌종 6)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은(李垠)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은은 영광군 변산면(卞山面) 동고개리(東古介里) 제1통 제2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64세 정유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처(妻) 김씨(金氏)는 51세 경술생이며, 본관은 분성(盆城)이다. 이은과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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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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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545년 이준영(李峻齡)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靖二十四年八月十六日 李峻齡 嘉靖二十四年八月十六日 仁宗 李峻齡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0×10.0)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3 1545년(인종 1)에 이준영(李峻齡)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545년(인종 1) 8월 16일에 인종(仁宗)이 이준영(李峻齡)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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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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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34년 이돈필(李敦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道光十四年甲午式 行郡守 幼學 李敦弼 道光十四年甲午式 靈光郡 李敦弼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4×7.1), 靈光郡戶口(흑색, 12.3×3.5)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13 1834년(순조 34)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돈필(李敦弼)의 준호구(準戶口). 1834년(순조 34)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돈필(李敦弼)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돈필은 영광군 변산면(卞山面) 제10 신촌리(新村里) 제1통 제2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36세 기미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처(妻) 류씨(柳氏)는 38세 정사생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이돈필과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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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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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549년 이준영(李峻齡)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靖二十八年五月日 李峻㱓 嘉靖二十八年五月日 明宗 李峻齡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4×10.2)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3 1549년(명종 4)에 이준영(李峻齡)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行) 마전군수(麻田郡守)로 임명한 고신(告身). 1549년(명종 4) 5월에 명종(明宗)이 이준영(李峻齡)을 중직대부(中直大夫) 행(行) 마전군수(麻田郡守)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좌측에 '己五別加'라는 방서가 기재되었다. 이는 기유년(己酉年, 1549) 5월에 받은 별가(別加)라는 뜻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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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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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5년 정동명(鄭東明)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八月日 奉山化民 鄭東明 等 18人 城主 乙巳八月日 鄭東明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 11)에 봉화(奉山) 화민(化民) 정동명(鄭東明)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45년(헌종 11) 8월일에 봉화(奉山) 화민(化民) 정동명(鄭東明)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사대부가를 늑탈한 죄를 범한 김달선(金達先)과 강복만(姜卜萬) 등을 처벌해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7대조 죽창공의 사우가 가지산에 있고, 묘는 장두산에 있어 사방으로 원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없고,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 것이 수백 년이다. 지난해 봄에 영남 10대조 묘소 위토 추심사로 재력을 쓴 것이 적지 않아 선산 아래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베어서 팔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김달선, 김철이(金哲伊)가 선산 우변록(右邊麓)에 있는 무덤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하며 그 무덤위에 있는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벨 수 없다고 훼방을 놓았다. 또 강복만의 할아버지 무덤이 선산 안에 있고 그 무덤 위쪽은 서로 경계가 이어져 있어 강놈이 산지의 경계를 빼앗을 계획으로 자신들의 산지를 그의 산지라고 하며 빼앗으려고 하니 두 놈을 잡아다가 사대부가 산지를 늑탈한 죄를 처벌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8월 3일에 사부가(士夫家)에서 수백 년 간 수호해 온 곳으로 비록 혹 상놈의 무덤이 있더라도 여록(餘麓)에 있으니 곧바로 파가게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다행이다. 송추 및 시초, 계한(界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엄히 다스리고자 두 놈을 잡아오라고 주인에게 명령하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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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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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45년 풍헌(風憲)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乙巳三月日 化西面 風憲 李 牧使道 乙巳三月日 風憲 李 尙州牧使 전라남도 영광군 使[着押], 風憲 李[着名] 尙州牧使之印 5顆, 1顆(흑색)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5년(헌종11)에 화서면(化西面) 풍헌(風憲) 이씨(李氏)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올린 첩정(牒呈). 1845년(헌종11) 3월일에 화서면(化西面) 풍헌(風憲) 이씨(李氏)가 상주목사(尙州牧使)에게 영광(靈光) 정반(鄭班) 위토환퇴사(位土還退事)를 조사하고 올린 첩정(牒呈)이다. 정반(鄭班) 선영의 위토(位土)를 환퇴(還退)하는 일에 대해 처결한대로 곧바로 조사해 보니 과연 방손(傍孫)이 옥사(獄事)로 인해 홍반(洪班)에게 투매(偸賣)하였는데, 그사이 홍반(洪班)의 사위 강반(姜班)이 또 신반(辛班)에게 몰래 팔았다고 한다. 처결대로 신반(辛班)에게 본가(本價)로 환퇴(還退)하라고 신칙(申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면임의 사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니 홍반(洪班)과 강반(姜班), 신반(辛班) 모두 대변(對卞)한 후에 묵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보고하였다. 상주목사는 3월 9일에 이미 관의 제사(題辭)가 있으니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다시 엄칙(嚴飭)하고 앞의 제사에 따라 시행하되 혹시라도 전처럼 대질처결(對質處決)차 신반(辛班)과 홍반(洪班)을 곧바로 잡아 올리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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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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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748년 정시익(鄭始益)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辰閏七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始益 等 20人 城主 戊辰閏七月日 鄭始益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靈光郡印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14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종중(宗中)의 자금을 내놓지 않은 정석복(鄭錫福) 등을 잡아다가 선조를 잊고 망동한 죄를 다스리고 종중의 자금을 받치도록 요청한 등장이다. 정시익 등의 5대조 죽창공 정홍연(鄭弘衍)이 영광에 옮겨와 살며 가업을 이루었으나, 후손들이 흉작(凶作)과 상사(喪事)로 인해 선조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선조의 것을 되찾고자 죽창공 묘소 부근에 풀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종중 땅을 되찾고, 또 선조의 제향 비용을 마련코자 하였다. 동래정씨 일파인 정석복과 정석조(鄭錫祖)도 이 일에 참여하여 종중의 돈을 맡았는데도, 지난봄에 있었던 분계(分稧)의 일로 앙심을 품고 종중 자금을 내놓지 않아 문중 경영을 훼방 놓았다. 게다가 정석조의 종손인 정석호(鄭錫壕)와 문장(門長) 역시 이들과 합세하여 문중 일을 방해하였다. 이 같은 일로 지난번 영광을 다스린 겸관(兼官)에게 고소장을 올렸으나 끝내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여 군수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으니, 정석복 등을 관정에 붙잡아 와서 그 죄를 처벌하고 문중 자금을 내놓게 하도록 청했다. 이에 영광군수가 판결하기를 '고소장이 사실이라면 정석조가 이치를 배반하고 의리를 따르지 않아 종중의 일을 순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니 불초함이 심하다. 징치(懲治)하기 위해 빨리 잡아 오고, 또 문장(門長)과 정석호도 와서 대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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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年 谷城郡農會長 鄭寅佐, 鄭興朝 昭和▣年 谷城郡農會長 鄭寅佐 鄭興朝 전라남도 영광군 6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86 매도대금 지불통지서 *[春捧入秩](1865~1944년 용하기(用下記))딸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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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753년 정언신(鄭彦臣)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癸酉八月日 出文 彦臣 等 9人 靈光宗侍僉宅 癸酉八月日 鄭彦臣 靈光宗侍僉宅 전라남도 영광군 彦臣[着名], 淳古[着名], 觀古[着名], 彦弼[着名], 彦忠[着名], 彦郁[着名], 泌[着名], 準[着名], 淵[着名]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3년(영조 29)에 정언신(鄭彦臣) 등이 영광(靈光) 종시첨댁(宗侍僉宅)에 보낸 통문(通文) 1753년(영조 29) 8월에 정언신(鄭彦臣) 등이 영광(靈光) 종시첨댁(宗侍僉宅)에 보낸 통문(通文)이다. 상주(尙州) 화령(化寧)의 선조(先祖) 판서(判書) 부군(府君) 산소의 지맥(地脈)에 본토(本土)에 사는 외손(外孫) 노씨(盧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투장(偸葬)한 일로 종인들이 여러 해 동안 송사를 해서 다행히 파가도록 했지만 모아 놓은 재력을 다 써버리게 되었다. 산 아래 근처의 땅 값이 매우 높아 백여 금을 주지 않고는 결코 제전(祭田)을 두기 어려운 고로, 1년 전 힘닿는 대로 서로 돕자는 의리를 모아 통문을 발했으니, 겨울이 오기 전까지 반백지재(半百之財)를 거두어 보내고 전과 같이 지체하는 폐단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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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13년 정시진(鄭始振)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五十二年七月日 吏曹 通善郞 鄭始振 康熙五十二年七月日 吏曹 鄭始振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臣李[着名], 假郎廳臣金[着名] 吏曹之印(8.0×8.0)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3년(숙종39)에 이조(吏曹)에서 정시진(鄭始振)을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 1713년(숙종39) 7월 16일에 이조(吏曹)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아 통선랑(通善郞) 정시진(鄭始振)을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선랑은 정5품 하계 품계이고, 통덕랑은 정5품 상계로 관품이 1단계 승진되었다. 승급사유는 처부(妻父)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 이여식(李汝植)이 원종공신으로 받은 특전을 사위 정시진이 대신 가자(加資) 받아 승진하였다. 보사공신은 1680년(숙종7)에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하려던 허견(許堅) 일파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勳名)이다. 정시진은 정홍연의 5대손으로 배우자는 연안이씨이고, 장인이었던 이여식은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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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02년 정영검(鄭瑩儉)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戌七月日 奉山面歌芝山居化民 鄭瑩儉 等 9人 城主 壬戌七月日 鄭瑩儉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官[着押] 5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2년(순조 2)에 봉산면(奉山面) 가지산(歌芝山)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정영검(鄭瑩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802년(순조 2) 7월일에 봉산면(奉山面) 가지산(歌芝山)에 거주하는 화민(化民) 정영검(鄭瑩儉)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투장(偸葬)한 엄동질산(嚴同叱山)과 엄순갑(嚴順甲)의 처벌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엄동질산과 엄순갑이 4월 그믐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다짐〔侤音〕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굴거(掘去)하지 않자, 전에 올린 소지(所志)와 도형(圖形), 수기(手記)를 첨부하여 엄동질산과 엄순갑을 잡아다가 관의 처분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린 후에 즉시 이장(移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7월 21일에 전후로 관에 올린 문안을 보니 엄동질산과 엄순갑이 아직도 옮기지 않는 것은 매우 통해(痛駭)한 일이니 엄히 다스린 후 이장(移葬)하도록 즉시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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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43년 이현필(李鉉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道光二十三年癸卯式 行郡守 幼學 李鉉弼 道光二十三年癸卯式 靈光郡 李鉉弼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2×7.3), 靈光郡戶口(흑색, 12.3×3.5)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13 1843년(헌종 9)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현필(李鉉弼)의 준호구(準戶口). 1843년(헌종 9)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현필(李鉉弼)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현필은 영광군 변산면(卞山面) 제9 신촌리(新村里) 제1통 제1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27세 정축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처(妻) 강씨(姜氏)는 27세 정축생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이현필과 처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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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79년 이복필(李馥弼)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五年五月日 李馥弼 光緖五年五月日 高宗 李馥弼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4×10.4)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2 1879년(고종 16)에 이복필(李馥弼)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879년(고종 16) 5월에 고종(高宗)이 이복필(李馥弼)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연호의 우측에 '加設'이란 방서가 있다. 이는 관청의 정원 외에 임시로 늘려서 임명했다는 뜻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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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79년 이복필(李馥弼)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五年六月日 李馥弼 光緖五年六月日 高宗 李馥弼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5×10.4)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02 1879년(고종 16)에 이복필(李馥弼)을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한 고신(告身). 1879년(고종 16) 6월에 고종(高宗)이 이복필(李馥弼)을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兼) 오위장(五衛將)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국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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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1년 이형필(李馨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咸豊十一年辛酉式 行郡守 幼學 李馨弼 咸豊十一年辛酉式 靈光郡 李馨弼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1顆(7.0×7.1), 靈光郡戶口(흑색, 12.0×3.3)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1-01-100013 1861년(철종 12)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 1861년(철종 12)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형필(李馨弼)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형필은 영광군 묘량면(畝長面) 22 창동리(昌洞里) 제1통 제1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55세 정묘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현재 부인은 없으며,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이규순(李圭淳), 이정순(李正淳), 이평순(李平淳)이고, 며느리[婦]는 진주강씨(晋州姜氏)이다. 아들들의 인적사항 다음에 아들의 외조인 고만구(高萬九)의 직역과 이름이 작성되었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지인(靈光郡守之印)]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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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782년 정석량(鄭錫亮) 등 등장(等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寅三月日 奉山面化民 鄭錫亮 等 5人 城主 壬寅三月日 鄭錫亮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3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2년(정조 6)에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82년(정조 6) 5월 9일에 영광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으로, 5대조 죽창공 정홍연(鄭弘衍)의 묘소 근처에 투장한 김흥재(金興才)에게 기한을 정해 묘를 파가도록 청한 내용이다. 봉산면에 사는 김흥재가 죽창공 묘소 멀지 않은 곳에 투장하여 그를 고소했는데, 김흥재가 패소하여 4월 15일까지 묘를 파가겠다는 뜻으로 관에 다짐(侤音)을 제출하였으나 도피하고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석량 등이 다시 고소장을 올리자, 영광군수가 면임에게 전령(傳令)으로 '열흘이 지나도 김흥재를 찾아 잡아오지 못한다면 면임이 마땅히 굴이(掘移) 할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자 다시 면임에게 명령하기를 '김흥재가 비록 도망갔다고 하나 반드시 그의 처자(妻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잡아들이되, 만약 찾아서 잡아 오지 못한다면 그의 처자 족속과 함께 묘를 파낸 후에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면임이 거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면임을 날마다 불러도 오지 않고, '비록 관령(官令)이 있을지라도 마음대로 묘를 파갈 수 없다.'라고 면임이 말하니, 아마도 김흥재와 면임이 함께 모의하여 기한을 연기하여 굴이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이에 정석량 등은 사정이 이러하니 별도로 관원을 보내 기한을 정하여 묘를 파내 달라고 간청했다. 이를 두고 영광군수가 처결하기를 '면임이 어찌 임의대로 묘를 팔 수 있겠는가. 부디 김흥재를 잡아오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김흥재 처자의 지친(至親)과 함께 묘를 파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면임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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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782년 정석량(鄭錫亮) 등 등장(等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寅五月日 奉山面化民 鄭錫亮 等 9人 城主 壬寅五月日 鄭錫亮 靈光郡守 전라남도 영광군 [着押] 7顆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2년(정조 6)에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등장(等狀) 1782년(정조 6) 3월일에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석량(鄭錫亮)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김흥재(金興才)가 투장(偸葬)한 묘를 파내어 가도록 엄한 처분을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동래정씨는 자신들의 5대조 죽창공(竹窓公) 정홍연이 서울 회현동(會賢洞)에서 내려와 살았던 땅은 가지산(歌芝山)이고, 장사지낸 땅은 장두산(長頭山)으로 이 땅을 수호하고 금양한 것이 100여 년이라고 하였다. 지난 임진년(1772)과 갑오년(1774)에 금양 용호혈(龍虎內) 내에 투장한 일이 있었는데 관가에 고발하여 곧바로 파내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사이에 또 그곳에 투장의 변고가 생겨 관가에 고발하였더니, '면임을 임명하여 투장자를 수색하여 잡아오라'는 제사를 받았는데 찾아내기가 어려워 지금 간신히 투장한 놈인 동면(同面) 하염소(下塩所)에 사는 김흥재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이에 김흥재에게 특별히 관차(官差;관청의 하급관리)를 보내어 투장자 김흥재를 잡아와 투장한 죄를 무겁게 다스린 후 굴거(掘去)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군수는 3월 10일에 김흥재를 잡아가두고 독촉하여 파가도록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리고 주인(主人)에게 담당하게 하며 발패(發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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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616년 정홍연(鄭弘衍)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萬曆四十四年六月初二日 鄭弘衍 萬曆四十四年六月初二日 光海君 鄭弘衍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10.0×10.0)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1032-01-100001 1616년(광해군 8)에 정홍연(鄭弘衍)을 봉정대부(奉正大夫) 행사복시주부(行司僕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 1616년(광해군 8) 6월 2일에 광해군이 정홍연(鄭弘衍)에게 봉정대부(奉正大夫) 행사복시주부(行司僕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같은 해 4월에 정홍연은 정4품 하계인 봉열대부(奉列大夫) 행사복시주부(行司僕寺主簿)에 임명되었는데, 2달 후 정4품 상계의 품계인 봉정대부(奉正大夫)로 승품되었다. 1616년 5월에 입게 된 별가(別加)의 은전(恩典)으로 6월에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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