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 月 日 幼學柳時春 柳赫養 柳炳養 巡相閤下 辛巳 月 日 柳時春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都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6-01-000012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 1881년(고종 18)에 전주(全州)에 사는 류시춘(柳時春) 등 43명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일족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이 상서에서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는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소를 지키는 산지기(山直) 6명에 대하여 부과한 환곡과 잡역을 취소하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시조비의 산지기에 대해서는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이번에 이들에 대하여 적간색리(摘奸色吏)가 다시 환곡을 부과하고 역을 집행하였다면서, 만일 이들 산지기가 호역(戶役)의 과중함을 이유로 산지기 일을 그만둔다면 장차 사대부 가문의 묘역을 누가 수호할 수 있겠느냐고 류시춘 등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같은 해 2월에는 전주부윤에게 소지를 올려, 공의(公議)를 따라서 좋은 쪽으로 조처하겠다는 제사를 받았지만, 영문(營門)에서는 아무런 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상, 즉 전라도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이번 환곡(還穀)의 배정은 종전과는 달라 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산지기 한 사람만은 특별히 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하여 이를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