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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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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8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四年五月 日 李燮奎 光緖十四年五月 日 高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OD_F1020-01-000001 1888년(고종 25) 5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기기국위원(行機器局委員)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8년(고종 25) 5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기기국위원(通訓大夫行機器局委員)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로 기기국위원의 관직이 그보다 낮았기 때문에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기기국은 조선 후기에 병기를 만들던 관아이며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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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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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89년 임실군수(任實郡守) 조성희(趙性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丑二月初七日 趙性憙 安碩士 己丑二月初七日 趙性憙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60 1889년(고종 26) 2월 7일에 임실군수 조성희(趙性憙)가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안부 편지. 1889년(고종 26) 2월 7일에 임실군수 趙性憙가 順興安氏 집안의 安碩士에게 보낸 안부 편지. 조성희는 1886년 7월~1889년 1월 사이에 임실군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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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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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6년 정화지(鄭和之) 방매(放賣)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장문기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光緖十二年丙戌十月日 柴場主鄭和之 光緖十二年丙戌十月日 鄭和之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86년(고종 23) 10월에 정화지(鄭和之)가 남원(南原)에 있는 시장(柴場)을 전문 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시장문기. 1886년(고종 23) 10월에 정화지(鄭和之)가 남원(南原)에 있는 시장(柴場)을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정화지는 남원 안생원댁의 산소에 연접한 경계에 있는 이 시장을 5냥에 팔았다. 시장의 너비는 10파(把)이고 길이는 20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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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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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4년 장찬화(張瓚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幼學張瓚華 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張瓚華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17 1904년(광무 8) 11월 26일에 장찬화(張瓚華)가 임실군(任實郡) 하북면(下北面) 신촌(新村) 전중평(前中坪) 자자원(字字員)에 있는 논 4마지기를 전문 32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전답매매명문. 1904년(광무 8) 4월 1일에 장찬화(張瓚華)가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장찬화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동안 지어먹다가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팔게 되었다. 매매한 곳은 임실군(任實郡) 하북면(下北面) 신촌(新村) 전중평(前中坪) 자자원(字字員)에 있는 2야미 4두락으로 거래가격은 325냥이었다.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는 다른 문서가 같이 붙어 있어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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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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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모년 석초(石樵) 만장(輓章)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南皐 李昇來 李昇來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에 남고(南皐) 이승래(李昇來)가 석초(石樵)의 영전에 바친 만장(輓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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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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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4년 김인석(金潾錫) 증조모(曾祖母) 유인송씨(孺人宋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二十年正月日 孺人宋氏 光緖二十年正月日 高宗 孺人宋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두원 경주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5-01-000647 1894년(고종 31)에 고종(高宗)이 유인송씨(孺人宋氏)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한 교지(敎旨). 1894년(고종31) 1월에 高宗이 孺人 宋氏를 淑人으로 추증하는 敎旨. *추기: 嘉善大夫敦寧府同敦寧金潾錫曾祖妣依法典從夫職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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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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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17년 송주헌(宋柱憲) 망기(望記) 1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사회-조직/운영-망기 丁巳三月日 東鶴儒會所 宋柱憲 丁巳三月日 東鶴儒會所 宋柱憲 東鶴儒會之印 1개(적색, 정방형)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17년에 동학유회소(東鶴儒會所)에서 송주헌(宋柱憲)을 제관(祭官) 대축(大祝)으로 추천하는 망기와 피봉 1917년 東鶴儒會所에서 宋柱憲을 祭官 大祝으로 추천하는 망기와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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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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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오치학(吳致學)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吳致學 吳致學 남원 해주오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5-01-000001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진사시(進士試)의 부(賦) 답안지로 추정된다. 오치학의 본관은 해주(海州)로, 당시 61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오치학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4조가 실려 있다. 부친은 오우상(吳佑常), 조부는 오창익(吳昌翊), 증조는 오언기(吳彦基)이며, 외조는 절충장군 행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折衝將軍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윤치영(尹致永)으로 본관은 남원이었다. 오치학은 이 과목에서 '次下'의 성적을 얻었는데, 현존하는 사마시(司馬試) 방목(榜目)에서는 오치학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오치학의 시권은 이보다 2년 전인 59세 때 작성한 것이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부의 시제(試題)는 "鞠有黃華"로, "국화에는 황국(黃菊)이 있다"는 의미인데,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6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장문의 글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七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이렇게 제출된 시권은 통상 채점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조(四祖)가 적혀 있는 오른 쪽 부분의 피봉과 글을 쓴 왼쪽 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 시권은 그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七天'이라는 글자도 원래는 오른쪽의 피봉과 왼쪽의 답안 부분을 경계로 하여 위아래에 세 번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 번만 기재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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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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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30년 관산유고(管山遺稿)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歲上章敦牂之下浣 錦城 吳駿善 歲上章敦牂之下浣 吳駿善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OD_F1019-01-000086 1930년에 오준선(吳駿善)이 지은 관산유고(管山遺稿)의 서문(序文). 1930년에 吳駿善이 지은 管山遺稿의 서문. 관산유고는 安貞晦(1830-1898)의 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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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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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병신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二月 崔拱辰 城主 丙申二月 崔拱辰 扶安縣監 전라북도 부안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김제 정당 최재신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1-01-000001 병신년 2월에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과 죽은 함맹달(咸孟達)이 담당해야 하는 견창 본전(蠲倉 本錢)을 모두 납부했으니 이에 대한 입지를 내려 주기를 요청한 내용이다. 병신년 2월에 상서면 다회리(上西面 多會里)에 사는 화민 최공진(崔拱辰)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공진은 죽은 함맹달(咸孟達)이 담당해야 하는 견창 본전(蠲倉 本錢) 3냥과 이자 6냥을 성주님의 처분에 따라 대신 납부하였고, 자신 몫의 견창 본전 또한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부안현감은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공진이 원하는 대로 입지를 성급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견창 본전'이 어떤 명목의 세금인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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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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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五月 案前主 癸丑五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HIKS_OD_F1029-01-000004 1853년(철종 4) 5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5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이다. 이 사건은 이해 4월 달에 한순업이 올린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한순업의 종조는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예는 정(情)에 나오니 그의 친딸이 3년 동안 제사를 받는 것은 정이고, 네가 이일에 고심하는 것은 예이다. 정과 예는 치우쳐 폐해서는 안되니 지금부터 (네가) 종조의 상을 주관하고, 이른바 궤약(櫃鑰)은 그 친딸에게 허락하고 여간(如干)의 산업은 그녀의 지휘에 의거하여 행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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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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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酉八月 日 全羅道南原民安貞晦 城主 辛酉八月 日 安貞晦 金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慶尙道金海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01 1861년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올린 소지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에 있는 8대조 묘소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내용. 1861년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회의 8대조 묘는 김해부(金海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 반룡산(盤龍山) 동쪽에 있는데 30보 떨어진 곳에 투총(偸塚) 2기가 있어서 안정회가 족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미 두 차례나 관에 정소(呈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무덤은 작년 봄에 투장한 것으로, 매표(埋標)만 하고 벌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자손이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정회의 생각이었다. 그는 즉각 두 무덤을 굴거(掘去)하고 싶지만 법에 따라야 하기에 소장을 올린다면서 즉각 무덤을 파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김해부사는 투총자를 찾은 뒤에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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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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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1912년 이관순(李寬淳) 해임장(解任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元年八月三日 任實郡廳 李寬淳 大正元年八月三日 任實郡廳 李寬淳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19 1912년에 이관순(李寬淳)의 사직원(辭職願)을 받아들여 그를 하운면(下雲面) 범오리(凡五里)와 외고리(外羔里)와 및 용강(龍江)의 이장에서 해임한다는 해임장. 1912년 8월 3일 임실군(任實郡)에서 이관순(李寬淳)의 사직원(辭職願)을 받아들여 그를 하운면(下雲面) 범오리(凡五里)와 외고리(外羔里)와 및 용강(龍江)의 이장에서 해임하면서 발급한 해임장이다. 그는 앞서 8월 1일에 이장(里長)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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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공문서

1912년 이관순(李寬淳) 사직원(辭職願)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大正元年八月一日 凡五里長李寬淳 任實郡廳 大正元年八月一日 李寬淳 任實郡廳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19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 1912년 8월에 이관순(李寬淳)이 임실군청(任實郡廳)에 제출한 사직원(辭職願)이다. 이관순은 가사사정으로 임실군(任實郡) 범오리(凡五里)의 이장(里長)직을 사직하고자 하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의 사직원은 8월 3일에 처리되었다. 이관순이 임실군(任實郡)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 범오리(凡五里), 용강(龍江)의 이장으로 임명된 것은 1911년 6월 10일이므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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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9년 김인석(金潾錫)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三年二月日 九品從仕郞金潾錫 光武三年二月日 高宗 金潾錫 서울특별시 종로구 勅命之寶(9x10, 적색, 정방형) 고흥 두원 경주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5-01-000647 1899년(광무 3)에 고종(高宗)이 김인석(金潾錫)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주임관(奏任官) 4등에 임명한 칙명(勅命). 1899년 2월에 高宗이 九品 從仕郞 金潾錫을 中樞院議官 叙 奏任官 四等에 임명한 勅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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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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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병술년 김용배(金龍培)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戌三月 金龍培 官 丙戌三月 金龍培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병술년 3월에 북일면(北一面) 매교(梅橋)에 사는 화민(化民) 김용배(金龍培) 등이 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병술년 3월에 북일면 매교리에 사는 화민 김용배 등이 전주부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김용배 등은 본디 자신의 가문이 청빈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 위토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병인년에 당내의 제족들이 각각 조금씩 재물을 모아 계를 설립하고 식리를 통해 얼마간의 위토전을 매입하였는데, 삼종숙 민오가 종손을 칭탁하여 여산에 사는 김사희, 고산에 사는 서여집 등과 작당하고서 전답 문권을 위조하여 은진에 사는 윤감역댁에 몰래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종숙이 투매한 제전을 찾아주는 한편, 투매에 가담한 이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자 삼종숙 민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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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신사년 장민(狀民) 산직(山直) 정노(鄭奴) 산금(山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鄭奴 山金 南一面 社首 辛巳三月 鄭奴山金 南一面 社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25-01-000002 신사년에 장민(狀民) 산직(山直) 정노(鄭奴) 산금(山金)이 남일면(南一面)의 사수에게 작성해준 수표로 박구례(朴求禮)가 작벌한 송추 값을 추심했다는 내용이다. 신사년 3월 29일에 정씨의 사내종 산지기 산금(山金)이 남일면(南一面)의 사수에게 작성해준 수표이다. 산금은 박구례(朴求禮)가 작벌한 송추 즉, 대송(大松) 5그루와 중송(中松) 10그루의 값을 추심하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사건의 원인은 김관서(金寬瑞)·박구례 등이 김백수(金百秀)의 선산에 몰래 치표하고 연산 관동 김진사댁에서 치표한 것으로 가탁하여 국내의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하였기 때문이며, 간상이 드러나 베어간 송추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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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인사관계

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1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OD_F1020-01-000022 1915년 7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7월 5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이 문서에는 이광현의 일급(日給)이 25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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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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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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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2년 유진석(柳鎭石)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壬寅月日 幼學 柳鎭石 行郡守 壬寅月日 柳鎭石 興陽郡守 전라남도 고흥군 興陽郡印(적색, 정방형, 4.5×4.5), 興陽郡守之章(적색, 정방형, 2.5×2.5), 고흥 학림 여산송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1902년(광무 6)에 류진석(柳鎭石, 41세)이 흥양군(興陽郡)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902년에 柳鎭石(41세)이 興陽郡에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豆原面 鶴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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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903년 김기진(金基震)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정치/행정-임면-관고 光武七年十月日 幼學金基震 光武七年十月日 高宗 金基震 서울특별시 종로구 勅命之寶(9x15, 적색, 정방형) 고흥 두원 경주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5-01-000647 1903년(광무 7)에 고종(高宗)이 김기진(金基震)을 가선대부 내부협판(嘉善大夫 內部協辦)으로 추증한 칙명(勅命). 1903년 10월에 高宗이 金基震을 嘉善大夫 內部協辨에 임명한 勅命. *방서: 依法典追贈 *추기: 判尹之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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