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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梁而見【癸未】 鉅嶺不能阻。人意不盈尺。片翰無恙入手。所謂未之思也。夫何遠之有者。爲是也。且讀且吟。淸風滿襟。携書入深。盛算已熟。不必借生手更評乘除也。天下事貴在隨其時而處其宜。又何敢容喙於得失之會耶。中庸仲尼云云。尤菴曰篇首將引夫子說話。而先言仲尼。以見其下所謂子曰者。是仲尼也。篇終將言夫子道德。而又先言仲尼。以見其三十章三十一二章。皆是夫子之道德也。此訓恐甚明白。性之同異。來說固是。蓋人與物。所性則同。而爲性則異。所謂性善是極本窮源而言也。犬牛人性不同。就稟受處。指結裹之偏全而言也。然若將偏全。直做氣質性看則謬矣。無聲無臭乃形容不顯之妙。卽所謂不偏不倚未發之中者是也。非窈冥昏默虛無寂滅之謂也。故吾聖人之學。至無而至有。至虛而至實。佛老之學。虛而虛。無而無。蕩蕩空無一法。何可比而擬之哉。道固有通君子小人而言。德固有通吉凶而言。然非道德字本旨。故朱子曰若是志於道據於德。方是好底。方是道德之正。但韓子所謂仁義定名。道德虛位之云。程子謂亂說。朱子謂亦說得通。此當一思其故也。不揆空空。隨問置對。安能中理。更爲駁敎是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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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梁元淑 立冬日獲拜德音。冬裏休徵。從此可來來耶。矧此紙積朔顔範。琅然如明月之無因而至。驚感曷喩。奉老康寧。尤何等叶頌。艾而耆矣。而斑斕爲戱。滫瀡爲役。怡愉洞屬。愛敬交摯。世間如兄者。果幾人。嗚呼時而貧賤。極天下之至苦。不足以變其事親之心。時而富貴。極天下之至樂。不足以易其事親之心。此固人子之心所同然。而親則沒矣。時一念呱呱懷裏。依依膝下之時。自有泣下霑衿。而不能自己者。思欲起父母於九泉。一望親顔。再承須臾菽水之歡。而不可得矣。則天下何事何物。可以寬吾終天之痛乎。惟立身崇德。庶幾爲不忘親之資。而神郛失守。本原之涵養已淺。脊梁無骨。志氣之趲向已衰。生爲不肖之子。死爲無狀之鬼。寧不自憐。兄其鑑此。益殫心力。內有以汲汲致其孺慕。無貽異日無窮之悔。外有以波及友朋。同歸立揚以顯之地。如何。感服兄之忠養無疆。深愧賤身之追恨靡逮。漫說至此。仁孝者想一矜諒也。武夷九曲。尋常知其爲遡流及源。七曲移船上碧灘一句。亦可見矣。肆余於德川九曲。以文壽洞最深處爲第九。今承辨難。固若可疑。然退溪先生以爲第九曲。乃是尋遊極處。又曰勿謂抵此境界。爲極至處。而須臾求至於眞源妙處。當有除是泛常人間。而別有一段好乾坤。郭俛宇謂武夷最深處。有小桃源洞。遊人鮮能至。故此詩意從此第九曲。更如漁郞之覓桃源。則須是有人間之別天云。試繹此語。則第九之在源頭可知已。未知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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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答郭德用 以面而接其醜。以書而窺其淺。斯可已矣。乃復先施長翰。加以名理肯綮感鐫之摯。不覺僕僕爾亟拜也。矧滿紙淋漓。無非肝膈語。而筆華精彩。又能動人。興言讚歎。讀之不厭。但推之太無當。令人惶汗。施鉗鎚攻瘡痏之諭。足見惡盈好謙惟日不足之意。然曷嘗見身抱四百四病。顚挫於膏肓之竪者。其能診人之痛。與議於升降補瀉耶。但聞其方則有之曰。不如此三字。出於紫陽訣。而實治病之單方。吾嘗試之而不力。以至老白首。而竟如此。非座下之前轍耶。俯問諸條。見理精明。說得有條理。無一段不契於鄙見者。自寓湖省。得友高明之士。不一其人。而論議之明正縝密。始見於足下。非我獨喜。實吾黨之幸。所可疑者。寓湖十六年。省內有若足下眞工。而無一人語到。靡由聞知。必其躬訪再有書然後。始知知見之明且正。非俗儒之所能及也。不亦訝乎。蓋世之以儒名者。多以操觚弄文章。假號沽名譽二事爲能技。於治經窮理昧如也。則雖有其人。其誰知獎者。僕之得足下之晩。無乃以是歟。然怨天尤人。君子不爲也。惟指天矢心。益讀天下之書。益窮天下之理。揜身絶柔。使不絶如綫之緖。不永墜於地。此今日之急務。非足下而于誰告語。想諒下矣。問目宜逐條貢答。而條條所論。說得盡矣。使我言之。不過踏磨驢之跡。只擧其一二。贊評于下。來冊留爲少輩講硏之資耳。天使之使。天以之以。來諭甚當。艮丈膠守理無爲非有使之之語。不能圓活於大本大原之地。終涉可疑。至認上帝爲氣合理。又以天命之天。不欲純理看。然天下莫尊於理。故以帝名之。非朱子正論乎。天者理而已矣。非尤翁明言乎。誦說朱宋而不取此義。未知何故。朱子靜中有動云云。來說似然。理氣咏釋義。甚佳甚佳。水逐方圓器。空隨大小甁之釋下。附以問答一段。尤爲明快條暢。足以破今世主氣之論。豔仰豔仰。人心名目。致疑於先賢說兩條。恐亦得之。蓋人心程子認人欲看。故朱子初年亦嘗交互其說。而至著中庸章句序然後。其論大定爲千百定案。而先賢之論乃如此。惡得無疑。但盛論虛靈知覺。語其跡則氣也。語其所以然則理也一語。恐欠精明。恐依朱子語改之曰。理未靈覺。理與氣合。便能靈覺如何。陳新安以氣化作所以然之妙。來辨恐得之。太極動靜看得甚細。蓋太極乘氣而動靜。動者靜者固氣也。而動之靜之者。實太極也。故直曰太極動靜。如人騎馬而出。四蹄之一前一却固馬也。而指而言之。必曰人出不曰馬出也。國君擧動。動駕回鑾。固輿衛之士也。而指而言之。必曰國君擧動。不曰衛士也。此故大煞分明。而紛紛如此。可異也。多聞見闕疑殆。只就一項事說。先輩誰氏論也。恐非本旨。來辨恐是。浩然章二餒字。饒氏說恐不可從。皆作氣不充體看爲宜。集註失養故餒。及欿然而餒兩飫字。亦作一意看。何礙之有。明德說枝幹太多。使人眩然。是理是氣且休道。但以本心看爲得。所謂本心。卽得於天之明命。其體是性。其用是情者也。盛諭曰心之理性之理。容有可議者。此恐語病。揆以愚見。恐當曰心性同一理也。而以主宰總會而曰心。以實體準則而曰性。未知如何。今之論心者。以氣言者。認主宰妙用爲氣。而判心性爲二物。以理言者。和氣之精爽爲理。而將心性無全別。恐皆有弊。亦不可不辨也。前後垂示。皆大議論。而中無實見。未克詳細。殊負好問之勤意。且緣衰病。稽謝至今。悚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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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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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2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十二月 官司主 壬辰十二月 鞠暻珣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2년(고종 29) 12월에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도려각(都旅閣)이 북포(北浦)의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을 침범하도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 1892년(고종 29) 12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국경순(鞠暻珣)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흥덕현 북포의 각 선려각(船旅閣)은 예전에는 명례궁(明禮宮)에 속해 있어 세금을 도려각(都旅閣)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규정이 바뀌어 각 선려각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아가 선려각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정해 납부했다. 따라서 선려각주인이 차지하는 송복선구문(松卜船口文)은 마땅히 본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도려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려각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초4일에 "전에 궁칙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정수하는가? 세전(稅錢)은 거두고 납상(納上)하고, 송복구문(松卜口文)은 침범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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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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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7년 이보응(李輔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光緖十三年月日 李輔應 行縣令 光緖十三年月日 李輔應 金溝縣令 전라북도 김제시 行縣令[着押] 금구 도장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HIKS_OD_F1011-01-000001 1887년(철종 24)에 통훈대부전행양천현령 겸 남양진관병마절제도위 이보응(李輔應)이 작성하여 전라도(全羅道) 금구현(金溝縣)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87년(철종 24) 10월에 전라도(全羅道) 금구현(金溝縣) 하서면(下西面) 제일도장리(第一都莊里) 제1통 제1호에 사는 당시 51세인 통훈대부전행양천현령 겸 남양진관병마절제도위(通訓大夫前行陽川縣令兼南陽鎭管兵馬節制都尉) 이보응(李輔應)이 작성하여 금구현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이때 그는 홀아비로 있으면서, 동생 양응(陽應, 41세)과 제수 연안이씨(延安李氏, 36세), 그리고 아들 재인(載仁, 27세), 며느리 의성김씨(義城金氏, 30세)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2명의 노비를 데리고 있었다. 호주가 살았던 금구현 하서면 제일도장리는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 도장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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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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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64년 김순흠(金舜欽) 등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甲子二月十八日 金舜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2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3 1864년(고종 1) 2월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64년(고종 1) 2월 18일에 김순흠(金舜欽) 등이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김순흠 등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지척 거리에 무덤을 썼다가 누차 송진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결국 김순흠 등은 낙과(落果, 패소)하여 올해 9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연결문서를 살펴보면, 송진택의 친산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촌에 있었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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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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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71년 이태수(李泰壽)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辛未七月二十二日 李泰壽 宋鎭澤 전라북도 태인군 [着名] 1개 전주 송진택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4003-01-000003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이태수(李泰壽)가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송진택 친산 근처에 쓴 무덤을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내용. 1871년(고종 8) 7월 20일에 만경(萬頃)에 사는 이태수(李泰壽)가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수는 태인군 남면 반룡촌(泰仁郡 南面 盘龍村) 전록(前麓)에 무덤을 썼는데, 이곳은 송진택 친산(親山)의 백호(白虎) 지역이었다. 송진택이 즉각 관에 이태수를 고발하자, 이태수는 10월 그믐날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 수표를 작성해 주었다. 반룡촌은 당시 태인군 감산면 반룡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현재는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에 편입되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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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2년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전주지점(全州支店)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七年月日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昭和七年月日 株式會社朝鮮商業銀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1932년에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전주지점(全州支店)에서 남선인쇄도서주식회사(南鮮印刷圖書株式會社)의 창립 주식 대금을 납입받은 뒤에 만든 영수증의 양식이다. 1932년에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전주지점(全州支店)에서 남선인쇄도서주식회사(南鮮印刷圖書株式會社)의 창립 주식 대금을 납입받은 뒤에 만든 영수증의 양식이다. 남선인쇄도서주식회사는 창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창립사무소가 전주군 전주읍 완산정 307번지에 있었다. 전주군 전주읍 본정 1정목에 있던 조선상업은행은 남선인쇄도서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대금을 접수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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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40년 전주부(全州府) 영부진차랑상점(永富辰次郞商店)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15年6月8日 永富辰次郞商店 昭和15年6月8日 永富辰次郞商店 전라북도 전주시 1개(적색, 원형)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HIKS_OD_F9005-01-000005 1940년 6월 8일에 전주부(全州府) 영부진차랑상점(永富辰次郞商店)에서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40년 6월 8일에 전주부(全州府) 대정정(大正町) 삼정목(三丁目) 1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부진차랑상점(永富辰次郞商店)에서 상(上)에게 써준 초자(硝子), 즉 유리대금 영수증이다. 금액은 1원 60전이었다. 매입자 난에 적힌 '上'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전주부 대정정은 현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중앙동이다. 당시 이 상점에서는 건축청부업, 후판(厚板)과 거울류, 각종 창유리, 액연회류(額椽繪類) 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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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647년 신준극(申俊克)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四年四月日 申俊克 順治四年四月日 仁祖 申俊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3-01-000767 1647년(인조 25)에 인조(仁祖)가 신준극(申俊克)을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정(行龍驤衛副司正)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1647년(인조25) 4월에 仁祖가 申俊克을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正으로 임명한 敎旨. *방서: 武臣宣傳官仍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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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雜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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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卷之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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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등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德煥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OD_F1013-01-000004 1824년(순조 24)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1824년(순조 24) 2월 14일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종손(宗孫)이었던 이정전은 왠일인지 이 소지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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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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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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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5년 대장(大將) 전령(傳令) 1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乙未五月日 大將 任實縣監黃憲周 乙未五月日 大將 黃憲周 大將[着押] 1개(적색, 정방형)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01-01-000010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황헌주(黃憲周)를 순초청(巡哨廳) 좌총순(左統巡) 임명하는 전령(傳令). 1895년(고종 32) 5월에 대장(大將)이 임실현감(任實縣監) 황헌주(黃憲周)를 순초청(巡哨廳) 좌총순(左統巡)으로 임명하는 전령(傳令)이다. 황헌주는 1894년(고종 31) 4월에 강화도 수비를 맡은 총제영의 중군으로 있었다. 동학농민군 토벌의 임무를 띠고 전라도에 파견된 초토사 홍계훈(洪啓薰)의 증원군 파견요청에 따라, 황헌주는 총제 영병 4초(400명)를 거느리고 4월 19일 기선 현익호(顯益號)로 인천을 출발하여 4월 23일 법성포(法聖浦)에 상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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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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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7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4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窉之八日 柳弟 千大兄斗湜氏 孝廬 回升 丁窉之八日 柳瑩業 千斗湜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27년 3월 8일에 류형업(柳瑩業)이 구례 토지면장 천두식(千斗湜)에게 족인 제현(濟賢)을 구장(區長)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의 간찰 1927년 3월 8일에 류형업이 구례 토지면장 千斗湜에게 족인 濟賢을 區長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의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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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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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6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7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十二月二十日 婦弟柳瑩業 大山大舍廊入納 丙子十二月二十日 柳瑩業 金駽中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6년 12월 20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담양 대덕면 대산리에 사는 매제 김현중(金駽中)에게 연말의 안부를 전한 간찰 1936년 12월 20일에 류형업이 담양 대덕면 대산리에 사는 매제 金駽中에게 연말의 안부를 전한 간찰. *추기: 丙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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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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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7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卯人日 從姪 瑩業 丁卯人日 柳瑩業 柳朝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27년 1월 7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서울에 있는 종숙 류조환(柳朝桓)에게 詩를 청하면서 쓴 간찰 1927년 1월 7일에 류형업이 서울에 있는 종숙 柳朝桓에게 詩를 청하면서 쓴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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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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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8년 과부(寡婦) 안씨(安氏) 등 방매(放賣)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咸豊八年戊午十二月日 安氏, 婢主 子童蒙鄭敬喆 咸豊八年戊午十二月日 安氏 전라북도 임실군 [着名] 3개, [左掌]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OD_F1019-01-000015 1858년(철종 9) 12월에 과부(寡婦) 안씨(安氏)와 아들 정경철(鄭敬喆) 등이 계집종 순이(順伊)를 전문 4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 1858년(철종 9) 12월에 과부(寡婦) 안씨(安氏)와 아들 정경철(鄭敬喆) 등이 작성한 노비매매명문이다. 흉년으로 달리 생활할 길이 없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계집종 수연심(守連心)의 1소생 순이(順伊)를 40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순이의 나이는 15살이었다. 문서에는 과부 안씨의 좌장(左掌)이 그려져 있고, 유학 정치석(鄭致錫)과 정치만(鄭致萬), 허형(許瀅) 등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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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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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18년 신득방(申得方) 홍패(紅牌) 고문서-교령류-홍패 정치/행정-과거-홍패 萬曆四十六年月日 申得方 萬曆四十六年月日 光海君 申得方 서울특별시 종로구 科擧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당곤 고령신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3-01-000767 1618년(광해군 10)에 광해군(光海君)이 신득방(申得方)에게 무과(武科) 병과(丙科) 제771인으로 합격했다고 발급한 홍패(紅牌). 1618년(광해군10)에 光海君이 申得方에게 발급한 紅牌. *武科丙科第七百七十一人及第出身 *籤紙(前面, 황색): ▣[七]百七十一申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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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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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5년 김광명(金光明)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正月日 金光明 咸豊五年正月日 高宗 金光明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고흥 봉동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OD_F1006-01-000635 1855년(고종 22)에 고종(高宗)이 김광명(金光明)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고신. 1855년(고종22)에 高宗이 金光明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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