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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1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혼인날짜를 정하기 위해 신랑 측에서 신부측에 보낸 사주단자(四柱單子) 혼인 날짜를 정하기 위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보낸 사주단자(四柱單子)이다. 신랑의 사주는 무술년 10월 20일 진시(辰時)생이다. 연결문서로 피봉(皮封) 1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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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성균관(成均館) 답통(答通)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五十六年乙酉七月日 成均館長 崔根德 南平鄕校儒林 孔夫子誕降二千五百五十六年乙酉七月日 崔根德 南平鄕校儒林 南平鄕校儒林 成均館長之印 1顆(정방형, 적색) / 成均館長 2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05년에 성균관(成均館)에서 남평향교(南平鄕校)에게 보낸 문서 2005년 7월에 성균관(成均館)에서 남평향교(南平鄕校)에게 보낸 답통(答通)이다. 효열부(孝烈부) 전주이씨(全州李氏)의 효행(孝行)에 대해 포상한다는 내용이다. 전주이씨는 명고(鳴皐) 임전(任錪)의 12세손(世孫) 사인(士人) 임홍순(任弘淳)의 아들인 임동빈(任董彬)의 부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언교(李彦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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藍田呂氏鄕約 德業相勸持身謹讀書明善言必忠信行必篤敬懲忿窒慾遷善改過孝於父母友於兄弟居喪必禮奉祭盡誠夫婦有恩敎子以義睦於宗族姻於外戚敬於長上信於朋友敎養後生撫御僮僕農業爲本節用爲度周人貧窮救人患難規人過失解人鬪爭不欲勿施非義勿取含容人垢虛受人規過失相規言語詭譎動止隂險不順父母不友兄弟不睦同族不姻外戚以少凌長交遊非人惰棄農業濫用窮奢欺人取財傷人害物貪淫酒色沉溺雜技尙氣鬪狼造言毀辱犯逋公稅盗竊人糓非理誣訟憑公營私妄論時政好議人短臨難不救聞過不喜凡此數者皆過失之尤者也蓋朋友之道貴於責善若有犯過之人則勿爲在外譏謗面當規戒期於聽從可也近世邪學瀰漫薄蝕人紀此等異類隨聞發出報官勘罪不與同境可也禮俗相交敬長慈幼吊死問慶長幼之序不可亂也言語拜揖皆當務合禮節以少犯長大不可恃長凌少亦不可常以自卑尊人爲心則萬無一失也吊喪者不當食酒肉是有喪者之義也至於問慶之座雖有酒饌亦不食喫固獲也患難相恤水火盜賊疾病喪葬隣里相救助人家若犯痛癘疫怪疾而親戚忌避醫藥飮食無人救療遂至死亡之後至或屍未出房而朽滅者雇人收屍出殯者若是則親戚之誼果安在哉當隨聞發出論行重罰若無族戚之喪則里尹當主之有善則書于籍有過若違約者亦書之三犯而行罰不悛者絶之直月別具善惡二籍德業表著者過失之故犯撫實書之及其講信讀約之日具稟于約長與老少論定賞罰不可行私挾戚也善者則賞之於僉座中特設別席盛具酒饌以勸食之擧座皆起作揖以敬有過者則亦於僉座中設別席招致自約長以下溫語順辭規其所失使之悔改可也若不聽從則當爲論罰雖或再犯亦勿爲輕絶至三犯而終不悛者不與之同約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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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中備置書目錄 院任錄○靑衿案○祭官錄○奉審錄○儒生到記○講案○題詠詩軸○土地記簿○秋監記○扶成錄○收支決算簿○淵谷書院神室建築推進會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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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內備置書目錄 周易【全】書傳【全】詩傳【全】論語【全】孟子【全】大學【單】中庸【單】小學【全】驪興閔氏派譜 一老峯集 六養性齋實記 一東谷遺稿 一顧軒遺稿 一誠菴遺稿 一烏川實記 一長興郡儒林案 一竹川院誌 一講會詩軸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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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호남해린시사(湖南海隣詩社) 통고문(通告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甲戌二月日 湖南海隣詩社 甲戌二月日 湖南海隣詩社 朴炯得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 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7_01_A00002_001 1934년에 호남해린시사(湖南海隣詩社)에서 각 회원들께 보낸 통고문(通告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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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히 아뢰는 글[敬告文]시를 짓는 모임이 결성된 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당(漢唐) 이후에서부터 명청(明淸)에 이르기까지 문장가와 은일지사(隱逸之士)가 종종 모임을 결성하고 시를 토론하는 것은 유유상종일 뿐만 아니라, 피차의 의장(意匠)1)이 서로 교환하고 성기(聲氣)가 함께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금(琴) 연주를 잘하는 자로는 백아(伯牙)만한 인물이 없는데, 종자기(鍾子期)가 있고 난 뒤에 산수곡(山水曲)의 절묘함을 알았고, 피리 연주를 잘하기로는 손등(孫登)만한 인물이 없는데, 사종(嗣宗, 완적(阮籍))을 만난 뒤에 난봉(鸞鳳)의 기이한 음악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2), 사람이 아무리 이백(李伯)과 두보(杜甫)와 같은 시문이 있더라도 세상에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형식이 두루 갖추어졌고 품격이 절묘한 것임을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를 짓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모임을 결성하는 것[結社]입니다. 더구나 또한 오늘날에는 우리 도가 날마다 침체하고 쇠미해진 것이 거의 10년이 되었으니, 시율의 작품이 전혀 묘맥(苗脈)이 없게 됨은 점을 치지 않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오는 아름다운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이르러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니, 뜻이 있는 사람이 어찌 한심해하지 않겠습니까.저희가 한 모임을 창성하여 끊어져 가는 풍교를 부지하고 후세의 길을 열기로 계획하고, '전남 해린시사'라고 명명하였으니, 곧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땅끝 외진 곳도 이웃집과 같다.[海內存知己 天涯若比隣]"3)라는 의미입니다. 신미년 봄부터 계유년 가을까지 모두 6번의 총회가 열렸고, 열여섯 고을에서 입사한 인사가 모두 300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특별히 공적인 의론이 있어 남도와 북도를 병합하여 모임을 결성하자는 취지로 전남을 호남으로 변경하였고, 규약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해내 선비들께서는 이러한 성의를 살펴주시어 금옥과 같은 훌륭한 시문을 아끼지 말고 동안(同案)에 보내주신다면 시도가 다시 세상을 밝힐 것은 거의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갑술년(1934) 2월 모일에 호남 해린시사에서발기인 순서가 없음. (중간)신재(新齋) 강순영(姜舜永) 고흥, 석전(石田) 이병수(李炳壽) 나주, 후암(後庵) 류규열(柳奎烈) 여수, 남파(南坡) 박형득(朴炯得) 고흥, 소파(小坡) 송명회(宋明會) 보성, 암수(岩叟) 윤희상(尹喜祥) 광주, 호은(湖隱) 강영섭(姜永燮) 보성, 석산(石山) 서정두(徐廷斗) 순천, 유당(酉堂) 윤종균(尹鍾均) 구례, 회산(晦山) 송헌섭(宋憲燮) 고흥, 지산(芝山) 정진화(鄭軫和) 광양, 학서(鶴樓) 최석주(崔錫柱) 여수, 해사(海史) 조태승(曺兌承) 보성, 회산(晦山) 변승규(邊昇奎) 장성, 난포(蘭圃) 양경수(梁慶洙) 남원, 옥천(玉泉) 신희구(申熹求) 고흥, 우전(雨田) 박해룡(朴海龍) 남원, 백촌(白村) 이병호(李炳浩) 구례, 춘정(春汀) 류성(柳晟) 고흥, 계은(溪隱) 김만평(金萬枰) 순천, 용산(龍山) 고광빈(高光彬) 광주, 백헌(栢軒) 김진수(金瑱洙) 보성, 오학근(吳學根) 정읍, 근재(謹齋) 이돈모(李暾模) 광양, 옥헌(玉軒) 김석호(金碩鎬) 순천, 우산(友山) 김명수(金命洙) 화순, 사헌(?軒) 정영하(丁永夏) 순천, 정난(睛灘) 이홍래(李洪來) 보성, 석호(石湖) 신응휴(申應休) 고흥, 소천(紹泉) 서병규(徐丙奎) 순천, 이송(二松) 박수용(朴受容) 보성, 경재(敬齋) 이준호(李濬鎬) 순천, 종산(鐘山) 심선현(沈宣鉉) 순천, 송운(松雲) 최재학(崔在鶴) 보성, 우당(愚堂) 정보현(鄭普鉉) 여수, 남계(南溪) 이종두(李鍾斗) 여수, 서파(西坡) 송하섭(宋夏燮) 광양, 운○(雲{艹/哀}) 이학수(李鶴洙) 광양, 학헌(鶴軒) 조연종(趙淵鐘) 순천, 율천(栗川) 이진용(李晉容) 보성, 오당(梧堂) 김병욱(金炳郁) 보성, 석은(石隱) 정재하(鄭在夏) 여수, 우춘(又春) 조만엽(曺万燁) 보성, 후매(後梅) 김연성(金演聲) 벌교규약1. 본사의 명칭은 호남 해린시사이다.1. 정기총회는 매년 봄 3월과 가을 9월에 실시한다.1. 장소는 사옥을 건설할 때 지정할 일이지만, 임시사무상담소는 전남 벌교 조만엽의 방.1. 임원은 사장 2인, 총무 2인, 재무 4인, 서기 5인, 평의원 35인, 고문 30인, 찬성원 30인이다.1. 입사 방법은 우선 씨와 명, 관향, 시호, 연령, 주소가 기록된 단자를 제출하고 입회출자금 1원을 함께 보내주면 본사 사원 씨명록(氏名錄)에 등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함.1. 입사금은 매 회원마다 1원씩 모으고 합쳐서 기본재산을 수립할 것.1. 본 사원이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또는 자신이 죽었을 경우, 부고를 들은 즉시 본사에서 사원 일동이 대표로 먼저 위장으로 위문하고 이후에 만시 한 수씩을 올릴 것.1. 사원 중에 의연금으로 특별히 마음을 함께 나눌 때는 이름을 기록하여 판에 게시하여 영원히 전하여 잊지 않을 것.1. 총회 때에 시제를 미리 먼저 통지하고 고평한 뒤에 상품을 수여할 것.1. 매년 봄과 가을에 선발된 시문은 간행하여 본사에 보관할 것.기타 미비한 규약은 총의(總議)에 따라 제출할 것. 의장(意匠) 작문(作文)이나 회화(繪畫) 등에서의 구상(構想)을 말하는 것이다. 피리를……있었습니다 진(晉)나라 때 완적(阮籍)이 소문산(蘇門山)에 올라가 은사인 손등(孫登)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손등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휘파람을 길게 불면서 내려가는데 산 중턱쯤에서 난봉(鸞鳳)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암곡(巖谷)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난봉 소리는 손등이 부른 휘파람 소리였다는 고사가 있다.(『晉書』 卷49 「阮籍列傳」) 세상에……같다 이 시는 당나라 왕발(王勃)의 시 「두소부지임촉주(杜少府之任蜀州)」에 나오는 구절이다. 敬告文詩之有社其源久矣 自漢唐以來 至于明淸 文章隱逸 往往結社談詩者非但以類相從 彼此意匠交換聲氣同應者也善琴者莫若伯牙 而有鍾期然後 知其爲山水之妙曲 善嘯者莫若孫登 而遇嗣宗然後 辨其爲鸞鳳之奇音 則人雖有李杜之詩文 世無知音 孰知其體格之周備風韻之絶妙乎 然則作詩之家不可無者結社也 况又今之世吾道與日寢微 不過幾十載 詩律之作絶無苗脉 不占可期 數千載遺來之美敎至吾代 而殆將衰滅 則有志者豈不爲寒心哉 自們刱設一社 扶此幾絶之風敎 牗開後來之途程爲計 命名曰全南海隣詩社 即海內存知己天涯若比隣之意也 自辛未春至癸酉秋凡六回總會 而十六郡人士之入社者乃至三百餘員也 自昨秋別有公議 以南北道倂合結社之意 全南改爲湖南 規約如左爲定 望須海內 諸彦俯此誠意 勿惜金玉 盛啣 惠賜同案 則詩道之復明於世 庶幾可圖也云爾 萬垂 鑑諒甲戍二月 日 湖南海隣詩社[海隣詩社之印]發起人 無順 (重刋)新齋 姜舜永 高興 石田 李炳壽 羅州 後庵 柳奎烈 麗水 南坡 朴炯得 高興小坡 宋明會 寶城 岩叟 尹喜祥 光州 湖隱 姜永燮 寶城 石山 徐廷斗 順天酉堂 尹鍾均 求禮 晦山 宋憲燮 高興 芝山 鄭軫和 光陽 鶴樓 崔錫柱 麗水海史 曺兌承 寶城 晦山 邊昇奎 長城 蘭圃 梁慶洙 南原 玉泉 申熹求 高興雨田 朴海龍 南原 白村 李炳浩 求禮 春汀 柳 晟 高興 溪隱 金萬枰 順天龍山 高光彬 光州 栢軒 金瑱洙 寶城 吳學根 井邑 謹齋 李暾模 光陽玉軒 金碩鎬 順天 友山 金命洙 和順 ?軒 丁永夏 順天 睛灘 李洪來 寶城石湖 申應休 高興 紹泉 徐丙奎 順天 二松 朴受容 寶城 敬齋 李濬鎬 順天鐘山 沈宣鉉 順天 松雲 崔在鶴 寶城 愚堂 鄭普鉉 麗水 南溪 李鍾斗 仝西坡 宋夏燮 光陽 雲{艹/哀} 李鶴洙 光陽 鶴軒 趙淵鐘 順天 栗川 李晉容 寶城梧堂 金炳郁 寶城 石隱 鄭在夏 麗水 又春 曺万燁 寶城 後梅 金演聲 筏橋規約一. 本社名稱湖南海隣詩社一. 定期總會每年春三秋九月一. 場所 社屋建設時指定事 臨時事務相談所全南筏橋曺万燁方一. 任員 社長 二人 總務 二人 財務 四人 書記 五人 評議員 三十五人 顧問 三十人 贊成員 三十人一. 入社方法先以氏名貫鄕詩號年齡住所收單而入 會出資金一圓並付 則本社社員氏名錄登載 領證交付事一. 入社金每員壹圓式集合以基本財産樹立事一. 本詩社員氏名錄刋出每員下一冊式交付事一. 本寺員當故又己身仙化 聞訃卽時 本社以社員一同代表先慰弔狀 後輓章一冊式進呈事一. 祉員中義捐金特別同情時錄名揭板 永傳不忘事一. 總會時詩題預先通知 考評後賞品授與事一. 每年春秋被選詩文刋出 保管于本社事其他未備規約從總議提出事[皮封](前面) 羅州老安面龍■■(山里)朴炯■(得) ■(先)生(背面) 湖南■■■■(海隣詩社)筏橋臨時■■■(相談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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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박중구(朴仲球) 등 통문(通文) 초본(草本)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乙亥七月日 都有司 朴仲球 等 22名 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乙亥七月日 [1935] 朴仲球 門中僉宗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 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17_01_A00004_001 1935년 7월에 숭양사(崇陽祠) 도유사(都有司) 박중구(朴仲球) 등 22명이 밀양박씨 문중 어른들께 보낸 통문초(通文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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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우리 규정공(糾正公)은 바로 12대 중조(中祖) 중에 가장 저명한 조상입니다. 선현의 학통을 이어 후학의 길을 열어준 공로는 역사에 뚜렷하게 나타나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군들 그 덕을 숭상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그 뒤를 계승한 훌륭한 후손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져서 청재공(淸齋公, 박심문(朴審問, 1408~1456))·공간공(恭簡公, 박건(朴健))의 맑은 풍모와 높은 절조,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강수(江叟, 박훈(朴薰, 1484~1540))·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1507~1581))·관원(灌園, 박계현(朴啓賢, 1524~1580))·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1697~1767)) 다섯 선생의 문학과 시호와 성리학은 완연히 우리나라의 오백 년 동안 문(文)을 높인 스승이 됩니다. 숙민공(肅慜公,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이 위난을 겪은 뒤 나라에 충성하고 도를 지킨 현조(顯祖)의 풍성하고 위대한 공적을 어찌 하나하나 모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11세손 우리 동계(東溪, 박은춘(朴殷春, 1544~1598))·매헌(梅軒, 박응수(朴應秀, 1566~1598)) 두 선조에 이르러서는 부자가 모두 임진왜란의 변란에 순직하였으니, 충과 효를 온전히 겸비하여 이미 한 고장 사림의 추천을 받고 세 선조를 올려서 봉암사(鳳巖祠)에서 제향하였으니, 당시 사대부와 선비들이 존경하고 숭상한 의리가 극진합니다. 이는 또한 족조 송탄공(松灘公)이 고심하고 피눈물을 뿌린 정성이 아니겠습니까.고종 경오년(1870) 이후에 제사의 예절이 한결같이 폐지되었으니, 자손들이 한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선비가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난 뒤 향의(鄕議)가 크게 일어나서 한 방에 한 분을 제사 지내는 의리를 추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저희 족종이 참람된 줄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힘으로 부질없이 허튼 생각을 자아내어 추후에 회복시키는 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비록 공적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지만, 오늘날 천하에 일이 많아 갈옷을 입고 유리를 잡은 선비들이 모두 입과 혀를 닫고 있어서 한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할 데가 없으니, 제향의 절차를 어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일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사부조(私不祧)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통고합니다.살피건대, 우리 종인들은 저마다 우리 중조(中祖)의 혈속(血屬)이라는 긍지를 가져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내어 제사의 의식을 돕는다면, 우리 종친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도를 위해서도 다행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 높으신 종인께서는 거리를 따지지 말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례(優例)로 의금(義金)을 내신다면, 응당 재실의 벽에 현각(懸刻)하여 남긴 향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조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신라(新羅) 기원 1992년 7월 모일임원록(任員錄)도유사 박중구(朴仲球), 부유사 박준정(朴準珵)·박재빈(朴在彬)·박형제(朴炯悌)·박인빈(朴仁彬), 총무 박영석(朴永碩)·박형득(朴炯得), 공사원 박장근(朴章根)·박형래(朴亨來)·박형현(朴炯現)·박봉규(朴鳳奎)·박형규(朴亨奎)·박병옥(朴炳沃), 감독 박준석(朴準錫)·박정주(朴晶柱), 장재(掌財) 박형일(朴炯日)·박형호(朴炯浩), 사서(司書) 박준탁(朴準鐸), 외무 박채주(朴采柱)·박종주(朴宗柱)·박형복(朴炯福)·박형찬(朴炯贊) 通文夫吾糾正公은卽十二中祖最著之一祖也라 其繼往開來之功은瞭然乎史椉하니今數百載之下에孰不知其尙德也哉아 况后承之華胄遙遙相望에淸齋恭簡公之淸風高節과松堂江叟駱村灌園謙齋五先生之文謚理學은蔚爲我 國朝五百年右文之帡幪 而自肅慜公危蹈之後로其忠國衛道之顯祖豊功偉績은安能一一盡記乎아 及其十一世孫我東溪梅軒兩先祖 父子俱殉於龍蛇之變하니 忠孝雙全에旣以一鄕士林之薦章으로至乎隮三祖享于鳳巖祠 則當時縉紳章甫尊尙之義至而盡矣로다 抑亦非族祖松灘公苦心瀝血之誠哉아 自 高宗庚午之後로俎豆之節이一以廢絶하니 非徒子孫之飮恨 而亦爲多士之齎鬱也라 積年于玆에 鄕議駿發하야 以一室一祭之義로經營數載而未果하니 嗚呼曷及가 鄙宗이不揆僭越하고 以蜉蟻之力으로 妄起浮念하야 擧此追復之儀 則雖了鳩求之孱功이나 然■■方今天下多事에被葛執琉之士皆閉口藏舌하야 無齊聲仰?處하니 享需之節을烏可辦得哉 百謀敦事에咸曰依私不祧而行之似可也라 故로玆以通告하로〔노〕니 訙我 僉宗은各以吾中祖之血屬으로爲心하야 通到着意하야 卽爲出誠出義하야 以助來祭之儀 則非吾宗之幸也라 亦爲世道之幸也니 望須 僉尊宗은不計遠近하고 協心同力하야 至於優例出義면 當懸刻于齋壁하야 以著遺芳之美 而先事를可濟矣리니 伏惟鑑念幸甚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乙亥七月 日任錄都有司朴仲球 副有司 朴準珵 朴在彬朴炯悌 朴仁彬總務 朴永碩 朴炯得 公事員 朴章根 朴亨來朴炯現 朴鳳奎 朴炯〔亨〕奎 朴炳沃監督 朴準錫 朴晶柱 掌財 朴炯日 朴炯浩 司書 朴準鐸 外務 朴采柱 朴宗柱 朴炯福 朴炯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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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우리 규정공(糾正公)은 바로 12대 중조 중에 가장 저명한 조상입니다. 선현의 학통을 이어 후학의 길을 열어준 공로는 역사에 뚜렷하게 나타나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군들 그 덕을 숭상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그 뒤를 계승한 훌륭한 후손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져서 청재공(淸齋公, 박심문(朴審問, 1408~1456))·공간공(恭簡公, 박건(朴健))의 맑은 풍모와 높은 절조,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강수(江叟, 박훈(朴薰, 1484~1540))·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1507~1581))·관원(灌園, 박계현(朴啓賢, 1524~1580))·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1697~1767)) 다섯 선생의 문학, 시호, 성리학은 완연히 우리나라의 오백 년 동안 문(文)을 을 높인 스승이 되고, 숙민공(肅慜公,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이 위난을 겪은 뒤 나라에 충성하고 도를 지킨 현조(顯祖)의 풍성하고 위대한 공적을 어찌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11세손 우리 동계(東溪, 박은춘(朴殷春, 1544~1598))·매헌(梅軒, 박응수(朴應秀, 1566~1598)) 두 선조에 이르러서는 부자가 모두 임진왜란의 변란에 순직하였으니, 충과 효를 온전히 겸비하여 이미 한 고장 사림의 추천을 받고 세 선조를 올려서 봉암사(鳳巖祠)에서 제향하였으니, 당시 사대부와 선비들이 존경하고 숭상한 의리가 극진합니다. 이는 또한 족조 송탄공(松灘公)이 고심하고 피눈물을 뿌린 정성이 아니겠습니까.고종 경오년(1870) 이후에 제사의 절차가 한결같이 폐지되었으니, 자손들이 한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선비가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난 뒤 향의(鄕議)가 크게 일어나서 한 방에 한 분을 제사 지내는 의리를 추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저희 종친이 참람된 줄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힘으로 부질없이 허튼 생각을 자아내어 추후에 회복시키는 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비록 공적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지만, 오늘날 천하에 일이 많아 갈옷을 입고 유리를 잡은 선비들이 모두 입과 혀를 닫고 있어서 한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할 데가 없으니, 제향의 절차를 어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일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사부조(私不祧)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통고합니다.살피건대, 우리 종인들은 저마다 우리 중조(中祖)의 혈속(血屬)이라는 긍지를 가져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내어 제사의 의식을 돕는다면, 우리 종친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도를 위해서도 다행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 높으신 종인께서는 거리를 따지지 말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례(優例)로 의금(義金)을 내신다면, 응당 재실의 벽에 현각하여 남긴 향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조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신라(新羅) 기원 1992년 7월 모일임원록(任員錄)도유사 박중구(朴仲球), 부유사 박준정(朴準珵)·박재빈(朴在彬)·박형제(朴炯悌)·박인빈(朴仁彬), 총무 박영석(朴永碩)·박형득(朴炯得), 공사원 박장근(朴章根)·박형래(朴亨來)·박형현(朴炯現)·박봉규(朴鳳奎)·박형규(朴亨奎)·박병옥(朴炳沃), 감독 박준석(朴準錫)·박정주(朴晶柱), 장재(掌財) 박형일(朴炯日)·박형호(朴炯浩), 사서(司書) 박준탁(朴準鐸), 외무 박채주(朴采柱)·박종주(朴宗柱)·박형복(朴炯福)·박형찬(朴炯贊)취지서1. 신실(神室) 3칸, 신문(神門) 1칸, 재실 4칸, 정문 2칸, 재주(齋厨) 4칸, 협문 1칸으로 할 것.1. 제향은 봄·가을의 2월 첫 정일(正日)과 8월 첫 정일에 하기로 정하고 옛 서원의 의식을 대략 따를 것.1. 오직 우리 혈연관계의 각 종파의 자손들은 저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마치도록 할 것.1. 우리 종중에서 형편이 넉넉하여 관례를 넘어서서 의금 100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현판을 내걸어 그 미덕을 드러내고 50원과 30원을 내는 사람은 한 판에 줄지어 기록해서 제명(題名)을 나타낼 것.1. 비록 동성의 종중이라도 또한 같은 뜻으로 돕는 자가 있다면 응당 현판에 걸어서 드러내어 밝힐 것.1. 각 파에서 담당한 의금은 본 파에서 명원(名員)을 정해서 본소의 총무에게 납부하되, 혹 우편으로 보냈다면 영수증도 함께 우편에 따라 돌려보내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1. 통유사(通有司)의 여비는 본 파에서 여정을 따져서 관례에 맞게 처리하되 군색하고 곤란하게 하지 말 것.계산서1. 일금 2,381원 86전이다.금 396원 80전은 재목대(材木代), 금 123원은 대지대(垈地代), 금 85원은 장자대(障子代), 금 135원은 좌관임(左官賃), 금 34원 60전은 양정대(洋釘代), 금 67원은 개와임(盖瓦賃), 금 35원은 추자대(樞子代), 금 98원 거도임(鉅刀賃), 금 429원 50전은 지와십사우리(地瓦十四羽理) 대금, 금 125원 30전은 양회대(洋灰代), 금 13원 40전은 화공석(花光石) 대금, 금 45원 50전은 인부대(人夫代), 금 26원 80전은 담장 축성 품삯, 금 39원 18전은 도벽지와 장판지 대금, 금 6원 70전은 도벽 품삯, 금 10원 44전은 풍우포장대(風雨布帳代), 금 1원 50전은 포장침선비(布帳針線費), 금 35원은 죽가(竹價), 금 78원 50전은 담장 지와 대금[墻垣地瓦代], 금 6원 70전은 방골석(房骨石) 대금, 금 324원 50전은 대공임(大工賃), 금 12원은 향로(香爐) 3좌(三坐)와 촉대 2쌍 값, 금 3원 70전은 재복(齋服) 7건과 유관(儒冠) 10건 값, 금 15원 50전 마기대(床器代), 금 13원 53전은 현판과 상재(床材) 값, 금 20원 89전은 총회비(總會費), 금 3원 30전은 화로와 노화소(蘆花箒) 값, 금 15원은 제기 3건 값.숭양사 표성금(表誠金) 미수질(未收秩)1)박진호(朴珍浩) 금 10원, 부안군 재산면(再山面) 소주리(小舟里)박준식(朴準植) 금 5원, 부안군 백산면(白山面) 죽림리(竹林里)박형진(朴亨鎭) 금 10원, 순천군 주암면(住岩面) 궁각리(弓角里)병자년(1935) 10월 3일 [崇陽祠印] 미수질(未收秩)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해 놓은 문서. 通文夫吾糾正公은卽十二中祖最著之一祖也라 其繼往開來之功은瞭然乎史乘하니 今數百載之下에孰不知其尙德也哉아 况后承之華胄遙遙相望에淸齋恭簡公之淸風高節과松堂江叟駱村灌園謙齋五先生之文謚理學은蔚爲我 國朝五百年右文之帡幪 而自肅慜公危蹈之後로其忠國衛道之顯祖豊功偉績은安能一一盡記乎아 及其十一世孫我東溪梅軒兩先祖 父子俱殉於龍蛇之變하니 忠孝雙全에旣以一鄕士林之薦章으로至乎隮三先祖享于鳳巖祠 則當時縉紳章甫尊尙之義至而盡矣로다 抑亦非族祖松灘公苦心瀝血之誠哉아 高宗庚午之後로俎豆之節이一以廢絶하니 非徒子孫之飮恨 而亦爲多士之齎鬱也라 積年于玆에 鄕議駿發하야 以一室一祭之義로經營數載而未果하니 嗚呼曷及가 鄙宗이不揆僭越하고 以蜉蟻之力으로 妄起浮念하야 擧此追復之儀 則雖了鳩求之孱功이나 然方今天下多事에被葛執琉之士皆閉口藏舌하야 無齊聲仰龥處하니 享需之節을烏可辨得哉 百謀敦事에咸曰依私不祧而行之似可也라 故로玆以通告하오니 汍我 僉宗은各以吾中祖之血屬으로爲心하야 通到着意하야 卽爲出誠出義하야 以助來祭之儀 則非吾宗之幸也라 亦爲世道之幸也니 望須 僉尊宗은不計遠近하고 協心同力하야 至於優例出義면 當懸刻于齋壁하야 以著遺芳之美 而 先事를可濟矣리니 伏惟鑑念幸甚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乙亥七月 日 [崇陽祠印]任錄都有司朴仲球 副有司 朴準珵 朴在彬 朴炯悌 朴仁彬 總務 朴永碩 朴炯得 公事員 朴 章根 朴亨來 朴炯現 朴鳳奎朴亨奎 朴炳沃 監督 朴準錫 朴晶柱 掌財 朴炯日 朴炯浩 司書 朴準鐸 外務 朴采柱 朴宗柱 朴炯福 朴炯贊趣旨一 神室二間神門一間齋室四間正門二間齋厨四間夾門一間一 祭享春秋兩丁定一禮行事 而畧倣舊書院之儀一 惟我所蒙各泒諸子孫各須盡心盡誠 以要竣功事一 夫吾宗中有優等拔例 出義金百圓以上者特爲懸板 以著厥美 而五十圓與參拾圓則聯書一板 以題名表著事一 雖同姓宗中亦有同義相助者當應懸板 而以表明章事一 各泒所當義金自本泒中定名員 納付於本所總務 而或郵便付送 則領收證亦隨郵返付 勿至損費爲要焉一 通有司贐金自本泒中當以計程稱例 而毋至窘艱事訃算書一 金貳干參百八拾壹圓八拾六錢也金參百九拾六圓八拾錢 材木代金壹百貳拾參圓 垈地代金八拾五圓 障子代金壹百參拾五圓 左官賃金參拾四員六拾錢 洋釘代金六十七圓 盖瓦賃金參拾五圓 樞子代金九十八圓 鉅刀賃金四百貳拾九圓五十錢 地瓦十四羽理代金壹百貳拾五圓參拾錢 洋灰代金拾參圓四拾錢 花光石代金四拾五圓五拾錢 人夫代金貳拾六圓八拾錢 墻垣成築賃金參拾九圓拾八錢 塗壁與長板紙代金六圓七十錢 塗壁賃金拾圓四拾四錢 風雨布帳代金壹圓五拾錢 布帳針線費金參拾五圓 竹價金七拾八圓五拾錢 墻垣地瓦代金六圓七拾錢 房骨石代金參百貳拾四圓五十錢 大工賃金拾二圓 香爐三坐與燭臺二雙價金參圓七拾錢 齋服七件與儒冠十件價金拾五圓五拾錢 床器代金拾參圓五拾錢 懸板與床材價金貳拾圓八拾九錢 總會費金參圓參十錢 火爐與蘆花箒價金十五圓 祭器三件價崇陽祠表誠金未收秩朴珍浩 金拾円也 扶安郡再山面 小舟里朴準植 金五円也 扶安郡白山面竹林里朴亨鎭 金拾円也 順天郡住岩面弓角里丙子十月三日 [崇陽祠印][皮封](前面) 通文密陽朴氏 僉尊 座下(背面) 高興郡豆原面杜谷里崇陽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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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밀양박씨 규정공(糾正公) ▣…통문이는 공경히 통지하기 위해 알리는 글이다. 사람의 삼강(三綱)은 ▣…▣ 한다면 천도가 닫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삼강이 없다면 또한 지금도 그러할 것이니, ▣…▣ 누군들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사모하겠습니까. ▣…▣ 속담에 "충은 효에서 구할 수 있으니, ▣…▣ 별과 달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 서로 필요로 해서 밝은 것 ▣…▣. 먼저 그 지극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 씨가 되는 것이니, 규정공 ▣…▣ 공열이 되고, 훌륭한 가문에서 아름다움을 계승하는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종종 족보를 개수하는 날이 ▣…▣ 대성가(大姓家)의 일통(一統)에 흠이 될 뿐만 아니다. 또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효자가 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공경히 유념하여 근본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저희 종친이 지난 1935년 봄에 봉암사(鳳岩祠)의 옛 의전을 숭양사(崇陽祠)로 회복하니, 우리 규정공이 이로 인해 주벽이 되고 동서 자리에는 두문(杜門)한 충현(忠賢) 침(忱)-단종 때의 절신(節臣)-, 눌생(訥生)-선조 때의 순신(殉臣)-, 동계(東溪) 은춘(殷春)·매헌(梅軒) 응수(應秀)가 참으로 우리의 스승이 되는데, 사당이 이미 조성되어 인문(人文)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숭양사에서 『대동회중보(大同懷中譜)』를 만들면 영·호남의 여러 족종이 족보를 통해 삼강의 의리를 강론하여 유학이 흥기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니,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 점점 생겨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론이 크게 일어나 삼강으로 족보를 통합하고 족종을 형성하자는 뜻을 전 조선 규정공파가 머물렀던 곳에 통고하고, 보약(譜約)은 대체로 아래의 규칙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종친은 전인(前人)이 미처 행하지 못한 일을 수행하여 한편으로는 무한한 삼강을 빛내는 의리를 밝혀서 세교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 한편으로는 많고 많은 손자가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선조의 업적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계승한다면, 우리 성씨에게 다행함이 될 뿐만 아니라 세도에도 다행함이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땅이 좁고 사람이 미천하다고 하지 말고 곧장 특별히 도모하여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통보(統譜)의 대략적인 규약1. 족보를 삼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족에 대한 계보를 정리한 것을 이르고 특별히 다른 서술이 없는데, 곧 송나라 조정의 삼강록(三綱錄)이 이것이다. 먼저 휘와 자, 관직, 시호, 아무 조상의 후손, 묘호의 차서를 먼저 기록하고, 행록(行錄)에는 절실하고 중요한 서너 줄을 엮되, 글자는 백여 자를 넘기지 않음으로써 글을 완성한다. 끝부분에는 행장·묘지·신도명을 누가 지었는지, 기타 관련하여 기록한 사람의 성씨와 이름을 소상히 풀어서 기입할 것.1. 단금(單金)은 신위마다 1원 70전이고, 70전은 해당 지역 단유사(單有事) 한 단두(單頭)에 대한 노자이다. 아무 도와 군을 막론하고 해당 파중(派中)으로부터 근검하고 명정(明正)한 사람을 선정하여 우편으로 요청한다면 간소로부터 망첩(望帖)1)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소에서는 매 단마다 단지 1원씩을 거둬들일 것.1. 책을 만드는 등의 절목은 영구적으로 계획하여 한지를 써서 축소 인쇄해서 비용을 줄이기로 한다. 책자는 상하를 한 질로 삼되, 한 책에 한 질이 되면 좋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이 다 적용되지는 못한다.1. 책값은 매 질마다 1원 50전으로 책정하는 것은 집집마다 봉장(奉藏)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인가가 두셋의 단원이 있으면 단금 외에 책 한 질만 입가한다. 유사료(有司料)는 보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례를 무시하고 힘을 다하여 많은 단금을 모은다면 본소에서 응당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저 선조의 선적을 자랑하고 찬미하기 위함이지, 별도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1. 단금을 납부하는 곳은 애초에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곡리 숭양원(崇陽院)이었는데, 마침 족보를 주관하는 일도 병행해야 하기에 임시로 같은 군 같은 면 용산리 하구정으로 변경하였다. 명단금(名單金) 1원은 단고(單稿)와 함께 지참하되,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반드시 청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히 단금으로 바르게 간행할 것을 허락한다. 단금을 납부하는 기한은 1935년 음력 5월 그믐 내로 정하되, 나라에서 드러난 행적이 있는 각 종파 선조의 단금은 각 한 자리씩 반드시 정례를 감축하는 것을 요하지 않을 것.신라 기원 1994년 정축 음력 12월 모일에 숭양원. 발기인은 무순서임.고흥 박형득(朴炯得)·인빈(仁彬)·영기(永琪)·채주(采柱)·동진(洞鎭)·종주(宗柱)·종준(鍾俊)·채규(埰圭)·노생(魯生)·동신(東信), 순천 동호(東浩)·형진(亨鎭)·순언(順彦), 장흥 남규(南圭)·▣…▣ 질(▣瓆) ▣…▣ 인(仁), ▣…▣ 래(來), ▣…▣ 기(璂), ▣…▣ 실(實), ▣…▣ 휘(暉), 구례 준흥(準興), 전주 상규(商圭)·기래(祺來), 나주 권규(權圭), ▣▣ 종선(鍾璿), ▣…▣,정읍 윤규(潤圭)·명원(明元), 영암 명석(明錫), 진안 판래(判來), 강진 노진(魯珍)·천규(天圭), 고창 창▣(昌▣)仁 天圭鍾俊 ▣…▣ 來 高敞 昌▣埰圭 ▣…▣ 璂魯生 ▣…▣ 實東信 ▣…▣ 暉 망첩(望帖) 본인에게 어떤 자리에 천거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다. 망기(望記) 또는 망권(望卷)이라고도 한다. 密陽朴氏糾▣▣(正公)…▣(通)文右敬通事는人之三綱▣…▣光이면 天道閉矣오 人無三▣(綱)이면亦如然也니 可以 ▣…▣ 而孰不矜念 而式慕哉 ▣▣諺에云忠可求於孝니 ▣…▣ 星月之光炯者非日▣▣相須而明者乎아 ▣…▣ 綱而先用其極也 ▣…氏之爲氏也 自糾正 ▣…▣ 爲烈 而華胄美趾娓娓▣承하야 往往有修譜之日 ▣▣▣有三▣▣▣ 之擧 則不啻大姓家一統之所欠缺也라 又非麗孫錫類之所啓迪也니 安得不儆念 而返本歟아 鄙族이去乙亥春에 復崇陽於前鳳岩祠之舊儀하니 我糾正公이因爲主壁而東西位난杜門忠賢諱忱端廟節臣諱訥生宣廟殉臣東溪諱殷春梅軒諱應秀實爲我帲幪 而祠旣成矣에 人文이俱備故로設大同懷中譜於崇陽祠 而嶺湖 僉族之臨譜也에三綱之討義不能無斯門昇降之日하니 亦其人之秉彝之心이不可遏油然者也로다 是以로僉議駿發하여 以三綱統譜合族之意로通告于全鮮糾正公泒有在處 而譜約은槩如左則하노니 望須 僉尊族은共修前人未遑之大事하야 一以明三三光綱之義하야 以補世敎之萬一하고 一以裕萬萬麗孫無忝之訓하야 以承▣(先)緖之一二 則非吾氏之幸也 爲世道之幸也니 願勿以地陋人微 而直如另圖하야 以無失時哉之時를 千萬幸甚統譜畧規一 三綱之以譜云者는譜一族之謂也오 別無他述 而即宋朝三綱錄이是也라 先書諱字與官謚某祖之后廟號次序하고 至於行錄하얀撮其切要三四行 而字不過一百有奇 以爲成章이되 末段에誰某撰行狀與墓誌神道銘其他所關記序者氏名을昭釋記入事一 單金은每位一圓七十錢也 而七十錢는該地▣(單)有司一單頭贐金也라 無論某道하고 自該派中으로選定勤檢明正人하야 以郵書爲請 則自刊所▣(로)望帖而送郵也리니 然則本所는每單에但一圓收入事一 作册等節은以久遠爲計하야 用韓紙而爲縮▣(小)印刷하야 以省冗約費로爲意也라 册子는以上下爲一帙而若一册一帙 則善矣나 然未可此筭之及▣一 册價는每帙以一圓五十錢計定者난爲其家家奉藏也니 若或一人家二三單 則單金外에册一帙만入價也라 有司料난不得不報酬 而如有拔例致力하야 期圖多單 則自本所로當爲致償爲計矣라 只是爲夸美先蹟也오 無他嗜味爲也一 納單所는初以全南高興郡豆原面杜谷里崇陽院이러니 方有幹譜竝進故로 臨時移定于同郡同面龍山里何求亭也라 名單金一圓은與單稿共帶 而若不備數 則必待淸筭 而特爲許單正榟矣리라 納單期限는戊寅陰五月晦內로爲度也 而各派國中有顯先祖單金은各一位式必以無要减例事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四年丁丑陰十二月 日 崇 陽 院 發起 無順高興 朴炯得 仁彬 永琪 采柱 洞鎭 宗柱 鍾俊 埰圭 魯生 東信順天 東浩 亨鎭 順彦 長興 南圭 ▣…▣ 瓆 ▣…求禮 準興 全州 商圭 祺來 羅州 權圭 ▣▣ 仁 ▣…▣ 來 ▣…▣ 璂 ▣…▣ 實 ▣…▣ 暉井邑 潤圭 明元 靈岩 明錫 鎭安 判來 康津 魯珍 天圭 高敞 昌▣[皮封] (背面) 全南高興郡豆原面龍山里何求亭密陽朴氏糾正公派三綱統譜臨時收單所朴炯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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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이병수(李炳壽)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端陽後四日 李炳壽 甲戌端陽後四日 李炳壽 朴炯得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 한국학호남진흥원 1934년에 이병수(李炳壽)가 박형득(朴炯得)에게 보낸 간찰(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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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벽한 산에 숨어 날마다 나무, 돌과 이웃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해 영주에서 보낸 편지가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황홀하기가 낭풍(閬風)1)에 올라서 신선의 자취를 밟는 듯 후련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편지를 받고 요즈음 한가히 지내는 생활이 평안하고 이른 경지가 정밀하고 심오하며, 좌우의 여러 선비와 함께 시사(詩社)를 결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바닷가 고을의 운사(韻士)가 많아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마련하였습니까. 매천(梅泉)의 시율은 파급하고 격려하는 성취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곤강(崑岡)에 쌓인 옥은 본래 나쁜 돌이 없고, 계림(桂林)의 영근(靈根)은 본래 특별한 가지가 없는데, 용렬한 공인을 고용하여 몽치와 끌로 쪼아내고 먹줄로 자르게 하고자 한다면 또한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손가락을 다쳐서 보탬이 없을 뿐입니다. 기어이 바로잡고자 한다면 우수한 장인과 대단한 전문가가 본래 있으니, 만약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면 후세의 자운(子雲)을 기다리는 것2)이 또한 좋겠습니다. 세상이 군평(君平)을 버렸으니3),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습니까.저는 본래 자질이 보잘것없는데 갈수록 눈과 귀가 어두워 보아도 금수(錦繡)의 무늬를 보지 못하고 들어도 금옥(金玉)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참으로 식지 않은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손히 염라국의 사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응당 때맞춰 답장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나태한 성격이 습관으로 굳어져 지금 겨우 답장을 보냅니다. 모두 잘 살펴주기를 바랍니다.1934년 단오절 후 4일(6월 20일)에 이병수가 절하고 답장 올림 낭풍(閬風) 신선이 산다는 곤륜산(崑崙山)의 봉우리로 낭풍전(閬風巓), 낭풍대(閬風臺)라고 불린다. 후세의……것 이 책의 가치를 알아줄 식견 높은 사람이 나올 것임을 뜻하는 말이다. 자운(子雲)은 전한(前漢) 때의 학자인 양웅(揚雄)의 자이다. 양웅이 『태현경(太玄經)』을 짓자,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운 글을 누가 읽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양웅은 후세에 자신의 책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漢書』 卷87上 「揚雄傳」) 세상이 군평(君平)을 버렸으니 한가하게 여생을 살 수 있음을 말한다. 군평은 엄군평(嚴君平)이다. 한나라 시대에 엄군평(嚴君平)은 학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나오지 않고 점치는 것을 생계로 삼고 살았다. 窮山屛居 日與木石爲隣 乃玆濘洲瓊函惠我以好音 怳若登閬風 而躡仙蹤 爽豁無已 况承審辰下燕居超勝 造詣精深 且與左右諸彦共結吟社 何其海鄕之多韻士 而乃能辦此於桑瀾浩劫之餘耶 意者梅泉律髓有以波及而激勵成就者然耳 第惟崑岡積玉本無惡石桂林靈根 自無別枝 而欲倩庸工琢以椎鑿 斤以削墨 則不亦誤乎 只自傷指 而無益焉 期欲斤正 則哲匠鉅手自有其人 如其不得 則以待後世之子雲 亦可矣 世棄君平庸有何傷 壽質本菲劣 比益昏聵 視不見錦繡之章 聽不聞鏗鏘之韻 眞可謂未冷尸 恭竢符到而已 擬當晉時修謝 而懶廢成習 今才回敬 統希照亮甲戌端陽後四日 李炳壽拜复[皮封](前面) 高興郡豆原面龍山里何求亭詩社朴 斯文 炯得 甫 回納羅州老安面琴谷謹函(背面) 甲戌陰六月初三日 付 封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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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이병수(李炳壽)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五月卄日 李炳壽 甲戌五月卄日 李炳壽 朴炯得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 한국학호남진흥원 1934년에 이병수(李炳壽)가 박형득(朴炯得)에게 보낸 간찰(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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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박진규(朴晉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寅臘月末日 族宗 晉圭 戊寅臘月末日 朴晉圭 朴炯得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 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에 박진규(朴晉圭)가 족인(族人) 박형득(朴炯得)에게 보낸 간찰(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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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년 임백윤(任百允)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七月日 魚川面化民任百允等9人 城主 己卯七月日 [1879] 任百允 南平縣監 官[着押] 印 5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기묘년에 임백윤(任百允)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기묘년(己卯年) 7월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윤(任百允)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내용은 임백윤의 선조인 한림공(翰林公) 임곡지(任哭之)의 묘소가 있는 욱곡면(郁谷面) 창흘리(昌屹里)에 묘지기와 제실 막저(幕邸)에 사는 민(民) 십여 호의 역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흩어져서 3~4호만 남아지만 영읍(營邑) 완문(完文)에 동포(洞布)와 각항 잡역(襍役)을 침범하지 말라 하였다. 하지만 임(任) 무리들이 작간(作奸)을 일으켜서 작년에 정소(呈訴)하여 탈급(頉給)을 받았으나 임 무리가 따르지 않으므로 엄히 제교(題敎)를 내려 해당 색리(色吏)와 면임(面任)에게 동포(洞布)를 탈급하고 횡침(橫侵)이 없도록 해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어천면은 현재 금천면 일대이다. 이 문서는 임백윤을 비롯해서 임백묵(任百黙), 임인준(任仁準), 임철준(任喆準), 임기준(任基準), 임상준(任祥準), 임철호(任哲鎬), 임길호(任吉鎬), 임기호(任基鎬) 등이 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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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 임백헌(任百憲)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十一月日 化民等昌平縣令任百憲等8人 城主 戊寅十一月日 [1878] 任百憲 南平縣監 [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무인년에 임백헌(任百憲) 등 8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무인년(戊寅年) 11월에 어천면(魚川面) 화민(化民) 임백헌(任百憲) 등 8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내용은 선조(先祖) 한림공(翰林公) 임곡지(任哭之)의 묘소가 있는 욱곡면(郁谷面) 서당동(書堂洞)에 묘지기와 제실 막저(幕邸)에 사는 민(民) 십여 호를 견역(蠲役)한 것이 백여 년인데 병자호란 이후 흩어져서 2~3호만 남았다. 근래 임장배(任掌輩)가 동포(洞布)와 각항(各項) 잡역(雜役)을 횡침(橫侵)하기에 영읍(營邑)의 완문(完文)을 첩련(帖聯)하여 앙소(仰訴)하니 엄히 살펴 동포와 잡역에 대해 다시는 횡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욱곡면 서당동은 현재 나주 봉황면 오림리 일대이다.이다. 이 문서는 임백헌을 비롯해서 임백묵(任百黙), 임인준(任仁準), 임철준(任喆準), 임기준(任基準), 임철호(任哲鎬), 임길호(任吉鎬), 임기호(任基鎬) 등이 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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