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문우리 규정공(糾正公)은 바로 12대 중조 중에 가장 저명한 조상입니다. 선현의 학통을 이어 후학의 길을 열어준 공로는 역사에 뚜렷하게 나타나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군들 그 덕을 숭상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그 뒤를 계승한 훌륭한 후손이 계속해서 서로 이어져서 청재공(淸齋公, 박심문(朴審問, 1408~1456))·공간공(恭簡公, 박건(朴健))의 맑은 풍모와 높은 절조,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강수(江叟, 박훈(朴薰, 1484~1540))·낙촌(駱村, 박충원(朴忠元, 1507~1581))·관원(灌園, 박계현(朴啓賢, 1524~1580))·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 1697~1767)) 다섯 선생의 문학, 시호, 성리학은 완연히 우리나라의 오백 년 동안 문(文)을 을 높인 스승이 되고, 숙민공(肅慜公, 박승종(朴承宗, 1562~1623))이 위난을 겪은 뒤 나라에 충성하고 도를 지킨 현조(顯祖)의 풍성하고 위대한 공적을 어찌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11세손 우리 동계(東溪, 박은춘(朴殷春, 1544~1598))·매헌(梅軒, 박응수(朴應秀, 1566~1598)) 두 선조에 이르러서는 부자가 모두 임진왜란의 변란에 순직하였으니, 충과 효를 온전히 겸비하여 이미 한 고장 사림의 추천을 받고 세 선조를 올려서 봉암사(鳳巖祠)에서 제향하였으니, 당시 사대부와 선비들이 존경하고 숭상한 의리가 극진합니다. 이는 또한 족조 송탄공(松灘公)이 고심하고 피눈물을 뿌린 정성이 아니겠습니까.고종 경오년(1870) 이후에 제사의 절차가 한결같이 폐지되었으니, 자손들이 한을 머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선비가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난 뒤 향의(鄕議)가 크게 일어나서 한 방에 한 분을 제사 지내는 의리를 추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아직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저희 종친이 참람된 줄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힘으로 부질없이 허튼 생각을 자아내어 추후에 회복시키는 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비록 공적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지만, 오늘날 천하에 일이 많아 갈옷을 입고 유리를 잡은 선비들이 모두 입과 혀를 닫고 있어서 한목소리로 우러러 호소할 데가 없으니, 제향의 절차를 어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일에 힘을 쏟고 있는데, 모두 사부조(私不祧)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통고합니다.살피건대, 우리 종인들은 저마다 우리 중조(中祖)의 혈속(血屬)이라는 긍지를 가져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내어 제사의 의식을 돕는다면, 우리 종친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도를 위해서도 다행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 높으신 종인께서는 거리를 따지지 말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례(優例)로 의금(義金)을 내신다면, 응당 재실의 벽에 현각하여 남긴 향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조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신라(新羅) 기원 1992년 7월 모일임원록(任員錄)도유사 박중구(朴仲球), 부유사 박준정(朴準珵)·박재빈(朴在彬)·박형제(朴炯悌)·박인빈(朴仁彬), 총무 박영석(朴永碩)·박형득(朴炯得), 공사원 박장근(朴章根)·박형래(朴亨來)·박형현(朴炯現)·박봉규(朴鳳奎)·박형규(朴亨奎)·박병옥(朴炳沃), 감독 박준석(朴準錫)·박정주(朴晶柱), 장재(掌財) 박형일(朴炯日)·박형호(朴炯浩), 사서(司書) 박준탁(朴準鐸), 외무 박채주(朴采柱)·박종주(朴宗柱)·박형복(朴炯福)·박형찬(朴炯贊)취지서1. 신실(神室) 3칸, 신문(神門) 1칸, 재실 4칸, 정문 2칸, 재주(齋厨) 4칸, 협문 1칸으로 할 것.1. 제향은 봄·가을의 2월 첫 정일(正日)과 8월 첫 정일에 하기로 정하고 옛 서원의 의식을 대략 따를 것.1. 오직 우리 혈연관계의 각 종파의 자손들은 저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마치도록 할 것.1. 우리 종중에서 형편이 넉넉하여 관례를 넘어서서 의금 100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현판을 내걸어 그 미덕을 드러내고 50원과 30원을 내는 사람은 한 판에 줄지어 기록해서 제명(題名)을 나타낼 것.1. 비록 동성의 종중이라도 또한 같은 뜻으로 돕는 자가 있다면 응당 현판에 걸어서 드러내어 밝힐 것.1. 각 파에서 담당한 의금은 본 파에서 명원(名員)을 정해서 본소의 총무에게 납부하되, 혹 우편으로 보냈다면 영수증도 함께 우편에 따라 돌려보내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1. 통유사(通有司)의 여비는 본 파에서 여정을 따져서 관례에 맞게 처리하되 군색하고 곤란하게 하지 말 것.계산서1. 일금 2,381원 86전이다.금 396원 80전은 재목대(材木代), 금 123원은 대지대(垈地代), 금 85원은 장자대(障子代), 금 135원은 좌관임(左官賃), 금 34원 60전은 양정대(洋釘代), 금 67원은 개와임(盖瓦賃), 금 35원은 추자대(樞子代), 금 98원 거도임(鉅刀賃), 금 429원 50전은 지와십사우리(地瓦十四羽理) 대금, 금 125원 30전은 양회대(洋灰代), 금 13원 40전은 화공석(花光石) 대금, 금 45원 50전은 인부대(人夫代), 금 26원 80전은 담장 축성 품삯, 금 39원 18전은 도벽지와 장판지 대금, 금 6원 70전은 도벽 품삯, 금 10원 44전은 풍우포장대(風雨布帳代), 금 1원 50전은 포장침선비(布帳針線費), 금 35원은 죽가(竹價), 금 78원 50전은 담장 지와 대금[墻垣地瓦代], 금 6원 70전은 방골석(房骨石) 대금, 금 324원 50전은 대공임(大工賃), 금 12원은 향로(香爐) 3좌(三坐)와 촉대 2쌍 값, 금 3원 70전은 재복(齋服) 7건과 유관(儒冠) 10건 값, 금 15원 50전 마기대(床器代), 금 13원 53전은 현판과 상재(床材) 값, 금 20원 89전은 총회비(總會費), 금 3원 30전은 화로와 노화소(蘆花箒) 값, 금 15원은 제기 3건 값.숭양사 표성금(表誠金) 미수질(未收秩)1)박진호(朴珍浩) 금 10원, 부안군 재산면(再山面) 소주리(小舟里)박준식(朴準植) 금 5원, 부안군 백산면(白山面) 죽림리(竹林里)박형진(朴亨鎭) 금 10원, 순천군 주암면(住岩面) 궁각리(弓角里)병자년(1935) 10월 3일 [崇陽祠印] 미수질(未收秩)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해 놓은 문서. 通文夫吾糾正公은卽十二中祖最著之一祖也라 其繼往開來之功은瞭然乎史乘하니 今數百載之下에孰不知其尙德也哉아 况后承之華胄遙遙相望에淸齋恭簡公之淸風高節과松堂江叟駱村灌園謙齋五先生之文謚理學은蔚爲我 國朝五百年右文之帡幪 而自肅慜公危蹈之後로其忠國衛道之顯祖豊功偉績은安能一一盡記乎아 及其十一世孫我東溪梅軒兩先祖 父子俱殉於龍蛇之變하니 忠孝雙全에旣以一鄕士林之薦章으로至乎隮三先祖享于鳳巖祠 則當時縉紳章甫尊尙之義至而盡矣로다 抑亦非族祖松灘公苦心瀝血之誠哉아 高宗庚午之後로俎豆之節이一以廢絶하니 非徒子孫之飮恨 而亦爲多士之齎鬱也라 積年于玆에 鄕議駿發하야 以一室一祭之義로經營數載而未果하니 嗚呼曷及가 鄙宗이不揆僭越하고 以蜉蟻之力으로 妄起浮念하야 擧此追復之儀 則雖了鳩求之孱功이나 然方今天下多事에被葛執琉之士皆閉口藏舌하야 無齊聲仰龥處하니 享需之節을烏可辨得哉 百謀敦事에咸曰依私不祧而行之似可也라 故로玆以通告하오니 汍我 僉宗은各以吾中祖之血屬으로爲心하야 通到着意하야 卽爲出誠出義하야 以助來祭之儀 則非吾宗之幸也라 亦爲世道之幸也니 望須 僉尊宗은不計遠近하고 協心同力하야 至於優例出義면 當懸刻于齋壁하야 以著遺芳之美 而 先事를可濟矣리니 伏惟鑑念幸甚新羅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乙亥七月 日 [崇陽祠印]任錄都有司朴仲球 副有司 朴準珵 朴在彬 朴炯悌 朴仁彬 總務 朴永碩 朴炯得 公事員 朴 章根 朴亨來 朴炯現 朴鳳奎朴亨奎 朴炳沃 監督 朴準錫 朴晶柱 掌財 朴炯日 朴炯浩 司書 朴準鐸 外務 朴采柱 朴宗柱 朴炯福 朴炯贊趣旨一 神室二間神門一間齋室四間正門二間齋厨四間夾門一間一 祭享春秋兩丁定一禮行事 而畧倣舊書院之儀一 惟我所蒙各泒諸子孫各須盡心盡誠 以要竣功事一 夫吾宗中有優等拔例 出義金百圓以上者特爲懸板 以著厥美 而五十圓與參拾圓則聯書一板 以題名表著事一 雖同姓宗中亦有同義相助者當應懸板 而以表明章事一 各泒所當義金自本泒中定名員 納付於本所總務 而或郵便付送 則領收證亦隨郵返付 勿至損費爲要焉一 通有司贐金自本泒中當以計程稱例 而毋至窘艱事訃算書一 金貳干參百八拾壹圓八拾六錢也金參百九拾六圓八拾錢 材木代金壹百貳拾參圓 垈地代金八拾五圓 障子代金壹百參拾五圓 左官賃金參拾四員六拾錢 洋釘代金六十七圓 盖瓦賃金參拾五圓 樞子代金九十八圓 鉅刀賃金四百貳拾九圓五十錢 地瓦十四羽理代金壹百貳拾五圓參拾錢 洋灰代金拾參圓四拾錢 花光石代金四拾五圓五拾錢 人夫代金貳拾六圓八拾錢 墻垣成築賃金參拾九圓拾八錢 塗壁與長板紙代金六圓七十錢 塗壁賃金拾圓四拾四錢 風雨布帳代金壹圓五拾錢 布帳針線費金參拾五圓 竹價金七拾八圓五拾錢 墻垣地瓦代金六圓七拾錢 房骨石代金參百貳拾四圓五十錢 大工賃金拾二圓 香爐三坐與燭臺二雙價金參圓七拾錢 齋服七件與儒冠十件價金拾五圓五拾錢 床器代金拾參圓五拾錢 懸板與床材價金貳拾圓八拾九錢 總會費金參圓參十錢 火爐與蘆花箒價金十五圓 祭器三件價崇陽祠表誠金未收秩朴珍浩 金拾円也 扶安郡再山面 小舟里朴準植 金五円也 扶安郡白山面竹林里朴亨鎭 金拾円也 順天郡住岩面弓角里丙子十月三日 [崇陽祠印][皮封](前面) 通文密陽朴氏 僉尊 座下(背面) 高興郡豆原面杜谷里崇陽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