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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箕斗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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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유인 윤씨(孺人尹氏) 숙인(淑人)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三年 四月 日 孺人 尹氏 光緖十三年 四月 日 高宗 孺人 尹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7년 4월에 유인 윤씨를 숙인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7년 4월에 유인 윤씨를 숙인에 추증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윤씨는 이기두의 증조비(曾祖妣)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증손자가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증조부모는 추증의 대상이 된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 추봉된 작위가 숙인이다. 숙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3품 당하의 위호이다. 숙인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추봉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증손자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증조비는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추증조의 세주에서 '부모는 자기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기 1등씩 낮추어서 준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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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借用證一. 金參圓五拾錢也右金員을 借用한 事가 實正이고 返濟期은 大正四年舊乙卯十月十五日로 約定이되 貴前의 迷惑을 相掛치 안고 年三割利息으로 幷本利하야 右限에 無滯備報ᄒᆞ기로 金錢借用證一張如件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右證主 李敎英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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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借用證書一. 金貳拾圓也 但利息은 月三割의 比價로 定홈右金圓은 借用한 事가 確實인 바 返濟期언 大正四年舊乙卯四月三十日로 約定니되 貴殿에 迷惑을 相掛치 안코 右限에 並本利ᄒᆞ야 無滯備報ᄒᆞ기로 金錢借用證一張如件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一日 右證主 李敎先 (印)李龍淳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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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貳斗也 大斗量用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卽時에 無滯出給事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日 右保管主 李相根 (印) 右牙保人 李大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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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也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時 卽無滯出給事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右保管主 李相麟 (印) 右牙保人 李毅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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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27년 문덕면 운곡리 소재 임야의 분할신고서(分割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昭和貳年參月日 군수 昭和貳年參月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7년 3월 보성군수에게 제출하는 문덕면 운곡리 소재 임야의 분할신고서(分割申告書) 1927년 3월 보성군수에게 제출하는 문덕면 운곡리 소재 임야의 분할신고서(分割申告書)이다. 토지소재지와 지번, 지목, 지적(地積), 분할, 적요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소재지는 문덕면 운곡리이며, 지목은 임야이다. 분할은 지번에 따라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11곳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요에는 일부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있다. 제출처는 보성군수이다. 지적도의 일부로 보이는 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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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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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41년 문덕면 성주이씨 복정공파(僕正公派) 문회(門會)의 결의록(決議錄)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昭和十六年一月十八日 星州李氏 僕正公派 昭和十六年一月十八日 星州李氏 僕正公派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41년 문덕면 성주이씨 복정공파(僕正公派) 문회(門會)의 결의록(決議錄) 1941년 문덕면 성주이씨 복정공파(僕正公派) 문회(門會)의 결의록(決議錄)이다. 1941년 1월에 용암리 용순 댁에서 문회를 개최하고 출석한 인원이 차례로 의결했다고 하는 서문이 있고, 출석인원과 채결의안(採決議案)이 기재되었다. 출석인원은 의장 이교선(李敎先)을 비롯하여 모두 23명의 명단이 기재되었다. 채결의안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복정공 사판(祠板) 봉환의 건이며, 2부는 복정공 고비위(考妣位) 묘소 설향(設香)의 건이다. 설향건에는 제수(祭需) 및 주류(酒類) 분담기가 있어 제사음식과 주류의 각 담당자 이름을 적어놓았다. 또 현금 분담 및 모금 기한과 방법, 설향의 자원(資源)을 기록하고, 끝에는 이와 같이 결의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에는 의장과 필기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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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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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임자경 장우에게 답함 을해년(1935) 答林子敬章佑 ○乙亥 존자의 편지가 깊이 선사의 원고 수정본이 음성 오진영에 의해 파괴된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이를 유훈에 근거하여 그 죄를 처단해서 말하기를, "이 유훈이 얼마나 정중한 것인가? 그런데 그가 감히 멋대로 스스로 고치고 삭제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선사의 영령이 마땅히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이는 유문의 큰 변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물을 것도 없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어찌 선생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공정하고 의리가 바르고 의론이 적확하면 저 사람의 사나운 간담을 파괴시킬 수 있고 중간에 선 자들의 나약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인가를 지시하셨다는 무함하는 말은 자연 말로 한 것의 가벼운 과실로 귀결되었으니,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아도 괜찮다." 하신 말씀에 이르러서는 삼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붓으로 쓰지 않은 것을 말로 한 것이라고 하고 큰 죄가 아닌 것을 가벼운 과실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구하여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행하여 큰 해로움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어 따져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진영의 무함은 그렇지 않아 입으로 한 말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쓴 글도 분명하니, "선사께서 헤아려서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은 사실 선사의 '말로 하지 않은 지시[不言之敎]'를 말하며, 유서가 출현함에 미쳐서는 또 그 유서를 두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크게 의심스러워할 만하니, 어찌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53)와 같은 짓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으니, 정재의 유서를 가리켜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함한 사람은 존엄한 부사(父師)이고 무함한 일은 평생의 대절이니, 실정을 말하면 고의로 범한 것이고 범한 것을 말하면 큰 죄가 됩니다. 이 무함을 변론하지 않는다면 선사는 선사가 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그대로 놔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사에게 도의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비록 선사를 모를지라도 오히려 시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 인가를 청하는 작은 일로 구속을 받는다면 군자의 대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그대의 글이 참으로 무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한 공자와 주자 이래로 《춘추》와 《자치통감강목》의 의리까지 아울러 모조리 뒤집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음성의 오진영이 무함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이 세교에 해로움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집사의 마음이 오싹하니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과 원고를 고친 것은 죄가 모두 용서할 수 없는데 마침내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이 무거운 것은 어째서입니까? 원고는 본래 화도수정본이 있어서 고친 흔적을 가릴 수 없으나 무함은 심사(心事)를 밝히기 어려워 유서를 가리켜 위조하고 말하니, 가릴 수 없는 것은 종내 바름으로 귀결될 날이 있을 것이나 밝히기 어려운 심사는 더럽혀지는 누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고, 또 원고를 고친 것은 문자의 의론과 관련이 있으니 의론이 잘못되는 것은 혹 군자가 되는 데에 해롭지 않지만 인가를 지시했다는 무함은 평생의 도의와 관련이 있으니, 도의가 없다면 장차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면 그 죄의 경중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尊喩深以師稿手本之被陰之所壞爲痛, 據之遺訓, 而勘斷厥罪曰: "此其爲訓, 何等鄭重, 而彼乃敢任自改削, 無少忌憚.先師之靈, 當以爲如何? 此爲儒門大變, 不可置之勿問, 此而置之, 豈可曰先生弟子乎? 凡此心公義正論確, 足以破彼悍膽, 而起間立者之懦矣." 至於所謂"認誣之說, 自是歸之語言薄過, 雖置之不問, 可也"之喩, 竊滋惑焉.夫非筆書之謂語言, 非大罪之謂薄過, 求之於心而非故犯, 行之於世而無大害, 則如此者, 斯可以置之不問也.今震也之誣, 則不然, 口言不啻, 手筆的確, 謂"先師敎以料量爲之", 謂其實先師不言之敎.及其遺書出也, 則又謂之"從天降耶? 從地出耶? 可疑之大者, 何憚爲女奴石書習," 靜齋遺書不可指以爲有, 所誣之人, 則父師之尊嚴也, 所誣之事, 平生之大節也.語其情, 則故犯, 語其犯, 則爲大罪, 此誣不辨, 則先師不足爲先師, 豈可以置之不問者乎? 不寧惟是.其謂先師無道義者, 雖不識先師, 而猶不害爲知是非者.有一種人見謂"如以請認之小節爲拘, 則非君子之大道也", 高足之筆, 信不誣矣, 此又并與孔朱以降《春秋》《網目》之義, 而盡行翻案者, 皆由陰誣之行也.其爲世敎之禍害, 果何如也? 執事有不凛然心寒者乎? 大抵認誣改稿, 罪俱不容, 而畢竟認誣重, 何也? 稿自有華本, 掩不得改迹, 誣, 難明心事, 指遺書謂僞, 不掩者, 終有歸正之日, 難明者, 易致點汙之累, 此旣然矣.且改稿, 關文字之議論, 議論之失, 或不害爲君子, 認誣, 係平生之道義, 道義之無, 其將謂何? 二者相準, 其罪之輕重, 果何如也? 계집종이 전하는 석서(石書) 이 글은 오진영의 선사 무함을 변척하는 재통문에 나오는 글로, 의미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석서는 석개(石介)의 편지로, 간신 하송(夏竦)이 석개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편지를 말하는 듯하다. 여기서는 유서를 위조된 것으로 보아 비유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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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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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임자경에게 답함 신사년(1941) 答林子敬 辛巳 《역설혹문(易說或問)》을 만약에 읽어서 완성을 한다면 어찌 세상에 보탬이 되는 문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눈앞에 오대양이 들끓고 수많은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보는 것에 대해 도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겸연쩍 하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어찌 공자가 계사(繫辭)를 저술할 때 노나라가 쇠약하고 제후들이 다투어 혼란한 것이 옛날처럼 여전했음을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다만 내가 지은 책이 혹여 진선진미 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근심할 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하여 젊었을 때 날마다 예에 따라 한두 번 읽은 이후엔 일찍이 하루도 힘을 쓰지 않았으니 진실로 《역》의 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자(정이)의 "수시로 변하고 바꾸어서 도를 따른다"는 뜻을 취한다면 오늘날 학자는 64괘에서 다만 마땅히 대과괘(大過卦)58)의 "홀로 우뚝 서 두려워하지 않고 곤란함을 당하면 목숨을 버리고 뜻을 이룬다."는 말로 당면한 간절한 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금화사현(金華四賢)59)이 똑같은 데로 돌아가서 천지의 잘못을 억눌렸다는 비유는 저처럼 못난 사람이 어찌 그런 지경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금화(金華)가 아닐 뿐만 아니라 땅이 또한 금화(金華)가 아니고 때 또한 금화(金華)가 아니니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머리를 쳐들어 지붕을 보며 깊이 탄식할 뿐입니다.편지에서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책을 논하면서, "한결같이 소강절을 따르고 괘를 그린 순서와 시초를 끼는 방법이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어서 절대로 인위적인 안배가 없으니 비록 복희, 문왕, 주공,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괘사전(繋辭傳)〉에 "역(易)에는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생(四象)을 낳고 사생은 팔괘(八卦)를 낳는다"는 문장에 근거하여, "소강절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주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공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이 말은 대단히 옳습니다. 누가 감히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선사가 일찍이 황동발이 소강절의 가배법(加倍法)60)을 따르지 않으므로 편지를 보내어서 옛사람은 이와 같은 의론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함에 이르렀으니 일찍이 이것으로 믿을 만하다 여긴 것입니다.편지에서 영남사람 이규준이 경전에 주석을 고쳤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만약 주자를 공격하는데 여력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설의 득실이 어떠한지 논하지는 않고 다만 한 가지 일어날 일은 사람마다 그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하늘에 통할 만큼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의견을 서술하여 책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선현의 의론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기록하더라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히 조금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누가 그에게 죄를 주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멋대로 공격하는 것으로 일삼는다면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강희장은 공자, 기독교, 회교, 노자, 불가를 다섯 성인이라 여긴 자이고 똑같이 공자, 묵자, 석가모니, 예수를 존경한 사람은 양계초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마땅히 잘 분별하여 사양하고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 다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동 학문의 폐단을 답습하여 멸망을 재촉한 자라고 한 것은 어른이 참으로 옳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학술에 폐단이 있는 것은 형세 상 반드시 이르는 것이니 비록 천하에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경관일지라도 말단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폐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권을 잡고 문맹을 주관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문고 줄을 바꾸어 알맞게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요컨대 중국은 주자 이후와 우리나라는 우암 이후에 일찍이 한 명의 군상과 종사가 출현하여 폐단을 구한 적이 없으니 그 점점 쌓여가는 형세가 어찌 지루하며 번잡하지 않겠습니까? 구속받아 박절한 것과 고루하여 천근한 것과 시비를 공격하는 것이 당신의 편지의 말과 같습니다. 사문의 흥망은 시운의 성쇠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인력으로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스스로 학문의 폐단을 구할 뿐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편지에서 이미 근세학자가 천하국가에 뜻을 두지 않고 쓸데없는 말거리로 경쟁거리를 삼고 붕당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학문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한탄했고 또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표준을 세우지 않으면 백성 중에 음붕(淫朋)이 참특해지고 사람의 비덕(比德)61)이 멋대로 행해지는 것은 이치상 괴상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탄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괴상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만약 표준을 세운 군주가 있다면 이른바 경쟁거리로 삼고 붕당을 세운 자는 모두 교화되어 천하국가의 진정한 학문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에서 동인과 서인, 소론과 노론이 다툰 것이 어찌 모두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간혹 정사의 득실과 국례의 시비와 윤리의 정패 같은 큰 제목을 가지고 변설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표준을 세우지 못한 군주가 조기에 그 가부를 정했기 때문에 경쟁과 붕당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아! 어찌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한나라 때 응방과 절보, 당나라 때 덕유(이덕유)와 승유(우승유), 송나라 때 낙촉천삭(洛蜀川朔)62)이 모두 이런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대 선비들이 자리나 권력을 위하지 않고 다툰 것이 또한 어찌 모두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성설(性說), 경의(經義), 예론(禮論), 천과 인의 원두(源頭)63), 성현의 종지(宗旨), 인간과 금수의 관계를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내는 서로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쓸데없는 말을 마구하는데 귀착이 되었으니 이 또한 표준을 세운 군주가 도의와 예의를 나라 가운데에 밝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을 논한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 나아가서 공격으로 마음을 삼지 않는 것을 간별해서 오직 큰 의리를 분별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함께 해야 하니, 택당(이식)이 논한 '사계(김장생)는 진정한 학문을 했으나 그 나머지는 당여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음의 공사(公私)와 일의 당부(當否)를 묻지 않고 일체 지금과 옛적의 선비를 쓸데없는 것을 쟁론하여 반드시 학문을 망하게 한다는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찍이 우리나라 당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나서 초연하게 한 터럭만큼의 당심(黨心)도 없고 또한 출중하게 천하국가에 유용한 진짜 학문을 한 사람은 오직 편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반계(유형원) 선생이 유일무이한 대군자라 생각했습니다. 《반계수록》 한권은 즉 왕을 돕는 도구이니 어찌 다만 경제 범위만 대략 통달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대대로 남인이었는데 율곡(이이)과 중봉(조헌)을 존경하여 믿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복종토록 하는 곳입니다. 《대동경제》를 편집한 뜻은 세도를 보충할 덕으로 존경할만합니다. 그러나 《반계수록》을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근세의 이른바 공화라는 이름은 비록 중국과 우리나라에 사용하기는 좋아도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취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삼대 전례 중에 이미 이런 뜻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반드시 저들의 이름을 취하겠습니까? 《대전통편》64)은 다만 명목(名目)과 도수(度數), 응행(應行)의 절목(節目)만 들고 본말을 두루 논하지는 않았으니 아마도 대문자를 편집하는 예로 삼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람되게 논함이 이에 미쳤는데 당신께서 너그러이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易說或問》, 若能見成, 豈不是補世文字? 如以目前無補於五洋鼎沸萬邦虎食爲歉, 則有不然者, 豈不見夫子著繋辭之日, 魯國之削弱, 諸侯之爭亂, 依舊自若乎? 只恐吾所著之書, 或有未盡善者耳.未知如何.澤述於此書, 幼少日, 循例一二讀後來, 未嘗一日致力, 固不足與語《易》道者.然竊取程子隨時變易以從道之意, 則今日學者, 於六十四卦象中, 只當以大過之"獨立不懼, 困之致命遂志", 爲時下切務, 又以爲如何?金華四賢, 同歸拗過天地之喩, 若此無似, 何能夢見此境? 且非惟人非金華, 地亦非金華, 時尤非金華, 如之何哉? 只有仰屋, 長吁而已.尊喩論《啓蒙》之書而曰: "一從康節, 而畫卦之序, 揲蓍之法, 無一非自然, 絶無人爲之安排, 雖使羲文周孔復起, 不易其言." 又據「繋辭傳」"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之文而曰: "不從康節, 卽不從朱子, 不從朱子, 卽不從夫子." 此言極是.誰敢異辭? 先師之曾以黃東發不從康節加倍法, 至有下書, 蓋言古人有如此之論云爾, 豈以是爲可信也.喩及嶺人李圭晙改註經傳之云, 未見其書.誠若攻斥朱子不遺餘力, 則未論其說之得失何如, 只此一事, 可人人得而攻之者.渠雖有絶人之才通天之學, 只可述其意見爲成書而已.先賢之論, 雖不免記疑, 尊畏之心, 不敢少忘, 則夫誰有罪之? 今不出此, 以肆然攻斥爲事, 則其心不之正可知.至於中國江希張之以孔基回老佛爲五聖人者, 卽又一并尊孔墨佛穌之梁啟超也.爲吾輩者, 只當辨明, 辭闢之外, 更無他道耳.夫此二人者, 襲中東學術之獘, 而促其亡者, 尊喩是矣.雖然, 學術之有獘, 亦勢之所必至, 雖天下之良法美規, 及其末也, 末嘗無獘.只在秉國成主文盟者, 隨時改絃而救之耳.要之, 中國之朱子後, 我東之尤菴後, 未曾有一君相宗師出而救獘者, 其積漸之勢, 安得不支離煩鎖? 拘刻迫切, 固陋淺近, 是非攻撃, 如尊喩乎.大抵斯文之與喪, 關時運之盛衰, 又非人力之所能及.但在吾輩自救吾學之獘而已, 未知如何.尊喩旣以近世學者, 不用志於天下國家, 以無用說話資爭競樹朋黨, 爲東國學問之必亡而歡之.又謂居君位而無建極者, 則民之滛朋僭忒, 人之比德頗僻, 理無足怪.澤述竊以爲所歎者, 非曰不然, 而所不怪者, 乃誠然矣.世苟有建極之君, 則所謂資競樹黨者, 皆化而爲可用於天下國家之眞學問也.向也我國東西老少之爭也, 豈皆無用說話? 或因政事之得失, 邦禮之是非, 倫理之正悖, 大題目不容不辨者, 而以無建極之君, 爲之早定其可否, 故馴致乎爭競朋黨矣.噫! 豈獨東國然也? 如漢之膺滂節甫, 唐之德裕僧孺, 宋之洛蜀川朔, 皆坐此也.其後士子無位權而爭者, 亦豈皆無用說話? 始因性說經義禮論天人源頭聖賢宗旨人獸關係之不可不辨者, 而終而至於互相攻撃, 則歸於無用之說話, 亦以無建極之君明道學禮義於國中故也.此則旣然矣.若論人, 則當就其中而揀別得不以攻撃爲心, 惟大義理是辨爲事而與之, 如澤堂所論沙溪學也.其餘黨也之云可也.恐不可以不問心之公私事之當否而一切將今昔之士歸之爭說無用必亡學問之科, 未知如何.蓋鄙則嘗以爲生於我東黨爭之後, 超然無一毫黨心, 而又卓然爲有用於天下國家之眞學問者, 惟來喩所擧柳磻溪先生, 爲獨一無二之大君子也.其《隨錄》一書, 卽王佐之具, 豈但謂之略通經濟範圍? 家世南人, 而尊信栗谷重峰者, 令人悅服處也.《大東經濟》編輯之意, 可仰爲補世道之德.然未敢知果能過於《隨錄》之書也.且近世所謂共和者名, 則雖好用於中東, 則獘不勝言, 不可取也.憲法則可矣.然三代典禮中, 不已具此意乎? 何必取於彼名也? 至於《大典通編》, 只擧名目度數應行節目, 而不備論本末, 恐不足爲大文字編輯之例.僭易及此, 未知尊意更加善恕否. 대과괘(大過卦) 육십사괘 중 28번째 괘로서 태(兌)가 상(上)에 있고 손(巽)이 하(下)에 있는 괘로서 택풍대과(澤風大過)라고도 한다. 금화사현(金華四賢) 왕백(王伯), 하기(何基), 허겸(許謙), 김이상(金履祥)를 가리킨다. 금화주학(金華朱學)의 중요한 전인(傳人)으로, 금화산(金華山) 북쪽에 은거하여 강학과 저술에 전념하며 주자학을 널리 전파하였기에 금화사선생(金華四先生)이라고 불렸다. 가배법(加倍法) 1인 태극(太極)에서 음(陰)과 양(陽)인 양의(兩儀)가 생기고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괘가 생겨 각기 2배씩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음붕(淫朋)이……행해지는 《서경(書經)》〈홍범(洪範)〉에 "무릇 서민들이 사악한 당을 만들지 않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짓는 일이 없는 것은 임금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낙촉천삭(洛蜀川朔) 송나라 철종(宋哲宗) 시기에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는 수구파(守舊派) 조신(朝臣) 가운데에, 정이(程頤)를 우두머리로 하는 낙당(洛黨)과 소식(蘇軾)을 영수로 하는 촉당(蜀黨)과 유안세(劉安世)의 삭당(朔黨)을 가리킨다. 천당(川黨)은 사천(四川) 출신인 소식의 촉당을 말한다. 따라서 천당과 촉당은 같은 당이다. 원두(源頭) 핵심, 근원이라는 의미로 조선시대 학자들은 무엇을 특히 강조할 때 원두(源頭)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김장생이 쓴 〈행장(行狀)〉에 "선생은 심(心)ㆍ성(性)ㆍ이(理)ㆍ기(氣)의 근원에 대해 끝까지 연구하여 투철하고 시원스러웠다.[先生於心性情理氣源頭.極深研幾.通透灑落]"라는 말이 있다. 《율곡전서(栗谷全書)》 권35 〈행장(行狀)〉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년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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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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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국윤명에게 보냄 병자년(1936) 與鞠潤明 丙子 요즘 세상 풍조의 위급함이 날마다 더욱 긴박해지고 있어서 사방에서 들리는 소식에 아침저녁으로 마음이 놀라니, 요컨대 목숨과 머리카락을 보전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이 얼마 안 되는 날이 비록 지극히 짧고 촉박하더라도 일찍이 채허재(蔡虛齋 채청)의 말을 들으니, "철인은 하루로도 만세의 공업을 이룰 수 있다." 했는데, 하물며 지금 남은 날이 또한 하루보다는 거의 많을 뿐만이 아님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만약 그럭저럭 목숨이나 부지하며 지낸다고 한다면 비록 3만 6천 날이 있더라도 또한 거북이나 뱀처럼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니 어찌 귀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본사(本事)가 허술한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며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아 이 생을 잘못 사는 것을 근심할 뿐입니다. 음성 오진영의 무리는 때를 타고서 나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 당은 세를 잃고서 시시각각 더욱 쇠잔해지고 있으니, 전에 스스로 정정당당하다 했던 자들이 이제는 문득 모두 얼굴을 바꾸고 자취를 더럽히며 기꺼이 저들과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선사의 도가 박멸되고 잠식되어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각이라도 허술하게 그럭저럭 세월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끝내 처리하여 결론짓지 못한다면 비록 세상을 덮을만한 공업과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행적일지라도 다만 지류와 말단일 뿐입니다. 도리의 근원과 본령이 잘못되어 이미 멀리 와버려서 거리로 계산할 수도 없으니, 항상 벗을 잃고 홀로 고루하게 지내 아무런 계책을 세울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동지를 얻어 이 도를 강론하여 밝힐 것을 생각하지만 막막한 천지에 누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집사일 것입니다. 집사는 뜻이 깨끗하고 행실이 후덕하여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흠모를 받아왔습니다. 매번 부는 바람을 맞으며 집사를 그리워하였으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거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何日忘之]"라는 시구65)가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금일 이후로 더욱 재주 없고 무능하고 졸렬하여 큰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왜이겠습니까? 평생 오랜 친지들로 은혜와 예로써 서로 교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반기를 들고 원수가 되었으니, 만약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본래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히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이 사문과 관련이 되어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허물하여 물러나서는 안 되었을 뿐이니, 이는 스승에게 받은 은혜66)가 벗어날 수 없는 고충67)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그 고충이 이와 같은 줄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스스로 말하자니 비록 집사의 넓은 아량이 수용해주고 높은 지혜가 살펴주어 드러내주실 것을 믿지만 스스로 용렬함을 돌아봄에 부끄러움을 느낄 따름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군자는 아니지만 집사는 진실로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이니, 제가 진실로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 있어 집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한 장차 남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가 만 년 같다는 말로 받들어 올리니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의 근원과 본령이 더욱 드러나 밝혀지고 일처리가 결론이 나는 효험도 장차 차례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다만 집사에게만 다행이 아니라 참으로 사문의 다행일 것입니다. 見今世風之急, 日復日迫.四方所聞, 朝暮驚心.要知命與髪保知有幾日.此有幾日, 雖極短促, 而嘗聞蔡虛齋之言曰: "哲人能以一日, 作萬世之業." 況今有日, 又不止幾多一日者乎? 若曰"悠悠泛泛", 雖有日三萬六千, 亦不過龜蛇之引年耳, 曷足貴哉? 吾儕不患餘日無多, 只患本事之虛踈, 悠悠泛泛漫無主張, 以失此生耳.陰徒乘時, 日以益熾, 吾黨失勢, 時以愈殘.蓋向之自謂行行堂堂者, 而今輒皆換面汙跡, 樂與之合, 若此不已, 先師之道, 幾何不撲滅晦蝕而且盡乎? 此正吾輩片刻不可虛踈悠泛者也.若使此事而終無區處著落, 則雖蓋世功業絶代懿行, 只是支流餘裔耳.道理源頭本領, 失之已遠, 不可以道里計也.常恨索處孤陋無以爲計, 思得同志講明是道, 茫茫天地, 誰歟其人? 如有其人, 則必執事也.執事志潔行厚, 久爲人欽, 每臨風想望, '中心藏之, 何日忘之'者, 是也.如澤述者, 今以後, 益以自知不才無能鄙劣不足以有爲也.何者? 平生久要恩禮相接者, 輒皆反旗, 便成仇讐, 若非無狀, 豈意致此? 本合甘受, 不敢爲尤, 但以事關師門, 初不當以無狀自引而已者.是庸葛虆甚於沐漆而求解也? 鳴呼! 孰知其苦衷有如此者乎? 今此自言, 雖恃執事之弘量有以容之高明有以察之而發, 自顧劣下, 旋覺慚愧耳.竊聞"君子愛人以德", 澤述雖非君子乎, 而執事則實有可增美者.澤述苟有一知半解之可以有助於執事者, 則愛德之心, 亦將不後於人.所以以一日萬世之說奉獻, 勿謂已見之昭陵, 而更加之意焉.源頭本領之道理, 益以著明, 而區處著落之效, 亦將次第而見矣.此非獨爲執事之幸, 實師門之幸也. 마음속에 … 시구 《시경(詩經)》 〈습상(隰桑)〉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구절로, 이 시는 군자를 만난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스승에게 받은 은혜 원문의 '갈류(葛虆)'는 칡덩굴로, 은혜 받음을 의미한다.《시경(詩經)》 〈주남(周南) 규목(樛木)〉은 후비의 은덕에 감복한 후궁들이 지은 시로, "남산 아래로 굽어 늘어진 나뭇가지 있으니, 칡덩굴이 얽히었네. 즐거우신 군자는 복록에 편안하도다.[南有樛木 葛虆纍之 樂只君子 福履綏之]"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벗어날 수 없는 고충 원문의 '목출이구해(沐漆而求解)'는 '옻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펴려고 한다'는 뜻으로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송진소장서(送秦少章序)〉에 나오는 말이다. 어딘가에 매어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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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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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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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권7 卷之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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