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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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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선사의 〈경서구옹어후〉 뒤에 삼가 쓰다 【계유년(1933)】 謹題先師敬書苟翁語後後 【癸酉】 나의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는 김감역(金監役)162)이 임전재(任全齋)163) 어르신을 위해 쓴 제문(祭文)을 물리치셨다. 신구암(申苟菴)164)은 이에 크게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호안국(胡安國)165)이 진회(秦檜)166)와 좋은 관계였던 것은 진회의 악행이 드러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진회는 호안국(胡安國)을 한림원(翰林院)의 강연(講筵) 자리를 추천하였지만, 호 문정이 굳이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진회가 잘못 된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시골 서생이 있는데 그의 스승이 별세하자,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해 제문을 쓰면서 강후(康侯 호안국(胡安國))를 한 겨울의 송백에 비유한 문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골 서생이 크게 꾸짖기를 '어떻게 우리 스승님을 역적 진회(秦檜)에게 붙은 호안국(胡安國)에 견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제문을 물리쳤습니다. 천하에 이와 같이 어긋나고 망령된 자가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선생님께서는 〈경서구옹어후(敬書苟翁語後)〉에 말씀하시기를 "구암 어른은 김 모(김평묵)가 '부귀한 부끄러움은 씻기 어려움,'167) '권력과 세태에 아첨함.'168) '국화와 푸른 대나무의 절기(節氣)',169) '연꽃 옷과 혜초 허리띠'170), '윤화정(尹和靖)171)이 정이천(程伊川)의 가르침을 굳게 지켰음', '덕을 절제하여 임금의 부름을 받음', '천지간에 홀연히 그 순수함이 사라졌음',172) '처음에는 공(임헌회)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마침내는 문도들이 무성하여 진실로 사문(斯文)을 계승하였음' 등 갖가지 은어(隱語)173)로 칭찬인 듯 기롱인 듯 말을 한 사실을 듣지 못하셨다. 다만 호안국을 한겨울의 송백에 견준 것을 공격하는 문장만을 보셨다. 그런 까닭에 나더러 어긋나고 망령되다 꾸짖으신 것이니, 그 전후 사실과 곡절을 실답게 듣는다면 구암 어른 또한 응당 빙긋이 웃으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는 맞는 말씀이다.또 말씀하시기를 "제문을 물리친 일은 정축년(1877, 고종14)과 무인년(1878)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후 수 십 년 동안 어른이 한 말씀도 질책 받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 때 경당(絅堂) 서응순(徐應淳)174) 어른께서 일찍부터 나를 매우 아껴 주었는데, 제문을 물리친 일을 듣고서는 이성을 상실한 사람으로 여기셨다. 그 뒤에 김 아무개의 험한 말과 은밀한 자취를 모두 알게 되자 다시 원래대로 나를 대하셨다." 구암 어른의 일이 그랬듯이, 이 일도 또 그러하였다.선사께서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들처럼 구옹(苟翁)을 사모하였고, 구옹은 (나를) 아들처럼 보셨다."고 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어찌 다만 세속의 스승과 제자의 도의였을 뿐이리오?" 라고 하였다. 구암(苟菴)을 위해 지은 제문에서도 이르기를 "문하를 40년 간 왕래하였는데, 가르치고 아껴줌이 은근하고 정성스러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다."고 하였으니, 정의(情誼)의 친밀함과 도의(道義)로 권면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선사께서 제문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구암은 그것이 망령된 패악인 줄을 알고 마음에 놀랐다면 응당 곧 급한 글을 달려보내 알렸어야 하고, 때가 늦었다면 응당 이후에 만나서 꾸짖으셨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원고에 써서 크게 꾸짖으신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 후에 경당 서응순(絅堂徐應淳)의 경우처럼 의혹이 해소되었다면, 마땅히 서로 만나는 날에 어제의 의문과 오늘의 깨달음을 터놓고 다 말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글을 전혀 산삭하지 않은 것은 또 어째서인가?선사께서는 "이 글은 원집(元集)과 속집(續集)에도 싣지 않았고, 재속(再續)․삼속(三續)․사속(四續)․오속(五續)에도 싣지 않았으며 아울러 별집(別集)에도 싣지 않았는데, 습유(拾遺) 원고에서 보였다면 그것은 구암 어른이 일찍이 이미 의심을 거두고서 내버려둔지 오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 이는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만, 구암의 정력이 늙을수록 강하고 총명하여 구십 이후에도 저술을 지속하여 백여 책이나 되고, 몸소 교감(校勘)하고 선사(繕寫)하면서 다수가 손수 서사한 것이어서 그 모두가 교정본(校訂本)에 나타났을 터인데, 어찌 거기에 눈길이 닿지 못해 산삭(刪削)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또 이 당시는 선사 또한 명성과 지위가 이미 현저한 상태여서 제문을 물리치신 것은 평생의 큰 일이었는데 문집 가운데 이것을 수록하셨다. 어쩌면 혹시 이것이 보통의 글 속에 묶여서 그 유무를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얼핏 교감을 빠뜨린 것이 아닐까? 이들 모두가 의문이다.선사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주자(朱子)가 오백풍(吳伯豊)175)이 한탁주(韓侂冑)176)에게 아부한다는 소문을 잘못 듣고 황간(黃幹)177)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어찌 일찍이 안자(顔子)가 환사마(桓司馬)178)의 가신(家臣)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한 것은, 뒤에 오백풍의 입지가 탁월한 것을 알고서, 도리어 탄상(歎賞)한 것이다. 이는 오공(吳公)에게 진실로 손해될 바가 없고, 주자에게서도 그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볼 수 있으니, 황간의 편지를 어째서 굳이 없애려고 하겠는가?"라고 하셨다.이는 선사께 손해될 바가 없고, 구암의 글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다만 구암에게는 문집 가운데 끝내 도리어 탄상한다는 말이 보이지 않기에 그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닌 것 같다. 구암을 의심했다면 사안이 참으로 의아스러웠겠지만, 선사께서 구암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스승처럼 대하였다면, 어찌하여 제문을 물리친 일의 옳고 그름을 한 번 묻지 않은 것일까? 이는 사전에 의심할 바는 못 되었고, 제문을 보고 마음으로 헤아려 그것을 물리침이 당연함을 명확히 알았으니, 사후에 문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암의 말씀이 없어 서로 견해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셨으니, 어떻게 문집의 글 속에서 크게 꾸짖고 있는 줄을 알아 질문하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선사께서 구암을 대하심에는 스스로를 믿듯 남을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구암이 선사를 대함에는 스스로 처신하고 상대를 대우하는 모두가 아직 진정[誠]은 아니었다. 대저 의리(義理)의 공정함은 지방의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없고, 반드시 서울이라 밝고 시골이라 어두운 것은 아니다. 굳이 시골 서생이라 이름 붙여 비하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특히 의심스럽다." 라고 하였다.또 어떤 이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러면 안 된다. 선사께서 구암을 얼마나 존중하고 신뢰했는가? 또 이 일에 대해 앞서 이미 이와 같이 설명되었는데, 그대는 까마득한 후배로서 어찌 감히 다시 논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길 "구암은 진실로 유림의 존장이다. 선사께서 매번 성리학의 충신으로 허여하셨는데, 그를 존중하고 신뢰함에 작은 틈도 없었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 한 가지 일은 본인 스스로에 관계된 일이니 단지 이와 같이 판단해 둘 수 밖에 없다. 가령 구암이 전재(全齋)를 처우함에 이와 같은 바가 있었다면, 그의 소견에도 반드시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릇 선사의 문인된 이들이 구암을 경앙하는 것을 두고는 당연히 그 속 사정에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申苟菴以先師却金監役祭全翁文爲大駭而曰: 胡文定之與秦檜善, 在惡未露之前, 詞掖講筵, 檜之所薦, 而堅不欲就, 則已有見其不可矣。 今有一鄕生, 於其師之沒, 有引康侯大冬語, 以祭其師者。 鄕生大叱喝曰: 詎可以吾師比之於附賊檜之胡安國, 却其祭文? 天下固有如此悖妄者哉! 可駭也已! 先師書其後曰: 苟翁不及聞金某所爲貴恥難洗, 媚竈媚世, 黃花綠竹, 荷衣蕙帶, 和靖緊守伊川之說, 儉德被旌, 坤忽其純, 及始雖與公參差, 終得門徒爛漫, 允紹斯文等種種隱語似贊似譏之實, 而但見斥逐康侯大冬之文, 故以悖妄呵叱之矣。 若其實聞前後曲折, 則苟翁亦應莞爾而笑矣。 此固然矣。 又曰: 却文在丁戊間, 而厥後數十年, 翁無一言見責者。 彼時絅堂徐丈嘗甚愛愚, 及聞却文, 以爲喪心人。 其後悉知金之險詞陰跡, 還復如初。 苟翁之事亦然, 此亦然矣。 但先師此書之首, 旣云子之慕翁, 翁之視子。 世人皆曰: 奚但世俗師生之義已乎? 祭苟菴文亦云: 往來門屛四十年, 敎愛勤惓, 始終無二, 則其情誼之密、道義之勉, 宜其無所不至矣。 苟菴之聞先師却文也, 知其悖妄, 而駭之於心, 則當卽馳書喩之, 旣不及則應有面責於後。 不然而獨自書之己稿, 而大斥之者, 何也? 如其後之祛疑若徐絅堂, 則亦當道破昔疑今悟於相見之日, 不然而幷不刪其文, 又何也? 先師謂此文不載於元集、續集, 不載於再續、三續、四續、五續, 幷不載於別集, 而乃見於拾藁, 則苟翁之早已破疑, 而棄之久矣。 此非不然, 但苟菴精力老愈剛明, 九十以後修正著述爲百餘冊, 親自校勘繕寫多出於手筆者, 俱有見於校本, 豈有照管未到而不刪之理? 且是時先師亦名位已著, 而却文其生平大事, 集中此錄。 豈係尋常文字, 無關有無, 易致失勘者耶? 此皆可疑也。 先師又曰: 朱子誤聞吳伯豊附韓之說, 與勉齋書云: 曷嘗見顔子爲桓司馬家臣? 後知其立卓然, 還復歎賞。 此於吳公固無所損, 而朱子則益見其至公之心。 黃書何苦欲去之? 此爲無損於先師, 苟文不必刪之證則固矣。 但在苟菴, 則終不見還復歎賞語於集中, 益見其至公之心則恐未也。 有疑苟菴事誠可疑, 先師之於苟菴, 亦自認爲受敎, 而視之若師, 則何不以却文事當否一問而質之者? 此不足疑事前, 而見文度心, 明知其爲當却, 則不必問事後。 而苟菴無言, 則意其彼此同見, 何以知集中大斥而質問之? 吾故曰: 先師之於苟菴, 自信信人, 終始無他。 苟菴之於先師, 處己處人, 兩皆未誠也。 且義理之公無地方遠近之殊, 未必京明而鄕闇, 但論是非足矣。 其必目以鄕生而鄙夷之, 何也? 此尤可疑也。 又有謂余者曰: 子無以爲也, 先師之尊信苟菴爲何如? 且於此事已有解說若是, 子以眇然後輩, 何敢復有所論? 余曰: 苟菴固儒林碩匠也。 先師每以朱門忠臣許之。 其所以尊信無間者, 實在於是。 且此一著, 事關自己, 只得如此斷置。 若使苟菴處全翁有如此者, 其所見亦必有異也。 然則凡爲先師門人者之敬仰苟菴, 自當有斟酌於其間者矣。 김감역(金監役)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을 말한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치장(穉章), 호는 중암(重菴)이다. 세거지는 경기도 포천이며,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임전재(任全齋) 임헌회(任憲晦, 1811~1876)를 말한다,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명로(明老), 호는 고산(鼓山)·전재(全齋)·희양재(希陽齋)이다. 성리학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전우(田愚)의 스승이다. 신구암(申苟菴) 신응조(申應朝, 1804~1899)를 말한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구암(苟菴)이다.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상현(常顯)의 아들이다. 유학자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이다. 호안국(胡安國) 북송 말기의 관료ㆍ학자이다. 1074~1138, 자는 강후(康侯), 호는 청산(靑山), 시호는 문정(文定)이며, 무이선생(武夷先生)ㆍ호문정공(胡文定公)으로 통칭된다. 성리학자 양시(楊時)의 제자이다. 진회(秦檜) 1090~1155, 자는 회지(會之)이다. 남송의 재상으로 여진과의 강화를 주장하여 매국 간신의 상징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사후에 시호ㆍ작위의 수여와 박탈이 반복되었다. 부귀……어려움[貴恥難洗] "무도(無道)한 나라에서 부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邦無道, 富且貴焉, 恥也。]"라고 한 《논어》〈태백(泰伯)〉편의 말을 응용하였다. 권력……아첨함[媚竈媚世] "아랫목 귀신[王]에게 애교떨기 보다는, 부엌 귀신[權臣]에게 아양떠는 것이 낫다[與其媚於奧, 寧媚於竈。〕"라는 한 《논어》의 말을 응용하였다. 국화……절기(節氣) 김평묵은 임헌회에게 "녹색의 대나무는 겨울 눈 속에 꼿꼿이 서있고, 노란 국화는 급한 찬바람을 견딘다.[綠竹挺寒雪, 黃花耐急風。]"는 구절을 담은 시를 증정하였었다. 연꽃……허리띠[荷衣蕙帶] 신선의 옷을 형용한 말로, 시끄러운 세속을 떠나온 은자를 가리킨다. 《초사(楚辭)》〈구가(九歌)〉편에 "연잎 옷에 혜초 띠 매고, 문득 왔다가 홀연히 가네.[荷衣兮蕙帶, 儵而來, 忽而逝。]"라는 구절이 있다. 윤화정(尹和靖) 북송 사람으로 이름은 돈(焞), 자는 언명(彦明), 호는 화정처사(和靖處士)이다. 성리학자 정이천(程伊川)의 문인이다. 덕을……사라지고 임헌회가 왕의 부름을 받았고 갑자기 별세한 일을 말한 것이다. 은어(隱語) 이상의 '연꽃 옷'에서부터 '계승하였음'까지의 말들은 김평묵(金平默)이 임헌회(任憲晦)를 위해 쓴 제문 〈제임전재헌회문(祭任全齋憲晦文)〉에 사용된 자구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서응순(徐應淳) 1824~1880,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여심(汝心), 호는 경당(絅堂)이며, 달성부원군 서종제(徐宗悌)의 후손이다. 간성군수 재임기간(1874~1878)에는 성긴 베옷을 입었고, 4월에는 보리밥으로 백성과 생활을 같이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다. 오백풍(吳伯豐) 오필대(吳必大, ?~1198)로서, 백풍은 그의 자이며, 남송 시대 주자의 고족(高足) 제자이다. 한탁주(韓侂冑) 1151~1207, 자는 절부(節夫)인 남송 시대의 권신(權臣)으로 국사를 전횡(專橫)하고 성리학을 위학(僞學)이라 공격하며 주자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황간(黃幹) 1152~1221, 자는 직경(直卿), 호는 면재(勉斋)인 남송 시대 주자의 제자이자 사위이다. 환사마(桓司馬) 사마향퇴(司馬向魋)를 말하는데, 춘추시대 송나라 경공(景公)의 총애를 받은 대부로서, 송나라를 방문한 공자를 죽이려하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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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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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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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벗 박수경 채환의 글 뒤에 쓰다 【경진년(1940)】 題亡友朴受卿【彩煥】書後 【庚辰】 "나 박채환(朴彩煥)179)은 본디 경학(經學)을 할 자질이 아닌데 망령되이 큰 뜻을 품어 선비의 관과 옷을 입고 스승님[田愚]의 문하에 출입하였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만에 하나도 받지 못하여 몸이 천 길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네. 무슨 면목으로 다시 사군자(士君子)의 뒤를 좇겠는가? 바라건대 스승님께 아뢰어 명부의 이름을 파내고 죄를 꾸짖고 내쳐서 지금과 이후로 나처럼 무지하고 망령된 자를 삼가고 경계하시기 바라네.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인데,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겠는가! 이미 지은 허물을 깊이 생각하여 부끄러워하며 죽어야 마땅하네. 다만 고명하신 자네가 나를 추천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멍해지며 고민스럽네. 그런데 귀산(龜山)의 밝은 눈으로도 육당(陸棠)180)을 잘못 본 실수가 있었으니, 고명한 자네의 이 실수가 어찌 깊이 부끄러워할 일이 되겠는가? 이로써 스스로 마음을 푸시기 바랄 뿐이네."아아, 이 놈은 세상에 살기를 삼십년 하고도 몇 년 더 살았네. 수레를 끌까, 활을 쏠까, 농사를 지을까, 장사를 할까? 평소 업으로 삼은 바는 오로지 책 뿐이었네. 그런데 이번 과오로 인하여 이젠 글을 등지게 되었으니, 비록 책을 읽고 싶어도 책 속의 성현 앞에 부끄러워 감히 마주할 수 없네. 마치 숲을 잃은 새와 물을 잃은 물고기처럼 정신이 아득하네. 온 세상을 돌아봐도 나아가 따를 사람이 없으니, 그저 슬피 탄식할 뿐이네. 고명한 자네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부디 애쓰고 힘쓰기 바라네.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겠지. 나머지는 편지지 보는 마음이 서운하고 서글퍼서 긴 말씀 다 쓰지 못하겠네."아아! 이 편지는 죽은 벗 박수경(朴受卿)이 무신년(1908, 융희2) 그믐날 나에게 보내온 편지다. 그 해에 공이 배우자를 잃었고, 공의 부친이 팔십 살이 되었는데, 자기 생전에 공을 재혼(再婚)시키고자 서둘러 새 장가를 들도록 했다. 공은 예법의 뜻을 아뢰어 말하기를 "아내를 잃으면 실로 삼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삼년이 지난 뒤에야만 후처를 얻습니다. 하물며 상복을 입는 기간 중에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공의 부친이 진노하며 "내가 죽을 날이 아침 저녁에 달려 있는데, 네가 차마 내 뜻을 어기려느냐!" 하고는 며칠 동안 음식을 끊었다. 공은 어쩔 수 없이 부친의 뜻을 따르게 되었지만 예법의 죄인으로서 크게 한스러워 하였다. 편지에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다. 옛적에 오우(吳祐)181)는 말하기를 "아전이 부친으로 인하여 오명(汚名)을 쓰게 되었구나"라고 하였는데, 나도 공에게 말하기를 "부친으로 인하여 예를 잃었다는 이름을 듣게 되었구나."하였다. 공은 순전히 자책을 하지만,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부친의 명을 따른 것이니, 참된 효자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학자로서 자신을 반성하는 뜻이니,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 성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만 편지 가운데 기운을 잃은 뜻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때에 더욱 열심히 나아가라고 권면하며 답장하였으면, 그도 또한 참으로 그러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오늘날까지 세상에 살아있었더라면, 우뚝히 한 사람의 대가가 되어 반드시 우리 당(黨)의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주고 받은지 일년 뒤에 세상을 떠나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는가?아아, 애석하도다! 그런데 내가 거듭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으니, 이 서신은 진실로 그가 스스로를 깊이 원망하고 후회해서 한 말인데, 한편으로는 또 당시 우리 스승께서 예교(禮敎)로써 사람을 가르치심이 매우 엄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년복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애초에 그가 겪은 바와 같이 부친이 진노하여 음식을 끊는 일도 없었고, 털끝만큼도 난처해지지 않으면서 곧장 결혼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였다. 삼년상을 무릅쓰고 혼사 하는 자들까지 있으니 종사(宗祀)를 맡고서도 악기를 두드리는 자들 같은 경우는 다시 논할 바가 없다. 그래도 모두들 아무 사문, 아무 선생이라 하면서 사림(士林)에 이름을 날렸다. 아아! 이런 무리들은 예법을 어긴 죄인과 선사를 어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박수경의 죄인이다. 이런 무리와 이런 무리를 추앙하는 자들이 그의 이 글을 본다면 부끄럽고 두려워 할 줄을 알기 바란다.공은 내 종숙(從叔)의 사위이다. 처음 그가 장가 들었을 적에는 나이가 열다섯이었는데, 재주와 자질이 좀 무뎌보였고, 겨우 《소미통감(少微通鑑)》182) 첫머리 한 줄을 공부한 참이었다. 그 뒤 십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나의 아버님이 그와 대화를 하다가 크게 놀라 "그대 글 공부의 성취가 이와 같다니!" 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내 아들을 금년 겨울에 그대를 따라 같이 배우게 하겠네." 하셨다. 나는 이윽고 명을 받들어 공과 함께 요곡(蓼谷) ․ 예천(禮川) 사이에서 힘들게 공부하였다. 이 때 내가 열여섯 살이고 공은 거기에 일곱 살이 많아서 명분은 비록 벗이었지만 실지로는 나의 선생이었고, 또 어린 동생처럼 아껴주셨다. 어느 날 내가 헛구역질을 하자 공은 "이는 위가 허하여 생긴 병이다."라고 하시며, 곧장 가서 댁에서 키우던 큰 수탉 한 마리를 잡아 오셔서는 몸소 잡아 삶아서 혼자 다 먹도록 하셨다. 그러자 병이 곧 나았다. 사십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어제 일처럼 역력하다. 대개 나의 문리가 트인 것은 공에게서 얻은 은혜가 많으니 어찌 감히 잊겠는가?공의 사람됨은 용모가 장엄하고 말과 행동이 간결하고 중후하였다. 읽은 책은 적었지만 진실한 심지로 각고의 공부를 하였고, 그것이 오래 쌓여 총명이 특출해졌다. 그러자 본디 재사(才士)라고 불리던 자들도 모두 공에게 미치지는 못했다. 그 문장은 전아(典雅)하고 진실하여서 화려하고 부박(浮薄)한 기운이 없는 것이 마치 공의 사람됨과 같았으니, 이 또한 힘들게 애써서 얻었기 때문이다. 겨우 삼십년 하고도 삼년을 사셨기 때문에 저술한 바가 많지는 않다. 내가 일찍이 공의 종형(從兄)인 동계(東溪) 박제환(朴濟煥)께 유문(遺文)을 수습하기를 부탁하였지만 끝내 소식이 없다. 지금 듣건대 그 아들이 멀리 북쪽으로 이사 가면서 장서(藏書)가 다 흩어졌다 하니, 어찌된 일인지 알 만하다. 오늘 아침 우연히 옛 편지 묶음 가운데 이 편지를 보고서 옛 벗에 대한 감회를 이길 수 없어 그 왼쪽 곁에 이와 같이 붙여둘 뿐이다. 彩煥本非經學之質, 妄生大意, 服儒冠儒, 出入師門。 于今有年不能奉承敎誨之萬一, 而此身如落千仞之坑, 何面目復從士君子之後乎? 望須禀于師席, 刳去案名, 聲罪斥之, 以惕厲今與後之無知妄作如此漢者也。 自作之孼不可逭, 曷敢有怨尤之及天人哉! 當深念己過, 羞愧而死也。 但高明有薦進之累, 念念及此, 未嘗不惘然, 爲之代悶。 然以龜山之明鑑尙有陸棠之失, 高明此失何足爲深恥乎? 幸須以此自解爲也。 嗚呼! 此漢之生于世, 三十有餘年矣。 御乎, 射乎, 農乎, 商乎, 平日所業, 惟書而已。 今此過擧與書背馳, 雖欲讀書, 書中有聖賢, 愧不敢對, 茫然若鳥失林, 魚失水。 回首乾坤, 吾誰適從? 只切憐歎矣。 高明執此爲鑑車。 勉旃勉旃! 善惡皆吾師, 其此之謂乎! 餘臨楮忡悒, 未盡縷縷。 嗚呼! 此亡友朴公受卿戊申除日與余書也。 是歲公喪偶, 其大人時年八十, 急於生前爲之續絃定婚, 而使之娶。 公以禮意告曰: 妻喪實具三年之體, 故必三年而後娶, 況於服中乎? 大人怒曰: 吾死在朝夕, 汝忍違吾志! 因不食數日。 公無奈而從之, 然大恨以爲禮律罪人。 如不欲生, 書中所道者也。 昔吳祐謂椽以親故受汙辱之名, 余於公亦云: 以親故受失禮之名。 然而公則純是自責之, 辭無一字及於親命, 眞孝子愛親之心, 學者反躬之志, 以此心志去做工夫, 其成德何可量也? 但書中不無沮喪之意, 故余於是時勸以奮勵遷進而答之, 則公又深以爲然。 如使公今在於世, 蔚然成一大家, 吾黨有賴也, 必矣。 孰謂其書後一朞而沒焉? 嗚呼, 惜哉! 抑余重有所戚慨者, 此固公深自怨艾之辭, 然亦可見當時我師門以禮敎人之嚴也。 山頹未幾, 諸子之持朞服者, 元無親怒不食, 如公之遭, 幷不見有毫髮難處, 而輒行婚嫁若茶飯。 至有冒三年喪而行之者, 若其責宗擊鍾者, 則又不暇論。 然幷號之爲某斯文、某先生, 聲望傾士林。 嗚呼! 此輩人非惟禮律罪人、先師罪人, 亦公之罪人也。 安得使此輩及其推仰者, 見公此書, 而知所慙懼也哉? 公, 余從叔之壻也。 始公之委禽也, 時年十五, 見其才質頗鈍, 課少微通鑑首卷僅一行。 後未十年, 我先君與之語, 大驚曰: 君之文學進就乃如是乎! 指不肖曰: 吾兒今冬可隨君同課。 余乃承命, 與公攻苦於蓼谷、禮川之間。 時余十六, 公則加七歲, 名雖友而實則師也。 而又愛若穉弟, 日余病乾嘔, 公曰: 是祟胃虛, 卽往捉來家畜大雄鷄一首, 親宰烹俾全食, 病卽止。 至今四十餘年, 歷歷如昨日事。 蓋余文理開發, 得公之惠爲多, 何敢忘也? 公之爲人, 容貌莊嚴, 言動簡重。 少讀書, 以眞實心地, 用刻苦工夫, 及其積久, 聰明透出, 則雖素號才士者, 皆不及焉。 其文典實, 無浮華氣, 如其爲人, 亦由困而得故也。 壽僅三十有三, 故所著無多。 余嘗以收拾遺文責其從兄東溪【濟煥】, 而竟無報。 今聞其子遠徙北方, 書藏蕩然, 此事又可知矣。 今朝偶見此書於故紙中, 不勝感舊之懷, 題其左方如此云爾。 박채환(朴彩煥) 제22권의 제문 등에 의하면 박채환은 15세로 김택술의 종숙(從叔) 김낙준(金洛俊)의 사위로 장가들었고, 김택술(1884~1954)보다 칠팔 세 연상이었으며, 33세로 별세하였다. 귀산(龜山)의……육당(陸棠) 귀산은 송(宋) 나라 성리학자 양시(楊時)로서, 제자이자 사위인 육당(陸棠)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그는 나중에 스승과 국가를 배반하였다고 한다. 오우(吳祐) 후한 시대 사람으로 자는 계영(季英)이다. 효렴(孝廉)으로 관직에 나아가 제상(齊相)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속관(屬官)이 백성의 돈으로 제 아버지에게 옷을 사드렸다가, 청렴한 상관을 어찌 속이느냐는 꾸짖음을 듣고 그에게 독직의 죄를 자수하자 효도하려다 죄를 지었다며 용서하였다 한다.《後漢書.吳祐列傳》 《소미통감(少微通鑑)》 송나라의 학자 소미선생(少微先生) 강지(江贄)가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自治通鑑)》을 요약 정리한 책으로, 조선 초기부터 글방 초학자의 교재로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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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계안의 발문 一事契案跋 옛적에는 군주가 스승을 겸하였는데, 군주가 스승의 도리를 잃고부터 도리를 가르치는 이를 따로 스승이라 불렀다. 이리하여 난공자(欒共子)183)가 부모․스승․임금을 하나 같이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필칭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대례(戴禮 禮記)》에 기록된 것에 준하여 스승이 봉양 받을 방도가 없으면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였다는 것은 후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제 이따금 제자는 부유하고 스승은 가난하여 따뜻하고 추운 차이가 현저한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어떤 예를 따를 것인가?우리 지역의 일우(一愚) 최공(崔公)의 문인은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 공은 암연히 스스로 수양하며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고, 곤궁함을 마다 않고 검약하게 사셨고, 그 문하에 들어온 사람들 또한 모두 호남의 청빈한 사람들이었다. 자력으로 생계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이윽고 사람들이 다 함께 돈을 내놓아 계를 맺고 그것으로 스승을 부양하는 방도로 삼았다. 그 이름을 '일사(一事)'라고 한 것이 이미 수 년 되었으니, 그 정성이 가히 지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연장한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스승을 어버이와 마찬가지로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공께서 사람을 가르치심에 도와 덕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공의 문하에는 훌륭한 문사와 덕행 있는 선비들이 많은데, 계의 일을 주관하는 이형규(李炯珪) ․ 최경열(崔璟烈) ․ 노찬성(盧燦晟)이 나에게 계문서의 뒤에 발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미 공의 덕행과 의리를 존경하는데다 또 여러 벗들의 성대한 일을 부러워하기에 사양하지 않고 글을 쓰며, 세상의 스승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줄을 알기를 희망한다. 古者, 師兼於君。 自君失師道, 以道敎人者別謂之師。 於是欒共子有生三事一之說, 而人必稱君師父一體。 然而準以戴禮所記, 就養無方, 同於事父, 則後世未有聞焉。 往往有弟富師貧而寒溫懸絶者, 是遵何禮? 若吾鄕一愚崔公之門人則異於是矣。 公闇然自修, 不求聞達, 而固窮處約, 故及門者亦皆湖上淸貧家。 旣自力不及焉, 則乃相與出金樹契爲就養之方, 而名之以一事者, 已有年所, 其勤可謂至矣。 推是心也, 豈其富焉而不能誠養同於事父者乎? 于以見公之敎人有道而德之深入也。 門下蓋彬彬多文行士, 而李炯珪、崔璟烈、盧燦晟幹契事, 屬余以跋案後。 余旣敬公德義, 復艶諸友盛事, 遂不辭而書之, 使世之事師者知所觀感云爾。 난공자(欒共子)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 난성(欒成)으로, 시호가 공(共)이다. 진 애후(晉哀侯)를 죽인 곡옥무공(曲沃武公)이 상경(上卿) 벼슬을 제안하자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위에서 사니, 그 셋을 하나같이 섬겨야 한다. 어버이는 낳아 주셨고, 스승은 가르쳐 주셨고, 임금은 먹여 주셨다.[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國語.晉語》]"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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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판 길흉 비기서(祕記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윤도판의 28수에 따른 사격의 방위가 나타내는 길흉을 적어놓은 비기서(祕記書) 윤도판의 28수에 따른 사격의 방위가 나타내는 길흉을 적어놓은 문서이다. 윤도판은 지관(地官) 또는 지사(地師)들이 묘지나 택지 선정 등 지질과 길흉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도구이다. 나무판 사방에 방위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 자침을 달아 집터나 묘지를 잡을 때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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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천경당서국(天頃堂書局) 도서목록(圖書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서목 千頃堂書局 李敎成 千頃堂書局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상해 천경당서국에서 이교성에게 보낸 도서목록 중국 상해 소재의 천경당서국(天頃堂書局)에서 이교성(李敎成)에게 뽑아준 도서목록이다. 《주자강목(朱子綱目)》, 《도연명집(陶淵明集)》 등 18종의 책 제목과 가격이 적혀있다. 가격은 판본과 종이 질에 따라 1~2종으로 되어 있다. 《주자강목》의 경우 석인(石印) 10원(元), 목판 32원으로 되어 있다. '초상소유(抄上所有)'라고 쓴 제목 부분이 온전하고, 제일 뒷줄이 잘렸다. 뒷면에도 목록이 이어지며, 마지막 줄에 이교성 선생, 천경당 배(拜)라고 써서 발·수신자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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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이씨(星州李氏)의 계보(系譜)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성주이씨의 시조로부터 그 이하의 여러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적어놓은 계보 성주이씨의 시조로부터 그 이하의 여러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적어놓은 글이다. 시조 이순유(李純由), 이지선(李秪先), 이렴(李濂), 이욱(李稶), 이준구(李俊耈), 이삼유(李三有), 이홍우(李弘宇), 이광적(李光迪), 이창진(李昌鎭), 이견룡(李見龍), 이암(李馣), 이구(李構), 이조(李晁), 이항(李恒), 이문건(李文楗), 이휘(李煇), 이염(李㶄), 이덕응(李德應), 이길선(李吉善), 이사룡(李士龍) 등에 대해 자호(字號), 관직, 가계, 과거, 행적 등 간단한 이력을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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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이씨(星州李氏)의 시조 이하의 사손(嗣孫) 단자(單子)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성주이씨의 시조 이하의 사손(嗣孫) 명단과 그 이력 및 족보에서 누락된 인물의 처리 관련 기록을 적어놓은 단자(單子) 성주이씨의 시조 이하의 사손사손(嗣孫) 명단과 그 이력 및 족보에서 누락된 인물의 처리 관련 기록을 적어놓은 문서이다. 시조 이순유(李純由)로부터 34세 이교인(李敎寅)에 이르기까지 사손(嗣孫)의 세대수와 성명을 열거하였다. 상단의 난외에는 시조와 일부 사손에 대해 정(正)과 신(新)자를 써넣었다. 이어서 이원굉(李元綋) 등 6명의 이름과 그 상하에 각각 원본(元本), 부족재(不足載)라 쓰고 이 6원은 살펴보고 처리하라고 했다. 그 아래에 또 4명이 같은 양식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의 이사룡은 '성주이씨보에 없다'고 썼다. 다음 장에는 성주이씨의 시조로부터 이장경(李長庚), 이조년(李兆年) 등을 거쳐 이교인까지 사손의 자호(字號), 관직, 가계, 과거, 행적 등 간단한 이력을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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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충사(褒忠祠) 내의 충효당(忠孝堂) 미국계(薇菊契)의 규칙과 계원단식(契員單式)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포충사(褒忠祠) 내의 충효당(忠孝堂) 미국계(薇菊契)의 규칙과 계원단식(契員單式) 포충사(褒忠祠) 내의 충효당(忠孝堂) 미국계(薇菊契)의 규칙과 계원단식(契員單式)이다. 규칙은 모두 13조이다. 명칭, 위치, 자금, 강신(講信) 날짜, 취지, 시회압운(詩會押韻) 통보, 애사(哀事)에 지촉소례(紙燭小禮)와 만장으로 조의, 계원 상속, 계답지주(契畓地主) 명의, 출의금(出義金) 1원으로 결정, 계안 및 출의안 인출(印出), 규칙 갱정, 조직 등이다. 계원단식은 계원으로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할 단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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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생 여성의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己巳 己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임신생 여성의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임신생 여성의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이다. 지관이 장사지낼 날짜와 방향, 길흉 등을 적어준 문서이다. 곤화명(坤化命)이라 하여 임신생인 김씨 여성의 장례이다. 상주는 증손인 종수(鍾收) 등 3명의 이름이 있다. 고운(庫運), 산운(山運), 명운(命運), 안장(安葬) 그리고 호충(呼沖)과 사과(四課)까지 점친 내용이 기록되었다. 피봉에는 한 면에 택일장(擇日狀), 다른 면에 '보성묘소택지 동지공'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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