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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년 이교춘(李敎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辰二月二十九日 査弟 李敎春 戊辰二月二十九日 李敎春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진년 2월 29일 査弟 李敎春이 보낸 답장편지. *宴新未洽實深別後之悵卽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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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산(卧龍山)은 천애지각입니까? 도무지 천애지각이 아닌데도 이와 같으니, 한 통의 안부 편지가 또한 그 사이에서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어찌 그리 이토록 인편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까. 지난해 봄에 한 통의 안부 편지를 생질 기선(基善) 편에 부쳤고 그 후에 돌아왔습니다. 공춘(公春)이 만든 치포관(緇布冠) 한 건은 아직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4월 모일에 용아(用兒)가 마침 제가 잠시 나갔을 때 와서 알현하고 돌아갔다고 하니, 한쪽 내에서는 이처럼 이상하게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더구나 말 밖의 인편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우습고 우습습니다. 공께서 또한 진즉에 답장을 보냈지만 또한 지난날 인편을 구해 순조롭게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덧 세월은 지나서 어느새 몇 달이 지났는데, 태만한 죄를 자책하며 무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부득이 공께서 막 우편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니,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삼가 공부하는 체후가 평안하고 즐겁고 철에 따라 왕성하고 화목하며 자제분들은 모두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있습니까? 우러러 축하드리는 심정이 그지없습니다.저는 요즈음 부모님의 병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공적 사적 일이 또 더해져서 두 차례 소갈증으로 밥을 먹지 못한 지 각각 사나흘이 되었고 공적으로 막 두통이 생겼으니, 조금 괴롭고 괴롭습니다. 우리들이 넉넉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 '존선조 동계공(東溪公)의 제단과 봉령(奉靈)을 허락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식언한 잘못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멀리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명령대로 따르지 않음을 어이하겠습니까. 다음 달 20일과 그믐 사이에 한 번 찾아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에 대이삼장(大耳三藏)1)이 장난하는 바가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근간에 혹 지나가는 길에 왼편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겠지요? 홀로 보름달을 바라보고 바람을 쐬며 바라보는 것을 미리 상상하지만, 다만 "내가 가지 않을지언정 그대는 어찌 오지 않는가.[我寧不往 子何不來]"라는 구절을 읊조릴 뿐입니다.보내주신 선물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전적으로 안내받은 것이 없이 보냈으니, 아직까지도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맞대고 세세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머지 할 말이 많습니다. 삼가 공부하는 체후를 스스로 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을 갖추지 않고 편지를 올립니다.1938년 윤 7월 13일에 김영순이 두 번 절하고 올림. 대이삼장(大耳三藏) 당나라 숙종(肅宗) 때 인도에서 건너온 승려로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는 타심통(他心通)을 익힌 인물이다. 龍山涯角耶 殊非涯角 而如此者一書之問 亦有數存於其間耶 何其難憑便梯若是之甚也 去年春一封候書寄託於 令甥基善便矣 其後還來也 公春造置緇冠一件尙未仰呈矣 四月日用兒適際鄙之暫出之時 往謁而歸云 一邊之內亦有如此異常瞑違 况言外便耶 呵呵 公亦趁修謝狀 而亦如疇昔之難憑順寄 故於焉自去月來遽爲數朔 其爲逋慢之罪 自訟難諭 不得已今才憑郵仰塵 悚悚 謹問經體湛樂對時旺穆 曁奉玉輩俱安彩趨 幷頌區區 永淳年來惱於親憂之中 公私又添 兩次痟喝 殊絶飮啄 各到三四日 而公才擾頭小苦小苦 非惟承得 吾子之年來富瞻之末光 回憶昔有尊先東溪公之壇祠奉靈之諾 遙想難免食言之 誅 然奈於脚不從令何 方擬來月念晦間一晉然安知郍腊不爲大耳三丈【藏】者之所戱耶 近間或有歷路 左顧之惠耶 預想獨看望月 臨風而望 而但吟我寧不往 子何不來之句而已 惠饋想應司處不司而專無 敎示 而送之 尙未知何如措處 故以待從膝細攄耳 自餘萬萬 伏希經候自重 不備上戊寅閏七月十三日金永淳再拜[皮封](前面) 高興郡頭原面龍山里 旧卧龍朴斯文炯得宅將命者(背面) 同郡占岩面沙洞金永淳書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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屯村先生追配時通文 右文爲通諭事惟我文貞公興江閔先生承炙師訓際遇聖朝其所以賁餙文治發揮斯道者不少掩於華顯之位崇隆之地而自有著見明揚者則其在士林尊奉之道合有表章崇報之擧而況復曾按南邦之節大宣右文之 化嘉惠群蒙澤被一方則向時壺山建祠之論固是難遏共公之議而惟其本家子弟諸公之過自謙挹遂使士論旣發而復寢其爲聽聞之慨恨輿情之抑菀爲何如哉 竊惟貴郡章甫共沐當時菁莪之化而亦於其地留揭伯子老峯先生俎豆之所則固宜竝享先生以倣宋賢南祠之妥二程者於禮則然於可文據而尙此未遑云者實是遠近士友之所共訝惑者也玆於八路多士之會敢激一邦公論之發伏願南鄕諸君子亟擧縟儀追享興江先生于淵谷書院以爲兄弟竝列俾光斯文之地無任千萬幸甚右敬通于長興鄕校書院乙未十一月十七日此亦中此是斯文重擧八路公議則專委於貴邑章甫揆以事面似有未安玆以隣近長官及貴邑中別有司自此分定惟願體念奉行幸甚別有司羅州 柳壽岳 廉處恭光州 柳之弘 朴重輝興興 金 滈 白瑞泰 魏命成 宣聖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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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路從疏廳出文 忠清道 生員 鄭齊晦 朴世炯 金 寶 李繼述幼學 李慶齊 鄭濟大 閔鎭咸 金龍瑞 尹 俔李{艹+郘} 趙台一 金益炡 金萬坪 李世命宋活源 李光胄 洪疇敍 李秀東 朴致道朴就正 愼齊尹 具爾爀 俞必都 金震楷鄭彦燮 卞熙夏 楊世衡 申命耉 金元錫京畿道 進士 金光五幼學 南宮鑑 金克復 李彦植 李安國 李泰昌韓震休 崔龜瑞 李世麟慶尙道 進士 權萬宜幼學 沈賚良 鄭{亻+奕 }韓世重 朴來泰 成後臨李德涵 洪朱甲 李道章 李廣䂓 張 坪張載厚 裵重華全羅道 進士 朴光世 韓泰章 趙弘震幼學 廉彦維 柳安長 朴尙煜 沈壽仁 南載薰金日漸 閔彦錫 鄭宅相 朴光晦 李 瀣洪錫龍 洪益休 崔 惠 金廷熊 權 佑尹翰民 李萬蒔 奇挺鵬 安致迪 柳以沂金夢說 金瑞光 李命植 李 苾 金龜年吳大健黃海道 生員 吳命周 安喜天幼學 崔世夏 朴 蕃 尹壽甲 李 縉 李錫夏江原道 幼學 閔載文 辛甲東 鄭載恒平安道 幼學 崔熙道 趙錫泰 金 翰 李夏享 姜渭老金鼎錫 崔鳳臨咸鏡道 幼學 尹鳳九 吳命集 金重錫 李榮夏 安處善洪聖浩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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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財主 母 成氏 長子 世益 等 5名 康熙五十三年癸巳二月初三日 成氏 任世益 任世鼎[着名], 任遵[着名] 任弼妻成氏印(흑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HIKS_A021_01_A00073_001 1714년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714년(숙종40) 2월 3일 재주(財主)인 임필(任弼) 처(妻) 창녕성씨(昌寧成氏)가 5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문서 서두에 지난 임자년(1672)에 가옹(家翁) 즉 임필(任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약간의 논밭과 노비를 이미 분급(分給)하였으나 이제야 비로소 문서로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두 가지 분급의 원칙을 적어두었는데, 하나는 제사와 묘제(墓祭)는 윤회봉사를 우선으로 하는데 외손에서 윤회봉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논밭과 노비를 줄여서 상속할 것, 또 하나는 문서로 만든 후에 노비전답을 자손 중에서 만약 추득(推得)하는 것이 있으면 예에 따라서 '사구일상(四口一償)'한 후 나누어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승중조(承重条), 묘직조(墓直), 장자 세익(世益) 몫, 2자 세직(世稷) 몫, 3녀서 홍득서(洪得叙) 몫, 4자 세룡(世龍) 몫, 5자 세기(世耆) 몫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작성연대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상이하다. 1714년(강희53)의 간지는 갑오(甲午)이며, 계사(癸巳)는 바로 전해인 1713년이다. 여기서는 연호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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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 김평심(金平心)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十一月日 南平郁谷面書堂洞金平心等2人 統使道 戊午十一月日 [1858] 金平心 統制使 0使[着押] 印 5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무오년에 김평심(金平心) 등 2명이 통제사(統制使)에게 올린 문서 무오년(戊午年) 11월에 남평(南平) 욱곡면(郁谷面) 서당동(書堂洞)에 사는 김평심(金平心) 등 2명이 통제사(統制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평심 등은 선대 산소 묘지기가 사산(四山)을 수호하고 있는데 본읍(本邑)에서 연역(烟役)을 침탈(侵漁)하는 폐단이 생겼고, 근래 임(任) 무리(輩)들이 관의 뜻을 어기고 침탈하는 폐단이 심하므로 묘지기가 지탱하고 보존할 수 없으므로 폐단을 없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남평 욱곡면 서당동은 현재 나주 봉황면 오림리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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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임성고(任聖皐)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酉▣‥▣ 京居民判書任聖皐等17人 城主 己酉▣‥▣ [1849] 任聖皐 南平縣監 官[着押] 印 3顆(정방형, 적색)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국대전(經國大典)』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기유년에 임성고(任聖皐) 등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문서 기유년에 서울에 사는 판서(判書) 임성고(任聖皐) 등 17명이 남평현감(南平縣監)에게 올린 상서(尙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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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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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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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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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甲午六月二十五日 官 碧柳村 甲午六月二十五日 官 碧柳村 官{着押] 5顆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4. 갑오년 6월 25일 남평현에서 벽유촌(碧柳村)의 역을 3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의 완문 갑오년 6월 25일 남평현에서 벽유촌(碧柳村)의 역을 3년간 면제한다는 내용의 완문이다. 일찍이 권기(勸起)의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새로운 터에 벽유동(碧柳洞) 마을이 창립(創立)되었으나 매번 연역(烟役)으로 인하여 힘들고 오합지졸로 마을을 개간할 수 없으며, 성양(成樣)을 이룰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완문으로써 조령(朝令)에 따라 3년에 한해 연역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혹 완취(完聚)하는 사이에 절대로 역을 부과하지 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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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임성모(任性模) 강경시권(講經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任性模 [1837] 任性模 [署押] 3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豐川任氏世譜』 中編 一, 五 『한국의 과거제도』 , 이성무, 한국학술정보(주), 2004 『조선시대 시권 연구』 , 김동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HIKS_A021_01_A00054_001 1837년(헌종3년)에 임성모(任性模)가 제출한 과거답안지(科擧答案紙) 1837년(헌종3년)에 임성모(任性模)가 32세에 과거(科擧)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강경시권(講經試券)이다. 강경(講經)은 문장(文章)을 시험하는 제술(製述)과는 달리 유교경전(儒敎經典)의 암송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생원・진사시와 문과의 초시(初試)에 적용되었다. 강경의 기본 경전은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의 사서(四書)와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 또는 주역(周易)의 삼경(三經) 등 칠서(七書)이다. 강경시권에는 강송한 서명(書名), 강송한 내용, 성적, 성적에 대한 시강관(試講官)의 확인(手決) 순으로 작성되는데, 성적의 등급은 통(通)・략(略)・조(粗)로 구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순통으로 매겨지기도 한다. 본 시권에는 주역・서전・시전・논어・맹자・중용・대학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성모는 주역, 시전은 통, 논어는 불(不)을 받았다. 시권 우측 상단에는 임성모의 인적사항과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임성모의 자(字)는 성빈(聖彬), 호(號)는 신묵헌(愼黙軒)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으로, 임태규(任泰奎)의 아들이다. 임성모의 부인은 해미곽씨(海美郭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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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 임원모(任元模)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卯七月念五日 族從弟 元模 丁卯七月念五日 1927 任元模 任氏家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丁卯年 7월 25일에 任元模가 族從兄에게 보낸 간찰. 안부와 성묘 일정에 관해 전한 내용. *원문: 春間拜辭後消息阻隔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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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이언교(李彦敎)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丙子十二月二十六日 李彦敎 丙子十二月二十六日 李彦敎 任氏家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병자년 12월 26일 이언교(李彦敎)가 신랑 측에 보낸 연길에 답해 주기를 요청하는 간찰 병자년 12월 26일 이언교(李彦敎)가 신랑 측에 연길을 올리며 함께 보낸 간찰이다. 먼저 혼사를 승낙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혼례의 절차에 따라 신랑의 사주단자를 받고, 혼례일을 택일하여 연길을 올리니 이에 대한 답신으로 바란다고 적고 있다. 이 간찰은 일종의 혼서라고 할 수 있다. 연길(涓吉)은 길한 날을 받는다는 뜻으로, 납폐와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측에서 혼례식 날짜를 받아서 신랑 측에 '연길장(涓吉狀)'이라는 회신을 보낸다. 연결문서로 피봉(皮封) 1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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