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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判尹公 位畓 處理 始末件一0八(2)星州李氏宗中議約書楊州郡 蘆原面 下契 無愁洞 佛堂谷判尹公墓庭所在時字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八十九坪四合四句五寸地를 本宗人故汶容氏後妻嚴氏가 典質債用而舊墓直千利善이 從中弄奸ᄒᆞ야 莫重世傳位土가 終歸於他人之手 故로 宗議峻發ᄒᆞ야 一邊發文于各宗中ᄒᆞ며 一邊交涉于當事者ᄒᆞ야 竟以壹百二十五円之債金으로 雖曰還完厥土나 各派收金이實不過於侵利與雜費 則該畓이 將後爲債權者之所有러니 何幸公之第三子僉知公派現在麻田郡宗人鍾冕이(3)悶其事勢ᄒᆞ야 以其 僉知公以下各墓位享祀費宗錢八十餘円으로 淸債 其債帳ᄒᆞ고 更以十餘円의費로 呈出証明ᄒᆞ야 永完 宗土ᄒᆞ니 殊甚感幸이나 又自大宗中으로 萬無報其小宗之享費 故로不得已 以大小宗 先祀兩全之計로 宗議協同ᄒᆞ야乃於本月初一日 享禮旣畢에 聚首墓舍ᄒᆞ야 議定左開條件ᄒᆞ야 以伸永久勿替 云云一. 本位土의 小作料ᄂᆞᆫ 大小宗 先墓時祀의 共同享需에 供ᄒᆞᆯ 事로 永定規例事一. 墓直은 一人만 設定ᄒᆞ야 位土小作과 墓位瑩域守護等節을 委任ᄒᆞ고 前日兩宗에셔 各置墓(4)直의 例ᄂᆞᆫ 廢止ᄒᆞᆯ사一. 享需ᄂᆞᆫ 甲乙兩級으로 定ᄒᆞ야判尹公墓에ᄂᆞᆫ 甲으로 以下七位及山神祭ᄂᆞᆫ 乙로ᄒᆞ니(甲) 果五種造果幷 脯魚肉兩種 炙魚肉兩種 巠腐煎訥炙兩種 酒食醯 餠二器 糆二器 湯三種蔬菜(乙) 果三種 脯魚一從 炙一從 兩湯酒食醯菜一. 本位土의 證明又登記ᄂᆞᆫ 大小宗五人以上의 名義로써 共有土地의 所有權으로 呈出ᄒᆞᆯ 事一. 本議約의 有效期間은 世世履行의 無期限으로ᄒᆞ되 大小宗十五人 以上의 會同聯議가 有ᄒᆞᆫ時ᄂᆞᆫ 本(5)條件의 增刪改正함도 淂ᄒᆞᆯ지나 位土의 分割은 永勿擧論事右議約은 二度을 作ᄒᆞ야 大小宗員이 各其署名捺印ᄒᆞ야 大小宗中에 一通式 保存ᄒᆞ고 墓直家에도 一通을 謄抄保存ᄒᆞᆯ事【一置于高陽栗里參判宅 一置于麻田百嶺里鍾冕宅】壬子十月初一日 左記參祀員一同이 署名捺印ᄒᆞᆷ李敎雄 仁川 內洞李敎範 積城 東面 魚遊地參判李鍾律 高陽 松山面 栗里李鍾應 上仝議官李鍾一 京 中部 益洞李台淳 高陽 栗里都事李台淳 京 北部 花開洞李徽淳 江華 冷井洞以上 大宗中李鍾冕 麻田 長新面 百嶺里博士李鍾麟 京 中部 靑石洞(原籍海美)李秉淳 麻田 百嶺里李亨淳 上仝位土證明은 以鍾律鍾冕鍾一鍾麟,徽淳,印章을 捺ᄒᆞ야 星州李氏同所有로 呈出ᄒᆞ야 麻田郡鍾冕家에 保管ᄒᆞᆷ當初證明分割計畵은 排錢이 零星ᄒᆞ야 麻田셔 主管ᄒᆞᄂᆞᆫ 故로 始終不一ᄒᆞᆷ(6)各派排錢收入額富平 佳子洞 五円春川 芳洞 五円永同 薪月 十円大邱 租岩 十円寶城 可川 十円槐山 虎岩 十二円柴谷 北谷 十五円合陸拾七円也(7)誓約書 謄本 原本은 在麻田宗中本人이 星州李氏先祖墓 享祀에 關ᄒᆞᆫ 楊州 蘆原 下契 佛堂谷 所在 時享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九十八坪의 永小作權을 取得ᄒᆞ고 其小作料ᄂᆞᆫ 左開條項의 義務로써 報償ᄒᆞ기로 此契約書를 恩呈ᄒᆞᆷ一. 每年陰曆十月初一日 時祀의 祭需를 左開定目에 依ᄒᆞ야 淨潔備供ᄒᆞᆷ判尹公祭需ᄂᆞᆫ 果【五種 造果幷 高拜】 脯【魚肉兩種】 炙【魚肉素三種】 湯三煎油炙【三色】 餠糆【各二器】 酒食醯蔬菜校理公僉知公以下 合七位及山神祭需ᄂᆞᆫ 魚脯兩湯炙【一種】煎油炙 果【三種】 酒醯蔬菜(8)一. 瑩域을 盡心守護ᄒᆞ며 莎草를 隨缺修補ᄒᆞ며 樹木을 栽培ᄒᆞ야 童濯의 患이 無케 ᄒᆞ기로 盡力ᄒᆞᆯ 事但 判尹公廟庭附近에ᄂᆞᆫ 勿論何木ᄒᆞ고 每年幾百本式期於栽植ᄒᆞᆯ 事一. 土地의 肥料를 厚施ᄒᆞ야 沃壤을 計畫ᄒᆞ며 局內陳荒地를 漸次開墾ᄒᆞ며 堤堰을 修築ᄒᆞ아 潰決의 患이 無케 ᄒᆞᆯ 事一. 墳墓瑩域及其土地에 關ᄒᆞ야 若或特別事故가 生ᄒᆞᆯ 時에ᄂᆞᆫ 遲滯업시 墓子孫家에 通告ᄒᆞᆯ事一. 右各項에 對ᄒᆞ야 若或違反ᄒᆞᆷ이 有ᄒᆞᆯ 時ᄂᆞᆫ 此永小作權(9)의 取消ᄒᆞᆷ을 當ᄒᆞ야도 無憾ᄒᆞᆯ 事本誓書ᄂᆞᆫ 李氏宗中議約書에 謄本ᄒᆞ야 本人家에 永久保管ᄒᆞᆯ 事大正元年十一月 日誓約人 姜元信 (印)星州李氏 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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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면용(李冕容) 등 11인의 고문(告文)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壬戌二月十一日 李冕容 雲谷 石洞 詩川 宗中 壬戌二月十一日 李冕容 雲谷 石洞 詩川 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2월 11일에 이면용(李冕容) 등 11인이 운곡(雲谷) 등의 종중에 위토 불법방매 등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구하고자 보낸 고문(告文) 1922년 2월 11일에 이면용(李冕容) 등 11인이 운곡(雲谷) 등의 종중에 위토 불법방매 등에 관한 사실을 전하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구하고자 보낸 고문(告文)이다. 사건은 종팔(鍾八) 등이 서산 위토를 방매(放賣)하고 종일(鍾一) 등이 문경공 선조부군 부자의 영정과 상홀(象笏)을 고물상에게 팔아먹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사람을 곡성 신전(薪田) 종중에 보내 대책을 의논하고, 또 한 사람은 서울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게 했다. 이 문제를 잘 실행해 나가려면 모든 종인이 이를 헤아려서 잘 조처할 만한 방도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 고문을 보낸 종중은 운곡과 석동(石洞), 시천(詩川)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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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성주이씨 묘위토(墓位土) 공동등기비(共同登記費)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李台淳 谷寶兩宗 李台淳 谷寶兩宗 圓形朱印: 李台淳信, 圓形朱印: 李鍾麟信, 圓形朱印: 李鍾一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돈을 계산하여 총합하고 판윤공 묘소와 도정공 이하 3위의 묘소의 붕락을 정비하기 위해 곡성과 보성 종중의 도움이 필요함을 역설한 기록을 첨가한 회계기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여 3인이 도장을 찍은 회계 기록이다. 지불한 금액을 계산하고 보증한 사람은 이태순(李台淳), 이종린(李鍾麟), 이종일(李鍾一) 3인이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경공(文景公) 묘위토 공동등기 비용 50엔(円), 판윤공(判尹公) 묘의 사초(莎草) 모군(募軍) 50명에게 들어간 돈 25엔, 판윤공 묘 부근 식목(植木) 3만본 대금 150엔, 식목시 배부한 사토(沙土) 2만 덩이 대금 150엔, 식목시 모군(募軍) 300명 역가(役價) 150엔으로 총합 525엔이다. 금액의 아래에는 선영이 붕괴하고 퇴락한 상황, 이 금액을 곡성(谷城)과 보성(寶城)의 양 종중에서 경비 3분의 2를 전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도정공(都政公)이하 3위의 묘소가 처한 곳도 붕괴되었으니 이를 역시 개사(改莎)해야 하고 그러려면 50~60엔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곡성과 보성 양 종중이 도와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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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剛齋) 서선생의 양촌계(陽村契) 서문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강재(剛齋) 서선생이 지은 양촌계(陽村契)의 서문 강재(剛齋) 서선생이 지은 양촌계(陽村契)의 서문이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홀로 천양할 수 없어 동지들이 서로 응하여 함께 만든 것을 계(契)라고 한다. 근방의 선비들이 계 하나를 만들어 '양촌(陽村)'이라 이름 했는데, 양촌은 강재(剛齋) 서선생이다. 양촌은 충남 서천군 동지촌의 양(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지에 양이 생한다는 이치에서 취했다. 선생은 세도가 탕잔하고 이단이 횡행하는 당시에 음양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평생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궁구한 공덕이 있어 이 계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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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十二支)의 신살문(神煞文)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남녀의 십이지(十二支)에 따른 생명이 범하는 신살(神煞)을 정리해놓은 글 남녀의 십이지(十二支)에 따른 생명이 범하는 신살(神煞)을 정리해놓은 글이다. 골파쇄(骨破碎)·철소추(鐵掃菷)·대패(大敗)·대낭자(大狼籍)·팔패(八敗) 등 21종의 신살에 대해 태어난 연월이 갖는 운명을 정리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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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교영(李敎永) 제문(祭文) 2 고문서-시문류-제문 丁酉十月戊戌朔二十日丁巳 李敎永 丁酉十月戊戌朔二十日丁巳 李敎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527_001 1897년 10월 20일 이교영(李敎永)이 5대조 할머니 증숙인 해평윤씨 묘소에 올리는 제문 1897년 10월 20일 이교영(李敎永)이 5대조 할머니 증숙인 해평윤씨 묘소에 올리는 제문이다. 〈1897년 이교영(李敎永) 제문(祭文) 1〉 초고를 다시 수정한 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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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암공(默庵公)·참의공(參議公)의 역대 종손(宗孫) 계보(系譜)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묵암공(默庵公)·참의공(參議公)의 역대 종손(宗孫)의 승계 연혁을 밝혀놓은 계보(系譜)이다. 묵암공(默庵公)·참의공(參議公)의 역대 종손(宗孫)의 승계 연혁을 밝혀놓은 계보(系譜)이다. 「묵암공자손최장방봉사기년(默庵公子孫最長房奉祀記年)」, 「참의공참판공자손장방봉사기년」이라는 제하에 계보를 밝혔는데, 묵암공·참의공·참판공의 자손 중 장손이 제사를 지낸 해를 기록한 것이다. 장손의 졸년(卒年)이 기재되고 그 지위를 계승한 봉사손의 이름을 적고 제사를 지낸 해를 간지로 적었다. 아래에는 눌와공(訥窩公) 분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눌와공의 제위조(祭位條)와 산위조(山位條)로 구분하여 토지의 소재지와 규모를 적었다. 별지가 한 장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종파의 봉사손이 제사를 지낸 해를 기록한 것이다. 첫 줄에 '병자 6월 15일 사평종조고(沙坪從祖考) 졸(卒)'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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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詩文) 초고(草稿) 고문서-시문류-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각각 다른 사람이 지은 심산자장명, 지비자금명, 만리당금명 제목의 시문 초안 심산자장명(心山子杖銘), 지비자금명(智非子琴銘), 만리당금명(萬里堂琴銘) 등 시문의 초고(草稿)이다. 각각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은 일부 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심산자, 지비자, 만리당은 각 작자의 호(號)로 보인다. 시회(詩會)를 갖고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거문고에 새길 명(銘)을 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세 편 모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지워서 수정하는 상태에 있고, 적절한 문구를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심산자장명 첫 구절은 당초에 "丈夫是四方矣"라고 썼다가, 是자에 동그라미하고 옆에 志를 썼는데, 또 矣자 옆에는 동그라미를 한 志자가 있다. 矣를 志로 바꾸려다 도로 지우고, 是를 志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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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산(心山)의 시문(詩文) 고문서-시문류-시 心山 心山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심산(心山)이 목미암(木美庵)에 올라 우산 안방준의 오륜시(五倫詩)를 다시 생각하고 뜻을 부친 시문(詩文) 심산(心山)이 목미암(木美庵)에 올라서 우산 안방준의 오륜시(五倫詩)를 다시 생각하고 뜻을 부쳐 쓴 시문(詩文)이다. 목미암은 안방준의 증손 매계처사 안후상이 세운 서재이다. 수시(首詩)와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로 나누어 먼저 우산의 시를 적고 심산 자신이 읊은 칠언절구의 시를 적었다. 시 옆에는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 시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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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은봉(隱蜂) 안방준(安邦俊)의 왕복 서신 비평문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송자》 부록과 《은봉집》에 수록된 우암 송시열과 은봉 안방준의 서신을 비교하여 쓴 비평문 《송자(宋子)》 부록과 《은봉집(隱峰集)》에 수록되어 있는 간찰 중에서 우암 송시열과 은봉 안방준이 6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서신을 비교하였는데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송자》 부록에는 병술년(1646) 선생 40세에 호남의 월출산에 갔다가 보성에서 안우산(安牛山)을 뵈었다고 하고, 왕복한 서신의 1서(書)에서 6서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은봉집》에는 은봉이 1573년에 나서 1654년에 졸하였다고 하고, 우산이 75세 되던 1646년에 〈충효전가록(忠孝傳家錄)〉을 지어 우암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60세부터 82세로 졸하던 해까지 6차례 은봉이 우암의 서신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서신 왕복의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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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은집본전고이(圃隱集本傳考異)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포은집본전고이(圃隱集本傳考異)이다. 포은집본전고이(圃隱集本傳考異)이다. ?포은집?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문집이다. 고려말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동방(東方) 성리학(性理學)의 조(祖)라 평가되고 있으며, 사후 14회에 걸쳐 ?포은집?이 간행되었다. 1439년 초간본을 시작으로 1903년 진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의 목판본까지 황해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발간되었다. ?포은집본전?이라는 책명으로는 숙종 3년(1677)과 1900년대에 발간되었다. 이 글은 이 ?본전?에서 '태조대지여초(太祖待之如初)' 이하의 내용 중 본래의 사실과 다른 점을 상고하여 지적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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