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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혁(鄭淳赫)의 예장(禮狀) 피봉 고문서-시문류-서 丙子 十二月 初十日 弟 鄭淳赫 再拜 李生員 敎成氏 宅 丙子 十二月 初十日 鄭淳赫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정순혁(鄭淳赫)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예장(禮狀)의 피봉 정순혁(鄭淳赫)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예장(禮狀)의 피봉이다. 함양 개평에 사는 정순혁이 혼서지 등을 이교성에게 보낸 예장의 피봉이다. 가례간(家禮柬)은 예장의 피봉 서식으로서, 간(柬)은 편지의 뜻이다. 이교성은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를 주소로 두고 있다. 우표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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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의 연송(蓮頌)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성삼문이 지은 연송(蓮頌)을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글. 모년 성명 미상의 필자가 성삼문이 지은 연송(蓮頌)을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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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구 등의 비기록(秘記錄)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이서구의 비결 등 여러 비기의 내용을 추출하여 수록한 비기록(秘記錄) 이서구의 비결 등 여러 비기의 내용을 추출하여 수록한 비기록(秘記錄)이다. 이서구가장(李書九家藏)은 강산(薑山) 이서구의 비결(秘訣) 칠언시이다. 농부가(農夫歌)는 농부들이 모를 심거나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동요요 격양가(擊壤歌)이다. 독활탕비결론(獨活湯秘訣論)이 수록되었으며,○암선생유록(○菴先生遺錄)은 예언비기서인 초창록(蕉窓錄)에 수록된 글이다. 「격암공비록(格菴公秘錄)」은 남격암홍록지(南格菴紅綠誌)이다. 격암은 남사고(南師古)의 호다. 본관은 영양(英陽)이다. 역학(易學)·참위(讖緯)·감여(堪輿)·천문(天文)·관상(觀相)·복서(卜筮) 등 모든 학문에 두루 통달하였다. 최순봉결(崔舜鳳訣)과 율곡선생석담비록(栗谷先生石潭秘錄)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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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송병순(宋秉珣) 기문(記文)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9년 3월에 송병순이 지은 「매국정기(梅菊亭記)」로 정자가 지어진 계기와 이름의 유래를 설명한 기문(記文) 1909년 3월에 송병순이 지은 「매국정기(梅菊亭記)」로 정자가 지어진 계기와 이름의 유래를 설명한 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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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척경(玉尺經)?과 옥룡자의 풍수설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옥척경(玉尺經)?의 한 구절과 옥룡자의 풍수설을 베껴놓은 글 ?옥척경(玉尺經)?의 한 구절과 옥룡자의 풍수설을 베껴놓은 글이다. 처음 글은 ?옥척경(玉尺經)?의 한 편인 축길부(逐吉賦)에서 뽑은 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해 해설을 달아놓았다. ?옥척경?은 유병충(劉秉忠)이 지었다고 하는 위서(僞書)로, 모두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풍수지리학서의 하나이다. 유병충(1216~1274)은 원나라의 정치가이며 유학자이고, 원(元)이라는 국호를 입안한 왕조의 설계자였다. 옥룡자(玉龍子)의 풍수설로서 「득어산령결(得於山靈訣)」과 「논좌향생기복덕법(論坐向生氣福德法)」을 수록하고, 그 뒤에 「이십사산론(二十四山論)」을 실었다. 옥룡자는 도선(道詵, 827~898)의 별호이거나 도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풍수지리학서이다. 도선은 신라 말기의 승려이며 풍수설의 대가로, 호는 연기(烟起), 자는 옥룡(玉龍), 성은 김씨(金氏)이다. 그 외에 간택(艮宅)과 양택방철(陽宅放鐵)에 관한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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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원(鄭喬源) 시문(詩文) 고문서-시문류-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모년 11월에 정교원이 지은 칠언율시로, 동지에 술 마시며 벗을 그리는 마음을 읊은 시문(詩文) 모년 11월에 정교원이 지은 칠언율시로, 동지에 술 마시며 벗을 그리는 마음을 읊은 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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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연보(先聖年譜)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선성연보(先聖年譜) 선성연보(先聖年譜)이다. 선성은 공자를 가리킨다. 탄생부터 73세에 졸할 때까지 연도별로 연령을 쓰고 그 아래에 중요한 일과 업적 등을 기록했다. 졸한 후에는 장지(葬地)와 제자들의 심상삼년(心喪三年) 사실, 서한 평제가 포성선니공(褒成宣尼公)이라는 시호를 내린 이래 원나라 때의 봉작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까지 기록하였다. 뒷면에는 노나라 애공의 뇌문(誄文)과 4성(聖)인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에 대해 약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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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는 즐거움(樂莫樂)〉 등의 시 8수(首) 초고와 하서 김인후의 절의(節義) 등을 논한 글 고문서-시문류-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칠언절구 8수의 시 초고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 등을 논한 글 이 문서는 칠언절구 8수의 시 초고와 하서 김인후(金麟厚) 선생의 절의(節義) 등을 논한 글 등 2종이 앞뒷면에 수록되어 있다. 앞면은 〈더없는 즐거움(樂莫樂)〉과 〈두려움 없는 두려움(畏莫畏)〉에 대해 읊은 시 칠언절구 8수(首)이다. 지우고 고친 곳이 많은 초고(草稿)이다. 〈더없는 즐거움〉에는 성인(聖人)과 같은 즐거움, 천명(天命)의 즐거움, 대인(大人)의 즐거움, 의론이 바른(論正) 즐거움, 바름을 지키는(守正) 즐거움 등을 들고 있다. 〈두려움 없는 두려움〉은 부박(浮薄)을 두려워함, 순순히 하지 않음(不順)을 두려워함, 멋대로 함을 두려워함 등을 읊었다.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큰 화가 내려질 것이라는 등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았다. 뒷면은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선생의 절의(節義) 등을 논한 글이다. 안우산(安牛山, 안방준)이 중봉(重峰)에 대해 찬한 글에, "도덕‧절의(節義)‧문장을 겸비한 자는 오직 선생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언뜻 보면 그럴듯하나 자세히 살피면 그렇지 않다. 무릇 절의가 있는 사람은 도덕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서, 천하에 절의가 없는 도덕은 없기 때문에 어폐가 있고, 문자를 쓰는 법이 아니다. '절의와 문장을 겸비한 자'라고만 하면 선생을 칭하는 자리가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자중하며 수양한 것도 또한 출처(出處)를 온전히 한 것이지만 해마다 통곡할 뿐이라고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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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교영(李敎永) 제문(祭文) 1 고문서-시문류-제문 丁酉十月戊戌朔二十日丁巳 李敎永 丁酉十月戊戌朔二十日丁巳 李敎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527_001 1897년 10월 20일 이교영(李敎永)이 5대조 할머니 증숙인 해평윤씨 묘소에 올리는 제문 1897년 10월 20일 이교영(李敎永)이 5세부터는 친진(親盡)으로 1년에 한 번 묘제를 지내게 된 5대조 할머니 증(贈) 숙인(淑人) 해평윤씨 묘소에 올리는 제문의 초고이다. 친진은 성현이 정한 예(禮)이고, 즉 이(理)이고 또 정(情)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1880년 자신이 정읍 두승산(斗升山) 아래 안영리로 이사한 뒤 1881년에 처음 세향(歲享)을 시작했는데, 난리로 혹은 형세로 제사에 참례(參禮)하지 못한 것이 이미 16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금년 봄 제사에 대해 들었으나 서로 다른 언덕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하나의 지방(紙榜)으로 오세조 고비(考妣) 묘 옆에 합쳤다고 하니, 세향은 반드시 묘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같이 하면 어찌 묘제의 이름이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이것이 연례(年例)가 되어 여전히 묘향(墓享)을 빠뜨리고 있으니 이것은 시천(詩川)의 한 종인(宗人)에게서 나온 것이고 편리함으로 집안사람들을 선동하였다고 하였다. 그간 제사에 참예하지 못한 죄는 뒤미처 후회해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자신이 잔약한 바탕으로 가난하고 이룬 것이 없으나 또한 한줄기 선조의 기운을 이은 사람이라, 삼가 대강을 논하여 바로잡겠다고 하는 내용의 제문이다. 이 제문은 아래의 관련문서 중 〈1897년 이교성(李敎成) 제문(祭文)〉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글씨체가 다르고 수정 흔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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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朱子)의 〈가정(家政)〉 필사본 고문서-시문류-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주자(朱子)가 지은 것으로 치가‧수신‧처세에 대한 지침서인 〈가정(家政)〉의 내용을 필사한 글 주자(朱子)가 지은 것으로 치가‧수신‧처세에 대한 지침서인 〈가정(家政)〉의 내용을 필사한 글로 작성자와 작성일자는 알 수 없다. "공가(公家)의 정치가 있고, 사가(私家)의 정치가 있다. 선비와 군자가 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부(富)나 이익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덕을 키울 뿐이며, 선(善)을 쌓을 뿐이다."로 처음을 시작하여, 부자(父子)간에는 자효(慈孝)하고자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와 공손하고자 하고, 부부는 공경하고 따르고자 한다 등 관계에 대한 것에서부터, 쓰임(用度)은 검소하고자 하며, 부세(賦稅)는 기일에 맞추어내고자 하며, 길흉에는 그 변화를 알고자 하고, 분한 일은 참고자 하고, 출납은 명백하고자 하고, 마시고 먹는 것은 난잡하지 않고자 하며, 복식은 사치하지 않고자 하고, 문적은 훼손하지 않고자 하며, 상벌은 마땅 하고자 한다 등 60여 가지의 일상의 행동에서 하고자(欲) 할 것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가정이 밝게 다스려져, 안팎으로 원망이 없고, 상하(上下)가 상서로우며, 자손들이 길하고 번창한다. 이것으로 관(官)에서 이행하면 온 관의 정사가 다스려지고, 이것을 나라와 천하에 이행하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의 끝에는 "주부자가정(朱夫子家政)"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글은 《주자대전(朱子大全)》 유집(遺集)에 들어있는 문(文)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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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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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11년 이철용(李喆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辛亥三月 日 全羅道寶城 化民 李喆容志容圭容 安山官 辛亥三月 日 李喆容 安山郡守 ○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3월에 이철용(李喆容)이 위답에 대한 입지(立旨)의 성급(成給)을 청원하고자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선산이 초산면 물항동에 있는데, 묘지기를 정해서 여러 대에 걸쳐 수호하였으며, 시제(時祭)의 위답(位畓)으로 본동 황사우 담자 697분답 2두5승락 부수 6부5속을 사두었다. 민(民) 등이 모두 천 리 밖에 살아 원근의 족속이 혹 훔쳐 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이를 헤아린 후 엄하게 입지(立旨)를 밝혀 성급해서 멀리서 사는 민이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입지는 소지에 뎨김(제사)을 기재한 공증문서이다. 왼쪽 상단에는 군수의 수결이 있고, 하단에는 제사(題辭)가 있는데 3개의 도장을 찍었다. 제사에는 '자손이 각처에 흩어져있어 자주 와서 성묘할 수 없으니 원근의 족속이 혹 훔쳐 팔 염려가 있다. 이에 입지를 성급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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