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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위토 사용 변경 건 납고(納考)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山所看守人 李度淳 李氏門長 冕容 前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李度淳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음력 11월 14일에 위토 사용 변경건의 근거자료로 작성한 납고(納考) 1916년 음력 11월 14일에 위토 사용 변경건의 근거자료로 작성한 납고(納考)이다. 이 납고는 시제의 위토에 대한 사용 변경건을 문중에서 빙고할 근거로 작성한 증서이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그동안 시흥군 수암면 물항리 소재 보성댁 산소 2위에 대해 답 5두락지와 대지(垈地)의 화곡(禾穀) 15두를 아울러서 시제(時祭)에 바쳤다. 금번에 사초의 행원(行員)이 올라와 사초 후에 5두의 답으로 3위의 시제에 바치고 대지는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가 3년 동안 받은 도조(賭租)를 기준으로 한 후에 도로 시제에 부치겠다고 하고, 그 증서를 발급하여 증서를 받고 본인도 증서를 출급하여 자신의 문중에서 빙고(憑考)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끝에는 관계자들의 성명이 적혀있고 날인을 하였다. 산소 간수인은 이도순(李度淳)과 재종제 이규순(李圭淳)이다. 행원은 이교인(李敎仁) 등 2인이다. 수신자는 보성군 가천 석동 신운리의 이씨문장(李氏門長) 이면용(李冕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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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이세필(李世弼) 숙모(叔母) 김씨(金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貳拾壹年 丙 子十二月卄二日 畓主 叔母 金氏 侄李世弼 處明文 乾隆貳拾壹年 丙 子十二月卄二日 叔母 金氏 李世弼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56년 12월 22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조카인 이세필(李世弼)에게 논 12두락을 2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56년 12월 22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생활이 어려워 조카인 이세필(李世弼)에게 논 12두락을 2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문서의 특징으로 매도자 숙모 김씨는 평민이나 천민, 해당 신분의 여성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우장(右掌) 즉 오른손 바닥을 그려 넣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21년 병자년 12월 22일 조카 이세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제위답(祭位畓)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생시에 이처럼 살아나갈 방법이 어려워지니 부득이하게 문전면(文田面) 갈본질원(乫本叱員)에 있는 수(受) 자(字) 논 1두락(3부 3속)을 2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교환해서 받고, 매입자인 조카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과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잡담이 생기는 폐단이 있으면 장차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숙모 김씨(金氏)[우장(右掌)]. 작성자 유학 이춘방(李春芳)[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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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김인동(金仁同) 노비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己亥 八月二十二日 上典 金仁同 己亥 八月二十二日 金仁同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60_001 1899년(기해) 8월 22일에 김인동(金仁同)이 아무개에게 여자 종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99년(기해) 8월 22일에 김인동(金仁同)이 아무개에게 여자종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문서에는 '기해(己亥)'라고만 되어 있는데 '1899년 황참봉(黃參奉)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이 같은 해 같은 달에 작성한 문서여서 1899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문기는 전통적인 문서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매우 자유롭게 기본적 사항만 적고는 노비주와 증인 및 작성자가 착명(着名)을 해서 발급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해년 8월 22일. 이 문기를 작성함. 이번 가을 매득한 여비(女婢) 복율(卜栗)을 본디 가격 250냥으로 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아울러 전래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주겠으니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상전(上典) 김인동(金仁同)[착명]. 증인 및 작성자 장윤환(張允煥)[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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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 권천봉(權千奉)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雍正伍年 丁未 三月初五日 畓主 權千奉 林愛善 處明文 雍正伍年 丁未 三月初五日 權千奉 林愛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27년 3월 초5일에 권천봉(權千奉)이 임애선(林愛善)에게 논 5부(負) 7속(束)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27년 3월 초5일에 권천봉(權千奉)이 임애선(林愛善)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5부(負) 7속(束)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옹정(雍正) 5년 정미 3월 초5일 임애선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가 조상에게 몫으로 얻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연이어 흉년을 만나서 살아나갈 방법이 어려워지기에 부득이하게 적전면(積田面) 가천동(可川洞) 용보원(龍洑員)에 있는 수(受) 자(字) 논 시종(時種) 2두 5승락 내에 하변(下邊) 1두 5승락 결부수로 11부(負) 3속(束) 내에 5부 7속을 18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일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살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권천봉(權千奉)[착명]. 작성자 이성(異姓) 오촌 조카 이세기(李世起)[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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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이생원댁 노(奴) 수백(水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三十九年 甲午 十一月二十二日 畓主 寶城 李生員宅奴 水白 李生員奴 三順 前明文 乾隆三十九年 甲午 十一月二十二日 水白 三順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74년 11월 22일에 답주 이생원댁 노(奴) 수백(水白)이 이생원댁 노(奴) 삼순(三順)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74년 11월 22일에 답주 이생원댁 노(奴) 수백(水白)이 이생원댁 노(奴) 삼순(三順)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긴요하게 쓸 일로 전래해오던 전답 안산 초산면 물항동 환사외(還沙隈)의 담자(淡字) 697분답 1두5승락지 3복5속과 동자답(同字畓) 698답 1두5승락지 1복8속, 동자전(田) 춘모(春牟) 4두락지 689 2복5속을 위 사람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교역하니 상전댁에 바치고 문기를 만들어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는 이생원댁 노 수백이며, 증인은 사노(私奴) 신귀쇠(申貴金)이고, 보(保)는 반노(班奴) 신오순(申五順)이고, 필집은 업유(業儒) 오수백(吳壽伯)이다. 이름 아래에 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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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장지량(張智良) 허급문기(許給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拾三年 戊辰 十月晦日 畓主 自筆 張智良 甥侄 幼學 表匡鎭 衿得許給 明文 嘉慶拾三年 戊辰 十月晦日 張智良 表匡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0_001 1808년 10월 그믐날에 장지량(張智良)이 생질 표광진(表匡鎭)에게 논 6두락을 물려주면서 작성해준 명문. 1808년 10월 그믐날에 장지량(張智良)이 생질 표광진(表匡鎭)에게 이사하면서 팔 수 있도록 논 6두락을 물려주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3년 무진년 10월 그믐날에 생질 유학 표광진에게 본인 몫으로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한 논을 매부(妹夫)가 살았을 적에 허급하면서 문서를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질이 이사 가면서 이매(移買)해야겠기에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돌미평(乭弥坪) 수(受) 자(字) 논 내외변(內外邊) 6두락(19부 4속)을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허급(許給)해주니 이후로 자손 족속 중에 만일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서 증빙을 삼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장지량(張智良)[착명]. 증인 남막동(南莫東)[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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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표광진(表匡鎭)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拾參年 戊辰 十一月初七日 畓主 幼學 自筆 表匡鎭 幼學 趙鎭基 前明文 嘉慶拾參年 戊辰 十一月初七日 表匡鎭 趙鎭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0_001 1808년 11월 초7일에 표광진(表匡鎭)이 조진기(趙鎭基)에게 논 6두락을 18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08년 11월 초7일에 표광진(表匡鎭)이 조진기(趙鎭基)에게 외숙에게 물려받은 논 6두락을 18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답주(畓主) 표광진은 한 달 전 10월에 외숙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이사 가게 되면서 타인에게 매도하게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3년 무진년 11월 초7일 유학 조진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외가에서 별급 받은 산전(山田)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移買, 이사 가면서 팔고 삼)를 위해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앞 돌미평(乭弥坪)에 있는 수(受) 자(字) 논 외변(外邊) 3두락(11부 8속)과 내변(內邊) 3두락(8부 9속)을 18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으면 장차 이 문서로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자필 표광진(表匡鎭)[착명]. 보증인 본답주(本畓主) 외숙 장지량(張智良)[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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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조진기(趙鎭基)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拾五年 庚午 三月十一日 自筆 畓主 幼學 趙鎭基 幼學 高時旭 前明文 嘉慶拾五年 庚午 三月十一日 趙鎭基 高時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0_001 1810년 3월 11일에 조진기(趙鎭基)가 고시욱(高時旭)에게 논 6두락을 12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0년 3월 11일에 조진기(趙鎭基)가 고시욱(高時旭)에게 다른 땅을 매입하기 위해 논 6두락을 12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2년 전인 1808년에 표광진(表匡鎭)에게 산 땅을 다시 팔게 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5년 경오년 3월 11일 유학 고시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한 논을 이매(移買, 이사 가면서 팔고 삼)를 위해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앞 돌미평(乭彌坪)에 있는 수(受) 자(字) 논 외변(外邊) 3두락(11부 8속)과 내변(內邊) 3두락(8부 9속)을 12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하니 이후로 잡담이 있으면 장차 이 문서를 살펴서 바로잡을 것이라. 자필(自筆) 답주(畓主) 유학 조진기(趙鎭基)[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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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박창혁(朴昌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七年 丁酉 三月初一日 畓主 自筆 幼學 朴昌赫 幼學 朴祥文 處明文 道光十七年 丁酉 三月初一日 朴昌赫 朴祥文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37년 3월 초1일에 박창혁(朴昌赫)이 박상문(朴祥文)에게 논 1두 5승락을 4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37년 3월 초1일에 박창혁(朴昌赫)이 박상문(朴祥文)에게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논 1두 5승락을 4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17년 정유 3월 초1일 유학 박상문(朴祥文)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장동(長洞) 아래들에 있는 화(和) 자(字) 논 1두 5승락(5부 9속)을 47냥에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분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박창혁(朴昌赫)[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유학 이만손(李萬孫)[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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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이시백(李時白) 처(妻) 장씨부인(張氏夫人)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拾玖年 甲戌 四月初四日 畓主 故李時白妻 張氏 [右掌] 林爾章 處明文 乾隆拾玖年 甲戌 四月初四日 故 李時白妻 張氏 林爾章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3_001 1754년 4월 초4일에 이시백(李時白) 처(妻) 장씨부인(張氏夫人)이 임이장(林爾章)에게 논 1두 2승락을 2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54년 4월 초4일에 이시백(李時白) 처(妻) 장씨부인(張氏夫人)이 생활이 어려운 연유로 임이장(林爾章)에게 논 1두 2승락을 2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19년 갑술년 4월 초4일 임이장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 부부의 제위답(祭位畓)이 있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생활이 어려운 연유로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임내평(林內坪)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 9승락 내에 하변(下邊) 1두 2승락(5부)을 27냥에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되 본문기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어서 주지 못하며 이후로 잡담이 있으면 장차 이 문서를 살펴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고(故) 이시백(李時白) 처 장씨(張氏)[우장(右掌)]. 작성자 동성(同姓) 오촌 유학 이시화(李時華)[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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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이종열(李鍾悅) 토지상환명문(土地相換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癸丑 九月十五日 畓主 再從侄 鍾悅 再從叔 前明文 癸丑 九月十五日 1913 李鍾悅 再從叔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3년 3월 초1일에 이종열(李鍾悅)이 재종숙과 가천촌(可川村)에 있는 각각의 토지를 교환하면서 작성한 상환명문 1913년 3월 초1일에 이종열(李鍾悅)이 재종숙과 가천촌 고성평(古城坪)과 마사평(馬山坪)에 있는 각각의 두 토지 2두락을 교환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가까운 친척이라서 문서에서 성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찍은 도장을 통해 이씨(李氏)임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축년 9월 15일 재종숙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 스스로 간직해온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보성군(寶城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고성평(古城坪) 천(千) 자(字) 논 2두락(6부)을 재종숙이 간직해온 마산평(馬山坪) 현(縣) 자(字) 논 2두락(10부 5속)과 서로 바꾸고,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이중 구문기 또한 상환하여 이후로 증명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씀). 답주(畓主) 재종질 종열(鍾悅)[印]. 증인 재종질 종철(鍾澈)[印]. 겸무(兼務) 이장(里長) 이정(李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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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임이장(林爾章) 허여문기(許與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五年 庚辰 二月二十九日 畓主 幼學 林爾章 大原寺佛饗〔糧食〕 前明文 乾隆二十五年 庚辰 二月二十九日 林爾章 大原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3_001 1760년 2월 29일에 임이장(林爾章)이 논 1두 2승락을 대원사에 불양답(佛糧畓)으로 허여하면서 작성해준 문서. 1760년 2월 29일에 임이장(林爾章)이 논 1두 2승락을 대원사(大原寺)에 돌아가신 처가 부모를 위해서 불양답(佛糧畓)으로 허여(許與)하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25년 갑진년 2월 29일 대원사 불량답으로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허여하는 것이라. 내 처가(妻家) 양부모 정충효(鄭忠孝)와 박씨(朴氏) 두 분이 자식 없이 돌아가셨기에 무주고혼(無主孤魂)으로 일생을 의탁할 데 없이 지냈으니, 내 처는 독녀(獨女)로서 어찌 그리 안타깝던가! 정으로서 곡절히 가련하기로 내가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던 문전면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 2승락(5부)을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이 사찰의 불량답으로 영영 허락해 주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일 잡담을 도모한다면 장차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임이장(林爾章)[착명]. 증인 동생제(同生弟) 하장(夏章)[착명]. 작성자 유학 김상인(金尙仁)[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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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최만천(崔萬千) 자매명문(自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자매명문 咸豐元年 辛亥 四月二十六日 䜳德父 崔萬千 李生員宅 前明文 咸豐元年 辛亥 四月二十六日 崔萬千 李生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51년 4월 26일에 최만천(崔萬千)이 이생원(李生員) 댁에 자신의 딸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자매(自賣) 명문(明文) 1851년 4월 26일에 최만천(崔萬千)이 이생원(李生員) 댁에 자신의 7세 딸 둘덕(㐙德)을 15냥으로 받고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통상 자매명문은 자신이 스스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자매 문서로 분류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 원년 신해년 4월 26일 이생원 댁에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 몸이 흉년을 만나 생활할 길이 없어 거의 아사할 지경에 이르렀기에 형세가 부득이해서 나의 소생 딸 둘덕(㐙德)이 7세 아이를 위 댁 앞으로 드려서 영영 노비로 삼게 하면서 15냥을 받고, 이후로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둘덕부(㐙德父) 최만년(崔萬千)[착명]. 증인 및 작성자 박광이(朴光伊)[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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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0년 임병관(林昺寬)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五年 庚申 三月二十六日 畓主 閑良 林昺寬 幼學 李正赫 前明文 嘉慶五年 庚申 三月二十六日 林昺寬 李正赫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43_001 1800년 3월 26일에 임병관(林昺寬)이 이정혁(李正赫)에게 논 1두 2승락을 3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00년 3월 26일에 임병관(林昺寬)이 이정혁(李正赫)에게 대원사(大原寺)로부터 돌려받은 논 1두 2승락을 3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5년 경신년 3월 26일 유학 이정혁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로 방매하는 것이라. 나의 부친께서 생시에 자기가 경신년에 매득한 논을 대원사에 불양답(佛糧沓)으로 허여했는데 그 대원사에서 타인에게 사적으로 방매(放賣)한다는 말이 있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돌려받아서 갈아먹다가 절실하게 유용한 곳이 있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당산원(堂山員)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 2승락(5부)을 3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자손 간에 잡담을 모의하는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고증할 것이라. 답주(畓主) 한량(閑良) 최병관(林昺寬)[착명]. 증인 한량 최창욱(崔昌郁)[착명]. 작성자 한량 김세표(金世杓)[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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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조진구(趙鎭九) 가옥매매명문(家屋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戊辰八月初七日 趙鎭九 㪲德 同治七年戊辰八月初七日 趙鎭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8월 7일에 조진구(趙鎭九)가 이생원에게 집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가옥매매명문(家屋賣買明文) 동치 7년에 집주인인 조진구가 집을 이생원에게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내 8촌이 흉년이 들어 밥을 먹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는 중에 전염병으로 부처(夫妻)가 모두 죽고 집안에는 한 점 혈육도 남아있지 않다. 자신은 군정(軍丁)을 중시해 다른 지방에 계속 가 있어서 치상(治喪)은 고사하고 군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또 8촌은 나가고 단지 8세 여자아이만이 부모도 없이 생활해 나갈 도리가 없으니, 지금과 같은 흉년에서랴. 지금 그 아이 한 몸으로 살아가기가 극히 어려워 이 아이의 구명(救命)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팔고 또 군정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전문 3백 냥을 받고 그 아버지의 군역에 쓰고자 한다고 하였다. 끝에는 주인과 증인의 성명과 관계를 쓰고 이름 아래에 수결이 되어 있다. 주인은 8촌 조진구이며, 증인은 9촌 고모부 최유월김(崔六月金)이다. 매득자는 이생원을 대신한 노(奴) 둑덕(㪲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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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임성렬(林成烈)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拾六年 庚寅 十一月十二日 畓主 林成烈 李始瑞 前明文 光緖拾六年 庚寅 十一月十二日 林成烈 李始瑞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90년 11월 12일에 임성렬(林成烈)이 이시서(李始瑞)에게 논 7두락을 14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90년 11월 12일에 임성렬(林成烈)이 이시서(李始瑞)에게 본인이 매득하여 갈아먹던 논 7승락을 14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光緖) 16년 경인 11월 12일 이시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본인이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요긴하게 쓸 일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교촌(校村) 앞들 수(隨) 자(字) 논 7승락(2부)을 14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과 함께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임성렬(林成烈)[착명]. 증인 유학 황창석(黃昌錫)[착명]. 작성자 유학 김현국(金顯國)[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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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손종각(孫宗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元年 乙亥 十二月十四日 畓主 自筆 幼學 孫宗珏 前明文 光緖元年 乙亥 十二月十四日 孫宗珏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75년 12월 14일에 손종각(孫宗珏)이 아무개에게 논 5두락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75년 12월 14일에 손종각(孫宗珏)이 아무개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5두락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답주, 증인의 착명(着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光緖) 원년 을해 12월 14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간직하고 있다가 요긴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봉덕면(鳳德面) 내 판교(板橋) 초장동(草長洞) 장(帳) 자(字) 논 5두락 3배미(25부)를 210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는 도문기(都文記, 상속문서 같은 원문서)에 실려 있어서 내줄 수 없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유학 손종각(孫宗珏). 증인 유학 이봉호(李鵬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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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중이(李仲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二年 丁巳 二月二十八日 畓主 喪人 李仲伊 着署 幼學 黃一淸 前明文 嘉慶二年 丁巳 二月二十八日 李仲伊 黃一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97년 2월 28일에 이중이(李仲伊)가 황일청(黃一淸)에게 논 2두락을 36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797년 2월 28일에 이중이(李仲伊)가 황일청(黃一淸)에게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논 2두락을 36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매도자는 상중이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지 않고 대신 이름 뒤에 '착명(着名)'이란 글자를 써 두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2년 정사 2월 28일 유학 황일청 앞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 이름으로 스스로 매득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부득이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마산등원(馬山等員)에 있는 부(夫) 자(字) 4작(作) 논 2두락(10부 5속)을 36냥으로 교환하여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간에 만약 잡담을 도모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상인(喪人) 이중이(李仲伊). 증인 남봉채(南鳳采)[착명]. 작성자 한량 김세표(金世杓)[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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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남순명(南舜命)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九年 甲子 二月二十六日 畓主 筆 漢〖閑〗良 南舜命 金哲命 處明文 嘉慶九年 甲子 二月二十六日 南舜命 金哲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04년 2월 26일에 남순명(南舜命)이 김철명(金哲命)에게 논 2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04년 2월 26일에 남순명(南舜命)이 김철명(金哲命)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2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표기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오자도 많이 발견된다. 답주(畓主)가 한량(閑良)을 스스로 한량(漢良)으로 잘못 쓸 정도로 한문 지식이 일천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9년 갑자 2월 26일 김철명(金哲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는 것이니. 스스로 매득한 논을 여러 해 갈마 먹다가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상복동(上福洞) 맹(盟) 자(字) 논 2두락(7부)을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3장을 갖추어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자손 중에서 잡담이 있거든 장차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 및 작성자 한량 남순명(南舜命)[착명]. 증인 황일청(黃日淸)[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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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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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주지승(住持僧) 민승(敏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畓主 住持僧 敏性 李生員宅奴 太三 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住持僧 敏性 太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01년 11월 20일에 모 사찰 주지승 민승(敏性)이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논 2두락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01년 11월 20일에 모 사찰 주지승 민승(敏性)이 사찰의 형편이 어려워 이생원댁(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논 2두락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사찰에서 매도하는 문서로 주지승이 주도하고 도감승(都監僧)과 전 주지가 참여했다. 문서에는 가경(嘉慶) 1년(一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가경 6년(六年)의 오기이다. 고문서에서 중국 연호를 표기할 때에 간혹 1년 정도의 차이로 오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5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6년 신유 11월 20일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放賣)하는 것이라. 민고전(民庫錢)을 납부할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후동(後洞) 들판에 있는 논 창(昌) 자(字) 3작(作) 2두락(12부 2속)을 17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서 내줄 수가 없으며 이후로 사찰에 있는 승려 중에 혹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주지승 민승(敏性)[착명]. 도감승(都監僧) 문신(文信)[착명]. 작성자 전 주지 광현(廣玄)[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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