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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훈(李壎) 등 6인 간통(簡通)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壬戌十月十三日 星州李氏譜所 李石城宅入納 壬戌十月十三日 星州李氏譜所 李石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10월 13일에 이훈(李壎) 등 6인이 농서군공(隴西郡公) 자손의 대동보에 관한 일로 보낸 간통(簡通) 대조(大祖) 농서군공 자손들의 대동보(大同譜)에 대한 통문이다. 대동보 편찬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귀 문중에서 빨리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앞서 귀 문중에서는 이 일의 자초지종을 소통하고 규제하며 일일이 진술하여 남음이 없었다. 이미 보고서 다 알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일을 헤아려서 속히 단자를 거두어 음력 10월 그믐날 안으로 정해서 유사가 여기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끝에 추신이 있는데, 재람(再覽)한 후에 즉시 답신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발신인은 이훈을 비롯하여 이태희, 이병희, 이관, 이병양, 이정상 등 6인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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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양상정(梁相鼎)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戌 十一月 七日 梁相鼎 戊戌 十一月 七日 梁相鼎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51_001 1898년(고종 35) 11월 7일 양상정이 집안의 혼사를 위해 성첩을 보낸다는 간찰 1898년(고종 35) 11월 7일 양상정(梁相鼎)이 상대방이 간찰을 먼저 보내 준 것과, 동지 추위에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인사하고, 집안의 혼사에 대해 이미 겸손한 성의를 입었으니 말씀하신대로 성첩(星帖)을 올린다고 하였다. 성첩은 일반적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신랑의 사주(사성(四星)이라고도 함)를 써 보내는 글을 말하므로, 양상정의 아들 혼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피봉과 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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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교천(敎川)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申 九月 二十四日 族侄 敎川 二拜 上書 庚申 九月 二十四日 敎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9월 24일에 교천(敎川)이 숙부에게 곡성 문중의 묘지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간찰(簡札) 1920년 9월 24일에 교천(敎川)이 자신의 숙부에게 문중의 묘지에 관한 일과 소식을 전하는 답장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편지를 받고서 늦가을에 정양하시는 기력이 한결같이 좋으심을 알았으니 위안되는 마음이 저의 바람대로였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체후는 편안하시니 삼가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묘지의 일은 얼마나 중대하니 범범하게 들을 수 있는 말과 비유할 수 없습니다. 14일 날 편지로 말씀하신 것을 받고서 16일 날 두곡(斗谷)에 이 뜻을 말씀드리니 도리어 변란의 유래가 된 옛 규칙으로서 무사한 데서 일을 만들어 낸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게다가 새로 산지기를 바꾸는 일로 책망하여 말씀하기를 지난 산지기를 체직(遞職)하여 내보내서 제사 때의 모든 예절을 잇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미 산지기를 새로 선택하였지만, 오히려 일을 맡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뜻으로 이미 편지를 써서 곡성 문중에 기별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와 응당 나아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박처럼 메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니 삼가 살펴 주십시오. 기와는 이미 종래(琮來)와 함께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존문(存問) 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토굴 속의 기와가 없으므로 장차 다시 굽는 가마를 기다린다면 올해 안에 들여보낼 것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짐꾼은 교촌의 덕서(德西) 형제가 지고 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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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성주이씨 종회 배정금(排定金)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壬戌 十二月 四日 星州李氏宗會 代表者 李大淳 可川里宗中 壬戌 十二月 四日 李大淳 可川里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12월 4일에 성주이씨 종회에서 배정금(排定金)에 대해 보낸 통문(通文) 성주이씨 종회에서 문경공의 위토 소유권과 배정금에 대해 보성군 종회에 통보하는 통문이다. 선조 문경공의 사패위토(賜牌位土)가 고양군 벽제면 선유리에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땅이 답(畓) 1석락 4475평, 전(田) 4일경(日耕) 5125평, 재실 터가 44평이다. 그런데 세대가 거듭되어 오면서 사패 문적(文籍)이 산망(散亡)되어 남아있지 않다. 각처의 후손은 물론 우리들도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 작년과 올해 기내(畿內)의 종인(宗人)들을 접촉해보니,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고자 고양군에 사는 참판 종률씨가 자손 몇 사람을 시켜 측량하고 자기 명의로 증명하였다. 그 후 소유권 문제 발생과 소출 현황, 외향 종인의 배정금(排定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발신인은 성주이씨 종회 대표자 이대순(李大淳)이며 수신자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의 종중이다. 배정금은 150원이며, 가배금(加排金)이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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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이교순(李敎舜)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丁丑 三月 念八 外從 李敎舜 拜 丁丑 三月 念八 李敎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7년 3월 18일에 이교순(李敎舜)이 외종사촌에게 부탁한 물품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알리는 간찰(簡札) 1937년 3월 18일에 이교순(李敎舜)이 가천(可川)의 외종사촌에게 안부와 부탁한 물품 등의 구매 내용을 전하는 답장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뜻밖에 인편이 도착해서 비록 편지를 받지는 못했으나 소식을 두루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숙부님의 기력이 다행히 요사이에 조섭(調攝)에 손상됨을 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모님의 앓던 종기는 지금까지 남아 완쾌되지 않았다 하니 매우 걱정입니다. 부모 모시고 형제들의 안부는 편안하시고 아드님은 탈 없이 건강하고 모두 만복 하신 지 간절히 그리는 마음 지극합니다. 외종질은 부모님의 안부가 그런대로 편안하고 식구들도 드러나 탈이 없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저는 마을이 깨끗하지 못하여 대치댁(大峙宅) 사촌 동생 삼 형제가 그 증세(돌림병)로 여러 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쾌되었고 월율댁(月栗宅) 은아(殷兒)가 중병을 앓고 나서 큰 탈이 없어 다행입니다. 지난해 마포 일필과 백목 일필의 대금을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귀하의 인편이 와서 보내드리니 받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부탁하신 생강은 시장 날이 어긋나서 사 보내지 못하니 한탄스럽습니다. 만약 후편이 있으면 사서 보낼 계획입니다. 내달 10일에 일이 없으면 한번 나아가 찾아뵙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서 쌓인 회포를 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흉년에 범사에 근심이 많아 한번 뵙지 못하니 한탄스럽습니다. 부탁하신 유기(鍮器)는 합당한 그릇이 없어서 사두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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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명진(李溟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午 六月 卄二日 査下 李溟鎭 拜 李生員 下執事 甲午 六月 卄二日 査下 李溟鎭 李生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340_001 1894년 6월 22일에 이명진(李溟鎭)이 사돈인 이 생원에게 사위가 처가를 방문해주기를 요청하는 간찰(簡札) 1894년 6월 22일에 이명진(李溟鎭)이 사돈인 이 생원에게 보내는 답장 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마 더위가 평소에 어긋나는 이때 체후가 좋으심을 알았으니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부친의 안부는 항상 편치 않을 때가 많아 애타는 가운데 소소한 근심 때문에 층층이 쌓인 근심을 씻지 못하니 고민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위는 탈 없이 공부 잘하고 있는지요? 전의 인편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후의 기약이 절로 있어서 매일(날마다) 공경하지만, 아직도 외롭게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그러합니까? 마음이 심히 조울해서 지금 마땅히 문후를 여쭐 겨를이 없고 아드님이 장마에 매어 지금 이렇게 종을 보내니 부끄럽고 탄식스럽습니다. 이편에 명해서 보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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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성주이씨 대동보소(大同譜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癸亥舊二月二十五日 星州李氏大同譜所 李冕容 癸亥舊二月二十五日 星州李氏大同譜所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음력 2월 25일에 성주이씨 대동보소(大同譜所)에서 단자 제출 관련으로 이면용(李冕容)에게 보낸 통문(通文) 족보 간행과 관련한 통문이며, 대동보의 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처에서의 단자 제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래로 단자를 거둔 인원수가 8,403명이다. 백중숙계(伯仲叔季)를 가지고 논하자면, 숙계파로 단자를 들여도 백중이 아니면 서차(序次)할 수 없고 백중도 숙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 세월을 마냥 천연할 수 없으니, 먼저 세덕편은 먼저 인출 중이나, 정단(正單)의 정지는 기다릴 것이니, 각파에서는 단자를 합쳐서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좌기(左記)라고 하여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단자 제출 마감일과 세덕편의 진행상황을 제시하였고, 보청(譜廳)을 빙자해서 돈을 거두는 자에게 주지 말 것 등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다. 끝에는 보청의 도청(都廳) 이하 각 직임자의 명단이 열거되었으며, 수신자의 이름이 있다. 문서의 중앙 가까이에는 성주이씨 보소의 직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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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 丁丑 正月十三日 幼學 明文右明文段 累年耕食是多可 要用所致 伏在福內上道喝馬坪 潤字三斗落五夜味負數十七卜六束庫乙 價折錢文七十五兩 依數捧之爲遣 右人前 舊文記並 而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二之端 則持此文憑考之事畓主 幼學 李瑞容 [着名]證筆 幼學 李吉會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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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 甲子 二月二十六日 金哲命 處明文右明文爲如乎事段 矣自己買得畓 數年耕食移買此〖次〗 宝城文田面可川村前上福洞 盟字畓貳斗落只負數柒卜庫乙 價折錢文參拾伍兩幷以 本文記三丈是多去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卞正事畓主 筆 漢〖閑〗良 南舜命 [着名]訂人 黃日淸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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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李生員宅奴 太三 處明文右文爲放賣事段 民庫錢 所納貸用爲難故 勢不得已 文田面可川村後洞坪員伏在 昌字兩作二斗落只負數十二卜二束廤乙 價折錢文十七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中年火變燒火故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寺住僧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 住持僧 敏性 [着名]都監僧 文信 [着名]筆執 前住持 廣玄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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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이봉윤(李鳳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 戊辰 十二月十五日 畓主 自筆 幼學 李鳳潤 同治七年 戊辰 十二月十五日 李鳳潤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2월 15일에 이봉윤(李鳳潤)이 아무개에게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8년 12월 15일에 이봉윤(李鳳潤)이 아무개에게 전래하여 갈아먹던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 7년 무진 12월 15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마산등평(馬山等坪)에 있는 부(夫) 자(字) 논 2두락(8부 4속)을 10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갖추어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이봉상(李鳳潤)[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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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七年 戊辰 十二月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流來畓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已 伏在本郡文田面可川村後馬山登坪 夫字二斗落負數八卜八束庫乙 價折錢文一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 新舊文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之端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李鳳潤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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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七〖八〗年 癸亥 正月十二日 裵尙一 處明文右明文爲放賣事段 矣父生時 自起買得田畓累年耕食爲如可 移買次 不得已 寶城文田面可川村前白豆山員伏在 陸字麥畓七升落只卜數一卜五束果北邊錦田太種一斗落只卜數二卜四束果 左右灰山幷以 價折錢文肆兩五錢以 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三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若有生謀雜談爲去等 持此文記告官憑爲乎乙事田畓主 喪人 李海元 [不着]訂參 閑良 崔昌郁 [着名]筆 閑良 金世杓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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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 배상일(裵尙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柒年〖八〗 癸亥 ▣▣(月)二十七日 畓主 閑良 裵尙一 金尙基 前▣▣(明文) 嘉慶柒年〖八〗 癸亥 ▣▣(月)二十七日 裵尙一 金尙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69_001 1802년 모월 27일에 전답주 배상일(裵尙一)이 김상기(金尙基)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2년 모월 27일에 토지주인 배상일이 토지를 김상기에게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오른쪽 중간에 손상된 부분이 있다. 자기가 매득을 일으켜서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부득이한 일로 보성 문전면 가천촌 앞 백두산평원의 목자답(睦字畓) 7승락지, 부수 1복(卜)5속(束)과 북변 금전(錦田)의 태종(太種) 1두락지, 부수 2복4속, 좌우 회산(灰山)을 아울러서 전문 7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는 한량 배상일, 필은 한량 김성택(金成宅)이며 착압하였다. 매수자는 김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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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柒年 癸亥 ▣▣(月)二十七日 幼學 金尙基 前▣▣(明文)右明文事段 矣自起買得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已 寶城文田面可川村前白頭山坪員伏字〖在〗睦字麥畓七升落只卜數一卜五束庫果北邊錦田太種一斗落只卜數二卜四束庫果 左右灰山幷以 價折錢文柒兩依數捧上爲去乎 右人處 本文記四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印〖卞〗正事畓主 閑良 裵尙一 [着名]筆 閑良 金成宅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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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年 庚午 三月十三日 宣采寬 前明文右明文事段 自起買得畓 累年耕食是如可 當此大殺凶年 ■(生)道爲難故 勢不得已 伏在宝城文田面可川村外乫下坪伏在 受字畓七升落只負數二卜庫乙 價折錢文拾貳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幷 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間 如有相爭之獘 則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張鳳春 [着名]訂筆 宣聖仁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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