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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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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이교성(李敎成) 납세장부(納稅帳簿)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89_001 이교성(李敎成)의 소유토지에 대한 납세(納稅) 장부 납세 관련 문서이다. 인쇄용지인데, 납세관리인, 주소, 씨명, 토지소재, 자번호(字番號), 지목, 면적, 결수, 결가(結價), 세액, 적요 등의 항목이 있다. 189~193이 이어지는 문서이다. 주소는 가천리이며, 씨명은 이교성(李敎成)이다. 토지소재지는 가천리와 수월리, 덕봉리, 장동리, 율리이며, 각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다. 토지소재 끝에는 면적과 결수를 합계하고 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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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납세장부(納稅帳簿)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89_001 이교성(李敎成)의 소유토지에 대한 납세(納稅) 장부 납세 관련 문서이다. 인쇄용지인데, 납세관리인, 주소, 씨명, 토지소재, 자번호(字番號), 지목, 면적, 결수, 결가(結價), 세액, 적요 등의 항목이 있다. 189~193이 이어지는 문서이다. 주소는 가천리이며, 씨명은 이교성(李敎成)이다. 토지소재지는 가천리와 수월리, 덕봉리, 장동리, 율리이며, 각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다. 토지소재 끝에는 면적과 결수를 합계하고 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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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납세장부(納稅帳簿)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89_001 이교성(李敎成)의 소유토지에 대한 납세(納稅) 장부 납세 관련 문서이다. 인쇄용지인데, 납세관리인, 주소, 씨명, 토지 소재, 자번호(字番號), 지목, 면적, 결수, 결가(結價), 세액, 적요 등의 항목이 있다. 189~193이 이어지는 문서이다. 주소는 가천리이며, 씨명은 이교성(李敎成)이다. 토지소재지는 가천리와 수월리, 덕봉리, 장동리, 율리이며, 각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다. 토지 소재 끝에는 면적과 결수를 합계하고 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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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납세장부(納稅帳簿)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89_001 이교성(李敎成)의 소유토지에 대한 납세(納稅) 장부 납세 관련 문서이다. 인쇄용지인데, 납세관리인, 주소, 씨명, 토지 소재, 자번호(字番號), 지목, 면적, 결수, 결가(結價), 세액, 적요 등의 항목이 있다. 189~192가 이어지는 문서이다. 주소는 가천리이며, 씨명은 이교성(李敎成)이다. 토지소재지는 가천리와 수월리, 덕봉리, 장동리, 율리이며, 각 항목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다. 토지 소재 끝에는 면적과 결수를 합계하고 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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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형순(李馨淳)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大正四年 四月 四日 借主 李馨淳 李童淳 前 大正四年 四月 四日 李馨淳 李童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4월 4일에 이형순(李馨淳)이 차용 계약에 따라 이용순(李龍淳)에게 발급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금액과 계약사실, 담보차입(擔保差入), 원가금(原價金), 차주(借主), 연대보증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금액은 21원53전이다. 계약조건이 4조인데, 이자와 기한, 지체조건, 연체의 경우 재판구역 지정 등에 관한 것이다. 담보차입은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소재의 토지이며, 이것의 원가금은 21원53전이다. 담보물의 제공에 따른 계약조건이 4조이다. 차주는 이형원이며, 주소를 적고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연대보증인은 이일섭(李一燮)이며, 주소를 적고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제일 끝에는 대여자 이용순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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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위토 변경 사항 증서(証書) 고문서-증빙류-증서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莎草行員 門長 李冕容 李度淳 前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李冕容 李度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음력 11월 14일에 위토 사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증서(証書) 위토의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이고,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그동안 물항동의 선산 위토가 답 5두락 외에 대지의 화곡을 아울러서 시제에 바쳤다. 금년에 와서 3대 묘소의 4위를 사초하였다. 천 리 밖에서 나중의 일을 생각하고 부득이 6대조의 합조(合兆) 산소와 5대조의 묘소, 5대조비의 묘소 시제를 답 5두락의 화곡으로 바치고, 대지의 화곡은 3년 동안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후에, 대지의 화곡을 이자에 따라 모두 3위의 시제에 부치는 것으로 증서를 만든다고 하였다. 끝에는 관계자들의 성명이 적혀있다.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의 사초행원 문장(門長) 이면용(李冕容)과 행원 이교인(李敎仁), 시흥군 무지리의 이의용(李宜容)과 이선용(李善容) 등이 증인이며, 이도순(李度淳)에게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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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書右証書物項洞 先山位土가 畓五斗落外垈地禾穀幷ᄒᆞ야 時祭를 供進이다가 至於今年에 三代墓所四位莎草이고 千里之外의 后事을 思量不得已六代祖合兆山所와 五代祖墓所五代祖妣墓時祭을 畓五斗落禾로 供進ᄒᆞ고 垈地禾穀은 準三年捧后에난 垈地禾穀을 依前例 幷付三位時祭供進으로 付할旨로 成証事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全南 宝城郡 文德面 可川里莎草行員 門長 李冕容行員 李敎仁始興郡 茂芝里富川 李宜容李度淳 前水原郡 半月面 佛妻井 李致俊自馬里行去二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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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이종후(李鍾厚) 토지사정부(土地査定簿)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보성군 대덕면 용암리의 이교성(李敎成)과 이종후(李鍾厚)의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정부(土地査定簿)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공문서 용지를 사용하였고, 군면리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소유자별로 나누었다. 문서의 항목은 큰 항목이 토지조사부,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적요 등이며, 토지조사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가지번(假地番), 지목, 지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등으로 구분하였다. 결수연명부는 자번(字番), 두락(斗落), 결수로 나누었다. 이 문서는 보성군 대덕면 용암리의 토지소유자 이교성의 소유 토지 조사 결과를 기재해 놓은 장부이다. 토지소재지는 32곳인데, 대부분 용암리이고 덕치리와 봉갑리에도 일부 소재해 있다. 대부분이 전답이며, 대지가 두 군데에 있다. 각 항목에는 해당 사항이 기재되었으며, 적요에는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장부 뒤에는 지적도(地籍圖)가 수록되었다. 또 용암리의 토지소유자 이종후의 소유 토지 장부가 있다. 토지소재지는 모두 10곳이며, 용암리가 대부분이고 덕치리에 한 곳이 있다. 기재사항은 앞서와 같으며, 역시 뒤에 지적도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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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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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참판공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참판공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지관(地官)이 장례의 제 절차와 좌향, 기휘 등을 점쳐 적은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참판공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지관(地官)이 장례의 제 절차와 좌향, 기휘 등을 점쳐 적은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이다.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 문서는 장동촌(長洞村) 뒤에 있는 참판공 산소의 택일지라 하고, 택일은 낙수(洛水) 이처사가 담당했다고 적고 있다. 이 문서는 부인과 제주(祭主), 손자의 사주 외에, 좌향과 입수(入首), 운명, 삼운(三運), 안장 길일, 하관, 개토, 파토, 분금(分金), 천산(穿山), 조명(造命), 발인 등의 길일과 방향, 기휘 등을 자세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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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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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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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초막동산소(草幕洞山所)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可川靜座 執事入納 可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초막동산소(草幕洞山所)에 지관(地官)이 장례의 제 절차와 좌향, 기휘 등을 점쳐 적은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지관(地官)이 장례의 제 절차와 좌향, 기휘 등을 점쳐 적은 초막동산소(草幕洞山所) 장사택일기(葬事擇日記)이다. 왼쪽에 '초막동산소택일(草幕洞山所擇日)'이라 기록되어 있어, 초막동에 있는 산소에 장사를 치르기 위해 택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소는 눌와공(訥窩公)의 친산이라 하였다. 이 문서는 좌향과 입수(入首), 안장 길일, 하관, 참초·개토, 취토(取土), 계빈, 발인, 정구(停柩), 입복(立伏), 이충(二冲) 등의 길일과 방향, 기휘 등을 자세히 적었다. 또 안기(安機)와 혈심(穴深)에 대한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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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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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소유권 갈등 전말서(顚末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종중재산의 소유권 갈등의 유래를 설명하고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쓴 설명문 종중재산의 소유권 갈등의 유래를 설명하고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쓴 글이다. 이 글은 작성자와 작성 목적 및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많이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된 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으로는 종인(宗人)들에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통문일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근본이 인효(仁孝)의 도리이며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우리 제종(諸宗)은 이 철훈(哲訓)을 몸 받아 제향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대종(大宗)·소종(小宗)에 대해 설명하고, 종장(宗丈)이 예법의 체통을 어기고 종중의 재산이 호가호위에 쓰이게 되면, 결국 무수한 낭패로 전토가 전당잡히거나 팔려나갈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삼천리강토가 갑자기 이역(夷域)의 토지가 되고 명위대장법(名位臺帳法)이 생겨났다. 이로써 종중에 소유권 문제에 따른 갈등이 발생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막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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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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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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