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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三年 癸未 十一月初三日 李生員宅奴 玉喆 處明文右明文事段 矣父自起買得畓 累年耕食是如可 父母俱沒後 喪債與兩次小祥所入許多 出處無路故 勢不已〖勢不得已〗 伏在寶城文田可川村前坪夫字畓一斗落負數四負六束庫乙 父母遺言導良 價折錢文三十兩 依數捧上爲遣 右宅前 本文記幷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弟兄間中如有相競之端 將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梁甲山 [喪不着]弟甲龍證筆 幼學 崔時行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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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金春白 前明文右明文放買〖賣〗事段 自己買得 累年耕〔耕〕是多如可 移賣此〖次〗 宝城文田面可川村前道里坪伏在外字畓四斗落只負數三作幷十七卜庫乙 價折錢文八十西二兩 依數捧上爲故〖遣〗 右人前 本文記幷 令令〖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是去乎 〔持〕以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金尙基 [着名]增〖證〗人 幼學 婿 安孝女 [着名]筆 幼學 婿 林日秀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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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拾四年 己亥 元月十九日 金漢貴 前明文右明文放賣事段 矣身自起畓 累年耕食爲如可勢不得已 宝城積田面可川村前坪員水發破回伏在 外字畓三斗落只內中邊一斗落只捌夜味 川越邊麻田幷負數三束果 一斗落只負數六卜七束庫乙 價折錢文拾八兩以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不得已許與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宣到夏 [着名]訂人 林宗白 [着名]筆執 山人 □閑回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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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임창준(林昌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三年 ▣…▣日 畓主 林昌俊 林順白 處明文 嘉慶三年 ▣…▣日 林昌俊 林順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98년에 임창준(林昌俊)이 임순백(林順白)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98년에 임창준(林昌俊)이 임순백(林順白)에게 여러 해 갈아먹던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3년 모월 모일 임순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買得)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4부 6속)을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일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임창준(林昌俊)[착명]. 증인 이정채(李丁采)[착명]. 작성자 선한재(宣漢載)[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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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三年 ▣…▣日 林順白 處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畓 累年是如可 要用所致以 宝城文田面可川村前坪夫字畓一斗落只負數四卜六束庫乙 價折錢文參拾伍兩以 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幷以 永永放賣是遣 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政〖正〗事畓主 林昌俊 [着名]頂人 李丁采 [着名]筆 宣漢載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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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위산(淸胃散) 약방문(藥方文)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청위산(淸胃散)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약재 이름과 분량을 기록한 약방문(藥方文) 청위산(淸胃散)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석고・목단・황연초・승마・감초 등의 약재 이름과 넣는 분량을 기록한 약방문(藥方文)으로, 청위산은 위(胃)에 열이 쌓여 발생하는 구강 내의 통증에 처방하는 약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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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임순백(林順白)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七年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畓主 林順白 梁有元 處明文 嘉慶十七年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林順白 梁有元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2년 11월 21일에 임순백(林順白)이 양유원(梁有元)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2년 11월 21일에 임순백(林順白)이 양유원(梁有元)에게 여러 해 갈아먹던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7년 임신년 11월 21일 양유원(梁有元)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4부 6속)을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일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임순백(林順白)[착명]. 증인 이성(異姓) 오촌 최어인노미(崔於仁老味)[착명]. 작성자 유학 선성경(宣聖慶)[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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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선(林年善)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伍▣…▣ 正月十七日 畓主 林年善 林鳳祥 前明文 乾隆伍▣…▣ 正月十七日 林年善 朴鳳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임연선(林年善)이 임봉상(林鳳祥)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임연선(林年善)이 임봉상(林鳳祥)에게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문서에 연도표기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륭(乾隆) 50년인 1785년과 건륭 59년인 1794년 사이에 발행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모년 모월 모일 임봉상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6부)을 35냥 가격으로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임연선(林年善)[착명]. 증인 임용이(林龍伊)[착명]. 작성자 장형(長兄) 명신(命臣)[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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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김상기(金尙基)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畓主 幼學 金尙基 金春白 前明文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金尙基 金春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5년 경오년 12월 29일 김춘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성 문전면 가천촌 앞들에 있는 외(外) 자(字) 3작(作) 논 4두락(17부)을 8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김상기(金尙基)[착명]. 증인 사위 유학 안효녀(安孝女)[착명]. 작성자 유학 사위 임일수(林日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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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김순복(金順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奴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 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게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갈아먹던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7년 정미 27월 이생원댁 노비 청천(靑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함전(咸田坪)에 있는 외(外) 자(字) 논 3두락(18부 5속)과 가역동(可役洞) 들판 창(唱) 자(字) 2두 7승락을 20냥 가격으로 쳐서 받고, 위 두 곳의 문기와 아울러 영영 교환하니 이후로 만일 피차간에 어긋나는 단서가 생기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 한량 김순복(金順福)[착명]. 증인 및 작성자 한량 남대원(南大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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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김본손(金本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本孫 金本孫 金在明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23_001 1847년 12월 12월 16일에 김씨댁 본손(本孫)이 김재명(金在明)에게 논 2두락을 6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7년 12월 12월 16일에 김씨댁 본손(本孫)이 김재명(金在明)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2두락을 6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답주와 증인의 착명(着名)이 없고 잘못된 표기가 많아서 실제 매매에 사용된 문서인지 의심스러우나 이듬해인 1848년에 같은 전답을 김재명이 이생원에게 매도한 문서가 있어서 실거래 문서임이 증명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7년 12월 16일 김재명(金在明)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니.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던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마당(馬當) 들에 있는 창(唱) 자(字) 논 2두락(6부 9속)을 6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本文記) 한 장과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거늘 나중에 만약 자손 중에서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할 것이라. 작성자 추창(秋唱). 답주(畓主) 김본손(金本孫). 증인 김돌수(金乭水)[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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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 선도하(宣到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 宣到夏 金漢貴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 宣到夏 金漢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논 2두락 등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6부 7속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44년 기해 정월 19일 김한귀(金漢貴) 앞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가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적전면(積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 수해로 파헤쳐진 곳, 외(外) 자(字) 논 3두락지 내에 중변(中邊) 1두락 8배미, 천변(川邊) 마전(麻田)(3속), 그리고 1두락(6부 7속), 세 곳의 총 2두락 등을 18냥에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주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기록되어 있어서 허여(許與)할 수 없으며 이후로 만약 자손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답주(畓主) 선도하(宣到夏)[착명]. 증인 임종백(林宗白)[착명]. 작성자 산인(山人) 한회(閑回)[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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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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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8년 김재명(金在明)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八秊 己酉 十月十五日 畓主 自筆 閒良 金在明 李生員卜代 處明文 道光二十八秊 己酉 十月十五日 金在明 李卜代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23_001 1848년 10월 15일 김재명(金在明)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 2두락지를 5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8년 10월 15일 김재명(金在明)이 이생원(李生員)에게 자신의 빚이 많아서 논 2두락지를 5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8년 기유 10월 15일 이생원 복대(卜代)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가 스스로 매득한 답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빚을 낸 게 매우 많아 갚을 길이 없어서 부득이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후마당(後馬當) 들에 있는 논 2두락(6부 9속)을 57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 한 장과 영영 방매(放賣)하거늘 나중에 만약 서로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시비를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한량(閑良) 김재영(金在明)[착명]. 증인 한량 박봉철(朴奉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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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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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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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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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30년 정순택(鄭諄澤) 부의장(賻儀狀) 고문서-치부기록류-부조기 庚午 八月 十三日 鄭諄澤 李 碩士 座前 庚午 八月 十三日 鄭諄澤 李碩士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0년 8월 13일에 정순택(鄭諄澤)이 이 석사에게 보낸 부의장(賻儀狀) 정순택은 자신의 백모의 부고를 듣고 상주인 이석사에게 보낸 부의장이다. 부의 물품 내역과 간략한 조위(弔慰)의 글이다. 부의 물품은 마포(麻布) 1필, 백지 3속, 문어 1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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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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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2년 임백순(林順白) 하기(下記) 고문서-증빙류-다짐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族 林順白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林順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2년 11월 21일에 온 가족이 사망한 집의 자금을 사용한 내역. 1812년(임신) 11월 21일에 이모부(異母父)가 가족이 다 사망한 집의 자금을 쓴 내역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족인(族人)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년 11월 21일 하기. 부(夫) 자(字) 논 1두락을 방매한 것 내에 얼마를 모처에 사는 이모부 이정채(李正采)가 보인(保人)의 자금으로 맡아오고 있었는데 지난 경오년 3월에 집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 자손이 없게 됨으로 보인이 낼 자금을 면제할 때에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논을 판 돈 10냥을 사용함. 족인(族人) 임순백(林順白)[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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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壬申 十一月二十一日 下記夫字畓一斗落只放賣內■■■異母父李正采資保擔當是如可 去庚午三月 家人盡死後 無子孫故 資保頉給時 出處無路 畓賣錢十兩用族 林順白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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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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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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