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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撫恤軍卒誠心奉職]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전선을 새로 제작하였고 여러 도구들을 완전히 새롭게 갖추었다.[新造戰船一新諸具]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았고 군졸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받았다.[處事得宜頗得軍情]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부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능력을 평할 수 없다.[到任未久時無能否]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별달리 침탈한 일은 없었으나 전선이 불에 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別無侵虐以致焚船]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者、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跡開坐,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誠心奉職.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新造戰船, 一新諸具.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處事得宜, 頗得軍情.井浦水軍萬戶南斗星 : 到任未久, 時無能否.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別無侵虐, 以致焚船.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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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3일 崇德三年七月初三日 關文 07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작년에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의 봉진(封進)을 전교(傳敎)에 따라 모두 중지하였습니다.128)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의식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으니 미리 통지해야 각 도(道)가 봉행할 수 있어 궁색하고 다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미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전쟁을 겪고 난 끝에 농사도 부실할 상황이니, 이러한 때에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이 기회에 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내(道內)의 수사(水使)에게도 통지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3일.▶ 어휘 해설 ◀❶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동지(冬至), 국왕의 탄신일을 가리키며, 삼절일(三節日)이라고도 하였다.❷ 방물(方物)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특산품을 가리킨다. 그릇, 부채, 비단, 종이 등의 공예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❸ 물선(物膳)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식재료를 가리킨다. 쌀, 꿩, 닭, 생선, 고기, 과일 등의 식료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戊寅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敎曹啓辭, 「上年三名日方物、物膳等, 因傳敎竝爲停罷矣. 臣子享上之儀, 不可全然廢閣, 前期知委, 然後各道得以奉行, 庶無窘急之患. 請令廟堂參商定奪, 豫先分付, 何如?」 傳曰, 「兵燹之餘, 農事亦將不實, 此時復舊不可矣.」事傳敎爲有置. 傳敎內事意, 相考施行向事. 此亦中應封道內水使處, 亦爲知委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初三日. 인조가 그 전해에 백성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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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關文 03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지 말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도내에서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해야 할 수령이 많게는 10여 곳이나 되는데, 똑같이 재정이 바닥나서 전문을 갖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는데, '모두 봉진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79)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4일.▶ 어휘 해설 ◀❶ 전문(箋文) : 국가에 경사(慶事)나 애사(哀事) 등이 있을 때 올리던 문서로, 올리는 목적에 따라 하전(賀箋), 위전(慰箋), 사전(謝箋), 답전(答箋), 진서책전(進書冊箋) 등이 있었다. 하전은 국왕의 탄일(誕日), 동지(冬至), 정월 초하루의 삼명일(三名日) 및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이 올렸다.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은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유수(留守), 2품 이상 수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였다. 위전은 국상(國喪)이나 궁궐의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으로, 위전은 하전과 달리 지방의 관원만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었다. 사전은 국왕의 은덕을 입은 신하가 사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으로부터 술이나 약 등의 물품을 하사받은 신하가 사례할 때 사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책례(冊禮)를 행한 왕비(王妃)나 세자(世子)도 사전을 올렸다. 그 외에 공신(功臣)으로 책봉된 경우,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경우 등에도 국왕에게 사전을 올렸다. 답전은 국왕의 가례(嘉禮)를 행할 때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 교서(敎書)를 받은 뒤 회답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이 가례를 행할 때에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를 행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서를 보냈고, 교서를 받은 집에서는 그에 대한 회답 전문을 올렸다. 진서책전은 신하가 국왕의 명으로 서책의 편찬을 완료한 뒤에 국왕에게 올리던 전문이다. 진서책전은 '진(進)'과 '전(箋)' 사이에 서책 이름을 넣어 '진〇〇〇〇전(進〇〇〇〇箋)'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전문의 문서 형식인 '진전식(進箋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봉진(封進) : 신하가 국왕이나 왕실에 문서·물품 등을 봉해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丁丑十月二十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道內應封箋文守令, 多至十餘處, 而一樣蕩敗, 箋文諸具, 辦出無路, 辭緣狀啓爲有如乎, '竝令勿爲封進.'亦爲有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경기감사의 관문은 경기 도내의 전문(箋文)을 올려야 할 수령들에게 전문을 올리지 말라고 통지하는 내용이다. 경기수군절도사와 교동부사를 맡고 있던 나덕헌은 전문을 올릴 자격과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지방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을 올리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해 11월 6일이 동지이고 그 이튿날인 11월 7일이 인조의 탄일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전문은 이를 하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經國大典』 「禮典」 〈朝儀〉; 『六典條例』 「禮典」 〈禮曹〉 稽制司 進箋;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5·6·7일;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59~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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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04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에 따라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재가받음.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일반적으로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束伍軍)에 편입되는데, 사천(私賤)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집과 품관(品官)의 종은 숫자가 많더라도 속오군에 편입되지 않고 세력이 없는 상민(常民)의 종이나 군보(軍保)의 종은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므로, 그 사이에 원통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령이 잘 조사해야 할 일인데 수령이 게을러서 이와 같이 할 줄을 모르니 또한 통분합니다. 전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신이 먼 지방의 천한 무사로서 현재의 급선무를 모르지만, 차마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소회를 아룁니다.'95)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는 일은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15일.▶ 어휘 해설 ◀❶ 속오군(束伍軍) :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라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呂島萬戶吳穎發上疏內節該, '凡軍士一家之內,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 而私賤之中勢家與品官奴僕, 雖多, 不入束伍, 無勢常人之奴或軍保者之奴, 沒入束伍, 其間寃痛徹天. 此實守令之善覈, 而守令慢不知如斯, 亦可痛矣. 伏願殿下留神焉. 臣遐方賤武, 不識時務, 而不忍目覩, 敢陳所懷.'事上疏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軍士一家之中,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之事, 似當有變通之擧, 令各道監、兵、水使抄出老弱, 參酌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十五日.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15년 8월 30일에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만 보이고 상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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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6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七月初六日 狀啓 00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철곶[鐵串]의 진포(鎭浦)를 설치할 곳이 모두 백성의 전답이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이 작년 10월에 초지(草芝)와 제물(濟物) 두 진포(鎭浦)를 혁파하여 강화(江華) 지역의 승천부(昇天府)에 옮겨 설치된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주할 곳을 미처 짓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락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짓고 진포를 설치할 곳은 모두 백성의 전답이니, 첨사로서는 스스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신이 관할하는 각 진포는 아직 순찰하여 불편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곶첨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으니, 묘당(廟堂)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25)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6일. …… 신 나덕헌. 承政院開拆."節到付鐵串僉使朴翰男牒呈內, '本鎭亦, 上年十月分, 草芝、濟物兩浦, 撤罷移設於江華地昇天府後, 又仍兵亂, 未及造作着身之所, 先可村民家入接叱分不喩. 前頭家舍造作設鎭處, 皆是民田. 僉使以, 勢難自斷, 極爲悶慮. 將此緣由狀啓定奪爲只爲.'牒呈是白置. 臣到任未久, 卽起戰船與伺候船改造之役, 所管各鎭浦, 未及巡歷便否爲白有在果, 僉使所報內辭緣如此, 令廟堂定奪指揮爲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七月初六日. 云云, 臣羅.❶ 只爲詮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只爲詮次'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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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259) 관찰사 겸 순찰사 신 이행원(李行遠)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260)"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첨절제사(井浦水軍僉節制使) 남두성(南斗星)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春夏等褒貶, 觀察使兼巡察使臣李行遠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等矣今春夏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遠同議等第謹具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等矣今春夏'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遠同議等第謹具' 7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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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1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七月初一日 關文 13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를 추가로 배정하였으므로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2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인 초석(草席), 사의(簑衣), 입모(笠帽) 등을 전에 분담하여 배정하였다. 그런데 송도(松都)에 도착하였을 때 뜻하지 않게 비가 내려 두목(頭目)과 각 처에 나누어주었다가 서울로 들어간 뒤에 되찾으려고 하니 두목에게 빼앗겨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기(房妓) 30여 명이 사용할 우구를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못해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고 후록(後錄)에 열거하였으니,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261) 7월 1일.후록 :초석 2닢.세겹바[三甲所] 2거리(二巨里).사의와 입모 각 2건.끝.▶ 어휘 해설 ◀❶ 사의(簑衣) :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을 가리키며, 도롱이라고도 하였다.❷ 입모(笠帽) :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으로,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 己卯七月初二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勅使時雨具草席、簑衣、笠帽等, 前已分定爲有如乎. 到松都, 不意下雨, 頭目及各處分給, 入京之後推尋, 則頭目處奪取, 不得推尋叱分不喩. 房妓三十餘人所着雨具, 初不分定乙仍于, 不得已加分定, 開後錄爲去乎, 罔晝夜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初一日.後 :草席二立.三甲所二巨里.簑衣、笠帽各二件.印.❶ 四年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四年'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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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6일 관문(關文) 戊寅六月二十六日 關文 06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호조에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에게 교동부(喬桐府)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회감(會減)하도록 공문을 보내줄 것.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새로 제작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개삭(改槊)한 전선과 방패선(防牌船)이 총 8척이나 되는데 모두 교전할 때의 진법(陣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사(水使)가 한 척의 전선에 타고, 나머지의 전선과 방패선 등에는 각각 선장(船將 전선 등을 통솔하는 장수)을 정해두었다가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장(主將)의 분부를 듣고 전진하거나 퇴각하도록 합니다. 전에는 본영에 중군(中軍)이 없었으나, 이러한 때에 변란에 대비하는 것은 전날과는 다르므로 수군을 익숙히 아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으로 차출하게 해달라고 별도로 주상께 청하여 재가받은 뒤 두 번째 전선의 선장으로 차정(差定)하여 현재 장관(將官)을 거느리고서 날마다 전선을 수리하고 있습니다.120) 중군의 체모는 수사가 대동하는 군관(軍官)과는 다르므로 각 영문(營門)의 예에 따라 황후헌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까지 아울러 본영의 군관과 똑같이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하라는 내용으로, 살펴본 뒤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호조로 공문을 보냄. 무인년 6월 26일에 작성해서 보냄.▶ 어휘 해설 ◀❶ 진법(陣法) : 전투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군사를 배치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오행(五行) 사상에 입각하여 방진(方陣), 원진(圓陣), 곡진(曲陣), 직진(直陣), 예진(銳陣)으로 나눈 오행진법(五行陣法) 또는 오진법(五陣法) 등이 있었다. 爲相考事."本營新造戰船及兵船、改槊戰船·防牌船, 幷至於八隻, 皆是戰陣之用. 水使乘一戰船, 其餘戰、防牌等船良中, 各定船將, 脫有緩急, 聽主將分付進退事是乎矣. 本營在前段, 無中軍是如乎, 此時待變, 異於前日是乎等以, 諳鍊舟師爲在前僉正黃後憲乙, 別啓請中軍, 已爲啓下, 二戰船將差定, 時方諸將官率良遣, 逐日修葺戰船爲去等. 體面異於帶率軍官之比, 依各營門例, 奴馬糧料, 幷以本營軍官一樣, 喬桐府以放料會減事, 相考移文向事."移戶曹. 戊寅六月二十六日成送. '051 나덕헌의 장계'와 '052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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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六月二十九日 牒呈 00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온 고을과 보내지 않은 고을을 분류한 책자 등을 올려보내며,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대책을 지시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9일.책자를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전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에 소속된 수군(水軍) 등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가 먼저 도착한 고을에 대해서는 전임 수사(水使)가 재임할 때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고, 제가 부임한 즉시 책자를 보내지 않은 각 고을에도 본영의 차사(差使)를 정하여 보내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지 않았습니다.23) 먼저 도착한 각 고을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을 분류한 책자 및 본영과 각 진포에 있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숫자를 정리한 책자 총 2건을 올려보냅니다. 대체로 수많은 선박을 간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변에 매어두고 있어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바닷가에 거주하는 남아있는 수군으로 우선 입방(入防)시켜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칡을 채취하거나 띠풀을 베어 초둔(草芚)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연히 폐기하는 물건이 없게 할 것을, 각별히 헤아려서 즉시 변통하여 신속히 분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24)"비변사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차사(差使) : 아문(衙門)이나 영문(營門)에서 어떤 일에 한시적으로 사역시키기 위해 임시로 차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丁丑六月二十九日爲上送事."前矣到付司關內節該, '云云.'關是置有亦.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 自經亂之後存沒成冊先到各官段, 前水使時, 已爲牒報爲有在果, 卑職到任卽時, 未到各官良中, 營差發定催督爲乎矣, 迄未準到. 先到各官及未到各官分秩成冊及本營與各浦所在戰、兵船數爻成冊幷兩件乙, 上送爲在果. 大槪許多船隻, 無人看護, 掛置江邊, 將爲無用之物, 事甚竭悶爲置. 沿海所居餘存水軍以, 爲先入防, 或戰、兵船守直爲旀, 或隨節採葛刈茅草芚造作, 俾無空棄之物事乙, 司以各別商量, 趁卽變通, 急速分付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❶ 爲合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爲合行'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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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一日 關文 01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한 박귀남(朴龜男)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음.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충청병사(忠淸兵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대흥현감(大興縣監)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관문에 이르기를,〈대흥현에 살고 있는 절충장군(折衝將軍) 박귀남(朴龜男)을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였으니, 박귀남에게 알려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병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박귀남을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자망하였기에 해당 박귀남은 이달 19일에 정장(呈狀)을 받고 출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병조에 저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귀남이 올해 3월에 전라병사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45)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1일.▶ 어휘 해설 ◀❶ 정장(呈狀) : 백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바치는 것 또는 그 소지를 가리킨다. 소지는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하였다. 정장 또는 소지는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丁丑七月十六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忠淸兵使關內, '大興縣監牒呈內, 「〈縣居折衝朴龜男, 京畿水使軍官以, 自望爲有置, 知委起送.〉事關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兵曹關據, 全羅兵使軍官以, 自望爲有去乙, 同朴龜男, 今月十九日受呈狀, 已爲發送爲有如乎. 以此緣由, 該曹良中, 粘移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同朴龜男亦, 今年三月分, 全羅兵使李稷軍官以, 先自望爲有置有等以, 起送不得是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一日. 경기수사 나덕헌이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살고 있는 박귀남(朴龜男)을 군관(軍官)으로 차출하기 위해 나덕헌 → 병조 → 충청병사(忠淸兵使) → 대흥현감(大興縣監)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박귀남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차출되어 떠난 상태였으므로 이번에는 대흥현감이 이를 보고하기 위해 대흥현감 → 충청병사 → 병조 → 나덕헌의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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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5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七月初五日到付 關文 13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후(射帿)를 본영(本營)의 군관(軍官)이 영솔해왔는데, 순영(巡營)에 비치해둘 셈으로 파주(坡州)의 고을에 받아두라 하고 파주의 공형(公兄)과 군관에게 일시에 전해주게 하였다.262) 지금 파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수영(水營)의 군관 등이 사후를 주지 않고 거부하고서는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군관 등이 -원문 결락-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의 소행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다. 해당 사후를 –원문 결락- 신속히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7월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공형(公兄)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 세 구실아치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불렀다. 己卯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上使事."勅使時三站所用次射帿乙, 本營軍官領來爲有去乙, 營上次以, 坡州官捧置亦, 坡州公兄及軍官, 一時敎授爲有如乎. 今見坡州所報, 則'同軍官等射帿, 拒逆不給, 强爲奪去.'是如爲臥乎所. 軍官等, 不有營▣…▣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尤極痛駭. 同射帿乙▣…▣急速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 '126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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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고부이씨 일기장(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원문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의 고부이씨가에서 정유년부터 작성한 일기장 전북 부안(扶安)에 세거하던 고부이씨가(古阜李氏家)에서 작성한 일기장(日記帳)이다. 제목은 정유일기장(丁酉日記帳)으로 되어 있다. 정유년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던 1945년을 말한다. 하지만 본문 첫머리를 보면 "기해정월이후일기장(己亥正月以後日記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기해년 1월 1일 부터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해년은 1959년으로 생각된다. 표지의 표기와 본문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셈인데, 왜 이러한 착오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1945년도의 일기부터 수록되어 있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1959년도 이전 기록이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표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본 일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장과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장이란 하루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특히 기억할 만한 일을 적는 것인데, 본 일기장은 하루하루 돈의 지출 내역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상을 당했을 때 부조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부조한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다. 참으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기록은 국한문이 병기(倂記)되어 있다. 일본어는 나오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 중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대목들이 많다. 특히 "문약가(蚊藥価) 이백원(二百円)", "백미(白米) 사승(四升) 육백이십원(六百二十円)" 등과 같이, 1950년대 후반의 물가(物價)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례(喪禮)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되는 기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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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에 소속된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해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수군 파총(水軍把摠) 전(前)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權管) 이지남(李枝男)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훈련봉사 김광백(金光伯) : 하(下).별국초관(別局哨官) 전 훈련봉사 전상눌(全尙訥) : 하(下).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상고(上考), 중고(中考), 하고(下考)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것 또는 그 등급을 가리킨다. 각 관사와 영문이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각각 4자씩 1구나 2구로 평가한 글을 제목(題目)이라고 하였다. 제목은 포목(褒目)과 폄목(貶目)으로 나뉘었는데, 포목은 관원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키고 폄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킨다. 등제는 이 제목의 내용에 따라 정해졌는데, 2구의 제목이 모두 포목일 경우에는 상위 등급인 상고로, 2구의 제목 중 1구는 포목이고 1구는 폄목일 경우에는 중간 성적인 중고로, 2구의 제목이 모두 폄목일 경우에는 하위의 등급인 하고로 등급을 매겼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水軍把摠前主簿盧義男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上.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訓鍊奉事金光伯 : 下.別局哨官前訓鍊奉事全尙訥 : 下.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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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4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四月初四日 狀啓 05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임기를 정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못하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3척의 전선(戰船)과 1척의 방패선(防牌船)이 있으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水使)가 첫 번째 전선을 타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선 및 방패선 총 3척은 중군(中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장(別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 각자 영솔하면서 수사의 분부를 받아 전진하거나 퇴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아 허둥댈 때에 각자 자기 선박을 타고 있다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면,97) 겁을 먹고 잘못 조치하여 틀림없이 급박한 때에 낭패스러운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은 바닷가에서 생장하여 선박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으므로 중군으로 자망(自望)하여 장관(將官)들을 통솔하게 하되, 임기를 정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고 선박 수리하는 일만 전담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4일. 承政院開拆."本營有三戰船及一防牌船是白乎等以, 脫有緩急, 則水使乘一戰船爲白遣, 其餘二三戰船、防牌船幷三隻段, 或稱中軍, 或稱別將, 各自領船, 聽水使分付進退爲白如乎. 蒼黃之際, 各乘其船, 若不得其入, 則恇㥘失措, 必有臨急狼狽之患是白置. 本府居前僉正黃後憲, 生長海傍, 諳鍊舟楫是白乎等以, 中軍自望, 統領諸將官等, 定瓜限勿爲遷動, 專委修緝舟師事乙, 請令廟堂商量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四月初四日.❶ 入 : 저본에는 원문이 '人'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入' 1자가 '人'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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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수군(水軍)으로 돌아가며 입번(立番)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공연히 폐기되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2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수군 숫자는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본래 올해의 입번(立番)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 그 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신(臣)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各官水軍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勿爲棄置之物.'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以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爲白置. 以此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臣同副承旨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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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8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윤이지(尹履之)와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尹履之同議等第,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井浦水軍萬戶鄭?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冬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冬'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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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05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의 임기를 정할 필요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도록 재가받음.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게 해주소서.'9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군은 별달리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적합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어사의 중군 황후헌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4월 9일. 崇德三年四月初四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府居前僉正黃後憲, 以中軍自望, 勿爲遷動.'事, 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外中軍, 別無朔數, 如其可合, 則久久察任例也. 今此統禦使中軍黃後憲, 不必定其朔數, 勿爲遷動之意, 分付該曹, 似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三年四月初八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云云."崇德三年四月初九日. '05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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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7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七日 關文 090 예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탄일(誕日)과 동지(冬至)의 전문(箋文)을 올려보낼 때 작목(作木)을 하지 말고 대신 방석(方席)을 마련해서 보내줄 것.무인년 10월 7일 도착.예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조(本曹)는 평상시부터 너무나 가난하여 포진(鋪陳) 등의 물품이152) 보잘 것 없었다. 난리를 겪고 난 이후로는 더욱 준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겨울철에 일이 많을 때가 되어도 관원들에게 줄 방석 하나도 없으니 일을 맡기기가 염려스럽다. 앞으로 탄일(誕日)과 동지(冬至)의 전문(箋文)을 올려보낼 때 본영(本營)에서 작목(作木)하여 실어다가 납부하는 규정이 있으니, 이 두 차례 작목을 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방석으로 마련해 보내서 본조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와 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전례가 있고 마련할 길도 없어서 감히 이처럼 공문을 보낸다.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7일.▶ 어휘 해설 ◀❶ 작목(作木) : 돈이나 곡물 등 다른 명목의 물품을 무명[木]으로 바꾸어 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戊寅十月初七日到付.禮曹爲相考事."弊曹自平時淸寒太甚, 鋪陳等物, 無以成形爲如乎. 經變以後, 尤無措備之路, 當此寒節多事之日, 官無一葉之席, 委屬可慮. 前頭誕日、冬至箋文上送時, 貴營有作木輸納之規, 除此兩度作木, 席子, 隨便備送, 以助弊曹, 如何? 如是移文, 亦有前例, 而措辦末由, 敢此移文爲去乎.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七日.❶ 鋪 : 저본에는 원문이 '補'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鋪' 1자가 '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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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경부

室堂全圖 (省略)按鄭註天子諸侯有左右房大夫士唯有東房西室陳詳道云鄕飮酒薦脯五脡出自左房鄕射記籩豆出自東房大射宰胥薦脯醢由左房鄕飮鄕射大夫禮大射諸侯禮其言皆相類盖言左以有右言東以有西則大夫士之房室與天子諸侯同可知鄭氏大夫士無西房之說恐未然也又朱子曰聘禮賓館于大夫士君使卿還,于.也賓退員右房則大夫亦有右房然鄕飮酒義曰尊兩.于房戶之間賓主共之也以東房西室之制攷之設臺之所正在堂北之中便於賓主共用若有東西兩房則偏於主人一邊而不見其爲共之之義以是觀之鄭氏之說又似有據故儀禮辯名圖亦兩 存之當更攷 大抵今人堂室全失古制故凡吉凶冠昏之所陟降周旋之節一切苟艱牽掣不成次苐甚可歎也有志好禮之士誠能倣此立室以居之以爲吉凶行禮所則亦足爲復古之端而如其無力及此則規地築壇高之爲堂室低之爲門庭以惟幙屛帳之屬遮隔分截皆倣此制又不能及則畵平地以爲堂室門庭之限堊書之兩階而分之然後行禮如家禮所云亦無不可者盖先湏有此始可行禮故輒以此圖爲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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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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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樂賓圖 (二人鼓瑟二人歌)鹿鳴 升四牡 皇人者華 三終歌(升歌三終者謂升堂歌鹿鳴四牡皇皇者華每一篇而一終也 以笙歌詩有聲無詞)笙南陔 白華 華忝 三終(笙人三終者吹笙之人入於堂下奏南陔白華華忝每一篇一終也堂下吹笙堂上升歌)間歌魚麗笙由庚歌南有嘉魚笙崇丘歌南山有臺笙由儀 (三終 間歌三終者間代而作謂之乃間堂上先歌魚麗則堂下笙由庚此爲一終又堂上 歌南有嘉魚則堂下笙崇丘此爲二終又堂上歌南山有臺則堂下笙由儀以爲三終 歌樂與衆聲俱作)合周南關睢葛覃卷耳召南鵲巢來蘋 (三終 合樂三終賈氏謂堂上歌瑟堂下笙磬合奏此六詩也言三終者二南各三終也 孔氏謂堂上下歌瑟及笙幷作也若工歌關睢則笙吹鵲巢合之若工 歌葛覃則笙吹來蘩合之若工歌卷耳則笙吹來蘋合之二說不同朱 子以賈說爲是)司正中庭獻觶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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