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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一日 關文 081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한 것은 청한 대로 회록(會錄)할 것.무인년 8월 18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134)"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에 비치해둔 군기(軍器) 중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전쟁을 겪을 때 군병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도로 거두어들인 수량 중에 파손된 것들도 있었으므로 받아들이는 대로 점검해보니, 그중 흑각궁(黑角弓) 10장은 근각(筋角)이 더욱 심하게 부러지고 파손되어 쓸모없는 물품이 될 상황입니다. 본래 흑각궁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하기가 몹시 어려우나, 그렇다고 적지 않은 수량의 회부(會付)한 물품을 버려둘 수도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대로 회록(會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135)라고 하였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1일. 戊寅八月十八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牒呈內節該, '本營所上軍器新舊弓箭, 經亂時, 軍兵分給, 還收之數, 不無破落, 隨所捧點檢, 則其中黑角弓十張段, 筋角尤甚折破, 將爲無用之物. 仍其本色修補極難, 不小會付之物, 不可棄置是乎等以, 不得已交子弓以改修補爲有置. 依此會錄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亦. 依所報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八月十一日.❶ 相考 : 저본에는 원문이 '到付'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相考' 2자가 '到付' 2자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75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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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三日 關文 083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화량첨사(花梁僉使)가 청한 대로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의 군병들이 받아 갔다가 잃어버린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회감(會減)할 것.무인년 8월 15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진위(振威)와 양성(陽城)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회감(會減)하라는 병조의 관문을 위에 올렸습니다.143) 남양(南陽)의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사로잡혀가서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수원(水原)의 조총, 약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남양부에서 군병을 위로할 때 청(淸)나라의 마병(馬兵)이 뜻하지 않게 들이닥쳤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살해될 즈음에 사로잡혀갔다가 도망하기도 하고 사로잡혀갔다가 속환(贖還)되기도 하여 모두 잃어버렸으나, 굶주림에 시달린 끝이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방면으로 발괄[白活]을 바쳤습니다. 진위와 똑같이 시행하되, 독촉하여 징수하는 일은 첨사가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원망만 품을 뿐이고 준비할 생각이 없으니,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진위의 예에 따라 회감해주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3일.▶ 어휘 해설 ◀❶ 발괄[白活] :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소지(所志)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戊寅八月十五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花梁僉使呈內節該, '振威、陽城弓箭逢授段, 粘移據會減事兵曹關字, 已爲上使爲有在果. 南陽鳥銃、藥丸、弓箭逢授人段, 物故、被擄, 生徵無路. 水原鳥銃、藥丸、弓箭逢授人, 「南陽府犒軍時, 馬兵不意馳到, 府使被殺之際, 或被擄逃亡, 或被擄贖還, 盡爲閪失, 飢渴之餘, 末由措備.」是如多般白活. 振威一體施行是乎矣, 督捧一事, 僉使自斷是去向入, 徒能寃望, 無意措備定奪.'事粘牒是置有亦. 依振威例減下向事."崇德三年八月十三日. '056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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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2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關文 10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刑杖)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경기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2월 2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본영(本營)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29)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이 불에 탔기 때문에 해당 변장(邊將)을 처벌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도록 재가받아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230) 도망 중인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되, 남양(南陽)에 구속 중인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권도(權濤)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2월 22일. 己卯二月二十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本營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燒火之故, 罪其邊將, 似有後弊, 遵依聖敎, 永宗萬戶崔亨立, 營門決杖事乙, 已爲啓下行會爲白有在果. 在逃都沙工乙良, 窮極跟捕爲白乎矣, 南陽囚禁兵船色吏乙良, 刑推啓聞之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左副承旨臣權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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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9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關文 02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철곶[鐵串]의 진보(鎭堡)를 설치할 예정지인 전답의 교환 및 공사의 비용 등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여 급히 공사를 완료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6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두 진포(鎭浦)를 애당초 철거하고 합쳐서 철곶진[鐵串鎭]으로 만들고 칭호를 승격시켰던 일은 그럴만한 취지가 있는 것인데, 시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진보를 설치할 곳을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여 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고 있으니 몹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처리하게 해주소서.'64)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철곶은 새로 설치하는 곳이고 진포를 설치할 곳은 개인의 전답이니 이러한 때에 전답의 값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본영(本營)에서 편리한 대로 바꾸어주도록 하되, 수리하는 공사는 지연시킬 수 없으니 다방면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급히 공사를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홍망(李弘望)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9월 29일. 丁丑十月初六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濟物、草芝兩浦, 當初撤破, 兩鎭合爲鐵串陞號, 其意有在, 而遷延時日, 設鎭處乙, 迄未究竟, 僉使時方借入民家, 事甚未妥當. 令廟堂急速處置.'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鐵串旣是新設, 設鎭之處, 乃是私田, 此時田地, 其價必慮. 自本營隨便換給爲白乎矣, 修繕之役, 不可遲延, 多方拮据作急完役之意, 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李弘望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023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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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六月十一日 啓本 06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하(下).우초관(右哨官) 전 권관(權管) 이지남(李枝男)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중(中).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유(丁天裕)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권관 서유성(徐有成) : 상(上).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春夏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主簿盧義男 : 下.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上.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中.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司果丁天裕 : 上.別局哨官前權管徐有成 : 上.崇德三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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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04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의 부방(赴防)을 면제하고 수군(水軍)으로 입방(入防)하는 것은 윤허를 받지 못함.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93)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 문서에서 거론한 본부에 거주하는 김숙(金淑),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 등을 장계에서 청한대로 수군에 전적으로 소속시키고 그대로 나누어 입방(入防)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이 부방(赴防)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새로 급제한 사람들의 부방하는 의무를 그 사람들만 면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 한 가지는 시행하지 말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5일.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本府居金淑、宋敬甲、許銓、李承男等乙, 依狀啓專屬舟師, 仍爲分防, 似爲便益是乎矣. 新恩赴防重事, 自下擅便爲難, 上裁,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新恩赴防, 似難獨免, 此一款乙良, 勿施.」爲良如敎.'判下敎是置.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三月十五日.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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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5월 29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二十九日 關文 11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선박을 후록(後錄)한 대로 모집해서 차사원(差使員)에게 넘겨줄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시급히 돌아와서 정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어제 들어왔으니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설치하는 일이 대단히 긴급하다. 해당 부교에 필요한 선박을 이전의 등록(謄錄)대로 후록(後錄)하여 열거하였으니, 경이 있는 곳의 실색리(實色吏)가245) 영솔하여 차사원(差使員)인 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에게 밤낮없이 서둘러서 넘겨주고 도착 확인증을 받아 위에 올리되, 역군(役軍) 등을 분담하여 배정한 숫자가 정리된 책자를 우선 위에 올리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29일.후록 :부교선(浮橋船) 3척.역군(役軍) 100명은 등록대로 분담하여 배정할 것.덕포(德浦) 20명.철곶[鐵串] 28명.화량(花梁) 22명.영종(永宗) 10명.정포(井浦) 20명.▶ 어휘 해설 ◀❶ 백패(白牌) : 중국의 칙사가 출발할 때 우리나라에 미리 보내던 통지문으로, 패문(牌文)이라고도 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 하(事大下)」 〈패문(牌文)〉에 의하면, 패문에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등 칙사로 파견되는 관원의 직명과 성명, 파견 목적, 출발 시기 등을 적고 경유하는 곳마다 잘 호송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후록(後錄)에는 칙사가 가지고 나오는 물품의 목록, 통관(通官)의 성명, 수행 인력의 숫자 등을 열거하였다. 己卯六月初一日到付.兼巡察使爲急急回泊事."勅使六月初一日起馬是如白牌, 昨已入來, 臨津浮橋結造之事, 萬分緊急. 同浮橋船隻, 依前謄錄, 開後錄爲去乎, 卿所實色吏押領, 差使員德浦僉使、井浦萬戶處, 罔晝夜交付, 受到付上使爲乎矣, 役軍等分定數爻成冊, 爲先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二十九日.後 :浮橋船三隻.役軍一百名, 依謄錄分定.德浦二十名.鐵串二十八名.花梁二十二名.永宗十名.井浦二十名.❶ 卿所實 : 저본에는 원문이 '實卿所'로 되어 있으나, '018 나덕헌의 관문'과 '019 나덕헌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卿所實' 3자가 '實卿所' 3자로 되어 있으나, '018 나덕헌의 관문'과 '019 나덕헌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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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모으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거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도(本道)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임진(臨津)에 부교(浮橋)를 가설할지의 여부에 대해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대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에 이르기를,'본도감(本都監)이 아뢰기를,「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정축년(1637, 인조 15)에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아뢴 사안에 대해 비변사가 복계(覆啓)하여 재가받기를,〈칙사(勅使)가 행차하는 길의 부교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많이 모아 선박을 잘 결합해서 건널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으므로, 3도(道)의 감사(監司)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250)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니,「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부교를 가설할 선박은 징발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251)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신속히 도착 확인증을 받아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252)"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 己卯六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擧行事."'臨津浮橋搭造與否, 定奪指揮.'事狀啓爲有如乎, 都監回啓內, '「取考謄錄, 則丁丑年, 以特進官李景曾所啓, 備局覆啓, 〈一路浮橋, 勿爲搭造, 多聚渡涉船, 善爲結船, 以爲渡涉.〉事, 三道監司處行會矣. 今亦依此爲之.」事, 入啓, 「依允.」'事關是置有亦. 浮橋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罔晝夜回泊, 急速受到付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❶ 使員處罔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行云云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 15년(1637) 9월 24일 주강(晝講)에 입시한 특진관(特進官) 이경증(李景曾)이 비변사의 계사(啓辭)에 따라 부교(浮橋)를 설치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에 앞서 비변사의 계사에서는 칙사가 나올 때 평안도 3곳의 강에 부교를 설치하는 것은 평안감사가 상황을 참작해서 거행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아 통지하였다. 영접도감(迎接都監)에서는 이경증이 청한 내용을 인용하고 평안도뿐만 아니라 황해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3도에 모두 부교를 설치하지 말라고 통지할 것을 청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9월 24·25일. 저본에는 원문 '使員處罔'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行云云'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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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2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二日 牒呈 02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비변사가 분부한 대로 백등매석(白登每席) 등의 물품을 마련하여 올려보냄.상납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본사(本司)의 관문에 이르기를,'본사의 포진(鋪陳)을 전쟁 기간에 모두 잃어버렸는데 달리 준비할 길이 없으므로 마지못해 공문을 보내니, 인석(茵席), 등매(登每), 지의(地衣)에 사용할 백문석(白紋席)을 힘 닿는대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상사(上司)의 분부는 시기를 정해놓고서 시행해야 할 일이나,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담당하도록 분담시켰으므로 고을은 가난하고 백성은 지친 상태에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가지가지 필요한 물품을 밤낮없이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등매석(白登每席) 10닢(立), 백석(白席) 15닢, 인석 10닢 등을 상납합니다."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2일. 비변사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포진(鋪陳) : 바닥에 까는 방석, 요, 돗자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❷ 인석(茵席) :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가리킨다.❸ 등매(登每) : 위에는 수를 놓은 돗자리를 놓고 아래에는 부들 등으로 만든 돗자리를 놓아 이중으로 만든 돗자리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에 의하면, 수석(繡席)과 초석(草席)을 합쳐서 만들며 겹석(袷席)이라고도 하였다.❹ 지의(地衣) : 돗자리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로, 가장자리를 헝겊으로 꾸몄다.❺ 백문석(白紋席) : 아무 무늬나 꾸밈새 없이 짠 돗자리로, 민돗자리라고도 하였다. 爲上納事."節到付司關內, '本司鋪陳, 盡失於兵亂, 他無措備之路, 不得已移文爲去乎, 茵席、登每、地衣所用白紋席, 隨力上送.'事關是乎等用良. 上司分付乙, 所當刻期奉行事是乎矣, 本府乙, 廣州代副天使支待分定乙仍于, 邑殘民疲, 多般拮据, 種種所需, 罔夜措備, 遑遑無暇, 僅措白登每席十立、白席十五立、茵席十立等乙, 上納爲臥乎事是良厼."丁丑十月二十二日, 報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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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二十一日 關文 065 훈련도감(訓鍊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제물진(濟物鎭) 소속의 수군(水軍) 박끝내(朴唜乃)를 잡아와서 도망한 죄를 다스릴 것.무인년 6월 25일 도착.훈련도감(訓鍊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가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내온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훈련도감의 관문에 이르기를,「제물진(濟物鎭) 소속 수군(水軍) 박끝내(朴唜乃)가 여주(驪州)의 군안(軍案)에 등록되어 입번(立番)하는지의 여부를 첩정으로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끝내가 여주의 군안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제물진에 소속된 양근(楊根)의 군안에 등록되어 있으며 3번(番) 수군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에는 도망하여 탈이 생겼다고 적혀 있으므로 입번시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문서를 첨부한 그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박끝내가 양근과 여주 사이에서 횡행하고 게다가 함부로 마구 폐단을 일으키는 일까지 있으므로 본진(本鎭)에서 군역(軍役)에 복무하는지의 여부를 관문을 보내 물어보았던 것인데, 이번에 회답하기를,'철곶의 수군은 확실하나 도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소행이 더욱 괘씸하니 본영(本營)에서 각별히 착실하게 잡아와서 여러 해 동안 도망한 죄를 통렬히 다스리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1일. 戊寅六月二十五日到付.訓鍊都監爲相考事."節到付鐵串僉使粘移內節該, '都監關內, 「濟物屬水軍朴唜乃亦, 驪州案付立番與否, 牒報.」亦關據相考爲乎矣, 同朴唜乃亦, 驪州案付不喩, 濟物屬楊根案付, 三番水軍以名懸爲有乎矣. 其官存沒成冊良中, 逃亡稱頉, 立番不得.'事粘移據相考爲乎矣, 朴唜乃橫行於楊根、驪州之間, 且有泛濫作弊之事乙仍于, 本鎭服役與否, 移問爲有如乎, 節回答內, '鐵串水軍的實, 而逃亡.'是如爲有臥乎所. 此人所爲, 加于過甚, 自本營各別着實捉來, 痛治積年逃亡之罪向事."崇德三年六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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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13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十三日 狀草 10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으로부터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처리하게 해줄 것.장계의 초본."신이 이달 12일에 각 진포(鎭浦)를 순행하며 점검하는 일로 선박을 타고 출발한 연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0)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이달 10일 자시(子時) 쯤에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뜻하지 않게 불에 타버렸으므로, 망극하여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현재 나와서 순찰하는 중이므로, 본포에 도착하여 도사공(都沙工), 선지기[船直],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를 심문한 뒤에 화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쇠잔한 진포의 전선을 갑자기 불에 태워버려서 결코 서둘러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영종만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속히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 啓草."臣本月十二日, 各浦巡檢事發船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申時量, 巡到井浦堡爲白有如乎, 卽刻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報內節該, '本月初十日子時量, 本浦戰船, 不意付火, 罔極坐而待死.'是如爲白有臥乎所. 臣方爲出巡, 到本浦, 都沙工、船直、次知兵船色吏推問後, 根因段, 追乎馳啓事是白在果. 當此風和待變之時, 殘浦戰船乙, 卒然付火, 萬無急時新造改立之勢, 誠爲竭悶爲白在果. 萬戶罪狀乙良, 令廟堂從速處置爲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三日.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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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2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二十日 關文 10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고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도록 재가받음.장계에 대해 회계(回啓)한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장계에 의거하여227)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봄철의 물이 불어난 때에 전선을 불태웠으니 최형립(崔亨立)의 죄상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습니다. 의금부로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히 죄를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예전에 방답진(防踏鎭)의 전선에 불을 낸 일로 인하여 「안경(安鏡)을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사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교하였으므로 우선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게 하였습니다.228) 위의 최형립도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를 시켜 영문에서 형장을 치게 한 뒤 불에 탄 선박은 마음을 다해 마련하도록 하며,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본도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2월 20일.▶ 어휘 해설 ◀❶ 형장(刑杖) : 죄인을 심문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던 형구(刑具)로, 신장(訊杖)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고신(拷訊)〉에는 죄인을 고문하면서 조사할 때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인을 형문(刑問)할 때에는 신장을 사용하였다. 신장은 길이가 3자 3치이고 너비가 8푼이며 두께가 2푼이다. 둘째, 신장은 1차례 칠 때마다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3일 안에는 재차 형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죄인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형문은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인(庶人)과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형장 또는 신장은 일반 범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얇은 것은 법장(法杖), 두꺼운 것은 반주장(半朱杖), 강상죄(綱常罪)를 저지른 죄인을 삼성추국(三省推鞫)할 때 사용하는 성장(省杖), 역모죄(逆謀罪)를 저지를 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하는 국장(鞫杖)으로 분류하였다. 狀啓回啓.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水使狀啓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當此春汛之時, 戰船見燒爲白臥乎, 崔亨立罪狀, 極爲痛駭. 所當拿問重究, 而曾因防踏戰船失火, 「安鏡拿推, 似有後弊.」事, 下敎乙仍于, 姑令營門決杖爲白有昆. 上項崔亨立亦, 令本道監司營門決杖後, 所燒船隻, 使之盡心措備爲白乎旀, 色吏、船直等, 待推閱啓聞後, 處置宜當. 此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十八日, 同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依允.」'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二十日.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안경(安鏡)이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제수된 시기는 인조 15년(1637) 8월 8일이나,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방답진의 전선(戰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8월 8·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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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생어물(生魚物) 등을 기일에 앞서 납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7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개성부(開城府)의 관문에 이르기를,'칙사(勅使) -원문 결락- 연향(宴享) 및 별주(別廚)에 사용할 생어물(生魚物) 등을 전례대로 시급히 통지하여 독촉해서 보내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등록(謄錄)의 숫자에 의거하여 후록(後錄)하니 기일에 앞서 실어다가 납부한 뒤에 도착 확인증을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후록 :수영(水營)은 생합(生蛤) 2말.생선(生鮮) 30미(尾)와 낙지[落蹄] 10타래[月乃] 등은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함.본영(本營)은 생합 2말과 생선 10미.덕포(德浦)는 생선 4미와 낙지 1타래.화량(花梁)은 생선 5미와 낙지 3타래.철곶[鐵串]은 생선 4미와 낙지 3타래.정포(井浦)는 생선 4미와 낙지 2타래.영종(永宗)은 생선 3미와 낙지 1타래.▶ 어휘 해설 ◀❶ 별주(別廚) : 원래의 주방(廚房)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주방을 가리킨다. 己卯六月初七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節到付開城府移文內, '勅使時▣後宴享及別廚所用生魚物等, 依前例急急知會督送.'事關是乎等以. 依謄錄數後錄爲去乎, 前期輸納後, 受到付考準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後 :水營, 生蛤二斗.生鮮三十尾、落蹄十月乃等, 各浦分定.本營, 生蛤二斗、生鮮十尾.德浦, 生鮮四尾、落蹄一月乃.花梁, 生鮮五尾、落蹄三月乃.鐵串, 生鮮四尾、落蹄三月乃.井浦, 生鮮四尾、落蹄二月乃.永宗, 生鮮三尾、落蹄一月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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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7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七日 關文 12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선박을 골라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출발시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임진(臨津)에 부교(浮橋)는 가설하지 말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정해서 보내라.'라고 통지하였다.253) 그런데 전에 정했던 41척의 선박으로는 수많은 원역(員役) 및 군위군(軍威軍)의 마부와 말 등이 건너기에는 쉽지 않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전에 정한 선박 이외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니 큰 선박은 제외하고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선박을 고르고 격군(格軍)과 집물(什物)을 갖추어 차사원(差使員)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돌아와서 정박시킨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7일.후록(後錄) :수영(水營)에 3척을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함.▶ 어휘 해설 ◀❶ 군위군(軍威軍) : 칙사(勅使)가 왕래할 때 행차를 호위하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3 〈총융청(摠戎廳)〉 '조발(調發)'에 의하면, 인조 기축년(1649, 인조 27)에 칙사가 왕래할 때 세 진영(鎭營)의 속오군(束伍軍)을 징발하여 칙사의 행차를 호위하도록 정식을 삼았고, 숙종 갑신년(1704, 숙종 30)에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행하도록 정식을 삼았다. 이때 징발하던 군병을 군위군이라고 하였는데, 칙사의 말에 따라 군위군의 동원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己卯六月初九日到付.兼巡察使爲起送事."'臨津浮橋除良, 過涉船可合者以定送.'事, 已爲知會爲有如乎. 前定船四十一隻以, 許多員役及軍威軍夫馬等, 過涉不易, 極爲可慮. 前定船外, 三隻加分定爲去乎, 大船除良, 過涉可合船以, 具格軍、什物, 差使員處, 罔晝夜回泊後, 牒報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七日.後 :水營, 三隻加分定. '122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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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 日 關文 066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경기수사(京畿水使)가 마련한 군량미(軍糧米) 400섬 등을 회록(會錄)하도록 재가받음.무인년 6월 27일 도착.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각종 선박 15척 중 2척은 전(前) 경기수사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였고, 그 나머지 13척은 개삭(改槊)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이 부임한 뒤로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개삭하기도 하여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쌀과 베, 소금과 장(醬) 등의 물품을 애써 마련하여 모으고 군량미(軍糧米) 400섬을 별도로 갖추어 대변고(待變庫)에 들여놓았으니,118) 호조에서 회록(會錄)하여 시행하게 하소서.'119)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수사 나덕헌이 쌀과 베를 준비하여 공장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노역에 대한 댓가로 지불할 수 있는 자본을 삼았으며,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개삭하기도 하였으며, 또 군량미 400섬을 갖추어 비상 사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영(本營)은 다른 도(道)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과 인력이 열악한데, 나덕헌이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여 전선을 수리하거나 제작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해당 군량미 400섬을 회록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3일에 행좌승지(行左承旨) 신(臣) 박명박(朴明博)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일.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戶曹爲相考事."節啓下敎使狀啓內節該, '各樣船十五隻內二隻, 前水使申景珍新造, 其餘十三隻段, 改槊當次乙仍于, 到任之後, 或新造, 或改槊, 竝爲畢役. 斗米、尺布、鹽醢等物, 拮据收合, 別備軍糧米四百石, 入置待變庫爲白有置, 令該曹會錄施行.'事狀啓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水使羅措備米布, 以爲工匠供饋償役之資, 戰船、兵船, 或新造, 或改槊爲白遣, 又備軍糧四百石, 以爲緩急之用爲白臥乎所. 本營物力凋殘, 非如他道之比, 而羅盡心職事, 修造戰艦儲置軍餉如此, 誠爲可嘉爲白在果. 同四百石乙良, 會計施行, 何如?' 崇德三年六月二十三日, 行左承旨臣朴明博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辭緣,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 日.❶ 庫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64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庫'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64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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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六月 日 關文 07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새로 제작하거나 개삭(改槊)한 선박을 살펴보기 위해 문낭청(文郞廳) 1명을 파견하도록 재가받음.무인년 7월 3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병선(兵船) 3척을 전선(戰船)과 함께 일시에 삼판(杉板)을 개조하여 4척의 선박은 공장(工匠)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영(本營)이 회부(會付)한 전선과 병선 등 각종 선박 15척 중 2척은 전(前) 경기수사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였고, 13척은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개삭(改槊)하기도 하여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127)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나덕헌의 장계(狀啓)를 보면 옛 선박과 새 선박을 제작하고 장치하는 일을 모두 마쳤으니,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가망이 있을 듯합니다. 전선의 체제 및 선박 위에 설치한 기계(器械)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오히려 자세하지 않으므로 본사의 문낭청(文郞廳) 1명을 파견하여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26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6월 일.▶ 어휘 해설 ◀❶ 문낭청(文郎廳) : 비변사의 낭청 중 문관(文官)으로 임명하는 낭청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비변사(備邊司)'에는 종6품 낭청 12명 중 4명은 문관으로 임명하고 8명은 무관(武官)으로 임명한다고 하였다. 戊寅七月初三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兵船三隻乙, 戰船一時改造杉板, 四隻之船, 工已斷手. 本營會付戰兵各樣船十五隻內二隻, 前水使申景珍新造, 十三隻段, 或新造, 或改槊, 竝爲畢役.'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今見羅狀啓, 舊船、新船, 裝造已畢, 庶有緩急得力之望. 戰船體制及船上器械中用與否, 猶爲未審, 本司文郞廳一員, 發遣看審, 何如?' 崇德三年六月二十六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六月 日.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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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3월 1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三月初一日 關文 1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하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2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철곶[鐵串] 부근 바닷가의 각 고을에 살고 있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231)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水軍)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232)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 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상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3월 1일. 己卯三月十二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三月初一日.❶ 內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內' 1자 뒤에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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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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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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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257)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사과(司果) 안적(安績)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변진원(邊震元)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258)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황응심(黃應諶) : 상(上).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春夏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司果安績 : 上.後哨官前訓鍊奉事邊震元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司果黃應諶 : 上.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哨'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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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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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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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첩정(牒呈) 牒呈 07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보수를 마치고 현재 옻칠을 하고 있으며, 그중 흑각궁(黑角弓) 10장은 교자궁(校子弓)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줄 것.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에 비치해두었던 군기(軍器) 중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전쟁을 겪을 때 군병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우선 도로 거두어들인 것들은 파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이는 대로 점검해보니, 흑각궁(黑角弓) 141장(張), 향각궁(鄕角弓) 32장, 교자궁(交子弓) 52장은 근각(筋角)이 손상되거나 자작나무 껍질[樺皮]이 벗겨진 것들이었으므로 전부 보수하고 자작나무 껍집을 바꾸었으며, 장전(長箭) 55부(部)와 편전(片箭) 287부 등은 화살 깃이 떨어져 나가거나 화살촉이 없는 등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대나무가 파손된 것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소집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댓가를 지급하고 일을 시켜서 모두 보수를 마치고 현재 옻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흑각궁 10장은 근각이 더욱 심하게 부러지고 파손되어 쓸모없는 물건이 될 상태였으므로 본래 흑각궁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적지 않은 수량의 회부(會付)한 물품을 버려둘 수도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교자궁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대로 회록(會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牒呈)을 보냅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흑각궁(黑角弓) : 검은 물소의 뿔을 사용하여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각궁(角弓)은 짐승의 뿔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활로, 어떤 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각궁은 장마철의 무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망가지는 단점이 있었다.❷ 향각궁(鄕角弓) : 우리나라에서 쇠뿔로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쇠뿔을 향각(鄕角)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소의 뿔로 제작한 활은 당각궁(唐角弓)이라고 불렀다.❸ 교자궁(交子弓) : 짐승의 뿔 위에 여러 목재를 얇게 조각내어 덧붙여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2월 3일에는 영조가 시민당(時敏堂)에서 신하들과 활에 대해 논의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중 부호군(副護軍) 정찬술(鄭纘述)은 교자궁에 대해, '서너 치 길이의 쇠뿔을 고기 비늘처럼 드문드문 장식하고 그 위에 나무를 덧붙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❹ 근각(筋角) : 활의 재료인 소의 심줄과 뿔을 가리킨다. 각궁은 짐승의 뿔, 소의 심줄, 부레풀, 뽕나무, 실, 칠 등 여섯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❺ 장전(長箭) : 가까운 거리에 적합한 긴 화살을 가리킨다. 가늘고 짧은 편전(片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강한 활이라야 멀리 쏠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훈련도감(訓鍊都監)〉 '군기(軍器)'에는 자괄장전(自筈長箭), 별괄장전(別筈長箭), 무우장전(無羽長箭) 등이 보인다.❻ 편전(片箭) : 1천 보(步) 이상의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가늘고 짧은 화살을 가리킨다. 편전은 화살 크기가 작아 '아기살'이라고도 부르며, 나무로 만든 대롱[筒兒]에 넣고 쏘도록 되어 있었다. 爲相考事."本營所上軍器新舊弓箭, 經亂時, 軍兵分給, 爲先還收之數, 不無破落. 隨所捧點檢, 則黑角弓一百四十一張、鄕角弓三十二張、交子弓五十二張段, 筋角傷破脫樺皮者, 則沒數修補改樺皮是旀, 長箭五百九十五部、片箭二百八十七部等段, 或羽落無鏃, 參差不齊, 破竹者乙, 弓矢人召集償役, 自正月至于今, 竝只畢修補, 時方着漆爲在果. 其中黑角弓十張段, 筋角尤甚折破, 將爲無用之物是乎等以, 仍其本色修補極難, 不小會付之物, 不可棄置是乎等以, 不得已交子弓以, 改修補爲有置. 依此會錄施行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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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初五日 關文 04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을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 등의 회계(回啓) 결과 통지.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94)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석유황(石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은 군물(軍物)을 제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석유황은 예전에 비변사에서 군기시(軍器寺)로 이송하였으니 알맞은 양을 헤아려서 덜어낸 뒤 함경도에서 올라온 자작나무 껍질과 함께 내려보내라고 군기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는 다른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수군에 소속시키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도 병조에서 장계에서 청한대로 주상의 뜻을 여쭈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4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3월 5일. 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石硫黃、樺皮, 乃軍物修造時, 不可無者也. 硫黃數, 曾自本司移送軍器寺爲白有置, 量宜除出, 咸鏡道上來樺皮, 幷以下送事, 分付軍器寺爲白乎旀. 本府出武, 除所屬外, 全屬舟師爲白乎矣, 新出身金淑、宋敬甲、許銓、李承男乙良置, 令該曹依狀啓稟旨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四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三月初五日.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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