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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10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215)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 이지남(李枝男) : 중(中).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하(下).육군 파총(陸軍把摠)216)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중(中).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중(中).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중(中).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中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下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中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中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主簿盧義男 : 中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羅.❶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摠 : 저본에는 원문이 '總'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摠' 1자가 '總'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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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26일 감결(甘結) 丁丑十二月二十六日 甘結 03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감결(甘結) :올해와 내년은 세초(歲抄)를 중지할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보내는 감결(甘結)."이번에 도착한 비변사가 재가받은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關文)에 이르기를,'함경감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세초(歲抄)는 한가한 장정(壯丁)이 없어 대신 충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한가한 장정을 찾아 세초하는 것은 본래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니 폐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도(本道)가 난리를 겪고 사람들이 사망한 끝에 한가한 장정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과연 장계(狀啓)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선 세초를 중지하소서. 경기의 도내도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경기감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6일. 戊寅正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甘結."節到付備邊司啓下關內, '咸鏡監司書狀內節該, 「今年歲抄, 無閑丁充定不得.」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閑丁歲抄, 固是軍國重事, 不容廢弛是白在果. 本道經亂死亡之餘, 誠難搜拮, 果如狀啓事意. 限今明年, 姑爲停寢爲白乎矣. 京畿一道, 被兵尤甚, 亦爲一軆施行宜當, 京畿監司處, 幷以行移, 何如?」 傳曰, 「依啓.」事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丁丑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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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7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七日 牒呈 04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입방(入防)에 보태게 한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에 보병(步兵)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령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7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교동부(喬桐府)의 기병(騎兵) 등을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본영의 수군에 보태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82)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따라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기병을 육군(陸軍)의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수군에 보태 입방시키게 해주소서.'83)라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84)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거론했던 기병 등을 본조가 알려온 공문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영에 보태 입방시켜 전선(戰船)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기병과 보병(步兵)은 모두 육군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장계 안에서 보병 2호(戶)는 누락시켰습니다. 해당 보병 2호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기병과 똑같이 본영에 보태 입방시킬지, 서울로 올려보내 입번(立番)시킬지, 기병과 보병이 똑같이 육군이니 보병 2호만 상번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戊寅正月初七日.爲行下事."'「喬桐府騎兵等, 限水軍蘇復間, 本營舟師添防.」事狀啓導良, 備邊司覆啓據, 同騎兵, 除上番添防.'事, 已爲馳報爲有如乎. 前矣到付曹關內節該,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昴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關是乎等以. 向前騎兵等乙, 依本曹行會, 來二月初一日爲始, 本營添防, 新造戰船計料爲在果. 大槪騎、步兵, 皆是陸軍, 而當初狀啓中, 步兵二戶段, 漏落爲有臥乎所. 同步兵二戶乙, 限水軍蘇復間, 騎兵一體本營添防爲乎喩, 京上立番爲乎喩, 騎、步兵, 一樣陸軍, 則步兵二戶耳亦, 上番與否事乙, 參酌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5 비변사의 관문'과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032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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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장계(狀啓) 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狀啓 04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도록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통지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중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경진(申景珍)이 병자년(1636, 인조 14)에 새로 제작하였으며, 2척은 전전전(前前前) 수사 최진립(崔震立)과 전전(前前) 수사 정응성(鄭應聖) 등이 제작하였는데 시기가 오래되었으므로 썩어서 버려질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병선(兵船) 2척과 사후선(伺候船) 4척 등까지 합쳐서 총 8척을 차례대로 목재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주상께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5) 그런데 해당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영남(嶺南)에 비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전선 1척을 우선 새로 제작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칙사(勅使)가 나올 때가 되고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어 칙사의 접대를 맡았기 때문에 접대하는데 사용할 수많은 물품을 쇠잔한 고을의 재정과 인력으로 애써 준비하느라, 군병과 백성이 동원되는 큰 공사까지 함께 거행할 수가 없어 지난 겨울 이전에는 미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지난 11월 초에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보내,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는 일에 대해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 선박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과 새로운 출신 김숙 등을 정해 안면곶으로 보냈으며, 전선과 사후선을 모두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공청수사에게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8일에 봉하여 올림. 承政院開拆."本營戰船三隻內一隻段, 前水使申景珍, 丙子年新造爲白有旀, 二隻段, 前前水使崔震立、鄭應聖等, 造作年久, 將爲腐朽空棄之物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兵船二隻、伺候船四隻幷八隻乙, 鱗次添木改造, 緣由已爲馳啓爲白有乎矣. 同戰船之制, 比嶺南, 尤甚齟齬是白乎等以, 戰船一隻乙, 爲先新造計料爲白如可. 適値勅使之行, 臣職兼喬桐, 許多支用之物, 殘邑物力以, 拮据措辦, 軍民大役乙, 不得竝擧, 去冬前, 未及造作爲白有如乎. 別定營差, 去十一月初, 委送公淸水使處, 安眠串造作戰船事乙, 已爲傳通爲白遣. 難備造船財料,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新出身金淑等以, 定送安眠, 戰船及伺候船, 幷以未春耕前, 急時造作, 回泊粧船, 風和待變計料爲白去乎. 船材木斫伐事及善手船匠等多數定給事乙, 令廟堂, 公淸水使處, 各別行會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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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7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關文 08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선(戰船)의 제작과 보수에 필요한 목재는 참작해서 정해주고,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모집하되, 이를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재가받음.무인년 8월 4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20일에 성첩(成貼)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133) 본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달리 마련할 곳이 없으므로, 근래의 규례에 따라 안면곶[安眠串]에서 베어다가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옛 선박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목재를 참작해서 정해주도록 허용하여 함부로 마구 베는 사태가 없게 해야 합당하며, 선박의 장인(匠人)과 나무를 끌어내릴 군인들은 본포(本浦)에서 힘이 닿는 대로 모집해야지 다른 도(道)에서 징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함께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2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충청수군절도사에게도 공문을 보냄. 숭덕 3년 7월 27일. 戊寅八月初四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本月二十日成貼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戰船材木, 他無出處, 依近例許令斫取於安眠串爲白乎矣. 舊船修補所入, 參酌許給, 勿致濫斫之患宜當, 船匠及曳木軍人段, 在本浦隨力雇募, 不可責出於他道. 此意,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七月二十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忠淸水軍節度使行移. 崇德三年七月二十七日. '07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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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八日 牒呈 04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라고 통지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전선(戰船) 2척을 나무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6) 그러나 개조한 해당 전선은 양남에서 제작한 전선과 비교하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공청도(公淸道)의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을 새로 제작하게 하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급히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에 비로소'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소서. 그리고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공사를 독촉하게 하겠습니다.'87)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비변사에 보고함. 戊寅正月初八日.爲行下事."本營戰船二隻乙, 添木改造, 緣由已爲馳報爲有在果. 同改造之船, 比兩南戰船之制, 則尤甚齟齬, 脫有緩急, 必有狼狽之患是乎等以. 艱備財料, 今正月二十日, 公淸道安眠串良中, 新造戰船, 未農前, 急期回泊粧船, 風和時待變計料爲去乎. 在前始叱, '公淸水使處, 善手船匠等, 多數定給. 別定營差, 使之督役.'是如爲去乎. 自廟堂, 各別行會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4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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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十日 關文 013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철곶[鐵]의 진보(鎭堡)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보고할 것.정축년(1637) 7월 15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삼도통어사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43)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44) 옛 진보(鎭堡)는 혁파하였으나 새 진보는 설치되지 않아서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으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너무나 아닙니다. 수사(水使)가 직접 순행하면서 진보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주상께 보고하게 한 뒤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9일에 좌승지(左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그러므로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 7월 10일. 丁丑七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統禦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舊鎭旣撤, 新堡未設, 入接民家, 殊非可久之道. 水使親爲巡歷, 審其設堡形勢, 詳細啓聞, 以憑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九日, 左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十日.❶ 啓目粘連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7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啓目粘連'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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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5월 1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五月初一日 狀啓 05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화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군기시(軍器寺)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을 파견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비치해둔 염초(熖焇) 400근을 다른 재료와 섞어 화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황(石硫黃)을 지급해달라고 예전에 주상께 청하여 50근을 해당 관사에서 받아왔으므로 지금 막 섞어서 제조할 계획입니다.99)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애당초 군기시(軍器寺) 별파진(別破陣) 고남(高男)이라고 하는 사람을 염초를 굽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상께 청하였습니다. 그가 구웠던 염초를 다시 담당하여 섞어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관사에서 시급히 독촉하여 보내주게 하소서.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차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5월 1일.▶ 어휘 해설 ◀❶ 별파진(別破陣) : 조선 후기에 군기시(軍器寺) 및 각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화약(火藥)을 제조하거나 화포(火砲)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던 병종을 가리킨다. 별파진이 사료에 처음 보이는 것은 『광해군일기』 12년(1620) 1월 2일(신사)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화포의 용도가 중시되면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기시,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등에 각각 별파진을 두었다. 용호영(龍虎營)에는 화포금군(火砲禁軍) 27명을 두었는데, 그 안에는 군기시의 별파진 6명, 훈련도감의 별파진 2명, 금위영의 별파진 2명, 어영청의 별파진 2명이 포함되었다. 承政院開拆."本營上熖焇四百斤合劑次以, 容入石硫黃, 曾已啓請, 五十斤, 該司受來爲白有如乎, 今方合劑計料爲白去乎. 前水使臣申景珍, 當初軍器寺別破陣高男稱名者, 啓請同熖焇煮取爲白有如乎. 其矣所煮熖焇乙, 更良次知合劑次以, 請令該司以急急督送事.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五月初一日.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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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初八日 關文 04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수군(水軍)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15일까지 올려보낼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의 수군(水軍)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오는 15일 안으로 첩정(牒呈)으로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88) 3년(1638, 인조 16) 1월 8일.▶ 어휘 해설 ◀❶ 소명성책(小名成冊) : 사람이나 물품 등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를 가리킨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사람들을 성명, 나이, 신분 등으로 분류하거나 추수가 끝난 전답(田畓)을 재해 입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및 어떠한 재해를 입었는지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 등이 있다. 戊寅正月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本營及各浦水軍時存人及逃故人分秩小名成冊, 來十五日內, 牒報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❶ 崇 : 저본에는 이 앞에 원문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崇' 1자 앞에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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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關文 08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물품을 기일에 맞추어 상납할 것.무인년 10월 2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사관(査官)이 나왔을 때 사용할 잡물(雜物)을 분담하여 배정하여 후록(後錄)하였으니, 경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관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는 소식이 있어 다시 통지하거든 즉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담하여 배정한 것을 후록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다시 분부하면 즉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라. 잡물차사원(雜物差使員)으로는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차정(差定)하였다.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9일.후록 :생합(生蛤) 150개.▶ 어휘 해설 ◀❶ 유지(有旨) : 승정원(承政院)의 승지가 지방의 관원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작성하여 보내던 문서이다. 즉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던 왕명 전달문서로, 유지서장(有旨書狀)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서로서의 유지가 『문종실록』에 처음 보이고, 문종 이후로 유지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 유지에는 국왕의 하유(下諭)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사유지(~事有旨)'로 마무리하였다. 정조가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규장각에서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국왕의 명을 전달할 때에는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발급하였다. 戊寅十月初二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査官時所用雜物, 分定後錄, 卿其豫爲措備, 待査官先聲, 更爲知委後, 卽爲上送.'事有旨是乎等以. 分定後錄爲去乎, 豫先措備爲有如可, 改分付卽時, 監官、色吏別定, 及期上納爲乎矣, 雜物差使員段. 加平郡守差定爲有置.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後:生蛤壹百伍拾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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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0일 첩정(牒呈) 戊寅七月二十日 牒呈 07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수영(水營)을 옮기기 전에 사용하던 군관청(軍官廳) 등 건물의 목재와 기와를 수습해서 군기(軍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계획임.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을 교동(喬桐)으로 옮겨 설치한 뒤로 수사(水使)는 월곶첨사[月串僉使]의 관사(館舍)에 거처하고, 본영의 군관(軍官)과 수하의 군졸(軍卒) 등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곳에는 대변청(待變廳)의 비좁은 곳만 있어서, 본영과 본부(本府)의 수많은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모두 본부와 옛 월곶진[月串鎭]에 두고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다소 멀어서 잘못되어 급박한 변란이 발생하면 운반하는 사이에 반드시 궁색하게 될 것이니, 선박이 드나드는 첫 머리에 대변청을 설치했던 취지가 너무나 무색합니다. 군기를 저장할 건물을 지어서 본영과 본부의 군기 등 물품을 별도로 두고 항상 불을 켜두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와 기와를 마련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본영을 옮기고 난 뒤에 옛 본영의 거대한 건물에는 화량첨사(花梁僉使)가 들어가 거처하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수하의 군졸들이 사용하던 건물조차도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별도로 있는 군관청(軍官廳)과 본영의 진무(鎭撫) 등이 거처하던 약간의 행랑도 버려둔 지 오래되어서 절반은 퇴락하여 모두 폐기할 건물이 될 상황입니다. 애당초 본영을 옮길 때에 즉시 철거해오지 못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군관과 진무 등이 거처하던 퇴락한 건물에서 쓸만한 목재와 기와는 수습해와서 본영 대변청의 군기 등 물품을 들여놓을 곳으로 옮겨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무인년 7월 20일. 비변사에 보고함. 爲行下事."本營移設喬桐之後, 水使止接月串僉使館舍, 營軍官、下卒等, 着身無所叱分不喩. 戰、兵船所泊之處, 只有待變廳容膝之所, 營府許多軍器等物, 皆在於本府及月串舊鎭, 相距稍遠, 脫有蒼卒之變, 則搬運之際, 必致窘速, 殊無船頭設待變廳之意. 欲造軍器房舍, 別置營府軍器等物, 居常點火, 以便蒼卒之用爲乎矣, 所構材瓦, 措辦難便是如乎. 移營之後, 舊營浩大公廨乙, 花梁僉使入接, 零星下卒公廨段置, 未能收拾爲去等, 別處軍官廳、營鎭撫等所接若干行廊, 棄置年久, 爲半頹落, 將至於盡廢之物. 當初移營之時, 不卽撤來, 以至今日爲有如乎, 同軍官、鎭撫等所接頹落家舍乙, 欲收拾可用材瓦, 移造本營待變廳軍器等物入置之處是乎等以.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旀. 合行云云."戊寅七月二十日. 報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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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關文 024 연접도감(延接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羅德憲)을 대신하여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을 시켜서 물품을 영솔해오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4일 (도착).연접도감(延接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나덕헌(羅德憲)이 청(淸)나라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새로 차출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거나 간에 연접도감에서 다시 참작하여 처리해서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연접도감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교동부사를 새로 차출하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나덕헌이 직접 외부에 영솔해오는 일은 청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더러 영솔해와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1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육(金堉)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61)61)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로 조선에서는 후금(後金)에 해마다 봄과 가을에 각각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나덕헌(羅德憲)도 12년에는 추신사로, 14년에는 춘신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14년에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국호(國號)를 청(淸)으로 바꾸고 황제라고 칭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조서에서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을 '대청황제(大淸皇帝)'라 칭하고 우리나라를 '이국(爾國)'이라고 칭하여 서로 형제의 나라가 아닌 군신의 관계로 대하였다. 나덕헌과 이확은 이러한 조서를 받아오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왔다는 죄목으로 국문(鞫問)을 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나덕헌과 칙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숭덕 2년 9월 23일.▶ 어휘 해설 ◀❶ 연접도감(延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별칭이다. 영접도감은 '088 김남중(金南重)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九月二十四日1)1) 뒷에 到나 到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延接都監爲相考事."節到付巡察使關內, '節啓下敎道狀啓內節該, 「令羅勿見淸人爲白去乃, 無已, 則喬桐府使差出察任爲白去乃, 令延接都監更爲酌處指揮.」'事據都監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喬桐府使差出事, 則事係沿革, 決難爲之是白在果. 羅親自領來於外處事段, 淸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一日, 右副承旨臣金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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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 日 關文 044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匠人)을 정해주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음.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7일에 도착함.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 등을 정하여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제작할 계획이니, 목재를 벨 수 있게 허락해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소서.'89)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을 제작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므로 장계(狀啓)에 따라 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을 정해주되, 착실하게 행하려고 힘쓰고 마구 베게 하지 말라고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1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1월 일. 戊寅正月十七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等, 定送安眠串, 戰船及伺候船, 造作計料, 材木斫伐及善手船匠, 多數定給.'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造作, 事係緊急, 依狀啓, 材木許伐, 船匠定給爲白乎矣, 務在着實, 勿令濫伐事,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正月十一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 日.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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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10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형편없는 쇠잔한 진포를 잘 정비하여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다.[無形殘鎭修治模樣]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진포를 설치하고 선박을 제조할 때 직접 주관하였다.[設鎭造船親自修緝]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盡心奉職撫恤士卒]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부임한 날로부터 근무 일수가 부족함.[到任日淺]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재정이 바닥난 쇠잔한 진보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蕩敗殘堡竭誠供職]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 以示勸懲爲只爲.」 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跡開坐,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無形殘鎭, 修治模樣.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設鎭造船, 親自修緝.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盡心奉職, 撫恤士卒.井浦水軍萬戶南斗星 : 到任日淺.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蕩敗殘堡, 竭誠供職.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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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 日 關文 01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 등이 식량으로 사용한 쌀은 두 달 치를 회감(會減)하였으며, 앞으로는 허락을 받고 회감할 것.호조(戶曹)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첨부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에 따라 덕포첨사 및 군관(軍官) 2명과 종 2명 등이 식량으로 사용할 쌀은 3월 21일부터 4월 그믐까지의 양식 2섬 9말을, 5월치의 양식으로 규례대로 회감(會減)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첩정을 첨부하였다.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본조(本曹)로 공문을 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뒤에 회감해야 할 일인데 허락도 없이 사용한 뒤에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회감하지 말되 3월 21일부터 5월까지 두 달은 회감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일.▶ 어휘 해설 ◀❶ 회감(會減) :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회록(會錄) 또는 회부(會付)라고 하였는데, 회록한 금전, 곡물,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생겨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회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감한다는 것은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 '粘連德浦僉使牒呈內乙用良, 僉使及軍官二員、奴子二名等所食糧米, 三月二十一日以四月晦日至, 糧米貳石玖斗, 五月朔糧米貳, 依例會減.'事粘關是置有亦. 粘移定奪後, 會減爲乎事是去乙, 徑先用下後粘移不當. 今後勿爲會減爲乎矣, 三月二十一日以五月至兩朔段, 會減爲去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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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7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七日 關文 01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8월 이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키고 9월 이후에는 규례대로 입번시킬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전임 수사의 장계에 아뢰기를,「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켰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례대로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니 묘당(廟堂)에서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4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해서(海西)와 경기(畿甸)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정도가 매우 똑같지만, 이미 정해진 입번하던 규정을 경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에 본사(本司)의 계사(啓辭) 안에서 말한 완전한 집[完全之戶]이란 두 보군(保軍)을 갖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집의 3명 중에 가산을 다소나마 보존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른바 완전한 집이라고 하여 입번할 대상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47) 대체로 봄과 여름에 입번하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앞으로 8월 이전에는 앞서 주상의 결정을 받은대로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 이후는 추수할 시기이므로 규례대로 입번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4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7월 17일.▶ 어휘 해설 ◀❶ 보군(保軍)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軍役)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군은 봉족(奉足), 군보(軍保),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 丁丑七月十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水使書狀內節該, '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乎, 待秋成依前立番, 似爲便當, 令廟堂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海西、畿甸, 被兵微甚不等, 已番之規, 不可行於畿甸是白乎旀. 前日本司啓辭中所謂完全之戶者, 非具兩保而爲言, 一戶三人中, 如有一名稍保家産者, 則卽所謂完戶而應在立番之中. 大槪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前頭八月以前, 依前定奪減朔立番, 九月以後, 卽是秋成, 依例立番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十四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七日.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09 비변사의 관문'에서 경기의 수군 중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라고 한 내용 중의 '완전한 집'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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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9일 도착.65)65) 비변사의 관문(關文)을 작성한 날짜가 10월 10일이므로 도착 날짜가 10월 9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감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아래 '028 비변사의 관문'과도 내용이 중복되나 둘 다 번역하였다.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과녁), 소혁(小革 작은 과녁),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숙마(熟麻 잿물에 삶은 삼 껍질), 세겹바[三甲所 세 겹으로 꼰 줄]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66)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어휘 해설 ◀❶ 관무재(觀武才) : 관무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재(武才) 또는 무예(武藝)를 관람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국왕이 궐 안이나 궐 밖에 거둥하여 장졸(將卒)들의 무예를 구경하는 것으로, 중국의 칙사가 나올 경우에는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과시(科試)의 일종을 가리킨다. 이때의 관무재는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무관(武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 거의 모든 무사(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儒生庭試) 또는 문신정시(文臣庭試)를 번갈아가며 대거시(對擧試)로 시행하였는데, 그중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복시가 전시(殿試)를 겸하였다. 丁丑十月初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❶ 德 : 저본에는 원문이 '禎'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 1자가 '禎' 1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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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정(牒呈) 牒呈 05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새로 제작하는 전선(戰船)은 공사를 완료한 뒤에 보고할 예정이며, 옛 전선은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에 팔아서 공장의 급료를 지급하고 회부(會付)한 군량(軍糧)도 채웠음.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이 새로 제작하는 전선(戰船)을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서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주상께 급히 보고하고 한편으로 비변사에 보고하였는데,111) 체선(體船)만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켰습니다. 상장(上粧)과 하장(下粧) 및 참나무 방패(防牌)는 강원도 춘천(春川) 지역에 군관(軍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해 파견하여 해당 참나무 널빤지를 산밑에 사는 사람에게 값을 주고 산 뒤 뗏목을 만들어 한강(漢江)으로 떠내려 보내 받아서 현재 거의 다 장치하였으니, 공사를 마친 뒤에는 장계(狀啓)를 올리겠습니다. 병선(兵船) 2척도 모두 일시에 제작하기 때문에 공사가 거창하여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를 계속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선박을 대신하여 세워두었던 옛날의 세 번째 전선을 부임하자마자 바로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나, 수영(水營)에 세워둘 전선을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해당 옛 전선은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에 따라'각 진포(鎭浦)에다 팔아서 비용에 보태쓰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두 고을이 모두 지정선[卜定船]을112) 바꾸어 세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갔으므로, 해당 전선 값으로 받은 쌀은 공장 등에게 빌려주어 급료를 지급하게 하고 회부(會付)한 군량(軍糧)도 모두 채워서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위와 같이 비변사에 보고하니, 비변사가 서목(書目)에 써서 보낸 제사(題辭)가 도착하였는데, 그 제사에 이르기를,'보고한 대로 시행하되 나중에는 전례로 삼지 말라.'라고 하였다.▶ 어휘 해설 ◀❶ 체선(體船) : 선박의 부속 장치는 설치하지 않고 골격만 갖춘 선박을 가리킨다.❷ 상장(上粧) : 선박의 상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들을 가리킨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전투할 때 공격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투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 전선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이를 제거하여 조선(漕船)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❸ 하장(下粧) : 선박의 하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들을 가리킨다.❹ 지정선[卜定船] : 전세(田稅)의 수송, 부교(浮橋)의 설치, 군량(軍糧)의 수송 등을 위해 각 고을에 분배하여 징발하던 선박을 가리킨다. 爲相考事."本營新造戰船, 忠淸道安眠串造作事, 一邊馳啓, 一邊報本司爲有如乎, 體船叱分, 造作回泊爲有去乙. 上·下粧、眞木防牌段, 江原道春川地, 軍官、色吏別定, 同眞板乙, 山底人處, 給價貿得, 作茷流下, 時方幾盡修粧爲有置, 畢役後狀啓事是在果. 兵船二隻段置, 竝只一時幷擧造作乙仍于, 功役浩大, 工匠等料布, 勢難繼用乙仍于. 新戰船代立本舊第三戰船, 到任卽時, 添木改造爲有乎矣, 營上船新造是乎等以, 同舊船段, 依廟堂啓下定奪公事, '各其浦以, 許賣補用.'亦行移. 導良延白兩官, 幷卜定船改立次以, 備價買去是乎等以, 同價米段, 工匠等, 貸下放料爲在, 會付軍糧, 並只充上事.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備邊司, 書目題送內, '依所報施行爲乎矣, 後勿爲例.'事, 到付.❶ 卜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41 나덕헌의 장계'와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저본에는 원문 '卜'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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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할 것.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앞으로 있을 칙사(勅使)의 행차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작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으되 칙사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라. 후록(後錄)한 선박을 정돈하여 대령하였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거든 즉시 회항하여 정박시키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부교(浮橋) : 강이나 내를 건널 때 선박이나 뗏목을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다리를 가리킨다. 주로 국왕이 능에 행차하거나 중국의 칙사가 나올 때 부교를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선박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백성의 폐해가 컸다.❷ 선창(船艙) : 물가에 배가 닿을 수 있도록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리킨다.❸ 정자선(亭子船) : 배 위에 정자(亭子)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킨다. 배 위에 설치된 정자에도 일반 정자처럼 편액(扁額)을 걸기도 하였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頭勅使之行, 凡事一依上年例爲之, 故臨津浮橋除良, 南、北邊, 只設船槍, 過涉船多數聚合爲乎矣, 勅使所騎船段, 亭子船以整齊爲置, 後錄船隻整齊爲有可, 更待移文, 卽爲回泊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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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六月十一日 啓本 06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보았으며, 재능이 많다.[奉職盡誠多有幹能]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였다.[撫恤軍卒召集土兵]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새로운 진보를 옮겨 설치하였으며, 직접 공사를 감독하였다.[移設新鎭親自董役]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전쟁에 임하여 비분강개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臨亂慷慨爲國盡忠]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쇠잔한 진보의 토착 군병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서 보존하였다.[殘堡土兵憮恤保存]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實蹟開坐,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奉職盡誠, 多有幹能.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召集土兵.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移設新鎭, 親自董役.井浦水軍萬戶鄭? : 臨亂慷慨, 爲國盡忠.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殘堡土兵, 憮恤保存.崇德三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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