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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5일 첩정(牒呈) 己卯七月初五日 牒呈 13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이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내겠음.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올립니다."이달 3일에 성첩(成貼)하여 5일에 도착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원문 결락- 파주참(坡州站)에 받아두라고 하였는데, -원문 결락- 빼앗아갔다. 분부를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軍官)의 소행은 –원문 결락- 그 당시 군관을 정확히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26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문 결락- 분부하신 대로 그 당시 군관을 압송하여 도착 즉시 위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원문 결락-"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 [착압(着押)]▶ 어휘 해설 ◀❶ 착압(着押) : 조선 시대의 관원들이 '일심(一心)' 두 글자를 변형하여 만들어 문서에 사용하던 부호 또는 그 부호를 문서에 써넣는 것을 가리킨다. 己卯七月初五日.爲上使事."本月初三日成貼, 初五日到付'▣…▣乙, 坡州站捧置亦爲有如乎▣…▣奪去, 不有分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其時軍官, 準授上使.'事關是乎等用良. ▣…▣分付, 其時軍官押領, 到卽上使爲臥乎事是▣…▣."兼使[着押] '133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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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7일 관문(關文) 丁丑七月初七日 關文 00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7일에 도착함.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각 도(道) 봉수(烽燧)의 연제도형(連梯圖形)을 모두 잃어버렸다. 봉수를 올렸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상황을 서로 확인해본 뒤 처리하려고 하므로 봉수의 연제도형을 서둘러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육로(陸路)의 봉수는 본영(本營)이 연제도형을 올려보냈지만, 해로(海路)의 봉수는 연제도형을 본영이 전처럼 신속히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어휘 해설 ◀❶ 봉수(烽燧) : 변경의 상황을 서울까지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횃불을 들어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올려서 연락하던 제도이다. 조선 시대에는 남산에 5개의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5개의 경로로 올라오는 변경의 상황을 전달받아 병조와 승정원을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에는 5개의 경로로 나누어 일정한 거리마다 봉수대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었다. 전국 5개의 봉수 경로와 그것을 받는 남산의 봉수대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전율통보』, 『만기요람』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중 『전율통보』에 수록된 규정에 의하면, 남산의 첫 번째 봉수대는 함경도, 강원도, 경기를 거쳐온 양주(楊州) 아차산(峨嵯山)의 봉수를, 두 번째 봉수대는 경상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의 봉수를, 세 번째 봉수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육로(陸路)를 거쳐온 무악(毋岳)의 동쪽 첫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네 번째 봉수대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의 해로(海路)를 거쳐온 무악의 서쪽 두 번째 봉우리의 봉수를, 다섯 번째 봉수대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를 거쳐온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를 받았다. 봉수는 이상에서 말한 직로(直路) 이외에도 중간의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간로(間路)도 있었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남산의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되는 직로에는 인천(仁川),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가 포함되었고, 간로는 교동(喬桐)의 장봉도(長峯島)에서 시작하여 강화까지 연결되었다. 따라서 남산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봉수대로 연결되는 바닷가의 봉수대들이 경기수사가 관할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봉수대에서는 평상시에는 횃불 1개를, 적이 나타나면 2개를,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개를, 적이 경계를 침범하면 4개를, 적과 교전 중이면 5개를 들어 올렸다. 직전 봉수대의 신호를 받은 다음 봉수대에서도 똑같이 신호를 보내 서울 남산의 봉수대까지 전달하였다.❷ 연제도형(連梯圖形) : 봉수대끼리 봉수를 전달받는 경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영남좌연초기연제도(嶺南左沿初起連梯圖)」〈奎17258 〉가 소장되어 있다. 이는 경상좌도(慶尙左道)에 설치된 봉수대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받는 경로를 글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도면의 위쪽에는 신호를 받는 봉수대를 좌연초기연제(左沿初起連梯), 중로초기연제(中路初起連梯), 우도김해자암래연제(右道金海自菴來連梯), 우도칠원안곡래연제(右道柒原安谷來連梯)로 나누어 차례대로 열거하였고, 그 아래에는 이를 도형으로 표시하였다. 도형은 붉은 동그라미 안에 봉수대의 이름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옆에 관할하는 각 고을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였으며, 각 동그라미에 표시된 봉수대를 선으로 연결하고 거리를 기록하였다. '012 나덕헌의 첩정(牒呈)'에서는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고 도형(圖形)은 나중에 보낸다고 하여 연제와 도형을 나누고 있다. 「영남좌연초기연제도」로 말하면, 이때의 연제는 도면 위쪽에 서로 연결되는 봉수대를 글로 열거한 것을 가리키고, 도형은 그 아래의 그림을 가리킨다. 丁丑七月初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矣到付兵曹關內, '兵亂時, 各道烽燧連梯圖形, 盡爲散失爲有置. 烽燧狀擧不擧相準處置次以, 烽燧連梯圖形, 急急上送向事.'關是置有亦. 陸路烽燧段, 本營連梯圖形, 輸送爲在果, 海路烽燧連梯圖形乙良, 本營以, 依前急速輸送向事. 合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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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5 세 번째 전선(戰船)은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제작할 계획이며, 15척의 선박을 간수할 수 있도록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부임한 다음날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과 집물(楫物)을 점검하고 제작한 연월일을 조사하습니다. 첫 번째 전선17) 및 방패선(防牌船) 1척과 사후선(伺候船)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새로 제작하여 견고하였고, 병선(兵船) 4척과 사후선 4척도 전 수사가 모두 차례대로 개삭(改槊)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전전(前前) 수사 신 정응성(鄭應聖)이 계유년(1633, 인조 11) 8월에 제작하여 지금 5년이 되었는데, 판자(板子)는 썩지 않았으나 개삭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즉시 선박의 장인(匠人)들을 불러모으고 전 수사가 마련해둔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하여 기한을 정해놓고서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당 전선의 썩은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개삭하여 개조를 마쳤습니다. 사후선 2척도 모두 나무를 덧대어 개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전전전(前前前)18) 수사 신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는데, 후임으로 교대한 수사 신 정응성이 갑술년(1634, 인조 12) 3월에 개삭한 뒤로 지금 4년이 되어 개삭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전선은 제작한 시기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전선은, 양남(兩南)의 경우에는 새로 제작한 지 4년째가 되면 사용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장부를 비치해두고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전선은 다른 배처럼 짐을 실어서 운반하는 배가 아니라, 선박 위에 지자(地字)·현자(玄字)·황자(黃字) 대포 등의 도구를 설치하는데, 적을 만나 대포를 쏠 때가 되었을 경우 새로 제작하여 견고한 배가 아니면 반드시 틈이 벌어져서 침몰하는 사태를 불러오므로 개삭하거나 땜질하여 사용하지 않고 4년의 사용 기한이 차면 으레 새로 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는 경기의 전선이 호서(湖西)를 따라가지 못하고 호서는 호남(湖南)을 따라가지 못하며 호남도 영남(嶺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19) 이는 각 영문(營門)의 재정과 인력이 넉넉하거나 열악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남은 변산(邊山)과 완도(莞島) 및 기타 여러 섬에 선박을 제작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20) 그런데 본영(本營)은 소속된 여러 섬에 선박용 목재가 전혀 없으므로, 이전부터 시작해서 선박의 장인과 격군(格軍)을 갖추어 호서의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면곶의 선박용 목재는 양남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전선을 제작하는 장인의 솜씨도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본영에 있는 전선을 양남의 전선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당 세 번째 전선은 개삭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양남의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수사라는 직임은 으레 입방(入防)하는 수군 중 글을 다소 이해하는 사람은 진무(鎭撫)라는 이름을 붙여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기타 수군으로는 전선과 병선의 사공(沙工), 이장(耳匠), 선지기(船直) 등을 확정하며, 그 나머지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으로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게 하여21) 겨울과 여름을 넘긴 세 전선 및 각 방패선에 필요한 수많은 도구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거치고 나서는22) 본영의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 등 총 15척을 간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 신 신경진이 어쩌지 못할 정도로 급박해져서 교동부(喬桐府)의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약간의 수군을 4개 번(番)으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선박이 있는 곳에서 입직하게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칡을 채취하거나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군병은 없습니다. 만약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을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방패선(防牌船) : 전투용 선박 중 방패(防牌)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키며, 방선(防船)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으로 각각 변화하였으며, 그중 방패선은 서해(西海)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병선에 비해 군졸이 3배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사후선(伺候船) : 적의 동태를 정찰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의 선박을 가리킨다. 사후선이라는 어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정조실록』 3년 3월 8일(임진)에 '교동(喬桐)에 소속된 전선 2척, 귀선 1척, 병선 4척, 방선 1척에는 각 선박마다 모두 사후선이 있어서 총 16척이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런 기사를 참고하면 사후선은 독립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라 전선, 귀선, 방선, 병선에 소속시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대전』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수영과 방어영 및 삼도통어영과 삼도통제영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❸ 개삭(改槊) : 선박의 오래된 나무못을 갈아 박는 것을 가리킨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는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수리가 개삭을 가리킨다. 『속대전』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漕運船)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각 도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수군절도사가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였고, 각 도별로 전선, 방선, 병선의 사용 기한 및 개삭할 기한을 정해놓았다. 그중 경기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손상될 때마다 적발하여 개삭하도록 하였다. 다만 나무못이 아닌 쇠못[鐵釘]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삭하지 않았다.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2 〈조전(漕轉)〉에는 조운선과 수참선의 개삭하는 기한, 새로 제작하는 기한, 개삭하거나 새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만기요람』 「군정편」4 〈주사〉에는 각 도의 전선, 방선, 병선을 개삭하는 기한 및 새로 제작하는 기한이 수록되어 있다. 承政院開拆."臣到任翌日, 點檢本營戰船、楫物, 及造作年月日查考爲白乎矣. 第一戰船及防牌船一隻、伺候船一隻, 前水使臣申景珍, 新造牢固爲白乎旀, 兵船四隻、伺候船四隻段置, 前水使, 竝只鱗次改槊, 時方行用爲白有在果. 第二戰船段, 前前水使臣鄭應聖, 癸酉八月造作, 今至五年, 板子段, 不至於腐朽爲白乎矣, 改槊當次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召集船匠, 前水使備上若干糧料以, 多般拮据, 軍官別定, 刻期檢督, 同戰船乙, 盡爲破撤, 已爲改槊畢造爲白乎旀. 伺候船二隻段置, 竝只添木改造爲白有在果. 第三戰船段, 前前前水使臣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爲白去乙, 交代水使臣鄭應聖, 甲戌三月, 改槊爲白有去等, 今至四年, 將爲改槊事是白乎矣. 同戰船, 造作年久叱分不喩, 大槪戰船, 兩南則新造第四年, 限滿置簿, 不爲行用爲白遣, 例爲新造爲白臥乎所. 戰船, 非他卜物載運之船, 船上設地、玄、黃三字大砲之俱, 及其臨敵放砲之時, 若不新造牢固之船, 則必致動退淪沒之患是白乎等以, 不爲改槊補用爲白遣, 限滿四年, 則例爲新造叱分不喩. 戰船造作船制, 畿船不及於湖西, 湖西不及於湖南, 湖南亦不及於嶺南爲白臥乎所. 非但各營物力殘盛, 兩南則邊山、莞島、其他諸島, 多有造船之地爲乎矣. 本營段, 所屬諸島, 絶無船材, 在前始叱, 俱船匠、格軍, 造作於湖西安眠串是白乎等以, 同安眠船材劣於兩南, 造船匠人段置, 善手不及於兩南,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爲白置. 同第三戰船, 改槊當次爲白昆,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兩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是白乎矣. 水使爲任, 例爲入防水軍稍解文字者, 則稱以鎭撫, 句管文書, 其他水卒, 或戰·兵船沙工、耳匠、船直等定體爲白遣, 其餘若干防軍以, 或採葛物草芚造作, 以備過冬經夏三戰船及防牌各船許多需用之俱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前水使臣申景珍, 迫不得已, 喬桐府不爲被兵若干水卒, 分四番輪回替直船所而已, 他無葛物採取草芚造作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爲白去乎, 令廟堂以各別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臥乎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船之地爲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❺ 草芚造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❻ 乎矣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第'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臥乎所'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船之地爲'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草芚造'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乎矣自'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10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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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10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15척의 선박을 간수하는 일은 경기수사(京畿水使)가 변통하여 조치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에 도착함.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에27) 있는 전선(戰船)은 양남(兩南)의 선박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 번째 전선은 개삭(改槊)할 시기가 되었으니, 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목재를 모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모집해서 앞으로 경기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만 난리를 겪고 난 뒤로 본영의 전선, 방패선(防牌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 총 15척에는 간수할 사람이 없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때 부릴 다른 군병이 없으므로, 제때에 변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선박은 수리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지시하게 해주소서.'2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양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치와 형세로 보아 본래 당연한 것입니다. 나덕헌이 양남의 전선 제도에 따라 –원문 결락- 앞으로 경기의 선박을 제작할 때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뜻에 힘써 부응하여 조정 –원문 결락-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는데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칡을 채취하고 초둔을 제작하기 어려운 것은29) 참으로 장계(狀啓)에서 아뢴 대로이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임시로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를,「남쪽의 궤멸된 군병 중에서 약간을 덜어내어 올해까지만 경기의 각 진포(鎭浦)에 입방(入防)시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군병을 대신하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른 것이라서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어떻게든 변통해서 마음을 다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營所在戰船, 比兩南船制, 則萬萬不及. 第三戰船改槊當次, 臣前頭某條以, 鳩集材料, 募得善手船匠, 以爲日後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自經亂離以, 本營戰船、防牌船、兵船、伺候船幷十五隻良中, 守護無人, 他無葛物採取草芚使喚之軍, 若不趁時變通, 則前頭許多船隻, 修緝無路, 事甚竭悶. 令廟堂各别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戰船之制, 不及兩南, 理勢固然. 羅欲依兩南船制造作▣…▣日後造船之標的, 此意甚善. 唯在勉副前言, 毋負朝家▣…▣意而已. 葛物採取草芚造作之難, 誠如狀啓所陳爲白乎矣, 今日形勢, 了無推移變通之策. 議者或言「南方潰軍, 除出若干名, 限今年, 畿甸各浦立防, 以爲散亡之代, 似不爲無助.」云. 而此亦異於常規, 恐難輕議是白置. 某條推移盡心措處之意,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同副承旨臣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❶ 內節該本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採取草芚造作 : 저본에는 원문이 '草芚採取'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內節該本'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採取草芚造作' 6자가 '草芚採取' 4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7월 9일 장계(狀啓) 七月初九日 狀啓 0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생존한 수군(水軍)으로 15일씩 입번(立番)시키는 방법,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입번시키는 방법,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였다가 추수하거든 전처럼 입번시키는 방법 중 비변사에서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전의 수사(水使)인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수군(水軍)을 입방(入防)시키는 일에 대해 예전에 급히 보고했던 내용을 요약하면,'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은 배를 타고 여러 섬에 피난하기도 하였으므로 집안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1개월씩 입번시키지 말고 15일씩만 서로 돌아가면서 입번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보수하고 간수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 예전대로 입방하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鎭浦)마다 완전한 수군이 몇 명씩인지를 조사한 뒤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보고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30)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의 수군 숫자를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인데,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은31) 본래 올해의 입번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그 외에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면서 입번하면 되니,32) 그 이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33)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身役)은 육군(陸軍)에 비해 더욱 유달리 힘들기 때문에 수군의 신역을 피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물과 불을 피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므로 수군의 자손은 다른 신역을 정하지 못하도록 법전에 정해져 있습니다.34) 그런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도성에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이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입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굳은 뜻을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거두어들일 즈음에 이웃과 친족이 속여서 신고하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전임 수사가 윤4월 18일에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고, 신이 부임한 초기에도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 재촉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4개월이 되도록 양주(楊州), 파주(坡州), 양근(楊根), 가평(加平), 문화(文化), 평산(平山) 등 고을에서는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아직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35) 이미 받아들인 여러 고을의 책자에도 도망하거나 사망한 수군과 잡다한 탈이 있는 수군이 대부분이고, 수영(水營)에 비치한 군적(軍籍)에는 –원문 결락-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을 고을이 보낸 책자에는 누락시키거나 탈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여러 고을의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길이 없는 수많은 수군은 다시 조사하더라도 색리(色吏)들이 농간을 부리도록 번거롭게만 할 뿐이고 사실대로 확실하게 알아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과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번번이 시간만 보내버리고 즉시 결말을 짓지 못한다면,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시기가 닥치고 여름과 장마철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영 소속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과 병선은 수리할 사람도 없이 겨울을 넘기고 집물(楫物)을 준비할 길이 없어져서 결국 폐기하는 물건이 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본영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 16명을 입번시키기 위해 동원하여 보낸다는 연안부(延安府)의 보고 문서 및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해당 수군을 각 진포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감하여 마련해서 시기를 물려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해도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은 경기와 똑같지만 두 도의 수군이 입번하는 신역은 같지 않으니, 그 사이에 한쪽은 신역이 힘들고 한쪽은 수월하다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군과 육군의 입번하는 규정은 평상시에 시작된 것으로, 육군은 호수(戶首) 1명이 3명의 봉족(奉足)에게서 신역 대신 신포(身布)를 거두고 호수만 서울로 번을 서로 올라가서 2개월 입번하고, 수군은 호수와 봉족이 모두 생존한 경우일지라도 호수가 1개월, 봉족이 각각 1개월씩 균일하게 스스로 입번하므로, 가족이 온전히 보존된 집이나 혼자 사는 집이나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힘들거나 수월한 차이가 별달리 없습니다.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에 현재 생존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먼저36) 15일씩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달수를 감하여 마련해서 입번시킬지, 아니면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37) 다시 조사한 뒤에 정해진 달수만큼 입번시킬지, 아니면 위에서 거론한 전임 수사의 장계 안에서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여 입번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처럼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할지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상세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신 나덕헌. 7월 9일 봉함.▶ 어휘 해설 ◀❶ 군적(軍籍)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안(軍案)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적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적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적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에서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적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적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그 숫자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❷ 호수(戶首) : 호수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전답에 부과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하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직접 입번하여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은 정군(正軍)이라고도 불렀다.❸ 봉족(奉足)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에서 직접 입번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봉족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❹ 신포(身布) : 신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봉족이 군역의 댓가로 납부하던 베를 가리키며, 군포(軍布)라고도 하였다. 이때의 신포는 16살에서 60살 사이의 성인 남성이 2필씩을 납부하였다. 그러다가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2필에서 1필로 감해졌다. 또 하나는 각 관사의 공노비(公奴婢)들이 해마다 바치던 신포로, 신공(身貢)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 「호전(戶典)」 〈요부(徭賦)〉에 의하면, 노비의 신공은 남종이 1필 반이고 여종이 1필이었는데, 윤달이 있으면 남종에게서는 4자, 여종에게서는 2자 6치 6푼을 더 거두었다. 그러다가 영조 24년(1748)부터는 윤달에 더 거두어들이던 노비의 신공을 감면하였고, 영조 31년(1755)부터는 남종과 여종의 신공을 각각 반 필씩 감면하였으며, 영조 50년(1774)부터는 여종의 신공은 완전히 감면해주고 남종의 신공 1필만 거두었다. 承政院開拆."前矣水使臣申景珍入防水軍事, 曾已馳啓內節該,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全家保存之民, 比比有之. 一朔立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 戰、兵船, 使之修補守直爲白如可, 待秋成依前立防, 則似爲便當.'爲白乎去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査出牒報, 以憑處置.'事是白乎等以. 臣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以, 兩件牒報爲白有如乎. 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 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是白置. 以此行移, 何如?'是白乎等用良. 大槪水軍之役, 比陸軍尤甚偏苦, 謀免者, 如避水火是白乎等以. 水軍子枝, 毋定他役, 載在法典爲白有去等. 經亂之後, 自都下以至列邑, 兵火之慘, 無不同然, 流移相繼, 民無固志叱分不喩. 至於存沒成冊收捧之際, 隣族不無瞞告之弊. 前水使, 閏四月十八日, 行會列邑, 而臣到任之初, 卽令發關催督爲白乎矣, 于今四朔, 楊州、坡州、楊根、加平、文化、平山等邑, 存沒成冊, 迄不輸送叱分不喩. 已捧列邑成冊良中置, 逃故、雜頉居多, 而營上軍籍都▣名存者乙, 或成冊良中, 落漏不爲懸頉爲白有去等. 以此推之, 則列邑許多水軍家業蕩失全無生理者乙, 更良査覆爲白良置, 徒煩色吏弄奸而已, 勢難從實的知之理叱分不喩. 文移往復之間, 動經時日, 未卽究竟, 則葛物取採草芚造作, 時節已迫, 過夏經䨪, 本營各浦許多戰、兵船, 修緝無人過冬, 楫物措備末由, 終至於棄置之物, 誠爲竭悶. 百般思惟, 他無從便之策是白齊. 本營屬黃海道延安居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白有臥乎所. 黃海道被兵, 與京畿一樣, 而兩道水軍立番之役不同, 則其間不無苦歇之歎是白乎旀. 水、陸軍立番之規, 在平時始叱, 陸軍段, 戶首一名, 三奉足處, 代布收捧, 戶首叱分, 京上番二朔立番爲白遣, 水軍段, 戶、奉足俱存者是白乎喩良置, 戶首一朔, 奉足各一朔式, 均一自立其番爲白去等, 別無完全之戶、單身之戶苦歇於其間是白在果. 存沒成冊良中時存者以, 先可十五日式, 依前定奪減朔磨鍊立番爲白乎喩, 蕩失無生理者乙, 更良査問後, 準朔立番爲白乎喩, 上項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可, 待秋成, 依前立番, 似爲便當.'亦爲白有置, 令廟堂詳細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臣羅. 七月初九日封.❶ 全無生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奪輪回立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輸送叱分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以先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❺ 生理者乙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6 나덕헌의 첩정' 참조. 저본에는 원문 '全無生'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奪輪回立'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숙종대에 편찬된 『수교집록(受敎輯錄)』 「병전(兵典)」 〈군제(軍制)〉에는 조군(漕軍)이나 수군(水軍)의 자손을 육군(陸軍)이나 관속(官屬)으로 옮겨 정하면 해당 수령(守令)과 색리(色吏)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이후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도 수록되었다. 저본에는 원문 '輸送叱分不'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以先'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生理者乙'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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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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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9일 첩정(牒呈) 丁丑七月初九日 牒呈 01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해로(海路) 봉수(烽燧)의 연제(連梯)를 먼저 보내며, 도형(圖形)은 각 고을로부터 받는 대로 올려보낼 계획임.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첩정을 보냅니다."이번 7월 7일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병조의 관문에 따라 각 고을의 봉수(烽燧) 연제도형(連梯圖形)을 신속히 올려보내라.'38)라는 관문이었습니다. 해당 봉수의 연제(連梯)를 전례대로 후록(後錄)하여 올려보냅니다. 다만 도형(圖形)은 수사(水使)로 부임한 즉시 봉수를 거행하였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상황 및 도형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보니,'지난 기사년(1629, 인조 7)에 경기수사 변흡(邊潝)의 관아 안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도형 –원문 결락- 문서들이 모두 종이로 만든 통에 들어 있다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각 고을에서 도형을 다시 수사에게 올려보내라고 예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으나, 각 고을에서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착한 순찰사의 관문 안의 내용이 이와 같으므로 다시 공문을 보내 독촉하겠으며,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각 고을의 도형이 일제히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체될 듯하므로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병조에 보고함.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9일.후록 :본도(本道) 바닷가의 봉수가 올라올 때 처음 대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면천(沔川) 창택산(倉宅山)-양성(陽城) 괴태곶[槐苔串]-수원(水原) 흥천산(興天山)-남양(南陽) 염불산(念佛山)-남양 해운산(海雲山)-안산(安山) 오질이도(吾叱耳島)39)-인천(仁川) 성산(城山)-부평(富平) 유곶산[杻串山)-김포(金浦) 백석산(白石山)-통진(通津) 수안산(守安山)-강화(江華)40) 대모성산(大母城山)-강화 진강복산(鎭江復山)-강화 강산(綱山)-교동(喬桐) 주산(主山)-강화 하음성산(河陰城山)41)-강화 송악복리산(松岳復裏山)-통진 남산(南山)-김포 주산(主山)-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경도(京都) 목멱산(木覓山)의42) 다섯 번째 봉수대로 전달하여 확인함.▶ 어휘 해설 ◀❶ 후록(後錄) : 장계(狀啓)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본론의 내용과 말미의 작성 시기 등을 적고 난 뒤 여백에 물명(物名)이나 인명(人名) 등을 별도로 열거하여 적는 것 또는 그 적은 것을 가리킨다. 후록을 기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後)' 1자를 기록한 뒤 줄을 바꾸어서 열거하였으나, 반드시 '후(後)' 1자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爲輸送事."今七月初七日到付巡察使關內節該, '因兵曹關, 各官烽燧連梯圖形, 急速輸送.'事關是乎等以, 同烽燧連梯, 依前後錄輸送爲在果. 圖形段, 水使到任卽時, 烽燧擧不擧形止及圖形有無査問, 則'去己巳年分, 邊水使衙中失火爲乎等以, 圖形▣▣應文書, 皆入於紙筒, 竝爲燒燼.'是如爲去乙. 沿海各官良中, 圖形更良上使事, 曾已行會爲有如乎, 各官不卽擧行是如乎. 今到關內辭緣如此, 更爲行文督令爲在果, 齊到卽時輸送計料爲旀. 但各官未及齊到間, 恐有遲延, 將此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兵曹. 丁丑七月初九日.後:本道沿海烽燧上來, 初面, 忠淸沔川倉宅山-陽城槐苔串-水原興天山-南陽念佛山-同府海雲山-安山吾叱耳島-仁川城山-富平杻串山-金浦白石山-通津守安山-江華大母城山-同府鎭江復山-同府綱山-喬桐主山-江華河陰城山-同府松岳復裏山-通津南山-金浦主山-陽川開花山-京都木覓山第五峰去準.❶ 山吾叱耳島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江華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河陰城山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山京都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8 여이징(呂爾徵)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山吾叱耳島'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경기(京畿)」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江華'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河陰城山'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기」 〈강화도호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山京都木'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동국여지지』 「경도(京都)」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양천현(陽川縣)〉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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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일 관문(關文) 崇德年八月 日 關文 084 의빈부(儀賓府)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 사오기 위해서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므로 방해하지 말고 도와줄 것.무인년 8월 29일 도착.의빈부(儀賓府)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변란을 겪고 난 뒤에 본부(本府)의 모든 기물(器物)들이 형편없어져서, 초하루와 보름에 문안할 때에 당상관들이 앉는 방석(方席)과 지의(地衣) 등의 물품조차도 남은 것 없이 깡그리 사라졌다. 그래서 마지못해 포진(鋪陳) 등의 물품을144) 사오기 위해서 본부의 하인(下人)을 내려보내니, 전례대로 침범하지 말고 사오게 하며, 해당 수영(水營)도 관인(官人)을 별도로 정하여 힘을 합쳐 사서 당상관들이 문안할 때 안배하여 진설할 수 있도록 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일. 戊寅八月二十九日到付.儀賓府爲勿侵事."經變之後, 本府凡百器具無形, 朔望問安時, 諸堂上所坐方席、地衣等物, 蕩失無餘乙仍于. 不得已同鋪陳等物, 貿易次以, 府下人下送爲去乎, 依前例勿侵, 使之貿易爲旀, 同營以置, 官人別定, 同力貿易, 以爲諸堂上問安排設之地向事."崇德年八月 日.❶ 鋪 : 저본에는 원문이 '補'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鋪' 1자가 '補'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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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 日 關文 085 군기별조청(軍器別造廳)이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에게 보낸 관문(關文):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서둘러 보내줄 것.무인년 9월 6일 도착.군기별조청이 시급히 잡아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염초(熖焇)를 굽는 일로 지금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으니,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별도로 정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시급히 잡아서 보내 지체되는 사태가 없게 하라.145)"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일. 戊寅九月初六日到付.軍器別造廳爲急急捉送事."熖焇煮取事, 今方設局, 而熖焇匠高男, 使別定罔晝夜捉送, 俾無遲滯之患向事."崇德三年九月 日. 고남(高男)은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으로, 당시 나덕헌의 요청에 따라 경기수영(京畿水營)에 파견되어 염초(焰硝)를 굽고 있었다. '054 나덕헌의 장계'와 '057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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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十三日 關文 086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공로를 세운 수군(水軍) 이득춘(李得春)을 충장위(忠壯衛)로 옮겨 소속시킨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그대로 시행할 것.무인년 9월 1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보냈던 본조(本曹)의 관문에 의거하여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올린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本營) 소속 수군(水軍)의 원래 숫자가 1,076명인데, 그 안에서 난리를 겪으면서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여 떠돌아다는 숫자가 모두 185명이나 되고 남아있는 숫자는 891명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격군(格軍)을 채우는 것조차도 절반 넘게 부족하여 한 영문의 수군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지못한 상황에서 장계(狀啓)를 올려 허락을 받아 본부(本府)의 육군(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모두 현재 입방(入防)에 보태고 있습니다.146) 그런데도 나머지 각 처에 배정해야 할 숫자조차 여전히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수군 이득춘(李得春)이 적병(賊兵)이 가득 차있는 가운데 길을 뚫고 가서 장계(狀啓)를 바친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겸사복(兼司僕)에 차출하라는 첩문(帖文)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공로를 갚는 은전에 해당합니다.147) 그리고 대체로 수군은 육군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서, 마지못한 상황이더라도 본래의 군역(軍役)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의 군역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춘이 본조에 바친 문서에 이르기를,「충장위(忠壯衛)로 상번(上番)할 차례를 옮겨 정하였으므로 4대조에 대한 책자를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재가를 받고 윤허를 받은 문서에 의거하였더라도, 2차례의 상번만 감해주고 본래 수군의 군역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본조가 참작하여 처리하는데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정으로 보고하니 각별히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일은 예전에 교동(喬桐)의 겸사복 이득춘이 올린 정장(呈狀)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산성을 지킨 공로로 가설겸사복(加設兼司僕) 첩문을148) 무더기로 발급해준 것과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애당초 원손(元孫)의 행차가 폐단 없이 나루를 건넜다고 보고하는 장계를 가지고서 적진 가운데를 뚫고 나와 전달한 공로로, 병방승지(兵房承旨)가 어전에서 아뢰어 특별히 겸사복에 제수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공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득춘이 원하는 대로149) 충장위로 옮겨 소속시킨 조치는 마지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에 보냈던 공문을 모두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13일.▶ 어휘 해설 ◀❶ 첩문(帖文) : 관아에서 자격의 인정, 사실이나 권리의 확인, 관직의 임명 등을 위해 발급하던 문서이다. 소과(小科)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조흘첩(照訖帖) 및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직부첩(直赴帖) 등은 자격을 인정하던 첩문이다. 조운선(漕運船)이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봉점첩문(逢點帖文) 등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하던 첩문이다. 각 관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 및 판상(板商)이 관재(棺材)를 매매할 권리나 삼상(蔘商)이 인삼(人蔘)을 매매할 권리 등을 증명하는 첩문은 권리를 확인해주던 첩문이다. 의금부(義禁府)의 참하 도사(參下都事), 왕자(王子)의 사부(師傅), 왕손(王孫)의 교부(敎傅), 교관(敎官), 감역관(監役官), 별검(別檢),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수직관(守直官), 수봉관(守奉官), 수위관(守衛官) 등의 구전관(口傳官)을 차정(差定)할 때 발급하던 첩문은 관직의 임명과 관련하여 발급하던 첩문이다.❷ 병방승지(兵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 중 병방(兵房)을 담당하던 승지(承旨)를 가리킨다. 조선 시대 승정원에는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등 총 6명의 승지를 두었으며, 이들 6명의 승지가 육조(六曹) 또는 육전(六典)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6개의 승지방(承旨房)을 두고 각 승지방마다 승지 1명씩을 배치하였다. 6개의 승지방이란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을 가리킨다. 승지를 6개의 승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은 먼저 승지방망단자(承旨房望單子)에 6명 승지의 직명을 열거하고 그 아래에 빈칸을 만들어서 국왕에게 올려 빈칸에 적어준 대로 배정하였다. 승지방의 배정은 순방(巡房)이 원칙이었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상피(相避)의 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방(換房)하였다. 순방이란 승지의 서열에 따라 승지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담당하도록 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환방이란 순방 등으로 배정된 승지방을 서로 바꾸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戊寅九月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前矣行移曹關據使牒呈內, '本營所屬水軍元數一千七十六名內, 經亂擄殺、流亡, 幷多至一百八十五名, 餘存只八百九十一名叱分以. 許多戰、兵船格, 太半不足, 一營舟師, 不成模樣乙仍于, 勢不得已, 本府陸軍及出武等, 竝只狀啓, 時方添防爲乎矣. 其餘各處把定, 猶患不足爲去等. 向前水軍李得春亦, 雖有賊兵熾滿之中穿路狀啓進呈之功, 受兼司僕帖, 其時酬勞之典. 而大槪水軍段, 非如陸軍之比, 不得已待得本定之後, 可免其役是去乙. 得春呈本曹, 「忠壯衛移定番次, 四祖成冊上送.」亦爲臥乎所. 必于依啓下蒙允公事, 二當番叱分減番爲遣, 仍存本役爲乎喩, 事係本曹參酌處置是乎等以. 緣由牒報爲去乎, 各別更良行下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曾因喬桐兼司僕李得春呈狀據, 此非扈從守堞加設司僕帖文混同成給之比. 當初元孫行次無弊渡津狀啓陪持, 穿由賊中得達之功, 至於兵房承旨榻前啓達, 別爲兼司僕除授, 則其與衆類有異. 依願移屬忠壯衛之擧, 勢所不已是置. 前行移, 幷以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十三日.❶ 加設 : 저본에는 원문이 '設加'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願 : 저본에는 원문이 '頉'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21 나덕헌의 장계'와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이득춘(李得春)의 상언(上言)과 그에 대한 처분은 '069 병조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加設' 2자가 '設加' 2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願' 1자가 '頉'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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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하도록 재가받음.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150)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임진(臨津)의 부교(浮橋) 설치에 대해 양서(兩西)와 똑같이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151) 본도감(本都監)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공사는 평상시에도 매우 중대한 일인데 하물며 지금의 힘으로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칙사(勅使)가 행차하였을 때에도 선박으로 건넜으니 어찌 이번에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아서 행차를 호위하되, 양서의 나루터에도 똑같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양서의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0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행건(李行健)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작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칙사가 타는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였고, 선박을 끌어당기는 칡줄은 준비하지 않았으며, 선박의 원래 숫자는 40척이었다. 각 고을에 전처럼 분담하여 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40척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두목(頭目)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우선 작년의 예대로 통지하였다. 칡을 채취할 군사는 전례에 따라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水軍)으로 차출하여 사역하라.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영접도감(迎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이다. 도감(都監)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사에 붙이던 것으로, 임무를 완료하고 나면 폐지하였다. 영접도감은 칙사의 접대를 총괄하는 아문으로,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등을 두었다. 그 외에도 칙사의 접대를 위해 원접사(遠接使), 관반사(館伴使), 반송사(伴送使) 등을 차출하였는데, 원접사는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의주(義州)에서 영접하여 서울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고, 관반사는 칙사가 서울의 관소(館所)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와 식사 접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반송사는 칙사가 돌아갈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다. 영접도감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를 제외하고 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칙사가 돌아가고 나면 영접도감은 폐지되었다. 중국의 장수나 지위가 낮은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영접도감보다 격이 낮은 접대도감(接待都監)을 설치하였다. 접대도감은 대부분 선조대에서 인조대까지 보이고, 그 이후에는 효종 5년(1654)에 1차례만 보인 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명(明)나라의 장수나 차관(差官), 청나라의 호행장(護行將)이나 감군(監軍) 등을 접대하기 위해 접대도감이 설치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1월 14일과 23년 4월 22일 기사를 참고하면, 접대도감은 영접도감에 비해 책임 관원의 자급이 낮고 숫자도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❷ 등록(謄錄) : 각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수발한 문서를 베껴 적어서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각 아문과 영문이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였기 때문에 후일 참고할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일일이 베껴 적어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각사등록(各司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선전관청등록(宣傳官廳謄錄)』 등이 그러한 종류이며, 본서인 『충열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도 등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❸ 두목(頭目) : 칙사(勅使)의 수행원 중 하나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事大)」 〈칙사행(勅使行)〉에 의하면, 칙사의 행차는 정사(正使) 1명, 부사(副使) 1명, 대통관(大通官) 2명, 차통관(次通官) 2명, 근역(跟役) 18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근역 18명은 정사에게 8명, 부사에게 6명, 대통관과 차통관에게 각 1명씩 배정되었다. 『인조실록』 24년 1월 10일(무오) 기사에 의하면, 당시 3명의 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나온 두목은 1등 두목이 10명, 2등 두목이 8명, 3등 두목이 16명이었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迎接都監關內, '節啓下敎本道狀啓內節該, 「臨津浮橋, 兩西一體定奪.」事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浮橋之役, 在平時, 極爲重大, 況今日之力乎! 上年勅使之行, 旣以船渡, 今何獨不然! 南、北邊, 只設船槍, 多聚渡涉船護行爲白乎矣, 兩西津頭, 亦當一體爲之, 宜當. 此意, 兩西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九月二十日, 右副承旨臣李行健次知, 「啓, 〈依允.〉」爲有置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取考上年謄錄, 則勅使所騎船, 亭子船整齊爲有乎旀, 引船葛索, 不爲措備爲遣, 船隻元數, 四十隻是置. 各邑良中, 依前分定知委爲去乎, 四十隻, 不必盡用, 而頭目多少, 不可豫料乙仍于, 姑依上年例知委爲去乎. 採葛軍乙良, 依前例, 當番水軍以使喚是昆.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❶ 迎接 : 저본에는 원문이 '接待'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據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迎接' 2자가 '接待' 2자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본서의 '116 이행원(李行遠)의 제사(題辭)', '117 이행원의 관문(關文)', '122 이행원의 관문'에도 모두 영접도감으ㅡ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據' 1자 뒤에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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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3월 26일 첩정(牒呈) 戊寅三月二十六日 牒呈 053 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첩정(牒呈) : 조전사목(漕轉事目)에 조선(漕船)을 잘 호송할 것.무인년 4월 17일 도착.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이 호송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전라도 영산창(榮山倉)으로 빌려서 내려보낸 원래의 조선(漕船) 5척에, 영산창에 소속된 광주(光州) 등 5개 고을의 전세(田稅)를 균등하게 나누어 싣고, 오는 4월 2일에 조선을 출발시켜 한강(漢江)으로 올라갑니다. 조선이 경유하는 연로(沿路)의 각 고을과 진포(鎭浦)는 해당 조선을, 조전사목(漕轉事目)에 따라 수군(水軍)의 병선(兵船)을 정돈하여 각자 경내 바닷길의 상태가 변화하는 곳에서 차례차례 폐단 없이 호송하고, 도착 확인증을 받아 도(道)에 올려 조선이 침몰하는 사태가 없게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귀도(貴道)에서도 똑같이 신칙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무인년 3월 26일. 차사원(差使員) 정포만호(井浦萬戶).▶ 어휘 해설 ◀❶ 조선(漕船)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田稅)를 바닷길로 운송할 때 사용하던 선박을 가리키며, 조운선(漕運船)이라고도 하였다. 전세는 11월 1일부터 거두기 시작해서 다음 해 1월까지 완료한 뒤 서울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는데, 전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육로(陸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기와 강원도 일부는 전세를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더리도 전세로 거둔 곡식을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돈이나 베로 바꾸어준 경우에도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둘째는 수로(水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로는 서울의 한강(漢江)으로 연결된 강원도와 충청도의 물길을 가리킨다. 이처럼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전세를 운반하기 위해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元倉), 춘천(春川)의 소양강창(昭陽江倉),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었고, 이곳 창고에서 참선(站船)에 전세를 실어 서울로 운송하였다. 셋째는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육로나 수로로 전세를 운송할 수 없는 삼남(三南) 지역과 황해도가 이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이용한 선박이 조선이었다. 조선으로 전세를 운송하기 위해 바닷가나 바다로 연결된 강가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충청도에는 아산(牙山)의 공세곶창[貢稅串倉], 전라도에는 함열(咸悅)의 덕성창(德城倉), 영광(靈光)의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羅州)의 영산창(榮山倉), 황해도에는 배천[白川]의 금곡포창(金谷浦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을 설치하였다. 그뒤 나주의 영산창, 강음의 조읍포창,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은 폐지되고, 함열의 덕성창은 성당창(聖堂倉)으로 바뀌었으며, 옥구(沃溝)의 군산창(郡山倉)이 새로 설치되었다. 경상도는 지토선(地土船)으로 전세를 운송하다가 영조 36년(1760)에 조엄(趙曮)의 건의에 따라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진주(晉州)의 가산창(駕山倉),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을 설치하였다. 조창에는 일정한 수의 조선과 조군(漕軍)을 소속시켰다. 『속대전(續大典)』 「호전」 〈조전〉에 의하면, 아산의 공세곶창에는 조선 15척과 조군 720명, 함열의 성당창에는 조선 11척과 조군 528명, 영광의 법성포창에는 조선 28척과 조군 1344명, 옥구의 군산창에는 조선 17척과 조군 816명을 두었고,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 의하면, 창원의 마산창에는 20척, 진주의 가산창에는 20척, 밀양의 삼랑창에는 15척의 조선을 각각 두었다.조창에서 전세를 실은 조선은 압령차사원(押領差使員) 또는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의 지휘를 받아 해로로 운항하였으며, 중간 지점인 충청도의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를 받은 뒤 서울의 한강 가에 설치된 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조선이 지나가는 바닷가 고을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게는 조선의 호송 책임을 부여하여, 물길을 잘 아는 사람 두 세명씩을 각 조선마다 태워서 인도하게 하고 풀등이 있는 곳에는 표시를 하여 부딪치지 않게 하였다. 조선이 운항 중에 침몰되면 해당 지역의 수령은 즉시 직접 달려가서 건져냈고, 건져내지 못한 곡물은 해당 조선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사공(沙工), 격군(格軍)에게서 징수하였다.『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 의하면,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하였다. 『속대전』 「호전」 〈조전〉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❷ 조전사목(漕轉事目)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漕船)에 실어 서울로 운반하는 일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가리킨다. 조전(漕轉)은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에 싣고서 바다와 서울의 한강을 거쳐 광흥창 등의 창고로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전을 위해 삼남의 각 도에는 조창을 설치하였다. 해운판관(海運判官) 또는 영운차사원 등이 조운선을 영솔하여 올라올 때에는 경유하는 지역의 수령과 변장이 조운선을 잘 인도하여 호송할 책임이 있었다. 사목(事目)은 특정 사안이나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가리키며, 절목(節目)과 혼용하였다.❸ 차사원(差使員) : 지방에서 서울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차출된 관원을 가리킨다. 삼남의 전세를 운송하는 압령차사원 또는 영운차사원, 각 도마다 전문(箋文)을 모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표류한 선박을 호송하기 위한 호송차사원(護送差使員), 국왕이 행차할 때 차출된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 등이 있다. 戊寅四月十七日到付.兼三道海運判官爲護送事."全羅道榮山倉借送元漕船五隻亦中, 倉屬光州等五邑田稅, 惠伊分載, 來四月初二日, 發船上江爲去乎. 所經沿路各官浦, 同漕船, 依事目, 軍兵船整齊, 各其境內變遷處, 次次無弊護送, 受到付上道, 俾無臭載之患事, 分付爲在果. 貴道以置, 亦爲一體申飭施行向事."戊寅三月二十六日. 差使員井浦萬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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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0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十月十三日 關文 091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전문(箋文)은 5일 이전에 올려보내고, 동지(冬至)에 올릴 전문도 미리 준비하였다가 기일에 앞서 올려보낼 것.무인년 10월 1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오는 11월 7일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전문(箋文)을 5일에 봉진(封進)할 예정이니 일시에 보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위에 올려보내되, 11월 17일 동지(冬至)에 올릴 전문도 미리 준비하였다가 기일에 앞서 위에 올려보내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0월 13일. 戊寅十月十九日到付.兼巡察使爲知音事."來十一月初七日大殿誕日箋文乙, 初五日封進爲去乎, 一時輸送次, 以前上使爲乎矣, 十一月十七日冬至箋文乙良置, 豫爲措備, 前期上使向事."崇德三年十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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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7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初七日 箋文 09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인조의 탄신을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53)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1월 7일 탄신(誕辰)을 맞아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54)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양(陽)의 기운이 돌아오는 계절에 속하여155) 임금의 덕을 누리는 것에 부합하고, 탄생하신 날이 돌아와 새로운 책력(冊曆)을 반포하는 경사와 합치되니,156) 동물과 식물이 똑같이 기뻐하고 신하와 백성은 기쁨이 넘칩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57)】 도덕(道德)이 있는 자손으로서 비교할 상대가 없는 무공(武功)을 세우시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 세상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시기를 만나 하늘을 본받아 복을 똑같이 누리시고, 광대하고 심원한 어진 소문을 드날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이에 탄생하신 계절에 이르러 창대한 상서로움을 뚜렷이 받으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이 재주 없는 사람으로서158) 경기의 진보(鎭堡)를 지키고 있는데, 영원히 귀감이 될 만한 글을 기록해서 바쳐야 하지만 당나라 신하와 같은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159) 참으로 만세를 부르며 송축하여 한(漢)나라 궁전에서 축원하던 마음을 멀리서나마 표현합니다.160) 신이 하늘 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161)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7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62)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一月初七日誕辰,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序屬雷復, 載符龍德之亨; 日回虹流, 聿叶鳳紀之慶, 歡均動植, 喜溢臣民. 恭惟主上殿下[紅籤], 有道湯孫, 無競武烈, 履開濟之嘉會, 憲天齊休; 騰廣淵之仁聲, 與民同樂. 爰屆誕彌之節, 顯膺昌熾之祥. 伏念臣猥以謏才, 叨守畿鎭, 錄千秋而獻鑑, 未效唐臣之藎忠; 信萬歲以呼嵩, 遙申漢殿之祈祝.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初七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謹上箋.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謏 : 저본에는 원문이 '謝'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❹ 激 : 저본에는 원문이 '謝'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❺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양(陽)의 기운이 돌아오는 계절'은 동짓달인 11월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주역(周易)』의 괘(卦)를 12개월의 각 달과 연결시켰는데, 그중 동지가 든 11월은 복괘(復卦)에 해당하였다. 복괘는 상괘(上卦)가 곤괘(坤卦)이고 하괘(下卦)가 진괘(震卦)로, 6개의 효(爻) 중 맨 아래의 효만 양효(陽爻)이고 나머지 다섯 개의 효는 모두 음효(陰爻)이다. 복괘의 형상이 음(陰)의 기운이 극성한 가운데 양의 기운 하나가 아래에서 싹트는 것처럼 생겼으므로, 양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동짓달을 복괘로 표현했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에는 한 해의 시작을 12지 중 어느 달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뉘었다. 주(周)나라는 하늘을 상징하는 자월(子月 11월)에 시작하였고, 은(殷)나라는 땅을 상징하는 축월(丑月 12월)에 시작하였으며, 하(夏)나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월(寅月 1월)에 시작하였다. 공자(孔子)는 그중 사람을 위주로 하는 하나라의 책력(冊曆)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대에는 양의 기운이 생겨나는 동지(冬至)의 시작을 11월의 동짓날 자시 반(子時半)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동짓날에 책력을 만들어 바치면 국왕이 동문지보(同文之寶)를 찍어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그 책력을 '동지력[冬至曆]'이라고 불렀다. 『論語』 「衛靈公」; 『諸家曆象集』 「曆法」 〈性理大全〉; 『星湖全集』 「答禹大來」 〈甲戌〉; 『東國歲時記』 「十一月」 〈冬至〉; 『海東竹枝』 「名節風俗」.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저본에는 원문 '謏' 1자가 '謝'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당(唐)나라의 재상 장구령(張九齡)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충신인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쫓겨난 뒤 멱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이 고사에 따라 당(唐)나라의 신하들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다. 거울이 모든 사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임금도 충신과 간신을 잘 구분하라는 의미였다. 현종(玄宗) 때에도 천추절(千秋節)에 신하들이 모두 청동 거울을 바쳤으나, 당시의 재상 장구령만은 거울 대신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을 지어서 바쳤다. 『천추금감록』은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서 좋은 정치를 베풀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新唐書』 卷126 「張九齡列傳」. 한(漢)나라 무제(武帝)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무제가 화산(華山)에서 숭산(嵩山)에 이르러 제사를 지낼 때 이졸(吏卒)들이 모두 어디선가 세 차례 만세 부르는 소리를 들은 듯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호숭(呼嵩)'은 임금이 장수하기를 축원하는 의미로 쓰였다. 『漢書』 卷6 「武帝紀」. 저본에는 원문 '激' 1자가 '謝'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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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十一日 關文 055 의정부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직언(直言)을 구하는 전지(傳旨)를 잘 살펴서 시행하고 각 진포(鎭浦)에도 통지할 것.무인년 4월 18일 도착.의정부가 직언(直言)을 구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주상께서 이르기를,'직언을 구하는 교서(敎書)는,「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역대 임금이 물려주신 큰 기업을 외람되게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감당할 수 없을까 항상 두려워하였다. 종일토록 애를 써서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였으나100) 나의 정성이 하늘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하늘의 분노가101) 그치지 않았으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다친 사람이나 자식처럼 여겼으나102) 나의 은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하여 백성의 원망이 날로 불어났다. 재이(災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비통해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였으므로, 내가 측은하게 여기고 상심하여 자신을 반성해보니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워서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이제 봄과 여름이 교차하고 곡물을 파종하는 시기에 오래도록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아, 양맥(兩麥 보리와 밀)은 메말라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전답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서 농부들이 쟁기를 팽개쳐두었다. 봄철의 밭갈이를 이미 망쳤으니 가을의 수확을 어찌 바라겠는가! 가엾은 나의 백성만 거의 죽게 되었으니, 아!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다.103) 여기까지 말을 하고 보니 마구 눈물이 쏟아진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내가 임금답지 못한 탓이니 오히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더구나 이처럼 큰 난리를 겪고 난 끝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발생하여 고아와 과부가 의지할 수 없으며, 칙사(勅使)가 다녀가자마자 가난한 백성은 양식마저 다 떨어졌다. 굶주리고 목마른 다급한 상황조차도 구제하기 어려울까 걱정인데, 이렇게까지 재해가 닥치니 나는 감히 이유를 모르겠다. 나와 걱정을 분담하는 수령들이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백성이 몹시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인가? 지방에 파견된 장수가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군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가 있어서인가? 궁궐이 엄중하지 않아 부정한 통로가 열려 있거나, 관직 제수가 공정하지 않아 뇌물이 횡행하고 있어서인가? 형정(刑政)이 문란하여 옥사(獄事 형사 사건)와 송사(訟事 민사 사건)가 지체되거나, 상벌(賞罰)이 어긋나서 권장과 징계가 막혀서인가? 언로(言路)가 열리지 않아서 나의 과실을 듣지 못하거나, 선악(善惡)을 구별하지 않아서 어진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뒤섞여 나아와서인가? 붕당(朋黨)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공정한 여론도 소통이 막혀 있어서인가? 사치스러운 풍조가 아직도 여전하여 몸소 실행하는 진심이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명령에 모순이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음기(陰氣)는 성대하고 양기(陽氣)는 미약하여 내외(內外)의 구분이 일반적인 법칙을 상실해서 그런 것인가?길흉(吉凶)은104) 들어오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고,105) 하늘은 모두 우리 백성을 통해 보고 들으니,106) 어찌 아득히 먼 하늘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나에게 있는 도리를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은(殷)나라 탕왕(湯王)과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던 전례를 행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하늘의 경고에 호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삼아야 한다.107) 그래서 이미 침전(寢殿)을 피하여 스스로 신칙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주를 금하는 등 재이를 소멸시키는 방도에 최선을 다하였다. 나의 조정에 있는 신하와 초야에 있는 선비 중에는 틀림없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잘못된 정치와 과실 중에서 어떤 일은 백성을 상하게 할만한 일이고 어떤 일은 재이를 불러들일 만한 일인지를 각각 숨김없이 다 말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서 하늘의 견책에 답하게 하라. 말이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내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아! 하늘이 높아도 낮은 곳으로부터 민심을 듣고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켜서, 말 한 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천 리에 걸쳐 큰 비가 내리기도 하니, 하늘이 감동하는 것은 마치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빠르다. 이것이 내가 허둥지둥 서둘러서 재이를 구할 직언을 기어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이다. 한 해의 정무(政務)에 힘쓰고 있으니, 나의 지극한 뜻을 깨달으라.」라고 전국에 포고하도록 의정부에 내려주라.'라고 하였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11일에 행도승지(行都承旨) 신(臣) 이무(李楘)가 공경히 받든 전지(傳旨)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 각 진포(鎭浦)에도 통지하라."4월 일.▶ 어휘 해설 ◀❶ 교서(敎書) : 국왕이 백성에게 널리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어 다중(多衆)에게 반포하기 위해 발급하거나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던 문서이다. 따라서 교서는 수취자가 다중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중에게 반포하는 교서와 개인에게 발급하는 교서로 나눌 수 있다. 다중에게 내리는 교서로는 국왕이 즉위할 때 전국의 신민에게 반포하던 즉위교서(卽位敎書), 국왕이 왕위를 세자(世子)에게 물려주면서 반포하던 전위교서(傳位敎書), 국왕이 세자나 세손(世孫) 등의 동궁(東宮)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킬 때 내리던 청정교서(聽政敎書), 세자, 세손, 왕비, 세자빈(世子嬪), 세손빈(世孫嬪) 등을 책봉할 때 내리던 책봉교서(冊封敎書), 국왕이나 왕비 등에게 존호(尊號)를 올릴 때 전국에 반포하던 상호교서(上號敎書), 국왕이 신하들에게 직언을 구할 때 내리던 구언교서(求言敎書), 역적을 토벌한 뒤 전국에 반포하던 토역교서(討逆敎書), 나라에 경사가 있어 사면령(赦免令)을 내릴 때 반포하던 사면교서(赦免敎書) 등이 있었다. 개인에게 내리는 교서로는 개국(開國), 토역(討逆), 반정(反正), 전란(戰亂) 등 국가적인 사건이 있을 때 공로를 세운 녹훈공신(錄勳功臣)에게 내리던 녹훈공신교서(錄勳功臣敎書), 각 왕의 재위 기간에 공로가 많았던 신하로 선발되어 종묘(宗廟)의 해당 국왕 신실(神室)에 배향(配享)된 종묘배향공신(宗廟配享功臣)에게 내리던 종묘배향공신교서(宗廟配享功臣敎書), 유학(儒學)의 학문적 수준과 도덕적 수양이 뛰어난 선비로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문묘종사공신(文廟從祀功臣)에게 내리던 문묘종사공신교서(文廟從祀功臣敎書),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 절도사(節度使), 지방 군영(軍營)의 사(使) 등에 제수된 사람에게 발급하던 제수교서(除授敎書), 신하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할 때 발급하던 사궤장교서(賜几杖敎書), 국왕이 가례(嘉禮)를 행할 때 왕비의 집에 발급하던 가례교서(嘉禮敎書) 등이 있었다.❷ 전지(傳旨) : 국왕의 명령을 실행할 관사에 전달하기 위해 승정원이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전지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유음전지(流音傳旨)와 하음전지(下音傳旨)로 분류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시상전지(施賞傳旨)와 징벌전지(懲罰傳旨)로 분류할 수 있다. 유음전지는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의 전교를 요약 정리하여 주서(注書)에게 주면 주서가 작은 글씨로 작성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던 전지이고, 하음전지는 국왕의 재가를 받은 전지를 주서가 베끼고 관인(官印)을 찍으며 승지가 장함(長銜)을 적고 서명하여 담당 관사에 내려주던 전지이다. 시상전지는 자급(資級)을 올려주는 가자(加資), 승진시켜 임용하는 승서(陞敍), 임금의 이름으로 물품을 하사하는 사급(賜給) 등에 관한 전지이고, 징벌전지는 관원의 추고(推考), 파직(罷職), 삭직(削職), 탈고신(奪告身), 금추(禁推), 나추(拿推), 나문(拿問), 나국(拿鞫) 등에 관한 전지이다. 戊寅四月十八日到付議政府爲求言事."'「王若曰. 予以否德, 叨守祖宗丕基, 常恐不克負荷. 乾乾夕惕寅畏乎天, 而誠不上孚, 天怒未已; 凜凜如傷子視乎民, 而澤不下究, 民怨日滋. 災異畓至, 愁痛載路, 予用惻然疚懷, 反躬自省, 忸怩顔厚, 無樂爲君矣. 今者春夏之交, 播穀之節, 久旱不雨, 兩麥枯損, 無計收獲, 田疇龜拆, 耕夫釋耒. 旣失東作, 何望西成! 哀我赤子, 大命近止, 噫! 人之類滅矣. 興言及此, 流涕無從. 究厥所由, 皆予不辟之致, 尙誰怨尤! 況此大亂之餘, 瘡痍甫起, 孤寡靡依, 西使纔過, 蔀屋如罄. 飢渴之急, 亦患難救, 而災害此極, 予不敢知. 分憂之官, 不體予意, 而民有膏血之浚歟? 閫外之將, 不體予意, 而兵有離散之患歟? 宮闈不肅, 而有徑曲之開; 除拜不公, 而有苞苴之行歟? 刑政紊而獄訟滯, 賞罰舛而勸懲沮歟? 言路不開, 而過失罔聞; 薰蕕無別, 而賢邪雜進歟? 朋黨猶有所未祛, 公議亦有所雍閼歟? 奢侈猶夫前, 而躬行之實未孚; 號令有所乖, 而草偃之效未著歟? 抑或陰盛陽微, 內外之分, 失其常道而然歟? 夫休咎無門, 惟人所召, 天之視聽, 皆自我民, 則其可諉之於茫茫杳杳而不反在我之道乎! 予當以成湯之禱、魯昭之祈爲責躬應天之實. 旣已避殿自飭減膳禁酒, 其於弭災之道, 靡所不用其極. 凡我在朝臣僚、草野士庶, 必有中心所懷而欲言之者矣. 予之庇政闕失, 某事足以傷民、某事足以召災者, 其各盡言無隱, 匡救不逮, 以答天譴. 言雖過中, 予不爲罪. 噫! 天高聽卑, 至誠感神, 一言未竟, 大雨千里, 天之感動, 如響赴聲. 此予之所以遑遑汲汲必欲聞救災之言也. 勖歲政旨, 體予至意.」 布告中外爲只爲, 下議政府爲良如.' 崇德三年四月十一日, 行都承旨臣李楘敬奉傳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各浦良中, 知委向事."四月日.❶ 怒 : 저본에는 원문이 '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滅 : 저본에는 원문이 '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休 : 저본에는 원문이 '咻'로 되어 있으나,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효사(爻辭)에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애쓰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無咎']라고 한 말과 『서경(書經)』 「주서(周書)」 〈무일(無逸)〉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은(殷)나라 중종(中宗)의 덕을 칭찬하면서 '엄숙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였다.[嚴恭寅畏]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怒' 1자가 '恕'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문왕은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여기셨다.[文王視民如傷]'라고 한 말과 『서경』 「주서」 〈강고(康誥)〉에 '백성을 갓난아이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若保赤子惟民其康乂]'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滅' 1자가 '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休'가 '咻' 로 되어 있으나,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왕자(王者)의 잘잘못은 한 해를 기준으로 증명하고, 경사(卿士)의 잘잘못은 한 달을 기준으로 증명하며, 사윤(師尹)의 잘잘못은 하루를 기준으로 증명한다. 비옴[雨]·볕남[暘]·따뜻함[燠]·추움[寒]·바람[風] 등 다섯 가지의 길흉[休咎]은 한 해의 이해(利害)와 관계되고 한 달의 이해와 관계되며 하루의 이해와 관계된다.'라고 하였다. 『서경』 「주서」 〈태서(泰誓)〉에서는 '하늘이 볼 때에는 우리 백성을 통해서 보고, 하늘이 들을 때에는 우리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라고 하였다.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하(夏)나라 걸(桀)을 정벌한 뒤로 7년 동안 혹독한 가뭄이 들었는데, 태사(太史)가 점을 치고서 '사람을 희생으로 바치고 비를 빌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탕왕 자신이 희생이 되겠다고 자청하여, 재계(齋戒)하고 모발과 손톱을 자르고 소거(素車)에 백마(白馬)를 타고서 자신의 몸을 흰 띠풀[白茅]로 싸서 희생의 모양을 갖추고 상림(桑林)의 들에 가서 세 발 달린 정(鼎)을 놓고 산천에 기도하면서 자책하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렸다. 노(魯)나라 소공(昭公)은 25년 7월의 상순과 하순의 각 신일(辛日)에 거듭 기우제를 지냈다. 『事文類聚前集』 「天道部」 〈禱雨〉; 『春秋左氏傳』 昭公 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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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7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初七日 關文 056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양성(陽城)과 진위(振威)의 자모수군(自募水軍) 등이 잃어버린 군기(軍器)를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회수하지 말고 감면해줄 것.무인년 5월 11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事)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에 소속된 양성(陽城)과 진위(振威) 등 고을에 사는 자모수군(自募水軍) 명의로 바친 의송(議送)에 의거하면,「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었던 활과 화살을 턱없이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애매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송에 대한 제사(題辭)에 이르기를,「병조가 보낸 공문에 이르기를,〈난리를 겪고 난 뒤에, 각 도(道) 각 진(陣)의 군병 등에게 주었던 군기(軍器)를 전투에 나아갔을 때 잃어버렸으면 감해주어야 하지만, 흩어져 도망한 군졸로서 받았던 군기이면 거두어들여서 회록(會錄)하라.〉라고 하였으니, 본영(本營)이 멋대로 경감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에서 서로 싸우다가 잃어버린 군기이면 감해주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도피한 산골짜기에서 잃어버린 것이라면108) 병조가 회부(會付)한 군기를 틀림없이 감해주지 않을 것이다. 본진(本鎭)이 사실대로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라고 제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저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대체로 군기를 주었던 수군들도 같은 해 12월 27일에 남양(南陽)에 나아갔고, 남양부에서 군인들을 위로하던 중에 청나라의 마병(馬兵)이 뜻하지 않게 남양부에 들이닥쳤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살해될 때에 그들을 영솔하던 초관(哨官)과 군병들도 일부는109) 살해되었습니다.」라고 본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증언하였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원문서를 첨부하여 첩정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적지 않은 군기를 본조(本曹)에서 멋대로 감해주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시해주소서.'라고 낱낱이 거론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난리 중에 잃어버린 군기를 징수하는 것은 원통할 것 같으니, 분간하여 감해주라.'라고 하였다. 그러니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7일.▶ 어휘 해설 ◀❶ 자모수군(自募水軍) :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원한 수군(水軍)을 가리킨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이 있을 때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원한 군병을 자모군(自募軍)이라고 불렀다.❷ 의송(議送) : 백성이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 등에게 억울한 사정 등을 호소할 때 올리던 청원서이다. 문서 형식은 소지(所志)와 유사하나, 당사자가 거주하던 고을의 수령에게 바치지 않고 그보다 상급 기관에 바치던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❸ 회록(會錄) :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부(會付)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회록한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회록(會錄)〉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회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의 회록은 군포(軍布) 2필을 1필로 감해주면서 생긴 재정 손실을 메꾸는 방안의 하나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의 여유 자금, 비변사의 군작미(軍作米), 호남(湖南)의 검영미(檢營米) 등에서 일부를 떼어 원금을 마련한 뒤 이를 환곡(還穀)으로 운영하여 받은 모곡(耗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 장부에 기록해두는 것을 가리킨다. 균역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기존에 지출하던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포의 감면에 따라 부족해진 지출 비용을 국가가 마련해서 대주는 것을 급대(給代)라고 하였는데, 회록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도 급대할 비용에 보탰다.❹ 회부(會付) :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록(會錄)이라고도 하였다. 戊寅五月十一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花梁僉事牒呈內, '本鎭屬陽城、振威等官居自募水軍名呈議送據, 「兵亂時所授弓箭乙, 生徵, 天下曖昧.」是如呈議送題音內, 「〈經亂之後, 各道各陣軍兵等所授軍器乙, 赴戰時閪失, 則應減, 散亡餘卒以授軍器, 則收捧會錄.〉事, 兵曹行移已到, 非本營擅自蠲減是置. 汝矣等, 若陣上相戰所失軍器, 則在於應減之中, 若失於逃避山谷者, 則兵曹會付軍器乙, 必不減下. 本鎭從實査覈, 粘移次, 兩件牒報向事.」題送是置有亦. 相考爲乎矣, 非僉使等內之事以, 未能詳知是在果. 「大槪軍器所授水軍等亦, 同年十二月二十七日, 進到南陽, 府良中, 犒軍爲如可, 馬兵不意突入同府, 府使被殺時, 所領哨官及軍兵段置, 除除良亦爲被殺.」是如, 鎭下餘存人等, 如出一口爲乎等以, 如此緣由粘牒.'是置有亦. '不小軍器, 自本曹擅減爲難, 處置指揮.'事, 枚擧報備邊司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關內, '亂中散失軍物徵納, 似寃, 分揀減下向事.'關是置有良旀.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四月初七日.❶ 失 : 저본에는 원문이 '背'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失' 1자가 '背'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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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18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十八日 狀啓 02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경기수영(京畿水營)과 5곳 진보(鎭堡) 수군의 생존 숫자와 탈이 생긴 숫자 등을 정리한 책자를 올려보냄.〈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소속된 5곳의 진보(鎭堡)와 각 고을로부터 먼저 받았던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는 비변사(備邊司)로 올려보냈다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57) 추후에 도착한 생존 수군과 사망 수군의 수효도 모두 받았으므로 본영 및 5곳 진보의 원래 군병 중 현재 남아있는 숫자 및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 등 잡탈(雜頉)의 숫자를 모두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를 비변사로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8일. 承政院開拆."本營所屬五鎭堡·各邑水軍存沒成冊先捧數段, 備邊司以上送事, 已爲馳啓爲白有如乎. 追乎到付存沒數畢捧是白乎等以, 本營及五堡元軍時存及被擄、被殺、逃故雜頉數, 幷以秩秩成冊, 備邊司以更良上送,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九月十八日. '004 나덕헌의 장계'와 '006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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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2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九月二十二日 狀啓 02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철곶[鐵串]의 진보(鎭堡)를 설치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전에 도착한 비변사가 회계(回啓) 결과를 통지한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의 서장(書狀)에 아뢰기를,「초지(草芝)와 제물(濟物) 두 곳의 옛 진보(鎭堡)는 철거하였으나 철곶[鐵串]의 새로운 진보는 설치되지 않아 철곶첨사[鐵串僉使]가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고 있으니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너무나 아닙니다.」58)라고 하였습니다.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직접 순행하면서 진보를 설치할 곳의 형세를 살펴보고 상세히 주상께 보고하게 한 뒤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59)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즉시 순행하면서 살펴야 할 일이었으나, 부임한 즉시 본영(本營)의 전선(戰船),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제작하는 공사가 거창해서 이제야 일을 마쳤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가 행차하는 시기와 겹쳐서 본부(本府)를 광주(廣州) 대신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할 곳으로 바꾸어 정하였으므로, 역참(驛站)의 각종 휘장(揮帳)과 기물(器物), 숙소 건물의 수리가 몹시 긴요하고 다급하여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고 밤낮없이 준비해서 연속 역참으로 실어 보내느라 거의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철곶진[鐵串鎭]을 살펴보는 일은 이달 20일에서야 신이 직접 철곶에 도착하여 철곶첨사를 데리고서 살펴보았는데, 철곶첨사가 진보를 설치할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신(張紳)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을 때 전(前) 경기수사 신(臣) 신경진(申景珍)과 함께 만나 적간(擲奸)한 적이 있었는데, 주상의 결정을 받은 곳은 철곶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하고 있는 곳이고, 이른바 진보를 설치하기에 합당하다고 한 곳은 모두 백성의 전답이었습니다.60) 따라서 국가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뒤에야 진보를 설치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연유를, 백성의 전답 숫자를 조목조목 열거한 책자와 함께 비변사로 올려보냈습니다. 애당초 초지와 제물 두 진포(鎭浦)를 합쳐서 하나의 진보로 설치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장신이 급히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병조가 복계(覆啓)한 문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이번에 두 옛 진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진포를 설치하는 공사는 매우 중대하니 반드시 시기를 정해서 완료하도록 분부하여 재촉해서 거행한 뒤에야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의 분부에 따라 신속히 철거하여 옮겨 설치하라고 시급히 통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물과 초지 두 진포의 관아 건물을 즉시 철거하여 진보를 옮겨 설치할 철곶으로 옮겨 두었으나, 난리를 겪던 중에 해당 목재와 기와를 일부는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현재 백성의 전답에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애당초 두 진보를 철거하고 합쳐서 철곶을 만들고 호칭을 승격시켰던 일은 그럴만한 취지가 있는 것인데, 시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진보 설치할 곳을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고 있으니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2일.▶ 어휘 해설 ◀❶ 적간(擲奸) : 관원의 근무 상태나 특정 장소의 상황 등을 살펴서 문제점을 적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承政院開拆."前矣到付備邊司回啓關內節該, '統禦使書狀內, 「草芝、濟物舊鎭旣撤, 新堡未設, 入接民家, 殊非可久之道.」 水使親爲巡歷, 審其設堡形勢, 詳細啓聞, 以憑處置向事.'回啓關是白有亦. 臣依備局移文, 卽爲看審事是白乎矣, 到任卽時, 本營戰、兵、伺候船等功役浩大, 今始畢役. 而又値勅使之行, 本府乙, 廣州代移定副天使支待是白乎等以, 站上各樣供帳·器俱、館宇修理, 萬分緊急, 多般拮据, 罔夜措置, 連續輸送站上乙仍于, 殆無暇日. 同鐵串鎭看審事乙, 今月二十日沙, 臣親到鐵串, 僉使率良遣看審, 可以爲設鎭是如. 張紳留守時, 與前水使臣申景珍眼同擲奸, 定奪處, 則僉使時方借入民家, 而所謂可合設鎭之處, 皆是民田. 自公家給價買得, 然後設鎭緣由乙, 備邊司以, 民田庫數條列成冊, 上送爲白在果. 考諸當初草芝、濟物兩浦以爲一鎭張紳馳報據該曹覆啓公事節該, '今此兩浦撤舊營新之役, 極爲重大, 必須刻日分付催促擧行, 然後未凍之前, 勢可完役. 依朝廷分付, 急速撤毁移設之意, 星火知委.'亦爲白有等以. 同濟物、草芝兩浦公廨乙, 卽時撤毁, 移置於鐵串移鎭處, 亂離中, 同材瓦乙, 除除良散失, 方爲棄置民田爲白有臥乎所. 當初撤破兩鎭合爲鐵串陞號, 其意有在, 而遷延時日, 設鎭處乙, 迄未究竟, 僉使時方借入民家, 事未妥當. 令廟堂急速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九月二十二日. '007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3 비변사의 관문' 참조. 장신(張紳)은 장유(張維)의 아우로, 인조 14년(1636, 인조 14) 3월 9일에 강화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었으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를 지키지 못하고 함락당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3월에 사사(賜死)되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관찬사료에는 장신이 철곶[鐵串]의 설치와 관련하여 올린 장계와 비변사의 회계(回啓) 등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6년 5월 16일, 14년 3월 9일, 15년 2월 22일, 3월 18·20일; 『인조실록』 15년 1월 22일(임술), 2월 22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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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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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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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9월 2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 關文 025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 48호(戶)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이달 18일에 성첩(成貼)한 본영(本營)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本營)의 수군은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하고 도망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의 육군(陸軍)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전선(戰船)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들 육군으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해주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사안을62) 묘당(廟堂)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해주소서.'63)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사가 예전에 전(前) 경기수사(京畿水使) 변흡(邊潝)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수군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하는 일에 대해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옛 규례를 그대로 답습한 채 해마다 상번시키고 있으니 이는 주상께 여쭈어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선박을 정리하는 공사가 한창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게다가 48호의 육군은 그다지 많은 숫자도 아니고 모두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부근에 거주하고 있으니, 장계에서 아뢴 대로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하고 선박을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병조에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4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 9월 25일.▶ 어휘 해설 ◀❶ 성첩(成貼) : 문서를 첩자(帖子)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첩자란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만든 문서를 가리킨다. 성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병풍처럼 두 쪽씩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접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문서의 뒷부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두루마리처럼 안쪽으로 감아가며 접는 방식이다. 전자를 작첩(作帖)이라 하였고, 후자를 주첩(周帖)이라 하였다. 계본(啓本), 계목(啓目), 차자(箚子), 정사(呈辭), 전문(箋文), 상언(上言), 단자(單子) 등은 작첩 형식으로 성첩하였고, 초기(草記), 장계(狀啓), 관문(關文), 첩정(牒呈) 등은 주첩 형식으로 성첩하였다. 丁丑九月二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本月十八日成貼本營書狀內節該,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 添助舟楫事, 令廟堂參酌處置.'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本司曾因前水使邊潝狀啓, 本府束伍陸軍、出武等, 專屬水營, 使之調用事, 已經定奪, 而陸軍, 因循舊例, 每年上番, 已非定奪本意是白在果. 目今整理船艦, 其役方殷, 且四十八戶之軍, 不至甚多, 而皆以爲水業之人, 居在戰船近處, 則依狀啓限水軍蘇復間, 除上番添助舟楫役, 似爲便當. 以此意, 該曹良中, 幷爲分付,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四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九月二十五日.❶ 助舟楫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助舟楫'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21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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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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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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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계본(啓本) 啓本 06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관찰사 겸 순찰사 신 김남중(金南重)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상(上).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春夏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金南重同議等第,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井浦水軍萬戶鄭?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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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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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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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7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六日 關文 017 군기시(軍器寺)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정포(井浦), 덕포(德浦), 철곶[鐵串] 등의 진보(鎭堡)에 통지하여 어교(魚膠)를 시급히 상납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20일 도착.군기시(軍器寺)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도(本道)가 올려보낸 어교(魚膠 민어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풀) 7근은 정축년 몫으로 수량대로 받았고, 도내의 화량진(花梁鎭)과 영종포(永宗浦)도 어교를 상납하였다. 이번에 무고(武庫)의 군기(軍器)를 깡그리 써버리고 난 끝에 화살 하나조차 없으므로 현재 각종 군기를 특별히 제조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어교이다. 도내의 정포(井浦), 덕포(德浦), 철곶[鐵串] 등의 진보(鎭堡)에 관문이 도착하는 대로 즉시 통지하여 상납하지 않은 어교를 시급히 상납하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6일. 丁丑七月二十日到付軍器寺爲相考事."本道上送魚膠柒斤, 以丁丑條, 依數捧上爲在果, 道內花梁鎭、永宗浦魚膠, 亦爲上納爲有如乎. 節武庫蕩失之餘, 無一介箭乙仍于, 時方各樣軍器, 別造爲乎矣, 所乏者, 魚膠是去乙. 道內井浦、德浦、鐵串等鎭良中, 未納魚膠乙, 到關卽時知委, 急急上納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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