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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塢遺集序 卷之八1)序山塢遺集序士 苟賢矣 必有言 而有言 必傳于後 其爲言也 必本乎德道而有得于心 可傳乎後 夫子所謂 有德者必有言 修辭立其誠 是也 詩書以上 尚矣 而洙泗以還 凡言辭之發於當時 而垂法乎後世者 皆本乎德而立其誠也 逮夫季世 吾儒統緖 相傳之外 專以記爲能2) 詞章爲高 離本而逐末 祛實而鬪華 著作之勤 意日窮年 篇章之積 溢筐堆案 實無加損於身之修立 亦無輕重於世道扶持也 噫 知德之可尙 而以文藝爲後 知誠之爲貴 而以誕虛爲戒者 惟山塢公 其庶幾乎 公早業公車 既而厭紛華 而謝名利歛跡影3) 居窮終老 而以書自娛尚友 千古時人 不得窺其室奧矣 敎授生徒 以敦本務實 常惓惓焉 對子姪宗族 以勤儉誠敬 諄諄焉 懇懇焉 至於說詩論文 未嘗致意 故或發於言意之餘 而爲詩者 滲淡而不要有濃華之態 平實而不欲擅逸宕之標 文亦求其達意而止 彼工於言而病實德者 觀之 固不以爲重 然其所以得於心 而自然發泄 頗近乎古之有言修辭者之意旨氣象也 由是言之 則亦可以救衰世浮末之弊 豈可終爲巾衍之藏而止哉 其刊布也 勢所末由也 公殁五十餘年 曾孫鍾坤 編次遺稿爲若干篇 詩居十之九 將付剞劂 請弁文於余 余以族子姪 早承薰炙於門屏矣 識淺見諛 雖不能涯涘 其淵博 亦有以覰得其實之一二 今於此役 終難以非其人 辭焉 畧攄如右云爾 정서본에는 "卷之四"로 나오지만, 순서에 따라 이렇게 바꾸었다. 정서본을 보면 "記"와 "爲" 사이에 있던 글자 하나를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跡"와 "影" 사이에 있던 글자 하나를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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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13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六月十三日到付 關文 125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칙사(勅使)가 나올 때 사용할 사후(射帿), 소적(小的), 박두전(?頭箭) 등을 납부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1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만약 –원문 결락- 전례에 따라 사후(射帿), 소적(小的), 박두전(?頭箭) 등의 물품을 준비하여 –원문 결락-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앞서 실어다 납부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박두전(?頭箭) : 조선 시대 무시(武試)에서 사용하던 화살로, 박두전(樸頭箭)이라고도 표기하였다. 화살촉이 둥글고 가느다란 나무로 만들었으며, 화살촉에 쓰인 나무의 크기에 따라 중목박두(中木樸頭)와 세목박두(細木樸頭)로 구분하였다. 세종대 이후에는 목전(木箭)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己卯六月十三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勅使時, 如有▣…▣依前例, 射帿、小的、?頭箭等物, 措備▣…▣別定, 前期輸納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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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27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關文 126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칙사(勅使)가 나올 때 사용하려고 했던 사후(射帿) 1건을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함.기묘년(1639, 인조 17) 6월 29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사용할 사후(射帿) 1건을 위에 올렸으나,254)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하니,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27일. 서울에 있음. 己卯六月二十九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勅使時所用射帿一件, 上使爲有如乎, 不用三站乙仍于, 營上爲去乎, 相考施行向事."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在京.❶ 爲有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爲有'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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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27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關文 12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올해부터 임오년까지 두 차례 식년(式年)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고 그 사이에는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6월 2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이상형(李尙馨) 상소(上疏)의 회계(回啓)에 대한 판부(判付)에 이르기를,「그중 이른바 죽은 사람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몹시 불쌍하다. 빈자리를 충원하는 것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고 이 상소대로 하나하나 대신 충원하여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255) 본사(本司)가 회계하기를,「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대신할 후보자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신할 사람을 누구더러 충원하게 하겠습니까! 본 고을의 수령이 빈자리를 대신 충원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사망한 사람의 족속들에게 충원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집에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수령을 본도(本道)에서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되, 빈자리를 충원하는 사안은 두 차례 식년(式年)까지만 우선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을 쏟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256) 올해부터 임오년(1642, 인조 20)까지 두 차례 식년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면, 을유년(1643, 1645, 인조 23)이 대세초(大歲抄)의 시기이더라도 그 사이 7년 안에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모두 충원하지 못할 리가 결코 없다. 살펴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상세히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27일. 己卯六月二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李尙馨上疏回啓判付內, 「其中所謂白骨軍役者, 尤極矜惻. 虛位充定, 限年停罷, 依此疏, 使之一一代定, 俾無民怨.」 本司回啓, 「老除之代, 當身自望固也, 物故之代, 誰使爲之! 而本官不思本定, 仍責於物故之族屬, 事甚無謂. 自今以後, 如有違法更侵於物故之家者, 則當該守令, 令本道摘發治罪爲白乎矣, 虛位充定一事乙良, 限二式年, 姑爲停寢, 使之專力於老除、物故本定, 何如?」 「啓, 〈依允.〉」爲有置. 自今年至壬午, 兩式年歲抄權停, 則乙酉年, 爲大歲抄之期是置, 其間七年之內, 專意於老除、物故充定之事, 則萬無不得畢充之理, 相考擧行向事.'關是置有亦. 備邊司關內事意, 詳考奉審施行向事."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인조 17년(1639) 5월 21일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상형(李尙馨)이 상소하여 당시의 두 가지 큰 폐단으로 제향(祭享)과 병정(兵政)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중 병정의 문제란 세초(歲抄)의 폐해를 가리킨 것으로, 해마다 세초를 하기 때문에 연로하여 군역(軍役)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 종신토록 군역을 부담하고 사망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군역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식년(式年)마다 거행하는 대세초(大歲抄)는 폐지할 수 없더라도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는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만 충원할 것을 청하였다. 인조가 이상형의 상소를 비변사에서 내려주어 처리하게 하자, 비변사가 회계(回啓)하여 이상형이 지적한 문제는 세초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수령의 죄이며, 막중한 문제를 갑자기 변통할 수 없으므로 후일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인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하면서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라.'라고 명하였다. 『인조실록』 17년 5월 21일(정축). 이는 후일 비변사가 재차 회계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한 것으로 보이나 관찬사료에서는 해당 기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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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정(牒呈) 牒呈 131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과 정포만호(井浦萬戶) 남두성(南斗星)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첩정(牒呈) : 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이달 23일에 마산참(馬山站)의 숙소에서 유숙하고 25일에 서울로 들어갔음.임진과섭차사원(臨津過涉差使員)인 덕포첨사(德浦僉使)와 정포만호(井浦萬戶)가 급히 보고한 첩정(牒呈)에 이르기를,'칙사(勅使) 3명의 행차가 이달 23일에 무사히 마산참(馬山站)의 숙소에서 유숙하였고, 같은 달 25일에 서울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 臨津過涉差使員德浦僉使、井浦萬戶馳報內, '勅使三行, 本月二十三日, 無事馬山站宿所, 同月二十五日入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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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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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월 12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十二日 關文 04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세초(歲抄)에 대해 주상께 속히 보고할 것.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평상시처럼 연말에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90)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91)라고 하였다. 속히 주상께 보고하여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2일. 兵曹爲相考事."節到付牒呈內節該, '歲抄一事, 雖不得依平時歲末啓聞爲乎喩良置,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查報捧上, 追乎啓聞計料.'事牒呈是置有亦. 斯速啓聞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十二日.❶ 雖不得依平時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38 나덕헌의 첩정'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雖不得依平時' 6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38 나덕헌의 첩정'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38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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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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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1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三月初一日 狀啓 04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만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의 부방(赴防)을 면제하고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본영(本營)은 경기의 중요한 진보(鎭堡)로, 삼도통어사를 겸직하여 선박을 통솔하니, 국가에서 방비 계책을 세워서 시행한 의도가 우연이 아닙니다만, 선박 및 활과 대포를 구비한 수효가 몹시 엉성합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초기부터 오늘까지 본영 소재지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차례차례 수리하였고, 그러한 연유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92) 교동부(喬桐府)는 비좁은 작은 섬으로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으니,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지의 각 고을에 있는 본영 소속의 수군을 완전히 소집하지 못하면 15척 선박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으로 필요한 군졸 숫자를 틀림없이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박은 있으나 격군이 없다면 선박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격군은 있으나 대포가 없다면 적을 방어할 계책이 없으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이 본영 소재지의 장정을 조사하고 점고하여 각 선박의 사공과 격군으로 분담하여 배정하고, 그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뽑아서 대포와 활 쏘는 것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옛날에 비축해두었던 본영과 교동부의 군기(軍器)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손되었으나, 활과 화살은 거의다 보수하였습니다. 전에 있던 염초(熖焇) 400근을 지금 다른 재료와 섞어서 화약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석유황(石硫黃)을 달리 사들일 길이 없어 비변사에 낱낱이 보고하니, 본사(本司)가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기를,'멋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염초 400근과 용해하여 제조할 유황 및 활 수백 여장에 붙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모두 묘당(廟堂)에서 알맞게 헤아려서 내려주게 하소서.사부(射夫)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를 서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각 아문(衙門)에 의탁하여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본영의 수군으로만 전적으로 소속시키되, 회피하려고 도모하는 자에게는 묘당에서 각별히 벌을 시행하게 하소서. 본부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은 선박에 관한 일을 다소 잘 알기 때문에 전에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한 뒤 새로 전선 제작하는 일을 감독시키기 위해서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에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 3명도 변지(邊地) 중에 긴요하게 부방(赴防)할 곳이 별달리 없으면, 본영의 수군에 새로 급제한 출신들로 나누어 입방(入防)하게 하소서. 이러한 사안까지도 함께 망령되이 여쭙니다. 묘당에서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일.▶ 어휘 해설 ◀❶ 염초(焰硝) : 화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중의 하나로, 초산(硝酸)이 주요 성분이었다. 화약을 제조할 때에는 유황(硫黃), 목탄(木炭), 염초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그중 염초가 75%, 유황 15%, 목탄 10%로 염초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염초는 질산암모늄이 풍부한 함토(醎土)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염초를 분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❷ 부방(赴防) : 국경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러 가는 것을 가리킨다. 부방은 양인(良人)만 의무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양반의 자제들도 부담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유방(留防)〉에 의하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한 출신(出身)은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 고을에 부방하도록 하였다. 부방을 면제해준 경우에는 쌀을 바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은 부방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유방〉에서는 무과에 급제한 출신들의 의무 부방 기간은 12개월이나 자신이 식량을 갖추어서 갈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하였다. "本營, 畿輔重鎭以, 職兼三道, 統率舟楫, 國家設防, 意非偶然, 舟楫之具、射砲之數, 尤甚零星是白乎等以. 臣自到任之初以至今日, 營下戰、兵、伺候等船, 鱗次修絹, 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喬桐爲府, 彈丸小島以, 居民不敷, 脫有緩急, 內地各官營屬水軍乙, 未及完聚, 則十五隻沙格之卒, 必未準數叱分不喩. 有船無格, 則難以運用, 有格無砲, 則禦敵無策, 誠爲竭悶是白乎等以. 臣査點營下丁壯, 分把各船沙格爲白遣, 其中抄擇伶俐者, 敎鍊砲射計料. 而營府舊儲軍器, 兵亂時破落, 弓箭段, 幾盡修補爲白有乎矣. 前在熖焇四百斤, 方欲合劑, 而石硫黃乙, 他無貿得之路, 枚報備邊司, 則本司題送內, '不得擅給.'亦爲白有置. 請令廟堂, 熖焇四白斤容劑硫黃及弓數百餘張所着樺皮, 幷以量宜上下敎是白乎旀. 射夫段, 他無推移之路是白置. 本府出武乙, 京時仕者外, 勿爲投屬各衙門, 專屬本營舟師爲白乎矣, 謀避者乙, 自廟堂各別施罰敎是白乎旀. 本府新恩出身金淑段, 稍諳舟楫之事是白乎等以, 前矣俱由馳啓, 新戰船監造次以, 忠淸道安眠串, 已爲發送爲白有在果. 其餘宋敬甲、許銓、李承男三員段置, 邊地別無緊要赴防處是白去等, 本營舟師, 新恩分防爲白乎去, 竝只妄稟爲白去乎. 請令廟堂參酌定奪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三月初一日. '005 나덕헌의 장계'와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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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8월 15일 관문(關文) 戊寅八月十五日 關文 08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 등도 청(淸)나라에 바칠 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변사에 납부할 것.무인년 8월 19일.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당일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사간원(司諫院)의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로 지불한 은(銀)을 변통할 것을 청한 일에 대해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였습니다.136) 공적인 자금으로 속환된 사람에게 은을 징수하는 일은 본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1명이 전담하여 거행하는데, 총수 2,300여 명 안에서 이미 징수한 액수가 2,700여 냥이고, 그중 유림(柳琳)과 박첨(朴?)이 전후로 가지고 간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609냥이며, 징수하지 못한 숫자가 아직 970여 명입니다. 그중에는 행방을 몰라서 이웃 사람에게까지 요구한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있기는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이라서 갖추어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주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을 뿐인데도137) 이름을 살펴서 하나하나 징수하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칠 것이니, 대간(臺諫)의 계사에 따라 모두 탕감해주고, 남아있는 은 609냥을 황해도와 평안도로 나누어보내 동과(銅鍋)와 기치(旗幟) 등 잡물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38) 계사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동시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세자(世子)가 본국으로 돌아올지의 여부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신들이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어디에서도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종실(宗室)과 부마(駙馬) 및 사대부는 재정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단히 가난할 정도가 아닌 사람은 그래도 말 한 필 정도는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都城) 안의 각 집마다 통고하여139) 힘이 닿는대로 찾아서 납부하게 하여 다급한 국가를 구원하도록 하되, 그중 가난하여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억지로 납부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醫員), 역학(譯學), 서도(胥徒), 시민(市民) 중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원하여 말을 납부하는 사람은 그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목장의 말이 올라오거든 숫자를 살펴서 보상하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확보하는 말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도(道)에 분담시켜 정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그 계사에 대해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였다.140) 추후에 재가받은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종실과 사대부가 말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도 똑같이 통지하되, 수령(守令) 중에서 마련해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납부하게 하지 말고,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중에서 자원하여 상납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부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사의 당상이 말의 상납을 직접 감독하여141) 말의 털빛에 따라 표시를 부착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였다가 차례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42) 전후로 재가받은 계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서 도내의 병사와 수사 및 각 고을에 통고하여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해와서 바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말을 납부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므로 거행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속히 비변사에 직접 납부한 뒤 도착 확인증을 받아서 위에 올려 시기를 놓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무인년 8월 15일.▶ 어휘 해설 ◀❶ 속환(贖還) :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청(淸)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청나라에 대가를 지불하고서 데려오는 것을 가리킨다. 속환은 국가에서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공속(公贖)과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사속(私贖)이 있었다.❷ 동과(銅鍋) :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솥으로, 우리말로는 노구솥이라고 하였다. 이동할 때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음식을 삶거나 기름에 튀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❸ 기치(旗幟) : 군대에서 사용하던 각종 깃발을 가리킨다. 戊寅八月十九日.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當日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司諫院啓辭, 贖還價銀變通事, 答曰, 〈依啓.〉事, 傳敎矣. 公贖人處捧銀事, 本司有司堂上一員專管爲之, 都數二千三百餘名內, 已捧之數二千七百餘兩, 柳琳、朴?前後齎去外, 餘存六百九兩, 而其未捧者, 尙有九百七十餘名. 其中或有不知去處而侵及隣人者, 或有當身雖在而孤無依不能備納者, 或有身死者, 或有誤錄主名者. 大率不過如此, 若欲按名徵納, 則貽弊不小, 依臺諫啓辭, 幷爲蕩滌, 而其遺在銀六百九兩, 分送兩西, 以爲銅鍋、旗幟等雜物措備之資, 似爲宜當. 敢啓.」 答曰,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齊. 一時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今日所患者, 在馬之難辦. 國之安危、世子之東還與否, 俱係於此, 臣等百計商量, 未有何地辦出之路. 今之宗室、駙馬及士夫, 雖其貧富不同, 而其不至大段貧薄者, 則一馬之納, 猶或可爲. 通諭城中各家, 使之隨力覓納, 以救國家之急, 而其中貧不能辦者, 不必强而爲之. 此外醫、譯、胥徒、市民中心存憂國自願納馬者, 錄其姓名, 待場馬上來, 照數償之. 雖然所得必無多, 不得不分定諸道.」事啓辭, 答曰, 「依啓.」事傳敎是白齊. 追乎啓下司啓辭內, 「宗室、士夫納馬事, 已爲蒙允矣. 監、兵、水使處, 一體知委, 而守令中不能備納者, 勿爲强出, 僉萬中自願上納者, 亦勿拒之. 本司堂上親監捧納毛色着標, 令司僕寺喂養, 鱗次入送宜當. 敢此.」 答,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前後啓辭內事意, 詳細奉審, 通諭道內兵、水使及各官, 使之隨力來納.'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今此納馬事, 一日爲急, 如有可爲之勢, 則斯速直納于備局, 受到付上使, 俾無後時之弊向事. 合行云云."戊寅八月十五日.❶ 過 : 저본에는 원문이 '已'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城中各家 : 저본에는 원문이 '誠'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監 : 저본에는 원문이 '鑑'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는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0일에 수록된 행대사간(行大司諫) 최혜길(崔惠吉), 헌납(獻納) 최계훈(崔繼勳), 정언(正言) 정지호(鄭之虎)가 아뢴 계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징수하는 것은 많은 폐해를 끼치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過' 1자가 '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사간원의 계사에 대해 회계(回啓)한 비변사의 계사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에 본문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城中各家' 4자가 '誠'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본문보다 더욱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당시 전후의 기사를 참고하면 청나라에서 다수의 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처음에는 1,500필을 마련하도록 분담하여 배정하였다가 1,000필로 감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 14·15·17일, 9월 9일. 저본에는 원문 '監' 1자가 '鑑'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수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9년 2월 21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狀啓 10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순찰 결과를 보고하며,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신이 관할하는 5곳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순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3)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여 전선과 병선에 설치된 각종 집물(楫物) 및 군기(軍器)와 궁전(弓箭)을 하나하나 숫자를 살펴서 점검해보니, 전(前) 정포만호(井浦萬戶) 정연(鄭?)이 보수한 것들이 더러 있었고, 신임 정포만호 남두성(南斗星)은 부임한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전 정포만호가 미처 수리하지 못한 궁전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으나 별달리 대단히 마련해둔 물품은 없었습니다. 해당 전선은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므로 정포만호 남두성을 각별히 신칙하여 별도로 새로 제작하라고 상세하고 분명하게 분부하였습니다.13일에 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장봉도(長峯島)에 정박하여 밤을 새고 새벽에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렸다가 영흥도(靈興島) 외양(外洋)을 경유하여 유시(酉時) 쯤에 화량(花梁)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각종 전선과 병선, 군기 등의 물품을 직접 하나하나 점검하였는데, 화량첨사(花梁僉使) 이인노(李仁老)가 부임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덧대 개조한 전선과 병선이 4척이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난리를 겪으면서 망가진 것들을 거의 다 수선하여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놓았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전선이 불에 타서 화량진(花梁鎭)의 소재지에 대죄하고 있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4)16일 저녁 밀물 때에 화량진에서 배를 출발시켜 고지도(古枝島)에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밀물 때를 기다려 배를 출발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세찬 바람을 만나 외양의 외로운 섬에 정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도로 배를 운항하여 어렵사리 화량진의 소재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다가 17일 아침 밀물 때에 바람이 잔잔한 덕에 화량진에서 대부도(大部島)의 외양을 거쳐 해시(亥時) 쯤에 덕포(德浦)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해당 진포의 전선과 병선 및 각종 집물 등을 점검해보니 덕포첨사(德浦僉使) 최준천(崔峻天)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부임하여 망가진 전선을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하여 나무를 덧대 개조해서 난리가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기타 궁전 등도 간간이 보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18일 아침 밀물 때에 덕포에서 배를 출발시켜 잉읍성(仍邑成), 손돌목[孫梁項], 갑곶[甲串], 연미정(燕尾亭) 등을 경유하여 강도(江都)의 사방 주위를 빙 돌면서 상세하게 순찰하였고, 저녁 밀물 때에 철곶[鐵串]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전선과 병선, 각종 군기, 기타 진보를 옮겨 설치한 뒤에 건축한 관청 건물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본직에 제수되어 초지(草芝)와 제물(濟物)의 건물을 철거하여 진보를 옮기고 나서 민가를 빌어 들어가 살면서, 난리를 겪으면서 파손된 집의 목재와 기와를 겨우 모아서 관청 건물을 10여 채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포의225) 전선으로는226) 망가진 방패선(防牌船)만 있었는데 작년에 그의 보고에 따라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별도로 마련한 뒤 직접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몇 개월 만에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돌아와서 정박시켰고 수많은 집물도 전부 새로 마련하였는데, 선박의 제도가 매우 견고하고 기타 궁전 등의 물품도 모두 보수하여 난리가 나면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방신기(五方神旗)까지도 아울러 색칠하여 그려서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수졸(水卒)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하여 죽은 숫자가 대부분이어서 각 진포의 입방(入防)하는 군병이 평상시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할 때 공장의 요포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게는 10여 동(同)의 목(木)이 들어갑니다. 그런대도 박한남이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새로 설치한 뒤 형편이 없던 진보를 위해 직접 분주하게 애를 써서 위에서 말한 물품들을 이렇게까지 제작하고 마련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따라서 각별히 포상하고 장려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대체로 5곳 진보 중 철곶은 새로 설치된 진보로, 진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병(土兵)은 2, 3명만 도로 모였으므로, 평상시에 전선과 병선을 지키는 군졸도 매달 입방하는 군병 중 일부 입방을 면제해준 자들이며, 도사공(都沙工)에게 비용을 대주는 군졸도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전선 1척을 운용하는 격군(格軍)의 숫자가 100여 명이나 되는데, 철곶 소속의 수군들이 모두 내륙 지역에 살고 있어 가까이 사는 사람은 2, 3일 거리이고 멀리 사는 사람은 5, 6일 거리이니, 갑자기 배를 출발시키더라도 기한에 맞추어 도착할 리가 결코 없어 변장(邊將)은 가만히 앉아서 군율(軍律)을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해당 진보의 정황을 참작하여 철곶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거주하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하게 한다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여쭙니다. 신은 20일에 본영(本營)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급히 아룁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오방신기(五方神旗) :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각각의 색깔과 문양으로 만든 깃발을 가리킨다. 동쪽의 청룡기(靑龍旗)는 진영(陣營)의 왼쪽 문에 세워서 좌군(左軍)을 지휘하고, 서쪽의 백호기(白虎旗)는 오른쪽 문에 세워 우군(右軍)을 지휘하며, 남쪽의 주작기(朱雀旗)는 앞문에 세워 전군(前軍)을 지휘하고, 북쪽의 현무기(玄武旗)는 뒷문에 세워 후군(後軍)을 지휘하며, 중앙의 등사기(騰蛇旗)는 중앙에 세워 중군(中軍)을 지휘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기치(旗幟)」에 의하면, 신기(神旗)는 깃발 아래에 바퀴를 달아 수레를 만들고 수레마다 의장군(儀仗軍)이 끌고 다닌다고 하였다. "臣所管五浦戰、兵船巡審事, 已爲馳啓爲白有如乎. 本月十二日, 巡到井浦堡, 戰、兵船所坐各樣楫物及軍器、弓箭, 一一照數點閱, 則前萬戶鄭?, 或有修補之數, 新萬戶南斗星, 到任僅至四朔, 前萬戶未及修造弓箭乙, 間間有修補之數, 別無大端措備之物. 而同戰船改槊當次是白乎等以, 萬戶南斗星乙, 各別申飭, 別樣新造事, 詳明分付爲白有齊. 十三日, 自井浦發船, 長峯島止泊經夜, 曉頭候風, 由靈興島外洋, 酉時量, 到花梁. 翌日, 各樣戰·兵船、軍器等物, 親自一一照點爲白乎矣, 花梁僉使李仁老, 自到任之初至于今, 戰、兵船添木改造者四隻, 其他弓箭等物段置, 經亂頹敗之數, 殆盡修繕, 以爲臨亂可用之具, 誠爲可嘉爲白齊. 永宗萬戶崔亨立段, 戰船付火, 待罪花梁鎭下是白乎等以, 具由馳啓爲白有齊. 十六日夕水, 自花梁發船, 止泊古枝島, 待翌日朝水, 行船計料是白如乎. 夜半良中, 卒遇狂風, 外洋孤島, 不能留泊, 還爲行船, 艱到花梁鎭下爲白有如可. 十七日朝水, 因順風, 自花梁由大部島外洋, 亥時量, 到德浦. 翌日朝, 照點同浦戰·兵船、各樣等物, 則僉使崔峻天, 亂後赴任, 頹敗戰船乙, 多般拮据添木改造, 以爲臨亂可用之物, 其他弓箭段置, 間間有修補之數是白齊. 十八日朝水, 自德浦發船, 由仍邑成、孫梁項、甲串、燕尾亭等, 環江都四面周回, 詳細巡審爲白遣, 夕水, 到鐵串. 翌日戰·兵船、各樣軍器、其他移設之後營造公廨等物乙, 一一看審, 則僉使朴翰男, 經亂之後, 自南漢除授本職, 草芝、濟物撤破移鎭之後, 借入民家, 經亂破家材瓦, 僅僅鳩集, 公廨造作, 至於十有餘同. 同浦戰船, 只有頹敗防牌船是白去乙, 上年因渠所報啓聞定奪, 工匠料布乙, 別樣措備, 親自下去忠淸道安眠串, 數月之內, 新造戰船回泊, 許多楫物乙, 沒數新備, 船制極其牢固, 其他弓箭等物段置, 竝只修補以爲臨亂可用之具叱分不喩. 至於五方神旗, 幷以綵畵新備爲白有臥乎所. 經亂之後, 水卒擄殺存沒之數居多, 各浦入防之軍, 比平時, 其數靈星叱分不喩, 一戰船新造工匠料布, 該用多至十有餘同之木, 則朴翰男, 奉職勤幹, 新設無形之鎭, 親自奔走, 上項營造之物, 已至於此, 誠爲可嘉. 各別褒獎以勸他人, 似無不可是白齊. 大槪五堡之中鐵串, 新設之鎭以, 鎭下土兵數三名叱分還集爲白有遣, 戰、兵船常時守直軍士段置, 每朔入防之軍以, 除除良除防, 都沙工給代, 其數不多是白去等. 脫有緩急, 一戰船運用格軍之數, 至於百餘名, 而鐵串所屬水卒, 皆在於內地, 近者數三日程, 遠者五六日程, 則卒然發船, 萬無及期之理, 邊將坐待軍律而已, 誠爲竭悶是白去乎. 請令廟堂參酌同鎭事勢,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是白在如中, 緩急之間, 似爲便益爲白乎矣. 事係更張, 惶恐敢稟爲白在果. 臣二十日還營. 緣由幷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❶ 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戰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同'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戰' 1자 뒤에 '戰' 1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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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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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2월 1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十三日 關文 107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세폐(歲幣)에 필요한 포(布)를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납부할 것.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각 도에 보낸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뜻하지 않게 세폐(歲幣)를 올해까지 바치라고 시한을 정하였다. 이처럼 흉년을 당한 시기에 굶주린 백성의 전세(田稅)조차도 차마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품을 애써 마련하기 위해 마지못해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정하여, 안으로는 백관(百官)으로부터 밖으로는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布)를 내게 하였다. 후록(後錄)한 대로 거두되, 영문(營門)은 전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부조(扶助)」라는 이름으로 포를 낸 수량이 상당히 넉넉하였으며 심지어 수십 동(同)을 내기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 각각 그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세폐를 수송하는 기한은 8월과 9월 사이까지이다. 제때에 마련할 물품을 이 포로 값을 맞추어 무역해야 하니, 각 도에 머물러두고서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본도(本道)는 이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서 포를 내서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후록〉 : 재가받은 사목(事目) 중 조정 관원이 포를 내는 기준1. 1품은 3필.2. 2품부터 당상관까지는 2필.3. 당하 3품부터 6품까지는 1필.4. 당상 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관원도 당하 3품의 예에 따름.5. 여러 도의 감사와 병사는 각 1동, 수사는 그중 절반을 감함.6. 양남(兩南)과 양계(兩界)의 감사 및 통제사(統制使)는 영문에 비축해둔 것이 상당히 넉넉하므로 다른 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낼 것.7. 각 고을 수령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막론하고 재정 상황이 넉넉한지 부족한지에 따라서 가장 부유한 고을은 8필, 중간 고을은 4필, 쇠잔한 고을은 2필씩으로 본도의 감사가 등급을 나누어 통지하여 거행할 것.8. 경기 한 도는 형편없이 쇠잔하므로 감사와 수령을 분담하여 배정한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거둘 것.▶ 어휘 해설 ◀❶ 세폐(歲幣) :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절사(節使)가 가지고 가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 호조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폐색(歲幣色)을 설치하였다. 『탁지지(度支志)』 「내편(內篇)」 〈관제부(官制部)〉 '각방식례(各房式例) 세폐색(歲幣色)'에는 세폐의 품목과 수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 연공주본(年貢奏本)에는 세폐를 바칠 때 중국 황제에게 올리던 주본(奏本)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군직(軍職) : 서반(西班)에 소속된 오위(五衛)의 관직을 가리킨다. 오위는 조선 전기에 중앙군(中央軍)을 총괄하던 군령기관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점차 기능을 상실하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조선 후기에는 오위를 대신하여 오군영(五軍營)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이름만 남은 오위는 『속대전(續大典)』 「병전」 〈경관직〉에 정3품 아문으로 강등되어 수록되었고, 오위의 관직은 실제의 직무는 없이 녹봉을 주기 위한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이 오위의 관직이 군직으로, 겸직(兼職)인 오위장(五衛將)과 실직(實職)으로 전환된 부장(部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이란 하나의 관직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서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그 근무한 기간만 녹봉을 주던 관직이다. 戶曹爲相考事."不意歲幣, 今年爲限而定之. 値此凶年, 飢民結役, 不忍出定, 而許多物目, 拮据措辦, 不得已廟堂啓下講定, 內而百官, 外而監·兵·水使、守令, 分等出布是去乎. 依後錄收聚爲乎矣, 營門, 則自前國有大事, 稱以扶助, 出布之數頗優, 至於數十同者, 多有之, 想宜各盡其心是在果. 同歲幣輸送之限, 當在八九月間. 及時措備之物, 當以此準價貿用是置, 各其道留置以報事, 移文各道爲去乎. 本道, 則不在此限, 依京朝官例出布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十三日.啓下事目朝官出布式.一. 一品三疋.一. 二品至堂上二疋.一. 三品至六品一疋.一. 堂上軍職者, 亦依堂下三品例.一. 諸道監司、兵使, 各一同, 水使減半.一. 兩南、兩界監司及統制使, 營儲頗優, 勿以他道爲例, 隨力優出.一. 各官守令, 勿問州、府、郡、縣, 惟視物力殘盛, 最饒邑八疋、中邑四疋、殘邑二疋, 本道監司分等知委擧行.一. 京畿一道, 殘蕩無形, 監司、守令不在分定中, 以京官例收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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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3월 19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三月十九日到付 關文 11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박한남(朴翰男)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李仁老)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33) 올린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234)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그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박한남과 이인노 등이 이처럼 변란에 대비하는 시기에 전선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를 보수한 정상은 대단히 가상합니다. 따라서 경중을 나누어 시상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니,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5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전례를 살펴서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 판하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판하하신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보았으나 군기 등의 물품을 마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따라서 가자(加資)하거나 승진하여 임용하거나 말을 하사하는 규정이 있지만, 선박을 개조하거나 제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4년 3월 4일에 우부승지 신 이후원이 담당하여,'「박한남은 승진시켜 임용하고, 이인노는 표리(表裏) 1벌을 하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하였다. 판하한 내용을 모두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어휘 해설 ◀❶ 가자(加資) : 관원의 자급(資級)을 올려주거나 당하관(堂下官)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가자의 원래 의미는 관원의 자급을 한 두 자급 올려주는 것을 가리켰으나,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것도 가자라고 표현하였다.❷ 표리(表裏) : 옷의 안감과 겉감을 가리킨다. 『육전조례(六典條例)』 「호전(戶典)」 〈호조(戶曹)〉 '별례방(別例房) 상전(賞典)'에 의하면, 신하에게 시상하는 표리로는 백면주(白綿紬) 2필을 하사하였다. 한편 『육전조례』 「호전」 〈호조〉 '전례방(前例房) 사전궁원공상(四殿宮元供上)'에 의하면 탄일(誕日), 정조(正朝), 동지(冬至)가 될 때마다 임금에게는 백면포(白綿布) 8필과 백토주(白吐紬) 8필을, 중궁전(中宮殿)에는 백면포 5필과 백토주 5필을 각각 표리로 올렸다. 己卯三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本道書狀據備邊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朴翰男、李仁老等, 當此待變之日, 戰船造作軍器修補之狀, 極爲可嘉. 似當有分輕重論賞之事, 而係干恩令,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五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前例相考稟處.」爲良如敎.'事判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前例相考爲白乎矣, 軍器等物措備者, 則從其多寡, 有或加資或陞敍或賜馬之規, 而造作船隻者, 則無論賞之規. 上裁, 何如?' 崇德四年三月初四日, 右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朴翰男陞敍, 李仁老表裏一襲賜給.」爲良如敎.'事判下敎是置. 判下內事意, 幷以奉審施行向事."崇德四.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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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3월 28일 첩정(牒呈) 己卯三月二十八日 牒呈 1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보고한 대로 방패선(防牌船)을 전선(戰船) 대신 개조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기묘년(1639, 인조 17) 3월 2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이번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의 첩정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최형립이 토졸(土卒)에게 크게 원망을 산 일은 없었으나 이처럼 전선(戰船)을 불에 타게 하는 변고가 생긴 것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조정에서 최형립의 죄를 용서해주어 그의 직무를 계속 살피게 하고 전선을 새로 제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최형립으로서는 조정의 명령에 감격하여 시기를 정해놓고서 제작해야 할 일이지만, 위의 최형립이 보고한 내용은 실제의 사정이 그래서이지 핑계를 대고 미루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본영(本營)이 작년 1월에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요포(料布)를 영솔해서 가지고 갈 일의 책임자로 군관(軍官)을 별도로 정해 안면곶[安眠串]으로 내려가게 하였고, 3월 그믐 쯤에 체선(體船)만 제작하여 본영의 소재지에 도착하여 정박시켰으며, 4월과 5월 두 달 동안에 부대시설을 장치하는 공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사용된 요포가 총 목(木) 10여 동(同)이고 공사 기간의 식량이 47섬이었습니다.본영의 재정과 인력은 각 진포(鎭浦)에 비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소비된 액수가 이 정도인데, 이른바 영종(永宗)의 경우에는 본영이 관할하는 5곳 진포 중 특히 몹시 쇠잔한 곳으로, 1개월에 입방(入防)하는 군졸이 너무나 부족하고 최형립의 임기 만료의 시점도 겨울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겨울이 끝날 무렵까지는 겨우 9개월뿐인데, 1개월 동안 전선을 제작하는 일로 입방을 면제해준 군졸에게 거두어들이는 포(布)의 숫자가 최형립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적으니, 최형립이 집과 말을 팔아서 비용에 보탠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선을 새로 제작하라고 요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최형립이 보고한 대로 우선 전선 대신 방패선(防牌船)을 제작할 수 있다면 전선에 비해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패선도 전쟁에 사용하는 선박이니, 제때 전선을 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최형립이 범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패선으로 대신 제작하는 것도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관계되므로 감히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낱낱이 보고하니 헤아려 처리해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비변사에 보고함. 己卯三月二十八日.爲行下事."節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呈內云云牒呈是置有亦. 崔亨立, 雖無大段構怨於土卒, 致此付火戰船之變, 難免不善供職之責. 所當依法重治事是乎矣, 朝廷貸其亨立之罪, 使之仍察其職, 責造新戰船爲有臥乎所. 爲亨立者, 所當感激朝家命令, 刻期造作事是乎矣, 上項亨立所報內辭緣, 情事實然, 非退托之計. 本營上年正月, 一戰船新造事以, 應入料布押領幹事, 軍官別定, 下送安眠串, 三月晦間, 只造體船, 到泊營下, 四五月兩朔, 修粧畢役, 該用料布合木十餘同, 役糧四十七石是去等. 營中物力比各浦, 則大小懸殊, 而所費之數至此, 則所謂永宗段, 管下五浦之中, 尤甚殘薄, 一朔入防之軍, 極其零星, 而亨立瓜限, 在於冬末, 則自今朔至冬末, 僅至九朔, 一朔造船事, 除防之軍, 一如亨立所報, 收布之數, 至此些少, 亨立雖賣家賣馬爲乎喩良置, 瓜限前, 萬無責立新造戰船之理. 依亨立所報, 先可防牌船以代造, 則比戰船, 雖有差等之分, 殘浦物力以, 瓜限前, 未及新造, 則防牌船, 亦是戰用之具, 而猶勝於趁未造戰船是乎矣. 亨立所犯之罪非輕叱分不喩, 防牌船以代造, 事係更張, 不敢擅斷. 緣由枚報爲去乎, 參商處置, 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備邊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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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忠烈公三道統禦營錄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국역 忠烈公三道統禦營錄 羅德憲 羅德憲 성책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나주나씨 충렬공 나덕헌 후손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1637년 6월부터 1639년 7월 퇴임시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관문서를 모아놓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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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001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나덕헌(羅德憲)이 인조(仁祖)에게 보낸 계본(啓本) :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의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아 부임함.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은 일 때문에 삼가 보고합니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이 받았던 발병부(發兵符)를 새로 제수된 나덕헌에게 전해주도록 공문(公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5월 2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원문 결락-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2) 그러므로 판부한 내용대로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3) 그래서 해당 발병부를, 신이 수로(水路)를 통해 배를 타고 내려가서 이달 8일에 양천(陽川) 지역의 행주(幸州)에서 신경진과 대면하여 전달받은 뒤, 같은 달 1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숭덕 2년 6월 11일. 수군절도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관문(關文) :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하거나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통지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관문의 말미 여백에는 '관(關)'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과 전임 관원이 후임 관원에게 해유(解由)의 발급을 요청할 때 보내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계목(啓目) :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계사(啓辭)와 함께 계목이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계목의 문서형식인 '계목식(啓目式)'이 수록되어 있다.❸ 발병부(發兵符) : 국왕이 군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영장(營將) 등과 한쪽씩 나누어 가지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부신(符信)〉에 의하면, 발병부는 원형으로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 2자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받을 사람의 직명(職名)이나 진호(鎭號)를 썼으며,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주고 왼쪽은 2개를 만들어 대내(大內)에 보관하였다가 군병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그중 1개를 교서(敎書)와 함께 내려주어 증빙하도록 하였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발병부의 재질과 형태 및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며,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에는 발병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❹ 판부(判付) : 판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계자인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비답(批答)이 포함되지만, 둘째 의미에는 비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한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입계(入啓)한 승지의 직명(職名)과 성(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의미의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계자인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봉교(奉敎)'를 적는 봉교판부(奉敎判付), '계(啓)'를 적는 계판부(啓判付), '낙점(落點)'을 적는 낙점판부(落點判付)가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는 승정원에서 판부를 작성하던 규정이 수록된 『판부규식(判付規式)』이 소장되어 있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傳授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處, 傳授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貌如, 奉審施行. '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乘船下來爲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 到任爲白有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 羅.❶ 施行事 : 저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나덕헌(羅德憲)이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에 제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조 15년(1637) 6월 7일에,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 인조가 나덕헌에게 내린 교서(敎書), 인조가 나덕헌을 인견(引見)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발병부는 관직에 제수될 때 서울에서 교서(敎書)와 함께 받아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교서만 새로 받고 발병부는 전임 관원이 받았던 것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5월 25일에 병조의 계목(啓目)을 담당한 승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5월 20일에는 조문수(曺文秀), 5월 28일에는 송국택(宋國澤)이 동부승지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施行事'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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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三日 關文 002 비변사(備邊司)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낡은 선박을 주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인조의 허락을 받음.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5일 도착.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이번 6월 7일에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을 인견(引見)할 때에 나덕헌이 아뢰기를,「본영(本營)의 선박에 관한 일은 대략적인 내용을 듣기는 하였으나 현재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므로, 부임하여 순행하며 점검한 뒤에 온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아뢰겠습니다. 다만 선박의 제도가 평상시와는 다르고 격군(格軍 사공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의 숫자도 전보다는 감소하였으니, 이것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의 변장(邊將)들이 해마다 각각 선박을 제조하고는 있으나, 선박 1척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水使)는 재정적으로 몹시 어렵기는 하더라도 물자를 어렵사리 마련하여 어떻게든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지만, 각 진포의 변장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곤궁하여 물자를 마련해낼 길이 없으므로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선박의 제도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방패(防牌) 등의 물품은 더욱 몹시 볼품이 없는데, 해마다 개조(改造)할 때면 매번 원래의 방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팎만 다 깎아내니 앞으로 대포와 화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에 낡은 선박을 주어 선박을 제조하는 장인(匠人)들의 급료에 보태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만, 낡은 선박은 본도(本道)의 순찰사(巡察使)가 관장하는 물품이므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전교(傳敎)하기를,「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4) 각 도(道)의 오래되어 폐기한 선박은 순찰사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용도이니 참으로 아깝습니다. 나덕헌이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각 진포의 변장들이 새로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진포에 주어5) 비용에 보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삼남(三南)의 관찰사(觀察使)와 수사에게 공문을 보내 신칙하고 순검사(巡檢使)가 출발하는 날에 순검사에게도6)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비답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7) 그러므로 계사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 어휘 해설 ◀❶ 계사(啓辭) : 중앙아문에서 관원 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여러 관원이 합동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이 관할하는 사무 및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무에 대해 상달하거나 여러 관원이 연명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의 실록에 나타나는 계사는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계사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5년(1520)부터 대간(臺諫)의 계사를 글로 작성해서 아뢰도록 하면서부터는 계사가 상달문서의 일종으로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 계목(啓目)과 함께 계사가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계사는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承政院)에 나아와서 올리는 아방계사(兒房啓辭)와 계사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승정원에 나아오지 않고 승정원의 승지(承旨) 등이 해당 관사에 나아가 받아와서 올리는 비아방계사(非兒房啓辭)로 나뉘었다. 『은대편고(銀臺便攷)』 「이방고(吏房攷)」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백관정청(百官庭請)〉·〈빈청계사(賓廳啓辭)〉에는 비아방계사의 일종인 정청계사(庭請啓辭)와 빈청계사(賓廳啓辭)의 문서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❷ 전교(傳敎) : 국왕이 서면으로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교(敎)'가 국왕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전교도 '국왕의 말 또는 글을 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전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중반 이후에는 전교가 문서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전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즉 어전에서 국왕이 구두로 불러준 말을 입시한 승지(承旨)가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과 사알(司謁)을 통해 각 승지방(承旨房)에 전달한 국왕의 명을 각 해당 승지방에서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 것이다. 정조의 이 말은 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나는 입시한 승지가 어전에서 국왕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어서 반포한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했을 때 국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받아 적은 전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승지가 승정원에서 사알이 전해준 국왕의 명령을 글로 기록하여 반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교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사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은 국왕의 전교를 가리킨다. 그중 전자를 탑전전교(榻前傳敎)라고 불렀고, 후자를 비망기(備忘記)라고 불렀다. 丁丑六月十五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司啓辭內, '今六月初七日京畿水使羅引見時所啓, 「本營舟楫之事, 雖或聞其大略, 時未目見, 赴任巡檢後, 如有不便之事, 當爲啓達. 而第舟楫之制, 與平時不同, 格軍之數, 亦減於前, 此甚可慮矣. 凡水營及各浦邊將, 每年各造船隻, 一船辦措功役不少. 水使, 則雖甚艱窘, 或可拮据東西某條成形, 而各浦邊將, 則殘薄莫甚, 辦出無計, 雖或僅成模樣, 而船制, 極其殘薄. 防牌等物, 尤甚無形, 逐年改造之時, 每因舊貫, 內外削盡, 將無以禦砲箭也. 使弊船給於新造時, 使之助匠人料斗, 則似爲便當, 而弊船, 則本道巡察使所句管, 不敢擅便矣.」 上曰, 「令備局量處, 可也.」事, 傳敎矣. 各道舊退船, 爲巡察使不緊之用, 誠爲可惜. 所啓, 實有意見, 各浦新造船改造時, 給諸該浦, 使之添助其役, 宜當. 三南觀察使、水使處, 行移申飭, 巡檢使發行之日, 亦爲言送之意, 敢啓.' 答曰, '依啓.'敎是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六月十三日.❶ 給諸該浦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使發行之日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가 경기수사 나덕헌을 인견(引見)하여 수영(水營)과 각 진포(鎭浦)가 선박을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일 및 선박을 새로 제조할 때 관찰사가 관장하는 낡은 선박을 내주는 일에 대해 논의한 기사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7일에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給諸該浦'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使發行之日'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때 삼남(三南)의 수군(水軍)을 순행하며 점검하기 위해 임광(任絖)을 순검사(巡檢使)로 차출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 7월 10·15일. 비변사가 인조의 지시에 따라 나덕헌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회계(回啓)한 초기(草記)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6월 9일에 수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003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수군(水軍)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武士)를 각 처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지 말고 군관 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낼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1일 도착.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8) 아뢰기를,「본영(本營)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금기하는 일이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니 방비하는 일 등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하여 자나깨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도(本道)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와 한량(閑良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각 아문(衙門)에서 군관(軍官)을 자망(自望)할 때 –원문 결락-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급박한 사태가 닥쳤을 때 임용하여 도움을 받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방어하는 수군(水軍)이 날이 갈수록 –원문 결락-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장기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너무나 아닙니다.9) 앞으로 바닷가의 전선이 있는 각 고을은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한 무사)이나 한량을 막론하고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서 자망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되, 그동안 자망한 군관들도 모두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병조에서 법규를 엄격히 만들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臣) 구굉(具宏)도 예전에 통제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계에서 거론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각 아문에서 군관을 자망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상을 호위하고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상을 호위하기 위해 입번(入番)하고 있는데, 번신(藩臣) 한 사람의 장계 때문에 오래전에 자망한 군관들을 모두 파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리로 보아 온당치 못하니,10) 장계의 내용은 시행하지 마소서. 다만 앞으로는 수군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를 각 처의 군관으로 더 이상 자망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1)」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에 좌승지(左承旨) 신 김상(金尙)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 군관 중 남한산성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장계의 내용에 따라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내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판하한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의 수사와 각 진포의 군관이 있는 곳에 거듭 밝혀서 통지하라.'라고 하였다.12)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6월 16일.▶ 어휘 해설 ◀❶ 장계(狀啓) : 외관직(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都城)에 남아 있는 신하가 행재소(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權設職) 관원이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관직(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 장계의 문서 형식인 '장계식(狀啓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자망(自望)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병사, 수사(水使) 등이 부임하거나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고 나갈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군관(軍官)을 자망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결속색(結束色)'에서는 '여러 도의 감사(監司), 곤수(閫帥), 유수(留守), 어사(御史), 사신(使臣)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그들의 자망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재가받는다.'라고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군관(軍官)〉에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그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관의 숫자를 정해놓았다. 공신(功臣) 등에게 국가에서 노비(奴婢)나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사받고 싶은 특정 노비나 토지를 자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호수(戶首)도 자신의 봉족(奉足)을 자망할 수 있었다.❸ 전선(戰船) : 전투용으로 제작된 선박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는 전선의 의미를 포함하여 병선(兵船)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防牌船)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❹ 하유(下諭) :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하유는 대부분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로는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왕명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작성하여 보냈다.❺ 번신(藩臣) : 지방에 파견된 각 도(道)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처럼 병권(兵權)을 부여하여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은 곤수(閫帥)라고 구별하여 불렀으나, 이들까지 포함하여 번신이나 번곤(藩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❻ 태거(汰去) :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는 징계이다. 태거는 원래 쓸모없는 사람, 관직, 물건, 제도 등을 골라서 없앤다는 의미였으나, 점차 징계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거의 징계 수위는 벌봉(罰俸)이나 곤장을 치는 것보다는 무겁고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체차(遞差)에 가까웠다. 태거의 대상은 하위 관원 및 무관(武官), 군병(軍兵), 환관(宦官), 잡직(雜職) 등이 많았다.❼ 판하(判下) : '판부(判付)하다.' 또는 '판부를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판부는 '001 나덕헌의 장계'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六月二十一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統制使狀啓內, 「臣營, 與賊對壘, 變生所忽, 兵家所忌, 陰雨之備, 不容少緩. 目今風和, 防備等事, 日新申飭, 枕戈待變爲白在果. 第以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閑良中, 如有操弓之人, 則各衙門軍官自望之▣…▣, 餘存無多, 臨急調用, 決難得力. 以此之故, 海防舟師, 日就▣…▣警急, 將無以禦侮於蒼卒, 殊非長慮實邊之策是白置. 自今以後, 沿海有戰船各官, 勿論出身、閑良, 一依兩西例, 勿令自望以實邊圍是白乎矣, 前後自望之輩乙良置, 竝皆罷還事, 令該曹嚴立科條, 本道監、兵使處, 幷以下諭.」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臣宏曾任統制使, 亦知本道事情, 狀啓之語, 似涉過重. 各衙門軍官自望年久, 今番兵亂, 扈入山城, 多有功勞者叱分不喩, 時方扈衛入番爲白去等, 因一藩臣狀啓, 久遠自望軍官, 竝皆罷還, 事體未安, 勿爲施行爲白乎矣. 今後舟師十三官武士乙良, 各處軍官, 更勿自望之意, 中外申飭, 何如?」 崇德二年六月十三日, 左承旨臣金尙次知, 「啓, 〈依允. 軍官中來入山城者乙良, 依狀啓竝爲汰送.〉」事, 判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水使、各浦有軍官處, 申明知委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六月十六日.❶ 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邊 : 저본에는 원문이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體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勿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狀'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邊' 1자가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體未'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勿'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신경인(申景禋)이고, 병조판서(兵曹判書)는 구굉(具宏)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가 올린 장계와 병조가 회계(回啓)하면서 올린 계목(啓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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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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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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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6월 29일 장계(狀啓) 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狀啓 0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수군이 부족하므로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신속히 올려보내도록 신칙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소속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각종 집물(楫物 노를 비롯하여 선박에 설치한 물품),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각별히 신칙하라.'13)라고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에 소속 각 진포에 즉시 전령(傳令)을 보내 변장(邊將)들에게 빠짐없이14) 급히 나아오게 하여,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썩어서 개조해야 될 상황을 –원문 결락- 변장 등이 보고하기를,'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는 소속 각 진포의 수군(水軍)을 한 명도 입방(入防)시키지 않았고, 해당 진포에 거주하던 토병(土兵)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도로 모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선과 병선을 강변에 매어둔 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시작해서 봄과 여름에 장마를 겪고 나면 전선과 병선을 덮어두던 초둔(草芚) 및 앞뒤에 설치한 크고 작은 닻과 각종 칡줄에 쓰일 재료들을 모두15) 진포에 소속된 수군들더러 미리 채취하게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약간의 토병이라는 자들도 도로 모여든 진포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토병은 신역(身役)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입번(立番)할 수군을 대신 세운 뒤에야 전선과 병선을 간수할 사람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병을 대신하여 세울 길이 없으므로 겨우 남아있는 토병들도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는 종 한 명만 거느리고서 텅빈 진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화량(花梁), 영종(永宗), 정포(井浦)는 추수한 뒤에 도로 갚으려고 해당 진포의 남아있는 군량(軍糧)을 –원문 결락-'라고 하였습니다. 덕포(德浦)와 철곶[鐵串] 두 진은 더욱 심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여 1섬도 남아있는 군량이 없어 달리 빌려 먹을 길조차 없습니다. 전(前) 수사(水使)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이러한 연유를 비변사에 급히 보고하기를,'전에 분부하기를,「각 진포의 변장 등에게는 보릿가을까지 본부(本府)의 원곡(元穀)으로 요미(料米 급료로 지급하는 쌀)를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의 요미만 지급하고 이달의 요미는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진의 변장이 양식을 갖출 길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빌려 먹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스럽고 다급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 수사 신 신경진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박은 있는데 군병이 없다면 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선박을 버려두게 될 것이고,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입번시키면 눈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몹시 처리하기 곤란하니, 수사가 그곳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쪽 모두 타당한 계책을 마련한 뒤 자세히 서둘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근거해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즉시 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난리를 겪고 난 뒤에 산골짜기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더욱 심하게 재산을 탕진하였지만,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 중에는 배를 타고서 여러 섬에 피난하여 집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완전한 수군을 그들이 거주하는 고을에서 각별히 골라 뽑아서 1개월씩 입번시키지 않고 15일씩만 차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의 완전한 수군이 몇 명인지 조사한 뒤에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여 재가를 받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 수사가 각 고을에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일부는 받아들였으나,16) 기타 여러 고을에서는 미처 책자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뒤로 즉시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오지 않은 각 고을에 수영(水營)의 차사(差使)를 보내 기한을 정해놓고 보내도록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 결락-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에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각 진포의 전선·병선을 간수하는 군졸 및 -원문 결락- 여러 명목의 크고 작은 칡줄을 준비하는 일 등은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해야 앞으로 겨울과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인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수많은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는 군졸이 없어 포구(浦口)에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의 쇠잔한 진보(鎭堡)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일시에 다시 마련할 길이 결코 없어 변장 등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일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각 고을에서 받은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 및 아직 보내오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과 병선이 방치되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29일. ……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병선(兵船) : 병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전투용 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대맹선에는 1척당 수군 80명을 배치하였고, 중맹선에는 수군 60명을 배치하였으며, 소맹선에는 수군 30명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 군병이 배치되지 않은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도 팔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해마다 각 진포의 병선 숫자를 보고하는 규정 및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좁은 의미의 병선은 이처럼 세분화된 이후의 병선을 가리킨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에는 수군절도사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병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❷ 전령(傳令) : 왕이 신하나 관사에, 관사에서 관할하는 기관이나 소속된 사람에게 내리던 명령 전달 문서이다. 전령은 왕이나 군영(軍營)이 군관(軍官)을 임명하거나 특정 임무를 지시할 때 내리던 전령과 수령이 소속된 사람이나 백성에게 내리던 전령으로 나눌 수 있다.❸ 입방(入防) :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진 군영(軍營)에 징발되어 방어하는 것을 가리킨다.❹ 초둔(草芚) : 짚, 띠, 부들 따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으로, 비, 바람, 볕을 막는 데 사용한다.❺ 신역(身役) : 신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를 가리킨다. 나라에서 백성에게 부과하던 의무는 전답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결역(結役), 가호(家戶)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호역(戶役),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하나는 신역 중에서도 군역(軍役)만을 가리킨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의무 중에서는 군역의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신역이 곧 군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❻ 서장(書狀) : 장계(狀啓)의 별칭이다. 조선 전기의 ?중종실록?에서도 장계와 서장을 동일시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인 정조 때에 편찬된 ?전율통보? 「별편(別編)」 〈장계식(狀啓式)〉(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31-203)에서는 장계를 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장계에 대해서는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❼ 첩정(牒呈) : 하급관사에서 상급관사에 보고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품계가 낮은 아문에서 품계가 높은 아문으로, 속아문(屬衙門)이 속조(屬曹)로, 각 읍(邑)이 감영(監營)으로 보고할 때 첩정을 사용하였다. 첩정의 말미 여백에는 '첩(牒)'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하급 아문이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첩정식(牒呈式)'과 전임 관원으로부터 해유(解由)의 발급 요청을 받은 후임 관원이 인수인계한 물품 등을 점검한 뒤 관찰사(觀察使) 또는 병조(兵曹)에 보내는 첩정의 문서 형식인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이 수록되어 있다.❽ 묘당(廟堂)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아문을 가리킨다. 의정부(議政府)가 설치된 이후로는 묘당이라고 하면 의정부를 가리켰으나,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이후로는 비변사를 가리켰다. 承政院開拆."臣辭朝之日, '所屬各浦戰·兵船、各樣楫物及軍器等物乙, 各別申飭.'事, 親承上敎是白乎等以. 到任之日, 所屬各浦良中, 卽發傳令, 邊將等無遺馳進, 各其浦戰、兵船可用與否及腐朽將爲改造形止乙, ▣…▣將等所報內, '自經亂之後, 所屬各浦水軍乙, 無一名入防, 鎭下土兵段置, 散移四方, 還集者零星, 同戰、兵船乙, 掛置江邊, 看護無人叱分不喩. 自前始叱, 春夏經䨪, 則戰·兵船蓋覆草芚及前後大小碇、各樣葛乼, 竝爲鎭屬水軍豫先採取, 以爲需用之地爲白如乎. 所謂土兵若干人, 間或有還集之鎭爲白乎喩良置, 同土兵, 非身役是白乎等以, 當番水軍代立, 然後戰、兵船守直定體爲白如乎. 土兵時無代立之路, 僅存者傭乞資生, 僉、萬戶只率單奴, 坐守空鎭. ▣…▣段置, 花梁、永宗、井浦段, 秋成還報次, 以同浦餘存軍糧, ▣…▣.'是如爲白乎旀. 德浦、鐵串兩鎭段, 尤甚被兵, 軍糧無一石餘存, 他無貸食之路. 前水使臣申景珍, 緣由馳報備邊司, 則'「各浦邊將等乙, 限麥秋間, 本府元穀以, 給料.」亦爲白有去乙. 四月朔叱分, 給料是白遣, 今朔段, 不爲題給乙仍于, 兩鎭邊將, 備糧無路, 東西貸食, 極爲悶迫.'是如爲白齊. 前水使臣申景珍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有船無軍, 則經夏之後, 將爲棄船; 督立飢民, 則目前離散, 終歸無益. 此事甚爲難處, 令水使參商物情, 得其兩便之策, 備細馳啓, 以憑議處, 何如?'是白乎等以. 前水使卽爲馳啓內節該, '經亂之後, 山郡居生人段, 尤甚蕩敗爲白有在果,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專家保存之民, 比比有之. 其中完全水軍乙良, 令其所居官各別抄擇, 一朔入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查出牒報, 以憑處置.'事, 行移是白乎等以. 前水使, 各官良中, 存沒成冊除除良捧上爲白遣, 其他列邑, 未及成冊爲白有去乙. 臣到任之後, 卽發營差同存沒成冊未到各官, 刻期催促爲白乎矣, 迄未準到爲▣…▣等, 文移往復之間, 日子已多. 各鎭浦戰·兵船守直軍卒及▣…▣芚、諸色大小葛乼措備等事, 日新申飭爲白良沙, 以爲前頭過冬經夏之俱叱分不喩, 脫有緩急, 可作不時之用, 而自經亂離, 許多戰、兵船, 無軍看護, 空置浦口, 將至於無用之物. 畿輔殘堡物力, 萬無一時改備之路, 邊將等, 遑遑罔措是如爲白去等, 參以事勢, 誠爲竭悶爲白有齊. 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 勿爲棄置之物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二年六月二十九日. 云云, 臣羅.❶ 等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竝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속대전』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는 각 도(道)의 선박을 전선(戰船), 병선(兵船), 방선(防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거도선(艍舠船), 급수선(汲水船) 등으로 나누고 각각 그 숫자를 기록해놓았는데, 그중 경기의 전선은 주진(主鎭)에 2척, 주문도(注文島)와 화량(花梁)에 각 1척 등 총 4척이었다. 저본에는 원문 '等無'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竝'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除良' 2자 앞에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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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 日 關文 05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 대한 판부(判付)를 잘못 이해한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말고 조간(趙侃)을 호위청(扈衛廳)의 군관(軍官)으로 옮겨 소속시킬 것.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충청감사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이번에 도착한 태안군수(泰安郡守)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예전에 통제사(統制使)의 장계를 보니,〈사부(射夫) 등을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으로 정하지 말고 수군(水軍)에 전적으로 소속시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한 병조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한 군관(軍官)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수군으로 보내라.〉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본군(本郡)의 출신(出身) 조간(趙侃)·조사눌(趙士訥)·문준남(文俊男)·한인좌(韓仁佐)·김대택(金大澤)과 능천(綾川)의 군관인 한량(閑良) 안제민(安濟民) 등은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판하한 사목(事目)에 따라 수군의 사부로 바꾸어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호위청(扈衛廳)의 관문에 이르기를,〈총융사(摠戎使)의 군관 조간 등을 본청(本廳)으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상번(上番)할 차례를 통지하여 올려보내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회계에 대해서는 주상께서〈남한산성에 호종하지 않은 각 아문의 군관은 모두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라.〉라고 판하하였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도로 군관으로 소속시키라.〉라고 하였으니, 조정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상급 관사의 분부가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판하한 사목을 위반하였는데도 지금 호위청의 관문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 보고한다면, 결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없으며 군관이 되기를 도모하는 자들도 기꺼이 수군으로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각별히 장계를 올려 군정(軍政)을 중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으니 지금 와서 연이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군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서울 아문의 군관으로 소속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을 당사자는 적발하여 죄를 정하고 자망(自望)하여 군관으로 뽑아 데려가려고 올린 문서는 시행하지 말되, 다시 병조에서 거듭 밝히고 규정을 세워서 조정의 명령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통제사 장계에서는「본도(本道)의 바닷가 등 14개 고을도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 자망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는데, 지금 충청감사의 장계를 보면 태안(泰安)에 사는 충융사의 군관 조간 등도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본래 취지를 잘못 살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조간을 총융사의 군관으로 계속 소속시키고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지는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판하한 문서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판하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통제사의 장계에 아뢰기를,「본도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는 모두 양서의 예에 따라 각 아문에서 군관으로 자망하지 못하게 하고96) 전후로 자망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파하여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하자 판하하기를,「군관 중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두 태거하여 돌려보내라.」라고 판부하였습니다. 충청도 태안에 사는 조간 등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으나 애당초 판하한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전에 복계(覆啓)했던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3월 9일에 우승지 신 허계가 담당하여,'「삼남(三南)도 똑같이 시행하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일.▶ 어휘 해설 ◀❶ 사목(事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절목(節目)이라고도 하였다. 사목 또는 절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목 또는 절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의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忠淸監司狀啓內, '節到付泰安郡守牒呈內, 「曾見統制使狀啓, 則以〈射夫等, 勿定於各衙門軍官, 而專屬舟師.〉事該曹回啓中判付內, 〈山城扈從軍官外, 其餘未入山城者乙, 幷爲汰送舟師.〉亦判下爲有等以. 本郡出身趙侃·趙士訥·文俊男·韓仁佐·金大澤、綾川軍官閑良安濟民等, 不得扈從山城乙仍于, 幷依判下事目, 改定於舟師射夫爲有如乎. 頃者扈衛廳關內, 〈摠戎使軍官趙侃等, 移屬本廳爲去乎, 使之番次知委上送.〉爲臥乎所. 當初統制使狀啓回啓中, 自上以, 〈山城未扈從各衙門軍官, 幷汰屬舟師.〉亦判下爲有去乙, 未及數月, 〈還屬軍官.〉亦爲臥乎所, 朝家號令, 莫適所從. 況上司分付, 雖重, 有違判下事目, 今若粘移論報, 則終無得情之理, 圖軍官者, 亦無樂就舟師之理. 各別狀啓, 以重軍政爲只爲.」是白置有亦. 前日已有啓下定奪之事, 則今不可續續更改. 厭避舟師圖屬京衙門軍官者乙, 當身擲發定罪, 其自望推捉公事, 勿施爲白乎矣, 更令該曹申明立科, 俾朝家之令得以歸一爲白只爲.'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統制使狀啓, 則乃以「本道沿海等十四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爲啓, 而今見忠淸監司狀啓, 則泰安居摠戎使軍官趙侃等亦, 欲汰屬於舟師, 此必誤察當初統制使狀啓本意是白置. 同趙侃, 仍屬摠戎使, 勿爲汰屬舟師之意,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五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判下公事, 相考處置.」爲良如敎.'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上年六月十三日, 統制使狀啓, 「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 則各衙門軍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 前後自望之輩乙良置, 幷皆罷還.」事回啓判下內, 「軍官中未入山城者乙良, 幷爲汰送.」事敎是白在如中. 忠淸道泰安居趙侃等, 雖不入山城, 不在當初判下之中, 依前覆啓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九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三南一體施行.」爲良如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 日.❶ 望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望'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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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三日 關文 078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가 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한 것은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會錄)하여 올려보낼 것.무인년 7월 19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향각궁(鄕角弓)과 흑각궁(黑角弓) 중 더욱 손상이 심해서 쓸 수 없는 것 17장(張)은 교자궁(交子弓)으로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주소서.'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군기(軍器) 책자에 회록하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 戊寅七月十九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德浦僉使呈內節該, '鄕黑中尤甚不用者十七張, 交子以修補爲有去乎, 會錄.'事粘牒是置有亦. 軍器成冊良中會錄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七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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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7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七月十五日 關文 077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어교(魚膠)는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절반을 감면하고, 우근(牛筋)은 5년간 감면하며, 백모초(白茅草)와 여회(蠣灰)는 완전히 감면하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19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교(魚膠), 우근(牛筋), 백모(白茅), 여회(蠣灰) 등의 물품을 수군(水軍)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경기의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경감해주었는데 수군만 혜택을 입지 못한 것은 별도의 요역인 셈이니, 조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번에 장계(狀啓)에서 아뢴 내용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내궁방(內弓房)의 어교는 내사(內司)에서 군물(軍物)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니 본래 감할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백모초(白茅草)도 제향(祭享)의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1년에 납부하는 원래 수량이 매우 많으니 절반을 감하여 상납(上納)하되, 그 나머지 우근 15근, 훈련도감의 어교 27근, 군기시(軍器寺)의 어교 20근은 복구될 때까지만 모두 경감해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32)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승정원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전교하기를,〈이 회계(回啓)는 살피지 못하고 올린 듯하니 승지가 살펴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어교를 수영(水營)에 분담하여 배정했던 것은 관할 아래에 있는 어선(漁船)에서 편리한 대로 거두어들여 납부하게 하려던 것이고, 백모와 여회는 입방(入防)하는 군병더러 준비하여 올려보내게 하려던 것이며, 우근 15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본영이 스스로 준비하여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으니, 모두 각 진포(鎭浦)에 분담하여 배정하여 수군을 침탈하려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회계 중에〈수군만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법을 세운 본래 취지에 어긋난 듯합니다. 게다가 내궁방의 우근도 군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물품인데 문장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경감하기를 청하였으며, 여회도 결말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하였습니다. 이 회계를 도로 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각종 물품을 각 진포에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했던 취지로 말하면, 평상시에는 수군이 여유가 있고 별달리 다른 요역도 없었기 때문에 각각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에게 대략 거두어들여서 올려보내게 하여 해당 관사에서 보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뒤에도 예전대로 답습하고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들의 애당초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기의 백성이 혹독하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약간 생존한 사람이 있더라도 가업(家業)을 모두 탕진하였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임시로 경감해주고, 수군도 경기의 백성이니 예전대로 납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듯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회계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회 한 가지를 누락하고 쓰지 않아 살피지 못했다는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몹시 황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건대, 백모근(白茅根)은 제향에 사용하는 것이고 어교는 군기에 필요한 것이라서 완전히 감할 수는 없으니, 복구될 때까지만 절반을 감하여 갖추어 납부하게 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우근의 경우에는 이러한 때 얻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고, 여회는 원래 값이 헐한 물품으로 호조가 사다가 쓰면 비용이 매우 적게 들지만 수군이 상납하면 그 폐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물품은 모두 완전히 감해주어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가업을 상실한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13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회계한 대로 시행하되, 우근도 햇수를 한정하여 경감해주라.」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또 계목에 아뢰기를,'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를 불리고 기르는 일은 한 두 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서 거론했던 물품 중 우근은 5년으로 한정하여 경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 3년 7월 14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 김휼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7월 15일.▶ 어휘 해설 ◀❶ 요역(徭役) :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를 가리키며, 잡역(雜役)이나 잡요(雜徭)라고도 불렀다. 요역으로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의 수송, 도로와 교량의 건설, 산성(山城)과 제방(堤防)의 축조(築造) 등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요부(徭賦)〉에서는 8결(結)의 전답을 기준으로 1명을 징발하되, 1년에 사역하는 기간은 6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戊寅七月十九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魚膠、牛筋、白茅、蠣灰等物, 責出水軍, 事甚無據. 況大兵之後, 京畿各項徭役, 竝爲蠲減, 而水軍獨不蒙惠, 係是別役, 朝廷未及聞知故耶! 今此狀啓所陳, 實爲有理爲白在果, 內弓房魚膠, 係是內司軍物造作, 固不可減是白乎旀. 奉常寺白茅草, 亦是祭享重事, 而一年所納原數太多, 減半上納爲白乎矣, 其餘牛箭十五斤, 訓鍊都監魚膠二十七斤, 軍器寺魚膠二十斤, 限蘇復間, 盡許蠲減宜當. 此意, 各該掌分付施行, 何如?' 又啓目, '政院啓辭, 「傳曰, 〈此回啓, 似涉不察, 承旨察見.〉事傳敎矣. 當初魚膠分定水營者, 欲於管下漁船隨便收納, 白茅、蠣灰, 則欲令防軍措備上送, 牛筋十五斤, 則其數不多, 本營自可備送, 皆非分定各浦侵徵水軍之意也. 今此回啓中〈水軍獨未蒙惠.〉之語, 似違立法本意. 且內弓房牛筋, 亦係軍物造作, 而不爲措辭, 直請蠲減, 蠣灰亦不擧論於結末, 俱爲未盡. 此回啓還出給, 何如?」 傳曰, 「依啓.」事傳敎是白有亦. 前項各浦當初分定之意, 蓋以平時水軍有餘別無他役, 故各其當番水軍處, 從略收合上送, 以補該司之用, 而厥後仍循不變, 以至于今者也. 臣等初意畿甸之民酷被兵火, 雖有若干生存者, 家業則無不蕩敗, 故凡干貢賦, 幷爲權減, 水軍, 亦是畿甸之民, 則似不當仍前責納, 故如是回啓. 而蠣灰一款, 落漏不書, 致有不察之敎, 極爲惶恐. 仍念白茅根, 乃祭享所用, 魚膠, 乃軍器所需, 不可全減, 限蘇復間減半備納無妨. 至於牛筋, 則此時決無可得之路, 蠣灰, 則原係價歇之物, 該曹貿用, 則所費甚小, 水軍上納, 則其弊實多. 此兩物乙良, 幷爲全減以活亂後失業之民, 恐爲便當. 以此意, 分付該司, 何如?' 崇德三年七月十三日, 左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回啓施行爲乎矣, 牛筋, 亦爲限年蠲減.」爲良如敎.' 又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牛畜孶長, 非一二年可期, 前項牛筋, 限五年蠲減, 何如?' 崇德三年七月十四日, 右副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十五日. '067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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