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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庚辰年) 정읍(井邑) 여산송씨(礪山宋氏) 종회(宗會) 설유서(說諭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庚辰九月十七日 宋氏宗會 庚辰九月十七日 礪山宋氏宗會 전북 정읍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경진년(庚辰年) 9월 17일에 정읍(井邑)의 여산송씨(礪山宋氏) 종회(宗會)에서 결의된 설유서(說諭書). 경진년(庚辰年) 9월 17일에 정읍(井邑)의 여산송씨(礪山宋氏) 종회(宗會)에서 결의된 설유서(說諭書)이다. 천애산(天涯山)에 있는 선산(先山)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회(宗會)에서 결의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선산의 일부를 사점(私占)한 건, 종토에 대한 수세(收稅), 송추(松楸)에 대한 조사, 문임(門任) 선임, 산직(山直) 교체 등 여러 안건이 종회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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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己巳年) 정읍(井邑) 여산송씨(礪山宋氏) 수봉기(收捧記) 고문서-치부기록류-밧자기 경제-회계/금융-밧자기 己巳十月三十日 己巳十月三十日 礪山宋氏宗中 전북 정읍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기사년(己巳年) 10월에 정읍(井邑)의 여산송씨(礪山宋氏) 가문(家門)에서 작성한 수봉기(收捧記) 기사년(己巳年) 10월 30일에 정읍(井邑)의 여산송씨(礪山宋氏) 가문(家門)에서 작성한 수봉기(收捧記)로, 종토(宗土)를 소작했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이름과 도조(賭租) 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송화삼(宋化三) 등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산송씨로 추정되는 송씨가 15명 가운데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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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十八年癸酉月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十八年癸酉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13년(순조 13)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3호(三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3년(순조 13)에 4월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3호(三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70세로, 처(妻) 장씨(張氏)(64)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32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庚午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경오년, 즉 1810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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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송관순(宋冠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十年二月 古阜郡守 宋冠淳 光武十年二月 古阜郡守 전북 고부군 [郡守官印]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06년(광무 10)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관순(宋冠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 1906년(광무 10)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관순(宋冠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이다. 호적표는 1896년(건양 1)에 공표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및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에 따라 각 항목들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새로운 호적양식이다. 호적표의 기재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四祖)사항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 전입 시기, 동거친속(同居親屬), 가택(家宅) 소유현황 등이 추가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인쇄한 종이에 각 항목을 채웠다. 호주(戶主) 송관순의 나이는 39세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고 직(織)은 유학(幼學)이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사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부친은 송진구(宋鎭龜), 조부는 송배(宋培), 증조부는 송규찬(宋奎燦), 외조부는 황영환(黃永煥)이다. 외조부의 본관은 홍주(紆州)이다. 송관순은 아내 단양우씨(丹陽禹氏)와 둘이 살았다. 단양우씨의 나이는 38세이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친속뿐만 아니라 기구(奇口), 고용(雇傭) 인원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남 1구, 여 1구, 공합(共合) 2구로 기재되어 있다. 가택(家宅) 항목을 살펴보면 기유(己有) 칸에 초가(草家) 2간(二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유는 가택이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다. 만약 호주가 거주하는 가택이 빌린 것일 경우 차유(借有) 칸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즉, 송관순이 거주한 가택이 본인 소유의 초가집이며 크기가 2칸임을 뜻한다. 송관순이 호주로 기재된 호적표는 1906년과 1903년에 각각 작성된 총 2장이 전해지고 있다. 요 3년 사이에 송관순의 가족 구성원이나 주거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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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六年辛酉正月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六年辛酉正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01년(순조 1)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호(一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01년(순조 1)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호(一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58세로, 처(妻) 장씨(張氏)(52)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19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戊午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무오년, 즉 1798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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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 古阜郡宮洞面 靑良里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宋冠淳 年三十九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鎭龜生父祖 學生 培曾祖 學生 奎燦外祖 學生 黃永煥 本紆州同居親屬妻 丹陽禹氏歲三十八寄口 : 男 口 女 口雇傭 : 男 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一口 女 一口 共合 : 二口宅家 : 己有 瓦 間 草 二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 間光武十年 二月 日 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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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송관순(宋冠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七年二月 古阜郡守 宋冠淳 光武七年二月 古阜郡守 전북 고부군 [郡守官印]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03년(광무 7)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관순(宋冠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 1903년(광무 7)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관순(宋冠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이다. 호적표는 1896년(건양 1)에 공표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및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에 따라 각 항목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새로운 호적양식이다. 호적표의 기재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四祖)사항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 전입 시기, 동거친속(同居親屬), 가택(家宅) 소유현황 등이 추가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인쇄한 종이에 각 항목을 채웠다. 호주(戶主) 송관순의 나이는 38세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고 직(織)은 유학(幼學)이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사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부친은 송진구(宋鎭龜), 조부는 송배(宋培), 증조부는 송규찬(宋奎燦), 외조부는 황영환(黃永煥)이다. 외조부의 본관은 홍주(紆州)이다. 송관순은 아내 단양우씨(丹陽禹氏)와 둘이 살았다. 단양우씨의 나이는 31세이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친속 뿐만 아니라 기구(奇口), 고용(雇傭) 인원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기구 항목에 여 1구(口)가 기재되어 있다. 또 고용 항목에도 남 1구(口)로 기재가 되어있어 송관순의 일가에서 남자 고용인 1명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남 1구, 여 1구, 공합(共合) 4구로 기재되어 있다. 즉, 송관순과 그의 처, 기구 1명, 고용인 1명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택(家宅) 항목을 살펴보면 기유(己有) 칸에 초가(草家) 5간(六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유는 가택이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다. 만약 호주가 거주하는 가택이 빌린 것일 경우 차유(借有) 칸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즉, 송관순이 거주한 가택이 본인 소유의 초가집이며 크기가 5칸임을 뜻한다. 송관순 호주로 기재된 호적표는 1906년과 1903년에 각각 작성된 총 2장이 전해지고 있다. 요 3년 사이에 송관순의 가족 구성원이나 주거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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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六年辛酉正月日靈巖郡昆二始長田里戶籍單子苐二統統 首白慶玉苐一戶幼學白慶玉年▣…▣(五十八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妻張氏年五十二庚午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仰役婢又相年十九外居婢信良年五十三丙寅逃亡戊午戶口相準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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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八年癸酉月日 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苐二統統首奴莫金苐三戶幼學白慶玉年七十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齡六十四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率子思享年三十甲辰妻徐氏齡十九乙卯 籍利川婢{又+叱}尙年三十二外居婢申良逃亡庚午戶口相凖者行郡守[署押][周挾 改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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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 古阜郡宮洞面 靑良里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宋冠淳 年三十八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鎭龜生父祖 學生 培曾祖 學生 奎燦外祖 學生 黃永煥 本紆州同居親屬妻 丹陽禹氏歲三十一寄口 : 男 口 女 一口雇傭 : 男 一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一口 女 一口 共合 : 四口宅家 : 己有 瓦 間 草 五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 間光武七年二月 日郡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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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송일순(宋馹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建陽二年二月 古阜郡守 宋馹淳 建陽二年二月 古阜郡守 전북 고부군 [郡守官印]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897년(광무 1)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 1897년(광무 1)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이다. 호적표는 1896년(건양 1)에 공표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및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에 따라 각 항목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새로운 호적양식이다. 호적표의 기재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四祖)사항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 전입 시기, 동거친속(同居親屬), 가택(家宅) 소유현황 등이 추가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인쇄한 종이에 각 항목을 채웠다. 호주(戶主) 송일순의 나이는 43세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고 직(織)은 유학(幼學)이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사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부친은 송진구(宋鎭龜), 조부는 송배(宋培), 증조부는 송규찬(宋奎燦), 외조부는 황영환(黃永煥)이다. 외조부의 본관은 홍주(紆州)이다. 송일순은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처(妻)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나이는 40세 이고 아들 송방옥(宋榜玉)은 21세이며 자부(子婦) 흥성장씨(興城張氏)의 나이는 20세이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친속 뿐만 아니라 기구(奇口), 고용(雇傭) 인원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현존인구 항목에 남 2구(口), 여 2구, 공합(共合) 4구로 기재되어 있다. 즉, 송일순, 그의 처, 아들,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택(家宅) 항목을 살펴보면 기유(己有) 칸에 초가(草家) 3간(六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유는 가택이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다. 만약 호주가 거주하는 가택이 빌린 것일 경우 차유(借有) 칸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즉, 송일순이 거주한 가택이 본인 소유의 초가집이며 크기가 3칸임을 뜻한다. 송일순이 호주로 기재된 호적표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작성된 총 9장이 전해지고 있다. 이 9년 동안 그의 거주지는 계속 고부군 궁동면 청량리에 머물렀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처와 더불어 2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손주는 이 호적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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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 古阜郡宮洞面 靑良里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宋馹淳 年四十三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鎭龜生父祖 學生 培曾祖 學生 奎燦外祖 學生 黃永煥 本紆州同居親屬妻 禹氏歲四十本丹陽子 泰玉年二十一婦 婦張氏歲二十本興城寄口 : 男 口 女 口雇傭 : 男 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二口 女 二口 共合 : 四口宅家 : 己有 瓦 間 草 三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間建陽二年二月 日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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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송일순(宋馹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三年 二月 古阜郡守 宋馹淳 光武三年 二月 古阜郡守 전북 고부군 [郡守官印]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899년(광무 3)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 1899년(광무 3)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이다. 호적표는 1896년(건양 1)에 공표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및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에 따라 각 항목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새로운 호적양식이다. 호적표의 기재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四祖)사항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 전입 시기, 동거친속(同居親屬), 가택(家宅) 소유현황 등이 추가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인쇄한 종이에 각 항목을 채웠다. 호주(戶主) 송일순의 나이는 42세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고 직(織)은 유학(幼學)이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사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부친은 송진구(宋鎭龜), 조부는 송배(宋培), 증조부는 송규찬(宋奎燦), 외조부는 황영환(黃永煥)이다. 외조부의 본관은 홍주(紆州)이다. 송일순은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처(妻)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나이는 43세이고 아들 송방옥(宋榜玉)은 23세이며 자부(子婦) 흥성장씨(興城張氏)는 22세이다. 1년 전인 '1898년 송일순(宋馹淳) 호적표(戶籍表)'를 살펴보면 송일순의 아들 송방옥의 이름이 송진옥(宋秦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1899년 송일순(宋馹淳) 호적표(戶籍表)'에는 송방옥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아들의 이름을 '송진옥'에서 '송방옥'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명(改名)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친속 뿐만 아니라 기구(奇口), 고용(雇傭) 인원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 항목에는 남 1구(口)로 기재가 되어있어 송일순의 일가에서 남자 고용인 1명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남 2구, 여 2구, 공합(共合) 5구로 기재되어 있다. 즉, 식구 4명과 고용인 1명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택(家宅) 항목을 살펴보면 기유(己有)칸에 초가(草家) 4간(六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유는 가택이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다. 만약 호주가 거주하는 가택이 빌린 것일 경우 차유(借有) 칸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즉, 송일순이 거주한 가택이 본인 소유의 초가집이며 크기가 4칸임을 뜻한다. 송일순이 호주로 기재된 호적표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작성된 총 9장이 전해지고 있다. 이 9년 동안 그의 거주지는 계속 고부군 궁동면 청량리에 머물렀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처와 더불어 2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손주는 이 호적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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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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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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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김덕수(金德水)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丑三月十二日 金德水 辛丑三月十二日 金德水 전북 정읍시 [着名]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01년 3월 12일에 김덕수(金德水)가 29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 1901년 3월 12일에 김덕수(金德水)가 29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돈을 빌린다고 하였다. 오는 10월 그믐날까지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기로 약속하였으며, 만일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이 수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채권자의 이름은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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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三月十二日右手標事以要用所致故錢文貳什仇兩右人前得用是遣來十月晦內幷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若過限則持此標憑考事標主 金德水[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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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 古阜郡宮洞面 靑良里 洞第 統苐戶籍表第 號 註明戶主 宋馹淳 年四十二 本礪山 職幼學 業農 前居地 移居月日父 學生 鎭龜生父祖 學生 培曾祖 學生 奎燦外祖 學生 黃永煥 本紆州同居親屬妻 丹陽禹氏歲四十三子 幼學榜玉年二十三婦 興城張氏歲二十二寄口 : 男 口 女 口雇傭 : 男 一口 女 口現存人口 : 男 二口 女 二口 共合 : 五口宅家 : 己有 瓦 間 草四間 借有 瓦 間 草 間 共合 : 間光武三年 二月 日 郡守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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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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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1년 송일순(宋馹淳) 호적표(戶籍表)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적표 光武五年二月 古阜郡守 宋馹淳 光武五年二月 古阜郡守 전북 고부군 [郡守官印]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01년(광무 5)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 1901년(광무 5) 2월에 전라북도(全羅北道) 고부군(古阜郡) 궁동면(宮洞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일순(宋馹淳)이 작성한 호적표(戶籍表)이다. 호적표는 1896년(건양 1)에 공표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및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에 따라 각 항목을 양식화하여 인쇄한 새로운 호적양식이다. 호적표의 기재항목은 호주의 거주지, 주소, 이름, 나이, 본관, 직업, 사조(四祖)사항을 기재할 뿐만 아니라, 이전 거주지, 전입 시기, 동거친속(同居親屬), 가택(家宅) 소유현황 등이 추가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인쇄한 종이에 각 항목을 채웠다. 호주(戶主) 송일순의 나이는 44세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고 직(織)은 유학(幼學)이다. 호적표에는 호주의 사조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부친은 송진구(宋鎭龜), 조부는 송배(宋培), 증조부는 송규찬(宋奎燦), 외조부는 황영환(黃永煥)이다. 외조부의 본관은 홍주(紆州)이다. 송일순은 아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다. 처(妻)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나이는 45세이고 아들 송방옥(宋榜玉)은 26세이며 자부(子婦) 흥성장씨(興城張氏)는 25세이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동거친속 뿐만 아니라 기구(奇口), 고용(雇傭) 인원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 항목에는 남 1구(口)로 기재가 되어있어 송일순의 일가에서 남자 고용인 1명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인구 항목에는 남 2구, 여 2구, 공합(共合) 5구로 기재되어 있다. 즉, 식구 4명과 고용인 1명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택(家宅) 항목을 살펴보면 기유(己有)칸에 초가(草家) 6간(六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유는 가택이 본인 소유일 경우에만 기재하는 항목이다. 만약 호주가 거주하는 가택이 빌린 것일 경우 차유(借有) 칸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즉, 송일순이 거주한 가택이 본인 소유의 초가집이며 크기가 6칸임을 뜻한다. 송일순이 호주로 기재된 호적표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작성된 총 9장이 전해지고 있다. 이 9년 동안 그의 거주지는 계속 고부군 궁동면 청량리에 머물렀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처와 더불어 2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손주는 이 호적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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