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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東道面仙隱洞前坪玄字四斗落所耕十負庫果同字畓二斗落所耕三負五束㐣價折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是矣二斗落舊文記他田畓並付故不得出給是遣只以四斗落舊文記四丈果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以此憑考事畓主 幼學 金炳斗[着名]證人 幼學 任雲集[着名]證人 幼學 田仁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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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유승언(劉承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劉承彦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유승언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유승언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유승언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승언과 증인(證人)으로는 김덕언(金德彦)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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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甲子十月十五日辛命直前明文右明文事段所負債錢許多不得已自己買得是在扶北一作之飛里前坪梁傍伏在溫字畓四斗落只所耕十七卜四束庫乙価折錢文伍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及牌子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屬人中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李仁芳[着名]證保 同姓四寸玉南[左寸]筆 金致鎰[着名]定只堤下梁俠三巨里下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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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당시 백민징은 84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가자는 관품이나 관계를 올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민징이 통정대부 이전에 어떤 품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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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白敏徵爲通政大夫者乾隆三十八年二月 日年八十四特爲加資事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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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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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773년(영조 49) 9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爲副護軍)에 봉하며 내린 교지이다. 본 교지는 백민징(白敏徵)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의 무관 자품을 주고,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취자의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정3품이며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은 종4품이다. 관품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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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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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김윤문(金允文)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拾壹年陰拾壹月晦日 金允文 許順烘 大正拾壹年陰拾壹月晦日 金允文 전북 정읍시 [印] 3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22년 음력 11월 그믐날에 김윤문(金允文)이 허순홍(許順烘)에게서 빌려준 정조(正租) 1석(石)을 받고 써 준 영수증(領收證). 1922년 음력 11월 그믐날에 정읍군(井邑郡) 이평면(梨坪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김윤문(金允文)이 허순홍(許順烘)에게서 빌려준 정조(正租) 1석(石)을 받고 써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본문에는 3년 전인 1919년 음력 2월에 정조를 빌려 준 이후 이자를 받은 내력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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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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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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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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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권선환(權善煥) 차용증서(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權善煥 1930 權善煥 전북 정읍시 指章 1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권선환(權善煥)이 5원 70전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借用證書). 권선환(權善煥)이 5원 70전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借用證書)이다. 작성연대와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자는 1원당 5전으로 하였으며, 1930년 10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서의 끝에 권선환이 서명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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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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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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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7년 허순홍(許順烘) 차용증서(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貳年 旧 拾壹月拾日 許順烘 宋仕彦 昭和貳年 旧 拾壹月拾日 許順烘 전북 정읍시 [印] 3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27년에 허순홍(許順烘)이 조(租) 29석 4두 8승을 빌리면서 송사언(宋仕彦)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借用證書). 1927년 11월 10일에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 대죽리(大竹里)에 사는 허순홍(許順烘)이 송사언(宋仕彦)에게서 조(租) 29석 4두 8승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서(借用證書)이다. 증서에는 조를 대금(代金) 1,527냥 2전으로 명기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의 작성일자는 소화(昭和) 2년 구(旧) 10월 10일로 적혀 있는데, 인도기한(引渡期限)은 소화(昭和) 2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문서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소화 3년, 즉 1928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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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허순환(許順煥) 차용증서(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경제-회계/금융-차용증 昭和拾壹年旧十月七日 許順煥 昭和拾壹年旧十月七日 전북 고부군 1.5*1.5 1개(적색, 타원형)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36년 음10월 7일에 허순환(許順煥)이 작성한 차용증서(借用證書) 1936년 음10월 7일에 허순환(許順煥)이 작성한 차용증서(借用證書)이다. 허순환은 36원을 빌리고 1937년 음10월 30일까지 원리금(元利金) 전부를 상환하기로 약속하며 차용증서를 작성했다. 상환기간 내에 상환(償還)하기가 불가능하면 상환기일부터 납부 완료 때까지 지체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債務者)나 연대채무자(連帶債務者)가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訴訟)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債權者)의 주소지 관할 재판소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본 차용증서는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이나 보증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을뿐더러 인장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채무자 허순환은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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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圓借用證書一金參拾六圓也 但▣▣參百代金也右記載之金額正히領收借用하엿기左開條件을契約홈一利息은元金 圓에對하야 步 錢 厘로定하고 納入할事一償還期日은 昭和拾貳年 旧拾月參拾日元利金全部貴宅에持來하야償還할事一利息支拂期一責務者나連帶責務人이契約을履行아니하든지住所를移轉하거나又난貴公事勢에因하야期日內라도借用金償還의請求를受하면卽時償還할事一償還期日內에償還하기不能한時는償還期日부터皆濟日까지遲滯移息加하야 償還할事一契約施行의遲滯에因하는督促浮費(旅費日當其他全部)를借主又난保證人이出給할事一本契約에關하는訴訟은債權者住所를管轄하는裁判所에서執行할事一保證人은債務者와同等의義務를負擔함右契約은債務者及保證人連帶責任으로確實遵守할事一, 特約昭和拾壹年旧拾月 七日扶安郡白山面大竹里 番地債務者 許順煥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連帶責任 保證人郡里番地債權者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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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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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송봉만(宋奉萬) 차용증서(借用證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宋奉萬 宋奉萬 전북 정읍시 [印] 3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35년에 송봉만(宋奉萬)이 24월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借用證書). 1935년 음력 3월 12일에 정읍군(井邑郡) 이평면(梨坪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봉만(宋奉萬)이 24원을 빌리면서 채권자(債權者)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借用證書)이다. 채권자의 이름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자는 1원당 4전으로 하였으며, 1935년 음력 10월 25일까지 되돌려주기로 정하였다. 만일 약정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며, 익일부터 반환일까지 연체이자를 일일 5전씩으로 계산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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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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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輓張生仁伯【永立】 吾於人也見張君 蓬嶽元巖耕白雲 氣局平居無狹隘 心交逢處表懇懃 同歡僧舍多聯榻 豈料仙鄕遽作羣 肖子令孫能繼述 只歎荊室暮年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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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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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靜虛窩上舍族弟【源坤】 靜虛坐了七旬春 宗族咸稱君子人 蓮榜香名終繼孝 箕疇遐壽盖由人 如兄如弟情猶舊 同契同庚誼益新 誰識遺賢斯世老 也應陞召玉京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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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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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金希舜【基濬】 自古甕泉君子墟 世皆知在上仁居 靑年志業嗟無跡 白首經綸尙有餘 敦睦家規長守舊 款欣賓禮壹如初 公歸地下有何憾 孫善幹家兒守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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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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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感春賦 卷之一1)賦感春賦曰吾生之蕭瑟兮 與庾信而同歸惟暮年之詩賦兮 盍美古而覬希吁不凋之松柏兮 尙不變於歲寒聲可聽於風晩兮 色猶看於雪殘潛林廬而靜處兮 不相關於時俗衣我衣冠我冠兮 殆爲人之指目開竹牖而步庭兮 物各得其自好農人告以回春兮 欽斯誠者天道群生有以自樂兮 天地心其可見鳥嚶嚶而悅豫兮 木欣欣而蔥蒨屐雨露而怵愓兮 唯君子之孝思不肖亦其感時兮 如將見而莫追仰帝位之出震兮 思聖人之立極聖人治而敎之兮 不亦感其盛德 目錄이 끝나고 卷之一이 시작하기 前에 通文이 하나 들어 있다. 하지만 목록에는 이 통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는 포함시킬 계획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문의 내용은 瀛州李氏의 始祖인 文憲公의 墓所에 壇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통문은 精毅齋遺稿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잘못 넣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문에 실려 있는 이상,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책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넣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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