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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김성채(金成彩)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金成彩 金成彩 전북 부안군 1.0*1.0 1개(흑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0년(순종 4) 2월 10일에 김성채가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일본과의 합병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인 1910년 2월 10일, 김성채(金成彩)가 오래 동안 경작해 오던 자신의 논 2마지기를 매도 방매(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매수자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조선시대, 혹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명문을 보면 매수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예는 많았다. 그것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매매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었기 때문이다. 김성채가 매도하고자 했던 논은 전북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 앞 들판에 있던 것이었다. 문서를 보면 4738번(畓)의 황자(荒字)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로운 지번(地番)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매매 금액은 60냥이었다. 한편 김성채는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황자 논과 관련하여 이전에 만들어졌던 문서들도 함께 매수자에게 주어야 했다. 그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그 옛 문서를 중간에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구문기중간서실(旧文記中間閪失)"라고 한 대목이 바로 그와 관련한 내용이다. 위의 논을 매입한 곳은 문서의 소장처로 미루어 볼 때 부안 선은동의 전주이씨가로 추정된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 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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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상필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李相弼 裵閏國, 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전북 부안군 [印]3개, [着名] 2개 2.0*2.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3월 초6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3월 초6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개자답(盖字畓) 9두락지(斗落只) 결수(結數)로는 21부(負) 7속(束)인 곳과 백자답(白字畓) 15두락지 결수로는 35부 2속인 곳이다. 이와 함께 백자답(白字畓) 6두락지 결수로는 10부 2속인 곳과 수자답(樹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23부 9속인 곳이다. 또 명자답(鳴字畓) 9두락지 결수로는 17부 7속인 곳과 명자답(鳴字畓) 18두락지 결수로는 40부인 곳이다. 마지막으로 봉자답(鳳字畓) 10두락지 결수로는 23부 9속인 곳이다. 네 곳의 토지는 모두 80두락지로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5950냥이다.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군 성덕면 묘라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매매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상필은 답안(畓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배윤국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경평동(京平洞) 이상필과 매수인 배윤국, 임은숙(任殷叔), 집필(執筆) 오양숙(吳良叔), 증인(證人)은 임도형(任道亨)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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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상필 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一年丁未四月初八日 李相弼 裵閏國 大韓光武十一年丁未四月初八日 전북 부안군 [印]3개, [着名] 2개 2.0*2.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4월 초8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4월 초8일 이상필(李相弼)이 배윤국(裵閏國)에게 전라북도(全羅北道)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개자답(盖字畓) 15두락지(斗落只) 결수(結數)로는 33부(卜) 6속(束)인 곳과 차자답(此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30부 1속인 곳이다. 이와 함께 동자답(同字畓) 18두락지 결수로는 41부 6속인 곳과 동자답(同字畓) 13두락지 결수로는 25부 7속인 곳이다. 네 곳의 토지는 모두 59두락지로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805냥이다.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군 성덕면 묘라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매매명문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상필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논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음이라 하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1장을 매수인(買受人) 배윤국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경신문외평동(京新門外平洞) 전참봉(前叅奉) 이상필과 매수인 배윤국, 거매주(居賣主)는 유학(幼學) 임은숙(任殷叔), 집필(執筆) 유학 임도형(任道衡), 보증(保證)은 유학 강자선(姜自先)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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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모경삼(牟京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牟京三 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모경삼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7년(융희 1) 12월 11일에 모경삼(牟京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7년(융희 1) 12월 11일에 모경삼(牟京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모경삼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30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모경삼은 새로 작성한 문서와 구문기(舊文記)를 합쳐 모두 2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모경삼과 증인(證人)으로는 이청여(李淸如)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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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十一年丁未十二月十一日 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數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伏在巨麻面林方里前坪嘯字畓七斗落只所畊二十九負四束㐣価折錢文參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二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牟京三[着名]證人 幼學 李淸如[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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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치경(崔致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九年乙巳 田主 崔致京 光武九年乙巳 崔致京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고종 39) 3월 20일 최치경(崔致京)이 콩밭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 1905년(고종 39) 최치경(崔致京)이 전북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호은동(芦隱洞) 도로변에 있는 태종전(太種田)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이다. 최치경이 이 밭을 팔게 된 이유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매매가는 95냥이었다. 최치경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밭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함께 내 주어야 했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의 문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가대문권병부(舊文記家垈文卷並付)"라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를 보면 "차역중 미한 구두봉세차(此亦中米罕九斗捧貰次)"라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 "차역중(此亦中)"이란 추가할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최치경이 본 논을 팔면서 매수자로부터 쌀 9되를 빌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최치경의 생활 모습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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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八日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伏在下西三賢洞前坪扶字畓六斗落只所耕十七負四束㐣價折錢文二十七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三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畓主 金成雲[着名]證人 河子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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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황영중(黃永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黃永中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유생원이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세금을 낼 길이 없자 자신이 매득한 안덕(安德) 앞들에 있는 부자답(扶字畓) 6마지기를 황영중에게 39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는 작년에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주며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유생원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 최여일(崔汝一)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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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黃永中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無之年納稅無路自己買得安德前坪扶字畓六斗落所耕 庫乙價折錢文參什仇兩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前年火災繞燼是遣只以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如有雜談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柳生員自筆[着名]證人 崔汝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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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신도익(辛道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三年丁亥 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 光緖十三年丁亥 辛道益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작성하여 준 명문이다. 명문이란 어떤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쓴 문서를 말하는데, 신도익이 매도한 물건은 부안현 선은동(仙隱洞) 앞 뜰에 있던 현자(玄字) 답(畓) 4두락(四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47냥이었다.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신도익은, 본 논의 이전 거래 사실과 관련한 문서를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가 다른 전답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병부타답 고이신문기 일장(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대목이다. 한편 본 문서를 작성한 신도익은 양반 신분에 속한 자였다. 그 점은 유학(幼學)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어떤 물건의 거래 과정에서 양반이 직접 참여하는 예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대개는 자신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奴)를 대신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본 문서는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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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김명철(金明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金明哲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명철(金明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을 김명철(金明哲)에게 46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온자답은 이번의 측량에서는 부수(負數)로 21부 8속으로 판정된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넘겨주었으며, 만일 뒷날 자손들 가운데 이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강봉학은 왼손의 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는 사위 권노랑(權老郞)이, 증보(證保)로는 김이정(金以鼎)이, 필집(筆執)으로는 김초상(金楚相)이 거래에 참여하여 답주와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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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7.0*7.0 6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써 준 매매명문(賣買明文)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강주환이 팔고자 한 논은 일도면(一道面) 정지(定只) 제방(堤防)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8두락이었다. 매매가는 110냥이었다. 강주환이 이 논을 팔고자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급전이 필요해서였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강주환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자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전답의 문서와 합철(合綴)되어 있었기에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타답병부 고미득출급(舊文記他畓並付故未得出給)"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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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夫伏在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前坪盖字畓九斗落結二十一負七束果白字拾五斗落結三十五負二束果白字六斗落結十負二束果樹字十三斗落結二十三負九束果鳴字九斗落結十七負七束果鳴字十八斗落結四十負果鳳字十斗落結二十三負九束合畓八十斗庫㐣價折錢文伍仟玖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幷畓案與新旧文記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 京平洞 李相弼[印]賣主 裵閏國[印]任殷叔[印]證人 任道亨[着名]筆執 吳良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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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경전(李慶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은 상동면 궁월리 동평(東坪)의 복자답(服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5부(負)가 되는 곳으로, 매매가격은 110냥이었다.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면서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유학(幼學) 임문백(林文白)이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도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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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六年庚寅十一月初二日 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伏在上東面弓月里東坪通水洞衣字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庫叱乙價折錢文七十八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畓幷付故不得出給是遣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自筆嘉義崔永心[着名]證人幼學韓應化[着名](背面)山內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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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최영심(崔永心)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서남평(東西南坪)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들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고마제(叩馬堤) 아래에 있는 복자답(服字畓) 12두락, 거영(渠永) 1두락, 상답(上畓) 3무(畝) 30부 4속, 복자답 8두락 20부 4속, 내자답(乃字畓) 12두락 35부 5속, 내자답 9두락 궁결(宮結) 29부 2속, 관자답(官字畓) 9두락 24부 6속, 조자답(鳥字畓) 16두락 21복 1속, 관자답 12두락 28부 6속 등 아홉 곳으로 매매가격은 600냥이었다. 거래시 구문기 8장과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최영심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학 한응화(韓應化)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며, 고마제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영심이 작성한 이 명문은 "1896년 김자익(金子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이다. 최영심은 같은 해 11월 초2일에도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평(東坪) 통수동(通水洞)에 있는 의자답(衣字畓) 5두 5승락을 78냥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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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三年丁亥五月十七日明文右明文事段有要用處自己買得伏在仙隱洞前坪玄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折価錢文肆拾柒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右人前永永放賣矣日後如有他談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着名]證人 金正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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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六年壬寅正月十八日 明文右明文事卽有緊用處傳來畓伏在馬車堤上驚字畓九斗落只所耕二十四卜八束㐣価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幷付他畓文券故以新文記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爻象則以此文憑告事畓主 幼學 沈文景[着名]證人 幼學 金夢三[着名]文書債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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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노(奴) 각금이(角金伊)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上典金 奴角金伊 1800 上典金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이다. 각금이는 이 패자를 근거로 하여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를 거래하였다. '1800년 이인방(李仁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각금이는 부안에 있는 온자답(溫字畓) 4두락지를 이인방(李仁芳)에게 40냥을 받고 팔았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직접 상거래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여 자기 노비를 시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때 양반이 노비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하면서 발급한 문서를 패자 또는 패지(牌旨)라고 하였다. 이 패자에는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지만, 위의 명문을 통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같은 해, 즉 1800년에 패자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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