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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暗懷不良期欲害人者豈有如本里田仁鳳乎同仁鳳渠之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庫乙放賣於島浦辛公守處其所納稅已爲四五年又於昨年臨字畓所耕十八負八束於欲斥賣故民果爲買得而新舊文券中結卜數爻以十八負八束昭詳懸錄矣其後田民稱以緊急錢五兩來恳於民而適無所存果未酬應矣因此而遺憾是可喩昨秋考卜時民之所買畓所耕十八卜八束庫更爲移錄於辛公守同公守之許多年徵納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暗爲換錄於渠之名下稱云民之畓結欲爲加徵民是何意思乎苟如是也則所謂畓券中懸錄結卜其將無用則此許良遐土民習待不當之結一若橫徵必爲終身痼疾故緣由畓券粘連仰訴 洞燭敎是後該書員考前冊依前移錄亦爲遵行文券使民至寃徵是乎㫆同田民無據之習別般嚴處以杜後獘來處分行下爲之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午 五月日官[署押]題辭田仁鳳辛公守兩漢卽刻捉來向事二道主人初七日(追題)八斗落只結卜拾捌負捌束昭著於書員成冊以此徵則無有日後紛紜之獘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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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亥十月 日 李奎炫李洪善李昌善等 城主 乙亥十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이홍선(李洪善), 이창선(李昌善) 등 전주이씨(全州李氏) 일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이들은 단자에서 자신들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손으로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선산(先山)이 있으며,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대방촌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선산의 단청룡(單靑龍)에서 20보가 채 안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한 일이 있어서, 이씨 문중은 관에 소지를 올려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하였다. 그 뒤 계유년, 즉 1873년(고종 10) 11월에 교촌(校村)에 사는 권병택(權秉澤)이란 자가 바로 앞서 무덤을 파낸 그 자리에 자기 부친의 묘를 몰래 썼다. 이씨 문중에서는 권병택에게 달려가 무덤을 파가라고 밤낮으로 요구했다. 권병택은 겨울에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산을 구한 다음에 이장하겠다고 애원하면서 여러 차례 수기(手記)를 작성하며 다짐을 했다. 그러나 권병택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이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측은 부안현에 소지를 올려 권병택을 관아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면서 권병택이 작성한 수기 2장을 점련하여 소지와 함께 관아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권병택을 데려오면 대질하겠다는 답변을 내렸다. 이 때 이씨측이 올린 권병택의 수기는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과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로 현전하고 있다. 이 단자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나오지만, 권병택의 수기 등 관련문서를 통하여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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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後麓李時白堂叔母塚李時白再從嫂塚李時白五寸叔塚十月初六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祖父塚十月初九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曾祖母塚李時白堂叔母塚崔昌奎六代祖父母合塚崔昌奎七代祖父母合塚自崔昌奎七代祖父母塚上距李時白新占處步數爲七十五步坐立俱見自李時白新占處上距其曾祖母塚步數爲二十步半步起訟李時白喪不着應訟崔昌奎[着名](題辭)卽爲告去入葬爲旀若更有作梗者以捉來嚴刑向事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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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규정의 증조의 산소가 우산내면(右山內面) 자미동(滋味洞) 후록에 있었는데, 그동안 산직(山直)을 두어 수백년 동안 관리해 왔으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곳에 투장(偸葬)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달 15일밤에 누군가가 주맥(主脈) 위쪽으로 이미 한 번 무덤을 파낸 곳에 압장(壓葬)을 하였다. 이규정은 묘의 주인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관아에 소를 올려 관에서 즉시 그 묘를 파내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무덤을 쓴 사람을 찾은 뒤에 다시 와서 소를 제기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고문서가 수백 점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문서의 압도적인 다수는 명문들로 약 5백여 점의 문서가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이 소지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辛巳年)으로만 나오지만 위에서 보듯이 이규정의 관련 호구단자를 통하여 신사년을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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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人心之無據豈有甚於上東益上里金致西父子乎民以致西子元叔處捧錢事屢爲呈訴至有公決之 處分且元叔去月初內 庭對質之時又當 嚴勘以晦內備報之意旣爲納侤則斷無違越不報之理而元叔之兇習漸長初無一分錢報給趂晦內又爲逃躱其父則因以其子之避身爲幸恬然無動靜苟如是也則世安有用債捧錢之道乎以若致西富饒之勢延拖爲主已是惡習頑拒 官令尤極無嚴私難推捧緣由玆更仰訴洞燭敎是後同金致西卽爲捉上嚴治其子所用錢一一計邊凖數推給毋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七月 日官[署押](題辭)當此不報尤極無嚴嚴治推給次捉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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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 사는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 2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益上里)에 사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이 갚기를 기다려보자는 조금은 유보적인 답변을 내 주었다. 한편 이규환은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한 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김성숙이 당사자는 아니었다. 김성숙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그로 인해 김치서가 감옥에 갇혔고, 이에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숙이 그 돈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었다. 김성숙이 돈을 지금하면 아버지 김치서가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김성숙이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자 결국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었다. 이규환의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에게 김성숙이 갚기를 기대해 보고 또 김성숙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답을 내려 주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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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右謹言憤寃情由事民之曾祖山在於右山內滋味洞後麓是乎所定山直守護者數百餘年無一兒塚犯入之患矣今月十五日夜不知何許漢乘夜壓葬於主脉上已掘之處民晝夜搜探莫知其人故緣由仰訴于 明庭之下 洞燭敎是後自 官卽爲掘去俾無兒侮之耻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巳十一月 日官[署押](題辭)搜覓塚主後來訴向事卅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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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官司主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3개 4.0*4.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전 달인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자만,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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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 全羅道扶安縣化民李奎炫李洪善李昌善等恐鑑伏以民等之十四代祖讓寧大君也十三代順城君也十二代祖烏川君也十一代祖任城守也十代祖成均進士公也九代祖成均進士公也八代祖洗馬公也七代祖叅奉公也而墓所在於果川而民之六代祖監役公始寓于治下上栢田里而仍葬于本里大方村後亥坐之原矣而累百年以來守護禁養矣去辛丑年分本里居都百彦爲名人偸葬於單靑龍二十步內故呈于本 官卽爲掘去矣去癸酉十一月今校村居權秉澤爲名人肆然偸葬其父於已掘之地故民等卽地來到將以掘移之言晝夜語之則同權秉澤言內當此冬節甚難周旋而求山後移埋之意累累哀乞數次手標故民等信之無疑而今秋來到則同秉澤終不掘去而又爲容舒云世豈有如許無法不俶之心雖尋常凡夫之塚不可如是慢侮偸葬况於士夫家有官爵之墳墓四山內已掘之處乎噫彼秉澤世居校村素多邑權自恃豪悍蔑視容踪故民等不勝憤寃玆敢 仰籲於 明政之下伏乞城主閤下特垂矜憐之澤同秉澤捉致法庭卽地掘去以保他鄕殘民之先壟之地千萬泣祝行下 向敎 是事城主 前 處分乙亥十月 日單子權秉澤手記二張接聯慶尙道發[署押](題辭)率來對卞向事十九日狀民[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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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대 부안현(扶安縣) 이하용(李夏容)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1840대 경남 함양군 [署押]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0년대 초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이하용(李夏容)이 제기한 산송(山訟)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山圖). 1840년대 초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이하용(李夏容)이 자신의 선산(先山)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송(山訟)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에 따르면, 1841년(헌종 7)에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의 전주이씨(全州李氏) 선산의 단청룡(單靑龍)에서 20보가 채 안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에 전주이씨 문중은 부안현에 소를 올려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때 수령은 산도를 그려 형편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에는 도백언의 모친과 조모, 증조부, 고조와 고조모의 무덤이 그려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모와 증조부, 종증조, 고조와 고조모의 무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에서 도백언의 모친 무덤까지 66보가 떨어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 쪽에서 앉거나 서있거나 도백언의 모친 무덤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에서 도백언의 조모 무덤까지 26보 3촌이 떨어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 쪽에서는 앉거나 서있거나 모두 도백언의 모친 무덤을 볼 수 있다고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산도에 수령의 제사는 적혀 있지 않지만, 관련 문서에 따르면 도백언은 패소하여 무덤을 파간 것으로 나온다. 전주이씨 일족은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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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以上東益上里金成叔處捧債納稅事前已呈訴就卞至於其父致西之杖囚是乎矣所謂成叔不念其父之困狀無憚 官令之截嚴小不蕫念頓無報意豈有如許無據之習乎究底事面痛憎莫甚是如乎洞燭敎是後同金成叔卽爲捉上嚴懲牢囚債錢則一一計邊推給俾納 王稅而其父致西卽爲放釋之地千萬望良爲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四月 日官[署押](題辭)金成叔期給於待後當有決處之道向事十七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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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 1884년(고종 21) 5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었다. 한편 이규환이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라는 처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성숙이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자 다시 또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이규환은 김성숙이 관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은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기 한 달 전에 올린 소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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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群嶺里辛元凱右謹陳情由事段矣身東道仙隱洞李聚五處畓庫還退事向有所呈訴至承分半之 處分而畓庫賣買辜限自在宜其全退이되伏不勝感激之 分付以其辭而往言聚五則全退半退之間俱不請從惡言悖說奪取狀題豈有如許無法之民乎緣由仰訴自 官別般處分俾爲奠接事 處分伏望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戊戌四月 日官[署押](題辭)旣爲越價成文之地何如是更訴耶無奈於彼隻之不應向事卄二日告朴載勳[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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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至冤情由事民居鄕班脉窮不自存但務農業艱辛湖口至於昨年如干所農初未移種所謂生道轉至弩末而今番抄入饒戶至於三十兩排納之境果爲得債以納是乎所到今報償萬無其路因而遷就將爲債囊矣豈不萬萬悶沓哉去癸酉十二月良中上東益上里金成叔之親兄元叔來請債錢三十兩故捧標得給矣同元淑延拖以其父名呈訴乙亥十一月又捧手標而自其後元淑上京居生尙不還家其父致西與其弟成叔處屢往督報以若饒富之勢專事稱托拖至于今終不備給世豈有如許無據之習乎勢將捧此報彼乃可保生乙仍于同手標及前呈帖連仰訴 洞燭敎是後金元淑之父與弟間卽爲捉上同錢幷本利自 官庭推給以爲支保事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三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金元淑之父與弟間率待事二十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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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三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三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6.50*6.5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김원숙은 바로 김치서의 아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군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관에서 제사(題辭)를 내려 신칙(申飭)했는데도 갚지 않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추급(推給)하기 위하여 김치서를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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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 生李奎煥 壬辰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2년(고종 29)에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소지에서는 스스로를 화민(化民), 죄민(罪民) 등으로 적었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생(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생은 아마도 유생의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희도로부터 6석 10두와 20냥(兩)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이 원하는 바를 즉시 들어 주도록 하였는데, 부안현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김희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곧 세금(稅金)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김희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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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百彦高祖塚都百彦高祖母塚都百彦曾祖父母塚都百彦母塚都百彦祖母塚李夏容曾祖母塚李夏容曾祖父塚叅奉公李夏容從曾祖塚李夏容高祖母塚李夏容高祖監役公塚盧塚人家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步數六十六步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坐立俱不見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步數二十六步三寸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坐立俱見禁葬李夏容[署押]應訟都百彦[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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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午 四月 日 李夏容李遠馨 咸陽 城主 丙午 四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3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자신들의 선산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잡아 가두고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면서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에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선산(先山)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하용이 올린 이 소지에는 작년, 즉 1845년에 도백언과 송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이규현 단자에 따르면,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도백언이 투총을 하여 송사를 한 것으로 나와 송사의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무튼 이 송사에서 도백언이 패소하였다. 도백언은 금년, 즉 1846년 2월까지 무덤을 파가겠다고 다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부안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측이 먼 길을 달려와 4월에 묘역에 와서 보니, 도백언은 여전히 묘를 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측이 이를 문제 삼자, 도백언은 이 달, 즉 4월 27일이 임자(壬子) 공망일(空亡日)이니 이때까지는 반드시 묘를 파서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씨측은 이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도백언은 사고가 생겼다면서 다시 기한을 물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측은 함양군수에게 소를 올려 법을 무시하는 도가를 관에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속히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언을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고자 하니, 그를 잡아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위에서 공망일은 무덤을 열기 좋은 날을 가리킨다. 《산림경제(山林經濟)》 〈선택(選擇)〉에서는 공망일을 "임진(壬辰), 임인(壬寅), 임자(壬子), 갑술(甲戌), 갑신(甲申), 갑오(甲午), 계미(癸未), 계사(癸巳), 계묘(癸卯), 을축(乙丑), 을해(乙亥), 을유(乙酉)"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이씨 일족은 부안의 선은동에서 세거(世居)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묘가 함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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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金成叔處推尋次月前呈訴是互則題音截嚴至於捉囚于今是乎乃終無報債之心同成叔揚臂大談曰日前京請簡得來則無心忌憚云云雖一分錢無報給云云世豈有如許賊心乎不勝忿寃緣由玆敢仰喩爲白去乎伏乞參商敎是後同金成叔嚴刑 明政之下不日內督捧以納王稅安保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五月 日官[署押](題辭)秋成後致當推尋以給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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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성채라는 사람과의 채무(債務)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당초 이규환과의 채무 관계가 발생한 당사자는 김성채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였다. 김치서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개인적으로 포탈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이규환이 대신 상환해 주었고, 이규환의 돈은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채와 또 다른 아들인 김원숙(金元淑)이 갚기로 했었다. 추정컨대 김성채는 마을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었고, 이규환은 그 마을 내의 양반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성채와 김원채는 그러나 이규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계속되는 이규환의 독촉에 김성채가 약속문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규환이 다시 한 번 부안현감 앞으로 소지를 올려 원금과 이자까지를 받아줄 것으로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요청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에게 독촉하라는 다소 답답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규환이 올린 다른 소지들을 보면 김성숙(金成叔)의 한자 이름이 김성숙(金成叔)으로 적혀 있다. 숙의 한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 숙(叔)이 맞는 듯하다. 소지의 글을 쓴 사람의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상(消詳)의 소(消)도 소(昭)의 오기(誤記)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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