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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辛未年) 이창선(李昌善)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未 化民李昌善 辛未 李昌善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신미년(辛未年) 4월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2 신미년(辛未年) 4월, 이창선(李昌善)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창선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씨(金氏)와의 산송(山訟) 사건 때문이었다. 이창선에 따르면 자신의 고조모(高祖母) 분묘(墳墓)가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봉덕리(鳳德里)에 사는 김씨가 몰래 무덤을 쓰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창선이 소지를 올려 김씨로 하여금 자신이 몰래 만들어 놓은 무덤을 파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창선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몰래 만든 무덤의 주인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본 지시가 있음에도 여전히 무덤을 파가지 않았다. 이에 이창선은 다시 한 번 소지를 올리게 되는데, 바로 앞서 소개한 부안 "신미년(辛未年) 이창선(李昌善) 소지(所志) 1"이 바로 그 소지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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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居李夏容李遠馨右謹言憤迫情由段民以他道之人居在半千里之地不避風寒來到山下向以都伯元偸葬事 呈訴則 題音內都漢率來査處事敎是故卽地到付則同都哥自知其屈渠矣偸埋兩塚私掘之意丁寧納考矣到今避而不見終無就訟之意則 官題之下豈有如許人習乎民以千里孤踪就卞萬無故情由玆敢仰籲於執法之下別般 處分使此他道之人無至狼狽之地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十一月 日咸陽官[署押](題辭)官題之下爲歉隱避更卽捉待是矣若後期猶斷當發至先給猶[官印][官印][官印][官印][官印](背面)摘奸圖形以來事卄???鄕所十四日主人告金彦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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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十一月 日 李夏容李震容李遠馨等 城主 乙巳十一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진용(李震容), 그리고 이원형(李遠馨)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진용(李震容), 그리고 이원형(李遠馨)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들은 부안 선은동에 세거(世居)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일족으로, 선산이 있는 함양군(咸陽郡)을 떠난 지는 이미 여러 대가 지났다. 그러나 성묘를 하러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선산(先山)에 갔다가 그곳에 사는 도백원(都伯元)(다른 소지에는 도백언(都百彦)으로도 나온다.)이란 자가 신축년, 즉 1841년에 그의 모친 묘를 선산에 몰래 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같은 전주이씨 일족의 한 사람인 이득용(李得容)이 성묘를 하러 선산에 왔다. 도가는 이득용을 부추겨 20냥에 투장한 묘자리를 20냥에 사들이고 표(標)까지 작성하였다. 몇 년 만에 선산을 들른 이하용 등이 이 소식을 듣고 족원들을 설득하여 20냥을 마련하여 도가에게서 땅을 되찾으려고 함양을 찾아왔다. 그런데 도가는 지난 7월에 다시 그의 조모의 무덤까지도 이씨의 선산에 쓴 뒤였다. 이에 전주이씨 일족은 함양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도가를 관아에 잡아들여 사대부가의 선영에 압장(壓葬)한 책임을 묻고, 기한을 정하여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원을 데려오면 조사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소지를 올린 이하용과 이진용, 이원형 등은 부안의 선은동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 문중의 일족으로, 선대에는 함양에서 살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함양을 떠나 부안에 터를 잡고 살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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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右謹言切憤情由事上同益上里居金致西處債錢所捧事去月十二日對卞于明庭之下十二日望內期於報給是遣若過此限則捉致嚴繩之意 分付切嚴故退待次出去矣同金民父子凶辱悖說罔有其極且況限日已過終無報給之道豈有如許無嚴之民習乎不勝憤寃玆敢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特加嚴明之澤同金民捉致報給千萬望良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戊寅 十二月 日官[署押](題辭)過限不報又肆悖說可乎嚴致推給次金致西捉來向事十六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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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 戊寅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8년(고종 15)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소지를 올릴 당시 그가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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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憤冤情由夫人▣▣世上錢財之間其子用之而逃躱則其父曰我不知其父用之而身死則其子曰吾不關云然則債主從何人捧之乎盖去癸酉臘月上東翼上里居金元淑爲名人累次來言曰方有見大利之事債錢三十兩某条得給則其爲不少之惠是如爲遣萬端恳請是去乙民不忍恝却受渠手標艱得他人錢以給矣報限已過不報故民欲爲推尋則同元淑暗懷凶計是加喩甘言利說延拖爲期是如可末乃逃去世豈有如許賊心者乎民不勝憤痛往于其父致瑞家示此手標欲推該錢則上項致瑞以渠近千金財産報給新返揚臂大談曰子息不知誰也錢兩不知何物也云是乎尼以其子言之則可謂賊肚也以其父論之則是豈曰倫情乎一言蔽之其父也其子也只是欺人取物傷倫蔑義者也况今這間錢主催促非常私自推捧極難故玆敢帖連錢標仰籲于執法明政之下 洞燭敎是後 另加嚴題金致瑞捉致 法庭該錢三十兩具本利一一卽地推給俾無橫徵呼冤之地千萬祈恳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乙亥正月 日官[署押](題辭)此訴則可謂是父是子也詳査推給次致瑞捉待事十六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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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扶安居李夏容李震容李遠馨等右謹言民等有心寒骨冷之痛裂肝罷膽之憤者族人李得容先山作害之事也同得容素以一家之棄人一鄕之棄人云者也民之五代祖監役公乃讓寧大君七代孫也卽洗馬公之孫也墳墓在於 治下栢田面是乎所去辛丑年分本里居都伯元爲名漢以沙木驛卒偸埋其母於民之先山禁養內至近之地而適當其時同得容楸省次來到山下則同都漢好言諭之以錢二十兩暗買成標是乎乃民等則家禍轉遇之致數年不得省墓則全然不知矣去三月日楸行始聞事脉數小諸宗極力收合錢文二十兩還給次來到則同都漢去七月日又埋其祖母山於監役公墳山無步數至近之地狀如貫珠則豈非寒心哉情由仰籲於 明監之下 洞燭敎是後都漢捉致法庭渠以常漢已葬於士大夫有官爵先營壓近之罪是白遣刻期掘去以解幽明之痛 行下爲白只爲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乙巳十一月 日咸陽官[署押][官印](題辭)都伯原率來査處事初十日狀民告金亨龜[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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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右謹言極寃切憤情由大抵錢之爲物自古及今或有債用之事或有貸取之道而至於上東翼上里居金致西爲名人其奸譎凶惡之習世上無觀五六年前上項致西錢參拾兩以債例得去而尙此延拖無報給之意故屢呈數三等舊 城主前題音者▣▣叱除良渠之手標二張昭然又況家勢千有餘金之者乎當初該錢用之者致西之子元叔也而其父致西托於其子元叔推於其父眞所謂有是父有是子然則該錢從何處推捧乎罪民今在草土公私債間艱章之狀萬不成說不勝憤寃玆敢前呈所志與手標帖連呼龥洞燭 敎是後特加嚴明矜恤之澤同金民父子問捉致法庭準繩督捧無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戊寅 十一月 日官[署押](題辭)用人之債年久不報致此屢訴極爲無俚仔査推給次金致瑞捉待向事十二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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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 乙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5년(고종 12)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8년 이규환(李奎煥)소지(所志) 2"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는데,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3년 뒤에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들을 보면 그 때는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부르고 있다. 죄민은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이규환이 당한 상이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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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庚午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전인봉(田仁鳳)의 못된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규환의 주장에 따르면 전인봉은 자신의 논을 신공수(辛公守)에게 매도했었다. 그 후 전인봉이 자신에게 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 5냥(兩)을 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어 주지 못하였는데, 전인봉이 이 때 일에 앙심을 품고 신공수에게 팔았던 논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 앞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전인봉의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전인봉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시 부안 관아(官衙)의 서원(書員)으로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안현감은 이규환의 간청에 대해 자세한 전후 사정을 조사해야 하니, 일단 전인봉과 신공수를 관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신공수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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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西珠山里化民李昌善右謹言憤悶情由民之高祖母墳墓在於東道仙隱洞後麓而守護以來者數百年一無犯葬之患矣不意今春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龍尾上十餘步逼近之地是乎所以子孫悶迫之情業欲呼訴而廣探塚主今玆現捉則乃一道鳳德里居金哥爲名漢也渠以一公麽之小氓能偸埋於士夫山至近之處則豈非蔑法悖綱之習哉不勝憤迫玆敢泣龥于孝理明政之下 洞燭敎是後 特加處分捉致法庭嚴治督掘俾杜日後侮法乖常之習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署押]辛未 四月 日(題辭)塚主率來向事狀 卄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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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尹) 아무개가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윤씨는 이때 작성된 도형을 보면 윤일병(尹一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때 관아에서 작성한 도형은 이씨 문중에 보관되어 전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와 윤씨의 산소를 측량한 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소지를 작성한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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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右謹言憤痛情由書曰物各有主諺云越江乘船此眞謂尹民之非理好訟者也盖民之曾祖母山在於仙隱洞後麓而前後左右皆門內之衆塚而禁養以來者幾至數百年是乎所去年夏民之亡兄之塚葬于曾祖母山六七步至近之處則此是民之地禁養內也不意噫彼尹民稱以渠之先山主龍云囂鬧 官庭此豈非非理好訟越江乘船者乎且尹民當禁之地則民白晝用山之日尹民之山直漢終日來觀而何不通奇於山主旀以民言之良置知其尹塚之爲嫌則不顧法理而過葬乎今此尹民之擧訟知不過恃其多族藉其權力侮民孤弱有此駭擧遐土民習豈不痛嘆哉玆敢仰籲洞燭敎是後 特下嚴明處分俾此尹民昧法好訟之輩更勿起鬧之弊千萬祈懇之地行下 敎是事城主 處分甲戌三月 日官[署押](題辭)圖形後當處決向事十六日狀告金光厚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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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十八日 甲戌三月十八日 1874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74년(고종 11) 3월 18일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윤일병(尹一炳)과의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선은동에 살았던 전주이씨 문중에 소장된 소지(所志) 중에는 이 산송과 관련된 소지가 전하고 있는데, "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소지(所志)를 올렸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일병(尹一炳)이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산도는 바로 위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이다. 이 산도를 보면 소를 제기한 측은 윤일병(尹一炳)이고, 이에 응한 사람은 이규정(李奎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도의 배면(背面)에는 수령의 제사(題辭)가 적혀 있다. 수령은 이 산도를 보니 이씨의 선산이 이씨 집안에서 새로 쓴 무덤과는 10보가 채 안되는 곳에 있을뿐더러 이곳에 일찍이 누군가가 투총(偸塚)을 하여 이씨가에서 소를 제기하여 묘를 파낸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씨의 선산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수령은 원고 윤씨가 아니라 이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산송의 당사자인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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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後麓路移掘處李奎井起訟掘去李奎井兄塚名不知人偸塚李奎井從嫂塚李奎井曾祖母山尹一炳十世祖山尹一炳先山自尹一炳十世祖至李奎井兄塚七十四步三尺四寸坐立俱見是齊自名不知人偸塚至自尹一炳十世祖山五十八步四尺二寸坐立俱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李奎井曾祖母山十七步坐立俱不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李奎井從嫂塚十二步六寸坐立俱不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名不知人偸塚十八步坐立俱見是齊起訟尹一炳應訟李奎井[官印][官印][官印](背面)觀此圖形李之先山於新塚不滿數十步則謂之李山亦可也况曾有偸塚而李民起訟掘移則亦豈曰非李山乎尹雖曰渠之山麓比諸李山非但步數爲遣執以前日訟掘一事言之則非尹民之山局推可知之事甲戌三月十八日知金光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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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切憤極寃情由民於上洞翼上里居金致西爲名人處捧錢事緣由已悉於舊 官城主時呈狀中是白齊去八月良中以督捧次嚴囚而八月晦內定限矣九月初旬間舊城主上京敎是乎所同致西已知前前等城主上京之機頑拒不報尙今延拖世豈有如許凶奸之習是乎㫆以民之情勢言之良置其爲寃情倘如何哉私自難捧故玆敢前呈訴志帖連呼龥伏乞洞燭 敎是後特加處分上項金致西捉上嚴囚督捧該錢俾無見失呼寃之獘千萬祝手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 十一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金致西卽爲捉待向事狀民者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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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癸巳年) 백기현(白基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 白基鉉 城主 癸巳 白基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3개 6.5*6.5(정방형) 적색 3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계사년(癸巳年)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백기현(白基鉉)이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사년(癸巳年)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신풍동(新豊洞)에 사는 화민(化民) 백기현(白基鉉)이 수령에게 올린 산송(山訟) 소지(所志)이다. 백기현은 곤일시면 화암산(華岩山)에 고조와 증조묘를 모신 선산이 있어서 여러 대에 걸쳐 산지기를 두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어지고 자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결국에는 산지기만 두고 5, 6대에 걸쳐 선산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화암에 사는 임가(林哥)란 자가 나서서 이곳을 자신의 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곳에 토단(土壇)을 만들고 경계를 정하고는 백기현의 선산을 빼앗았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그 임가는 다름아니라 증조때부터 자신들의 선산을 관리해 왔던 산지기였다. 그 산지기가 백씨 가문이 영락한 틈을 노려 선산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이에 백기현은 영암군수에게 소를 올려 저 임가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 선산을 탈취한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백기현이 소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산지기가 선산을 탈취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제사를 내렸다. 백기현이 살았던 신풍동은 현재의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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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二始面新豊洞化民白基鉉右謹言寃枉事民之高祖塚與曾祖墓在於昆一始華岩山而累代定山直守謢是白加尼門運衰薄子孫零替散在東西只留山直禁養松楸于今五六代而不意今者花岩居林哥稱以渠之先山是如築其土壇定限界終奪民之先山世豈有無法之汗乎此林阡曾祖時守謢民之山直也以三四代山直蔑視民之孑孑偸葬渠之父於民之先山跛崎渾奪五六代先山故緣由仰訴爲去乎洞燭敎是後右汗捉致 法庭嚴治勒奪殘民先山之罪以雪幽明之寃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署押]癸巳▣▣▣[印][印][印](題辭)該民如訴五六代只値山直見奪宜當向事卄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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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이시백(李時白)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19세기 후반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후록(後麓)에 있는 이시백(李時白)의 선산(先山) 산도(山圖) 19세기 후반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후록(後麓)에 있는 이시백(李時白)의 선산(先山)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묏자리와 최창규(崔昌奎)의 선조들의 묏자리를 표시한 산도(山圖)이다. 당시 이시백이 속한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그 선산에 묘를 쓴 최창규의 문중과의 사이에 산송(山訟)이 일어났다. 산도에 적혀 있는 기록에 따르면 10월 초6일에 이시백의 5촌숙(寸叔)이 이곳에 입장(入葬)하였을 때, 최씨측은 이를 투장(偸葬)이라고 하였고, 이씨측은 백주(白晝)에 떳떳하게 입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달 초9일에 이시백의 조부를 이곳 선산에 입장(入葬)하였는데, 최씨측은 이를 또 투장(偸葬)이라고 하였고, 이씨측은 백주(白晝)에 떳떳하게 입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곳에는 최창규의 7대 조부모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75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시백이 새로 무덤을 썼다. 그리고 이시백이 새로 무덤을 쓴 곳에서 그의 증조모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불과 20보 반보 정도 떨어져 있었다. 아전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산도에는 수령의 제사(題辭)도 적혀 있는데, 즉시 고하여 입장하고 만약 다시 소요를 일으키면 잡아들여 엄히 형벌을 가하라는 내용이 19일자로 적혀 있다.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수령은 소를 제기한 이시백측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고문서가 수백 점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문서의 압도적인 다수는 명문들로 약 5백여 점의 문서가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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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七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七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7.0*7.0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본전 30냥에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관련 수표와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무엄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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